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38항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간사이신 이성수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3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본법의 개정안은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 중 미비점을 보완 신설해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읍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무형문화재의 인정서와 지정서의 교부 반환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외에 전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 해외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배하였을 때는 몰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로 지방문화재의 장을 신설했고 문화재 취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지방문화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골동품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규제하였고 다섯째로 문화재를 취급하는 기술자의 양성 및 이에 대한 국고보조로 문화재전문요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로 국내외에 있는 귀중한 민족문화재 중 국가에서 보존하여야 할 것은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이상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심의하셔서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2.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