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괴벽보사건 등 진상조사보고에 대한 것을 올리겠읍니다.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치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비롯한 활동개요, 사건의 개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활동개요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 조사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괴벽보사건 등 진상조사보고서 1. 특별위원회 구성경위 1.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가. 1968년 9월 12일 김대중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최근에 발생된 괴벽보사건 등의 진상을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이를 제67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에서 결의하였음 나. 위원 구성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10인으로 하되 공화당 5인, 신민당 4인, 10․5구락부 1인의 비율로 함 다.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방법은 국정감사법에 의하며 조사기간은 1968년 9월 13일부터 1968년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함 2. 특별위원회 구성 가. 위원 ① 공화당 김용호 오석준 오치성 이진용 정직래 ② 신민당 김대중 김수한 정상구 조흥만 ③ 10․5구락부 차형근 나. 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 오치성 ② 간사 이진용 김수한 다. 전문위원 이상선 전문위원 이정식 전문위원 길정기 전문위원 3. 특별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최근에 발생한 괴벽보사건 등의 진상을 조사 규명하는 것임 2. 특별위원회 활동개요 1. 활동기간 제67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에서 활동기간을 1968년 9월 13일부터 1968년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였음 그 후 제67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 에서 1968년 10월 12일부터 1968년 10월 18일까지 7일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하였음 2. 조사활동개요 가. 9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 사건에 대한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 나. 10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9월 25일 이후의 사건의 수사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음 다. 10월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출장하여 본 사건 수사상황에 관한 경찰수사본부의 수사상황을 조사하였음 라. 10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 신직수 검찰총장과 강태훈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 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였음 3. 사건의 개요 1. 비라살포사건 가. 발생상황 ① 1968년 8월 1일 오전 4시 30분 서대문구 서소문동 37 배재중학교 입구 앞 노상 서소문파출소 순경 조성국이 순찰근무 중 120매 발견 즉시 회수하고 보고 ② 1968년 8월 1일 오전 4시 55분 국회의사당 앞 국회경비대 순경 권혁풍이 경비근무 중 4매 발견 회수하고 보고 ③ 1968년 8월 2일 오전 5시 50분 종로구 경운동 101의 2 유정다방 앞 노상 전훈파출소 순경 정영석이 순찰근무 중 16매 발견 회수하고 보고 ④ 1968년 8월 2일 오전 5시 50분 종로구 세종로 68의 3 앞 노상 세종파출소 순경 강청복이 순찰근무 중 27매 발견 회수하고 보고 나. 비라내용의 개요 ① 동백림간첩단사건 주범들에게 ‘증거가 없어 유죄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사나 무전간첩단 재판에서 주범에게만 3년 6월을 언도하고 나머지 31명을 모두 석방한 판사 김치걸 주운화 나항윤 사광욱 조성기를 용공판사로 엄단하라 ② 적색간첩을 비호하는 이와 같은 판사는 ‘진짜 공산당’이고 ‘김일성의 판사’이고 ‘북괴와 야합하여 기회를 노리는 붉은 도당’이다 ③ 이와 같은 자들을 애국시민은 잡아내어 처단하라 ④ ‘애국시민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벽보첩부사건 가. 발생상황 ① 1968년 8월 3일 오전 8시 10분 서소문동 38 법무부 입구 담벽 법무부 수위 정해운 이 정문순찰 중 발견 즉시 서소문동파출소에 신고 순경 김영달이 현장출동 1매 회수하고 보고 ② 1968년 8월 3일 오전 8시 15분 서소문동 52 배재중학교 입구 현명규 가 담 서소문파출소 순경 김영달이 법무부 입구 담벽에 첩부된 벽보를 회수 파출소로 귀소 중 발견 즉시 1매를 회수하고 보고 ③ 1968년 8월 3일 오전 8시 10분 남대문로 4가 그랜드호텔 옆 주차장 벽 남대문서 정보과 순경 정창화가 경호근무 출동 중 발견 1매 회수하여 보고 ④ 968년 8월 3일 오전 7시 50분 태평로 1가 대한공론사 앞 지하도 입구 벽 대한공론사 수위 강대균 이 수위근무 중 발견 112전화로 남대문서에 신고 ⑤ 1968년 8월 3일 오전 10시 30분 을지로 1가 119 반도호텔 옆 벽 을지로1가 파출소 순경 김석만이 순찰근무 중 발견 1매 회수 보고 나. 