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최근의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의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보고는 5월 27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공한이 접수되어 오늘 그 보고를 듣게 되었읍니다. 보고는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법무부장관이 하겠읍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거액어음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의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보고를 의원 여러분께 드리기에 앞서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먼저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제5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의식개혁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당면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때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으며 정부로서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에게 더없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번 사건의 전모는 그동안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로 밝혀졌읍니다만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이․장 부부 등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몇몇 기업을 상대로 자금공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동 기업의 어음을 편취하여 불법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이․장 부부의 허세를 오신 한 나머지 대출절차를 위반하여 거액을 일부 기업에 융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련 기업들을 파경에 몰아넣음은 물론 기업자금의 순환과정을 교란시키고 전체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반사회적 사건이라 하겠읍니다. 경악과 분노를 안겨다 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부 기업인, 사채업자, 금융인 등의 의식구조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금력과 권력지향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부 하려는 사채업자가 있는가 하면 권력과 금력을 오신하고 행동하는 일부 기업인과 금융인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업인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 요행수를 바라고 막대한 사채를 끌어 쓰는 풍토가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밖에 제도금융의 기능이 자금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온 제도적 결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관한 정보에 접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검사 27명을 포함한 130여 명의 수사진을 집중 투입 정밀한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지난 5월 20일 이미 공표한 바 있으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수사가 완결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서의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업의욕을 저상시키고 허탈에 빠지게 한 정신적 피해도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정부로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또한 이 사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선 단기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제도의 근원적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근의 경제현황을 요약해 보고드린다면 물가는 계획대로 ‘한 자릿수’로 안정되고 있으며 국제수지도 당초 전망보다 오히려 더 개선되어 가는 추세에 있읍니다. 그러나 국내경기는 내수와 수출부진의 지속으로 인하여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8일 농촌 소득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택경기 활성화, 수출과 투자촉진 등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고 농촌 소득기반의 확충으로 2000억 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에 2200억 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주택경기를 위한 세제 개선 등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은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대통령각하께 사의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 5월 21일 이 사건의 후유증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심기일전 국정쇄신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하신 바 있읍니다. 일부 관계 국무위원이 유임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라는 뜻으로 믿고 있읍니다.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및 전 공직자들은 대통령각하의 이 같은 뜻을 받들어 국민적 화합을 통한 국정지표 실현에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조국 번영을 향한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각하께서 취하신 일련의 정치적 결단은 이 같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신 것이며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정쇄신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영단 이라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 같은 굳은 결의와 불굴의 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철희 부부의 거액어음 사기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저희 검찰은 그 진상을 파헤쳐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관련 범법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묻지 않고 가차 없이 엄단한다는 방침 아래 전 검찰력을 투입하여 불철주야 수사를 계속하여 왔읍니다. 지난 5월 20일 검찰총장의 발표로 이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 드린 바 있읍니다만 동 발표 이후에 밝혀진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읍니다. 수사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 5월 5일 이철희, 장영자 두 사람을 우선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어음의 유통에 관한 수사를 해 왔읍니다. 그 후 이 사건에 관련하여 기업계, 금융계, 증권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범행을 위요하고 갖가지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국민의 의혹이 많아 조속히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일소시키려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진상을 공개하고 배후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하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비롯하여 서울지검 등 검사 27명, 수사요원, 국세청 직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직원, 공인회계사 등 130여 명을 동원하여 정밀한 수사를 진행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였읍니다. 그동안의 수사결과 검찰은 이철희 장영자 부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배임증재 및 사기죄로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을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죄로, 전 조흥은행 반도지점장 이두정, 동 서두인, 전 덕수지점장 김중수, 동 김술호를 업무상배임죄로, 공영토건 대표 변강우, 감사 김동희, 상무 변태수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로, 동 이사 변형좌를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일신제강 회장 주창균을 배임증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동 대표 배길훈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사채업자 전영채, 동 김종무, 동 곽경배, 동 장동호와 장영자의 첫 남편 김수철을 단기금융업법 위반죄로, 장영자의 형부이며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 이규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각 구속하는 등 모두 20명을 구속하고 관련 사채업자 김영철 등 5명을 지명수배 하는 한편 미화 80만 불을 비롯하여 패물 등 10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특권의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범법행위가 있는 자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라는 대통령각하의 지시를 받들어 이철희 장영자의 자금출처와 그 성분, 어음편취의 수법과 유통방법, 편취한 돈의 행방, 비호세력의 개재 여부, 은행 임직원과 공직자의 관련 여부, 사채업자의 자금출처와 이익취득 그리고 탈세상황, 관련 기업 임직원의 책임과 공범성 유무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과 파급효과의 극소화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조속히 매듭짓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철희 장영자의 범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철희 장영자의 범행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두 사람의 신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철희는 1923년 9월 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동생 이충란은 정유택과 결혼하여 현재 충북 진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이철희는 1944년 일본 나가노정보학교 입교 시 정보원으로서의 신분조작을 위해 전과자로 처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전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교도소에 보관 비치되어 있는 형집행원부와 수형인명부에 의하면 43년 6월 19일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42년 12월경 일본 동경 우체국에서 50원짜리 우편환을 절취 인출한 범죄사실로 절도, 유가증권 위조 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원에서 1년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추궁한 결과 전과사실을 자백하였읍니다. 학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1940년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오창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에 건너가 일본 육군 나가노정보학교에 입학하여 수료하였다고 하나 위 전과사실로 미루어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현재 확인 중에 있읍니다. 이철희는 1946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2기로 졸업한 후 47년 3월 부산 동아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하여 49년 3월 위 학교 2년을 중퇴하고 51년 3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3년에 편입 52년 3월 위 학교를 졸업하였읍니다. 학력으로는 45년 12월 일본에서 귀국하여 위와 같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4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생활을 하면서 일본대학 중퇴로 학력을 조작하였고 수회에 걸친 신원내사 과정에서도 교묘하게 전과사실 등을 은폐한 채 지내던 중 특히 1961년 5․16혁명 때는 방첩부대장으로 재직하였으면서도 기회주의적인 처세술로 계속 영전하여 7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으며 74년 중앙정보부 차장, 79년 유정회 소속 10대 국회의원으로 있었고 81년 8월에 대화산업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읍니다. 이철희는 음흉한 이중인격자로서 자기의 출신성분을 부끄럽게 여기고 전과사실이나 가족상황을 철저히 은폐하여 왔으며 자기 모친상을 당하여서도 고향에 찾아간 적이 없고 성묘한 사실도 없읍니다. 장영자는 44년 10월 25일 목포시 죽교동에서 부 장병준, 모 이화선의 3남 4녀 중 3녀로 태어났으며 큰언니 장성희는 현재 이규광의 처이며, 둘째언니 장양자는 39년 5월 24일 병사하였고, 여동생 장현민은 현재 불란서에 거주하고 있으며, 큰오빠 장상율은 80년 11월 15일 부인과 이혼하고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째 오빠 장삼부는 70년 3월 24일 사망하였으며, 세째 오빠 장진혁은 현재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범죄경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78년 9월 11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학력으로는 53년 3월 서대문국민학교 4년에 편입하여 56년 2월 위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계성여자중학교에 입학, 59년 2월 위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59년 3월 계성여자고등학교 입학, 62년 2월 위 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4월 경기실업초급대학 보육학과에 입학, 64년 1월 위 학교를 졸업한 후 64년 3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3년에 편입, 66년 2월 위 학교를 졸업하였읍니다. 경력으로는 69년 3월 첫 남편 김수철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77년 5월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76년 3월에는 세양에너지주식회사를 창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77년 3월 한중일보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77년 7월부터 78년 8월까지는 고려제강주식회사 사장 홍종열과 두 번째 결혼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한 후 80년 6월부터 이철희와 동거하던 중 같은 해 국제불교도협의회 재단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81년 1월 전남 해남군 소재 대흥사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철희와 결혼식을 가진 후 같은 해 6월에는 이철희가 창립한 대화산업의 회장에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8월 이철희에게 회장직을 넘겨주고 명예회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82년 2월 14일 위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본 건 어음사기를 감행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사파리클럽에서 이규광 등 하례객 120명의 참석하에 2차로 이철희와 호화로운 결혼식을 거행하였읍니다. 장영자는 계성여고 학적부의 기재에 의하면 성적이 아주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준법정신이 희박하고 다변이며 근면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그녀는 집념이 강한 반면에 병적인 정도로 과욕이며 현시욕 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고 이러한 성벽 으로 결혼을 3회나 하게 되었읍니다.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해외여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장영자는 1975년 6월경 일본 오끼나와에서 개최된 박람회 관람 차 도일 한 사실이 있고 이들 부부가 결혼한 후 1981년 6월에 자유중국 불교신도협회 초청으로 대북 을 방문하여 일본을 경유 귀국한 사실이 있으며 1981년 7월에는 부부 동반으로 미 알라바마 주지사 초청으로 에너지생산실태 시찰 차 도미 한 사실이 있고 1981년 9월 이철희 단독으로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과 파리시장 조사명목으로 도불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장영자는 1981년 10월에 재미아시아실업인단체 초청세미나 참석 목적으로 1982년 2월에는 이규광의 차남 결혼식 참석 목적으로 각 도미 한 사실이 있으며 이어 1982년 4월에는 이들 부부가 일본 불교도협회장 초청으로 도일한 사실이 있는 외에 이철희는 중앙정보부 재직 시 1962년부터 1978년까지 사이 13회에 걸쳐 미국 등지에 공무출장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철희의 여성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철희는 그동안 독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여배우 김 모 씨와 동거한 사실이 있고 1975년 일본 출장 시에 일본인 친구의 주석에 초청되어 만나게 되었던 일본 여인 노시마 도미꼬와 1976년까지 사귀면서 위 양인이 한국과 일본을 수회 왕래하면서 정을 통한 사실이 있으며 현 부인 장영자와는 동녀의 수양어머니 장대화 보살의 소개로 장영자와 교제하여 오다가 1980년 6월 동거를 시작 1981년 1월 친척의 참석하에 해남 대흥사에서 1차 결혼식을 한 후 같은 해 5월 16일 혼인신고를 필하고 1982년 2월 14일에는 이규광 등 하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파리클럽에서 2차로 호화로운 결혼식을 거행하였읍니다. 이 결혼식장에는 이규광을 비롯하여 현역 국회의원 7명, 전직 국회의원 2명, 전직 장관 1명, 그 당시 모 은행장, 기업체 대표 등 12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하였는데 자세한 명단은 그분들의 명예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겠읍니다만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알려 드리겠읍니다. 결혼식에서 이규광은 가족대표로서 두 사람에 대한 축복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식장에 왕림해 주신 하객들에게 거듭 감사한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읍니다. 또한 1982년 2월 중순 워커힐 별장에서 거행된 이철희 장영자 결혼식 피로연에는 위 이규광 외에 현직 의원 3명과 그 당시 은행장 1명이 참석을 하여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이철희 부부와 당시 참석하였던 일부 인사를 조사한 결과 결혼식장과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였던 의원들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읍니다. 그리고 위 결혼식장에 기업대표 등이 화분을 보내 온 사실이 확인되었읍니다. 이철희 장영자의 어음사기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희는 1975년 중앙정보부 차장 재직 중 중동을 방문 시에 중동 오일달러의 국내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적이 있음을 기화로 1979년 12월경 차후 유정회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한․중동 합작은행을 설립 운영하거나 미국 회사와 석탄가스화공장, 중장비합작공장, 탄광합작투자개발, 농지개발 등 해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국내 정상급 재벌로 부상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꾸어 오던 중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렵 장대화 보살의 소개로 알게 된 장영자가 상당한 재력이 있고 고위층의 인척인 이규광의 처제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면 허황된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단한 나머지 장영자에게 끈질긴 구혼 끝에 결혼승낙을 받고 1980년 6월경부터 굳이 거절하는 장영자를 감언이설로 설득 결혼식도 거행하지 않은 채 동거생활을 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결혼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차에 걸쳐 결혼식을 가진 이유는 정보부 차장, 국회의원 등을 지낸 전력이나 주변관계, 장영자의 배경 등을 과시하여 이를 십분 이용 대기업의 어음을 교묘하게 입수 유통시켜 주식투기, 고리대금 등으로 일확천금하여 동 합작은행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망상하에 1981년 2월경부터 장영자를 설득하여 어음사기를 하기로 하고 이철희의 전직 부하로 구성된 하수인들을 통하여 미리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대기업에 실현 가능성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대여금 상당액의 어음과 대여액 이상의 견질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하여 약속한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할인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업에 대여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취득한 어음을 다시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 활용하였읍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상당량의 주식을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기업에서 받은 어음을 주식 원매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한 후 선수금을 받아 기업어음 취득에 활용하다가 주식 인도기한이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도 주식을 매입하여 인도하는 등의 방법도 되풀이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어음유통 과정에서 공영토건 등이 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장 여인에게 발행하여 준 연어음 액면의 합계는 7111억 원이고 그중 사용하지 아니한 어음 액면이 707억 원이며 이철희 등이 사용한 연어음 액면 합계는 6404억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어음 액면금액은 일시에 장영자가 이용한 어음 액면이 아니고 월평균 400 내지 500억 원의 어음을 유통시킬 때 취득 할인 결제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14개월 동안 이철희 등의 손을 거쳐 간 어음 액면의 연합계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 전부를 이철희 등이 사기 편취한 금액으로 의율 하기는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사채시장에서 할인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음유통을 반복하다가 장부도 없이 거래된 어음금액의 규모가 방대하여지고 따라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결제대금 할인이자와 비정상적인 증권거래로 인한 손실액 등이 누증되어 이를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하거나 약속대로 견질어음을 담보로만 보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갖가지 기만수법을 동원하여 각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편취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들이 국내 대기업체로부터 거액의 어음을 교부받아 유통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계는 1980년대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불황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기업체에서는 긴박한 자금사정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따라서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형편이었읍니다. 