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담배전매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성수입니다. 담배전매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시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현행 담배전매법의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전매사업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전면 개정법률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초경작의 허가조건을 보다 완화하고 연초경작의 승계, 수확기 전의 채엽, 연초의 시험재배 등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둘째, 잎담배 수납가격 예시제를 철폐하고 수납가격의 생산비 반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째, 제조담배 전용 재료품은 허가체만이 생산 공급하던 것을 판상엽 을 제외하고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등록하고 입찰결과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네째,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을 제외한 소매인에 대한 매도가격, 특수용 제조담배의 특정가격 및 수출 잎담배가격 등은 매도가격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전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사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소매인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기간제도를 폐지하여 소매인에게 편의와 민원사무를 간소화하였고 여섯째, 담배 신용거래를 위한 외상판매제도가 전매사업의 공신력을 위한 소매인의 재해보상제를 도입하였고 그 외에 벌칙을 완화하거나 과태료처분으로 경감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난 12월 11일 제2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작농민의 편의와 잎담배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초경작 개시 전에 수납 예정가격을 공고하고 잎담배 수납 전에 수납가격을 등급별로 확정고시토록 수정하고 둘째, 전매청장이 잎담배의 수매가격을 확정고시할 때에는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잎담배수납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세째, 일부 조문의 정리를 하였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담배전매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담배전매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담배전매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담배전매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