벽보내용의 개요 ① 재판부가 ‘북괴지령을 받고 잠입한 것은 사실이나 간첩할 의사가 있었다는 물적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고 판시하는 것은 공산당을 감싸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② 김일성의 앞잡이 김치걸 주운화 판사 등을 처단하라 ③ 북괴의 복마전인 사법부를 갈아 치자 ④ 합법의 미명 아래 북괴장단에 춤추는 가까운 공산당을 잡아내자 ⑤ ‘애국시민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서신사건 가. 대 법조인 ① 1968년 8월 3일 오전 11시 50분 수신인 대법원장 조진만 발신인 대한변호사협회 수신방법 8월 2일 자 중앙우체국소인 등기우편 내용의 개요 북괴간첩을 비호하는 사법부가 아니냐는 등 사용봉투 백색이중봉투 ② 1968년 8월 3일 오전 11시 50분 수신인 서울지방법원판사 조성기 발신인 대한변호사협회 발신방법 8월 2일 자 중앙우체국소인 등기우편 내용의 개요 용공판사 김일성의 판사를 잡아내자는 등 사용봉투 백색이중봉투 ③ 1968년 8월 3일 오전 11시 50분 수신인 대법원판사 주운화 발신인 상동 송신방법 상동 내용의 개요 상동 사용봉투 백색이중봉투 ④ 1968년 8월 3일 오전 11시 50분 수신인 대법원판사 김치걸 발신인 상동 송신방법 상동 내용의 개요 상동 사용봉투 백색이중봉투 ⑤ 1968년 8월 3일 오전 11시 50분 수신인 대법원판사 나항윤 발신인 상동 송신방법 상동 내용의 개요 상동 사용봉투 백색이중봉투 ⑥ 1968년 8월 3일 오전 11시 50분 수신인 대법원판사 사광욱 발신인 상동 송신방법 상동 내용의 개요 상동 사용봉투 백색이중봉투 ⑦ 1968년 8월 6일 오전 11시 수신인 후암동 30의 63 판사 주운화 발신인 종로구 가회동 101 조재균 송신방법 우체국 및 일자 불상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공산당이 아니냐 그런 판결이 어디 있느냐는 등 ⑧ 1968년 8월 15일 오후 5시 수신인 후암동 30의 63 판사 주운화 발신인 무기명 송신방법 영등포우체국 8월 15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경고를 했음에도 법관들이 날뛰고 있으니 가족에게 보복하겠다 등 ⑨ 1968년 8월 19일 오전 10시 수신인 대법원장 조진만 발신인 영등포구 대방동 126 조진영 송신방법 국명불상 8월 17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괴벽보사건 관계자를 알고 있으니 200만 원을 8월 18일 오후 8시까지 남산야외음악당 하수구 우편에 갖다 놓으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등 나. 대 언론인 ① 1968년 8월 9일 오후 6시 수신인 서대문구 불광동 484의 164 신아일보 편집국장 윤임원 발신인 애국시민회 송신방법 중앙우체국 8월 8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언론인 환문사건에 동요되지 말라는 등 ② 1968년 8월 9일 오후 6시 수신인 동대문구 용두동 112의 71 대한일보사편집국장 박용래 발신인 상동 송신방법 우체국명 불상 8월 8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상동 ③ 1968년 8월 9일 오후 1시 수신인 동대문구 창신동 459의 1 경향신문사 편집국장 조용중 발신인 상동 발신방법 광화문우체국 8월 9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상동 ④ 1968년 8월 9일 오후 4시 수신인 종로구 사직동 262의 36 중앙일보사 편집국장 이규현 발신인 상동 발신방법 우체국명 불상 8월 9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상동 ⑤ 1968년 8월 9일 오후 0시 25분 수신인 동대문구 이문동 257 동아일보사 편집국장 변영권 발신인 상동 송신방법 서대문우체국 8월 9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상동 ⑥ 1968년 8월 15일 오후 3시 수신인 경향신문사 편집국 발신인 마포구 대흥동 산 1의 1 김경창 송신방법 우체국명 불상 8월 14일 자 소인 관제엽서 내용의 개요 용공재판을 한 인간을 처단하라는 등 ⑦ 1968년 8월 16일 오후 2시 수신인 중앙일보사 편집국장실 발신인 무기명 송신방법 중앙우체국 8월 14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괴벽보사건의 내용 일부를 동조 지지한다 등 ⑧ 1968년 8월 19일 오전 10시 수신인 대한일보 편집국장실 발신인 무기명 송신방법 영등포우체국 8월 16일 자 소인 미납우편 내용의 개요 용공판사와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보복한다 등 다. 대 정당인 ① 1968년 8월 12일 오후 3시 수신인 안국동 신민당사 신민당대변인 송원영 발신인 제일인쇄소 송인영 송신방법 용산우체국 일자 불상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신민당에 경고한다.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 말라 당신들도 테러를 당하고 싶은가 등 ② 1968년 8월 20일 오전 11시 10분 수신인 안국동 신민당사 신민당당수 유진오 발신인 부산시 초량동 김철 발신방법 우체국명 일자 불상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우리 정체와 배후수사에 앞서 정치인이나 권력층의 보다 안이한 생각들을 추궁하라 등 ③ 1968년 8월 27일 12시 수신인 중구 필동 2가 8의 6 유진오 발신인 성동구 천호동 김달수 송신방법 성동우체국 8월 25일 자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치 말고 당신의 임무에 집착하시오. 