그러나 사채는 이율이 극히 높은데다가 통상 3개월마다 할인한 어음을 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체로서는 부담이 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철희와 장영자는 기업체의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약점을 역이용하여 이와 같이 엄청난 사기행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과시 또는 위장하면서 사채놀이, 증권투기 등에 몰두하다가 종국에는 파탄에 이르고 만 거액 사기사건으로서 이 사건은 이철희 부부의 남다른 탐욕, 사치, 허영, 낭비벽 등에서 비롯되었고 한편 이 사건의 저변에는 구시대적 잔재인 권력만능 황금만능 풍조 등 사회병리현상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철희 부부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거액의 어음을 유통시키면서 미국에 외화를 도피시키고 농장을 구입하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부도 등 사태가 급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 부정부패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하여 세간에서는 탐욕적 성품의 장영자라는 여인이 형부 이규광의 비호하에 사기를 한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나 수사를 담당한 저희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장 여인의 사기사건이 아니라 일찌기 소년시절부터 절도사기의 전과가 있는 음흉한 이중인격의 이철희가 중앙정보부 차장, 유정회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였다가 그 직을 그만둔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소일하던 중 1975년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재직 시 중동을 방문하였을 때 중동 오일달러 국내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적이 있고 구정권시대 정부의 특혜를 받아 해외합작회사를 만들 경우 재벌급 기업으로 급성장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염두에 주고 자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합작회사를 만들어 재벌급 기업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망상하에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 등 해외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배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층과 밀착하여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의식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규광의 처제 장영자가 독신이며 사교적이고 꽤 많은 자금을 보유하면서 사채업계에서 상당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탐지한 후 동인과 밀착하면 배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층과 자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 적극적으로 장영자에게 접근하기로 기도하고 당시 이철희는 주거지에서 일본 여인 노시마 도미꼬와 동거 중이며 그녀와 사이에 4살 된 아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영자의 수양어머니인 장대화 보살이 자주 다니는 서울 관악구 상도동 소재 백운암에 자주 다니면서 1979년 12월경 장대화 보살을 통하여 장영자를 소개받은 후 교묘한 방법으로 장영자를 유혹하여 1980년 6월경부터 동거에 들어감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이철희는 10여 년간 가장 가까운 측근 브레인 비서로서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니던 중앙정보부 차장 보좌관, 유정회 의원 비서관을 지낸 임문순을 대화산업 비서실 부장으로, 중정 제1국장을 역임한 권영백을 대화산업 연구개발실장, 중정 심의관을 지낸 김재진을 경주유스호스텔 대표이사, 중앙정보부 정보국장 보좌관실 자료담당관을 지낸 박재욱을 대화산업 개발부장 등으로 각 임명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 알라바마주 지하자원개발계획, 크라크 회사와의 합작계획 등을 수립케 한 후 이 계획을 장영자에게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서 위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면 일거에 국내 재벌급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처럼 장영자를 현혹시킨 후 배후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규광에게 적극적으로 접근 환심을 얻음과 동시에 이를 경제계, 정치계, 금융계 등의 유력인사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수시로 파티, 불사 등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1년 1월 친척들의 참석하에 해남 대흥사에서 1차 결혼식을 거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 2월경 사파리클럽에서 2차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국내 재벌급 회사대표, 은행장, 국회의원, 전직 장성 등 120여 명을 초청한 후 이규광으로 하여금 친족대표로 인사하게 하여 배후 영향력이 있는 양 과시하고 해외합작회사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하여 여러 정보망을 통하여 파악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체에 접근 장영자를 하수인으로 하여 공영토건 등 관련 기업에게 자금대여 등을 빙자로 거액의 어음을 사기하여 이를 자금화한 후 해외합작사업을 추진하는 일방 여의치 못할 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자 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이 사건은 이철희가 주동한 조직적 계획적 사기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철희와 장영자가 관련 기업체와 어음거래를 개시한 최초자금의 출처와 증식과정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원래 이철희는 1957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대지 300평, 건평 60, 시가 3억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1979년 12월 중앙정보부 퇴직 시 받은 퇴직금 등 현금 6000만 원과 1967년에 매수하여 1981년 3월경 매각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임야 490평, 체비지 180평의 매각대금 3억 8000만 원 등 도합 6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장영자는 1874년 전 남편 김수철과 별거하면서 김수철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과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고 1975년 가옥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개인적으로 저축한 돈 3000만 원과 당시 한국금융연수원장인 서정국으로부터 차용한 돈 5000만 원 등 도합 1억 2000만 원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1977년 7월 홍종열과 결혼한 후 동인으로부터 생활보조비 등으로 도합 4억 원을 받았으며 1978년 9월경 이혼 시 위자료 5000만 원을 다시 받아 그 자금을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단자회사 어음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시켜 1981년 1월경 현금 및 주식 도합 20억 원의 자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이철희 장영자의 범행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철희 등은 대상기업의 자금사정을 은밀히 탐문한 후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하여 동 회사의 어음을 취득 또는 사취하였읍니다. 즉 동인들은 어음유통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이철희의 전직과 장영자가 고위층의 인척인 이규광의 처제라는 관계를 직접 간접으로 주지시키고 그들 부부는 이미 1981년 1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흥사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상당기간 동거생활을 계속해 왔음에도 1982년 2월 14일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호화판 결혼식을 재차 거행하여 이규광으로 하여금 가족대표로서 인사케 하는 등 마치 이규광의 비호를 받고 있는 양 과시 또는 위장하고 허위로 2년 내지 3년 분할상환 연리 20%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겠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대부해 주는 조건으로 할인용 및 견질용으로 대부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할인하여 이용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이들은 거래기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에 필요하다면서 더 많은 액면의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만약 불응하면 부도를 내겠다는 등 압력을 넣어 이를 교부받는 등 온갖 기교와 사술을 다하여 공영토건으로부터 1279억 원, 태양금속으로부터 92억 원, 일신제강으로부터 115억 원, 라이프주택으로부터 235억 원, 삼익주택으로부터 50억 원, 해태제과로부터 30억 원 등 액면금 합계 1801억 원의 어음을 편취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이철희는 일확천금의 망상 아래 자신의 전력과 주변관계 및 장영자의 신분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철희는 대상 회사의 물색, 접촉방법, 회사간부의 성향 등을 파악한 후 공영토건 등 주요 관련회사와의 최초거래 시 접촉에 앞장섰고 전 중앙정보부 직원들을 대화산업 사원, 개인비서, 경비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자기의 전력을 은연 중 과시함과 아울러 권력기관과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으며 수억 원을 거래하면서 영수증도 안 받고 차용해 주는 식으로 허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철희의 일기장을 보면 부도를 막을 수가 없어 자살하고 싶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이철희가 주동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희 등이 관련회사에 대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례를 들어 보면 공영토건의 경우는 1981년 2월 13일경 이철희는 동 회사가 쿠웨이트 공사에 실패하여 급격한 자금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탐지하고 전 남편 김수철을 통하여 김수철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단기연수과정 동기생인 동사 사장 변강우를 소개받은 후 자신의 전직 신분 등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우리는 건실한 우량기업을 지원하는 데 보람을 가지고 있다. 약 50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니 조금도 걱정 말고 사업에만 전념하라. 조건은 연리 2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기업의 특수자금이며 담보조로 어음을 보관시키면 보관증을 써서 주겠다. 다만 꼭 지켜야 할 것은 이것을 절대 비밀로 하여야 한다’고 언동하여 이철희의 사회적 신분 등에 비추어 그 말을 진실로 믿은 변강우에게 금 20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대여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견질용 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부 사채시장에 할인 현금화한 후 그중 200억 원을 동인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어음을 활용하다가 위 4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유통으로 공영토건이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자 이철희에게 이를 항의하자 향후 1, 2개월 내로 돌아올 모든 어음을 책임지고 회수할 터이니 그 기간의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한꺼번에 발행해 주면 그 어음을 할인하여 이미 유통시킨 어음을 회수하겠다면서 다시 어음발행을 요구하여 도합 액면금 1279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서 편취하였읍니다. 일신제강의 경우는 1981년 2월 말경 이철희가 전 한일은행장 한홍수를 통하여 일신제강 회장 주창균을 소개받은 후 주창균에게 ‘한국의 철강산업은 중요 기간산업이므로 일신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제의하여 당시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주창균이 자금지원을 요청하자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2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연이율 20% 2년 거치 후 상환하라’, ‘투자로 전환할 용의도 있으니 부담 없이 사용하라’ 하면서 ‘자금을 빼내기 위하여 일신제강의 어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대부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1981년 3월 18일 동인에게 자기자금 10억 원을 대여하고 30억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사채시장에서 이를 할인 나머지 5억을 대여하고 15억은 자기가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액면금 115억 원의 약속어음을 편취하였읍니다. 태양금속의 경우는 장영자가 평소 단골로 다니던 한복집 주인 황신엽을 통하여 태양금속 회장의 부인인 오무순을 소개받아 오무순과 태양금속 사장인 한은영, 전무 한달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후 황신엽을 통하여 동인들에게 알려진 신분관계를 은근히 과시하면서 ‘태양금속의 재무구조를 조사해 보아서 잘 알고 있는데 약 100억 원 정도의 자금지원이면 해결될 것이다’, ‘무담보로 연리 11% 2년 거치 상환조건으로 빌려주겠다’면서 한달삼 등을 그 날짜에 자기 회사로 불러들인 다음 그 자리에서 동양투자금융 사장 한석출을 인사시키고 또 회사 직원을 불러 조흥은행 영업부장을 들어오라고 지시하여 조흥은행 영업부장 이두정을 한달삼 등에게 인사시키고 이두정이가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조흥은행에 가서 15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 무담보로 나올 것이다’라고 허세를 보여 태양금속 한달삼 전무 등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신뢰케 한 후 82년 2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장기저리자금을 대여해 주겠는데 우선 회사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 액면금 92억 원의 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읍니다. 이철희 장영자는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하는 일방 사태가 여의치 못할 경우 해외로 피신하기 위하여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것을 기도하고 1981년 3월경 피의자들 집에서 일화 500만 엔에 상당하는 한화를 주고 일본 후지은행 본점에 이찌가와 데쯔오라는 가명으로 일화 500만 엔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일화 500만 엔을 일본에 은닉하고 1981년 7월경 피의자들 집에서 미국인 죤손을 만나 미화 20만 3000불을 피의자들의 예금구좌인 미국 알라바마주 모빌은행의 림스법인 구좌에 입금해 주면 3년 내에 이에 상당하는 한화를 주기로 약정하고 그해 8월경 미화 20만3000불을 미국 내 모빌은행 피의자들 구좌에 입금시키고 1982년 3월 17일 미국 로스앤잴레스 센츄럴 호텔에서 재미교포 문왕산으로부터 미국 내 농장경영에 필요한 준비자금으로 40만 불을 받고 귀국하여 같은 달 23일 문왕산 모친인 서향련에게 미화 40만 불에 해당하는 한화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미화 40만 불을 미국 내에 은닉하였으며 1981년 4월경부터 1982년 4월경까지 국내 암달러상으로부터 미화 40만 불 일화 800만 엔을 환전하여 피의자들 집에 은닉하여 두었읍니다.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이철희는 어음결제자금 조달에 궁색한 나머지 1981년 11월경부터 1982년 4월경까지 동양철강, 한국합판, 삼호주택, 현대그룹 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어음을 사기하려고 접근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읍니다. 다음으로 이철희 장영자가 본건 어음사기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금원의 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금원은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 관계회사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이것을 시중 사채업자들에게 할인이자를 지급하고 난 다음 이들로부터 받은 돈과 장영자가 본 건 어음거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돈과 이철희 등이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의 관련 기업에 돈을 대여하고 이들 관련 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을 합한 돈이 그 총액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영자가 원래 자기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20억 원이었고 이들이 관련 기업에게 576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받은 돈은 84억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관계회사 등에서 취득한 어음이 할인된 후의 액수를 살펴보겠읍니다. 이를 위하여는 이들의 총 취득어음 중 할인의 대상이 된 어음의 액면 총액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철희 등이 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이들 관계회사로부터 취득한 어음의 연액면 총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111억 원이 되지마는 이 중에 공영토건 등에 보관용이나 담보로 제공된 것과 검찰에서 압수된 어음액면 합계 707억 원은 할인에 사용치 않았던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모두 6404억 원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이 현금화를 위한 할인대상이 되었던 어음액면이라 할 것인데 이철희 등이 이 어음 모두를 할인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이유는 이들은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금이 20억 원에 불과하면서도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어음을 받아낼 욕심으로 200억 원 이상이 자기자금이 있는 양 관련 기업 등에게 거금을 대여하겠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들 회사로부터 받아낸 어음을 사채시장에 할인하지 아니하고는 위 관련 기업 등에 일부라도 대여할 자금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6404억 원의 어음이 얼마의 할인 이자를 지급하고 현금화되어 이철희 장영자의 수중으로 들어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이들은 이 어음 중 2586억 원을 전영채에게 할인하고 할인이자 337억 원을 공제한 2249억 원을 마련하였고 734억 원은 한양증권 감사이며 이철희 장영자의 어음할인, 주식매수 등의 일을 맡아 본 김종무에게 할인이자 88억을 공제하고 할인하여 646억 원의 현금을 조달받았으며 또 233억 원은 곽경배에게 주식선매의 형식…… 주식선매의 형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 올리겠읍니다. 주식선매의 형식으로 할인하였는데 할인이자 63억 원을 선지급하고 할인하여 170억 원의 현금을 조달받았으며 1515억 원은 조흥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이를 서울투자 등 6개 단자회사에서 할인하였는데 할인이자로 19억 원을 지급하고 1496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였으며 1336억 원은 수배 증인 황혁로를 통하여 할인이자 226억 원을 지급하고 1110억 원을 조달함으로써 6404억 원에 대한 할인이자 733억 원을 공제당하고 모두 5671억의 현금을 수중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에 편의를 위해서 이 733억 원의 할인이자를 개괄적으로 평균하여 설명하자면 발행일로부터 3.21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액면 6404억 원의 어음을 월평균 3.57%로 할인하여 5671억 원의 현금을 조달하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철희 등이 동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현재 자기들의 자금 20억 원과 기업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 84억 원과 어음할인에서 할인이자를 공제하고 조달된 5671억 원을 합한 5775억 원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5775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대강의 사용내역을 살펴보겠읍니다. 이미 어음할인 등 방법으로 유통시켜서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에 대한 결제자금과 관계회사들에 대한 대여금과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충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 유치비용 소위 양건예금 에 대한 유치비용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개인재산 취득 그리고 개인소비 등 6개 부문의 항목에 소비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번에는 이들 각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어음결제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은 이들이 할인으로 유통시켜 지급기일이 도래된 공영토건 어음 2083억 원과 일신제강 어음 1397억 원, 라이프주택 어음 827억 원, 경남기업 어음 180억 원을 합한 4487억 원을 위 할인 등에서 조달된 돈으로 결제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관련회사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된 내역은 공영토건에 169억 원, 일신제강에 157억 원, 라이프주택에 200억 원, 삼익주택에 50억 원 등 도합 576억 원이 위 자금에서 대여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철희 장영자의 주식투자 손실 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장영자는 1976년경부터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를 시작하여 79년 상반기까지는 매입한 주식의 주가앙등으로 12여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80년에는 일단 주식투자를 중단하였다가 81년 2월경부터 그간의 어음할인으로 조달한 유동자금이 생기자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올린 뒤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때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을 비롯한 대림산업 등 수개 건설회사와 은행주식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주가도 상승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철희 장영자가 그간 거액의 어음할인을 해 온 결과 막대한 금액의 어음결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 자금융통의 길이 막히자 보유한 주식선매를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주식선매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식선매란 증권거래법상 인정되는 주식거래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거래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약정 당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주당 매매가액과 매매주식 수를 미리 결정하여 대금을 선불받은 후 약정한 주식 수만 인도하면 되는 것으로 인도 시에 이르러 주가가 앙등하면 매수인의 이익으로 하락하면 매도인의 이익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철희 장영자의 경우는 급박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위와 같이 이론적 선매행위를 하려다가는 매수인으로서는 주식하락 시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매수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항상 유리한 조건으로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어서 때로는 이철희 장영자에게 손해가 덜한 방법으로 약정하기도 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우선 자금을 융통받는 대신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매도될 주식 수만큼의 매도인 주식을 이철희 장영자가 보관하는 양 이철희 장영자 명의의 주식보관증과 함께 어음을 담보로 교부함은 물론 약정한 주식인도 당시의 주가보다 200원 내지 400원 심지어는 주가의 반액 상당으로 계산하여 융통한 돈의 상당한 주식을 넘겨주는 선매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정상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손실이 생겼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는 순수한 주식선매라기보다 긴급한 자금조달방법의 한 형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로 초기 선매과정에서 이철희 장영자가 매도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의 선매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 이철희 장영자로서는 약정 당시보다 인도 당시에 주가가 앙등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선매차액 즉 200원 내지 400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데 그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의 손해에다 선매차액의 손해를 더 입게 되어 이중피해를 입게 됨을 알 수가 있읍니다. 한편 이철희 장영자가 주식을 전부 보유치 못한 상태에서 선매행위를 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약정한 인도기일까지 주식을 매입하여 인도하여야 했으므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면 선매 매수인 전영채 등을 통하여 그러한 풍문이 전파됨으로써 일시 반짝하는 주가 반등세를 나타낼 때도 있어 그러한 경우 이철희 장영자는 오른 시세로 주식을 매입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철희 장영자가 행한 주식선매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태적 비합리적이어서 선뜻 납득이 가시지 않을지 모르므로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희 장영자는 81년 8월 31일경 이미 할인한 어음의 결제기일이 임박하여지자 그 결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전영채에게 동 일자 대한석유공사 주식의 시세가 1주당 990원이었는데도 매도가격을 1주당 550원으로 정하여 500만 주에 대한 선매대금조로 27억 5000만 원은 받고 주식은 81년 10월 15일부터 81년 10월 31일까지 현물 주권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데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우선 그 돈을 라이프 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제일은행 여의도지점에 입금시킨 후에 약정된 인도기일까지 그 주식을 매입키 위하여 김종무에게 위 대한석유공사 주식 500만 주를 동년 9월과 10월 중에 매입해 줄 것을 의뢰하고 김종무는 증권회사의 여러 가명구좌를 이용하여 1주당 평균가격 988원에 매입함으로써 총 49억 4000만 원의 매입자금이 소요되었으며 김종무는 매입한 주식을 증권회사로부터 즉시 현물 인출하여 이철희 장영자 부부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이들은 81년 10월 중 2회에 걸쳐 500만 주를 전영채에게 인도하였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 한 번의 선매로 인하여 이철희 장영자가 입은 손실은 매입총액 49억 4000만 원에서 전영채로부터 선매로 융통받은 금액 2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1억 9000만 원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위의 선매 매수인 전영채는 이철희 장영자로부터 현물을 인도받은 즉시 증권회사를 통하여 평균 주당 980원에 매도하였는데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장외로 거래된 주식선매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철희 장영자의 매수사용인인 김종무나 매도거래자인 전영채를 모두 이철희 장영자의 수족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간에 1주당 988원에 매입하여 1주당 980원에 매도하는 결과가 되어 1주당 손실이 8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거래로 인한 총손실은 4000만 원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회의 선매거래로 21억 9000만 원의 주식투자 손실이라는 정상적인 증권거래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손실이 실제로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이철희 장영자가 주식거래로 손해를 입게 된 배경과 과정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구체적인 손실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식수매 내용과 선매방법에 의한 매도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액은 손실임이 드러나므로 먼저 주식매수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읍니다. 