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장경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1982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그 심사를 시작하였읍니다. 그 후 11월 23일 정순덕 의원 외 149인이 제출한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고 다시 11월 25일 김태식 의원 외 72인이 제출한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11월 2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이들 수정안에 대하여 정순덕 의원과 김태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이들 정부 제출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순차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원안은 1983년 1월 1일부터 금융자산의 실명거래를 실시하되 기존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이 실명화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는 등의 세무조사특례를 인정하고 1983년 7월 1일 이후 실명화하거나 무기명, 가명으로 인출하는 경우 5%의 과징금을 징수하며 현행의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동 법률안에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둘째, 정순덕 의원 외 149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동법의 시행시기를 1983년 1월 1일로 하되 실명거래규정은 전산화 등 행정준비 상황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실명거래의 촉진조치로서 정부가 행정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1983년 7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의 50%를 1985년 1월 1일부터는 100%를 가산하여 보다 높게 차등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 김태식 의원 외 72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실명거래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 무기명․가명 금융자산 중 대주주의 계열기업에 대한 증자 등 특정의 경우에만 세무조사의 특례를 인정하며 기존의 무기명․가명 금융자산도 1983년 6월 30일까지 실명화하도록 하는 한편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을 폐지하고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시기를 1986년 1월 1일 이후로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부 제출 원안과 이들 수정안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6일 제19차 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한바 동 소위원회는 12월 10일 그 심사결과를 제20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소위원회에서는 정순덕 의원 외 149인이 제출한 수정안 중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차등과세 규정에 대하여 일부를 보완한다는 김종인 의원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여 이를 정순덕 의원 외 149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데는 합의를 보았으나 단일안을 제출하는 데는 합의를 보지 못하여 당 위원회에 보고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한 후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수정키로 합의된 정순덕 의원 외 149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실명거래의 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실명거래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화 등 행정 준비작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83년 7월 1일 이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의 50%를 1985년 1월 1일 이후에는 100%를 가산하여 높게 차등과세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금융자산에 대한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중 정부안에서의 ‘감독기관’을 ‘재무부장관․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증권감독원장’으로 구체화하고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경우’를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소관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며, 네째, 기존 무기명 금융자산 등에 관한 특례와 과징금의 적용기준일을 실명거래의 시행일에 합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실명화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특례는 정부안대로 하되 정부안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1982년 7월 3일 이후 수입 된 금융자산의 경우’를 삭제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 위원회가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바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입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고려에서 금융실명거래에관한 법률안이 동일 회기 내에 처리될 것을 전제로 미리 이를 동 대안에 포함 정리하였던 것입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지난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을 포함한 금융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 정순덕 위원으로부터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하여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이 의결 확정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동의가 동 소위원회에서 있었다는 보고를 접수하였고 12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이 의결 확정됨에 따라 김종인 위원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자는 동의와 취지설명이 있은 후 이를 안건으로 접수 상정하여 표결에 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이 세무조사특례 및 차등과세와 같은 조세특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에서는 동법과 국세기본법 조약이나 동법에서 열거되고 있는 개별세법 등 21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서도 조세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에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을 추가하여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 사이의 상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이 두 안건은 관련이 있으므로 일괄해서 토론하겠읍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동두천․양주 출신 민한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밑도 끝도 없고 행방불명 꼴로 전락되어 버린 이른바 정부 여당의 실명법안을 놓고 반대토론을 벌이기에 앞서 만에 하나 저의 소견의 일단이 오늘날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양심혁명을 불러일으켜서 실명제법안의 본래 기본정신이 되살아남으로써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여당의 실명제법안이 역사와 정의의 규범 앞에 다시 한번 떳떳한 제도로서 환골탈태될 수 있는 결실을 가져오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래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는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인 것으로 판단하고 합리성을 토대로 한 대화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올시다. 