간섭하면 당신 집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다 등 라. 대 민간인 ① 1968년 8월 6일 오전 11시 수신인 후암동 30의 63 주운화 부인 발신인 종로구 가회동 101 조재균 송신방법 우체국명 일자 불상 소인 보통우편 내용의 개요 공산당앞잡이를 내조한 부인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증거를 갖추어 고발하라 등 4.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개요 1. 사건발생 즉시 조치 가. 비라살포사건 관할경찰서 정보과 요원이 현장에 출동 임검 수사를 하였음 나. 벽보첨부사건 관할 경찰서 정보과 요원이 현장에 출동 임검 수사를 하였음 다. 서신사건 ① 8월 3일 자의 조진만 대법원장 앞 서신 동일자의 조성기 판사 앞 서신 8월 6일 자의 주운화 판사 앞 서신 동일자의 주운화 판사 부인 앞 서신은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에게 신고 동 부장검사 지휘로 8월 7일에 회수 수사에 착수하였음 ② 8월 3일 자의 김치걸 판사 앞 서신 동일자의 나항윤 판사 앞 8월 15일 자의 주운화 앞 서신은 서울지방검찰청 강태훈 부장판사에 신고 8월 16일에 회수 수사착수되고 8월 19일 자의 조진만 대법원장 앞 서신은 동 부장검사에게 신고 8월 23일에 회수 수사에 착수하였음 ③ 8월 3일 자의 주운화 판사 앞 서신 동일자의 사광욱 판사 앞 서신은 수취인 파기로 회수 불능 ④ 8월 9일 자의 신아일보 윤임술 편집국장 앞 서신 동일자의 경향신문 조용중 편집국장 앞 서신 8월 16일 자의 중앙일보 편집국장실 앞 서신은 각각 그 동일 또는 익일에 서울특별시경찰국에 신고되어 회수와 동시 수사에 착수하였음 ⑤ 8월 9일 자의 대한일보 박용래 편집국장 앞 서신 동일자의 동아일보 변영권 편집국장 앞 서신은 각각 동일 또는 익일에 청량리경찰서에 신고되어 회수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였음 ⑥ 8월 9일 자의 중앙일보 이규현 편집국장 앞 서신 8월 12일 자의 송원영 신민당대변인 앞 서신은 각각 그 익일에 종로경찰서에 신고되어 회수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였음 ⑦ 8월 15일 자의 경향신문 편집국 앞 서신 8월 19일 자의 대한일보 편집국장실 앞 서신은 각각 동일 또는 익일에 남대문경찰서에 신고되어 회수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였음 ⑧ 8월 20일 자의 유진오 신민당당수 앞 서신 8월 27일 자의 유진오 신민당당수 앞 서신은 각각 동일에 중부서에 신고되어 회수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였음 2. 검찰의 수사지휘 ① 8월 1일 최초로 비라살포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서울특별시경찰국 정보과가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으므로 서울지방검찰청은 관례에 따라 공안부장으로 하여금 본 사건을 수사 지휘하게 하였음 ② 8월 6일 서울특별시경찰국에 본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정보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관례에 따라 강태훈 부장검사로 하여금 본 사건을 수사 지휘하게 하였음 ③ 강태훈 부장검사는 본 사건 수사를 위하여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사이에 7회에 걸쳐 문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음 3. 경찰의 수사활동상황 가. 본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 경찰은 본건 불온벽보 및 비라의 첩부살포는 그 내용과 행위가 재판부를 모독하고 법관을 협박하는 범행으로 ① 대법원의 결심판결이 죄상에 비하여 양형이 부당하다고 격분한 반공극렬분자 등의 소위로 추정 ② 불순분자의 민심교란 및 관민이간획책으로 추정 ③ 본 범행은 단독범행이 아닌 2인 이상의 공범행위로 추정 ④ 본건 비라 및 벽보의 격문 등은 내용문의 유사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범으로 추정 ⑤ 언론인 및 정당인 등에게 발송된 불온서신 중에는 비라 및 벽보의 내용과 성질상 판이한 것이 있고 또는 사후 동조적인 격려내용문도 있어 동일범으로 볼 수 없으나 일응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나. 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계획 ① 수사본부의 설치 ② 극렬분자에 대한 동태조사 ③ 불순분자에 대한 용의자조사 ④ 애국시민회 및 기타 각종 청년단체 수사 ⑤ 벽보 비라 첩부 살포현장 중심 수사 ⑥ 프린트사 수사 ⑦ 서신용지 출처 수사 ⑧ 우편물 수사 ⑨ 탐문 수사 ⑩ 감정 수사 다. 