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오치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안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군을 설치한다. 명칭 관 할 구 역 신안군 지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장산면 안좌면 암태면 압해면 전라남도 무안군 관할구역 중 지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장산면, 안좌면, 암태면, 압해면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제안한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은, 첫째로 현재 전라남도 무안군은 인구가 31만 8000여 명과 관할구역이 19개 면으로서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단일 규모로서 국내 최대 규모이므로 이를 나누어서 군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고, 둘째로 현재의 군 관할구역은 육지부와 도서부로 양분되어 있어서 이로 인하여 초래하는 행정의 이완을 방지하고 행정 수행의 능률화를 기하며, 세째로 육지부와 도서주민의 각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행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이를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