당사자들이 일치된 진술과 증권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추적된 주식거래 내역표 등에 의해서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김종무를 시켜 81년 2월부터 82년 3월까지 사이에 삼보증권 등 증권회사로부터 대림산업 등 7종의 주식 4000만 주를 600억 원에 매입하였고 한홍수를 시켜 대보증권 등 증권회사로부터 81년 5월경부터 81년 8월경까지 사이에 대한석유공사 주식 등 2543만 주를 298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홍종면을 시켜 81년 9월경부터 81년 11월경까지 사이에 대보증권 등 증권회사로부터 라이프주택 주식 등 80만 주를 8억 원에 매입하였고 정관용을 시켜 81년 4월경 대한증권 등 증권회사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 등 2000만 주를 2억 원에 매수함으로써 도합 6643만 주를 908억 원에 매수하였읍니다. 계속하여 주식 매도부분을 추적한 결과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전영채로부터 81년 4월경부터 82년 4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선매대금 330억 원을 받고 매입가격 600억 원 상당이 소요된 대림산업 등 7종의 주식 도합 4000만 주를 인도함으로써 270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곽경배로부터 81년 8월경부터 82년 4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선매대금 144억 원을 받고 매입가격 236억 원 상당이 소요된 대한석유공사 주식 등 4종의 주식 도합 2063만 주를 인도함으로써 92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임태수로부터 81년 10월경부터 82년 1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24억 원의 선매대금을 받고 매입가격 37억 원 상당이 소요된 동아건설 주식 등 270만 주를 인도함으로써 13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수배 중인 김지명으로부터 81년 11월경부터 82년 1월경까지 사이에 16억 원의 선매대금을 받고 매입가격 25억 원 상당이 소요된 대한석유공사 주식 등 220만 주를 인도함으로써 9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임창근으로부터 81년 11월경부터 82년 3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선매대금 7억 원을 받고 매입가격 10억 원 상당이 소요된 한양주택 주식 등 90만 주를 인도함으로써 3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밝혀져 총합계를 산출하여 본 결과 선매대금조로 총 521억 원을 받은 대가로 매입가격 총액 908억 원이 소요된 주식 6643만 주를 인도함으로써 총 387억 원의 손실을 입었읍니다. 이번에는 예금유치용으로 소비된 81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희 등이 어음을 교부받아 온 관련 회사들로부터 더 많은 어음을 사기 또는 대여받아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미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위 관련 회사들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할 필요가 절실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대출에 소요되는 액수 이상의 예금 등을 마련하여 대출자금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이들 금융기관에 이 자금조성을 위한 예금이나 자원이 될 돈을 유치시키고 사채이자와 금융기관 이자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이 자금을 조성하여 준 사채업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위 김종무, 장동호를 시켜 조흥은행 반도지점을 비롯한 4개 은행점포와 동양투자 등 7개 단자회사 등에 수천 개의 가명구좌로 1721억 9000만 원을 조성케 하고 위 비용 77억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한홍수를 시켜 중앙투자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80억 원을 조성케 하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비용 4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철희 장영자가 이 자금 중에서 자기들 재산취득으로 사용된 돈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들은 이철희 장영자 그리고 장영자의 오빠인 장상율 그들이 설립한 대화산업 및 그들이 인수한 성읍목장의 명의로 된 대지, 건물, 임야, 답, 사찰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별장인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에 있는 8만 평 상당의 대지 및 임야와 그 건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평 995평의 대화빌딩 및 그 대지,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402평의 대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3000여 평의 임야와 대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사찰인 각진선원 및 1만여 평의 그 부근 대지,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유스호스텔의 대지 및 건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답 442평,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에 있는 298만 2266평의 성읍목장,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들인 부산시 범일동 830의 140에 있는 2494평의 대지,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9186평의 임야 등 12건의 부동산 취득에만도 98억 9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한편 외화, 금, 보석, 골동품, 서화나 유가증권 등 동산 등을 매입하거나 예금, 현금 등을 보유하고 외화를 해외도피 은닉하는 데 소비한 금액만도 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자기들의 재산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모두 195억 원 상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무모하게 사업체를 확장하면서 거대한 자금이 있는 양 과장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된 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지 등에게 사용한 것으로는 이규광에게 청탁자금 명목으로 도합 2억 원을 제공하였고, 장영자의 친정아버지 장병준에게 생활비 및 주택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3억 2800만 원을 주었고, 오빠 장상율 장진혁, 동생 장현민 등 형제들이나 전 남편 김수철 등의 생활비, 사업자금, 결혼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소비하는 등 도합 10억 7800만 원을 사용하였읍니다. 둘째, 이들이 사업체인 대화산업 등 운영비와 하수인 및 사용인에게도 과다한 돈을 소비하였는데 그 내역은 대화산업, 대화정보산업, 성읍목장 등 운영비로 7억 4000여만 원을 사용하였고 유스 호스텔 증축비용으로 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인인 전영채, 김종무 등에게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모두 6000만 원을 주었고 사용인 남문성, 윤석재, 권영백 등에게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 비서 김용남과 경비원 고한상, 채종율, 이종성, 송준규, 운전기사 신동준, 김광수 등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이 부분에서는 총계 15억 4000여만 원을 소비하였읍니다. 세째, 자기들의 신앙심을 빙자하여 불교계 등에서 터무니없는 위세를 부릴 목적으로 사찰운영 보조금, 기타 행사원조금 등 불사관계 비용명목이나 이로 인하여 알게 된 스님들의 생활비나 지원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7억 6700만 원을 소비하기도 하였읍니다. 네째, 이철희 장영자 등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도 상당수에 이르는데 부산의 컨테이너회사 근무 백운학에게 대여한 2억 1200만 원, 정토사 신도회장에게 대여한 3억 원, 모 대학 김 모 교수 등 수인에 대한 대여금 3억여 원 등 도합 8억 2000만 원이 지급되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읍니다. 끝으로 이들이 비서, 통역인 등 수행원 4, 5명을 대동하고 6회에 걸친 호화판 해외여행과 캘리포니아합창단 30여 명 또는 외국 불교계 인사를 초청하는 등 외국인 초청으로 인한 접대비 등과 결혼에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가구 구입비 등으로 2억 8492만 원을 소비하였으며 의상비, 잡비, 기타 호화생활비로 4억 290만 원을 소비하여 도합 6억 8000여만 원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개인소비는 도합 49억 원 상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에게 사용이 가능하였던 돈 5775억 원은 어음결제자금에 4487억 원, 관련회사 대여금으로 5576억 원, 주식투자 손실로 387억 원, 예금유치비 등으로 81억 원, 이들의 재산취득자금으로 195억 원, 개인소비로 49억 원 상당이 사용됨으로써 그 행방이 뚜렷해졌읍니다. 따라서 이 자금 중에 일부가 정치자금 등에 제공되었다는 항간의 낭설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은행관계자 비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는 전 반도지점장 이두정, 동 서두인, 전 덕수지점장 김중수, 동 김술호 등과 공모하여 이철희 장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81년 10월 16일경부터 82년 4월 27일경까지 사이에 당좌대월과 어음보증의 형식으로 일신제강주식회사 대표 배길훈에게 389억 원을, 공영토건주식회사 대표 변강우에게 344억 원을 각 부정대출하였읍니다. 이 부정대출액은 일시에 무담보 장기대부 형식으로 인출된 것이 아니고 교환결제에 돌아오는 기업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그 시 마다 공영의 경우 1회 평균 37억 원씩 1일 내지 20일간, 일신의 경우 1회 평균 13억 원씩 1일 내지 20일간의 단기 당좌대월 형식으로 기업의 편의를 돌봐준 금액의 누계인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또 은행장 임재수는 81년 11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장영자로부터 일신제강주식회사 또는 공영토건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이 회수가 불가능 또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원활히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읍니다. 부정대출의 배경을 살펴보면 조흥은행장 임재수가 이철희 장영자 부부를 만난 것은 81년 10월 초순경 장영자가 조흥은행 반도지점에 사채를 유치하여 150억 원의 정기예금을 조성한 다음 그 지점장 이두정에게 은행장에게 은행장의 내방을 요청하여 은행장 임재수의 지시에 따라 은행 상무가 대화산업 사무실에 가서 장영자를 만났으나 장영자가 ‘상무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면담을 거절하므로 은행장 임재수가 다시 그 사무실로 찾아가자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자기들은 이제까지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나 앞으로는 양성화해야겠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한미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철희가 군인 출신이라 회사경영에 경험이 없어 자문역할을 할 사람으로 조흥은행장을 선택하였으며 거액의 돈을 은행에 예치할 것이니 필요할 때에 대출을 해 달라고 하면서 이철희가 군 장성 출신으로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회 국회의원이었음을 은근히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은행장 임재수는 장영자의 형부 이규광이가 고위층의 인척임을 알고 이들에게 스스로 호의를 베풀어 주며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후광적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그 부부와 함께 설악산에 관광여행을 하는 등 82년 4월 말경까지 장영자의 집과 별장, 롯데호텔 지하에 있는 일본식 식당 등지에서 약 12차례에 걸쳐 접촉하는 동안 대출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받기도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이철희 장영자 부부와의 개인적인 친교, 동 장영자의 이규광과의 관계, 거액의 예금유치 및 금전적 이익에 현혹된 나머지 그 부부와 상호 이용관계로 긴밀히 유착된 상태에서 일신제강과 공영토건 명의로 된 조흥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순전히 어음거래용 당좌대월과 어음보증에 의한 현금획득에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정상적인 대출기준과 관례를 무시한 채 무담보대출 및 어음장 과다교부의 요청에 계속 응하게 되었읍니다. 임재수가 이규광을 처음 만난 것은 81년 11월 하순경 정신문화연구원에서 4박 5일 일정의 교육을 받던 중 같은 반에 편성되어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고, 두 사람이 두 번째 접촉한 것은 82년 1월 초순경 당시 한국감정원 이사로 있던 임재수의 고향후배인 박종일이 부원장 김광정과 같이 은행장실을 찾아와 금융단과 한국감정원 간에 체결한 부동산 감정문제로 의견을 나눈 뒤 우연히 이규광 광업진흥공사의 사장 이야기가 나와서 은행장이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인사를 나눈 바 있다면서 이규광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박이사와 김 부원장도 이를 승낙하면서 옛날 군에 있을 때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니 같이 점심이나 하자고 약속하고 며칠 후 신라호텔 일식집에서 네 사람이 만나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나눈 대화내용은 은행 금리문제, 감정원의 업무문제, 골프얘기 등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것이었읍니다. 세 번째 접촉한 것은 82년 2월 14일경 장영자 이철희 부부의 결혼식장에서 인사만 나누었고 네 번째 만난 것은 결혼식이 끝난 며칠 후 워커힐 별장에서 개최된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되어서인데 당시 참석자들이 많아 인사만 하였을 뿐 특별히 대화를 나눈 것은 없었읍니다. 이상 4회의 접촉이 양인이 대면한 전부이고 이는 장영자, 임재수, 이규광, 박종일, 김광정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인의 접촉경위가 모두 우연한 연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대화내용도 의례적인 것이므로 임재수, 이규광이 적극적으로 상호접촉을 도모코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임재수가 장영자에게 대출의 편의를 봐줌으로 인하여 장영자를 통하여 자기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이규광의 후광을 기대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촉을 통하여 임재수가 이규광으로부터 부정대출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조흥은행 임재수의 지시에 의한 어음장 과다교부의 내용은 82년 2월 18일 조흥은행 덕수지점에서 공영토건에 대하여 당일 기준 적정 교부량이 351매임에도 불구하고 800매를 교부하여 449매를 초과 교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덕수지점장 김중수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공영토건 변태수 상무로부터 어음장 과다교부의 요구를 받고 4시간 내지 5시간에 걸쳐 서로 옥신각신하던 중 은행장 임재수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영토건에 대하여 어음장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가 있어서 지점장의 책임하에 위와 같이 초과 교부한 것이라고 하며 장영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당일 장영자가 은행장 임재수에게 공영토건에 대하여 어음장을 많이 교부해 주도록 덕수지점장에게 지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읍니다. 은행장 임재수는 덕수지점장에게 어음장 과다교부의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하나 위와 같이 덕수지점장 김중수와 장영자의 진술에 의해서 지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하겠읍니다. 전 한국상업은행장 공덕종은 82년 2월 9일경부터 동년 2월 22일경까지 부실기업인 일신제강주식회사의 207억 원 회사채 발행을 지급보증하여 줌으로써 그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79년 12월 중순경부터 82년 1월 4일경까지 사이에 일신제강주식회사 대표 주창균으로부터 금융편의 청탁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읍니다. 부정대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신제강주식회사 주창균과 은행장 공덕종과는 25년간 개인적 교분관계가 있어 친숙한 사이인데다 청탁명목으로 5000만 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음으로써 은행장 공덕종이 주창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부정대출이 이뤄진 것이며 그 밖에 부정대하여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관련 기업인의 부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공영토건주식회사 관계자로 사장 변강우, 자금담당상무 변태수, 감사 김동희 등은 공모하여 82년 3월 9일경 이철희 등이 회사명의 약속어음 32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어음할인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려고 한다는 정 을 알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철희 등에게 그 어음을 교부하여 임무에 위배하고 82년 2월 6일과 12월 11일 등 2회에 걸쳐 동 회사자금 12억 원을 사장 변강우 자신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 횡령하였읍니다. 이사 변형좌는 82년 4월 말경 회사발행 약속어음 89억 원 상당이 부도되어 법원에 정리절차 개시 신청한 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4월 30일 증권거래소에서 회사부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공영의 방계회사인 동해생명주식회사로 하여금 보유중인 주식 41만여 주로 도합 1억 6700만 원에 매각케 하였읍니다. 위와 같이 허위공시하여 대량매각한 공영토건주식이 방계회사인 동해생명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동해생명 직원의 사전공모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하였으나 동해생명 관계자가 변형좌와 사전공모한 사실은 없었읍니다. 공영토건주식회사에서 약 1년간에 걸쳐 발행한 어음 중 실채무액의 약 7.5배에 달하는 미결제어음 약 1500억 원을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회사 사장 변강우 등이 이철희 장영자에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교묘한 방법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였고 이철희 장영자가 자기들이 경영하는 대화산업주식회사 어음 90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철희 장영자를 비롯하여 막강한 자금동원능력을 가진 사채업자와 거래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쉽사리 부도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하였고 회사자금관리방법에 있어서도 사장, 자금상무 등 극소수의 인원만이 비밀리에 어음발행을 주관하는 등 불합리한 자금운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작년 한 해에 중동 쿠웨이트 건설공사에서 약 3500만 불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손실을 보아 국내 자금압박이 극에 달한 것에 기인함이 밝혀졌읍니다. 일신제강주식회사 관계자로 회장 주창균은 79년 12월 중순경부터 82년 1월 4일경까지 사이에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에게 계속 자금지원을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공여하고 82년 4월 초순경부터 동년 5월 4일까지 사이에 당좌수표 6매 액면금 12억7600만 원을 발행하여 부도케 하였으며 사장 배길훈은 82년 4월 말경 당좌수표 4장 액면금 8억6100만 원을 발행하여 부도케 하였읍니다. 회장 주창균의 어음발행 경위를 보면 일신제강이 경영상 구조적 비능률과 불황의 여파 등 원인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 전 한일은행장 한홍수의 소개로 알게 된 이철희가 막강한 자금동원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230억 원의 어음을 주면 115억 원을 할인해 주고 115억 원은 견질어음으로 확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속아 230억 원의 어음을 주고 11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받았는데 이철희가 견질어음 등 전액을 유통시킴으로써 자금압박이 극도에 달하여 부도위기에 처하자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에게 25년간의 교분관계와 정실에 호소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207억 원의 동 회사 발행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 내었으나 고질적인 동사의 자금난 때문에 기업을 회생시키지 못하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채업자 비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사채업자 곽경배, 전영채, 김종무 등은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하수인들로서 각자 개별적 점조직 형태로 이들 부부와 접촉하여 이들의 어음할인, 주식거래 및 은행과 단자회사 등에 예금조성을 주선한 자들로서 81년 2월 26일부터 82년 4월 28일까지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의뢰를 받아 일신제강, 공영토건 등 회사발행의 액면금 총 6404억 원의 어음을 월이자 2.7%에서 4.5%로 다른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어음을 할인해 주고 장영자나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직접 전주로 나서서 월 3.5% 내지 4%의 고율의 이자로 어음을 할인해 주고 다시 사채시장에 그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치부하였읍니다. 김수철은 69년 3월 장영자와 혼인하였다가 77년 5월에 이혼한 자로서 81년 11월 23일경부터 82년 4월 2일경까지 사이에 전후 6차례에 걸쳐서 장영자의 부탁으로 액면 12억 원의 어음을 11억7000만 원에 할인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김수철은 78년 2월경부터 81년 3월경까지 사이에 전후 13차례에 걸쳐서 장영자로부터 도합 4억 원을 증여받고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도합 2억 6000여만 원을 포탈했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도피 중인 황혁로, 김영철의 검거에 진력하는 한편 사채업자인 장동호를 검거하여 수사한 결과 장동호가 기히 구속된 김종무로부터 공영토건 등 어음 총 734억 원의 할인의뢰를 받고 이를 다시 백락형 등 사채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어음을 할인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사채업자들의 신원파악과 검거에 진력하고 있읍니다. 검찰은 앞으로 신원이 파악된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이들 뒤에 숨어 있는 악덕사채전주 들의 정체와 그 자금의 성분을 조속히 파악할 것이며 속칭 ‘큰손’으로 지칭되는 직업적이고 악질적인 대규모 전주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규광의 관련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장영자의 형부인 이규광이가 은행 등에 청탁 또는 압력을 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읍니다. 그 결과 이철희가 75년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중동을 방문하였을 때 중동 오일달러의 국내 유치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데 착안하여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을 꿈꾸어 오던 중 자신의 주도하에 동 은행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81년 8월경부터 대화산업 연구개발실장 권영백으로 하여금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방안을 연구하게 하고 같은 해 10월 하순경 권영백을 대동 도불하여 동 은행 설립을 위하여 사우디에 대한 중개선 물색을 모색하고 귀국한 후에 동 은행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82년 3월 초순경 이규광을 방문 동 은행 설립인가를 받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동월 중순경 재차 전화로 독촉한 후 동월 하순경 장영자와 함께 이규광에게 그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제공하였고 이규광은 그 은행 설립인가를 받도록 관계부처에 알선해 주겠다고 승낙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규광은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 지금까지 청탁한 사실은 없었읍니다. 또한 82년 2월 초순경 장영자가 이규광에게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가옥 1동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을 증여할 의사로 동 가옥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사실과 82년 2월 하순경 장영자가 이규광의 장남 생활보조금 및 차남 결혼비용 등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이규광에게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그 가옥은 장영자가 소유주 전영채와 구두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매매대금이 일절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이규광은 현재까지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집을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도 없어 증여세 포탈 등의 범죄는 구성되지 않고 1억 원을 증여받은 행위가 증여세 포탈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신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하였읍니다. 