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일곱 분이므로 먼저 세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네 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각료 여러분! 본인은 포항․영일․울릉 출신의 이성수올시다. 제7대 국회 때 4년간 의정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빨라 제3공화국의 국정에 참여하고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를 정관 하고 이제 제5공화국 국회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양대 선거 때 우리 한국국민당은 민주와 민본의 새 시대를 열 우리 당의 공약을 국민에게 말하였으며 특히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과 당면정책은 국가와 민족적 견지에서 볼 때 반드시 국정에 반영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책임을 통절히 느꼈읍니다. 그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은 첫째, 국민 누구나가 나라의 주인 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인간의 양심이 확보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가 오히려 짐이 되지 않도록 간소한 정부를 지향하여 온 국민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세째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이 되고 기업가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으며 사유재산이 완전히 지켜지고 근로자와 서민의 의식주가 불편이 없이 자기 소득으로 생활하고 저축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네째는 누구나 억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매사에 자신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다섯째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든다는 내용이올시다. 의원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정책을 요약하면 간소한…… 정부에 간소한 행정으로 국민 위주의 국정으로 행정 자체가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결론이올시다. 행정기능의 중복, 세분화, 비대화로 인하여 행정의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고 행정절차는 복잡하여지고 횡적 협조가 곤란해져서 책임소재가 불투명하여지고 불필요한 업무가 조장될 뿐만 아니라 대국민 규제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현하에 새로운 제5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임하여 총리께서는 차제에 정부조직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행정부를 간소화하고 간소한 정부 즉 레스 가번먼트, 간소한 행정을 만들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부에는 행정개혁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각 기관이 허다히 존재해서 마치 고급실업자를 구제하는 감을 주고 있읍니다. 그 증거는 1980년 예산개요와 1981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만의 현원을 보면 장관급이 35명, 차관급이 95명, 1급이 249명이고 간소화되지 못한 그 주된 원인은 한국관료층제도의 병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1급 이상이 379명이고 관료층이 2갑에서 3급을까지 합하면 2만 4278명이올시다. 이는 물론 전 공무원의 약 8%올시다. 물론 현대국가는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분화와 복잡화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모순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전문적인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를 가져오게 되어 드디어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우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확대 강화된 행정권의 현실적 담당자로서 현대적 관료제가 필연적으로 대두 강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따라서 관료제는 현대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관료제도에 대한 차제에 일대 쇄신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첩경이 된다 하는 것을 본인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특징을 보면 권위주의적이고 족벌주의, 무사안일주의이고 형식과 기분, 즉흥, 눈치 잘 보는 방향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 관료층은 필요 이상의 업무량을 확대하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자 많은 인원 증원을 획책하는 폐단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올시다. 더구나 정당, 국회 및 지방자치제의 미구성과 활발한 언론기관의 발달 등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더구나 그동안에 이들 관료층의 전횡은 더욱 심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관료의 모랄리티라 하는 것은 막스 웨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위를 토대로 한 이념형이라야만 하며 이와 같은 철학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증설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겠읍니다. 1981년 3월에 대구, 인천 양 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 읍이 무더기로 10개 시가 승격되었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본인은 직할시민과 10개 시민을 위하여서는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예로서 대구직할시의 경우를 들어 보면 약 200억의 대구시 지방세가 경상북도에 납입되고 불과 60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게 되므로 대구시민으로서는 일견하여 보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직할시가 되므로 해서 행정기구와 관료수가 팽창됨으로써 국가재원의 낭비는 얼마나 되겠읍니까? 우선 2갑 상당의 시장이 차관급 직할시장이 됨으로써 공무원의 총수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직할시장 휘하에 5, 6명의 직속․부속 공무원의 증원은 물론이고 국장급 등 상당수의 공무원의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국의 신설, 교육위원회의 신설, 각 구청의 증설, 각 동의 수적 증가에 따르는 공무원의 총수가 얼마나 증가하며 또한 지방세 140억의 결손을 보게 된 경상북도 각 시․군의 재정의 빈곤화는 물론 그 보전은 무엇으로 충당하여야 하겠읍니까? 도시와 농촌문제 관계에 있어서 선거 전에는 도시민에 환심을 사야 하고 선거 후는 농촌피폐의 구조책에 골몰하여야 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지방자치행정을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이대로 두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1988년도 선거 때는 또다시 광주를 비롯하여 대전 등 직할시가 나올 것이고 어지간한 읍은 모두 시로 승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결과 도농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국민적 단결에 커다란 틈이 생기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읍니까? 이에 대한 남 총리의 종합적인 견해를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당인 민정당의 기조연설에 의하면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것은 정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고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사회 전체가 합의에 의해서 옳다고 판정되는 기준에 따라 생활하는 사회라고 하였읍니다. 또한 복지사회라는 것은 그늘진 사회에도 빛을 주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정의로운 배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하고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사회라고 하였읍니다. 이렇게 장차 정의가 구현되는 복지사회가 이룩된다면 국민 어느 누구가 환영하지 않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차의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해 온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5.7%의 경제성장과 44% 이상의 물가앙등 및 57억 불의 경상적자에다가 256억 불의 외채 등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어도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이 어려울 이때에 또한 국무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국정지표로서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이 나와 있으며 그 구현방법으로는 의료영세민, 소형주택, 심신장애자 및 노인 복지, 노사 협조, 근로청소년회관 등의 건립 등을 많이 열거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불과 2.2%이고 이는 1981년도 총예산 평균상승률 21.4%에 비하여 불과 6.2%의 평균치에 미달되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당인 민정당의 화려한 선거공약과 국정의 4대 지표의 하나인 복지국가 건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국무총리는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회는 몇 가지의 시설확충이나 외형상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다수의 서민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균점 될 수 있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이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 내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때 이루어진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복지사회 구현의 대전제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실현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0만의 실업자와 15%의 절대빈곤층이 자기실현의 기회를 얻지 못할 때 복지사회 구현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완전한 고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가 백년대계 또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교육이 잘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의 높은 자질과 사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자질과 사기가 보장되자면 먼저 교육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 제29조제6항에 보면 교육자의 지위는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부응하는 충분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이직자가 많은가 하면 유능한 젊은이들이 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뚜렷하게 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읍니다. 다음은 30년 내지 35년 근속한 중등학교 교원 최고봉의 변천실태를 보면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이 처음 제정된 1954년부터 1960년까지는 일반직 공무원 1급 최고봉 및 군인 소장과 꼭 같은 액수였는데 그것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일반직 2갑 19호, 군인은 대령 7호에 해당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교원의 초임급은 타직 공무원에 비하여 그렇게 큰 손색은 없지마는 약 15년이 지나면서 점차 뒤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다음으로 교원보수제도 면에 있어서도 동일학력과 경력의 자격을 가진 교원이 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중등학교에 근무할 때보다도 훨씬 낮은 호봉을 받게 되므로 처우상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른바 단일호봉제도의 기본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있으며 이는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 급별에 따른 차별대우 의식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풍토 속에서 사회적 지위란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1979년에 어느 기관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32개 직종 중에서 초등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25위로 떨어지고 자작농, 간호원보다도 낮고 중등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21위로서 중소기업의 조그마한 회사원보다 낮은 것으로 일반에 의해 인식되고 있읍니다. 바로 지난 제29회 교육주간에 교직단체에서는 우리의 교육여건을 더 이상 이대로 버려둘 수 없다고 크게 외치는 것을 본인은 보았읍니다마는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한다면 교육자의 경제적․사회적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몇 년 전에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재확보법을 제정해서 교육자 처우에 거국적 조치를 취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 제29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 지위의 법률에 의한 보장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둘째, 장기근속 중견교원에 대한 처우증진책은 무엇이고 특히 교원의 최고봉을 타직 공무원의 최고봉과 균형화 내지는 더욱 우대할 용의와 계획은 없는지? 세째,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이 연장되므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의 실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네째, 교육자의 법적 내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교육의 호봉사정에 있어 교직의 전문성이라는 각도에서 학력을 경력의 1.5배 내지는 2배로 환산토록 제도를 고칠 용의 또는 계획은 없는지? 둘째, 유능한 전문교육행정가의 양성과 훈련을 위해서 가칭 교육행정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어떠한지, 만일 그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세째,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과도적 조처로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실무책임직에 교육전문직보임제 또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제를 적용토록 정부조직법 제2조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처장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오. 네째, 교육감, 학교장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일정연한 이상의 현장교육경력을 최저 필수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하면 칠판에서 직접 교육한 경험이 없는 자가 교육행정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1월 전기 대학의 신입생 선발 결과 일류대학의 정원미달 사태와 학부형 및 학생층의 심각한 눈치작전, 사행식 입시장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야기되어 일대 사회문제화되자 문교부는 그 실책의 책임을 지고 주무국인 대학교육국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일시적인 미봉책을 취하고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던 것이올시다. 그 후 개선된 입시제도를 2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도 3월 말, 4월 말로 연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늦게 5월 9일에 대입시 개선 4개 안을 공개하였읍니다. 그 4개 안 역시 새롭고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므로 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 문교부의 책임을 덜자는 얕은 술책이고, 둘째는 당초의 컴퓨터 배정방식을 일단 포기하고 종래의 골격을 살리고자 하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교육정상화 시책으로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유아교육의 확대, 대학교육의 개혁 및 질적 향상, 평생교육의 확립,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등 문교부의 중요한 문제가 산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문교행정을 보면 대학입시 문제로서 전 문교행정이 총동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대학입시 개선 4개 안은 문교부가 좋아하는 4지선다형에 의한 안으로써 공청회 운운하나 결국은 다소의 개선을 붙인 금년의 골격인 제2안이 거의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 안 역시 금년처럼 또다시 후유증이 빚어질 것은 본 의원은 명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문교부가 혼자 책임지는 방식을 피해서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의 여론을 참작하였다는 명분상의 문제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첫째, 130%의 졸업정원제도가 교수의 확보와 시설의 미비 등 허다한 난제가 많아서 올바르게 이에 대한 정책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문제가 급선무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동 건에 관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대학입시 문제를 교육적 견지에서 연구 고찰함이 없이 단순하게 그 배치에만 급급하고 있는 비교육적인 사고방식을 불식하고 교육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문교부는 컴퓨터에 의한 사정안을 고수할 것 같았는데 컴퓨터 이용방법만 위주로 한다면 KIST나 과학기술처에 대학입시 문제를 맡길 것이지 문교부의 그 존립 의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학생의 입․퇴학에 관한 건은 교육법에 의하면 엄연히 총․학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문교부장관이 획일적으로 각 대학의 교육특색과 그 방법을 무시한 채 장관이 총․학장의 권한을 탈취하는 그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대학입시 문제에 있어서는 문교부의 사지선다형 격인 4개 시안 외에 새로운 안으로서 채점자 위주의 객관식 고사제 를 지양하고 총․학장 책임하에 주관식 고사제로 전환시켜서 철저한 문교부 감독하에 다양한 교육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입시제로 일대 전환 있기를 바라며 이에 관한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기구 통합 후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에 광범위한 언론기구의 통폐합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후일 누군가가 내리기로 하고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의 일간신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특색 없는 신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읍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12면으로 증면 된 신문에 독자들은 다양성을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증면 후 늘어난 것은 광고뿐이고 8면 발행 때와 다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증면의 효과는 오직 구독료를 인상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특색을 볼 수 없읍니다. 최근 일간신문에 나타난 정치․사회면 기사는 획일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고 이것은 통신사의 통폐합이 그 원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편집의 자주성입니다. 편집의 획일성도 문제이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깊이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 신문은 지나치게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읍니다. 언론이 자주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언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긴장감을 주고 건강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언론이 존재하는 당위성임이 분명한데 언론이 그 역할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읍니다.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의 노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날카로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결같이 획일적으로 낙관론만 펼 수 있었던 것은 경솔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1월 25일 계엄해제 후의 언론은 과연 정상적인 궤도를 찾았다고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음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단순히 상황의 탓으로만 돌려 버리기에는 너무도 성급한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경영과 편집의 분리, 기자정신의 발휘, 언론기본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언론의 통제는 언론 그 자체를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문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항간에는 동아, 중앙, 조선, 한국, 경향, 서울 등 6대 일간지가 3개로 다시 통합된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장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만일 유언비어라면 그 근절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금고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서민층이 주축이 되어 자기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의식주, 건강, 교육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푼돈을 모아 인보협동 을 하고 있는 마을금고가 지금까지 전국 각처에서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 일부 도시지역 마을금고의 사고를 전례 없이 각급 언론이 크게 보도함에 따라 여타 대다수의 선량한 마을금고까지 저축금환불 소동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법상으로 감독, 육성의 책임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상에 강도, 살인, 상해, 절도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백주에 5인조 강도가 도심지 한가운데를 횡행하고 있읍니다. 윤상 군의 유괴사건은 아직도 미결상태에 있읍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윤상 군의 친구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눈물겨운 장면이 보도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했읍니다. 이 어찌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있겠읍니까?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공개수사에 착수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밖에 수많은 강력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미제로 남은 강력사건을 유형별로 밝히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강력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내무부는 걸핏하면 구두선 처럼 인원, 장비, 기동력 및 예산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고도로 전문화된 수사관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내무부장관에게 이 수사관의 전문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 수사관 양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약하면 모든 국민이 풍요 속에서의 빈곤, 성장 속에서 소원 , 발달 속에서 고통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차츰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국민에게 부담이 안 되는 간소한 정부 즉 레스 거번먼트 그 속에서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해 보자는 데 그 요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모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헌정에 경험이 없는 초선 여성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경륜이 높은 여러분을 모시고 제5공화국의 보건사회 분야 시정 정책질의를 하는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우리나라 전 여성 특히 우리나라 직업여성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충청도 농촌에서 자랐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외국에 가서 보건행정과 인구학을 공부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개인적인 관심과 염원은 도시 부유층보다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더 많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더 치중하며 또 저의 관점이 국내문제만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 20년간을 경제성장 일변도로만 지내 왔기 때문에 교육과 가족계획사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개발 특히 보건과 복지분야에는 거의 무관심한 형편이었으므로 거개가 자유방임의 무정책 상태에 빠져 있어 내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보건사회분야에 하등의 계획, 플랜닝이 없었다는 것 즉 계획다운 장기계획도 단기계획도 없었고 전국적인 계획도 지역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비전문가인 위정책임자의 사견에 따라 수시로 바뀐 즉흥적이요 임기응변적인 대증 응급처리로 우왕좌왕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술 전문분야의 보건의료인력 투자와 고가의 시설투자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하 각 기관들이 가진 목표가 국가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목표로 크게 집약될 수도 없었읍니다. 그 결과는 도시지역에는 동일지역 내에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이 고가의 시설과 인력을 중복 도입 설치하여 이들을 충분히 활용 못 하는 반면에 어떤 지역에는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전혀 없는 실태를 가져왔읍니다. 둘째로는 보건사회 분야에 있어 고가의 자원개발에만 노력을 하고 개발 생산된 가용자원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관리 운영에 무관심함으로써 귀중한 보건의료자원들을 사장하고 낭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병상 수가 인구대비로 보면 부족하다고 아산이나 대우 등의 재단까지 동원해서 의료취약지역에 신설한 병원들이 기존 도립병원들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병폐를 답습함으로써 저활용률, 운영난, 우수한 전문기술직 이탈, 저질의 의료, 주민들의 불신, 불완전한 활용이란 악순환에 빠져 왔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 그 근원적 시정책을 강구한 바 없읍니다. 병원과 의원 간의 역할의 구분을 명백히 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지도 않고 의료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다가 일방적으로 수가 통제만을 가하는 현 체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에게 위축과 비효율이 있을 뿐입니다. 세째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정부예산의 많은 부분을 민간기관에 위임해도 될 부분에 경합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사업 중에서 예방사업이 치료사업보다는 더 효율적이지마는 예방사업에다가 민간이 투자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투자는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치료분야는 민간투자에 의존하였다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에 많은 국고를 병원 짓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서울시민 위주의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 등에 투입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타도 주민을 차별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부채질하고 있읍니다. 네째로는 현 보건행정체계는 중앙과 일선 간에 수삼 차의 간접통로를 거쳐서 연결되어 있어 정보소통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보건기관장 등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전문기술 및 행정직의 육성, 확보, 유지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사부장관의 지침시달은 내무부와 지사를 거쳐서 시도 보건국장에게 가는 동안에 약화되고 도 보사국장의 지시는 시장이나 군수를 거쳐 보건소장에게 가는 동안에 더욱 약화되고 일선 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요원이 읍․면․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보건사업의 전문화, 효율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이나 군수들은 보건에 있어 전혀 문외한인 일반사업직 직원을 보건소의 계장으로 전보하여 군림시켜서 장기근속한 보건분야 전문기술직원들의 사기를 추락시켜서 결과적으로 일선 보건요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는 국가적으로 요원훈련에 대한 투자를 낭비하고 보건사업은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지나치게 관 주도형으로 되어 있어 국민들과 서비스 공여자들이 보건사업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80%가 민간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관은 일방적인 정책지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와 국민건강 복지를 위해 이 모든 것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읍니다. 보건복지에 관한 정부예산 및 보건행정 조직체계 개혁에 대해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제5공화국은 개혁과 창조를 통해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다짐했읍니다. 복지사회 건설은 경제발전이 있어야 하며 경제발전은 건강한 국민이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과 안보도 건강한 국민이 없이는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보건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너무도 빈약하여 그것으로는 보건행정직원들의 인건비와 보건행정기관의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실지 사업비는 거의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WHO의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들의 정부가 보건분야에는 비교적 돈을 적게 쓰지마는 그래도 평균 GDP의 2% 내외는 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0.2%도 못 되는 세계에서 최저율로 보건사업비를 할당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예시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내외 정세로 보아서 국방과 안보에 최고의 우선을 두어야 하고 경제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교육분야에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약하기 짝이 없는 재정지원으로 정의사회의 구현과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에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같은 복지사회 건설을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복지사회 건설에의 시발이라도 하겠다면 후진국 평균인 GDP의 2% 수준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 반 정도인 1% 정도는 보건분야에 할당되어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또 보건행정 조직체계를 개혁하여 보건 의료라는 특수전문분야의 기관들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언제까지 하시겠는가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인구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극동지역에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이미 1955년에 출생과 사망이 맞떨어지는 대체 인구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공산국가인 중공에 있어서도 3년 전 이미 가족계획사업으로 인구성장률을 제로로 보일 정도로 출산율을 낮추고 있읍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성장률은 0.9%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1.7%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문제에 관심을 돌려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인구증가율은 떨어졌지만 전체 인구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연간 늘어나는 인구는 사업 초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남 광주시만 한 인구인 60 내지 70만 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읍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기 위해 인구분산책을 써 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나머지 서울의 인구는 매년 늘어서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1000만을 넘어서고 있읍니다. 도시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경우 공해, 범죄 등 어떠한 사회문제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며 국방의 위협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구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인구학도 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나 국민이 한 20년 했으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낙관에 빠져 인구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국가 장래를 놓고 저는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우리나라 같이 제한된 국토자원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할 것이 인구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지금처럼 미온적인 상태로 좋다고 보시는지 인구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남아선호사상이 짙은 국민의식으로 출산력 저하를 낙관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구증가추세를 누그러뜨리고 과밀인구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막을 것인지 정부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께 인구동태통계에 대해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인구동태통계는 너무나 빈약해 영아사망률, 출생사망률, 모성사망률 등 각종 기획의 기본통계자료가 추정치이며 이나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구동태 및 기타 정부통계가 이렇기 때문에 정부사업은 현실과 많은 차질을 빚어내고 정부는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성취 못 했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로 인해 국제학술사회에서 당하는 나라망신은 이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학자적인 애국심으로 인구동태통계 및 보건통계 개선을 촉구합니다.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는 국가발전계획의 건전한 초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발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하여 인구동태 및 기타 정부통계자료 개선을 하루속히 서둘러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께 먼저 보사행정에 관해 질의하겠읍니다.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부심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사행정은 어느 부처보다 답습과 모방이 아니라 개혁과 창조를 통해 국민의 건강요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보건의료계의 그동안 산적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적어도 시작은 하고 최소한 이룩해야 할 몇 가지 부문은, 첫째, 행정관리조직의 비대를 막고 보건소와 같은 말단조직의 사업 강화, 둘째, 산재되어 있는 병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병원 지도감독의 일원화, 세째,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장기질환 환자 즉 정신병환자, 심신장애자를 위해 국공립 일반병원을 특수장기질환 가료기관화, 네 번째, 담배값으로 소비하는 지출보다 적은 국민의 보건의료지출비이지만 그나마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중심으로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전문의는 개업할 수 없게 하며 의원은 입원실을 갖지 못하게 규제하고 병원, 종합병원, 특수전문병원으로 그 기능을 구분하며 기관 간의 의뢰망 을 설치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체계 확립, 다섯 번째, 진행 중인 차관알선, 세제혜택, 국고지원 등으로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하여금 50 내지 100침상의 소규모 군단위 병원이 아니라 200 내지 300침상의 지역거점병원의 연차적 건립, 여섯째, 모자보건사업을 1차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국민학교 의무교육처럼 의무보건화할 것과 일곱 번째, 현 의료보험 대상이 될 수 없는 농어민과 영세서민층의 건강을 지키고 돈이 없어 병원 문턱에도 못 가는 슬픔을 씹지 않을 수 있게 건강유지기구의 장점을 반영한 사회보험제도의 단계적 적용, 여덟 번째,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는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다소나마 빨리 덜어 주기 위해 보험수가와 일반수가의 일원화, 아홉 번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보험 관리기구의 일원화, 이에 따른 운영주체는 정부, 기업체, 피보험자,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제도로의 전환, 열 번째, 의료보험수가 적정화를 위해 전문의료인 단체에게 수가책정 자율권 부여 등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36년간 밟은 보건의료사업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이상의 10개 제의에 대해 연차별 5개년계획을 마련 집행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대변인으로, 보건학을 공부한 학도로서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희망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약정행정 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투자에 비해 이윤이 가장 많이 나는 업종이 제약업종이라는 것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이러한 이윤을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제조기술 또는 상표도입에 따른 로얄티 지급과 외국과의 합작선을 끌어들이고 과대광고 등으로 상당한 지출을 초래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약의 과용과 남․오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예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외국의 약품 수입과 로얄티 지급 및 합작선에 의해 메이커가 지출하는 비용이 국가재원을 얼마만큼 손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약가가 앙등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피린의 효능이나 성분 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종류는 십수 종에 달하고 가격도 1g당 4원 62전에서 20원 64전까지 천양지판 입니다. 