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 제39항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한 번 더 간사 이성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영화기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영화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게 하고자 1970년 6월 2일 자 육인수 의원과 정상구 의원의 공동명의로 제출된 동법 개정안은 1970년 6월 3일 자 제5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하에 예의 심사한 결과 본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체제의 일부를 고쳐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법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제작업자와 영화수출입업자의 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조합을 설치 운영케 하였으며 둘째로 영화제작자는 영화제작에 있어서 전속된 자에게 영화제작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세째로 영화진흥조합은 영화제작자에게 그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이 법의 시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벌칙을 강화했읍니다. 다섯째로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해 두었읍니다. 이상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수정을 가하고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한국영화의 다년간에 걸친 혼란상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그 진로를 찾게 하는 것이 본법을 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이오니 여러 의원께서는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2.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 지금 현재 법안 19조를 보면은 영화진흥조합의 설립의 목적을 둔 소위 진흥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산영화 방화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금융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 실지로 우리 정부가 예술인에 대해서 어떤 보호라든가 그 육성을 위해서 또 선도해 왔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29조를 보면은 조합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설립을 해 가지고 과연 간판만을 붙이는 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법의 목적이 제작자나 영화 수출입업자 또는 영화인 협회나 이런 사람들의 서로의 권익 옹호와 서로 이익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조합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 조합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이와 같은 하나의 감독을 받고 승인을 받는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만 과연 국산영화 제작자들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에게 실지로 이익이 되는 그와 같은 근본이 되는 기금은 전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어떤 간판이나 내세워 가지고 조합이나 하나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저는 법률로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실지로 만들려면은 정부가 영화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적어도 보조를 하겠다는 예산상의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영화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데에 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영화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마련이 되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과거 1967년도나 68년도에도 국회에서 우리가 얘기가 된 것이 영화인을 위한 영화인금고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얘기되었지마는 지금까지 그 영화인금고 문제라는 것이 정부 측에서는 재정의 빈곤으로 인해서 그 기금을 낼 수가 없다 영화를 실지로 제작하는 영화인들은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는 기금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상태하에서 결국에 영화인의 금고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이상론으로 그치고 오늘까지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정부가 이 조합이 법률로서 이렇게 설치가 될 때에는 이 조합에 기금을 정부가 얼마를 보조하여 주겠다 하는 이런 보장책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하나의 무의미한 일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화인들의 참 권익과 그 사람들의 모든 편익을 옹호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뭣보담도 정부 측의 증언을 받고 막연하게 협조하겠다는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적어도 액수가 어느 정도 액수로서 영화인조합에 정부가 보조를 한다,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 이와 같은 확고한 정부의 증언을 듣고 나는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 그렇지 않아 가지고 하나의 법률로서 이와 같이 조합을 만들고 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게끔 이익을 도모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법률을 만드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여기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 정부의 답변을 듣고서 하실 모양인데 제안자 정상구 의원에게……

제안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이러한 기금을 보조해 줄 수 없다고 하면은 나는 이 19조에 대해서 삭제하는 이런……

알았읍니다. 정상구 의원 그만두시고 문공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신흥영화진흥조합이 구성이 되겠읍니다. 이 진흥조합의 구성은 영화를 수입 혹은 영화를 제작해서부터 일반 수요자, 일반 대중이 영화를 관람하도록까지 몇 개의 계단이 있읍니다. 그 계단에 각각 관여하는 각종 단체로 하여금 전부 참여하도록 만들었읍니다. 그것은 영화제작자협회 그다음에 영화수출입협회 그다음에 영화제작을 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영화인협회 그다음에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극장협회 해서 이런 각 단체가 영화가 들어와서 혹은 영화를 제작해서부터 일반 국민이 보도록까지 관여하는 각종 단체를 대표하는 전 협회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영화를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영화의 수출입협회가 담당하게 되겠읍니다. 현재 국산영화를 1년에 약 15편에서 200편의 국산영화가 제작되고 있읍니다. 현재 현황표를 볼 것 같으면 국산영화 제작편수의 약 3분의 1이 외화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평균 매년 60편의 외화를 수입하고 있읍니다. 현재 시가의 소위 외화 수입하는 외화수입권을 시중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 시가가 현재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읍니다. 이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 올린 각종 관여하는 단체가 이 조합에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 60편의 외화의 1년에 수입하는 60편의 외화를 시가로 합할 것 같으면 약 3억 원의 기금이 생기겠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하등 정부의 국고로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하는 그러한 방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60편의 외화의 수입권을 외화수출입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외화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입협회가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기금으로서 내는 것입니다. 그 3억 원으로서 충분히 국산영화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이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양보하시지요, 정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영화법 개정법률안 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