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치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2.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에서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등록법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현행의 신고주의 원칙에다 직권주의를 가미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주민등록과 호적과를 연관시킴으로써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직무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네째로는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등록을 현실에 부합시키고 정확을 기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마는 첫째로는 주민등록에 있어서의 직권조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로는 주민등록에 수반하여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키거나 기타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 세째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대통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다 18세 이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정부제안의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여야 각 1인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게 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보아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주민등록증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직권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공고토록 하였읍니다. 둘째로 이의신립이나 재심청구를 법정기간에 행정기관이 재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이 옳은 것으로 보게 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고, 세째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 법률에 명문화하였으며, 네째로 이 주민등록증발급에는 어떠한 공과금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이송에 있어서는 국가적 사업이니만큼 주민이나 지방자치기관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했으며, 다섯째로 주민등록사항으로서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을 추가하여 국민의 능률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여섯째로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0원 이하로 완화하는 이 외에 기타 미비사항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였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이 주민등록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여 주민등록증의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주민의 권익옹호와 편의증진에 깊은 배려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여야 간에 이의 없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이 당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 끝났읍니다마는 본건에 관해서는 수정안이 한 개 나와 있읍니다. 정진동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있읍니다. 정진동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7인으로 제안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그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내무위원회안으로 지금 된 수정안 중에 제14조5항 본문에다가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퇴거증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이 우편은 무료로 한다’ 이것을 본 의원 외 17인이 수정을 해서 ‘제2차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퇴거증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시 읍면에서 주민등록에 의한 등록표 혹은 퇴거증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서를 시 읍면 간에 서로 발송하고 이렇게 이송할 때에 그것을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서는 무료우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 외 17인 수정안은 이 무료우편은 삭제를 하자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우정사업은 그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하의 특별회계인 까닭에 그것을 우정사업 본질상 무료로 취급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일반 공무집행에 대한 모든 문서는 현재 전부가 유료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 주민등록증에 한해서 무료로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서로 타협한 결과 대체로 저희들 수정안에 양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본건은 지금 정진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그대로 우송하는 데 무료로 하지 않는다 유료로 한다 하는 것, 그것을 통과시키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