또 우리나라 보험진료비 중 보험약가는 38%나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8.8%, 영국의 경우는 10.8%가 약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험에선 약에 대해 과잉처방의 경우도 있겠지만 과잉약가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읍니다. 보사부장관은 이에 대한 제제 별 실태를 밝히고 과잉약가일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할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산업보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얼마 전 TV 보도에 의하면 모 회사 공단 기능공의 연간 이직률이 240%를 나타냈다고 한 적이 있읍니다. 어느 기업이나 숙련되고 잘 훈련된 인력이 없이는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우기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경우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위해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들 산업역군인 기능공들의 말에 의하면 이직은 임금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근로환경 복지가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서 산업장에 의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사업장은 5만여 사업장 중 8%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90%의 산업장은 근로자들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79년 말 현재 13만여 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들 재해자 중 1만 7000여 명이 신체장애를 일으켰고 11만 1000여 명이 부상,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재해증가율은 70년 대비 14.4%나 늘어났읍니다. 이는 훈련된 노동력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부상자로 인한 사회부담을 증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만여 산업장에서 360만여 명의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는지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특히 근로여성들 대부분이 20세 전후의 미혼여성들로서 작업환경이 장래 어머니가 되는 데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사회부담 경감과 밝은 내일의 사회건설이라는 견지에서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부재상태 개선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보건 및 보건교육에 대해 문교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학교인구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해 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000여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인구층에 대한 학교보건교육이 얼마만큼 소홀히 다루어져 있는가를 본다면 194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보건교육 항목이 전체 교육항목 중 15%였던 것이 40년이 지난 1980년에는 7%로 줄었읍니다. 40년 전보다 보건교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양호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1만여 각급 학교 중 15%에 해당되는 1500여 학교에만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8500여 학교에는 양호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보건은 학교인구의 응급처치를 포함해 1차 건강관리, 예방접종, 건강한 식이습관, 학교급식, 보건교육, 학교환경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등으로 투자효과를 장기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실태를 어떻게 보시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의 충분한 건강관리와 영양관리는 다음 세대 국민의 체위와 체력과 직결되는데 취학 전 어린이 교육에서 보건교육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요에 따라 이들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양성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성문제에 대해서 다시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읍니다. 정부가 인구의 절반이 되는 여성개발정책을 잘 세워 집행했더라면 그리고 여성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의정단상에 등단한 선량들이 여성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성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면 저는 오늘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인 저 스스로가 여성문제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래도 이 시점에서 전국 2000만 여성들의 문제를 대변하고 질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교육, 고용 등 남녀평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개발정책 부진으로 낙후된 상태에서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국가발전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1979년 말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인 412만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경제인력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들 여성인력의 대부분이 단순노동, 기능인력으로 그나마 남성에 비해 심한 차별임금을 받고 있으며 성장기회마저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보사부 조사에 의하면 여성 세대주 가구 8만 가구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남성의 반밖에 안 되는 봉급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국가수준의 많은 연구소가 설립되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반인 2000만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많은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문제가 얼마만 한 비중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1975년 ‘세계 여성의 해’에 수상 직속의 부인문제계획추진본부를 두고 전반적인 여성문제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세계여성대회에 각계 여성대표를 선출 회의에 참석하게 했을 뿐 지난 5년 여성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도 행동계획도 사업도 없었읍니다. 지난해 8월 코펜하겐 여성발전5년사업 점검을 하기 위해 유엔에서 회의를 열었을 때 제가 대표로 갔었읍니다만 그때 우리나라 위치는 부끄러운 것뿐이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여성개발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자원개발연구원을 설치하며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와 훈련 그리고 입법 및 행정조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가 발족되면서 우리 당에서도 요청하였읍니다마는 여성담당관을 두고 근로여성을 보호하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교부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여성을 위해 사회교육국에 적어도 여성교육 부서를 두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지역별, 직능별 기업 내 여성 전문기능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고용촉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낙후된 여성관계 문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적한 여성관계사업만큼은 시일을 앞당겨 추진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팅게일 생신날이며 ‘국제 간호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은 여성인력이 주도하고 있는 간호사업을 기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호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보건과 복지문제와 그리고 여성문제를 질의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세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손세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일찌기 없었던 역사적 비극과 시련을 겪고 새로 시작되는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파괴되는 일이 없이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참된 민주사회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고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앞선 시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원리입니다.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그러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덕우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총리는 18년간에 걸친 1인 장기집권하에서 장기간 경제정책의 총수로 재임하면서 공화당 정부와 특히 유신체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유신체제는 10․26사태 이후 바로 유신을 주도했던 인사들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부정됨으로써 그 허구성이 입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유신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유신체제는 헌법상으로는 사라졌읍니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잔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온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신체제의 잔재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공직자사회의 일반적인 병폐인 관료주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날 유신체제하에서 국정운영의 행태를 가리켜 흔히 ‘정치는 없고 행정만 있다’고 평해 왔읍니다. 행정만능의 사고방식 때문에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행정력이 개입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위축시켰읍니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요구도 관료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장래에 대한 설계마저도 관제 희망을 강요당하다시피 해 왔읍니다. 자유는 관료의 자비로 착각되고 평등은 관료적 평준주의, 획일주의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자율성을 잃은 국민들은 권리의식과 동시에 책임의식마저 둔화되었읍니다. 또한 관료사회 내지 관료조직의 자기보존을 위한 행정의 철저한 비밀주의는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인 정당과 국회마저도 무력화시켰읍니다. 관료의 말과 국민의 말이 달라져 버렸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료주의가 얼마나 청산되었읍니까?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각 부처의 업무현황보고서 하나만 보더라도 유신체제 때의 그것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먼저 관료체제의 그야말로 혁명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첫날 남 총리께서는 10․26사태 이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 60만 공무원 가운데에는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관료체제로서는 그러한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뿐입니다. 먼저 정부 행정부서 및 산하기관들의 합리적인 조정과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확대에 따라 그동안 새로운 행정기관들도 생기고 업무분장도 달라지고 했읍니다마는 부처 간의 경쟁 또는 자기 재임 중에는 문제의 제기를 꺼리는 관계장관들의 무사안일주의로 말미암아 불합리하게 나누어져 있거나 또는 중복되어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들을 고쳐서 경찰의 독립을 비롯해서 정부 부서들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구개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공무원임용제도의 개혁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 특히 고급공무원들의 관장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는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고급공무원 임용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고등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불란서의 행정대학원제도와 같은 고급공무원의 전문적인 육성을 위한 철저한 제도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난해에 고등고시제도를 다소 개선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개선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등고시제의 폐지는 이 나라의 모든 대학의 법학교육이 거의 고시준비에 치중하고 있는 데서 오는 학문적 결손을 바로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시민적 활력을 고갈시킨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방안은 정치의 회복, 정치의 정상화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관료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되게 하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민주주의밖에 없읍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어떠한 사회개혁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읍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부에 의하여 잇달아 엄청난 일련의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국민의 사고와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인, 학자, 예술인, 종교인, 법조인 등 이른바 지식인층이 침묵하면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혁명이나 사회개혁은 지식인층이 앞장섰을 때에만 성공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학자, 언론인, 예술인, 종교인, 법조인들이 이 격동의 시기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사회에서 학문이나 예술의 가치는 다양성에 있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성과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요즈음 창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만 진정한 창조는 엄격한 비판정신에서만 우러나게 마련입니다. 또 그러한 비판정신은 비단 학문과 예술의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의 일련의 조치는 이러한 비판정신을 둔화시키고 반지성적인 획일주의적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학자 출신이신 남덕우 총리나 이규호 문교부장관 또 언론인 출신이신 문화공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난 2월에 1764명의 학자들을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읍니다. 이는 전임강사 이상 전체 대학교수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그 위촉과정에 본인들의 의사가 과연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평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위촉할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인의 정치참여는 정부의 자문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시책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 새로운 비판이 나오고 하는 활성적인 지적 풍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정부는 지난날 유신체제하에서 형식적인 운용으로 비난을 받았던 평가교수단제도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 새로 마련한 각 부처의 자문위원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활성적인 지적 풍토 조성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요컨대 학문이나 예술이나 언론 또는 종교활동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최대의 전제조건이므로 관권이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읍니다. 정부예산에 의한 활동비 지원은 어디까지나 재정적인 뒷받침에 그쳐야 합니다. 요즈음 경제의 민간주도화가 거론되고 있읍니다마는 문화의 민간주도화도 그에 못지않은 국가적인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계와 예술계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화보호법은 학술원이나 예술원의 운영에 관권이 개입할 소지가 없도록 하고 또 그 관장도 문교부장관이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맡도록 다시 고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올해 문교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18.6%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교육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현재의 재정규모로서도 불필요한 경비나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유사한 산하기관들의 통폐합을 단행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정신문화연구원의 운영입니다. 지난 78년에 설치된 이래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그 성격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읍니다마는 장관은 연구원의 제도나 추진사업 등에 고쳐야 할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겠읍니까? 동 연구원에서는 연구실을 두어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가령 ‘유신체제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같은 것도 있었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신체제는 10․26사태가 나자 바로 유신체제를 주도했던 인사들에 의하여 부정되었던 데서 보듯이 허구성이 명백한 것이었는데도 그것을 몰라서 국민의 비싼 세금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또 금년도 연구과제 중에는 ‘복지사회의 본질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태도가 어찌 우리 사회의 지적 풍토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동 연구원의 큰 사업의 하나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요예산으로 55억을 책정해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과사전은 편집, 제작, 보급 등의 면에서 학술연구와는 전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에서 행하는 것은 출판의 자유라든가 기업의 자유라는 원칙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면에서 부적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동 사업계획을 민간기업에 맡겨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간기업의 자본의 영세성을 염려할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의 차이와 통합의 문제 그리고 그 밖의 직속기관 및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산하단체들의 유사한 업무의 조정 필요성과 개선문제 등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문화예술정책의 중점의 하나가 새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인의 긍정적,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했읍니다. 문화예술인의 긍정적,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부는 문예진흥원을 설립해서 문화예술의 창작지원사업을 벌리고 있고 문예진흥5개년계획을 추진해 왔읍니다마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그동안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시며 또한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가 문화예술활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제에 문예진흥원을 완전히 민간기구로 바꾸고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사업을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중예술의 심한 검열제와 사후검열이나 다름없는 출판물의 납본제, 판매금지조치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대중문화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대중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도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규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대중문화를 포함한 문화예술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공연법, 영화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그야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문화공보부장관은 지난 긴급조치기간과 10․26사태 이후에 어떠한 서적들이 판매금지되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정부는 172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했는데 그중에는 이 나라의 문화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온 월간지나 계간지 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정기간행물을 복간시킬 용의는 없읍니까? 우리는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가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또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우리 사회의 지적 활성화와 균형 있는 정서의 계발과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탐구를 위한 학문적 관심의 다양화 그리고 사고와 표현의 새로운 발전 등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면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도 결코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비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상, 신앙, 학문, 예술 등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자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민주사회의 구현은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지켜질 수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우리 언론계는 언론사상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혁과 시련을 겪었읍니다. 그 변혁과 시련은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변혁과 시련의 상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론계의 정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언론기본법에 잘 반영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문공부장관은 지난 7일의 국회 답변에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지위를 실질적으로 더욱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읍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에는 사전압수라든가 언론기관의 등록취소, 편집인 및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체형 등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부의 비위에 거슬릴 경우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또 정보청구권을 사법적 권리로 도입했다고 장관은 말했읍니다마는 예외규정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론기본법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새로 구성된 이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법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송공영제의 원칙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송공영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보도나 논평이나 편성이 공정해야 하고 모든 개인이나 사회단체나 정당 등이 고루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공부장관은 통합된 방송들의 보도나 논평이나 편성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본법을 보면 방송의 운영, 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으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방송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0일에 방송위원이 임명되었읍니다마는 그중 법조인은 2명이 들어 있으나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문공부장관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방송위원을 새로이 임명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국무총리는 지난 8일의 국회 답변에서 ‘정부의 실무자들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언론의 기본입장마저 난처케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했읍니다. 본 의원은 남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중요시하고자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남 총리가 말하는 언론의 기본입장마저 난처케 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찌기 불란서의 사상가 샤또 브리앙은 출판의 자유 곧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헌법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이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헌법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또한 파행적인 교육행정과 그에 따른 국민교육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 사회의 궁극적인 힘은 교육에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교육현실은 과연 이 나라가 민주사회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읍니다. 우선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중앙의 교육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 면에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여론인데 이에 대해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교인사의 전면적인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문교행정의 담당자는 어떤 직급을 막론하고 교직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교육자의 긍지와 명예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교육현실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다른 행정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관료적 평준주의와 획일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망국풍조로 일컬어지던 과외풍조를 추방한 것은 성공적인 개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부조리를 유발한 근본원인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읍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상급학교 진학제도의 개선, 교과과정의 개편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문교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한두 가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이 입법회의를 통과해서 청소년연맹이 창설되었는데 동 연맹은 어떠한 취지에서 창설되었으며 동 연맹의 창단과 운영에 따르는 막대한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들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해 온 많은 청소년단체들과는 어떤 관계로 운영될 것인지 또한 기존 단체 중에는 국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러한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연맹이 실시하겠다고 하는 교육이나 훈련은 학교교육이나 기존의 학생조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대한체육회가 예산부족으로 내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국가대표선수들의 합숙훈련도 오는 6월 말로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형편에서 동 연맹 운영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새로 염출한다는 것은 균형을 잃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의 요체는 균형과 우선순위입니다. 또한 동 연맹의 방대한 조직계획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느끼고 있는데 재원도 재원이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사 가면서까지 동 연맹을 창단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최근에 문교부장관이 강조하고 계시는 대학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관의 그러한 제창은 최근의 일부 대학생들의 사상동향과 관련되어 나온 것이라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원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란 것도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날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윤리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각급 학교의 학습수준에 알맞는 학문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대학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도록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 정부에 의한 도덕률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정부가 일반국민의 도덕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의식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며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도덕률 캠페인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될 때 성공하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이른바 충효사상 고취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도덕률 캠페인들이 구호에 그치고 만 것은 그 때문입니다. 도덕률 운동은 사회운동으로 전개될 때 비로소 활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읍니다. 사회정화운동이나 청탁배격운동 등은 그 동기나 성격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마는 요컨대 정부가 주도하는 도덕률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요란한 구호에 비해서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일체의 구호정치, 캠페인정치를 청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시선을 어지럽히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구호, 표지판들은 취약지구의 대간첩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정부가 도덕률 캠페인을 벌이기 이전에 정부 스스로 도덕률에서 성실한 정부, 겸손한 정부, 정직한 정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서 30년대의 뉴우딜시대 이래로 가장 강력한 긴축재정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와 마이너스성장률 속에서도 대폭적인 팽창예산을 펴 놓고 있읍니다. 망국풍조였던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때 가장 재미를 본 것은 공유지 처리를 통한 정부기관이 아니고 어디였읍니까? 그러면서도 정부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시키는 기준은 감정원 가격이라는 헐값으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각종 통계 특히 농업통계는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정부투자은행들이 왜 그토록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읍니까? 20평짜리 교실에 70명, 80명씩 아동을 수용하고도 모자라서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의무교육의 실상인데 장관들의 집무실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덕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 강요하는 도덕률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곧 민주사회입니다. 법률이란 보편적인 도덕률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도덕률이 강조되는 것은 실상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것이 법률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실하고 정직한 국민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률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 총리는 현행 세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교부장관은 관계법규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부장관은 도로교통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택시운전사가 몇 사람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공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발동한다면 온 국민의 아마 절반쯤은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행 법률 가운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크고 작은 법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입법회의에서 급조된 법률들 가운데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같이 이미 여기저기서 말썽을 빚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류치송 총재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국회에 법령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체의 법령을 재검토할 것을 제의했읍니다. 모든 법률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는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법치주의의 구현 없이 이 나라가 참된 민주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갖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당 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조금 아까 손세일 의원께서도 같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정부조직법도 최근에 개정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개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과제와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것은 현재에도 총무처 또 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행정개혁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직위나 또 기관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전혀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정부가 그것을 여태까지 온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행개위의 말씀이 났으니까 하나 보고드릴 것은 현재 여러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이 법령의 정비라든가 행정관서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개혁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읍니다. 행개위가 그 업무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특히 관료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체로 정부가 앞으로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주 개혁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행정의 간소화, 능률화라 하겠읍니다. 정부조직 내부의 비능률, 낭비적 요소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기구도 늘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민원관계에 있어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법령제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4월까지만 하더라도 대민 관계법령 27개가 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그 밖에 국민에 별다른 이익을 줌이 없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경제활동,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생각입니다. 