그러나 반대의 명분이 뚜렷하거나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상황이 눈앞에 전개될 때 반대의 윤리는 다시 지고의 선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대토론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이 나라 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는 우리 야당으로서 취해야 할 지고의 선으로 평가되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선 전제하고 저의 반대토론을 벌일까 합니다. 도대체 실명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실명제의 기본정신은 탈세와 사채놀이로 경제질서를 파괴해 온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세원의 추가포착과 금융에의 환류를 통한 생산적 부문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정신을 담지 않은 실명제는 실명제라는 명칭마저도 붙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초보적인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정부가 이 같은 실명제를 추진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 곁들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배경은 간단한 것입니다. 얼마 전 온 천하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어음사취 사건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 땅 위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사기꾼들이 자취를 감춰야겠다는 정부 나름대로의 양심적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선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아직까지도 누가 만든 정책인지 수수께끼 속에 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실명제라는 조치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존경하는 민정당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런대로 납득이 갈 수 있었던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온 천하가 실명제로 떠들썩하게 되자 그 부작용이 서서히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저축성 예금이 눈에 띠게 감소되는 반면 대기성 요구불예금이 증가되었고 증권가는 다시 위축에 위축을 거듭해서 기업자금의 조달이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토지 심지어는 임야 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하늘을 뚫고 치솟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같은 현상은 6․28 금리인하 조치와 함께 확대 공급하려던 생산자금의 대출원 인 저축예금, 증권투자자금이 실명제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금융이나 자본시장 밖으로 유출되는 그와 같은 비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한당은 이 같은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시는 이 땅 위에 장영자 부부와 같은 범죄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는 역사적인 사명의식에서 정부 당국의 정책의지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신중한 판단과 분석을 시도한 끝에 우리 당 나름대로의 실명제법안을 또한 구상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실명제조치가 발표된 45일 만인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실명제의 뼈대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기형아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7․3 보완조치가 바로 그것인데 이 보완내용은 그래도 실시시기를 83년 1월 1일로 명기했다는 데 다행스럽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실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방안을 대폭 완화하고 실명제의 바탕이 되는 종합과세제의 실시를 사실상 폐기시켜 버림으로써 알맹이 없는 행방불명 꼴의 정책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친 7․3 보완조치마저 또다시 어느 날 갑자기 환골탈태가 되어서 사실상의 무기연기라는 궤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국가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이 같은 중대한 경제정책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려 세 번씩이나 환골탈태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본 우리 국민이라면 정부 여당의 이 같은 행위나 정책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본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안이 관련부처 사이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언제나 집체적인 다중의 의사를 취합하는 겸손한 자세와 슬기가 있어야만이 국민이 당국의 정책을 믿고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당초 실명제법안이 소수관료들에 의해 과정이 증발된 정책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실명제법안의 의지는 그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실명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즉 이 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실명제 실시기반의 조성이란 명분 아래 소득세법을 고쳐 무기명․가명 금융소득과 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의 폭을 83년 7월 1일부터는 5%, 85년 1월 1일부터는 10% 등 단계적으로 넓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 당초 원안이 실명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10%, 무기명․가명 이자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과세율의 폭을 20%로 한 데 비한다면 대폭 축소된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하경제의 생리로 미루어보아 과연 이 정도의 차등과세로 실명제 실시기반의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수정안은 실명제 실시시기를 86년 이후 대통령령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상 실명제를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강의 사정에서도 본 의원과 우리 민한당이 정부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알맹이 없는 실명제를 반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정당이 이 같은 궁색한 수정안을 구태여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추단 으로는 이번에 명분 없이 물러섬으로써 정부와 집권당의 체면을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다는 아집과 독선이 이 같은 궤변에 불과한 법안의 통과를 강행시키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한당은 더욱 이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역사 앞에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정부 여당에만 명분과 체면이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도 명분과 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반대이유는 또 있읍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의 안대로 실명제 실시가 보류될 경우 제반 경제시책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뿐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부작용과 쓸데없는 정력낭비에 유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비단 세법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채시장의 규제대책과 불어난 통화량의 과감한 회수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책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민심의 소란 이것 또한 주시해야 되겠으며 물가안정, 