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의원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문원 의원 외 72명으로부터 제출된 같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 두 법률안을 모두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상속재산 공제액을 인상하고 연부․연납제도 및 증여의제 규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구조는 현행대로 두되 자녀공제제도를 신설하였고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인상하여 상속세의 면세점을 현행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였읍니다. 특히 부모를 섬기는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하여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대폭 감면토록 하였읍니다. 둘째, 사업상속 시는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기업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200만 원까지는 장례비의 공제가 허용되도록 하였으며 지나친 증여의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