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성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겠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0일 자로 육인수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본 개정안은 국사의 제91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69년 12월 22일 제72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의 조문배열 체계가 불합리하고 졸업자의 대학 편입학 조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여금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전문학교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전문학교의 목적을 규정한 외에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3년으로 할 수 있고 입학자격은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하였으며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고시를 거쳐 동계 대학 동계 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이 본 대안의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이옵고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질의 없읍니까? 대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