경기부양책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즉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 된 이 같은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력을 쏟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민한당이 주장하고 있는 83년 6월 말까지 무기명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화를 단행함으로써 이 같은 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정부 여당안은 마땅히 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국가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상충되지 않는 조화 속에서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즉 논리적인 면이 현실이라면 윤리적인 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와 윤리가 상충될 때 거기에는 크나큰 정신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성 있는 가치는 그 존재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정부 여당의 실명제에 대한 태도는 논리와 이상의 상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로 인한 국민정신의 충격과 혼란은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극단의 모순을 야기시키면서까지도 강행하려 했던 종전의 태도는 어디로 사라지고 다시 그 실시마저도 보류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태도야말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그들만의 체면유지만을 생각하는 졸렬한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우기 이와 같이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에게 본 의원은 이번만큼은 당당히 책임을 질 줄 아는 태도를 가져 달라고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번 상위에서 이번 실명제의 원안을 작성한 인물들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었읍니다. 본 의원의 여러 차례의 끈질긴 요구 끝에 정부 당국이 제출한 7․3조치 정책수립자 명단을 보고서 당시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가대소 한 적이 있읍니다. 정부 당국이 현재 마련한 실명제법안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당초부터 관련자 명단을 요구한 본 의원의 요구를 그렇게도 기피하려고 애썼으며 또한 그나마 제출된 명단을 놓고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논란이 벌어졌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 당국의 이 같은 태도에서도 당초 정책수립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적 의식이나 논리적 확신 없이 탁상공론 끝에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이 실명제법안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없이 이루어진 정책은 폐기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법안을 다시 만들어 상정하든가 하는 양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얼마 전 실명제와 관련한 외국인과의 대화 속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질문의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있은 일이었읍니다. 주한 모 외국인 대리대사와 우연한 기회에 저녁을 먹은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읍니다. 본인이 재무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안 그는 실명제에 관한 문제를 꼬치꼬치 물은 후에 하는 말이 실명제의 수정과 연기는 국회 안의 이익계층들의 끈질긴 벽에 부딪쳐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본 의원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 같은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말했을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며 그런데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는 듯한 그의 언행에서 오늘날 국회의 권위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회의와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가 이 같은 불필요한 오해나 질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우리 민한당이 제출한 83년 6월 실명제실시안을 채택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거듭 촉구하면서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알맹이 없는 실명제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의 불법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즉 법률안은 헌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원만이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발의자를 포함한 20인 이상, 예산부수법안인 경우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입법의 불비로서 그 입안절차에 관하여 국회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원칙론에 따라 국회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성안을 발의하여야 할 국회법 제6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동의라 함은 예컨대 비공개회의 요구의 동의,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 수정동의 등 의원 또는 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법률안과 같이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야 하는 의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반대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의 이성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실명화조치가 발표된 이후 5개월여에 걸쳐 우리는 실로 실명제라는 와중에서 이전투구를 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충격조치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등단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28조치에 이어 전격적으로 발표된 7․3조치는 화폐개혁에 버금가는 금융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쇼킹한 반응을 보였읍니다. 비록 세상에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그 빛을 잃은 실명 의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 험난했던 실명제의 역정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실명제가 태동한 것은 지난 5월 장 여인 사채파동의 진통으로 탄생되었던 것이올시다. 가명을 쓰고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며 금융가를 교란하고 각종 사회적 병폐를 조성해서 정의사회 구현에 독소로 작용하는 모든 지하경제를 제도금융으로 흡수한다는 준엄한 판단이 그 동기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실명제의 근본방향은 83년 6월 말까지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추진하여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양성화하여 금융자산의 종합과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발표되자 경제단체와 각 정당 등은 사회정의를 앞세운 명분론과 실리를 앞세운 현실론이 팽팽하게 대립을 보였읍니다. 