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간사이신 이성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의 개정안은 1969년 7월 8일 자로 본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 1970년 5월 25일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법 제5조의 내용이 이미 행정부에서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법조문의 적용과 실효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을 더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1970년 6월 1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본 법 개정안의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의 체육심의위원회의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둘째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아울러 직장인체육대회도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코치를 두도록 하였으며 경기지도자의 자격기준과 그 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국가대표급 우수경기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직업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아마추어선수생활을 영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문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자가 은퇴하는 경우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국가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 없읍니다. 그리고 국회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여기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측이 아무도 없읍니다.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뒤로 미루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