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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1
재무위원회 의원 이성수입니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우리 정부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당 김영광 의원 외 44인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독립공채를 당해 공채표에 명시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2. 그 상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환심의위원회를 두며, 3. 신고 및 상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김영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입법취지와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독립공채가 발행된 후 6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채소지자에 대한 실질보상이 되도록 하고 또한 상환업무를 일정기간에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보완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법률안에는 신고기간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상환업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간을 정하고 다만 이 기간에 공채소지자가 미수복지역이나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써 그 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신고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독립공채는 미주지역에서는 미화표시로 발행되었고 상해에서는 원화표시로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화표시공채는 원화의 가치기준이 불확실하므로 발행 당시의 미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자는 당해 공채표에 명시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이자계산기간은 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한 공채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지급통지일까지로 하고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한 공채...

순서: 3
한국국민당의 이성수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 일선에서 국정의 일역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 국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실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대형사건 사고의 연속에서 온 국민이 받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은 이제 그 한계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외에 있어서는 얼마 전 KAL기 사건과 함께 버마 폭발사건은 온 국민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함께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순간적인 현지 폭발물 투척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부설해 둔 장치 사건으로서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통분은 더했던 것입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을 발판으로 하여 야기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읍니다. 작년 장 여인 사건을 필두로 하여 명성 사건, 영동 사건으로 이어진 천문학적 규모의 대형사고 등은 정부 당국이 무어라도 주장하고 변명해도 이것은 단순한 은행창구에서 벌어진 금융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질서 전체를 교란시킨 크나큰 경제 사고라고 보는 국민적 인식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국민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이 나라는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경영의 대임 을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이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책해야 할 분명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정부는 정부로서 해야 할 본래적 소임을 완전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온 국민은 정부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순서: 5
국민당의 이성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실명화조치가 발표된 이후 5개월여에 걸쳐 우리는 실로 실명제라는 와중에서 이전투구를 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충격조치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등단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28조치에 이어 전격적으로 발표된 7․3조치는 화폐개혁에 버금가는 금융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쇼킹한 반응을 보였읍니다. 비록 세상에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그 빛을 잃은 실명 의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 험난했던 실명제의 역정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실명제가 태동한 것은 지난 5월 장 여인 사채파동의 진통으로 탄생되었던 것이올시다. 가명을 쓰고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며 금융가를 교란하고 각종 사회적 병폐를 조성해서 정의사회 구현에 독소로 작용하는 모든 지하경제를 제도금융으로 흡수한다는 준엄한 판단이 그 동기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실명제의 근본방향은 83년 6월 말까지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추진하여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양성화하여 금융자산의 종합과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발표되자 경제단체와 각 정당 등은 사회정의를 앞세운 명분론과 실리를 앞세운 현실론이 팽팽하게 대립을 보였읍니다. 우선 그 당시의 각 정당의 반응을 되돌아보면 집권당인 민정당은 실명제가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채를 비롯 지하경제를 제도금융으로 흡수하자는 데 원칙적인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으며 또한 그 실시에 앞서 자금의 해외도피 등의 부작용으로 산업자금 자금조성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한편 민한당은 당 차원의 공식반응을 최초에는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 원칙에 찬동하면서 시행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당은 보완책을 강조한...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1년 11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과 축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은행의 예산 결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예산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며, 둘째,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신용사업을 취급하던 시․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사무소로 개편되어 법인격이 소멸됨에 따라 동 조합을 금융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기관에 추가하고, 세째, 금융통화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수정하여 국공립대학 교원도 동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한국은행은 매월 말일 현재의 종합대차대조표를 익월 1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6월 말 및 12월 말의 경우는 그 법정기일 내 공고가 무리하므로 공고기일을 20일 내로 연장하고, 다섯째,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금지급준비율의 차등적용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2년 12월 10일 제20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재무위원회 의원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문원 의원 외 72명으로부터 제출된 같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 두 법률안을 모두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상속재산 공제액을 인상하고 연부․연납제도 및 증여의제 규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구조는 현행대로 두되 자녀공제제도를 신설하였고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인상하여 상속세의 면세점을 현행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였읍니다. 특히 부모를 섬기는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하여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대폭 감면토록 하였읍니다. 둘째, 사업상속 시는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기업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200만 원까지는 장례비의 공제가 허용되도록 하였으며 지나친 증여의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7