우선 그 당시의 각 정당의 반응을 되돌아보면 집권당인 민정당은 실명제가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채를 비롯 지하경제를 제도금융으로 흡수하자는 데 원칙적인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으며 또한 그 실시에 앞서 자금의 해외도피 등의 부작용으로 산업자금 자금조성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한편 민한당은 당 차원의 공식반응을 최초에는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 원칙에 찬동하면서 시행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당은 보완책을 강조한 민정당이나 신중론을 펴고 나간 민한당의 입장과는 달리 더욱 신중한 연구와 토론 끝에 정면으로 실명제 실시를 반대하였고 그 실시의 전면 보류를 분명히 밝히면서 최소한 5개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의 실명거래와 종합소득세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올시다. 그 후 8월 17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수정안으로 금융거래에 관한 종합소득세 연기 및 자금출처 조사 면제 등 보완책을 발표하여 실명제의 원칙론을 환골탈태하였고 드디어 10월 말에 들어와서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민정당은 태도를 바꾸어 실시보류로 낙착하여 결국 5개월 만에 실명제가 실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 5개월 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한번 냉철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실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평지풍파만 일으켜 수많은 부작용만 남겼읍니다. 저축성 예금의 감소, 대기성 요구불예금의 증가, 증권시장의 위축과 이로 인한 기업자금의 조달악화 현상뿐만 아니라 게다가 일부 아파트, 콘도미니엄, 한시택시, 부동산 등에 대한 프리미엄의 증가와 투기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읍니다. 이는 금리인하와 함께 확대 공급하려던 생산자금의 대출원인 저축예금, 증권투자자금이 실명제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금융자본시장 밖으로 유출되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했던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세원의 추가포착, 경제의 활성화는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말았읍니다. 실명제가 비록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고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한 명분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 실시도 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러한 부작용만 빚고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은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명제의 귀추에 비추어 우리가 각별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경제의 내외적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올바른 상황판단에 기초를 두고 모든 경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올시다. 경제이론상의 명분이나 윤리적인 각도에서 볼 때 옳았던 많은 시책이 예측을 벗어나 실패의 결과를 빚은 경험과 그 예를 수다히 볼 수 있읍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비가 아직껏 논의되고 있는 것도 그 한 주요한 예올시다. 상거래의 기장관습이나 영수증 주고받기가 관행으로 정착되지도 못한 현실에서 갑자기 금전등록기만 보급하면 세제의 합리화나 과학화가 이룩된다고 믿는 경제정책 관료들의 착상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금전거래는 깨끗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있는 반면에 돈이란 태양을 싫어하는 속성이 있어서 은밀하게 오고가는 법이라는 관행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읍니다. 7․3조치가 돈의 윤리성과 도덕성 그리고 당위론만을 앞세웠지 그의 속성을 무시한 데서 그 주요한 오류의 시발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실명제 실시는 연기하되 법안은 이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언젠가는 실시하되 지금은 안 된다는 판단과 더불어 여기에 노정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그리고 정책결정의 수요와 조건 간의 상충 등을 짐작케 하고 있읍니다. 한편 실시하기도 전에 이미 부작용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면 정의를 지상과제로 하는 이 정부에서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의의 책임자도 마땅히 나올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안이한 문책 이상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집권당의 입장과 일부 엘리트 관료들의 자세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의 골자는 금융거래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의 안정기조가 잡힌 후에 또는 현재의 경제불황이 극복된 후에 내지는 세금관계,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의 전산화가 갖추어진 후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실시시기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장래의 운명을 점치는 것 같은 희극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실시하지 못하는 법은 철회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왕 만들어 제출한 것이니 철회하면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명분에 이끌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은 국민을 따르자니 정부가 울고 정부를 따르자니 국민이 운다는 어느 신파극을 연상케 하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국회만이 가지는 국민의 재산 및 세무에 관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여 정부에 그 실시시기를 위임한다는 것은 실시시기만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실명제의 마지막 보루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조세심의권마저 포기한다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제기되는 것이올시다.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 더군다나 국내외적 조건의 변수에 따라 아무도 확약할 수 없는 경제상 예측을 현실의 법안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픽션을 묘사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여당의 한 간부도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법안에 명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토한 바를 들었읍니다. 너무도 당연한 양심적인 소리입니다. 실명제 실시가 보류된 이유도 바로 현실의 사정 때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가 실명제 실시에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미리 점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니겠읍니까? 격변하는 경제현실을 다스리고자 하는 입법이 원칙의 존중만을 내세워 부질없이 선행된다면 또다시 현실의 사정이 시행 불가능의 이유로 등장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수정안은 종합과세나 기명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원칙 등이 삭제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실명제에 대한 보완이 아니고 오히려 원칙의 골격이 빠져 나간 후퇴수정안이요 삭제수정안이라고 비꼬고 있읍니다. 이제 실명제 실시를 일단 보류한 이상 그야말로 명실상부하지 못한 이왕의 동 법안을 무리하게 심의 입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명제 그 자체를 중단하고 동 법안을 완전 철회하고 향후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1987년도 좋고 1988년에 실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가 진정 실명제 실시의 여건이 성숙된 때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애당초 실명제가 구상 발표되었던 7월 3일 그때와 12월 오늘의 경제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전산화능력도 달라지지 않았읍니다. 