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활동 ① 사건발생 직후 관계경찰서가 범인색출을 위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관계법관의 신변경호에 임하였음 ② 8월 6일 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2과에 수사정보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2과장 총경 강재동을 본부장으로 하여 본부요원 90명을 배치하였음 ③ 현장중심 수사로 본 사건 발생현장에서 벽보를 발견하거나 비라를 습득한 자 9명, 조기통행인 693명, 구두닦이 49명, 노점상 48명, 청소부 171명, 우유배달원 136명, 신문배달원 19명, 계 1125명을 상대로 목격자 수사를 한바 8월 2일 오전 4시 50분경 세종로 68의 3 앞 노상에서 3분머리 19세가량의 남자 1명이 비라를 살포 중임을 목격하였다는 회사원 안봉수 의 신고에 따라 동 용의자의 행적을 수사 중에 있음 ④ ‘애국시민회’라는 단체에 대하여 그 등록 여부를 수사한바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각종 청년단체 및 사회단체를 통하여 동회 유무를 탐문 수사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계속 수사 중임 ⑤ 국회경비대 순경 권혁풍 이 소속불명의 검은 짚차 2대가 8월 1일 오전 4시 55분경 시청 방면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통과하는 것을 목격하여 동 차량에 대하여 비라살포 여부 및 행적 수사를 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계속 수사 중임 ⑥ 비라의 등사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 178개 프린트사를 상대로 수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내 프린트사 등사유인물 203매, 경남 49매, 전북 65매, 경기 59매, 충남 76매, 부산 44매와 서울특별시 내 필경생 813명의 필적을 수집하여 비라와 대조 감별 수사를 하였으나 동 필체를 발견하지 못하여 계속 수사 중임 ⑦ 우편물의 타액 필적 지문 등에 대한 감정 수사를 한 결과 B형 타액은 4통, A형 타액 및 O형 타액이 각각 2통이고 나머지는 타액반응이 없었고 필적에 있어서는 4통의 동일필체가 2종, 2통의 동일필체가 2종이 발견되고 여타의 필적은 각각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지문감정에 있어서는 지문 14개가 채취되었으나 동일범의 지문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 ⑧ 발신인의 소재를 수사하였으나 가공인물로 판명되었음 ⑨ 서신용지의 출처를 수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 1041개 문방구점을 상대로 3690매의 괘지를 수집하여 식별한 결과 중구 묵정동 24의 4 충무문방구점에서 판매한 괘지가 송원영 신민당대변인 앞 서신의 괘지와 유사함을 발견 전 점주 조옥섭 에게서 인수 8월 1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15세가량의 식모형 소녀 외 2명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탐지하여 전주와 매수인의 소재를 수사 중이며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1 양문사에서 발견한 괘지가 각 신문사 편집국장 앞으로 우송된 서신의 괘지와 유사하여 동 괘지 판매문방구점 10개소로부터 동일 괘지 매수용의자를 탐문 수사 중에 있음 ⑩ 중앙우체국 등기우편물 취급계원 김성무 의 진술에 의거 대법원장 외 5명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다는 40세가량의 남자 1명을 검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 48개 우체국 및 731개 우편함을 중심으로 형사를 배치 미행감시 등으로 용의자를 수사하여 인상착의가 유사한 733명을 상대로 불심검문 등을 하였으나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⑪ 서울특별시 내 293개 동사무소를 상대로 동사무소에 비치되고 있는 주민등록신고서 등의 필체를 괴서신봉투의 필적과 대조하여 보았으나 동일 필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식별 수사 중이며 서울특별시 내 413명의 사법서사의 필적을 수집 대조하였으나 동일 필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⑫ 납북자가족 중 658명, 월남귀순자 중 93명, 반공청년 중 244명, 서북청년 중 13명, 요시찰인 중 309명, 사찰대상자 중 238명, 월북자가족 중 310명, 기타 과격분자 중 67명에 대하여 동향 수사를 하였으나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음 ⑬ 마포구 아현동 산 7의 283 전 민중일보 사장이며 전 노인의용대 총두령인 김우설 과 용산구 청암동 165 류영희 가 동백림사건 결심판결에 불만을 품고 여야 지도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비라 를 2000매 인쇄 8월 21일 오후 1시 15분경 종로2가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살포케 하여 이를 검거 본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수사하였으나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검사 지휘에 의거 방면하였으나 본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계속 내사 중에 있음 ⑭ 내무부장관은 9월 13일 본 사건 범인 검거 유공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킬 것과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케 하거나 검거한 자에게 10만 원 현상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하였음 라. 