국민당의 이성수올시다. 세인을 경악과 허탈케 했던 이 장 여인 사건이 이제 정부로부터 국회로 옮겨 와 입법부 차원에서 매듭짓기 위해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 이 자리에서 그 첫 번째의 질의자로서 이 사건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한편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과연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을는지 생각하니 그저 황공하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오직 이 나라의 순박한 우리 국민의 앞길을 위하여 경건한 심경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충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장 여인 사건의 전모를 듣고 이․장 부부는 물론 이에 관련자들의 비리와 범죄가 대지진화 해서 신용사회를 붕괴케 하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정치이념체제하에서 어떻게 한 여인과 이 씨의 힘으로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거액을 사취할 수 있었는지 그 의문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으며 또한 국민들에게 준 그 충격은 너무도 컸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확한 이 좌표를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면서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또는 ‘쥐 잡기 위하여 독을 깰 수 없다’는 이 속언을 음미하면서 초가삼간은 태우지 않아도 차제에 빈대는 꼭 잡아야 한다는 신념과 독은 깨지 않더라도 쥐는 꼭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오늘의 국정이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귀하는 장 여인 사건의 정치적 수습을 잘 해서 장관으로 영전되었다고들 말하고 있읍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본인으로서는 귀하를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은 귀하의 입각이 문책과 민심수습의 견지에서 볼 때 세간에서는 잘못된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열거되고 있는데 장관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 솔직하게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가통치이념하에 가장 충실한 국민의...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성수입니다. 담배전매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시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현행 담배전매법의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전매사업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전면 개정법률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초경작의 허가조건을 보다 완화하고 연초경작의 승계, 수확기 전의 채엽, 연초의 시험재배 등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둘째, 잎담배 수납가격 예시제를 철폐하고 수납가격의 생산비 반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째, 제조담배 전용 재료품은 허가체만이 생산 공급하던 것을 판상엽 을 제외하고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등록하고 입찰결과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네째,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을 제외한 소매인에 대한 매도가격, 특수용 제조담배의 특정가격 및 수출 잎담배가격 등은 매도가격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전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사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소매인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기간제도를 폐지하여 소매인에게 편의와 민원사무를 간소화하였고 여섯째, 담배 신용거래를 위한 외상판매제도가 전매사업의 공신력을 위한 소매인의 재해보상제를 도입하였고 그 외에 벌칙을 완화하거나 과태료처분으로 경감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난 12월 11일 제2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작농민의 편의와 잎담배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초경작 개시 전에 수납 예정가격을 공고하고 잎담배 수납 전에 수납가격을 등급별로 확정고시토록 수정하고 둘째, 전매청장이 잎담배의 수매가격을 확정고시할 때에는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잎담배수납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세째, 일부 조문의 정리를 하였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

순서: 4
재무위원회 이성수입니다. 마지막 안건이올시다.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1982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사용하는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그 차입규모는 4700억 원 이내이고 차입금리는 연 5%,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각료 여러분! 본인은 포항․영일․울릉 출신의 이성수올시다. 제7대 국회 때 4년간 의정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빨라 제3공화국의 국정에 참여하고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를 정관 하고 이제 제5공화국 국회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양대 선거 때 우리 한국국민당은 민주와 민본의 새 시대를 열 우리 당의 공약을 국민에게 말하였으며 특히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과 당면정책은 국가와 민족적 견지에서 볼 때 반드시 국정에 반영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책임을 통절히 느꼈읍니다. 그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은 첫째, 국민 누구나가 나라의 주인 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인간의 양심이 확보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가 오히려 짐이 되지 않도록 간소한 정부를 지향하여 온 국민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세째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이 되고 기업가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으며 사유재산이 완전히 지켜지고 근로자와 서민의 의식주가 불편이 없이 자기 소득으로 생활하고 저축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네째는 누구나 억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매사에 자신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다섯째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든다는 내용이올시다. 의원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정책을 요약하면 간소한…… 정부에 간소한 행정으로 국민 위주의 국정으로 행정 자체가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결론이올시다. 행정기능의 중복, 세분화, 비대화로 인하여 행정의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고 행정절차는 복잡하여지고 횡적 협조가 곤란해져서 책임소재가 불투명하여지고 불필요한 업무가 조장될 뿐만 아니라 대국민 규제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

순서: 1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의 개정안은 1969년 7월 8일 자로 본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 1970년 5월 25일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법 제5조의 내용이 이미 행정부에서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법조문의 적용과 실효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을 더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1970년 6월 1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본 법 개정안의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의 체육심의위원회의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둘째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아울러 직장인체육대회도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코치를 두도록 하였으며 경기지도자의 자격기준과 그 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국가대표급 우수경기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직업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아마추어선수생활을 영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문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자가 은퇴하는 경우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국가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 없읍니다. 그리고 국회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대한교원공제회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 대안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당초 교직원공제회설치에관한법률이란 명칭으로 오치성 의원과 본 의원 공동명의로 제안하여 국사의 제1148호로 문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5회 국회 제16차 및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 바 있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바 기본원칙에서 그리고 내용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문공위원회 대안을 채택키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교직원공제회설치에관한법률의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으로 바꾸었으며, 둘째 교원공제회는 법인이고 공․사립을 포함한 전체 교원 및 별정직 교육공무원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공제회는 교직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각종 부조 및 대여제도 복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네째 문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결손을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교원공제회법안

