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이성수

이성수

李聖秀

생년월일: 1928년 3월 1일
성별: 남성
11대 국회 (경북 포항시,영일,울릉군)
소속정당: 한국국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1대 국회(지역구)
경북 포항시,영일,울릉군
제7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17건
이성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16 | 순서: 1

재무위원회 의원 이성수입니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우리 정부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당 김영광 의원 외 44인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독립공채를 당해 공채표에 명시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2. 그 상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환심의위원회를 두며, 3. 신고 및 상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김영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입법취지와 근...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0-25 | 순서: 3

한국국민당의 이성수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 일선에서 국정의 일역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 국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실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대형사건 사고의 연속에서 온 국민이 받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은 이제 그 한계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외에 있어서는 얼마 전 KAL기 사건과 함께 버마 폭발사건은 온 국민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함께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순간적인 현...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7 | 순서: 5

국민당의 이성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실명화조치가 발표된 이후 5개월여에 걸쳐 우리는 실로 실명제라는 와중에서 이전투구를 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충격조치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등단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28조치에 이어 전격적으로 발표된 7․3조치는 화폐개혁에 버금가는 금융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쇼킹한 반응을 보였읍니다. 비록 세상에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그 빛을 잃은 실명 의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 험난했던 실명제의 역정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실명제가 태동한 것은 지...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6 |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1년 11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과 축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은행의 예산 결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예산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며, 둘째,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신용사업을 취급하던 시․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사무소로 개편되어 법인격이 소멸됨에 따라 동 조합을 금융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01 | 순서: 1

재무위원회 의원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문원 의원 외 72명으로부터 제출된 같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 두 법률안을 모두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상속재산 공제액을 인상하고 연부․연납제도 및 증여의제 규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구조는 현행대로 두되 자녀공제제도를 신설하였고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인상하여 상속세의 면세점을 현행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였읍니다. 특히 부모를 섬기는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하여 3대 이상...

11대 국회 113차 회의 | 1982-05-28 | 순서: 7

국민당의 이성수올시다. 세인을 경악과 허탈케 했던 이 장 여인 사건이 이제 정부로부터 국회로 옮겨 와 입법부 차원에서 매듭짓기 위해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 이 자리에서 그 첫 번째의 질의자로서 이 사건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한편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과연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을는지 생각하니 그저 황공하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오직 이 나라의 순박한 우리 국민의 앞길을 위하여 경건한 심경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충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장 여인 사건의 전모를 듣고 이․장 부부는 물론 이에 관련자들의 비리와 범죄가 대지진화 해서 신용사회를 붕괴케 하였고 부정부...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8 |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성수입니다. 담배전매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시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현행 담배전매법의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전매사업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전면 개정법률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초경작의 허가조건을 보다 완화하고 연초경작의 승계, 수확기 전의 채엽, 연초의 시험재배 등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둘째, 잎담배 수납가격 예시제를 철폐하고 수납가격의 생산비 반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째, 제조담배 전용 재료품은 허가체만이 생산 공급하던 것을 판상엽 을 제외하고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등록하고 입찰결과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네째,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을 제외한 소매인에 대한 ...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8 | 순서: 4

재무위원회 이성수입니다. 마지막 안건이올시다.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1982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사용하는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그 차입규모는 4700억 원 이내이고 차입금리는 ...

11대 국회 107차 회의 | 1981-05-12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각료 여러분! 본인은 포항․영일․울릉 출신의 이성수올시다. 제7대 국회 때 4년간 의정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빨라 제3공화국의 국정에 참여하고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를 정관 하고 이제 제5공화국 국회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양대 선거 때 우리 한국국민당은 민주와 민본의 새 시대를 열 우리 당의 공약을 국민에게 말하였으며 특히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과 당면정책은 국가와 민족적 견지에서 볼 때 반드시 국정에 반영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책임을 통절히 느꼈읍니다. 그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은 첫째, 국민 누구나가 나라의 주인 된 생각을 가질 수 있...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대한교원공제회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 대안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당초 교직원공제회설치에관한법률이란 명칭으로 오치성 의원과 본 의원 공동명의로 제안하여 국사의 제1148호로 문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5회 국회 제16차 및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 바 있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바 기본원칙에서 그리고 내용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문공위원회 대안을 채택키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교직원공제회설치에관한법률의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으로 바꾸었으며, 둘째 교원공제회는 법인이고 공․사립을 포함한 전체 교원 및 별정직 교육공무원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공제회는 교직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각종 부조...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의 개정안은 1969년 7월 8일 자로 본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 1970년 5월 25일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법 제5조의 내용이 이미 행정부에서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법조문의 적용과 실효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을 더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1970년 6월 1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본 법 개정안의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의 체육심의위원회의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둘째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1 | 순서: 1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9년 11월 1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1969년 11월 25일 본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3회 국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내용의 미비한 점과 제도적 보완점을 수정하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수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하여 이를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에 불량음반의 합리적 단속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데 있읍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음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문화공...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영화기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영화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게 하고자 1970년 6월 2일 자 육인수 의원과 정상구 의원의 공동명의로 제출된 동법 개정안은 1970년 6월 3일 자 제5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하에 예의 심사한 결과 본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체제의 일부를 고쳐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법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제작업자와 영화수출입업자의 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조합을 설치 운영케 하였으며 둘째로 영화제작자는 영화제작에 있어서 전속된 자에게 영화제작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1월 4일 자로 된 동법 개정안은 국사의 제8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9회 국회 제3차 회의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의 심의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사설강습소의 정의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하거나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사설강습소로 정의케 하고, 둘째로 게8조의 인가청을 문교부장관 또는 인가청으로 하고, 세째 제10조의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네째로 종전 인가를 받은 사설강습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인가를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3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본법의 개정안은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 중 미비점을 보완 신설해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읍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무형문화재의 인정서와 지정서의 교부 반환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외에 전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 해외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배하였을 때는 몰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로 지방문화재의 장을 신설했고 문화재 취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지방문화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골동품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3 | 순서: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0일 자로 육인수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본 개정안은 국사의 제91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69년 12월 22일 제72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의 조문배열 체계가 불합리하고 졸업자의 대학 편입학 조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여금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전문학교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전문학교의 목적을 규정한 외에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3년으로 할 수 있고...

7대 국회 71차 회의 | 1969-08-23 | 순서: 19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 피해로 인한 막대한 현상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추산해 본 결과 60억의 액수가 넘고 5만의 이재민과 인명 손실만 하더라도 180여 명이 넘었읍니다. 이와 같은 참상을 하루빨리 구호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편성된 이 41억 8000만 원의 제2회 추경은 세입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 내국세의 자연증수를 36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5억을 삭감하는 대신 기정 세출예산에서 5억을 삭감해서 이를 재해대책비로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경위원회에서는 수정한 안을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여야 양쪽에서 진지한 토의와 심사결과 당시의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를 경제기획원에서 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47%

전체 순위

상위 55%

이성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