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오치성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 연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 중 각각 100분의 50을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0의 160’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②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익익년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967년도와 1969년도의 영업세․가스세 및 주세 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1969년도와 1970년도에 각각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데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여러모로 약점이 많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허약성을 보강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먼저 지방세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본다고 하면 새로운 지방세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겠읍니다. 지방세의 종류를 새로이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농어촌주민에게 새로운 과세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농어민의 세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때 지방세 수입은 총체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세수입 실태가 서울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현저하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서울과 일부 대도시만이 혜택을 받게 될 뿐이고 실지로 혜택을 받아야 할 농어촌에는 별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68년도의 지방세 수입 예산액을 지역별로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 본다면 서울특별시가 69억 1100만 원으로 시민 1인당 비율은 1816원이 되는 데 비해서 부산시는 13억 5100만 원으로서 1인당 비율은 911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의 경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1인당 비율이 많은 군이라고 하여야 겨우 600원이고 심지어는 100원 미만인 지방 군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대도시만을 필요 이상으로 비대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재정격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밖에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서는 당장에 지방세제도를 크게 건드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없고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여야 하겠읍니다. 현재 지방교부세제도를 볼 때 그 제도상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영업세, 전기가스세, 주세와 같은 일부 특정한 국세에 지방교부세를 연결시키고 있어서 국세 국가세수입 신장률과 지방교부세의 신장률에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곧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가재정활동이 확대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활동도 확대되어야만 원만한 지방재정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교부세제도로서는 전기가스세, 주세와 같이 신장률이 가장 낮은 국세가 지방교부세에 연결되어 있어서 국가재정의 규모는 크게 신장하면서도 지방재정의 규모의 신장률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서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재정은 더욱더 허약하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96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1968년도까지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신장률을 비교하여 본다면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1963년도에 728억 원에서 1968년도에 2215억으로 그 신장률은 304프로임에 비하여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재정은 1963년도의 123억 원에서 1968년도에 270억 원으로 그 신장률은 겨우 220프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곧 지방교부세를 특정한 일부 국세에 연결시키고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정하여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과 연결시켜 가지고서 내국세 신장률과 지방교부세 신장률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신장도가 어느 정도의 국가재정의 신장도를 따라갈 수 있는 항구적인 기초가 마련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건전한 지방재정의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될 것이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6으로 제가 하였읍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까지 합한다면 지방교부세 총액이 100분의 17.6프로로 되게 되며 그렇게 될 때에 지방교부세액의 변동은 196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여 본다면 현행 제도로서는 216억 5000만 원이 되던 것이 개정 후에는 222억 9000만 원으로서 약 6억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7년도에 조치한 농지세 면세점 인상과 농지취득세율 인하에 따르는 지방재정 결함액 1968년도 추산액 약 30억 원에 미달하는 증가율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래에 내국세의 신장률과 동일한 지방교부세의 신장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지방교부세율은 중앙정부 측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 측으로 보나 지극히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중요한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항구적인 지방재정 보강책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실시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크게 죄송합니다마는 제안자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무위원장으로서 이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아울러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5월 3일 제65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함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과 경제기획원차관을 출석시켜 정부 측의 견해도 타진한바 이의 없이 동의를 해 주었고 본 내무위원회 여야 전 위원도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법사위원회에서도 아무 수정 없이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본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