
다음 제9항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오치성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첫째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간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등분지급하게 되는 연금의 수급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일시금의 수급을 원하는 경향이 현저함에 비추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본인이 원할 때에는 일시불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둘째로 퇴직연금일시금제도의 신설과 제반 급여액의 증대로 인한 연금재정수요의 팽창에 대비키 위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의 1000분의 35를 1000분의 55로 인상하도록 하며, 세째로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재차 할 수 있게 하여 합산의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퇴직연금일시금제의 신설로 인한 조항의 개정이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하여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2.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 안에 대해서 김정렬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이렇게 그저 갈팡질팡해서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총무처장관이 여기에 나왔다가 또 어디에 갔다 왔다 한다고 하는데 질문을 시작하면 총무처장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런 까닭에 이 질문을 잠깐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기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총무처장관 나온 뒤에 질문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 상정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