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이성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의원 이성수입니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우리 정부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당 김영광 의원 외 44인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독립공채를 당해 공채표에 명시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2. 그 상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환심의위원회를 두며, 3. 신고 및 상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김영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입법취지와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독립공채가 발행된 후 6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채소지자에 대한 실질보상이 되도록 하고 또한 상환업무를 일정기간에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보완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법률안에는 신고기간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상환업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간을 정하고 다만 이 기간에 공채소지자가 미수복지역이나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써 그 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신고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독립공채는 미주지역에서는 미화표시로 발행되었고 상해에서는 원화표시로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화표시공채는 원화의 가치기준이 불확실하므로 발행 당시의 미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자는 당해 공채표에 명시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이자계산기간은 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한 공채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지급통지일까지로 하고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한 공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만 계산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독립공채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본 법이 제정되면 상환업무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증언을 들은 다음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안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