또한 이규광이가 이철희 장영자 부부와 사기공범 또는 관련 은행장 등과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보았으나 이규광이가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어음사기행위와 조흥은행장 상업은행장의 부정대출행위에 법률상으로 보아 공범으로 인정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전담하여 가담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읍니다. 따라서 이규광의 소행 중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인가 알선에 관한 1억 원 수수사실에 대해서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구속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규광은 평소 자기 신분을 과시하면서 은연 중 세도가 행세를 함으로써 각종 비리에 관여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가차 없이 엄단할 방침입니다. 다음 배후관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철희 등이 취득한 돈의 행방과 관련하여 항간에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그 일부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돈의 행방을 철저히 추적 수사했읍니다. 이철희 장영자는 모 의원을 전연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도 모 의원을 만나거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인 공영토건이나 일신제강의 책임자인 변강우나 주창균 등을 조사하여 보아도 전혀 모 의원이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영, 일신 등 각 거래회사의 어음장부본 은행 결제상황을 일자, 어음번호, 금액별로 확인한바 순차적으로 결제되어 나가는 과정이 연속되어 있어 특별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82년도에 이르러 할인이자의 누계액이 크게 늘어나고 주식투자 손실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액이 거액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정치자금 관련 여부에 대한 낭설이 떠돌아다닌 것은 모 의원이 공영토건의 감사로 있는 변강우 사장의 매제인 김동희와 동향인으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동기동창 관계에 있고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자기들의 자금능력 노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을 담당하는 사용인, 주식매수 사용인, 주식매도 사용인 등을 점조직식으로 상호 비밀리에 사용하여 왔는데 주식매수 사용인 김종무는 장영자가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고 선매 등의 방법으로 매도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거대한 자금이 이철희 장영자 부부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설함으로써 이것이 증권시장 등에 와전되어 유언비어화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검찰이 모 의원을 직접 소환치 아니한 이유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철희 장영자와 전 조흥은행장, 공영토건 임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모 의원이 은행관계인 등에게 압력, 청탁, 기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일절 없었음이 밝혀졌고 일반적으로 투서나 세론을 수사의 단서로 하여 고급공무원이나 사회적 저명인사를 소환조사할 경우 투서 등에 나타난 허무맹랑한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파됨으로써 소환된 당사자의 명예를 손상시켜 본의 아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점 또한 고려치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또한 공영토건의 도급순위가 80년도 23위, 81년도 18위, 82년도 12위로 좋은 성장을 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조사한 결과 공영토건의 공사 수주실적에 있어서 해외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ㆍ81년도는 각 83%, 82년도는 91%를 점하고 있어 급성장한 원인은 해외공사 수주증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해외공사의 수주의 호조는 회사에서 사우디 유력자 등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에 의한 개척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업의 성장이 권력의 비호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될 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1982년 2월 14일 이철희 장영자가 사파리클럽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때 다수의 정계 및 재계인사가 참석한 사실을 두고 이들이 이철희 장영자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항간의 의혹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당시 결혼식에 전직 및 현직 국회의원, 예비역 장성, 은행장, 회사대표 등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이철희와의 군대동기 선후배와 이철희가 국회의원 재직 중 친교를 맺었던 사람이거나 이철희 장영자 등과 거래를 하였던 은행장, 회사대표들로서 의례적으로 참석했을 뿐이고 결혼식에서 가족대표 인사를 한 이규광도 두 사람에 대한 축복과 지도 편달 왕림에 대해 거듭 감사한다는 내용의 의례적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사건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그동안 27명의 검사와 수사요원, 국세청 직원 등 130여 명을 투입하여 관련자 및 참고인 등 200여 명을 환문 하는 등으로 집중수사하였으나 이 사건이 원체 방대하여 이철희 장영자나 관련 기업인, 은행 관련자 등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고 관련 기업의 장부와 1만 8000여 매에 달하는 어음부본철, 시중 각 은행의 어음수표 결제상황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어음발생상황과 자금의 지출내역, 할인, 교환과정 등을 처음부터 추적 조사하였고 관련 사채업자들이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검거에 애로가 많았읍니다. 그 구체적 예를 들어 보면 장영자의 총 어음 거래내역을 밝히기 위하여 공영토건 등 관련 기업 6개 회사로부터 일일이 관계 장부, 어음발행 일람표와 어음부본철 등 자료를 제출받아 총 어음 거래상황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할인이자 지급내역을 밝히기 위하여 사채업자 5명과 서울투자 등 6개 단자회사를 조사하여야 했으며 주식투자 손실내역을 밝히기 위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 20여 명과 압수된 5000여 매의 계산서, 메모지 등 증빙서류를 조사하였고 예금유치비용을 밝히기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6800여 건의 예금구좌와 김종무 작성의 예금유치 명세서 500여 매를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은닉재산 또는 해외도피재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압수되거나 확인 가능한 피의자, 기업, 은행 등의 모든 자료를 수집 정밀분석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하는 데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외에도 이철희 장영자의 신상관계, 개인재산내역, 개인소비내역, 기타 이규광의 관련 사실, 정치자금 관련 여부 등 이 사건을 위요한 모든 의문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규명하였읍니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도 여죄의 추궁을 계속하여 증거가 있으면 관련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라도 강제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엄정한 자세로 이 사건 수사에 임하였으며 전 검찰역량을 최대한으로 투입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색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읍니다. 또한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일부는 압수되어 있고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철희 부부가 이를 포기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장영자의 부 장병준, 오빠 장상율, 비서 김용남, 경비원 고한상 채종율 이종성 송준규, 운전사 신동준 김광수 및 이규광 등이 이철희 장영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이들 재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제공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대책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의 극소화방안 등 사후수습대책을 정부 관계부처에서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저희 검찰의 충정을 양해하시어 배전의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20년간 비교적 순탄하게 발전하여 온 우리 경제는 최근 2, 3년 걸쳐 전에 없는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도전을 받고 있어 이를 타개 발전하기 위하여는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합심 협력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거액 어음부도라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었읍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은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큰 책임을 통감하여 사의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과 충격에 비추어볼 때 그냥 물러난다는 것은 책임의 포기이며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비추어볼 때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하루속히 경제를 정상회복시키는 것이 지금의 본인에게 주어진 더한 책임인 것으로 생각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아울러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난 20여 년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개혁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에 본인은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경제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각오를 다짐하면서 금번 어음사건에 관련된 수습대책 그리고 금년도의 경제운용 전반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거액 어음부도사건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사채시장에서 어음거래가 중단되고 은행과 단자회사에서의 대출이 위축되는 등 신용거래질서가 일시적이나마 교란되어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였읍니다. 또한 대외거래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의 신용을 해외의 수입상과 금융기관들이 일단은 의심을 하고 점검해 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1979년 말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부문이 심한 불안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대외거래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고 모든 외국거래상들이 우리를 보는 눈은 그때 유행하던 그네들의 표현을 빌리면 ‘wait and see’, 기다려 보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때의 충격이 오늘의 불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는 해외경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에 서 있읍니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의 국제적 신용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안정된 국내 경제가 그 관건이라 하겠읍니다. 국내의 경제불안이 해외경제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본인은 더욱 큰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전력을 다하여 경제의 정상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심정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온 힘을 기울여 왔읍니다. 시중의 자금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금융을 통한 자금공급을 신축성 있게 늘리도록 하였으며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읍니다. 한편 단기자금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단자회사 어음의 매출을 촉진하여 그 자금으로 기업자금 공급을 확대토록 하였읍니다.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주식을 저극 매입토록 하고 있으며 투자심리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부도처리는 일신제강 1개 기업에 국한하였고 일신제강에 대하여도 종업원의 급여와 취업을 보장하고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의 파급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안정대책과 국민 각계의 협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최근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읍니다. 사건 직후 크게 치솟던 어음부도율이 다시 정상수준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폭락했던 주식가격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은행 및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여ㆍ수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정상을 회복하여 가고 있읍니다. 사채는 그 규모나 형태 또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ㆍ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에 존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은행, 단자시장, 상호신용금고, 증권시장 등 제도금융의 다양한 발전을 통하여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흡수 유도하는 정책을 벌려 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1972년 8․3조치 당시 통화량의 83%, 예금은행 대출잔고의 32%에 해당하는 약 3500억 원의 사채가 신고되었던 것에 비하여 지금은 대체로 사채의 규모를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산할 때 그 상대적인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고 하겠읍니다. 물론 사채는 상대적인 비중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사채는 그것을 쓰는 기업에게 높은 금리부담을 안겨 준다는 본래의 문제점이 있읍니다. 사채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움직이며 세금도 내지 않고 이른바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모든 거래를 양성화하여 소득의 균형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정의사회의 구현에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채는 제도금융의 허점을 이용하여 제도금융의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금융의 건전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채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대처하여 나가겠읍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관련 전문가를 총망라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충분히 연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로 제도금융 자체를 활성화하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채를 흡수 유도하고 사채에 대한 수요를 줄여 나가겠읍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 업무범위와 방법 등에 크게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과 기존의 금융기관 외에도 새로이 금융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신참기회 의 선별적인 허용이 그 대책의 주요방향이 되겠읍니다. 둘째는 제도금융으로의 흡수 유도를 기하여 나가면서 그래도 흡수되지 않는 사채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정해진 조세를 납부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사채의 양성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이제는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괄하여 거액여신기업에 대하여는 총여신 상황을 종합 집계하여 관리하며 중요한 기업정보는 상호간에 전달 활용되게 하는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사무의 혁신을 기하여 나가겠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창달, 경제의 민간주도체제로의 전환은 바로 그 선결요건이 중앙은행의 중립적인 기능의 제고와 시중은행의 민영화라 하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에 관한 장ㆍ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이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의 개입을 적극 배제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기능 내지 시장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우리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다수 국민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경기는 불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생산의 둔화, 가동률의 저조, 재고의 과다에 더하여 채무상환부담의 가중 등 어려운 자금난을 겪고 있읍니다. 가계는 가계대로 소득의 정체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세출요인에 상응하지 못하는 세수로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또 겪고 있읍니다. 나라경제 전체로서는 장기적인 세계경기의 침체로 수출의 신장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내수부진이 좀처럼 타개되지 않아 투자활동이 계속 위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것도 본인은 잘 알고 있고 또 충분히 일리 있는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이 단기적인 경기순환의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과 보다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취약성에서 생긴 문제점들이 겹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구조나 규모는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제의 내부에는 수많은 불균형과 전근대적인 요소가 살아 움직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오늘의 경제현상은 멀리는 과거 20년간의 발전과정에서 가까이는 지난 70년대 후반의 무리한 경제운용에서 연유된 문제들입니다. 70년대 후반의 우리 경제는 무리한 중화학투자에 따른 자원의 집중배분, 과열된 투자분위기, 임금과 물가의 순환적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우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에 주력하면서 본격적인 구조개선과제를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제운용기조를 고쳐 나가기 위한 시책에 착수한 1979년 이후의 대내외 여건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고 국내에 정치ㆍ사회적 불안이 여러 달 지속되었으며 기상조건이 나빠 농작물 작황도 크게 부진했읍니다. 이에 따라 80년에는 경제의 모든 지표가 유례없이 악화되고 국민생활의 불안이 적지 않았읍니다. 1981년 후반 이후에는 해외물가가 진정되고 그동안의 구조개선 노력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 등 부분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도 있읍니다만 경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기회복의 지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서 연유된 것이며 구조적인 불황의 양상을 띠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불황의 국면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정책대응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단기경기적인 요인을 동시에 해결하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산업체질을 강화하여 나가기 위하여 합리적인 산업조정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의 개발여건에 맞는 산업에 대하여는 기술개발과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도록 세제와 금융을 바꾸어 가고 있읍니다. 과거 중화학공업 분야에 일부 과잉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산업들은 앞으로 수요증가와 보완산업 발전이 뒷받침되어 감에 따라서 향후 3, 4년 안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때에 가서는 지난날의 과잉투자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큰 강점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과감히 정리 조정하여 경제의 부담을 덜어 나갈 것입니다. 보완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하여 부품공업을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지난 5월 18일에 발표한 당면 경제활성화대책에 기계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담보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용보증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낙후성을 극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들의 보완투자와 생산성향상 투자를 통해 당분간 투자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룩되지 못하고 농어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과 금융운용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농촌의 소득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등 농업기반 확충에 방대한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외소득기획단에서 현재 연구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바 그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지난 5월 18일에 발표한 당면 경제활성화대책 내에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의 도로포장사업을 포함시켰읍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금융자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자금이 공급되어도 경제 내부에서 충분히 우회과정을 거쳐 회전이 된 다음에 은행으로 환류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은행에 환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소비와 투자활동이 부진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원인은 농촌과 도시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소득계층 간의 격차 등 경제의 불균형구조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금방출방식을 조정하고 총통화를 다소 늘려 중소기업활동을 진작시키고 농촌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보다 많은 자금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회전을 높이고 농촌과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아울러 해결하여 나가는 데 힘쓰겠읍니다. 이러한 방식은 물가에 자극을 덜 주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주택정책은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주택에 관한 개념을 과거의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겠읍니다. 대부분 실수요자의 소득수준이 주택을 보유할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부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거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읍니다. 1․14 및 5․18 경기활성화대책 중 주택부문의 조치도 이러한 방향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해 국민들이 확신을 갖게 되고 실질금리가 보장됨으로써 지난 몇 개월 간 저축은 크게 증가하여 왔읍니다. 저축증가로 총통화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으나 화폐발행액은 그 증가세가 매우 둔화되고 있읍니다. 화폐발행액 등 유동성이 높은 지표의 증가세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총통화의 상향조정은 그 폭이 크지 않는 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이는 최근 임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산비용이 안정되어 있고 충분한 공급능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재정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의 물가와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에 따라 세수도 상당한 감수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세수감소 요인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물가하락 요인만큼 절감 운용하는 한편 경기효과가 낮은 사업비의 일부를 하반기로 집행을 연기하는 조치도 병행함으로써 재정적자 요인을 가급적 축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만 농촌사업과 경기부양에 기여가 큰 투융자사업은 유보나 절감대상에서 제외하였읍니다. 