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대한교원공제회법안입니다. 이것 역시 이성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 대안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당초 교직원공제회설치에관한법률이란 명칭으로 오치성 의원과 본 의원 공동명의로 제안하여 국사의 제1148호로 문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5회 국회 제16차 및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 바 있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바 기본원칙에서 그리고 내용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문공위원회 대안을 채택키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교직원공제회설치에관한법률의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으로 바꾸었으며, 둘째 교원공제회는 법인이고 공․사립을 포함한 전체 교원 및 별정직 교육공무원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공제회는 교직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각종 부조 및 대여제도 복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네째 문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결손을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교원공제회법안

지금 설명하신 공제회법안 대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