정책결정의 기본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 데도 ‘될 수 있다’는 정책이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와서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왜 나오고 있읍니까? 그것은 일부 관료들의 즉흥적 발상이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반영되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에 관한 모든 정책과 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첫째,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현실상황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알맞은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4년여의 장기불황으로 멍든 우리 국민경제를 하루속히 활성화시켜 5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밑받침하는 저축성의 제고 등 유효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대문제점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전제와 시각이 없이는 실명제의 명분과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떤 당위론이나 명분보다도 이 불황을 하루빨리 벗어나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모든 정책결정은 냉엄한 현실인식과 정밀한 상황진단, 광범위하고도 공개적인 여론의 수렴을 거쳐서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명제 실시가 보류된 이상 허심탄회하게 본 법안을 백지화하고 시기와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새롭고 충실하며 참신한 실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읍니까? 실시하지도 않을 법을 그것도 여당 단독 찬성으로 국회에 통과를 시켰다면 여기에 무슨 체면과 명분이 선다고 보십니까? 그러므로 정부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과 이에 대한 민정당의 수정안은 그 바탕이 되는 실명제가 국민적 일체감에 의해서 보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당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철회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아울러 제3항에 논의되어야 될 조세감면규제법은 이 실명제법안이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논거에 입각한다면 이 법률도 또한 거론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울러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토론에 참가한 이야기의 요지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금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이 본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져 온 실명거래법안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에 앞서 오늘 서로의 입장이 다른 찬반토론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의 아쉬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모처럼 만장일치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일찌기 찾아보기 힘들었던 화합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겠읍니다. 특히 정기국회 폐회를 앞둔 이 시간에 우리는 국민경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명거래법안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수정안을 여야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심으로써 모처럼 무르익은 이해와 화합의 분위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히 야당 의원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민정당 수정안의 근본취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체질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이 실명거래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충격을 주게 되어 국가경제가 지극히 불투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같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국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실 꾸러미를 풀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힘을 가하면은 오히려 더욱 헝클어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 헝클어진 실을 더 힘을 가하면은 끝내는 끊어지기도 쉽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에서도 실 꾸러미의 생리처럼 충격적인 쇼크요법을 반복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부담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라는 충격적 조치를 급격히 취함으로서 국민경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 왔으며 아직도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아픈 현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실명제의 전면 실시만이 개혁이요, 단계적인 실시는 후퇴라는 오해가 없지 않은 듯하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과거에 많이 통용되던 급진적인 이상론이거나 흑백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혁명적인 방법을 피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고쳐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민정당의 수정제안은 이러한 개혁이론에도 합당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찬반요지에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실명제야말로 제5공화국이 지향하는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며 그 길이 다소는 멀고 험난하더라도 민정당과 민정당이 주도하는 정부는 바로 내년부터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정당의 의지는 경제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 가며 끈질기게 전진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7․3방안이 발표된 이후 무엇이 실명제의 보완을 불가피하게 했는가 하는 문제부처 살펴보도록 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6․28 금리인하와 7․3방안의 발표는 우리 경기활성화의 인화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모로 경제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된 국면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었읍니다. 첫째로 금융관행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은행돈이 투기성 자금으로 빠져 나가기 시작했읍니다. 내자조달의 원천이 되는 저축성 예금은 급격히 줄어들고 투기를 노리는 대기성 요구불예금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저축성 예금은 7․3조치 이후 3개월간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신장률이 약 5분의 1인 20%로 격감한 반면에 요구불예금의 신장률은 저축성 예금 신장률에 비해서 3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였읍니다. 이 같은 경향은 이자율이 높아서 국민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신탁은행의 개발신탁예금에까지도 파급이 되어서 금년 1월에는 만기가 도래된 22억 원의 예금 중 재신탁률이 50%가 되던 것이 금년 7월에 이르러서는 재신탁률이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4%, 8월엔 3.3%까지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실명제 연기론이 대두된 10월 이후에 재신탁률이 10% 선까지는 올라가긴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회복추세에 미치기에는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뚜렷한 실물투기의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을 보더라도 금년 1월엔 전달보다 크게 감소됐던 것이 7․3 발표 이후 7월엔 13.7%, 10월엔 32.8%가 증가하는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세째로 자본시장도 계속 위축일로를 달려온 사실입니다. 