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9년 11월 1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1969년 11월 25일 본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3회 국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내용의 미비한 점과 제도적 보완점을 수정하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수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하여 이를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에 불량음반의 합리적 단속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데 있읍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음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둘째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세째 음반제작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였고, 네째로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관계행정관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이상의 주요 골자를 내용으로 하는 음반개정법률안의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히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문교공보위원회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