또 행정은 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앞으로의 모든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법령의 제정에 있어서는 공청회라든가 학계의 의견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최대한으로 종합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예고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이런 것도 정부에 참고가 되는 좋은 의견들입니다. 또 민원공지제도라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은 그 일례라 하겠읍니다. 또 행정행태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하는 비판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재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이미 실시해서 시행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구․인천시의 직할시 승격에 관련해서 이것은 결국 재원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를 하셨읍니다만 물론 시를 직할시로 승격함으로써 재정부담이 추가적으로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승격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고 왜 이런 직할시의 승격이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영남 내륙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하는 중추관리기능을 어차피 수행해야 되겠고 또 인천시는 수도권 인접 대도시로서 대도시 정주권을 확립을 해 나가고 또 서울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종전부터 늘 거론이 되어 왔었읍니다. 이것은 그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 도시의 주민활동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또 행정의 기능도 거기에 부응해서 확대되고 또 보다 강력해져야 하는 그러한 필연적인 요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재정수요의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현재 14국이 있읍니다마는 인천의 경우는 우선 11국으로 조정을 했고 또 간부공무원의 직급도 부산시와는 달리 도 체제와 동일하게 했읍니다. 행정기능 면에서도 일반행정 관리기능보다는 대도시의 주택, 복지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 소방기능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보강을 했고 인력 면에서도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51명 정도만 증원조치를 했읍니다. 또 청사에 있어서도 기존 청사를 그대로 조정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불가결할 경우에는 일부 공공건물을 임차 사용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승격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발전단계에 따라서 그 기능이 점차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그러한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복지국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현재로서는 재정투자가 너무 과소하지 않느냐,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라는 요지로 이해했읍니다. 물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대전제조건이 안정적인 성장이올시다. 과거 70년대 성장과 그 밖에 복지 면에 다소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마치 성장 때문에 이런 복지의 확대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과장되어서 주장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금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전제조건이 성장의 지속이고 그러나 안정적인 성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5차계획기간 동안에 7.5% 정도의 중속성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복지사업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설사 여태까지 다른 데 쓰이던 재원을 이리로 일부 전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부재원이 조달되어야 됩니다. 추가적인 정부재원의 조달이 없이 여러 가지 제안되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재원조달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세째로 동원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지난 회의에도 명백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읍니다. 무엇이 급하냐 하는 우선순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우선 국민생활에 기초조건이 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읍니다. 가령 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교육 질의 개선 또 의료보장 및 보험제도의 확충, 주택부족의 완화, 생활환경의 개선, 취약계층의 복지확충, 원호사업의 확충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모임 의원께서 보건부문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5차계획 중에는 적어도 1% 정도는 보건부문에 배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저도 동감이올시다. 정부로서도 앞으로 5차계획기간 중에는 보건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체로 1%를 넘도록 현재 계획을 편성 중에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부언할 것은 선진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GDP의 2%가 보건부문에 투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나아가서는 인구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읍니다.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정부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대체로 1986년에 가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000만, 2000년에 가서는 5000만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크기로 말하면 세계에서 21번째 나라가 되고 인구밀도로 말하면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서 제3위의 평방킬로당 385인이 79년도 현재로 살고 있읍니다. 물론 인구밀도가 세계 세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야지가 국토의 한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면적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나라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구증가율을 둔화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기본문제인데 그동안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읍니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의 경험은 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고 이것이 국제기관에서 종종 성공케이스로 인용이 되는 일도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첫째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 있어서도 필요한 만큼의 예산 뒷받침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가족계획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피임보급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되겠고 또 그 서비스를 개선을 해서 도시민, 농촌의 농민 할 것 없이 모두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국민일반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홍보교육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사회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남녀평등, 여권의 신장을 강조하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법상으로도 상속권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등을 두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권신장이라는 견지뿐만 아니라 인구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권에 여자와 남자 사이에 상속권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위의 차이를 두는 까닭에 거기에서 조상 전래 아들선호 관념이 깊게 뿌리박히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 가족제도, 상속제도 등 이러한 사회제도에도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우리는 해외이주사업에 그렇게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외이주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얼과 한국사람을 심게 하는 것이 국가 백년지대계에서 본다면 현명한 대책이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서 해외이주사업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읍니다. 다만 관련된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해외이주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여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하에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부인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검토를 해 오고 있읍니다. 이 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각계의 의견과 정부 내의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시면은 확실한 답을 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손세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유신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기보다는 10․27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특히 헌법의 개정 또 대통령선거 또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일련의 개혁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 정부가 여태까지 70년대를 청산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의 창조와 개혁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70년대는 우리가 철저히 청산을 해야 되겠고 그 청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 면에서 우리는 1인 장기집권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은 1인 장기집권의 길을 완전히 봉쇄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읍니다. 또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적 정권이양의 전통을 반드시 확립을 해야 되겠고 또 법에 의한 국정이 이루어지는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주인의식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전 국민이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치풍토도 앞으로 보다 건전화되어야 되고 선거는 공명해야 되고 또 의회정치도 새로운 상을 현재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봉사․책임․민주행정을 추구를 해서 이 국민들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사명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손 의원께서 유신체제의 잔재 중에 으뜸가는 것이 관료주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획일주의, 무사안일주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이런 관료 혹은 공무원의 자세도 재정립을 해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정부가 해 온 일 중에 비판이 계셨읍니다. 가령 청탁운동의 배제운동이라든지 또 그 밖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관료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이라든지 또 그 도덕정신에 투철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정부로서도 물론 저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현재 일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여러 의원들께서 비판하시는 바와 같이 또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정부가 불퇴전 의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관료주의의 폐단을 불식하고 일련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현재로서 경찰을 독립시킬 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고등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무처장관이 부연해서 말씀드릴 줄 압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폐지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식인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또 비판정신이 살아야 한다, 획일주의를 지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올시다. 다만 의견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번 회의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누구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의 과정을 추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전부 소외가 돼서 의기소침해 있다 이렇게 저는 관찰하지를 않습니다. 또 비판정신이 봉쇄돼 있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비판이 지나칠 정도로 이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를 토착화하는 것이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입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적용이 서로 엇갈리는 의견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이것이 자발적 자율적이 아니었다,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이러한 또 비판이 계셨읍니다. 연락 과정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미처 사전통고 혹은 승낙을 받지 않고 임명이 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의도, 이것의 목적 자체를 저는 부인하시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식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셨읍니다마는 우선 정부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읍니다. 그 의견과 비판 가운데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읍니다. 현대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립하는 정책의 과정이라든가 정책의 목적 또 집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 지식인들 또 학계에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 학계 지도자 여러분들 특히 대학의 교육을 맡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국정의 그 내막을 다 털어놓고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학계와 또 정부 또 학계와 산업 이러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취임하신 자문위원들께서 내가 본의가 아니게 일방적으로 임명이 되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촉을 해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로 강요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오늘 문제로 삼으시는 것은 매우 의외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언론도 언론과 정부에도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또 상호소통의 필요가 있읍니다. 그것은 어느 사회이든지 간에 한 단위의 사회와 또 다른 단위의 사회 사이에는 의사소통의 필요가 있고 상호이해와 협조의 필요가 있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사무실에서 왕왕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타사와 경쟁을 해야 되겠고 경쟁을 하자면 빨리 설익은 사실확인 이전이라도 또 써야 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안보문제는 정부가 비밀로 하는 문제도 있읍니다. 이것이 외교상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사전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외교정책 수행상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신문에서는 사실이니까 정부가 이것은 조금 안보․외교상의 입장에서 사실은 사실이되 지금은 써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벌써 신문은 그것을 인쇄를 해 버린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한 등의 사례 그래서 역시 실무자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마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보다 긴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고쳐 나가겠다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그다음에 청탁배격운동 이것은 막 시작을 했읍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기업계나 일반국민들의 청탁이라는 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높아진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조하신 도덕률의 문제라든가 정부가 좀 더 겸손해야 된다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기본 당위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탈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모두 다 탈세를 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살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데는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절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탈세의 문제가 아마 문제이기는 문제이로되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저는 세금을 제대로 잘 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봉급생활자 되시는 분들 또 그 밖에 전반적으로 탈세의 악례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또 앞으로 그런 탈세를 철저히 다스려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역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 다만 국민들이 실제 행정면에서 불편하신 점 또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과세가 있다든가 이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제 답변말씀을 그치겠읍니다.

한 가지 양해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 소관 답변이 되겠읍니다마는 장관이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차관이 출석했다가 답변할 예정이었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떠난 관계로 해서 내무부 소관 답변은 차관이 돌아온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먼저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평소에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문교부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면서 교원의 경제적 처우가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예우도 퇴조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교직기피, 교직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교원들의 사기도 말할 수 없이 떨어지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교직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읍니다.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교육대학의 수학연한을 2년으로부터 4년으로 연장했고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사회개발 5개년종합계획에 교원들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반영시키게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각하의 지시가 경제기획원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교직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교부와 문교부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행정기능이 확대되면서 다른 모든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분야도 정책입안과 정책결정을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는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고 있고 그 밖에도 문교부 안에 직접 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타스코스를 두고 있읍니다. 둘째로 교육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행정의 중요한 자리에는 이성수 의원님께서도 주장하신 것처럼 교직에 경험을 가진 교육자들을 앉히고 있읍니다. 과거에 일반직 행정가들이 예를 들면 교장으로 나간 일이 있었읍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시정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한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교부의 모든 실․국장을 교편생활을 하던 선생님들로 대치할 수는 없읍니다. 교육자가 반드시 능률 있는 교육행정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학입학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법 111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규정된 졸업정원제, 고교내신성적 반영, 예비고사와 본고사의 이중시험 폐지 등의 원칙은 전혀 두말할 것 없이 변동이 없읍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에 이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교육을 놀랍게 정상화시키고 있고 만약 여러분이 여가를 내셔서 대학캠퍼스들을 방문하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과거와는 전혀 달리 면학의 열기에 차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다만 졸업정원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나 고교내신성적의 반영범위나 그리고 대학별 구두시험을 위한 전․후기 조정 등은 그동안에 경험을 쌓으면서 지망생들의 편의와 대학들의 요망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읍니다. 금년 입학시험 때 일부 대학들의 모집인원 미달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보완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는 결단코 그 책임을 어딘가에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책임의 소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완책의 수립에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달현상을 줄이는 것하고 재수현상을 줄이는 것은 서로 양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부모들이 관계된 사회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달현상을 완전히 봉쇄하려고 하면 재수현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적어도 우리나라의 여러 여론지도층만이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김모임 의원께서 학생들의 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우리가 아동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곧 아동들을 건전하게 기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교사로는 현재 양호교사와 체육교사가 있고 시범급식학교에는 별도로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무의촌에 대한 진료대책을 세우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질병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염병 예방접종과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김모임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유아교육에서도 신체발달과 건강영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유치원마다 건강지도 개혁을 수립해서 건강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손세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 자신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손세일 의원께서는 학문․예술활동의 자율성 보장문제를 제기했읍니다. 학문연구와 예술창조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보장은 모든 민주국가들에서 문화정책의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의 보장은 우리 헌법 21조에도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율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복잡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학문연구가 대기업화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른바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연구가 주로 학자들의 서재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술인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만을 즐기고 있었던 목가적 인 시대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오늘날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예술 등의 우리의 생활의 여러 영역들이 생동적으로 얽히게 된 시대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문․예술활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정치나 행정이 학문과 예술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학문연구와 예술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성이란 개인으로서도, 기관으로서도 건강할 때 향유할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병들거나 심히 쇠약해지면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투약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입법회의에서의 문화보호법 개정은 학술원과 예술원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투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학․예술원 회원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개편에 반대했지만 현재는 거의 모두가 개편에 협력하고 있읍니다. 학․예술단체들의 조직을 위한 선진국들에 있어서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원리는 경험을 가진 원로와 참신한 이론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학․예술인은 자기의 이론이나 지식에 대한 고집이 심하고 그것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더욱 자기의 이론이나 지식에 집착하고 다른 이론을 배척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교부와 문화공보부 산하의 유사기관의 합리적인 통폐합 문제와 정신문화원에 관해서 제 자신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부와 문화공보부 산하의 유사기관들 중에는 사실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관들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정신문화연구원과 문예진흥원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신문화연구원은 그 사업이나 조직이나 그리고 재정 면에서 낭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까운 장래에 필요하면 개편을 단행하겠읍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보호법에 근거한 학술원과 예술원은 현재의 업무분담의 원칙에 따르면 학술원은 문교부에, 예술원은 문화공보부에 연결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부조직법을 손댈 기회가 있으시면 이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교부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은 대체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이른바 완전한 민영화는 어려운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원하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도 아래 최대한의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애쓸 것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의 우리나라의 지나친 과외수업이 우리의 중등교육을 완전히 멍들게 했었고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를 위협했고 그리고 과외수업에 지친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공부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저해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까 손세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망국적인 심각한 병이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외수업을 금지하고 대학입학시험제도를 고쳐서 고교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예비고사와 본고사의 이중의 시달림을 배제하고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고친 결과 오늘 현재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놀랍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입학시험 때 일부 대학의 정원미달 사태가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읍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책임은 제 자신에게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는 그동안 시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보완책을 연구하면서 판단하기로 일부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에 정원이 아니라 아까 이성수 의원과 손 의원께서 정원미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미달은 아니고 입학모집인원 미달입니다. 정원은 모두 다 오바했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대학이나 연대나 고대에 탈락되어야 할 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입학모집인원이 미달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전체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중소도시의 대부분의 공무원들, 조그마한 도시의 기관장들도 모두 집은 서울에 가지고 있읍니다. 왜? 자녀교육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겨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우리 자신은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과 자녀는 공해가 없는 지방 고향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첫 신호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두고 보아야 알겠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 대해서 손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현재 우리 문교부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자율적인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학원소요의 극복은 이러한 자율성의 신장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문교부는 현재 자율적인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생모집방식에서 계열별 모집이냐 학과별 모집이냐 또는 졸업정원제의 구체적인 운용방식과 졸업정원의 과별 배정 등을 거의 대학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 두고 있읍니다. 이데올로기 비판교육도 대학들의 실정에 따라서 학생처에서 또는 교무처에서 주관하기도 하고 더러는 학생지도연구소에서, 더러는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또는 국민윤리담당 교수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주관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맡겨 두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6․25 동란 이래 반공교육을 강화했읍니다. 우리의 종래의 반공교육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로 말미암은 전쟁의 비참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정서적인 기층 에 호소하는 교육이었읍니다. 우리의 종래의 이러한 반공교육은 틀림없이 성공적이었읍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면서 목숨을 잃은 우리의 한 소년이 그 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6․25의 경험은 우리의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읍니다. 6․25를 경험하지 아니한 세대가 자라나고 있고 그들이 이제는 교사로서, 회사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라는 아동들은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 그들의 정서적인 기층에 간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사춘기를 거치면서 회의하게 되고 때로는 뒤집어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생이 되면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호기심도 갖게 되고 때로는 고민도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경향에 대처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적인 선입관을 분석 비판할 줄 아는 성숙한 지성적인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삶의 현실을 새롭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간교육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이 종래에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의 연구를 하고 훈련을 받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데에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교수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문교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연구를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교육을 권장하고 이끌어 가야 할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국민윤리교사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위한 하나의 설명,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것이고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연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의 행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회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그 위에 전통적인 윤리도덕이 그 구속력을 잃어 가고 그리고 가정생활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문제는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읍니다. 학교교육이 우리의 청소년들의 생활의 전체는 아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사회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민감하고 그리고 근로청소년들과 도시들의 미취학, 미취업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의 권외 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읍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청소년들의 믿음직한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운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종래에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은 너무 특수한 종교적인 신조들이나 어떤 특수한 개성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전 청소년들을 지도하기에는 어느 정도 폐쇄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아래서 우리나라 전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벌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읍니다. 그래서 특이한 신조나 개성적인 전통에 관계가 없는 새로운 청소년연맹을 창설하고 이를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번 입법회의에서 청소년연맹육성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청소년연맹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들의 여가생활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간단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등을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연맹이라는 이름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현재 있는 다른 모든 청소년단체들도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의 국가사회의 체제 안에서 안정된 삶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을 앞으로 청소년연맹이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청소년운동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이러한 청소년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연맹을 육성함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교육적인 원칙과 국가적인 전망 아래서 개방적으로 다른 모든 청소년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교육에 있어서 그들이 앞으로 우리 민족통일의 주역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께서 완전고용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실업자를 없애고 고용문제를 완전고용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실업자가 있읍니다마는 이 실업자 중에는 능력이 없다든가 일할 의욕이 없는 비자발적인 실업자도 있읍니다. 