7․3조치 전날 종합주가지수가 175.2%였던 것이 10월 20일에는 급기야 158.6%까지 근래 보기 드물게 하락세를 보였읍니다. 또한 신용도가 높은 신종 상업어음 즉 CP어음의 주식시장에서의 소화율도 거의 전의 50%로 하락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 신용 있는 기업들의 내자조달은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째로 이같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등이 정체됨에 따라 내자조달시장이 위축되어서 외채의 관리부담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제상황들이 초래됨에 따라서 수출의 부진, 고용의 저하 등으로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경제생활의 위축이라는 경제 전반의 문제로 파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운영의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당의 입장에서 실명제의 보완은 불가피했다 하겠읍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선 이 수정안은 실명제나 사채양성화나 지하경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경제의 한 국면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한 경제효과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무리 없이 충분한 토대가 마련된 뒤에 전면 실시하여 정의사회의 구현으로까지 끌어 가자는 데 그 취지의 본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실명과 무기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를 단계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갑자기 올 수 있는 충격을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실명화를 유도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읍니다. 이렇게 할 때 기존 예금의 대폭 인출을 방지하고 금융자본시장의 피해도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차등과세는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세째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시간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국민의 금융관행을 의식개혁을 통해서 점차 변화시키고 또한 행정절차상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시점을 고려해서 또한 경제적으로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86년 이후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명제만은 기필코 실시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의당 소득세법안에 규정해야 될 차등과세율을 본 법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실시의무를 한층 강화해 놓았읍니다. 네째로는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실명제 실시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내년 실시와 종합과세만은 86년 이후로 미루더라도 내년 7월 1일부터는 가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를 5% 붙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돈을 번 대다수 국민들은 실명예금을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실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완벽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 등 행정절차의 준비를 본 법에 명백히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제도의 실시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준비의무까지 명문화하는 것은 그 제도의 실시의지를 더 한층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원안과 민정당의 수정안에 관련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해가 발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앞서의 토론자들께서도 주장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잠깐 언급을 하자면 첫째로 실명제 실시시기를 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새로 실시할 때 그 시기를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경솔하거나 성급하게 실시되지 않도록 제동적인 장치로써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국회의 동의는 제동장치이지 촉진장치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명제 실시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것은 실시시기인 86년 이후 성급하게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제동을 걸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86년 이후이면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행정부의 준비작업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실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에서 굳이 제동장치로서의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명제 실시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기술적 준비작업이 완료될 때 경제적인 판단은 행정부가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보아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초의 정부 여당안에서 실명과 무기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20%로 잡았다가 왜 보완책에서 5%, 10%의 2단계 축소조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같은 축소조정은 예금자들의 갑작스런 예금인출사태를 막자는 데도 한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떳떳하게 돈을 번 선량한 국민이라면 굳이 무기명으로 해서 단 1%라도 차등과세를 물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83년 7월부터 5%, 85년 1월부터 10%로 점차적으로 차등과세의 폭을 올려 가는 것은 실명화를 유도하는 데 지장이 없고 타당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실명제의 실시는 극소수의 금융자산소득자에 관련된 문제이지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 최근 KDI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금융자산을 갖는 계층은 전 국민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한 금융자산의 총량은 엄청나고 그 자금이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급격한 실명제의 실시로 금융자금이 빠져나가고 자금이 투기성화될 때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자금압박을 초래하여 결국 조업단축과 실업사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선량한 한 사람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실명제의 여파는 전 국민의 90%에 달하는 일반국민의 피해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명제연기론은 일부 피상적이거나 감상적 차원에서 본다면 돈 있는 계층을 비호하는 견해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실시해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집권당의 입장으로서 신중을 기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여러 의원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토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있어서 국회법 66조에 의거해서 동의된 것은 일반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동의는 