순서: 1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9년 11월 1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1969년 11월 25일 본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3회 국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내용의 미비한 점과 제도적 보완점을 수정하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수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하여 이를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에 불량음반의 합리적 단속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데 있읍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음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둘째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세째 음반제작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국내에서 복사, 배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였고, 네째로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관계행정관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이상의 주요 골자를 내용으로 하는 음반개정법률안의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히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음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1월 4일 자로 된 동법 개정안은 국사의 제8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9회 국회 제3차 회의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의 심의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사설강습소의 정의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하거나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사설강습소로 정의케 하고, 둘째로 게8조의 인가청을 문교부장관 또는 인가청으로 하고, 세째 제10조의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네째로 종전 인가를 받은 사설강습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인가를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의 복잡성을 덜기 위해서 개정안의 문교부장관 또는 인가청을 현행법대로 인가청으로 두기로 하고 다시 인가를 받게 한 경과조치는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강습소의 설립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하였읍니다. 이러한 본법의 개정 및 수정은 근간 난립하는 사설강습소의 사회적 교육적 폐단을 방지하며 법조문의 미비한 점을 조정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한 것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3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본법의 개정안은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 중 미비점을 보완 신설해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읍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무형문화재의 인정서와 지정서의 교부 반환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외에 전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 해외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배하였을 때는 몰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로 지방문화재의 장을 신설했고 문화재 취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지방문화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골동품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규제하였고 다섯째로 문화재를 취급하는 기술자의 양성 및 이에 대한 국고보조로 문화재전문요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로 국내외에 있는 귀중한 민족문화재 중 국가에서 보존하여야 할 것은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이상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심의하셔서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2.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영화기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영화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게 하고자 1970년 6월 2일 자 육인수 의원과 정상구 의원의 공동명의로 제출된 동법 개정안은 1970년 6월 3일 자 제5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하에 예의 심사한 결과 본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체제의 일부를 고쳐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법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제작업자와 영화수출입업자의 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조합을 설치 운영케 하였으며 둘째로 영화제작자는 영화제작에 있어서 전속된 자에게 영화제작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세째로 영화진흥조합은 영화제작자에게 그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이 법의 시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벌칙을 강화했읍니다. 다섯째로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해 두었읍니다. 이상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수정을 가하고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한국영화의 다년간에 걸친 혼란상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그 진로를 찾게 하는 것이 본법을 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이오니 여러 의원께서는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2.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0일 자로 육인수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본 개정안은 국사의 제91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69년 12월 22일 제72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의 조문배열 체계가 불합리하고 졸업자의 대학 편입학 조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여금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전문학교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전문학교의 목적을 규정한 외에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3년으로 할 수 있고 입학자격은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하였으며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고시를 거쳐 동계 대학 동계 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이 본 대안의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이옵고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9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 피해로 인한 막대한 현상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추산해 본 결과 60억의 액수가 넘고 5만의 이재민과 인명 손실만 하더라도 180여 명이 넘었읍니다. 이와 같은 참상을 하루빨리 구호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편성된 이 41억 8000만 원의 제2회 추경은 세입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 내국세의 자연증수를 36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5억을 삭감하는 대신 기정 세출예산에서 5억을 삭감해서 이를 재해대책비로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경위원회에서는 수정한 안을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여야 양쪽에서 진지한 토의와 심사결과 당시의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를 경제기획원에서 예비비로 재해대책예비비로 책정한 17억 일반예비비로 5억을 책정하였던 것인데, 이 일반예비비 5억이 많다는 취지하에서 이를 2억 삭감해서 17억에다가 다시 보태서 19억을 앞으로 재해대책예비비로 충당키로 하고 예비비를 3억만 남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예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본 추경예산안을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을 십이분…… 하루하루를 여삼추처럼 기다리는 수해 복구민의 참상을 눈앞에 아로새기면서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쟁점이 된 이재민 액수, 각 지구별 각 비목별 명세서가 나와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부가 국회에 자세한 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토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