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토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오치성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1. 외국인토지법 중 개정법률안 외국인토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 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오직 자기 주거의 용에 공 하기 위한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신고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③ 국방․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의 조건 또는 제한을 변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이 당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①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외국법인․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의 상황 또는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시킬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 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 2. 제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이 허가되었거나 신고한 바에 따라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법인 의 대표자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5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5조의3의 규정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10조 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외국인토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외국인토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를’ 다음에 ‘그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4조 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 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신고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③ 국방․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의 조건 또는 제한을 변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 ‘전조’를 ‘제5조 내지 제5조의3’으로 한다. 제7조 중 ‘단’을 ‘이 경우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11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①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 외국법인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의 상황 또는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시킬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 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 2. 제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이 허가되었거나 신고한 바에 따라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야 한다. 제12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5조의3의 규정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존중한다. 제13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의 변경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법인 의 대표자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금지를 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3조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원, 주주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반수 이상, 자본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전조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의 자본액 또는 의결권의 수의 계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무기명식 주권은 이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외국의 일부로서 토지에 관하여 특별한 입법권을 가진 곳은 본법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국가로 간주한다. 제5조 ① 국방․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구는 각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신설 신설 제6조 ①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사원, 주주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반수 이상, 자본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의 자본액 또는 의결권의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①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본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이 본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전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이를 3년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리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그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경매한다. 제9조 ① 경매된 토지를 소유하였던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법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그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법인을 위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차임 기타 임대차의 조건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조 본법 시행에 따르는 부동산등기의 특별절차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조 좌동 제2조 좌동 ……………………대통령령…… 제3조 ① 좌동 ② 좌동 제4조 좌동 제5조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 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오직 자기 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신고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③ 국방․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부칠 수 있다. 제5조의2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의 조건 또는 제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이 당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조 ① 좌동 ② 좌동 제7조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제8조 좌동 제9조 ① 좌동 ② 좌동 제10조 좌동 ……………………대통령령…… 제11조 ①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외국법인․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의 상황 또는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시킬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 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 2. 제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이 허가되었거나 신고한 바에 따라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법인 의 대표자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5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5조의3의 규정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존중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5조3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그 외국……………………… ………………………………본다. …………………………이 법 ………………………………본다.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의 용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에………………… ………붙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의한…………………………… 제5조 내지 제5조의3………… ………………이 법……………… 이 경우에……………………… 본다. …………………………이 법…… …………………………………… ………받거나……………소속 공무원………………………………… 제13조 좌동 제14조 좌동 제15조 좌동 제12조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외국인………………………… ………………해당하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외국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

의사일정 2항에 있는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토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을 현실에 맞도록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종래에는 산업상 또는 사무상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역적인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200평 미만의 거주용 대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세째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외국인의 권리를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가 타당하며 그 개정내용이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여서 이 개정법률안을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역시 법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구와 체제의 수정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정부 원안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도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정에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어제 출장에 나가셔서…… 그 때문에 오늘 내무부차관이 아까 임석을 했고 다음 의사일정은 재무부장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침부터 연락한 결과 아직까지 오지를 안했읍니다. 지금 방금 장관대리로 차관이 출발했다고 하는데 정부 측이 오지 아니한데 할 수 없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출발했다고 하니까 한 2, 3분 내로 오기는 올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잠시 한 3분만 더 기다려 보고 오지 않으면 산회하겠읍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읍니다. 3분을 기다려 보고 오지 않으면 산회하겠읍니다. 아! 방금 들어왔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