절차상 성립에 하자가 있다 해서 위법성 내지는 절차상의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읍니다마는 국회법 66조에 의거한 2인 이상의 동의는 이 동의에는 법률안의 제안 또한 수정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법 50조에 의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안으로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또한 국회법 74조에 의해서 20인 이상제안을 해야만 이 법률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얻고 타 상임위원회에 관한 의견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20인 미만 되는 법사위 같은 경우 국회법 74조가 없을 경우에 상임위안으로 법안을 제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설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회법 66조에 의한 적법한 동의, 국회법 50조에 의거한 상임위원회의 적법한 제안과 통과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세감면규제법은 법적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민정당의 수정안이건 정부안이건 민한당의 수정안이건 어느 곳에서 이 안을 제안했더라도 이 조세감면규제법안은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감면규제법안은 실명제법안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실명제법안과 조세감면규제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무리함에 앞서서 저희는 실명제법안의 보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가는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아니요 예측되는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극소화시키고 우리가 목표하는 정의사회 구현 또한 실명제로 일어난 초래되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 법안에 그 뜻을 반드시 못 박음으로써 86년 이후에 실시의지를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명제법안과 조세감면규제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민권당 경남 제10지구 거창․함양․산청 출신 임채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전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회장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 그룹 회사들의 연간 총 매상액이 한국의 GNP 약 6%에 이를 만큼 나는 성공했노라 하니까 기자 한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에는 자본주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 앉아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은 몇 개의 재벌그룹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부의 편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우리 모든 국민들은 허리끈을 졸라매고 이를 악물며 땀 흘려 노력해 왔읍니다. 그간의 고통스러운 노력의 결실은 이제 GNP가 약 44조 원에 이르고 1인당 GNP는 120만 원에 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생산된 사회적 부가 어떻게 분배되어졌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하기까지 합니다. 1인당 GNP 약 120만 원을 집안에서 살림하는 아내와 정부의 인구정책에 적극 호응한 자녀 둘을 가진 가정의 가장을 상정 하면 그의 연수입은 480만 원이고 월평균수입은 4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월평균 4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봉급생활자 가장의 몇 %나 되겠읍니까? 부의 편재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금융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정치적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못지않게 경제적 정의의 구현이 시급하고 절실한 당면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함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한 가지는 사회정의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제5공화국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하여 왔읍니다. 공직자 정화, 과외금지, 권력형부정 척결 등등. 그러던 중 금년에 들어 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고질적 병폐이며 탈세라는 범법행위의 온상인 사채시장이라는 지하경제가 그 추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고 이러한 범죄온상을 뿌리 뽑지 않고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사회정의의 구현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7․3 경제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지하경제의 표본에 사채시장과 가명 또는 무기명 금융거래의 내재하는 세금포탈 범법행위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채의 양성화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이자배당, 투기차액 등 불로금융소득이 과분히 우대를 받고 있는 파행적이고 불공평한 현행 세제를 개혁하여 과세형평과 소득분배의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금융자산소득에 전면 종합과세제를 실시하겠다는 조치를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언약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총 금융자산 약 27조 원의 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융자산이 실명이 아닌 무기명, 가명으로 은닉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실명 금융거래가 지하경제의 표본인 사채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사채시장을 가능케 함은 물론 번창시켜 주는 요인이 되고 있어 국민경제를 교란시키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은닉된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과세의 공평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근본적 대책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이 과정에서 은닉되어 온 가명․무기명 금융자산가들이 축재를 위해 저질렀던 비리를 캐어 포탈했던 탈세액을 추징하겠으며 반사회적 비리와 세금포탈로 축재한 돈들을 가명, 무기명으로 맡겨 놓고 땀 흘려 일하는 농민이나 근로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세율보다 훨씬 낮은 분리과세의 특혜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불로 금융자산소득에 공정한 종합과세를 실시하여 기필코 이 땅에 사회정의가 세워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언약은 장영자 사건으로 분노와 허탈에 싸여 있던 국민들에게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그래도 정부가 하는 일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사회주의와 양심이 살아 있구나 하는 희망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7․3조치에 환호를 했으며 피해를 당하게 될 일부 금융자산가들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었읍니다. 얽히고설킨 세금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탈세자들에게 엄청난 탈세액을 추징하면 그만큼 국가재정은 탄탄해질 것이고 또 이에 따라 우리들의 세금부담액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기대하였을 것입니까? 그 엄청난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소득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상당한 세수증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 고소득중과 저소득경과의 조세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 후 여론의 수렴이라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포탈세금의 추징이라는 것과 종합과세제 실시라는 것을 금융실명거래제에서 빼 버렸읍니다. 