문제는 자발적인 실업자를 제외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마찰적인 실업자, 잠재적인 실업자, 계절실업자 등이 문제가 되겠읍니다. 이들을 어떻게 완전고용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퍽 어렵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고용을 촉진한다 하더라도 마찰적인 실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대책을 세움에 있어서는 고용수요의 확대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항상 경제발전과 고용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직업안정망을 통해서 항상 적재적소의 직업을 알선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또 2교대를 3교대로 고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아울러 검토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토목사업, 취로사업 그리고 해외취업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모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재해와 보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모임 의원께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약 3700만에 달하는 근로자 중에 11만 3000명의 산업재해 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그 재해율은 0.59%로 떨어지는 경향에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은 3125억으로 그 손실액수가 15.8%나 증가되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래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할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재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갖은 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근로자들이 위험으로부터 항상 보호되고 또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또 사업장 예방시설에 자금을 융자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추진해서 검토를 하겠읍니다. 한편 노동과학연구소의 기능을 확충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요원의 양성과 전체 근로자들의 교육도 아울러 강화해서 산업사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또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언론 통폐합에 대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지난 8일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우리나라의 신문이 모두 특색이 없고 획일적인 신문제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평하신 분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신문이 외국의 신문에 비교해 볼 적에 다소 그러한 감이 없지 않다 할 경우에도 그것은 편집의 자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나라 언론의 전통 또한 우리나라 신문의 제작방식 등 언론이 내재하는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언론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성 때문에 구라파나 미국의 언론이 누리는 자유의 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좁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지가 다시 통폐합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읍니다. 언론기관이 다시 통합된다는 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손세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새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인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었읍니다. 문화예술인은 그의 창작․연구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상이나 의식 그리고 정서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한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문화예술인과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계도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선례들을 우리는 지난날의 동서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읍니다. 또한 국가발전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은 그 발전의 선도역 을 담당함으로써 그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지향하는 80년대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업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재정적인 면에 국한하고 있읍니다. 활동의 방향, 내용 등을 제약하거나 또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에서의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도 정부 예산사정상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매우 근소하고 문화예술진흥원이나 그 밖에 민간 문화재단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문화재단이며 법의 절차에 따라서 동 법인의 임원의 임면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예컨대 문화예술분야의 지원내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예술인들, 관계 민간 전문인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분야별 지원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율적인 민간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동안에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의 성과는 컸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대중문화를 포함한 문화예술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연법, 영화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공연법과 영화법 등 문화예술 분야의 관계법령들은 앞으로 새 시대 정부에 부응하는 문화창달에 적극적으로 기여케 하기 위한 목표 아래 만약에 필요하다면 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그 개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읍니다. 긴급조치기간과 10․26사태 이후에 판매금지된 서적들이 어떤 것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지난번에 폐기되었던 긴급조치 9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헌법의 부인, 비방 또는 그 개폐의 주장을 금지하고 허위사실들의 유포를 제한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는 내용의 출판물이 동 조치에 따라서 판매 또는 배포중지가 된 일이 있읍니다. 이 밖에도 음란․저속잡지, 불온서적도 같은 조치를 받은 일이 있읍니다. 10․26사태 이후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사전검열이 실시가 되었고 따라서 계엄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판매 조치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의 취소기준과 그 복간 의 허용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종전에 일부 정기간행물이 기사화를 빙자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광고를 강요하거나 강매 등의 비리와 부조리 등을 자행함으로써 전체 언론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물의와 역기능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와 비리를 자행한 간행물이라든가 퇴폐, 저속한 내용을 게재해서 국민 정서에 위해를 끼친 간행물 또 그 밖에 발행실적, 기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간행물들 177종이 등록이 취소되었읍니다. 그리고 기타 존속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도 그 내용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공기 로서의 언론이 공익우선의 언론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정기간행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당면한 국정지표에 따라서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정기간행물을 보호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시적인 과오나 법정의무 불이행 등으로 등록이 취소됐으나 당해 간행물의 존속이 전체 국민적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행물이 있다면은 종래의 발행사항과 취소사유를 감안하여 등록 여부를 관계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 처리할 방침입니다. 현행 언론기본법은 사전압수, 등록취소, 편집인에 대한 제한 등 통제적인 요소가 많은데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언론기본법은 제5공화국의 헌법이념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종전까지 등록절차나 규제적 조항만이 있었던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방송법, 신문윤리위원회법을 폐지하고 서구라파 선진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첫째, 압수조항을 흔히 언론에 대한 압수를 용이하게 한 것처럼 오해가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반적인 압수요건 이외에 언론에 대해서는 요건을 추가를 해서 오히려 압수를 엄격하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등록취소 사유는 종전의 취소 사유를 대체로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고, 세째로 책임편집인제도와 정보청구권의 예외조항 등을 미국이나 서독 등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편집권의 독립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지위를 신장하면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었고 또한 시행한 후 몇 개월이 경과됐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로서는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방송공영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보도, 논평, 편성이 공평해야 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방송이 공영화된 이후 방송의 보도, 논평의 경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제12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각 정당의 창당 및 정가의 동정 등을 각 방송이 공정하고 소상하게 취재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입후보자와 선거연설인에 대한 각 방송시설 이용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됨으로써 정견과 정강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읍니다. 편성내용이 공영화 이후 여러 가지 좋게 달라져 가고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로서는 공영방송의 특징이 더욱 제고돼서 공정하고 명실공히 공영화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 가는 방향에서 편성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가운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데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새로 임명되도록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방송위원회 방송위원은 언론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읍니다. 이 중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은 당시 입법회의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이 됐읍니다. 헌법 부칙에 의하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방송위원 임기가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재임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문교부의 국장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차관보 또는 실장, 각급 국에 있는 담당관 등은 이미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직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국장 중에도 각 부처에는 국장 중에서 1명의 범위 내에서 별정직으로 가능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개정된 새로운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 즉 선생님들을 일반직에 겸직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채택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드러한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은 일반 행정직에 파견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세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시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무원임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나 혹은 상황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또한 행정의 안정과 지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원칙에 입각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읍니다. 또한 80년대의 행정수요에 대처할 인사관리제도의 근대화에 주관 을 두고 지난 4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가 있읍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고시제도의 폐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시제도를 적용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은 3급 을류 이상에 대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대개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로 분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은 고도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를 모집을 해서 수요부처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행정고시를 앞으로 행정분야 그리고 교육분야, 사회분야 혹은 재경분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시험과목과 학교교육과 시험과목과 직무와 연결할 수 있는 고시제도로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빠르다면 내년도부터 이러한 제도가 채택되도록 하루속히 발전 연구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임용제도에 있어서도 실적주의에 입각한, 능력본위에 의거한 각종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했읍니다. 이것은 인사관리를 쇄신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했고 행정의 전문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었읍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시험령 등 11개의 각종 시행령을 대개 5월 말까지 개선해서 직업공무원제도를 기필코 훌륭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내무부 소관 두 가지 질의가 계셨읍니다. 먼저 마을금고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해서 조직된 주민협동체로서 일반국민의 이용에 편리한 서민금융적인 역할과 회원 상호 간의 생활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마을금고의 여․수신사업 등 신용업무는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구판장 운영 등 주민복지사업은 내무부에서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마을금고는 국민의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심을 앙양하고 지역단위 협동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근년에 이르러 도시지역에서는 점차 그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그 기능도 금융업무가 중심이 되어 일부 금고에서는 자산의 횡․유용 등 회계사고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회계의 제도가 금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회원들의 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내부 자율통제기능이 미약한 데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회계사고의 예방과 사고에 대한 보전대책 등 제도적 개선작업을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연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조직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알차고도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력범과 유괴범 등 치안유지대책과 수사관의 전문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강력범은 지난해에 6565건이 발생함으로써 76년의 4485건에 비하여 연평균 12%가 증가되었고 검거율은 93.6%의 실적을 올렸읍니다. 미제사건은 모두 419건이 됩니다마는 중요 미제사건은 살인 6건, 강도살인 5건, 강간살인 1건, 칼빈강도 3건, 유괴 1건 등 16건이 미제로서 사건별로 수사본부 또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읍니다. 기타 강력 미제사건도 수사를 계속하여 기필 검거하고자 합니다. 강력범의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먼저 예방대책으로서 지․파출소의 인력과 기동력을 보강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위지역별로 예방활동을 활발히 하고 우범지역에 경찰력을 집중배치 감시하는 동시에 방범대원을 단계적으로 전경으로 대치하여 예방경찰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기와 도검류의 색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한편 철저한 검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수사체제의 확립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되고 기동화되며 광역화되는 현상에 비추어서 수사체제의 과학화, 기동화 그리고 수사요원의 전문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수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현장감식차량 등 과학수사 장비와 과학수사연구소의 기능을 확충하고 수사차량과 사이카 등 기동장비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예산형편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요원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대도시지역에는 240명의 수사요원을 노련한 수사간부로 대치하고 있는 수사전문요원의 정년을 5년간 연장하여 우수한 전문요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자질이 좋은 신규요원으로 대학졸업생 150명을 특별채용하여 6개월간의 수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차관입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의와 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보건사회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모임 의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행정 및 서비스조직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보건사업 전문화방안 및 전문화에 따른 인사방안, 보건사회부의 효율화방안 등을 물으셨읍니다. 지금 보건행정 중에 기능 면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가 또 인사, 기타 예산 면에 있어서는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통제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일선 보건기관의 행정의 일반행정에의 예속화 또 따라서 보건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 부로서는 그의 대책으로서 첫째는 일선 보건행정체제를 개편하고자 여러 가지 검토 연구를 또 하고 있읍니다. 지금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보건소의 시도 직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방보건청 문제도 오래 두고 검토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방법과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둘째로 7400명에 달하는 일선요원의 신분안정과 전문화를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양성화하는 한편 산간 오․벽지 등의 의료인력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간호원 및 조산원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소에서 지정된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보건요원의 전문화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보건관리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77년 1월부터 의료보호사업이 또 7월부터 의료보험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의료수요가 급작히 증가됨에 따라서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의 폭주와 따라서 그러한 보건행정관리의 조직이 약간 비대된 것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맞는 그러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보건소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또 의료기관 간의 기능을 분화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또 정신질환 등 특수질환을 취급하는 병원의 특수시설화하는 문제 또 1차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또는 의료보험수가를 관행수가와 일치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의료보험관리제도를 통합하는 문제 등은 김모임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사회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5차 5개년계획에서 이러한 문제를 반영시키고 꼭 해결하겠다는 보사부의 뜻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정신질환 등 특수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특수시설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80%가 민간의료기관에 의해서 또 20%가 국공립기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해서는 계속 보사부에서는 이 비율을 유지할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역시 병원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기관에서 관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결핵치료, 나병환자, 정신질환 환자 및 성인병에 대한 그러한 담당은 보건사회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금 현재 각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아산재단 또 대우사회복지재단에서 경영하고 있는 병원을 거점병원으로서 육성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취약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병원들의 운영이 그다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병원이 모두가 다 거점병원이 된다고 할 때에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행정 또는 이용에 편리한 그러한 병원은 거점병원으로서 국공립병원을 각 지역단위로 하는 거점병원과 양립해서 거점병원으로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 1차 보건 등 보건교육을 의무화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차차 보건교육에 대한 의무화에 관한 문제는 검토해 볼 문제이고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수가 책정에 있어서 민간단체 참여를 또는 민간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도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로 공급자나 수요자 어느 쪽이고 한군데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은 의학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 측에서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제도 통합문제는 그동안에 1종 조합의 성격인 보험공단과 의료보험협의회 두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 관리기구는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양쪽이 경쟁해서 운영에 대한 개선 또는 운영경비의 절감 등 이로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어느 때인가 가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서로 공통된 진료비의 심사 또는 급여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약가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약가안정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약가의 현재의 관리체제는 시장기능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약가의 과다인상 방지를 위해서 행정지도하고 있읍니다만은 우선 시장점유율이 비중이 큰 35개 품목 연간 생산 20억 이상 되는 품목에 대해서마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여타 품목에 대한 가격관리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지고 있고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국약품 수입과 로얄티 지급 및 합작선에 의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국가재원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읍니다. 의약품의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치료제, 희귀약품 및 진단용 시약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간 약 1000만 불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기술도입과 합작투자의 기본방향은 수입자유화에 앞서서 낙후된 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유치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기술도입과 합작투자는 80년부터 시작해서 초기단계에 있고 해외에 지급되는 비용은 시설의 재투자 및 국내 판매촉진활동에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해외에 송금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수가 구성에 있어서 약가가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은 아주 많은 38%가 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38%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된 것도 있읍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에 양쪽 보험관리기구를 통해서 집계된 수가는 38%까지는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외국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보험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치료를 벼르다가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찾아가는 그러한 예도 있어서 투약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우리 종래부터 약은 좀 비싸게 쓰더라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반환자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치료비를 고가 약을 취하는 그러한 경향도 아주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의료업자의 의료인에 따라서는 비양심적으로 고의적인 고가 약을 취한다든가 또는 과잉약가를 청구한다는 예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적발이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일벌백계로 의료업자의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질문의 순서가 되겠읍니다. 네 분이 질문을 하고 1시간 정도 정회를 한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대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펴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저는 이 시간 제 고향인 고흥․보성지역 선거구민 여러분과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일선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옷깃을 여미고 이 엄숙한 자리에 서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우리 제5공화국의 네 가지 국정지표의 확인입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국가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이 그것입니다. 이 지표들은 우리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염원해 온 바 소망의 지향점이며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원동력이 바로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36년간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입니다.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기간과 광복 후 우리의 자주적인 국가발전 도상 에서의 가지가지 민족적 수난과 시련의 36년 그리고 100년과도 맞먹는 36년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오천 년 민족문화와 그 맥맥한 전통의 흐름 위에서 다시금 자신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36년은 자랑스런 조상으로 살아남은 위대한 역사의 한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문과 문화부문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그동안 획기적인 교육혁신을 단행하고 오래 형해화 되었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당국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짚고 넘어가겠읍니다. 첫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의무교육의 연한 연장을 이 이상 더 늦출 수는 없읍니다. 정부는 당초 1983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오던 것을 변경하여 1987년으로 다시 연기조치할 방침이라고 보도된 바 있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재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단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은 1950년 6월이었읍니다. 6․25동란이 일어나던 바로 그달이었읍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취학률은 불과 60%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이웃나라 자유중국이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연장한 것은 13년 전인 1968년으로 당시 중학교 진학률은 67.6%에 불과했으며 국민 1인당 GNP는 260불이었읍니다. 우리가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를 실시한 것이 1969년이요, 당시의 진학률은 58.4%였으며 현재 1인당 GNP 1710불에 진학률은 무려 95.5%입니다. 이처럼 취학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사실상의 중학교 의무교육 상태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오늘날 의무교육의 연한은 국제문화 수준의 비교척도가 되어 있으며 복지구현의 비교치가 되어 있읍니다. 도대체 국민소득 1700불 이상의 국가 중 의무교육 연한이 6년 미만인 나라가 몇 나라나 되며 어떤 나라들입니까? 복지사회 건설을 약속한 정부가 국민의 복지 가운데서도 제일의적 으로 실현해야 할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입니다. 그 교육의 기회균등의 보장은 보다 긴 의무교육 연한 연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너무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의무교육 연한 연장은 국민의 사기를 위해서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1983년부터 시작하되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면 우선 저 도서나 벽지, 광산촌이나 오지 등 낙후된 주변 저소득지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팔십오륙 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법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중국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연장함에 있어 65년도에 먼저 금문도 에서 1차적으로 실시하였고 68년에야 전국화시켜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자는 과밀학급, 대규모학급 그리고 2부제 등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나치게 도시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전국의 중학교 진학률이 95%를 상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낙도나 벽지, 변방의 농어촌지역에서는 중학교가 없어 진학률이 70%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갯가에 나가 손끝이 닳도록 조개를 주워 그것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낙도교사의 사택을 지어 주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하려고 비좁은 운동장을 넓혀 주면서까지 오직 자녀교육만을 희망으로 사는 저 섬마을 아낙네들의 그 눈물겨운 교육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조상 전래의 농토를 아낌없이 학교부지로 희사하고 마을 주민이 땀 흘려 다듬어서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순박한 농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를 정부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낙후된 일부 지역에 중학교를 증설하고 소외된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현 정부의 재정규모로 보아 재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 의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농어촌이나 도서지방에서는 국민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연구가 이미 전남 여천에서 시행 중에 있어 과도한 경제부담 없이 중학교 의무교육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기회의 균등한 실현은 각급 학교의 지역 간 균등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서울과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이에 대한 과감한 시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간의 불균형은 진학기회의 부당한 제약은 물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지역적인 균등배치와 조화 있는 발전을 위한 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하며 전국의 고등교육권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1학년도 고등학교학생 진학상황’과 ‘대학의 지역별 분포 및 인구 고교생 비에 대한 도표’를 국회회의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의 균등 다시 말하면 학교 설치에 있어서의 양적인 기회균등은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농 간의 학력격차도 문제지만 평준화지역에서의 기초학력 미달자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치료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낙후된 도서교육 의 진흥을 위한 백서와 청서를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교육혁신의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교육의 변화 가운데서도 가장 경이적인 변화는 고등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이 미처 적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늘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말았읍니다. 금년에도 7만 명의 입학생이 더 늘어났고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는 76년의 18.9%에서 37.6%로 증가했으며 대학은 수백의 학생규모에서 수천 명을 수용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대량교육에의 이행에 발맞추어 대학의 체제는 신축성 있게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체제전환에 있어서는 첫째로 지나친 획일화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특색과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학인이 스스로 주인의식과 긍지와 신념 그리고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정책은 개별화되어야 되고 자율능력을 신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합니다. 최근 문제시되어 있는 졸업정원제의 정착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정원제의 실시에 따르는 대학 중간탈락자의 사회진출을 위한 학력인정제 등이 보장이 되어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학교육의 개혁은 항상 전체 고등교육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혁에서 소외되어 있는 전문대학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그 기능은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입니까? 