따라서 세수감소를 메꾸기 위해 무리하게 징세 행정수단을 강화하지는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예산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행정경비 보조비 등에서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내년 이후의 예산편성을 합리화시켜 나가겠읍니다.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나갈 것이나 국민의 복지증진 및 재정의 경기효과 등 재정수요의 증가요인과 국민부담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에 의하면 산업생산, 건축활동, 기계수주 등 실물경제 면에서 경기가 약간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거액 어음부도사건의 후유증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고 정부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어 감에 따라 우리 경제는 점차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해외경제 면에서도 최소한 금년에는 유가가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 확실하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역시 하반기에는 부족하나마 상반기보다는 호전될 것이 전망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회복될 것이 확실합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운용의 전반을 예측하여 보면 6, 7%의 실질성장을 달성하고 물가는 10% 미만의 숫자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머무를 전망입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수출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수입이 예상보다 더 절약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전망 44억 불보다 훨씬 적은 35억불 내외로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의 총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정책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의 마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의 거액 어음부도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거듭 책임을 통감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필코 경제를 소생시킬 것을 굳게 맹세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금 전 법무부장관 보고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성명을 호칭하여 보고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의록에는 특정 국회의원의 성명을 게재하지 아니하고 모 의원으로 게재를 하겠읍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분으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실 분이 세 분이므로 세 분이 모두 질의를 한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럼 먼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의 이성수올시다. 세인을 경악과 허탈케 했던 이 장 여인 사건이 이제 정부로부터 국회로 옮겨 와 입법부 차원에서 매듭짓기 위해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 이 자리에서 그 첫 번째의 질의자로서 이 사건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한편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과연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을는지 생각하니 그저 황공하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오직 이 나라의 순박한 우리 국민의 앞길을 위하여 경건한 심경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충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장 여인 사건의 전모를 듣고 이․장 부부는 물론 이에 관련자들의 비리와 범죄가 대지진화 해서 신용사회를 붕괴케 하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정치이념체제하에서 어떻게 한 여인과 이 씨의 힘으로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거액을 사취할 수 있었는지 그 의문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으며 또한 국민들에게 준 그 충격은 너무도 컸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확한 이 좌표를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면서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또는 ‘쥐 잡기 위하여 독을 깰 수 없다’는 이 속언을 음미하면서 초가삼간은 태우지 않아도 차제에 빈대는 꼭 잡아야 한다는 신념과 독은 깨지 않더라도 쥐는 꼭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오늘의 국정이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귀하는 장 여인 사건의 정치적 수습을 잘 해서 장관으로 영전되었다고들 말하고 있읍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본인으로서는 귀하를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은 귀하의 입각이 문책과 민심수습의 견지에서 볼 때 세간에서는 잘못된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열거되고 있는데 장관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 솔직하게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가통치이념하에 가장 충실한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 누구라고 보는지 잘 생각해서 다음 몇 사항을 질의코자 하니 진지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언합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자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감정에 부응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11일의 중간발표를 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4월 말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먼저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았을 것인가, 아니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할 만큼 소신도 없는 그런 무능한 검찰이냐, 어느 쪽인지 그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최초 장 여인 부부를 단순히 외환관리법 위반사범으로 취급하고 엄청난 액수의 어음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양 꼬리를 빼다가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신병확보의 수단으로 일단 외환관리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을 뿐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였지만 결국 국민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더라면 두 사람의 구속만으로 사건을 어물쩡 넘겨 버리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보통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검찰은 고위층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 호신에 급급한 처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안 보는 평검사가 일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 달라는 신문보도를 보고 이때까지의 사실을 자인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구체적으로 신문보도의 한 토막을 인용하면 검찰총장이 상사의 눈치 보는 수사를 탈피하라는 이와 같은 훈시는 이때까지 검찰이 상사의 눈치만을 보고 수사를 했다 하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검찰은 처음부터 배후에는 접근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회피수사를 한 것이 사실처럼 국민이 보고 있읍니다. 이규광 씨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 중간수사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배후로서 한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법무부장관은 보고했읍니다. 이 씨를 배후로 구속했다는 표면적 효과를 노린 것밖에 무엇이 있읍니까? 영장에 나타난 것을 보면 혐의사실을 한․중동 합작은행의 설립을 주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 별개의 수사혐의사실을 밝혀 보자는 의도가 과연 이 자리에서 없는 것이냐? 2차 발표 때 처음 발표시간을 오후 3시로 예정했다가 결국 밤 10시경에야 세 차례나 연기하는 소동 끝에 발표한 것도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이규광 씨를 구속한 이 문제, 상부의 재가를 얻어야만이 구속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심한 국민의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읍니다. 검찰은 이런 자세로 눈치작전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밝힐 것은 명백히 밝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씨가 배후가 아니라면 과연 그 뒤에 더 강력한 배후가 누가 있는지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말 배후가 없다면 장 여인이 어떠한 막강한 힘을 가졌기에 혼자서 내노라 하는 금융인들을 손에 쥐고 흔들듯이 좌지우지한 사실을 삼척동자도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읍니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모든 것을 백지화하여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재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이와 같은 의혹을 반드시 풀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검찰은 가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론의 소재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관을 시장에 보내서 시민들의 의문점이 무엇인지 수소문하기도 했는데 물론 그만큼 여론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지마는 이것을 악용하여 이 정도의 선이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지 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수사를 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태로 번져 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면 거기에 맞추어 한 꺼풀씩 벗겨 가는 양파껍질 벗기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할 때 과연 검찰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어느 검사가 죽고만 싶다 하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총리께서도 이 기사를 읽으셨으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과연 이 검사의 표현이 업무가 폭주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시나리오에 맞춰서 수사를 하려는 고민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인지…… 수사결과 발표가 끝난 뒤 한 수사관도 숫자 맞추기에 애를 먹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읍니다.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이 일선 수사관들의 실토를 우리는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의 공신력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가늠하는 사건임을 명심하고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해답을 줄 때까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들으니 검찰총장 재임 시 최종 수사보고와는 근본적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즉 이때까지는 장 여인이 주범이고 이철희가 종범처럼 보도되던 것이 오늘 법무부장관의 이 보고를 기화로 해서 이 씨가 주범이 되고 장 여인이 종범이 되었다는 이 보고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들었읍니다. 검찰이 1개월 이상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주범인가 어느 것이 종범인가 하는 그 사실도 국민에게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야 주범, 종범의 대상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국민이 과연 용납할 것 같습니까? 본인은 오늘 법무부장관의 지루한 김빼기 작전에 가차운 2시간 반이 넘는 보고를 듣고 정말 실망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돈의 행방, 배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검찰청이 발표한 최종 수사자료를 가지고 내가 자료를 여기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2시간 반에 걸치는 아무런 보고서면 하나 우리에게 주지 않고 2시간 반 속도 높게 읽어 갔읍니다. 이래 갖고 너희들이 어떻게 과연 질의할 것인가 이런 조로 힐난하는 검찰의 보고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돈의 행방에 관해서 본인이 조사한 자료대로 보고하겠읍니다. 10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20여 일간 걸쳐서 조사한 결과 발표한 1만여 자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앞뒤가 맞지 않고 미리 짜둔 시나리오에 두들겨 맞춘 인상이 뚜렷했고 불미한 억측만 꼬리를 물고 온통 사회를 불신 속으로 몰아넣었읍니다. 예를 들면 장 여인의 이와 같은 사기행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최초의 자금이 아까 법무부장관이 20억이라 했는데 20억이란 돈을 어떻게 만들어 냈느냐 하는 그 과정도 명확하지 않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장 여인이 20억의 돈을 가지고 불과 1년 2개월 만에 500억 이상의 돈을 늘렸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수한 재주가 있는 장 여인이라면 장 여인을 우리 재무부장관의 고문으로 기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자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조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씨 부부가 사채업자의 수백 명으로부터 1700억 원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이 누구의 돈이며 수백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업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보는 정보 빠른 사채업자 수백 명이 장 여인의 무엇을 믿고 1700억 원의 거액을 빌려줄 수 있는지 검찰의 발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째, 장 여인이 증권에서 387억 원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법무부장관은 장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날리는 예를 상당 시간 걸려서 말씀했읍니다. 일단 그런 상태로서 날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박하는 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그와 같은 돈을 증권에서 날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 드립니다. 네째, 은행에서 수백억씩이나 무담보로 융자해주고 어음용지가 대량으로 유출된 그 이유, 그 배경…… 아까 설명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설명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1억, 2억 원의 융자를 할 때 신용확인 등 그 까다로운 절차 이와 같은 사항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고액의 돈이 불과 은행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화 한마디로써 그 돈이 나간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은행에 근무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행장이라면 몰라도 두 사람의 행장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돈 다루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그다음 다섯째, 공영토건이 장 여인으로부터 165억 원의 사채를 얻어 쓰면서 9배가 넘는 1468억 원의 어음을 장 여인에게 제공한 것은 미스테리 중의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은 장 여인의 사기술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공영토건 측과 공동으로 합작한 하나의 연극이라 하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여섯째, 예금을 유치해 주고 예금자들에게 100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씩의 커미션을 받는데 그 예금유치비용만 해도 87억 원이 된다 하는데 이 87억 원의 커미션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 밝혀 낼 것이며 이들에게도 국세청은 신속한 활동으로 과세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국세청장은 이러한 커미션을 받은 자에 대해서 과연 과세한 적이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일곱째, 장 여인이 월평균 3푼으로 어음을 할인해서 599억 원의 이지를 물었다는 것도 나와 있으나 관련 기업에서 576억 원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검찰은 수입금액에 먼저 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았읍니다. 검찰이 최초에 밝힌 용도불명의 77억에 장 여인의 수입금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대출금과 이자수입금을 합치면 그것만으로도 100억 원 이상이 행방불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돈이 다 어디에 가 있읍니까? 여덟째, 미화 60만 불, 아까 장관은 80만 불이라고 했는데…… 일화 800만 엔에 대해서 검찰은 암달러시장에서 10여 차에 걸쳐서 긁어모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외화 돈이 어떻게 비밀리에 암시장에서 환전이 가능한 것인지, 그동안 우리의 관계 수사기관은 뭘 하고 있었는지, 만약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는 방대한 기구의 무능을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폭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해명이 있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 여인의 재산 321억에 대한 평가문제입니다. 이것을 은행에서는 170억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은행 측 발표보다 훨씬 높게 장 여인의 재산을 검찰 측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큰 문제로 배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인물로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인 이규광 씨를 구속 조사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씨는 은행장이나 기타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이나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단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만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단순한 이 씨 부부의 지능적인 조작극이라고 현재 장관은 보고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사항이 이 배후 문제에 대해서 영구히 미궁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사건이 한 여인의 손으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도 크다는 사실, 둘째, 금융가에서 그래도 엘리트라고 일컬어지는 은행장,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특별한 반대급부도 없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무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세째, 이규광 씨는 특별한 용무도 없이 조흥은행장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고 아까 장관이 해명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그것만으로써 공식적인 회합이 끝났던 것인가? 네째로 아무리 인척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시가 3억 원에 가까운 집을 사 주고 결혼축의금, 생활비보조로서 1억 원을 내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증여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의 정확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 여인이 입버릇처럼 뇌까렸던 국가사업에 관련된 자금이란 것은 어떤 사업이며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 사업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검찰의 발표 가운데 공영토건과 관련되어 나돌고 있는 정치자금과의 관련은 증거가 없다고 굳이 강조한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여기에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비록 장 여인이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마는 공영토건이 공동정범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검찰에서 확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주장만 했지 구체적인 수사발표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영토건을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그 이유가 첫째로 다른 기업은 채무액의 2배의 어음을 발행한데 비하여 공영토건만이 9배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 둘째, 불과 2년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도급순위 12위로 급성장 부상한 점, 세째, 주요관청의 대형공사를 계속 독점수주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평, 네째, 방계회사인 동해생명을 현대그룹과 경합해서 인수했다는 점, 다섯째, 4월 29일 부도가 난 후에도 5월 13일까지 400여만 주의 시가 약 20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사실, 여섯째, 4% 5%의 높은 이자의 자기 회사 어음을 회수하고 이자가 낮은 CP로 교체 발행한 점, 일곱째, 처리과정에서 일신제강은 1000만 불의 수출신용장을 받아 놓고 있는데도 일신은 죽이고 공영만 법정관리로 살리는 이유, 여덟째, 법정관리 결정 후에도 사장을 회장으로, 방계회사인 동해생명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전번 재무위원회에서 공영 측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앞으로 절대로 그러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재무장관의 증언은 이제 와서는 위증이 되는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공영에는 분명히 배후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여론이 상식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기에 대하여 그 배후를 규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으며 이것은 분명히 이번 사건은 이ㆍ장 여인이 저지른 사건이라기보다도 이ㆍ장 여인 사건에다가 공영토건이 같이 공동으로 한 공동정범이라는 하나의 형사법상 정의를 내렸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조사가 없다 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로 본 의원은 볼 수 있읍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배후와 돈의 행방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읍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가 내건 깨끗한 정부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사람은 없읍니다. 깨끗한 정부,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갈망하는 정치적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약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국민이 답답하고 우울한 지경에 있읍니다. 만약 검찰이 장 여인 부부가 굴린 막대한 자금의 행방과 그 배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밝히지 못한다면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정의사회 구현, 깨끗한 정부라는 국정 최대의 지표는 구호에만 그치고 퇴색할 것이며 국민은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에 관한 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며칠 후 재무위원회 시 질의하기로 하고 생략합니다. 다음 국무총리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5월 26일 자로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 총리는 의령 우 순경 총기난사사건이나 이번에 장 여인 사건 등 모두가 구 정권의 병폐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 제111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건의안에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총리의 발언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구 정권에 떼어 넘기자는 처사는 마땅한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옳다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본인이 평소 총리를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공인으로서 이러한 보도가 나돈다니 총리의 인격문제가 되기 때문에 뚜렷한 해명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건을 대충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극도의 이 불신풍조를 조장시켜 정부와 국민을 상호평행선으로서 이간 대치시켰다는 중차대한 사실을 발생케 한 이것이 본인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문정 ’하니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공자께서 답하여 ‘족식족병 이면 이미 민신지의 ’라 하였읍니다. 정치라 하는 것은 경제정책을 잘 세우고, 족식입니다. 안보국방이 철저해지면, 족병이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의 식․병․신의 이 삼자가 충족된다면은 정치는 잘된 것으로 보며 그중에서 백성이 무신 이면 불립 이라 하며 신을 가장 중요시했고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충성스럽고 양떼같이 유순한 우리 국민은 정부의 발표가 앞으로 무엇이라 하여도 전면적으로 불신하는 이 안타까운 심경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제공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총리께서 명쾌하게 이 국민을 대변하는 이 국회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연인 이․장 부부의 금융파동을 단순한 일개 여인의 치맛바람에 놀아난 사기사건의 차원에서 다룰 것이 결코 아니라 시국수습의 차원에서 정부 여당은 정권을 걸고 이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강구 모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첫째, 국민권익 창달의 마지막 보루인 입법부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의 진상이 정부의 검찰 차원에서 적나라하게 벗어나지 못한 돈의 행방과 배후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며 이번 장 여인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결탁과 개입, 정치자금의 유입설 등 모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국정조사권의 발동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검찰의 수사결과는 본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더욱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는 본 사건의 마지막 관심은 국회에 집중되고 있는 엄연한 이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조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에 백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정부 여당 측이 이 엄숙한 국민적인 여망을 짓밟는다 할 것 같으면 영원한 역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정치의 3대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식․병․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 부도라는 중차대한 사실을 두고 정부는 민심수습을 위한 일대 전환점, 하나의 터닝 포인트 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영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고하게 믿고 있읍니다. 저간에 연속된 사건의 연발 즉 미문화원 방화사건, 외미도입사건, 교직자 성명사건, 학생 좌경지하의식화운동, 경찰관 살인사건……