아니 빼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포탈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도리어 국가재정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읍니다. 종합과세제는 아예 누락시켜 버렸읍니다. 이 둘은 우리나라가 왜 금융실명제를 하여야 하는가의 핵심적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종합과세를 않는 실명제는 왜 필요한 것이며 더우기 포탈했던 세금을 전면 면제해 주면서까지 실명제를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추곡수매가 결정에는 국가재정 형편을 역설하며 그렇게 인색한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경감을 위한 최저면세점 인상에는 그토록 세수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정부가 어찌해서 불로금융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이토록 계속적인 특혜를 베풀려고 하며 포탈한 탈세액을 추징하는 데는 앞장서서 면제해 주자고 하는 것인지 일부 극소수 금융자산가를 제외한 전체 국민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론의 수렴과정에서 정부의 당초 개혁적 정책의지가 환골탈태되었는데 여론은 과연 누구의 여론이란 말입니까? 정부는 변명을 합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제의 사회적 수용태세가 미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사유재산 및 국민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과징금 추징의 성격 및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금융기관, 국세청의 전산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경제에 대한 충격이 두렵고 5% 과징금으로 상속․증여세가 상쇄되는 사회정의상의 모순이 있고 현행 질서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유되고 있는 기득권의 침해가 있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당초 원안을 환골탈태하였다고 이유를 달았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의 그 모든 이유를 단지 변명의 구실로 생각할 뿐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수용태세가 금융실명거래제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포탈세금의 추징이 어째서 사유재산 침해인지, 어떤 법적 이론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지, 전문가는 될 수 있다는 전산처리 능력이 왜 없다는 것인지, 국민경제에 어떤 충격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인지, 상속․증여세를 왜 5%의 과징금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지, 온천이 불법한 기득권이라면 어째서 꼭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인지를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전산시설 등의 사전준비라느니 경제여건이 아직 되지 않았다느니 하며 1986년 1월 1일 이후에나 금융실명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민정당 수정안은 더욱 말할 것이 없으며 나아가서 과연 민정당이 정의사회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하는 제5공화국의 국정담당 정당이냐에 의문마저 제기해 주고 있읍니다. 경제여건이 어떻게 되어야 금융실명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1983년의 경제여건과 1986년 이후의 경제여건이 어떻게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총 금융자산 중 가명․무기명 금융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작아질 것이라는 말이며 그때 가서는 금융저축의 인출사태와 부동산 등의 실물투기 또는 외화도피의 경제적 부작용과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실명제의 유보가 도리어 이러한 부작용을 장기화시킬 것이며 또 그때 가서는 추세로 보아 외환관리의 자유화가 더 폭넓게 이루어지게 될 터이고 그렇게 되면 외화도피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 점은 어떻게 설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더우기 실명제 실시시기를 1986년 1월 1일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안 하겠다는 말이 되는데 실명제를 할 수 있는 경제여건의 변화가 그렇게 시기를 명확히 해 두면서 생기는 것인지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때까지는 별수없이 사채시장이라는 지하경제를 인정하며 보장해 주고 파행적 불공정세제를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민한당 수정안입니다. 민한당 수정안은 기존 가명․무기명 금융자산도 1983년 6월 30일까지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하면서도 부칙조항에 가서는 엉뚱하게도 금융자산의 실명화시기를 1986년으로 잡고 그때부터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일이며 우리나라 원내 제2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정책대안 제시에 너무 소홀감이 없지 않나 하여 저으기 실망을 불금 하는 바입니다. 금융실명거래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장영자 사건 이후 사채시장의 근절방안을 제시한 후 수차에 걸쳐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공약한 대로 실시하여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주장해 왔읍니다. 또한 당초 원안대로의 금융실명거래제 실시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표방하며 출범한 제5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정의 구현의 최대의 과제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꼭 이루어져야 할 국민적 합의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제목은 금융실명거래법이라고 붙여져 있으나 내용은 금융실명거래를 단지 촉진을 위한 것인 실명거래촉진법안을 부결 폐기시키고 아울러 정부에게 당초 원안대로의 금융실명거래법안을 작성하여 늦어도 내년 초 임시국회 전에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안을 낼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명제법률 제정이 1, 2개월 늦어지더라도 잘못된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구조를 올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또한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병폐를 광정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믿는 것입니다. 냉정한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면서 1983년 계해년에는 국태민안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같이할 것을 충심으로 빌면서 반대토론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겠읍니다. 오늘 마침 법안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도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유는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같은 회기 내에 그 통과된 법률이 공포도 되기 전에 또다시 그것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고 국회의 위신에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실시는 83년 7월 1일 이후에나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볼 적에 명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논거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천명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2개의 안건을 각각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55인 중 가 149인, 부 106인으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55인 중 가 149인, 부 106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