완성교육과 계속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던 전문대학은 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 편입학의 길이 사실상 막혀 버렸고 무원칙한 학과의 나열은 단기 고등교육기관의 특징을 상실해 버렸읍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이 사회가 주도하는 대학, 사회의 수요와 변화에 적응하는 신축성 있고 다양한 형태의 단기 고등교육기관이 평생교육체제와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세째로 대학교육은 대중화 속에서도 그 질적 저하를 막고 세계의 선진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학문의 수월성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대학의 개혁은 하향식 평준화가 아니라 수월성 추구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입학시험제도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마는 이에 관해서는 이미 이성수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장관께서는 앞으로 문교부는 대학입시의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하였읍니다마는 입시의 세부사항은 각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문교부가 직접 관장하지 말고 전문적 시험평가기구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 대학입시제도는 재평가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기성인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의 육성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실로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중 중학교의 34%, 고등학교의 50%, 전문대학의 72%, 대학의 77.5%를 사학이 차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사학의 건전한 육성은 바로 한국 교육의 정상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학의 육성을 위해 먼저 건전한 사학관의 정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학 경영자는 사학을 사유재산시하는 의식구조부터 씻어 내야 하고 국민은 모두 사학 경영자를 똑같이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학도 어디까지나 공교육기관이며 더구나 지난날 이 땅의 사학 설립자는 이 나라 교육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지사들이었읍니다. 극히 일부의 사학 경영자의 비리를 모든 사학에 공통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정부는 사학의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되 동시에 사학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학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학이 능력 있는 고호봉 교원의 처우개선 등에 따른 과중한 재정수요 때문에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시내의 모 명문 고등학교의 경우 금년도 학생 납입금 수입이 3억 5000만 원인데 교원 인건비 등 지출은 3억 6600만 원으로 부채를 안고 있으며 거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일시차입한 미상환액은 2550만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한편 사립대학 정원이 급격히 증원됨에 따라서 시설의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로 나간다면 학생 수용의 어려움이 바로 명년쯤에 닥쳐올 것으로 예견합니다. 며칠 전 국무총리께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며 그것은 참으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도록 추가 조치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며 시설확충을 위한 개발제한지역의 해제 등 특단의 후속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앞으로 대학 수용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과 학교설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산업기지촉진법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학교부지개발촉진법과 같은 단일입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사학의 육성은 문교부만의 영역을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각종 세제상의 면제와 사립학교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 공사립학교 교원의 교류, 사학진흥금고의 설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육성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문교부장관의 소신과 시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이미 문교부장관께서는 정부가 그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증언하셨읍니다. 참으로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20년간 교육계에 종사하였던 본 의원으로서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직의 안정과 교권의 확립은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향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정신적, 물질적인 면에서 다 함께 우대되어야 합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인용했듯이 32개의 직업 가운데 21위 혹은 25위로 평가받고 있는 교원의 사회적 지위, 학부모와 제자로부터 인간적인 모욕과 교권의 침해를 받기가 예사로운 교육환경, 행정잡무와 문서처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학교행정의 과중한 현상, 거의 매일 일․숙직의 의무가 부과되어 아침을 거르고 교단에 서야 하는 영세학교의 교원의 비애, 70명 이상의 과밀학급의 이질집단 속에서 왼종일 고함을 지르며 시달리는 도시학교의 교사의 실태, 이 속에서 정상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 격이 아니겠읍니까?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보수체제 면에서 타 공무원직보다 우대되어야 하며, 둘째로 동일 학력, 경력, 자격인 경우에는 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세째로 경력평정에 있어서 학교 급별 근무경력의 차등평가는 철폐해야 하며, 네째로 사회의 교권존중 풍토조성을 위하여 ‘스승의 날’이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일․숙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협력을 얻어 방위병의 행정지원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숙직 후 다음 날 오전의 근무가 면제되지만 유독 초등교원만은 학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들지 못하고도 가르쳐야 하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매 2일마다 숙직에 시달리는 소규모 학교의 교원의 피로에 찬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자가 우대받는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교원이 존중되는 도덕사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정책과제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강화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사회,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교육이 길러 낸 인력 곧 고급두뇌의 개발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발전은 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못했읍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학까지 포함하여 무려 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시켰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학 이상의 수준까지 교육기회를 확대 보편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육여건 개선을 뒤로 미루고 교육부문을 희생한 토대 위에서 사회, 경제 각 부문이 발전되어 온 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교과서의 질은 20여 년 전 UNKRA 원조하의 것이나 국민소득 1700불의 오늘날의 것이나 차이가 없으며 화려한 주택개량지역 속에 낡은 국민학교 교사 에서는 비가 새고 있읍니다. 깨끗했던 학교 변소는 공포와 곤욕의 변소로 변하고 말았읍니다. 지난 73년의 8․3조치로 지방교부세율이 동결되어 교육부문이 제 몫을 못 찾은 액수가 실로 4423억 원에 달하며 81년도 평가가격으로 환산하면 물경 1조 3689억 원인데 만약에 이것으로 교실을 지었다면 9만 9899 교실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과다규모 학교 과밀학급 2부제 등 오늘의 의무교육 여건의 불비는 바로 여기에서 배태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경제, 사회의 발전은 교육을 위해 그 성장의 과실을 교육에 환원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육된 사회’의 건설은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따라서 교육발전은 국정의 새로운 우선순위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된 사회 건설은 지난날의 발전의 병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발전의 동인 이 되는 학교교육의 본연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교육재정의 강화를 위해 단안 을 내릴 때입니다. 국무총리의 답변 중에서 교육시책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고 지난 9일 재무부차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정부는 교육재정수요 증대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증언한 바 있읍니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간에 문제는 있게 마련이요,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안정 확보 없이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논하는 것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대의 번영과 통일과 교육된 사회 건설을 위해 씨를 뿌리고 있읍니다.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해 온 현 내각을 가리켜서 교육내각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남덕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등 내각의 주역들이 모두 교육계 출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를 유념하시고 국무총리께서는 교육재정 강화안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정부 차원의 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계속성과 안정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보편화, 의무교육의 연한 연장, 고등교육의 대중화,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등 학교 형태로부터 교육의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국민의 예지와 전문가의 지식이 총동원된 국민의 합의된 토대 위에 전개되어야 하겠고 장관의 변동과 관계없이 국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께서는 이 나라의 자랑스런 석학이요 또 그러한 분들이 한 내각에서 국운을 좌우하는 교육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회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이 나라 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을 용의가 없으신지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당면한 문화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예지로 그 줄기찬 명맥을 이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당면한 문화시책의 하나는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날로 팽창일로에 있는 물질주의, 물량주의로 말미암아 병들고 있는 전통문화의 선양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신적인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구체적 시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첫째, 1981년도 문공부 업무현황에 따르면 우리 전통문화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와 그 절묘한 기예를 전승 발전시키기에는 너무도 미미하고 극히 형식적인 시책에 그치고 있음이 직감되는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전승시책을 마련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가령 우리 문화예술의 꽃인 청자의 비색을 오늘에 잇지 못한 철천지한 을 되풀이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시책이 불가능하다면 이들 인간문화재를 각급 대학에 출강시켜 전통전승교육을 적극화할 수 있는 시책의 강구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조선조 500년 동안에 국책으로 꽃피워진 찬란한 선비문화를 현대에 접맥 시키고자 시도되었다고 생각되는 고전 국역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책의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한국정신문화원으로 일원화하고 한국정신문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의 대학에 향토문화연구소를 설치, 전국의 대학인과 전체 문화인이 각처의 지방향교와 협력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모태를 찾고 그 모태를 탈피함으로 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전통문화 계승운동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에 노 한학자 수가 얼마나 되며 이분들에게 보람된 참여의 기회를 열어 주고 그 어른들의 고매한 학식과 지혜를 후세에 유산으로 남기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한 나라의 문화의 정도는 독서인구의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대중영합의 상업주의 간행물의 범람으로 해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건전한 독서풍토를 조해 하고 있는 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평가가 안정된 고전이나 양서를 읽혀 그 안목을 키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적극적인 시책, 가령 고전이나 우량도서를 정부와 기업이 대량 구입하여 전국의 도서관이나 각종 공공기관에 비치하여 전 국민적인 건전독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독서풍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째, 정부는 문예중흥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기금의 예산규모는 불과 64억 원 그나마도 기금의 주된 조성원이 극장, 고궁, 박물관 등의 입장료에 부가되어 있다는 것은 명색이 일국의 문화진흥기금이 가난한 일부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TV시청료나 방송광고수입에도 부가시키고 또한 문화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문화창달에 쓸 수도 있도록 하는 에너지환원책을 시도할 수도 있고 차라리 동액의 국가보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시책의 확산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문예진흥기금 백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외형적 시설이나 겨우 원고료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문화시설은 국고나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능력 있는 문인, 예술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정하여 거시적 지원을 함으로써 한국 문학과 예술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보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요는 조르는 아기에게 젖을 주듯, 불평하는 자에게 입막이 사탕을 물리듯 모아다가 뿌려 주고 또 모아서는 닭모이를 주듯 뿌려 주고만 말아 버리는 그러한 비생산적 소비성향의 문예진흥정책은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하며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1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진학상황 구분 시도별 대상인원 진학자 진학률 서울 146,917 135,133 92.0 부산 53,498 49,939 93.3 경기 82,806 79,200 95.6 강원 36,898 29,924 81.1 충북 35,078 26,918 76.7 충남 72,930 56,661 77.7 전북 56,953 45,086 79.2 전남 99,521 75,099 75.5 경북 107,876 89,241 82.7 경남 73,262 55,617 75.9 제주 20,325 9,391 91.0 계 776,064 652,209 84.0 대학의 지역별 분포 및 인구 고교생 비 시도별 인구 대 학 고등학교 대 비 비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C/A E/A C/E 서울 8,366,755 35 179,830 165 383,226 2.2 4.6 46.9 부산 3,160,276 9 43,820 71 142,348 1.4 4.5 30.8 경기 4,935,200 7 37,330 201 211,156 0.8 4.3 17.7 강원 1,791,687 5 18,330 99 80,355 1.0 4.5 22.8 충북 1,424,243 3 19,500 63 73,047 1.4 5.1 26.7 충남 2,955,999 8 31,995 120 154,900 1.1 5.2 20.7 전북 2,287,512 5 30,520 110 121,621 1.3 5.3 25.1 전남 3,779,475 4 31,425 154 196,212 0.8 5.2 16.0 경북 4,962,375 8 58,860 228 253,628 1.2 5.3 23.2 경남 3,322,558 4 21,700 142 151,815 0.7 4.6 14.3 제주 462,755 1 4,280 24 25,999 0.9 5.6 16.5 합계 37,448,836 89 477,590 1,377 1,794,307 1.3 4.8 26.6 ※ 1. 인구는 경제기획원의 80. 11. 1 현재 인구센서스 결과임.2. 대학 학생 수는 81학년도 4년제대학의 편제 정원임.3. 고교 학생 수는 81. 4. 1 현재 재학생 수임.

이대순 의원께서 요청을 하신 81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상황 그리고 고교생 도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조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가를 하나의 큰 유기체라고 볼 때 그 통치작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고 위 각 작용은 상호 유기체적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상승되고 조화되면서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통치작용이 타 부분의 통치작용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광범한 사회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이 질의를 한다는 데 우선 어려움이 있고 더우기 국회법의 내적 제한이 그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국정의 최고의결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인의 입장에 서서 이 민족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은 과연 무엇이며 이 나라가 처해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다소라도 보탬이 되는 일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질의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부를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않은 자의 편에 서며, 다스림을 받는 자보다는 다스리는 자를 채찍질하는 데 질의의 중점을 둘 것이고 가능한 대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삼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4일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행정부의 시정목표의 하나가 복지사회의 건설입니다. 민주헌정사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복지사회의 구현은 모든 국가가 바라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을 펴 나감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행정권은 강화되고 이에 수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및 제한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국회는 첫째로 항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모든 국정에 대한 여론이 이곳에 수집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국론이 결정되도록 활성화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 국회가 간과할 수 없는 큰 과제의 하나는 과도한 행정권의 강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권으로부터 침해되고 제한받는 국민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고 나아가 침해되고 제한된 기본권의 즉각적인 구제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을 제약하는 국회법의 규정들은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부분 일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구체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더우기 본 의원의 질의가 국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질문과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대로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고금을 통하여 국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팽창하였고 수많은 문화의 유산을 남긴 민족과 그 민족이 형성한 국가는 그 국가와 구성원인 국민을 이끌어 가는 뚜렷한 민족사상, 국가사상이 있었고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고구려는 진취적인 상무 의 정신이, 신라와 고려는 호국불교의 정신이, 이씨조선은 유학에 깊은 뿌리를 둔 청빈한 선비의 정신이 그 사회를 이끌어 왔읍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국민사상의 구심점이 되는 이념의 정립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이념의 정립이 없을 때 사회는 정신적인 지주 없이 방황하는 것이고 도의의 타락현상과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이기주의에 따른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고 사회계층 간의 갈등 특히 빈부의 알력이 심화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뿐 아니라 마침내는 민족문화가 붕괴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빛나는 민족사상과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찬란한 민족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의 개발을 게을리하여 오늘 이 사회는 물질적으로 이전에 비하여 다소 풍요해졌다고는 하나 정신적 지주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바 사상적 구심점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신문화연구원의 제도나 그 운영이 잘못된 탓으로 이제까지 이 사회에 시급한 사상적 구심점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의 1981년도 예산 44억 1800만 원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를 겸직한 사람들의 연구보조비에 불과하고 있읍니다. 총리는 이제라도 정신문화연구원을 총리의 관장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문화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소외된 사계 의 석학들을 동참케 하여 그분들을 주축으로 인적 구성을 개편하고 그 운영방법을 쇄신하여 민족정기를 일으키고 사회정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가칭 ‘내 얼 찾기’ 같은 사상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왕도정치의 정치이념이 지도이고 패도주의 의 정치이념이 지배라면 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은 명백히 참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보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라고 참여의 이념을 선언하고 있읍니다. 이 정부가 국민의 대단합, 정치에의 동참의 의식을 전 국민에게 바라고 있는 소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목표인 최대다수인에게 최대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참여의 정치이념은 반드시 온 국민에게 펼쳐지고 호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정부의 시정에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수의 정당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입법회의에서 제정되고 개정된 여러 법률들에 의하여 이 사회에 참여치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째, 우리 민족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리를 버리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국난을 극복하는 슬기와 뛰어난 애국심을 발휘한 역사적 사례들이 수없이 많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행정부가 정치적 필요성과 중대성 때문에 일부 공표할 수 없는 행정자료를 제외하고는 국정의 모든 자료를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공표하여 국민적 단합에 의한 협조와 비판을 얻어 이 시점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개행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공개되는 행정자료는 그 통계가 진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네째, 행정 각 부처 간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여 종합적 국가시책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장관회의 내지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980년 행정 각 부처의 종합심사분석보고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예산이 확보된 한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의 전제조건이 타 부처의 협조 및 협의가 있어야 할 경우 예를 들면 보사부에서 의료시설인 국공립병원을 신축할 경우 그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현행법은 그 부지가 국공유지라면 내무부장관과의 협의가, 절대농지라면 농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공원용지라면 건설부장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어져 불가피하게 그 시설의 신축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합시책사업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는바 도대체 총리는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어라고 생각하시는지? 각 부처 간의 업무협의를 조정하는 제도에 그 모순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이 내 부처의 소관이 아니니 모르겠다 하고 협조하지 않는 관료주의적 타성에 기인한 것인가, 그리고 이 시정책은 무엇인가 총리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한 나라의 법제도는 법의 안정성과 사회의 규율성이 조화되어 발전되어 나가야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는 추상 같이 엄정하고 공정 신속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불안의 해소 및 사회적인 단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한 관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80년도 검사취급사건 피의자 77만 6796명 중 45만 4994명을 기소하여 그 기소율이 무려 58.5%에 해당하는 것은 소년범죄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성인범에게도 보증 내지 서약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여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하여 기소율을 저하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데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함에 있어 수사검사의 의견이 제약되는 외적 요건은 없는가? 또한 1980년도 기소중지자가 7만 5957명으로 기소중지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강력범의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둘째, 소년범죄는 79년에 비하여 80년도에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죄질이 강도, 살인강도 등으로 횡포화하여 가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예방책은 무엇이며 세째, 198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교도소 재소자 4만 6794명의 53.1%에 해당하는 2만 4844명이 2범 이상의 누범자인바 이 누범의 방지책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법규의 처벌조항만을 가중처벌의 방향으로 개정하고 더우기 문제 되는 사회보호법까지 제정하여 이에 대처하려 하고 있는바 이는 민주사회의 사법운용의 조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범방지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그 개선책의 하나로 본 의원이 제의코자 하는 것은 갱생보호기금의 조성입니다. 현행 갱생보호위원회가 정부보조금까지 합친 예산 7억 5000만 원으로 그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갱생보호기금의 조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법무부의 벌과금 징수실적이 505억을 상회하고 있는바 이 벌과금 중 일부를 갱생보호기금으로 전용하여 사회적으로는 전과자에 대한 선입관을 불식하게 하는 홍보 계몽활동을 펴는 일방 재소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시설의 확충, 정신적으로 교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 저명인사의 참여, 사회에 복귀할 때 생업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갈 것이 시급히 요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법시설 개설 로는 특히 교도소 의무시설을 강화하여 제한적 자유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에게도 최소한 의료혜택이나마 받게 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칭 교정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 도심지에 있는 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네째, 위 질문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 위 법 제3조에 규정된 감호보호는 그 내용에 있어서 형벌의 징역형과 무엇이 다른가? 또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경우 특히 감호보호를 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특히 벌을 받은 수로 그 기준을 정할 때 확신범으로 벌 받은 사람도 이에 포함시킬 것인가, 재범의 위험성이 바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위험성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기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사법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 또 이 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시행할 만한 시설, 인원, 예산이 법무부에 확보되어 있는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감호소 대용시설에 위탁되어 감호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대용시설별 수를 밝혀 주시고 감호된 자의 사회복귀요건을 위 법의 규정보다 완화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사회보호법 부칙 2조와 제5조의 규정은 법률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2조 및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헌법 26조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째, 법원에서 판결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 135건의 배상금 판결액이 14억여 원이고 법무부 주관 각급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이 신청된 286건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 결정액이 3억여 원으로 결정액이 판결액의 8분의 1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바 배상금 결정액을 정부예산 절감의 면만을 고려하지 말고 국민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화합을 이룬다는 면에서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배상심의회의 운영의 개선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35호로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제한에 대하여 헌법 제22조3항에 규정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앞으로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국가개발사업의 수행은 필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매수하고 사용, 수용하여야 하며 장애시설이 철거되어야 할 것인바 이럴 경우 법률에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보상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1980년도만 하더라도 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돈 105억 6400만 원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개선책은 무엇인가? 세째, 현재의 주택보급률이 74.4%라고 하나 농어촌에 있어서는 주택의 질의 개선이, 도시에 있어서는 주택의 수의 증가가 주택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읍니다. 인구의 도시집중, 핵가족의 형성 등의 요인은 도시의 서민주택난을 크게 가중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법에 따른 무허가 불량주택의 철거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500만 호의 서민주택과 3억 6100만 평의 택지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86년까지 소요재원으로 22조 5400억 원의 자금을 계상하여 주택보급률을 9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그 재원의 대부분을 주택과 토지의 선매제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1980년 7월 10일 주택은행에서 실시한 복지주택부금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사전대책이 있는가 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의하여 건축되고 있는 주택에 있어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과 간편한 등기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네째, 수도권 공해공장의 이전은 인구의 도시집중의 방지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해의 방지라는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요청의 하나인데 수도권에 있는 공해공장의 현황과 이전계획 및 그 이전실행률, 이전명령에 위배하고 있는 공장 등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고용을 증대하고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는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80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6%이고 서민 생계비는 48.3%가 상승되었는데 임금의 상승률은 정부발표대로 하더라도 22.9%밖에 안 되어 실질임금이 감소되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최저임금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한바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노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사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노동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째, 헌법 제31조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법률의 유보조항도 없이 그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바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12조2항과 제13조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종래 노동조합법 제6조를 삭제하여 독립법으로써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위 양 법들의 규정은 행정권의 과도한 관여를 그 특색으로 하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독자성을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또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이제까지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가? 네째, 산업사회의 발달과 그 구조의 복잡화, 다양화는 각종 재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일부가 근로자의 사망 및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의 실정은 방지책의 강구 및 사후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1980년도만 해도 약 13만 건의 산재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산재사고 발생건 중 중재건수는 얼마나 되며 보험금 지급건수, 그 금액 및 산재사고 발생 방지책 및 개선책은 무엇인가?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헌법은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는 그 취지에 따라 복지사회의 시정목표를 세우고 의료보험의 실시, 그 점진적인 확대, 의료시설의 확대, 영세민의 생활보호 등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장애자복지법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제 실시되고 있는 복지행정도 많은 면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 1980년도 391명의 의사를 국공립병원의 요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가 285명만이 확보되었는바 의료요원의 확보가 무슨 이유로 되고 있지 않는지, 만일 의료요원의 확보에 의사의 전문의시험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전국 24개 광산촌을 포함한 의료취약지구인 농어촌의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요원 확보가 부진한데 그 원인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의료요원의 확보책으로써 간호원 및 조산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일정기간 교육시켜 치료행위를 시킨다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고 교각살우 의 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세째, 시도에 있는 보건과, 시․군에 있는 의료보호계가 모두 내무부에 속해 있어 보건사회부에서 보건행정을 펴 나가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행정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한데 그 방안은 무엇인가? 네째, 감기약을 사 먹고 사망하는 것과 같은 약해사고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다섯째, 부녀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의 직업훈련, 직업알선의 방안과 어린이 보호증진책은 무엇인가? 