이성수 의원 발언시간이 지났읍니다. 발언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게재요청을 하세요. 【이성수 의원 발언보충서】 그리고 이번 금융파동 사건 등은 원천적으로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라는 것을 생가할 때 이것은 각기 별도의 독립적이며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맥과 기가 이어지는 함축적인 필연적 사건들로서 최근 국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고통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본다면 자연 문제해결의 방안모색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행정능력상의 결함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우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행정능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내려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읍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 할 수 있는 본 사건의 뿌리 캐기와 배후규명 등 종합적 대책 내지 원인요법에 관한 질의응답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민심수습과 사회안정을 이룩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신의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심기일전 재출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일대 전환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의 역사적인 대영단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우 의원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1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1년이 지났읍니다마는 그동안 나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새싹이 터 오르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국회를 지켜봤읍니다. 풍부한 지식과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국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쓰겠다는 그 열의에 찬 노력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비록 노병이지마는 이 나라 민주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소속해 있는 민주한국당의 당리나 또 그 당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치공세를 펴려는 것도 아니고 나 개인의 명리를 위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정부각료 여러분! 나는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이 공화국이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공화국을 이끌어 나가시는 대통령 이하 주도세력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민주정치를 실천함으로써 정치적 안정 속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룩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나 개인은 물론이지만 많은 국민의 소망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과연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실현되고 또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읍니다.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 등 거창한 슬로우건을 내걸고 출범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읍니까? 또 구체적으로 2년 동안 애써서 어떠한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읍니까? 전시 때나 볼 수 있는 도덕이 무시된 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변해 가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밖에 무엇이 있읍니까? 내 나이가 되면은 세상을 구태여 어둡게만 보거나 터무니없이 장밋빛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형사가 피의자의 돈을 훔쳤다고 해서 개탄하던 것이 순경이 양민을 대량 살상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까지 가더니 급기야는 장 여인이라는 일개 여인 때문에 지금 국기가 흔들릴 만큼 걱정스러운 사태로까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보고 분노를 느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무랄 수가 있읍니까? 국민의 분노와 불만은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보고 분노와 불만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주권국가를 가질 자격도 없고 또 수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이러한 분노와 불만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총리나 나나 다 같이 인생의 황혼을 향해서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읍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책무가 있다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후진들에게 올바른 민주국가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총리, 이번에 개각이 있을 때에 평소에 내가 아는 총리, 내가 존경하는 총리, 내가 믿고 있는 총리는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를 뜨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총리는 그대로 눌러앉고 관계된 책임 있는 장관들은 그대로 놔두고 국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갈아 놓고 이래 놓고서 이것이 개각이다 내각의 총사퇴다 정부의 성의의 표시다 이렇게 나는 유 총리 하실 줄 몰랐읍니다. 총리, 깊이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서 결단력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사태를 볼 때 이 정부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야! 모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 나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 이 순간에도 내 심정으로는 이 정권은 퇴임해라 강력히 요구하고 싶지마는 안보ㆍ경제적 불안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혼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안정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정권의 업적이 훌륭해서 합격선을 넘어서가 아니고 또는 무서워서도 아니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명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민한당은 최소한의 범위를 잡아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마디로 나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원인은 모든 국정이 공개되지 않는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 활발하지 않고 자유가 없고 국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공권력은 경직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원인을 나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명백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안정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불필요한 국력의 소모도 막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세력과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서 악화되어 가는 민심을 하루속히 수습하지 않고는 실로 중대한 국면에 봉착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장 여인이 사취한 돈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자금의 행방과 그 배후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응당 이러한 국민의 의문을 풀어 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참 상대하기 싫은 장관이 장시간 얘기하는 것을 볼 적에 수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는가, 그러면 이 숫자를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 목적이 있는가 의심을 가질 정도의 아무 누가 믿어 주지 않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도대체 우리나라 사천만 국민 가운데 지금 정부의 발표, 검찰의 발표, 재무부의 발표 이것을 믿는 국민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들 내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한두 사람 빼놓고는 전부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발표를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바로 영전해서 장관이 되었읍니다. 도대체 총리, 정부에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게요? 이 국민들은 이 돈이 필연코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식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백히 그 진상을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진부 를 밝힐 의무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기피한다면, 국회가 기피한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 깊어질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필연코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국민의 망각 속에 이것을 갖다 묻어 버리자 하는 이러한 국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국회로서의 직무유기야! 또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존재의식을 말살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나는 그런 결과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그것도 보장이 안 된 것을 볼 적에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불행한 사건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불안요인을 진정한 정의사회의 원칙에 입각해서 말끔히 씻고 하루속히 국민의 생존에 관계되는 경제문제 해결에 온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외채, 대기업 위주의 그릇된 경제구조에서 오는 서민들의 고통, 농민과 근로자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을 서둘러야 되고 이것을 안 하면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매년 배출되는 20만이 넘는 대학을 마친 사람들 또 고등학교를 나오는 수십만의 젊은이들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커다란 불만세력으로 될 것이고 이러한 거대한 세력이 집단화될 적에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을 것이냐,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고용의 대폭적인 증대가 실패했을 경우에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은 큰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자면 먼저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 정치적 안정 없이 경제안정, 사회안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인식 때문에 일부 비난하는 세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견디면서 정부가 민주적 토대 구축을 서둘러 주기를 촉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을 다하도록 국회법도 고쳐 보자 또 여당과 야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없어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니까 언론의 활성화 이것도 우리가 하도록 힘써 보자 그래 가지고 민주사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주기를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민주주의사회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만이 정치안정의 기초이며 정치적 안정 없이는 경제안정이나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총리, 도대체 정부는 공화당 정부 때부터 내가 느껴 왔읍니다마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이념이라든지 또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상식으로나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종전과 같은 그런 태도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외면하다가는 아무리……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묘책을 가지고 처방을 쓴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경제는 소생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나라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지막 길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사람, 우리도 한국사람, 한국사람 다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텐데 정부에만 들어간다 치면은 민주주의 싫다 그거야!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총리도 과거에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 뜻을 달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적도 있는 것 같았는데 요사이 정부에 들어가시니까 과거의 총리하고 다른 것 같아서 이 정부에 들어가면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죽이는 병균이 아마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참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머리가 다 희도록, 거의 70이 다되도록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우리가 택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꼭 성취를 시켜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길은 미국의 죠지 워싱톤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집권했을 때 그것은 간단히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영국의 민주주의와 같이 국민이 쟁취하는, 국민의 힘으로 쟁취하는 이 방법이 있어!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어느 나라고간에 혼란이 수반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남북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이러한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길은 정치인들의 역량에 의해서 정치인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물론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상호 신뢰한다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스위스 같은 데서는 그것을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해 보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한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거센 여론을 거역해 가면서까지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회 스스로가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 주시기를 나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세째로 시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전 대통령의 단임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전 대통령께서는 단임제를 열심히 얘기하시고 있어요. 또 헌법상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 단임제는 의심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민주제도를 이 땅에 확실하게 구축한다, 헌법상의 문제점 등 모든 관계된 제도를 개선해서 완벽하게 이룩한다 이것을 국민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약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국민 앞에 밝히면 아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말끔히 가시고 정부는 경제문제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학생문제, 종교계문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이것이 다 그 문제 하나로써 끝나!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일인 장기집권도 싫어하지만 일당 장기집권 또 일당 정치 다 싫어해요. 이것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읍니다. 하루빨리 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경제문제에 전력을 해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은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국민의 밀어 주는 힘이 없어서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정부를 믿는 국민이 그리 없는 것 같아요!

유옥우 의원,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읍니다. 【유옥우 의원 발언보충서】 마지막으로 이 거창한 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 정치규제를 받고 있는 인사들을 해금․참여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모든 반대세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재를 망라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역사적 과업은 명실상부한 국민 대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이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난국수습의 열쇠요 나라의 살길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제안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의 질의를 마치는 바입니다. 사퇴나 해임을 권고하고 있는 총리나 정부각료로부터 이와 같은 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으나 한 정치인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굳이 거절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여러 의원께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질의가 이 시간이 정부에 대한 질의이라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소신표명, 연설 이런 시간이 분명히 아니고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의시간이라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질의가 아닌 그런 방향에서 얘기가 나오시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양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읍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 이 조국에 기필코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온갖 시련과 고난을 참아 가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국민들에게 자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이철희 부부의 어음 사기사건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풍토에 대한 개탄과 이 사건으로 경제의 큰 구석이 무너질 듯한 위기감이 복합이 되어 단순한 의문이나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우려마저 솔직히 털어놓는 국민들의 근심어린 하소연을 수없이 들어왔읍니다. 그리고 이들 국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믿을 수 있는 정치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그동안 힘들여 가꾸어 놓은 의식개혁의 새싹이 몇 사람의 한심한 작태로 무색해진 데 대한 충격과 더더욱 커진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허탈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피해를 안겨 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오늘의 우리 정치인과 민의의 수렴장소인 국회가 하여야 할 일은 지금까지의 감상적인 개탄이나 사회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몰고 오는 난기류의 와중에서 용감히 벗어나서 이번 사건의 발생은 이 사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책임이라는 주인의식 밑에서 사심 없는 예지를 모으고 조속히 그리고 초당적으로 슬기로운 원인요법을 강구하여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내일의 영광된 조국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충정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수사절차에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수사의 결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그 절차를 묻고자 하는 이유는 수사결론의 정당성은 그 절차의 완벽성에서만 담보된다고 하는 일반론에서보다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그 수사절차의 몇 가지 문제점이 불행하게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검찰권의 행사절차 과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검찰권을 일컬어서 사회정의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검찰권의 행사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여과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권력은 물론이고 세론의 압력에서도 초연을 해서 사회악을 과감히 척결하는 기개를 가진 검찰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역사를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믿는 일반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깨끗한 정치와 신뢰받는 정부를 표방하는 새 시대의 국정지표와 국가원수의 확고하고도 명백한 개혁의지를 보필하기 위하여서는 검찰권의 행사가 수사하는 사람이나 지휘하는 사람의 무사안일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우를 범하여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배후의 사건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하여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셨으며 더구나 ‘몇 다리를 건너서라도 나하고 관계가 되면 더더욱 엄중히 다스리라’고까지 촉구하셨는데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아무것도 은폐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서 이 사람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원수의 결연한 태도가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검찰이 보인 일련의 태도는 어떠했읍니까? 