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오치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후단에 다음의 규정을 신설한다.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 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 ①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71조 ①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 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의 본 개정안을 제63회 임시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물품사용 지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데에 물품사용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