영세민보호사업에 있어서 80년도 예산에 28만 2000명이 반영되었으나 그중 7만 8000명만이 도움을 받고 20만 4000명이 보호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8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5만 6000명을 증가하여 책정하였고 또 이 증가분에 대한 예산조치까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여섯째, 사설묘지는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법인들이 야산 1평을 6, 7만 원에 매도하고 있어 서민에 심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바 그 폭리행위를 규제할 대책은 무엇인가, 사설묘지 허가를 억제하고 공립묘지를 확장할 방안은 무엇인가? 일곱째, 전국에 약 90만 명 이상의 장애자가 있으며 국공립, 사설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겨우 1만 1000명이고 나머지 80여만 명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 장애자의 50% 이상이 치료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장애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며, 장애자의 발생 예방, 치료, 진학, 취업을 위한 어떤 시책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치료요원인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사회에 전무한 형편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지체부자유 및 모든 장애자들에게 불편한 건물의 계단, 화장실, 지하도, 도로, 공중전화 등의 시설의 개설이 시급한데 보건사회부는 관계부처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며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위 각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찬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정당 소속 이찬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관계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있는 절대빈곤층을 비롯한 영세민 그리고 서민근로 대중의 생존권과 권익옹호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읍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먼저 많은 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지마는 질문하는 각도와 뉴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지난 육칠십 년대에 걸쳐 고도성장 일변도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물량 면에서 실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왜곡현상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안겨다 주었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할 만한 문제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 및 상대적 빈곤의 증대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 건설은 이 같은 구시대적 시행착오를 냉철하게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사회개발을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전환에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새 시대의 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남 총리께서는 그동안 탁월한 경제이론을 가지고 선성장 후분배의 고도성장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거기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결자해지 라는 말이 있듯이 80년대 복지사회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남 총리를 발탁한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일반국민들은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크게 기대를 하면서도 어떠한 내용의 복지사회를 이룩하자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아까 이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금 82년부터 실시될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사회개발 내지 사회복지 부문을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기본수요인 보건, 주택, 교육, 환경보전 등등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인지 그리고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사회와 서구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성패의 예를 제시하면서 그 종합적인 구상을 좀 더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난 7일 절대빈곤 문제에 관한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남 총리께서는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는 취지로 알겠읍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절대빈곤층 문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읍니다. 국가적으로도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80년대의 시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빈곤층을 비롯한 도시 및 농어촌 영세민에 대한 조사통계나 기준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KDI에서는 전체 인구의 12.3%를 절대빈곤인구로 잡고 있는 데 반해 보건사회부에서는 생활무능력자 및 영세민을 포함해서 전체 인구의 4.8%인 32만 50000세대 약 180만 명으로 잡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책은 어떠한 통계와 기준에 근거하는지 도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안보를 언제나 초당적으로 최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은 민족생존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민족성원 중에서 당장의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이들 이른바 달동네 뚝방촌의 영세민과 기타 절대빈곤층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이야말로 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룰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절대빈곤층을 비롯한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한 취로․구호사업비를 80년도 250억 원에서 81년도 75억 원으로 감축한 이유와 또한 생계보호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완비가 그 중심과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도입 실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들은 통합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장기정책적인 안목에서 하나의 국가적인 포괄적 사회보장체제 확립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사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복지연금제에 관해 묻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국민복지연금제도 실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국민복지연금법에서는 연금급여의 수준을 평균보수월액의 40%로 잡고 있어 이것 가지고서는 생활보장이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매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제여건하에서는 자칫하면 연금의 실질가치가 매우 저하되어 이 제도가 또 하나의 내자 동원을 위한 강제저축제도라는 오해를 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액을 물가상승에 상응하여 합리적으로 슬라이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국민복지연금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지 않고 실시된다면 도저히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현행 복지연금법을 대폭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는 소식에 뒤따라 학계, 경제계 등 사회 일각에서는 퇴직금제도를 폐지 내지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만의 하나라도 복지연금제도의 실시가 퇴직금제도의 폐지나 축소를 가져온다면 이는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에 역행하는 반복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퇴직금제도와 복지연금제도를 어떻게 병행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심신장애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며 본인 역시 본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로서는 장애자 복지문제는 다른 사회복지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그 이전의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입학을 거절당하거나 취직을 거부당하는 등 차별대우로 말미암아 자살까지 하는 비극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와 같은 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떠들썩하게 가두캠페인이나 위로잔치 등 동정적인 행사를 벌여 문제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들이 사회생활에 떳떳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컨대 현행 의료법 제8조1항3호에 ‘불구․폐질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는 등의 장애자를 차별대우하는 법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로서는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근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는 양로원을 늘리는 것을 그 대책인양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경로사상이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양로원에 모시기보다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세제상의 감면혜택 등을 주는 것이 교통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보다는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퇴직정년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만 55세가 되면 정년퇴직으로 인해 억지로 노인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55세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나마도 복지연금법의 혜택을 받을려면 60세가 되어야 하는데 55세로 정년퇴직 후 5년간을 무엇으로 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정책에 관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질문에 앞서 노동부의 승격을 축하하는 동시에 노동부에 대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노동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가리워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노동정책의 부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정책을 경제성장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노동정책을 노동자보호정책 및 노사관계 근대화라는 본연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더우기 장관께서는 노동계 출신의 초대 노동부장관이라는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임금정책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나 저임금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참고삼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통계에서도 80년 현재 10만 원 미만이 전체 근로자의 40.4%나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 월 5만 원 이하도 8.8%나 된다고 밝히고 있읍니다. 요는 이처럼 형편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당국이나 기업 측에서는 툭하면 임금인상이 물가앙등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고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구실로 삼아 왔읍니다. 엊그제 답변에서도 또한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비근한 예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읍니다. 즉 전경련에서 기업체질 약화요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리부담이 15.8%, 자금회전율 저하가 11.5%, 사업전망 불투명이 9.5%, 시설부족이 9.4% 등의 순으로 임금부담 가중요인은 불과 7.1%에 순위상으로 아홉 번째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사실 지금까지 고도성장 속에서 대부분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업확충, 재산증식, 부동산투기 등 치부만을 추구해 온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풍토의 일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저임금 고수방침으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부는 저임금지대를 일소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도적인 장치로써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행정 당국은 노사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일관된 임금정책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년 같을 것 같으면 벌써 임금인상이 매듭졌어야 할 시기인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인상이 미결상태에 있어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임금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노사 간 불평등한 관계하에서 기업주 측이 담합하거나 서로 눈치작전을 펴면서 임금조정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당국으로서는 개별 기업단위의 임금결정을 업종별 임금교섭체제로 유도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금정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사실상 저임금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년도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10%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정부투자기업의 임금인상도 10%로 억제하고 있읍니다. 나아가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민간기업에 그대로 반영되어 저율인상의 구실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단은 관련기업에 대해서 10% 이상의 임금인상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신을 규제하겠다는 협정까지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원성의 표적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금융단의 협정은 월권행위이자 근로자 권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촉구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안정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80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74만 9000여 명에 달하는 완전실업자가 있으며 이 밖에도 광범위한 불완전취업자가 존재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는 불황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부진한 데도 기인하지만 80년 중에는 휴폐업, 조업단축, 감원 등으로 인해서 1587개 업체에서 10만 2859명의 실업자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불황을 빙자해서 감원하는 예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고용의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인력개발에 있고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단기적으로는 휴폐업 및 감원 억제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완전고용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사업은 문교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이를 흡수 통합하여 체계화시켜 인력개발공단 같은 종합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사협의제 정착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 노동조합법의 1개 조항으로 되어 있던 노사협의제에 관한 사항이 독립법인 노사협의법으로 확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나 정부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사협의회의 실제적인 운영이 아직도 정착화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다분히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노사협의제가 실시된 지 일천한 탓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노사협의제를 실시하기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완전보장 등 선결요건들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노사협의제가 또 하나의 노무관리기구로 전락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고 하겠읍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노사협의제는 참다운 노사협조를 위해서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진실로 산업평화와 노사협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본참가, 이윤참가 및 공동결정제 등 소위 경영참가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김모임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 중의 하나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의 발생률입니다. 지난 80년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11만 211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1273명이 사망하고 11만 2102명이 부상을 입어 경제손실액은 3125억 2800만 원이나 되었읍니다. 정부에서는 산재예방에 더욱더 역점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산재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강조기간 행사’나 할 것이 아니라 현재 270여억 원이나 적립되어 있는 산재보험재정을 활용해서 산재보험사업을 예방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직업병입니다. 그간 급속한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따라서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도입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산업보건대책이 확립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들이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탄광에서의 규폐 , 소음으로 인한 난청, 수은과 연 중독, 유기용제의 사용에 따른 중독, 심지어는 선진 제국에서 사용금지되고 있는 벤젠 사용에 따른 중독현상 등 직업병에 대한 무방비 상태를 노증시키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직업병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면 우선 직업병의 실태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고 건강진단의 철저화 및 직업병환자의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산재 및 직업병 방지를 위한 어떠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지난 80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노동조합법은 종래의 노동조합 조직체제를 산업별 체제에서 기업단위 조직체제로 개편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30인 또는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등 강화하였으며 또 제3자의 개입금지조항을 신설했읍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규조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 상급단체의 지도나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중소 영세사업장의 조직은 해체되었고 그 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은 80년 7월 현재 111만 9572명이던 것이 81년 2월에는 92만 2317명으로 20만 명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찬혁 의원 발언보충서】 또 상급단체의 통제나 지도력이 약화됨으로써 조직상의 큰 혼란이 초래된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증대되어 이것이 또 하나의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을 위해서나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 정신에 입각해서 노동조합의 조직요건을 완화하고 조직체계 및 내부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영광․장성․함평 출신 이원형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다는 공명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겨 내고 국정을 논하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이만하면은 공명선거라고 자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은 공명선거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배웠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거가 또 계속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의 오늘 순서의 마지막을 차지한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루하고 피로한 면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되도록 중복을 피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정부 측에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질문은 민의의 전달이요, 정부시책의 비판이요, 나아가서는 대안제시인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소리를 국민의 소리라고 잘 알으시고 국익을 위한 정책반영에 십이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화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 누구든 이 국민적 단결의 대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 당국의 시책이나 각종 성명발표들을 무관심과 조소로 대할 뿐 전혀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뿌리 깊은 불신풍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일에 조일제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정부 당국이나 책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시책에서부터 심지어는 언론의 보도내용까지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비통신 이라는 새로운 풍문들을 경청하는 극도의 신뢰결여현상을 빚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물가를 몇 %선으로 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 국민들 대부분은 ‘또 물가가 오르는가 보다’, 기름값 인상이 없다고 발표하면 ‘또 기름값이 오르는가 보다’라고 믿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이는 하루속히 불식돼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심지어 저를 의원으로 선출해 준 지역의 순수하고 애국심이 넘치는 농촌국민들조차도 정부가 축산을 장려한다든지 또는 특용작물의 재배를 권장한다든지 신품종의 경작을 독려하는 경우 정부가 지시하고 권장한 대로 영농을 실시해서 어쩌다가 제대로 수확을 거둔다 해도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농민들은 당국의 형식적인 지시에 응하고 있을 뿐 정부시책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농업통계의 부정확성, 농산물가격의 보장이 전혀 없는 이른바 생산된 다음에는 모른 체하는 식의 농정의 헛점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르고 싶은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도 왜 믿어 주지 않느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고 강조하지마는 사람들은 좀체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가 다 몇 사람의 허구에 찬 인기경쟁정책이거나 발표와 시행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이웃 대만의 경우에는 정부가 흑을 백이라고 발표해도 그것을 백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한 국민화합을 기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먼저 이러한 불신풍조를 불식해서 진실이 충만하고 신의와 성실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신풍조를 어떻게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2항에 개정되기 전에는 단위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사람은 정당을 떠난 후에 2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은 임명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은 우리가 선거하는 동안에 삭제되어 버렸읍니다. 지난 선거 때에는 조합장이 모두 특정정당에 가입토록 해서 순수해야 할 농민조합이 정치에 이용당하고 말았읍니다. 이 조항은 유신헌법하에서도 살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124조3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민,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 주고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한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정치적 금지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 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이 문제도 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측면을 달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들어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청소년들 중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사소한 일도 크게 확대해석하거나 심한 좌절감을 느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려 하는 감정의 기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심리가 잘못 나타나서 심한 충격을 이겨 내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최근 치안본부의 집계에 의하면 올 들어 4월 말까지의 전국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비행은 2만 393명으로서 그중 살인, 강도, 폭력 등 강력범이 1129명으로 전체 강력범 1720명의 무려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우기 이들 중에 약 80%가 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횡포화되고 있으며 본드 환각범죄가 두드러져 올 들어 49명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10대 청소년의 비행 증가는 핵가족화에 따른 정서결핍과 욕구불만, 입시교육에 치우친 전인교육의 소홀, 무분별한 문명매개체의 자극적 표현,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결손가정의 비뚤어진 사회관, 성인사회의 퇴폐풍조가 그 주인 을 이루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읍니다. 이들의 보호와 선도를 위해서는 폭넓은 교외지도와 개선, 퇴폐유흥업소의 출입통제, 불량서적 음란비디오 등의 판매를 적발하고 본드 주류 등 판매업무의 자제, 가정에서의 선도, 관심 있는 어른들의 적극적 이해가 대종 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요즈음 신문지상에는 대문짝만한 활자로 10대 청소년비행을 기사화하고 비행을 저지른 자는 모두 구속 수사한다는 엄청난 보도만이 주름잡고 있읍니다. 당국은 청소년비행의 단속실적을 언론기관에나 공표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모두 구속 수사한다는 엄포만으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10대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성인들까지도 본드 환각제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보도하고 공표하는 바람에 호기심에 젖은 10대들이 더 피워 보려 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수많은 인명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고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고 있읍니다. 1979년도에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002명이고 부상당한 사람은 1만 5945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매 3분 27초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1일 평균 16.4명이 사망하고 290명이 부상당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중 영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률은 1만 대당 270명으로서 이는 일본의 영업용 차량의 사망발생률 9.2명에 비하면 근 30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을 갖고 있는 오점을 안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은 1일 18시간의 초인간적 과로운전을 포함한 택시의 1일 도급제 등 전근대적 근로조건에 기인된다고 보겠읍니다. 지금 서울시내 택시의 경우 1일 평균 6만 2200원의 수입금을 올리게 함으로써 1일 18시간을 훨씬 넘는 초인적 과로운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서 과속하고 또 난폭하고 서비스 부재의 사고원인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생명중시에 대한 도덕성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여기에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198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가 조정 결정한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총수입은 택시 1대당 평균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에 의한 조정내용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 번도 지켜진 바 없음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당국의 조정 결정을 무시한 채 무리한 입금을 강요하는 관계자를 처벌한다든지 또는 경고조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사고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처벌규정은 삭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직무집행을 포기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형실효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과자 중에서 재범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되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읍니다. 그런데 형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받지 않고도 사실상 그 이상의 불명예와 고통과 짜증스러움을 당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실례로 공직에 임용된다든지 또는 해외를 여행한다든지 또는 해외취업이 보장되었을 때 신원조회가 뒤따르기 마련인데 첫째, 사소한 일로 구류 과료 등의 전과가 있거나 둘째, 또 어떤 특정인의 악의에 찬 무고나 또 어쩔 수 없는 사업상의 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범죄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범죄경력 회보에 현출 케 함으로써 심한 불명예와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됩니다. 더우기 수사자료표에 의하면 분명히 무혐의, 기소유예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증명을 받아와야만 신원조회가 완결되니 이 어찌 보이지 않는 고통과 번거로움을 일반국민에게 돌리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앞으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형이 실효된 후에 그 실효된 흔적 또 구류, 과료처분을 받은 내용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범죄혐의사실 등이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조회에 회보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만약 조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었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조항을 두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노인복지에 관해서…… 이 부분은 이찬혁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측면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노인은 최대한으로 존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아울러 노인에게 건강하고 쾌락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최근에는 생존여명 의 연장현상이 두드러져 가지고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는 날로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정부는 경로사상의 보급 진작, 노인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에 정부에서 노인복지법이 제안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소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지금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는 81년도 현재 152만 6000명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주민들 자체자금으로 건립한 노인당이 겨우 있을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앉고 싶은 자리 그것마저 없어 가지고 아주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명절 때나 또는 고위관리들의 일시적인 순방에 따른 고아원방문식 그런 것이 아닌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이분들이 1년 내내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물질적인 위로나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정신적 복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국민일반의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일방, 노인위락시설의 확충, 노인에게 소일할 수 있는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정기 무료건강진단 노인의료제도의 단계적 실시 등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이 부문도 조주형 의원 그리고 이찬혁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26사태 이후에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경기침체의 원인을 타서 실업률이 날로 증가하여 가지고 79년의 실업률은 3.8%인데 80년에는 5.8%로서 그 수가 무려 74만 9000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농어촌지역에는 적어도 한 마을에 빈집이 두 채 세 채 생겨날 정도로 농어민이 자기 고장을 떠나서 이동하는 바람에 농촌에는 실업자는커녕 젊은 층의 농민은 한 사람도 찾아보기조차 힘듭니다. 며칠 전 국무총리께서는 경제문제의 답변에서 농어촌인구의 공업화에 따른 이동은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80년도 실업자 수 74만 9000명이 당초 대도시나 공업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실업한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인지 노동부장관께서는 조사해 본 일이 있읍니까? 만약 실업자 중에 농촌지역 사람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면 실업자도 줄일 겸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 농촌으로 환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농업경영구조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나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의 확대실시에 대해서 77년 7월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래 그동안 눈부신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영직 종사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확대실시키로 한다는 보도가 되었으나 정작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농어민은 아직도 3개 군 그것도 수혜자 22만 5000명을 그것마저도 시험운영한다 하니 크나큰 실망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조그마한 맹장수술 한 번을 치르려 해도 병원도 멀 뿐 아니라 당장 입원보증금을 준비할 수 없는 주민이 90%인데 사회복지의 증진을 최우선과제로 삼은 정부가 어찌해서 농어촌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널리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는 첫째,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전 지역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료보험 수혜자로 확대실시할 것인지? 