이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철희 부부를 최초로 구속할 당시에는 외국환관리법 위반만을 적용한 채 견질어음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사기로서 의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가 수사 중간발표 시에는 공영, 일신 등 관련 기업과 은행은 이철희 부부에 기만당해서 어음을 교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철희 부부에 대하여서만 사기죄를 추가 적용하였읍니다. 그러나 최후 수사결과 발표 시에는 불과 10여 일 전까지도 피해자라고 발표하였던 일신, 공영 등의 경영진과 2개 은행장을 포함한 20여 명이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사기어음의 연액면가가 7215억 원이라는 가공할 수치로 증가하였으며 그 지출내용 역시 중간 수사발표 시와는 허다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일관성을 잃고 전후 모순되는 일련의 발표는 공개수사로 국민의 신임을 얻겠다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검찰권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한정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장 여인의 배후에는 막강한 배후세력이 개입되었다느니 사기어음의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등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자아내게 하였고 검찰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눈치를 본 일이 없다는 수사책임자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아직도 수사결과를 불신하는 기풍이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 검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사에 있어서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확정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도 검찰이 이를 외면한 채 1차 발표 때부터 최종발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자의 범위와 그들의 범죄사실을 몇 번이나 수정 발표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발표와 최종발표에서 사취어음의 통계 및 지출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 역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한계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부 국민의 오해를 받게 되고 무성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초동수사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소신 있게 수사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수사를 개시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지휘체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고 하는 수사의 종국적 목적은 수사검사에게 폭넓은 재량권과 독자성이 보장되었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우기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나친 지휘권의 발동이나 수사의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간섭은 삼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이철희 사건 수사에 있어서의 지휘체제를 돌이켜볼 때 빗발치는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검찰의 고위층이나 법무부장관마저 자제와 신중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으며 더우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장 여인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었던 이규광의 소환문제를 놓고서 검찰 수사책임자와 당시의 장관과의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도 있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잡음이 근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장관은 행여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지휘체제상의 마찰이나 혼선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수사에 있어서의 교훈을 거울삼아 가지고 엄정한 검찰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초동수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수사검사에게는 폭넓은 독자성을 인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정보지휘체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 나라의 유수한 기업과 은행이 개재된 가운데 증권계와 사채시장이라고 하는 공개된 상황에서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어음사기가 행하여진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은 피해자의 고발이 있고 나서야 이를 인지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엄청난 불법행위가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인지도 되지 않은 채 이 사회에서 횡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수사정보체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직무태만이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날 이 사건의 여파로서 고통을 받는 경제계의 심각한 충격파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계자에 대한 직무유기의 혐의 여부를 조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허점이 노정된 수사정보체제에 대한 개선방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사결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계속하여 묻겠읍니다. 이철희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신뢰분위기를 파괴함으로써 사회개혁의 정신적인 기반에 금이 가게 한 중대한 사건이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의 명운을 걸고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의 미진한 점도 남기지 않는 투명정치의 본보기를 실증함으로써 이 사회의 양심을 되살리고 정의사회를 향한 발전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명제는 오직 일반국민의 상식선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안개를 말끔히 풀어 줄 수 있을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가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질 때에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까지의 검찰발표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설명함에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었을 뿐이고 보다 소상하고 구체적인 주변사실까지에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 안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 준다는 점에서는 미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철희 사건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연사취어음의 총액이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낱낱이 파헤치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됨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수사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진행할 수사의 방향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졌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미진한 수사의 결과를 여론에 밀려서 서둘러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이 기회에 오늘의 보고가 수사종결에 따르는 최종발표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까지의 수사 진전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사 완결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수사 완결이 되었을 때에는 최종결과를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릴 용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부부의 자금의 사용에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이철희 부부는 그들이 사취한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매각하여 취득한 대금 중에서 어음할인 이자로 733억 원, 주식투자 손실로 387억 원 그리고 사채업자의 정기예금 유치에 대한 커미션으로 81억 원과 생활비로 49억 원 등 합계 1060억 원을 소비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박한 감정은 이철희 부부가 어떤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했느냐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거액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금전의 수수행위가 정당했느냐는 것과 이와 같은 엄청난 거금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일삼고 있는 자가 누구이고 이들의 탈세행위를 정부는 왜 방관만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이들 자금의 일부가 정치자금화되었다는 유언비어로 인한 의혹이 복합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그중 특히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구시대의 정치부패를 수없이 겪어 온 국민에게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 유언비어의 유포의도가 어디 있든 간에 이와 같은 의혹은 제5공화국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은 명백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 이철희 부부가 소비한 것으로 보고된 1060억 원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 인정의 근거가 모호하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왜냐하면 10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의 사용처를 장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철희 부부와 몇 사람의 관련자의 말만을 믿고 산출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혹을 씻어 주는 유일한 길은 이철희 부부가 사용 소비한 1060억 원에 대한 어음의 정밀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채시장의 전문적인 거액전주에 대하여 구정치인인 특정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구구한 억측이 많은데 이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특히 이철희 부부가 동원하여 예금한 1803억 원의 숨은 전주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밝혀진 전주는 누구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국민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나 정의의 입장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이들 전주의 포탈세금을 환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부부가 개인생활비와 교제비로 사용하였다는 49억 원의 내용입니다. 이는 사취행각기간인 1982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매월 평균 3억 5000만 원씩을 사용하였다는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철희 부부의 생활이 아무리 호사의 극을 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유지를 위하여 이와 같은 거금을 소비하였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49억 원을 생활비라고 단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와 교제비로 사용하였다는 지출의 내용을 소상히 알알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국민 사이에 있어서는 이번 사건의 규모와 경위에 비추어 배후가 없을 수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 아래에서 이규광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론에 석연치 않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이 한 보고에서의 이규광의 행위사실만을 토대로 할 때 법률을 전공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이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법률 적용이 아닌 사실인정에 되돌아갈 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읍니다. 첫째로 이철희 부부가 과연 하등의 반대급부도 기대하지 않고 통상의 가족의 정표로 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과 1억 원 이상의 결혼축의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둘째로 이규광은 이철희 부부가 개최한 연회에 참석할 때 이들이 자기의 지위를 악용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말인지, 세째로 이규광은 이철희 부부가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음을 전혀 몰랐다는 말인지, 이와 같은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이올시다. 장관은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 이 점을 꼭 참고로 하여 일반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깊은 상처를 남긴 이번 사건이 수습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새삼 우리 자신의 의식과 행동에 대해서 한 가닥 회오 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이철희 사건을 포함하여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과 비리는 근본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회성원 모두가 지나치게 편법주의와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는 논리에서입니다. 또한 함께 살며 함께 이루어 온 공동사회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예방하고 견제할 제도와 윤리관행이 온전하지 못하든가 미흡하다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떠도는 소문으로는 장 여인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취어음을 사채시장에서 액면가의 5할로써 할인하였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수억의 기부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상식을 벗어나는 작태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그 수혜자는 어떻게 행동하였읍니까? 한탕 기분과 횡재의 기쁨만을 즐겼을 뿐 서로 견제하고 고발하는 사회인의 의무에는 외면을 하지 않았읍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의 운동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에 나타난 부정적 사태로 해서 그 열망이 일단 무색해질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럴수록 의식개혁의 참뜻은 더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법이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따라서 법에 의거한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는 획기적인 국정의 쇄신이 있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이성수 의원, 유옥우 의원 그리고 이양우 의원, 세 분의 질문을 잘 들었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몰아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잇달아 일어난 일련의 불상사에 대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 및 모든 공직자는 그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악몽을 씻고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로써 국정에 임하는 자세와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는 지난날 일을 되씹고 실망과 탄식에만 젖어 있을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국정 구석구석에서 문제야기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추출해서 그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면밀히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유옥우 의원께서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통치권의 한계문제를 언급하셨읍니다. 그러나 차제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한두 가지 사회적 사건의 발생을 두고 이것을 모두 통치권의 한계문제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발상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하고 안정된 민주주의적 영도력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으며 또한 부정의 척결과 비리의 추방에 과감하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이․장 부부의 거액 어음사취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문제, 국정조사권 발동에 관한 견해를 언급하셨읍니다.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문제에 관해서는 유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 발표를 국민이 불신한다고 하는 견해를 표명하셨읍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본인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조금 아까 상세한 정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불신하는 층이 있다면 어느 근거 없이 나도는 풍문을 믿고 그릇된 사조에서, 풍조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또 이 의원 질문, 숫자열거 같은 것을 보면 법무장관의 최종보고를 보기 전에 쓰신 원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권 발동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권은 국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자율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정밀수사하여 이미 그 전모를 공표한 바 있고 아직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정부가 확고한 처리방향을 제시했으며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장ㆍ단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정부의 시책을 적극 뒷받침하여 주실 것을 국민적인 차원에서 바라고 또 그러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최근 일련의 사건이 구 정권의 병폐만으로써 일어난 것이라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이 의원께서 그 신문을 끝까지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구 정권의 병폐만으로써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는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부정과 비리가 만연되었던 구시대의 의식구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데 그 큰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결코 오늘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의 책임을 과거에 전가하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옥우 의원께서 자진 인책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인책문제가 여러 번 거론되었읍니다마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본인과 전 국무위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지금 심정으로서는 보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태들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시켜서 국민적인 잠재력을 국가발전 목표에 창조적 에너지로 직결시키는 노력 또한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 5월 21일에 단행한 대폭적인 개각에 있어서 일부 관계 국무위원을 유임시킨 조치도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지난날의 악몽을 씻고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써 국정에 임하는 자세와 결의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옥우 의원께서 민주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지난번 양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토대로 출발하였으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정치적인 성격이 불투명한 거국내각 구성은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수권 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정권의 의지인 국정지표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주무 재무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이번 거액 어음부도사건으로 충격을 입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은 힘이나마 신명을 바쳐 일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에 대한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공영토건은 왜 법정관리를 하고 일신제강은 부도를 냈느냐, 이것은 공영토건이 어떠한 특권층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적인 처리를 하지 않느냐 한 것에 대한 질의와 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 여인 거액 어음부도사건이 발생한 보고를 ADB총회 귀국 후 받은 주무부 장관으로서 그 규모와 그 관여된 기업의 중요성 때문에 그 뒷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민경제의 희생을 적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심을 했읍니다. 현재 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누차 드린 바 있읍니다만서도 일신제강, 공영토건 공히 이러한 경영내용이 건실하지 못한 그런 속에다가 더구나 장 여인 사건으로 인한 거액의 어음까지 발행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기업으로서 갱생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이러한 기업이 당연히 부도처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그 두 기업의 부도처리가 우리 국민경제에 가져다줄 영향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물론 공영토건이 현재 10억 불에 달하는 해외건설공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5억 불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고 5억 불 정도의 공사가 현재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으며 5000명의 해외건설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또 동시에 현재 330억 불에 달하는 해외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신용과 또 20만 근로자들이 나가 있는 그 근로자들의 사기, 앞으로 해외건설에 미칠 영향 등등을 고려하면서 주거래은행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하고 고심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법정관리는 자기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단이 법원에 신청을 내서 그 법원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것입니다만서도 우선 그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주거래은행의…… 대채권단으로서의 주거래은행이 또 그 주거래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이 일단 주거래은행으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건설공사를 효과적으로 끝마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고 동시에 330억 불에 달하는 우리나라 GNP 의 50%가 넘는 건설계약 잔고를 가지고 20만 근로자가 해외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신용을 조금이나마 요즘 그렇지 않아도 해외건설경기가 나빠서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이 해외건설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거래은행과 함께 법원의 법정관리에 대한 신청을 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업은행은 공영토건의 경영진과 함께 5월 7일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회사재산보전 처분신청을 동시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5월 10일에 당시의 회사 대표자인 사장 변강우 그리고 상무 변태수를 신문하고 우선 5월 11일 자에 회사재산 보전을 위한 처분의 결정을 받았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13일 법원에서는 변호사 두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6월 14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그 작성된 결과에 따라서 법정관리 소위 회사정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현재 진행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공영토건의 법정관리인은 해외건설이라는 특수성이 여기에 고려된 결정이었다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그 결정은 앞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될 사항으로 남겨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성수 의원님께서 제가 재무위원회에서 현 경영진을 전부 교체를 하고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서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계열기업의 사장인 동해생명의 우재구 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위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재구 사장은 소위 회사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관리인으로 신청이 되어서 법원에서 5월 25일 자로 선임이 됐읍니다. 