본 사건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의 애로 ① 본 사건에 대하여는 범인을 목격한 확실한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 수사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② 현장에 남겨진 비라 벽보 서신 외에는 수사단서가 될 만한 유류물품이 없어 방증 수사 등 범인의 색출에 애로가 있음 ③ 본 사건은 피해자와 범인 간 직접적인 연결접촉이 없어 인상착의 등 수사자료 수집이 지난하며 수사대상을 특정 지을 수 없어 수사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마. 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망 ① 본건 범인을 목격하였거나 범인을 알고 있는 자가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하여 주면 수사는 급진전을 가져올 수 있음 ② 불온문서는 무기명 또는 가공인 명의로 하고 그 가운데에는 비라 벽보내용을 동조하는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고 있는바 앞으로 여사한 서신 등이 계속 우송된다면 더욱 수사상의 차질이 예상됨 ③ 경찰의 끈기 있는 수사활동과 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망 확장 활용 등으로 범인은 필포될 것임 결론, 정부는 이 사건을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의 평가에만 치중한 나머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협박이나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일반형사사건과 동일시하여 사건발생 즉시 기민하고 적절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어도 초기에 있어서 중요범죄사건 수사에 임하는 만전의 조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의 속발을 예방하지 못하고 나아가 범인 수사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사실은 수사가 아직도 내사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수사본부의 설치가 사건 발생 4, 5일 후에 이루어졌고 담당검사가 수사 도중 변동되었으며 따라서 검경 기타 수사 내지 정보기관 상호 간의 유기적 연락과 협조가 만족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으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바임 물론 정부는 그동안 상당한 수의 수사요원을 동원하여 수백의 참고인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고 필적, 타액형, 지문의 대조, 용지의 출처 등 광범한 수사를 전개하고 수많은 용의자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범인 색출을 위하여 불선한 노력을 한 흔적은 엿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단서조차 포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건 수사가 얼마나 정곡을 잃은 방법에 의하여 산만하게 진행하여 왔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음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에 그친 일반적 형사사건이 아니고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사건이라는 전제하에 범인을 필포하여 헌정질서를 확립할 것을 기대하는바,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능한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국내의 모든 수사정보기관이 상호유기적인 연락과 협조를 취함은 물론 일단 단서를 포착하면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라도 그 사회적인 지위나 단체의 성격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히 범인을 필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이상으로 특별위원회가 수임 받은 괴벽보사건 등의 진상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본회의에 제출된 조사보고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의 여야가 이의 없이 채택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접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 보고에 이의 없으면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회를 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보고사항】 ◯의원 △의원 자격상실 이호범 12월 11일 대법원의 국회의원선거무효판결선고에 의하여 의원 자격을 상실함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 위원회 신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정구영 법제사법 상공 민주공화당 김두현 상공 법제사법 〃 양달승 법제사법 보건사회 10․5구락부 박병선 보건사회 법제사법 〃 위원명 구상임 위원회 신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박주현 법제사법 내무 민주공화당 백남억 내무 법제사법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