둘째, 2종조합에 포함되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설립 1차 연도 보험료는 국고에서 전액 부담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 도시는 물론 특히 농촌에 있어서의 약국의 의료보험 참여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째,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간의 이원화된 보험수가를 일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확충에 대해서 이 부문에 대해서도 김모임 의원 또 이찬혁 의원, 조주형 의원께서 질의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이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가의 부담능력 약화로 많은 근로자가 입는 재해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재해피해자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업주의 실수이든 본인의 잘못이든 간에 재해를 입고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첫째, 영업감찰을 가진 모든 사업장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둘째,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이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를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반공청년운동 순국 유가족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군사원호대상자는 물론이고 독립유공자 등 특별원호대상자들을 위하여 많은 원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 소속도 계급도 없는 무명의 청년들이 공산집단의 만행을 맨몸으로 저지하고 그리고 싸우다가 꽃다운 청춘을 조국수호의 대열에 바친 반공청년운동 희생자가 전국적으로 1만 4530명에 이르고 있다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잊혀져 버린 이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또 그 유가족에 대한 원호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이성수 의원, 이대순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또 측면을 달리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반석이 되는 교육정책이 요즈음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변경되기만 하니 금년도 대학입시제도만 하더라도 항간에서는 ‘섯다판 입시’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시켰읍니다. 또 졸업정원제의 단점이 예측되자 한 졸업연도도 지나기 전에 벌써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과오를 스스로 자인하는 갖가지 풍문이 나돌고 있읍니다. 도대체 어느 때쯤 가면 문교정책이 확정되는 것인지 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입시제도를 확립시켜 문교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확고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방편으로 학생만 평준화해 놓았지 학교의 시설이나 교사의 질은 평준화되지 않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성이나 신앙은 전혀 무시되어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이 입학과 더불어 자기와 반대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이 정경을 문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 면에서 볼 때에도 추첨에 의한 배정이기 때문에 학력차에 의한 지도가 극히 어려워 우수한 학생은 성적이 더 떨어지고 열등한 학생은 더욱더 열등해 가는 이러한 교육제도 아래에서는 모두가 바보가 되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국민학교 때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재학교 1개 교쯤은 과감하게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힘쓸 용의는 없읍니까? 다음에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인격발달에 있어서 유아기의 경험이나 유년기의 성격 형성이 일생을 좌우하는 기초가 된다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전국의 몇몇 국민학교에 유치원부를 신설하고 또 새마을에 협동유아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유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유아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배치되어서 교육에 임한다고 하니 유아교육을 담당한 교사는 일반교사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35%가 농어민인데 평소 이들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들이 농어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업에 더욱 충실하고 증산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농어민의 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그늘진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의원의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오후 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순 의원께서 의무교육 연한 연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제5차 계획기간 중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계획을 가급적 속히 실현하고자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85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늦어지니까 더 빨리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언제부터다 이렇게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읍니다. 이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한 해라도 빨리 시행에 옮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편성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서, 벽지, 농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교육재정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세 신설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교육세라는 세목이 될지 이것은 현재로서 확실히 말씀은 드릴 수 없겠읍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의 세수증대를 위한 법을 마련해서 가급적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읍니다. 현재 준비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하면 금년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조주형 의원께서 주신 첫째 질문은 이 나라의 사상적 구심점 혹은 이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문화연구원을 개편을 하고 총리 직속으로 둘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은 설립된 지가 아직 일천해서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총리의 직속으로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기관의 목적과 또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국민의 거국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들을 빨리 구제를 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전일에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정부가 될 수 있으면 모든 국민들의 광범한 참여를 유도하고 물론 국회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의 기관이 되겠읍니다마는 그 밖에 국정자문회의라든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또 각 부처의 정책자문회의 등을 설치한 것도 최대한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얻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의 발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공개책임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통계의 진실성을 높여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통계업무를 개선을 해서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데 가일층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부처 간 협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조정기능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은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각 부처마다 소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복잡한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층의 종합조정을 위한 회의가 운영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거나 또 필요 이상으로 정체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읍니다. 앞으로 총리로서는 그러한 부처 간의 종합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하겠읍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이므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헌법상에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목적에 이바지시키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를 규제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재산권의 제한 또는 제약에는 사회공동체 유지상 당연히 예상되는 내재적인 제약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과는 다른 제약이 있는데 여기서 내재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토지, 기타 재산권의 종전대로의 사용을 해하지 않으면서 상인 관계에 의한 제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학설, 그 밖의 판례의 일반적인 견해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80년도 미불보상금액이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05억 64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가령 피보상물건의 소유자가 불명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보상물건의 권리정리가 미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해결하고 소유권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선조로부터 상속된 토지의 권리가 아직도 등기부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상물건 소유자를 계속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이행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토지소유자의 권리정리 촉구를 계속하고 또 단시일 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해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 500만 호 주택건설을 위한 선매청약제도 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최종적인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계획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전에 발표한 바가 있어서 그때는 81년서부터 91년까지 약 500만 호 정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의 계획이 관계부처의 계획이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바가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는 최종적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자원의 현황과 또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 주택건설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택금융제도도 정비가 되겠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장기 복지주택부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서민주택이라기보다도 누구든지 주택의 신축이나 개축 또는 매입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저축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공공주택청약자금으로 저축제도가 일원화되고 종래에서부터 오던 재형저축 그것도 금융의 저축수단으로서 인정이 되고 또 종전부터 있던 그 저축제도는 일단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것은 중지를 하되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최우선권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택에 500만 호라는 숫자는 보도가 된 일이 있읍니다마는 500만 호를 반드시 81년에서 91년까지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대체로 90년 중반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농촌주택에 대해서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용의가 없느냐, 현재로서는 면적 25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또 재산세도 건축 후 5년간 면제하고 있읍니다. 등기절차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발견이 된다면 시정하겠읍니다. 다음에 수도권 공해공장의 현황과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수도권의 공해공장 수는 약 2800개 정도가 있읍니다. 그중에서 1차 이전대상이 659개인데 현재로서는 약 300개 정도밖에는 이전이 실현되지 못했읍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그 이전대상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불경기라 해서 이전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전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반월공단에 입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약 2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찬혁 의원께서 한국형 복지개발계획의 특징을 말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복지정책은 우리가 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울 바가 적지 아니 있읍니다. 선진 제국에서도 현재 이런 복지정책의 방법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고 대체로 재정에 대한 과중한 압박 때문에 재정적으로 유지가 어렵다는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들이 국민의 근로정신, 나아가서는 생산성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 가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타산지석으로 해서 앞으로 정부는 그런 선진국의 경험을 배우면서 우리의 실력에 부합되는 계획을 편성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1인당 소득이 1만 불이 넘는 나라와 고작해야 한 1500불 정도 되는 한국의 복지정책의 내용과 방법이 같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같아야 한다고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복지사회 건설의 기본방침은 국민 모두에게 기회균등을 보장을 하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생활수준이 계속 향상되는 가운데 정직 근면한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또 사회에서 자기시현을, 자기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생활 절대빈곤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취로사업비가 80년도에 245억 원에서 81년도에는 역시 본예산에서는 100억 정도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적 필요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80년도에는 그 당시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81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냉해, 농가소득증대사업비가 73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대체로 1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의 취로사업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읍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0억 원밖에 계상이 되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은 작년의 농어촌지역의 저소득농가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우리 절대빈곤층을 어떻게 구제해 나갈 것이냐, 그 구호 확대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현재 보사부의 통계에 의하면 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자가 20만 2000명 이것은 전연 생활능력이 없는 가계입니다. 또 각종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4만 7000명 이것이 소위 요구호대상이고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하층에 있는 빈곤자들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구호에 우선 중점을 두면서 그 윗층으로 있는 영세민이 대체로 150만 내지 200만가량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영세민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히 전 대통령각하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현재 각 부처 공동으로 장기대책을 편성 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역시 여기에 광범한 조사와 또 타국의 여기에 대한 대책의 경험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광범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장기대책이 확정이 되는 대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원형 의원께서 불신풍조의 불식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전일 회의에서도 몇 마디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국민들이 전혀 정부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는 정직하고 또 묵묵히 국가를 위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면 적극적으로 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만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 정확한 사실의 전달과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도 이 불신풍조를 불식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던 정치적 중립의 보장 조항을 삭제한 것은 헌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번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때 이미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정당법과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이 빠졌읍니다. 그러나 농협법 제6조제1항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어서 조합과 중앙회의 정치관여 금지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지도 감독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농민의 날’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로서는 정부로서 ‘농민의 날’을 꼭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쳤읍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답변을 드린 마당에서 잠깐 인사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수일에 걸쳐서 3당의 대표께서 개진하신 기조연설 그리고 21명의 제 의원께서 피력해 주신 고견은 정부에서 일하는 저희들에게 크게 계몽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께서 개진해 주신 제 의견은 앞으로 국정운영에 저희들이 성심성의로 참고해서 개선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조주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법무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소편의주의의 대폭 활용방안, 기소중지 억제방안, 소년범에 대한 대책, 재범 방지대책과 교정시설 개선, 사회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배상심의제도의 개선책 등에 관하여 소상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 의원께서는 범법자에 대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엄단도 해야 하지만 관용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소율이 너무 높으니 이것을 저하시키고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함에 있어서 검사의 의견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기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은 형사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해도가 크고 악질적인 범죄자에 대하여는 이를 엄단하고 한편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으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형벌에 의하지 않고서도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하고 있읍니다. 과거 10년간 기소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1971년에는 기소율이 50.4%였던 것이 작년에는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58.5%로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율 은 18.7%에서 12.1%로 크게 감소했고 다만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이 31.7%에서 46.4%로 대폭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기소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처리된 사건이 늘어난 것은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지양한다는 견지에서 교통사범과 행정사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소유예율의 변동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971년에는 3.4%에 불과했었으나 작년에는 12.2%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기소유예 처분되었읍니다. 이것은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숫자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소년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읍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성인범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실수로 저질러진 범죄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형벌에 의하지 않고도 개선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다음 과감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기소편의주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인범에 대한 보증 내지 서약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므로 보호관찰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함에 있어서 검사의 의견이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인이고 동시에 검찰이란 특수조직체 내의 독립관청이므로 합리적인 판단과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폭넓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읍니다. 장관을 비롯한 검찰간부들은 검사들에게 기소편의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분위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는 기소중지율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요 강력사건의 검거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모든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여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그 임무임을 항상 유념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범죄예방과 범인의 처벌에 온갖 힘을 다 기울여 오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상당수의 인원을 기소중지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강력사건의 일부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특히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교통수단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죄를 범한 범인들이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반면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여 도시에 잠입한 범인을 색출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더구나 일부 국민들이 생활여건의 변동으로 직장과 주소를 옮기고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외취업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이 원인이 되어 기소중지로 처리된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 강력범죄는 모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후 지능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교묘한 수법으로 도피행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런 범죄는 간혹 상당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 사유로 범인검거가 어려운 사정도 있읍니다. 따라서 검찰은 각 검찰청 단위로 강력사건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사건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전문지식 경험을 토대로 사법경찰의 수사를 현장지휘한 후 수시로 수사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사법경찰관을 감독 독려하는 등 강력한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검찰은 조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중요한 미검거범인에 대하여 직접 소재수사를 하는 한편 사법경찰권의 소재수사를 철저히 감독하여 기소중지사건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수사요원의 자질과 수사전담검사의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수사방법과 현대화된 수사장비를 도입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감독과 교양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등 앞으로 세인의 이목이 집중된 강력사건 해결에 전력을 경주토록 하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년범죄의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의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76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오다가 80년에 이르러서는 76년에 비하여 1.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979년도에 비하여 12.9%가 증가한 셈입니다. 범죄의 유형별로는 79년도에 비하여 80년도에는 강도죄가 144.4%로 대폭 증가한 외에 정조사범 과 폭력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수법에 있어서도 대낮 강도사건, 본드 환각으로 인한 난폭한 강력사건 등의 형태로 대담 흉악화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소년범죄가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조폭 , 대담, 흉악화하여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고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읍니다. 저희 법무부는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각 검찰청 단위로 소년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범죄의 동향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불건전하고 오염된 주변환경이 소년범죄를 유발하는 중요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여 정기적으로 학교주변과 유흥업소의 퇴폐행위와 선량한 청소년을 괴롭히는 불량배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미성년자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소년범죄를 유발하는 성인범죄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년들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조그마한 외적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어 범죄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후에 금방 후회하여 보호자와 성인들이 이를 잘 감싸 주고 선도하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년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제도를 과감하게 활용하여 경미한 죄를 짓고 반성하는 소년은 용서해 주는 반면 죄질이 지나치게 중하고 다른 소년들의 범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단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죄질이 다소 중하지만 일시적 잘못으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보호자나 지역유지들이 선도하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없는 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지난 과거의 우리들의 고민거리였었읍니다. 이러한 소년들에 대한 효율적 대책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저희들은 창안하여 광주지검과 부산지검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다대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한편 소년원 퇴원생의 재비행률이 연평균 8% 내지 13%에 이르고 있음에 착안해서 소년원생들에게 철저한 정신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소년원 퇴원 후에도 6개월 내지 1년간에 걸쳐 통신지도, 보호자에 대한 조언, 취업알선의 방법으로 재범행 방지에 진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소년범의 특성을 이해하고 계속 연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완벽한 소년범죄의 예방 및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로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범방지대책과 교정시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갱생보호사업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사회 저명인사가 참여한 교화교육을 실시하는 이외에도 출소할 때 생업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 의원님의 교시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조직요원을 전문화하고 수익자산을 확대하여 보호방법을 내실화하고 있읍니다. 갱생보호기금의 조성문제와 벌과금 일부의 그 기금으로서의 전용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사법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훈련장비와 시설을 확장하여 매년 5000여 명의 수용자에 대하여 33종에 달하는 각종 직업훈련을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재소자 교화교육문제도 현재 새마을지도자, 사회사업가 그리고 종교계 저명인사들에게 독지방문위원 으로 위촉하여 이들을 참여시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각종 처벌법규를 강화하고 사회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모든 범법자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 폭력배, 상습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켜야 할 중범자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정시설의 개선문제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도소의 의무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80년 10월 재소자의 보건 전반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진료를 담당할 교정병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서울시내에 1개 병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고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을 서둘러 늦어도 84년에는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과 광주 등 4개 지방에도 연차적으로 교정병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심지 교도소를 교외로 이전하는 문제는 교정행정의 입장에서나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그 위치를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정토록 방침을 정했고 현재 서울구치소를 비롯하여 안동․진주․군산교도소 등 도심지에 위치한 노후 교도소를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보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보호감호는 형벌만으로 교화하기 어려운 상습범과 정신질환 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제도입니다.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을 제거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 사회방위처분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이 형사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서독, 스위스, 이태리 등 많은 선진국가들이 형벌 이외에 별도로 보안처분을 법제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여부는 대상자의 전과관계, 비행사실, 가정환경, 사회적응도 그리고 성행 등을 종합하여 법관이 이를 판단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보호처분을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스페인 등 일부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사회보호법은 서독, 스웨덴, 스위스 등 다대수의 선진 입법례와 같이 보호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법정하여 재범의 위험성 이외에 구체적 범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이란 특수성에 비추어 민주사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는 지난 4월 경상북도에 보호감호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감호소를 신설하는 공사를 시작했고 보호감호소에 배치할 직원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읍니다. 이 보호감호소의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비 등 226억 5000여만 원입니다마는 우선 사법시설등특별회계예산 50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는 타 기관에 수용 중인 피감호자의 사회복귀요건을 완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보호감호된 피감호자는 보호감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교도소와 국방부 산하 대용시설에 현재 분산수용 중에 있읍니다. 사회보호위원회에서는 이미 단계적 출소심사계획을 확정하여 감호기간이 1년인 단기감호자 중 90% 이상을 금년 10월 이전에 월별 출소시켜 사회복귀토록 하겠으며 장기감호자라 하더라도 행상 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특히 현저하여 사회적응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해서 가급적 조기 출소시켜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와 제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감호대상자의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성질상 대상자의 범죄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결국 부칙 제2조는 보호처분제도를 법제화함에 있어 법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고 부칙 제5조에 관해서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수감 중인 미순화 불량배에 대하여 사회보호위원회가 행한 감호처분은 이들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보호감호의 결정을 한 것이므로 보호처분의 성격상 법이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 의원께서는 국가배상금의 현실화와 배상심의의 운영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배상금이 지난 과거에는 실손해액에 미달되고 법원의 판결액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피해국민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작년 2월에 국가배상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배상액을 대폭 인상했읍니다. 이러한 조치로 우리나라의 배상제도는 선진 제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다만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80년도 배상지급통계는 현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급결정된 것이거나 소송제기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 국가배상법 시행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액과 비등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피해국민에게 적정한 배상금을 지급해 주어 국가배상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조 의원께서는 기소편의주의의 활용 등 여러 가지 점을 강조하심으로써 법치주의와 이를 통한 국민기본권 옹호를 역설하시고 다른 한편 강력범의 철저한 검거와 엄단, 소년범과 재범의 방지대책 등의 중요성에 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심으로써 본직 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법무행정상의 여러 가지 핵심적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유익한 교시를 해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잡다기한 현대국가에 있어서 효과적인 형사정책 즉 대범죄투쟁이란 법무부와 같은 일개 부처나 사회 어느 일각에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발생된 범죄를 신속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수사기능의 강화, 소추된 범죄와 그 범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하는 적정한 사법기능의 발휘, 범죄공장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교정시설에 의한 수용자의 교화작용과 형여자 및 사회보호법 대상자의 효율적인 갱생 보호 등 법적 측면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수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총합된 영역을 이에 집결시킬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상의 정의구현에 있어 신속과 정확 검거 엄단과 인권보호, 범죄의 예방 근절과 범인의 교화 개선 등은 왕왕 지혜로운 조화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사람 즉 법무행정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인격의 도야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본직이 지난 4월 10일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저희 법무부는 법무현대화라는 복무방침 아래 의식, 조직, 기능의 모든 분야를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무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본직이 법무현대화라는 복무방침을 제창하였을 때의 그 현대화는 민주화, 과학화 그리고 국제화라는 세 가지 단위명제를 조화 있게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하여 보았읍니다. 