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이신 이성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1월 4일 자로 된 동법 개정안은 국사의 제8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9회 국회 제3차 회의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의 심의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사설강습소의 정의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하거나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사설강습소로 정의케 하고, 둘째로 게8조의 인가청을 문교부장관 또는 인가청으로 하고, 세째 제10조의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네째로 종전 인가를 받은 사설강습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인가를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의 복잡성을 덜기 위해서 개정안의 문교부장관 또는 인가청을 현행법대로 인가청으로 두기로 하고 다시 인가를 받게 한 경과조치는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강습소의 설립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하였읍니다. 이러한 본법의 개정 및 수정은 근간 난립하는 사설강습소의 사회적 교육적 폐단을 방지하며 법조문의 미비한 점을 조정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한 것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건은 역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