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1년 11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과 축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은행의 예산 결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예산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며, 둘째,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신용사업을 취급하던 시․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사무소로 개편되어 법인격이 소멸됨에 따라 동 조합을 금융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기관에 추가하고, 세째, 금융통화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수정하여 국공립대학 교원도 동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한국은행은 매월 말일 현재의 종합대차대조표를 익월 1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6월 말 및 12월 말의 경우는 그 법정기일 내 공고가 무리하므로 공고기일을 20일 내로 연장하고, 다섯째,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금지급준비율의 차등적용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2년 12월 10일 제20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