그리하여 법무현대화 작업에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종래 관료제도의 적폐로 지적되어 온 권위주의적, 과거지향적, 법규만능적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헌신적인 공복의 자세로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동시에 구현하려는 확고한 개혁의지로 재무장하는 의식의 현대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 8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법무부 산하 전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처단적 기능발휘의 강화와 인권옹호에 만전을 기하여 정의수호와 국법질서 확립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한 바 있었읍니다. 법과 정의의 상징인 여신 유스티티아는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며 칼 없는 저울은 법의 무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부 전 공직자는 시대의 진제 와 이에 따른 국가 사회의 급변하는 것과는 아랑곳없이 형식적 법조문에만 얽매이는 낡고 경직된 사고를 불식하고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성에 의하여 현실적 합리적 형평의 기술인 법을 공평무사하게 운용함으로써 법무부는 범법자에 대하여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불쌍한 약자에 대하여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 후견자가 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종래 성장과 팽창의 파행성과 윤리의식의 타락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고 특히 사회의 내부에서 조직의 신선한 혈류를 오염시키고 있는 화이트컬러 범죄의 철저한 박멸에도 완벽을 기함으로써 범법자를 소탕하는 믿음직한 법무부가 되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생명적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저희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심층과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요의 실정법을 기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법의 집행과 사회현상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거나 법의 현실적응능력을 저상시키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들리는 것과 안 들리는 것을 대조하고 안 보이는 실상, 안 들리는 음성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본질과 진실이 엮어 놓은 은밀한 질서를 감촉 함으로써 살아 있는 법을 과학적 실증적으로 발견하여 이를 실정법 해석 적용에 활용하고 법질서로 승화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법무행정의 현대화로 지금까지 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범죄방지 등 검찰, 교정, 국가배상 등에 관련된 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조주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두서없는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읍니다. 의무교육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하셨고, 둘째로 교육기회의 확대에 있어서 지역 간의 격차의 해소와 도서 벽지에서의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교부가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는 서울에 지나치게 교육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읍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 진학률과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이 경남이고 그리고 전남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지방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졸업정원제를 완전히 정착시켜서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들은 더 책임 있게 연구하고 강의하지 않을 수 없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은 좋은 교수를 모시는 것이 하나의 큰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기업체나 연구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외국에서도 우수한 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전체적인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들의 전통과 실정에 따라 많은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도 문교부는 큰 관심을 쏟고 있읍니다. 네째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생교육을 돕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언제나 대학에 들어와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개방대학을 현재 구상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예비고사도 학력고사로 이미 고쳐졌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인가는 한 번 치른 학력고사의 성적이 3, 4년 동안은 대학입학을 위해서 유효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서는 군복무를 먼저 끝내고 대학에 들어올 수도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사학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 갈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공교육체제 안에서 사학들이 그들의 건교정신과 전통에 따라서 자율성을 누리고 개성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에 문교부가 몇몇 사학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사학들의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앞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교육세 신설은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교육계획에 관해서는 정부가 현재 제5차 사회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교육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원형 의원께서 교육행정의 조령모개를 걱정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5공화국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의 조령모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육개혁운동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인구의 폭발, 교육이 전달해야 될 지식의 증대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혁에 따르는 세계적인 교육개혁운동의 추세를 참고하고 우리의 국가사회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교육체제를 엄밀히 진단하고 세워진 정책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결단코 변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그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실험해 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세부적인 것은 개선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한 개선을 두고는 결단코 교육정책의 조령모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원형 의원께서 유아교육 문제를 걱정해 주셨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인간의 성격의 틀과 자질이 어린 시절에 틀이 잡힌다라고 하는 발달심리학의 증언과 현대가정이 점점 그 교육적인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이 많이 권장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교부에서는 유치원을 많이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유치원교육을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는 새마을협동유아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농수산부에서는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서 탁아소를 경영하고 있고 보사부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불우한 유아들을 모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정부 각 부처가 이렇게 다양하게 유아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문교부가 교재를 개발하고 유아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모든 유아교육기관에 전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을 위한 교사는 우리의 대학들이 그동안 보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졸업시켜 놓았읍니다. 그들이 아직도 농촌에서는 충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농촌에 있는 국민학교 교사들이 특별강습을 받고 유아교육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유아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교육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효과는 아마 짧아도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개혁정책은 한 정권과는 전연 관계가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전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충실하면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주형 의원께서 그리고 이찬혁 의원께서 그리고 이원형 의원께서 저희 노동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편의상 이해가 되신다면 비슷하거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조주형 의원께서 지난 연말 통과된 노동조합법 12조, 13조, 6조를 지적하시면서 개정의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날이 짧아서 이에 정착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봐서 우선 문제 되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조합 가입요건을 5분의 1과 30인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방치되어 나왔던 조합 설립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학자 간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읍니다마는 1인조합이 조합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노동조합을 신고해도 인정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5분지의 1 또는 3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2000명의 종업원이 있는 곳에는 30명 이상이면 될 것이고 20명이 있는 곳에는 5분지 1인 4명 이상이면 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한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인 아쉬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12조2항은 자율성을 인정을 하고 그 자율성은 조직이나 교섭이나 모든 조합활동에 대해서 자율적인 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6조의 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노사협의회법을 도입한 것은 생산성이나 경영방식을 또는 분기별 생산계획을 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개진을 하고 듣는 노사의 공영공존의 방향을 이끌어 주자 하는 뜻에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정착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당장은 개정할 용의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산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대충 중대 산재는 1만 4873건으로 80년도 통계로 추산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현행법이 개정된 뒤에 조합이 설립된 건수가 얼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약 14건이 지금 신고로 접수가 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고용안정대책에 있어서는 역시 인력양성에 필요한 훈련제도 또 인력수급이 같이 따라야 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국․공․사립의 직업안정소를 증설을 한다든가 또는 직업안정망의 체계화와 근대화를 하는 문제라든가 구인등록과 직종별 수요를 분석하고 구직자등록과 직업을 유도하고 실업자통계와 영세민 취업알선을 하며 마찰적 실업자를 위하여 고용보험제도도 앞으로 예의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직업훈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사내훈련이든 공공훈련이든 또 업종 간의 훈련이든 계속할 생각입니다. 더우기 적성검사를 개발하고 직업안정요원의 전문성과 봉사성을 제고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이 직업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취업부조리는 계속해서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임금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임금정책은 경제구조나 산업구조 또 노동시장의 다변성과 유동성, 고용과 실업문제 등을 감안해서 근로자 생활안정과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불능력이라든가 또 노동력가치라든가 대외경쟁력 또는 산업 간 업종 간의 임금비교, 국민총생산에 대한 노동분배율 등이 아울러 고려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불능력 결정에 있어서도 인건비비율방법이라든가 부가가치생산성 또는 손익분기점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잡성 또는 아주 선진적인 입장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해서 지금은 생산성기준방식에 의한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노동가치에 있어서도 자연가치, 시장가치, 경제가치를 다 존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연가치를 존중해 가면서 또 경제성장과 근로자들의 기능을 향상하는 의미에서 경제가치를 아울러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금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산업 간, 기업 간, 학력 간 임금의 격차를 줄여 가지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 간의 격차를 줄인다든가 또는 산업 간 격차를 줄여서 기업 내의 불공정사례가 너무 크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읍니다. 더우기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이 낮은 분야에서부터 우선 역점적으로 고임금정책으로 유도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생계비 요인과 생산성 요인 그리고 조정 요인 등을 골고루 조화를 시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를 하겠읍니다. 또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저임금지대 일소에 대한 질문도 계셨고, 업종별 임금교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계셨읍니다. 저임금지대에 대한 문제는 고임금과 저임금이 공존하는 임금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업종 간 임금교섭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업종별 또는 기업별 산업별 임금의 격차를 좁히고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심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읍니다. 이 임금심의제도는 노사협의회에 의한 자율조정을 또 합리적인 적정임금으로 유도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업종 간, 직종 간, 산업 간, 기업 간의 임금심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 실시 여부를 검토한 뒤에 적어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때 가서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에 또 국영기업체 임금 10% 인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경제안정이나 성장시책 또 정부관리기업체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융단 등 주변의 임금개입 상황을 말씀하셨읍니다. 저희 노동부는 임금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율성에 맡기고 또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노사협의회법의 정착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앞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노사협의회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현안문제나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하는 사업 내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또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본래의 기능인 교섭권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협의회법에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교섭권은 이와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이 협의회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에는 보고사항, 협의사항이 많습니다. 경영방침을 보고하고 분기별 생산계획을 또 그 실적을 협의하거나 하게 되어 있고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도 또 협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이익과 공동관심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선진적이지는 못합니다마는 초보적인 같은 참여를 하는 이러한 구상을 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읍니다. 모쪼록 이 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부뿐이 아니라 기업이나 또 많은 사회의 협조와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산재기금은 271억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이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는 항상 이상지출, 비상지출이…… 대사고라든가 이러한 비상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립금은 보유할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또한 보험의 공신력을 위해서 적립금이 없으면 근로자들이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위해서도 적립금은 적정선을 약 60%는 유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장기급여체제로 이것을 전환할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적립금을 기금제도로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적용의 확대도 처음에는 500인으로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5개년계획 중에는 전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대충 86년도에 보면 거의 5인 이상 기업체는 이것이 다 해당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한 급여수준 확대에 있어서도 지금의 1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14등급을 주는 것을 이제는 1등급에서 7등급에 대한 연금화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멀지 않아서 다음 또는 이다음 국회에 제안할 준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읍니다. 아울러 요양과 재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양과 재활시설은 산업재활원, 창원산재병원, 장성병원, 장성산재규폐병원 등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부족과 근로자 재활과 요양을 위해서 중앙산재병원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광산근로자규폐병원을 동해시에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장성환자종합병원,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휴양소, 신체장애자 특수공작소, 공단환자 및 중환자의 집중종합병원 등을 순천과 반월, 온양, 대전, 동해에 각각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는 앞서 김모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또한 직업병에 대해서도 같이 생략을 할까 합니다. 이원형 의원께서 실업자 발생에 있어서 농촌출신이 많이 생겼고 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갔는지 또는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단 실업자가 발생하면은 이들에 대해서 임금 또는 자기 직종에 적합하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읍니다. 한편 귀향을 권유해서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권유해서 동시에 농촌으로 보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양면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놓겠읍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노동부는 근로복지와 또 노동자를 위해서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겼고 유일한 부처라는 점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장관 이하 총 직원은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제 결심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대순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간문화재는 현재 168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예산에서 생계비 지원으로 매월 11만 원 또 전승회관 출강료로 월 3만 원 정도를 보조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국공립병원의 무료의료 혜택 등을 마련해 드리고 있읍니다.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생계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리는 한편 현재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을 확충을 하고 전국 9개소의 전승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간문화재의 작품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부는 지난 1966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고전국역사업을 추진해 왔읍니다. 작년 말 현재 55종 376책의 고전을 국역화했읍니다. 금년에도 민족문화추진위원회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2억 50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2종 30책의 고전국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경우 금년까지 37종 215책의 고전을 국역한 바 있읍니다. 고전 국역에 참여하는 한학자의 수는 원로급 인사가 약 20명, 그 밖의 한학자는 약 80명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국역자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주력한 결과 현재까지 511명의 양성을 끝낸 바 있읍니다. 앞으로 고전국역사업은 한국학의 개발을 위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신문화연구원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문교부에 이관하기로 합의,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양서보급시책과 국민독서운동에 관한 질문이었었읍니다. 양서보급을 위한 정부의 출판시책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저술활동과 그 출판을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하고 불법․불량 출판물의 출현을 막기 위한 건전출판질서의 확립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급 민간단체가 전개하는 독서권장행사 예컨대 ‘고전읽기대회’와 같은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관은 다르지마는 문교부에 의해서 도서관시설의 확충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문예진흥기금은 극장을 주로 한 모금 등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81년도 금년도의 모금예정액은 약 47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문화창달을 4대 국정지표에 의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 이상 저희 문화공보부는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율을 앞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의 내용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투자 등에만 치중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시설의 건립을 되도록 국고나 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는 대신 진흥기금으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후생복지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을 위한 기초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적법 제24조제2항을 개정해서 지체 없이 보상지급의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적법 제24조제2항은 토지분할의 법적 시점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공사완료된 때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단지 편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분할할 경우 측량기법상 계획과 공사결과는 상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반드시 불부합지 가 발생함으로써 후속 토지관리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많고 지적법의 입법취지가 현재의 시점에 맞는 토지현황정보를 관리 보존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확한 미래에 예측되는 사실이라 하여도 이를 미리 인정하여 공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조항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단지로 투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선보상 후공사의 원칙에 따라서 선보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70%까지만 선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30%는 기술상의 오차를 예상하여 공사완료 후에 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라서 정산 보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적법 제24조2항의 개정과는 관계없이 선보상의 비율을 높여서 국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의 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와 같이 사용이 제한된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과세표준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적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청소년비행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80년도에 있어서의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6만 5000여 건으로서 79년의 5만 9000여 건에 비해서 9%가 증가되었읍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47.2%, 절도가 31.5%, 강력범이 5.1%를 점하고 있읍니다. 한편 청소년비행 단속은 지난해 25만 8000여 건으로서 79년의 20만 7000여 건에 비하여 24%가 증가되었읍니다. 그 비행내용은 음주가 6만 2000여 건으로서 24.2%, 끽연이 23.2%, 싸움이 21%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범죄와 비행의 예방대책으로서는 먼저 학교 방학기와 연말연시에 풍기순화기간을 설정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범국민적 순화운동을 전개하고 지․파출소 인력과 기동력을 동원하여 순찰하는 등 단위지역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편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지역을 설정하고 불량만화 불량도서 등의 판매와 대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학교주변의 퇴폐행위를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다만 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은 물리적 단속만으로는 미흡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대처해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본드환각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공업용 접착제 본드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일부 몰지각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본드냄새를 흡입하여 사회의 문제화된 일이 있읍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31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동안 총 21건에 51명을 검거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와 아울러 환각작용이 없는 본드를 현재 개발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12만여 건이 발생해서 5608명이 사망하고 11만 1642명이 부상했읍니다마는 1979년도에 비하면 교통사고는 5.5%가 증가하고 사망은 6.6%가 감소하였읍니다. 이는 하루 평균 328건 발생에 15명이 사망한 셈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서는 자동차와 교통인구의 급증에 따르지 못하는 도로여건의 불비와 운전자와 국민의 준법정신 결여, 교통안전시설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당 부에서는 유관부처와의 협조 아래 우선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함과 아울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위반자에 대한 현지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위반, 차선위반, 과속․난폭․음주운전 등 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통금 임박시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의 영업용 택시의 운행시간을 빈 차에 한해서 30분간 연장 운행토록 조치하였읍니다. 사고요인이 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정교육으로 그 자질을 높이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여 교통여건을 개선 보완하는 동시에 매스콤을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교통안전 계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집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원형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현재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여행 또는 취업을 위한 신원조회 시에 사소한 일로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은 사실을 신원조회 회보서에 기재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에 무혐의, 기소유예 등 처분결과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증명을 받아서 제출케 하는 일도 없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 처분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관계기관 간에 조회할 시간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그 처분결과증명을 발부받아 제출하는 예는 있읍니다. 형 실효 후의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형실효법에 의해서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와 시․구․읍․면사무소의 수형인명표 그리고 치안본부의 수사자료표에 그시그시 정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동법 9조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차관입니다. 조주형 의원님이 물으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391명 확보예정에 285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공중보건의는 국방부의 군의관 인력수급계획에 종속되어 있음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391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출해서 총 604명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및 무의 광산촌의 의사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국방부의 군의관 충원계획에 의한 종속적인 그러한 사정이 있음으로 1983년도부터는 전국 무의촌에 의사를 완전히 충원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 의료취약지구에는 84년까지 2000명의 보건진료요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무의 도서에 대해서는 600여 도서에 51만 명에 대해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읍니다. 약화사고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약화사고는 처방, 조제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마는 약사들에 대한 보충교육과 조제지침서를 작성해서 약사에서 배포해 가지고 배합금기에 대한 지침을 시달을 했고 또 관민협의체의 구성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33만 8000명인데 28만 2000명으로 책정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원래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5만 6000명에 대한 모자세대에 대한 분은 영세민대책으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보호수준은 같습니다마는 보호대상으로 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묘지폭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 84개소의 공원묘지에 60만 기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원묘지를 허가를 해 주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현재까지 10만 기가 사용되어 있고 나머지 50만 기가 남아 있읍니다. 또 사용료에 대해서는 묘지설치 운영자가 받고자 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공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이러한 폭리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설묘지 설치에 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허가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시 검토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찬혁 의원께서 장애자 복지증진에 관한 문제를 조 의원님과 같이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조기발견, 예방, 치료, 재활, 취업대책 등의 문제는 당 107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언어교정사 요원확보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주로 문교부와 협의해서 계속 양성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자의 사회참여에 관한 규제 특히 의료법 8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재활규제를 해제해서 장애자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는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서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찬혁 의원님께서 장기 포괄적인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총칭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는 사회여건과 재정형편 및 선진국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는 포괄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또 관장기관의 일원화에 대한 실현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민복지연금의 대폭 개정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시고 퇴직금제도의 조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민복지연금이 73년에 제정이 되어서 이미 오래된 것이므로 전면 개정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되 기득권자에 대한 그런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적인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금 회기에 보사부에서 제출해서 여러분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찬혁 의원님께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원형 의원께서 의료보험의 확대실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전 지역을 포함한 시기에 대해서는 80년대 말까지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실현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2종 지역 보험의 경우에 1차 연도에는 모든 비용이 국가부담을 제의 하겠읍니다마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생활곤궁자에 대한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국의 보험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참여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 개인의원과 종합병원의 의료보험수가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시간관계로 너무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7일부터 행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읍니다. 그간 의원들이 행한 질문내용이 진지하였고 정부 측의 답변도 성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과정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내용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정부 측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