물론 가능하면 이 보전관리인조차도 공영토건과 일체 관계가 없는 유능한 경영자를 찾아서 여기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 제 취지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나 해외현지공사가 현재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쪽에 있어서의 법정관리 내지는 부도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의 동요가 극심했고 또 보전신청이 떨어짐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보전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현지의 해외건설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러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의 내용을 우선 아는 유능한 경영자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 과정에서 비록 계열기업의 사장이기는 하나 우재구 사장이 전연 변 씨 일가와 관계없는 전문경영인이고 또 과거에 공영토건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해서 그 회사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의 내용도 비교적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상업은행에서는 이 우재구 씨를 우선 과도기적으로 보전관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현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선택으로써 계열기업의 사장을 여기에 선임한 바가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회사의 경영을 위한 관리인은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법정관리의 결정이 6월 13일 후에 조사보고를 받은 후에 법원에서 결정이 된 위에 채권단이 구성이 되고 그 후에 비로소 법원에서 정식으로 관리인이 선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시에 이 기회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과거에 일부 악덕기업가들이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 재산을 빼돌린 뒤에 회사를 법정관리로 집어넣어서 채권채무를 동결시킨 뒤에 이것을 다시 갱생을 시켜서 자기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회사를 도로 찾아가는 이러한 악용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악덕기업가가 다시 발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81년 3월 5일에 회사정리법을 개정해서 일단 법정관리를 받은 기업은 그 기업이 다시 갱생하더라도 전 기업주에게는 절대로 그 소유권 또는 그것을 정상화된 이후에 경매할 때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전 기업주는 이 법정관리에서 소생된 기업에 일체 참여하는 길을 막아 버린 것이 제5공화국에서 회사정리법을 개정해서 그 법정관리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바로 제5공화국에서 이것을 고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관리로 인해서 공영토건이 해외공사를 진행해 나간다 하는 기업의 존속을 앞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미할 뿐이지 이것이 현 기업주인 변강우 등 현 기업주에게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절대로 법상 허용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지난번에 재무위원회에서도 이미 보고말씀 드린 대로 변 씨 일가의 사유재산까지도 전부 철저히 조사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재무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일신제강을 그러면 왜 법정관리를 하지 않고 부도를 냈느냐 이러한 것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일신도 중요한 기간산업이고 또 이성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또 중요한 수출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80년도에 125억 그리고 81년도에 155억의 적자를 냈고 이번에 더더군다나 장영자 사건의 어음사취 등등으로 해서 그 부채는 27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이것을 차라리 부도로 해서 정리절차에 따라서 경매함으로써 새로운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이 중요한 기간시설을 더 활기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업원의 임금, 퇴직금 보장 등 회사의 모든 경영상의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시켜 가되 새로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일신제강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간산업으로서 육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도처리한 바 있읍니다. 현재 그 사후처리 절차는 되도록 신속히 일신제강이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단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종업원의 생계대책 등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성수 의원님께서 예금 동원하는 데에 사용된 81억 원의 커미션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예금이 가명 내지 무기명으로 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단자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동원된 전부가 실명으로가 아니라 가명, 무기명으로 동원된 자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해 나가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도록 이 부분에 관련된 사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밝혀지는 대로 과세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검찰이 지난 5월 11일 수사 중간발표 시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철희 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범죄수사는 검찰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입니다. 검찰은 금년 4월 29일에 이철희 등이 거액의 기업어음을 불법 유통시켜 관련 기업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중요성에 비추어 착수와 동시에 대통령각하께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검찰은 이철희 등을 단순히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신병확보수단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만약 국민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다면 그대로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은 금년 4월 29일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였읍니다만 이 사건은 수많은 관련자와 관계 자료를 수사하지 않고는 그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증거가 명백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가 계속 수사하던 중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를 추가로 입건한 것이며 다른 저의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 눈치를 안 보는 평검사가 일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자인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수사의 중추인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긍지를 느끼는 풍토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검찰기능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총장으로서의 복무방침을 밝힌 것이고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배후에 대하여는 회피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이규광의 혐의사실이 한․중동 합작은행의 설립을 주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미 수사결과 종합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검찰은 엄정한 자세로 소신 있게 이 사건 수사에 임하였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범법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입건 구속수사하고 있읍니다. 그 때문에 이 사건 배후수사에 있어 회피수사를 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규광의 배후관련 사실에 대하여는 이규광이 관련 기업체와 은행 등에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다만 이규광은 이철희 등으로부터 한․중동 은행합작 설립인가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입건 구속하였읍니다. 검찰은 이규광의 배후관련 수사에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 시 발표를 하는 시간을 오후 3시에서 밤 10시로 세 차례나 연기한 것은 이규광의 배후관련 내용을 상부 재가를 얻어 발표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읍니다. 발표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발표문으로 정리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고 수사결과 나타난 배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만약 이규광의 배후가 없다면 어떻게 장 여인이 금융인들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었겠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철희 등이 조흥은행장 임재수에게 청탁하여 은행장 임재수가 관련 기업에 부정대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대출의 배경은 이철희의 전력과시, 이철희 부부와 은행장 임재수의 개인적인 친교 그리고 거액의 예금유치 및 금전적 이익에 현혹된 나머지 상호 이용관계로 긴밀히 유착된 상태에서 부정대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규광이 은행장 임재수와 4회의 접촉을 가진 것은 확인되었읍니다마는 양인의 접촉은 임재수가 이규광의 후광을 기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규광이 임재수에게 부정대출의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이규광을 구속하는 마당에 압력관계가 인정되었다면 그것을 추가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검찰에는 없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신문지상에 어느 검사가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기사가 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검사의 표현이 업무가 폭주하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시나리오에 맞추는 수사를 해야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를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를 본 사실이 없읍니다마는 과연 어느 검사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엄정한 자세로 일하였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민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이 사건 수사를 하는 검사와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 보았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검사는 한 분도 없었읍니다. 검찰은 현재 상당수의 검사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범죄처단을 통한 국법질서 유지라는 막중한 임무에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의원께서 이번 사건이 검찰의 공신력을 잃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갈음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출발하는 수사를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검사는 전 검찰력을 투입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관련 범죄자는 전원 입건 구속하였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갈음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여죄의 추궁을 계속하여 새로운 범법사실이 나타나거나 관련자가 드러날 때는 언제라도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장 여인이 이 같은 사기행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최초의 자금이 얼마이며 그것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를 추궁하시면서 20억을 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500억 원으로 늘렸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읍니다. 20억이 마련된 경위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기업 등에 대여한 576억 원은 자기 자금에서 대여한 것이 아니라 편취한 어음을 할인한 후 그 돈으로 대여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이 씨 부부가 사채업자 수백 명으로부터 1700억 원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이 누구의 돈이며 수백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질문하셨읍니다. 그 돈은 6800여 개의 가명구좌로 예금이 되어 있어서 이를 현재 검찰에서 추적 중에 있읍니다. 이 예금주들은 정기예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와 사채이자와의 차액을 전보 하여 줌으로 누구든지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차액을 보전하여 준 것이 예금유치비이고 그 액수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예금유치비용 81억 원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이고 이들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드렸었읍니다. 다음 장 여인이 증권거래에서 387억 원을 손실 보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까 종합보고 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렸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철희 장영자가 주식투기로 거금을 횡재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으로 생긴 유동자금을 주식매입에 투입하였는데 주식투자에서 얻은 이익의 할인어음 채무결제대금으로 초과하리라는 처음 예상이 빗나가서 갑자기 어음결제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선매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387억 원의 손실에 이른 것입니다. 순수한 주식선매라기보다 긴급한 자금조달방법의 하나로 주식을 투매하였기 때문에 손실이 컸던 것인데 이철희 장영자가 주로 사용한 선매방법은 우선 자금을 융통받는 대신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주식보관증과 함께 어음을 담보로 교부하는 한편 약정한 주식을 인도하는 날의 주가보다 200원 내지 400원 심지어는 주가의 반액 상당으로 계산하여 융통한 돈에 상당한 주식을 넘겨주기로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항상 손해를 더 입게 되는 것인데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한 만큼의 손해에다가 선매차액의 손해를 더 입게 되어 이중손실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종합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다음 관련 은행에서 일신제강과 공영토건에 무담보로 대부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조흥은행에서는 이철희 장영자가 거액의 예금을 하자 이에 현혹되고 이들이 마치 이규광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여 자신의 사회활동에 이규광의 후광적 역할을 은근히 기대하여 호의를 베풀려 한데다가 이들 부부가 1억 5000만 원의 금원을 제공하자 부정대출을 하게 되었고 상업은행에서는 은행장 공덕종이 일신회장 주창균과 25년간 절친한 사이로서 주창균으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받고 부정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이 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종합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렸읍니다. 다음 어음장을 대량 교부한 이유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조흥은행장 임재수가 덕수지점장에 대하여 어음장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자 지점장 책임하에 교부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초과교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종합보고 시에 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공영토건이 169억 원을 빌리고 다른 기업체와는 달리 7 내지 9배나 되는 어음을 교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장 여인이 공영 임직원과 공범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공영토건 임직원과 공모하여 회사어음을 남발하였다면 당연히 공범이 되겠으나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영토건 사장 변강우, 자료담당상무 변태수, 감사 김동희는 82년 3월 9일 장영자에게 공영토건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 320억 원 상당을 대가 없이 교부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공영토건을 해할 목적으로 배임행위자인 변강우 등을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어 배임죄에 공범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이철희 부부가 관련 기업체에 576억 원을 빌려 주고 받은 수입이자가 이들의 사용자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자수입 84억 원을 포함하여 이들이 사용한 총자금을 5775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미화 40만 불, 일화 800만 엔에 대하여 검찰은 암달러시장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긁어모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돈이 어떻게 비밀리에 암시장에서 환전이 가능했겠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검찰도 이 점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장영자 그리고 그 주변인물을 예의 조사한 결과 위 외화는 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있다가 장영자의 개인비서가 된 김용남이 81년 4월부터 금년 4월 13일까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비밀리에 암시장에서 환전하여 준 사실을 새로 밝혀냈읍니다. 자금사용내역에 대한 이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 중에서 검찰 중간발표 때 이철희 부부의 개인재산가액을 은행 측의 발표보다 높게 책정 발표한데 무슨 저의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중간발표 당시 이들 부부의 재산가액을 발표하면서 취득가격을 추적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영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 시가가액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던 것일 뿐이고 달리 다른 의도가 있어 사실과는 다르게 재산가액을 높게 발표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검찰은 그 후 이들 부부의 재산에 대한 취득가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195억 원으로 오늘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검찰이 발표한 이규광의 배후적 역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이철희 부부가 거액의 어음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하여 거액의 자금이 있는 양 위장하고 이규광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장기저리의 대부조건으로 기업체와 어음거래를 시작했다가 증권투자 실패로 유통시킨 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더 많은 할인용 어음이 필요하게 되었고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체에 부도압력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업체에서는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끝내는 이철희 부부의 능력에 기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음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그리고 관련 은행에서 담보 없이 대부해 준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 임직원들이 이들의 교묘한 사술에 속고 금품공세에 휘말려 들어 대부를 하게 된 것이나 대부내용은 장기대부가 아니고 아까 종합보고서에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결제에 돌아오는 어음의 부도를 막아 주기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단기 당좌대월을 해 준 총액으로 밝혀졌읍니다. 장영자가 이규광에세 집을 사주었다고 하나 이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장영자는 매매대금도 지불치 않은 채 등기문서만 받아 가지고 이를 이규광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규광의 차남 결혼비용 등으로 1억 원을 교부한 것도 결혼부조의 취지로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규광이 조흥은행장 임재수를 만난 경위와 이유에 임재수는 81년 11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연수하면서 같은 연수생인 이규광을 처음 만나 인사를 하게 된 후 연수기간 중 함께 식사한 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읍니다. 임재수는 이규광을 만난 후 자신의 사회적 출세에 이규광의 후광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접촉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에 자신의 고향 후배로서 이규광의 군 후배이기도 한 박종일을 만나게 되고 동인에게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종용하여 박종일이 이규광을 점심식사에 초대하여 두 사람의 상면을 주선하였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종합보고서에 이미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 외에 결혼식장에서 만난 사실, 결혼식 후 월커힐 별장에서 베푼 피로연에서 만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를 올렸읍니다. 이철희와 장영자가 관련 기업체에 대하여 자신들은 국가사업에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기업의 특수자금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력과 이철희의 전직 신분 등을 과시하면서 관련 기업을 기만하기 위한 사취수법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국가사업에 관련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은 전혀 없었읍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공영토건이 정치세력과 관련되었다는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데도 검찰에서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저의를 문의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까 종합보고 시에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오늘 보고에서 이철희가 주범이고 장 여인이 종범 이라고 이제 와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저희 발표에서는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라고 단정한 바는 없읍니다. 양자의 공모에 의한 범행이라고 발표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의 수사진전에 따라 이철희의 조직적 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양인이 법률적 평가에서는 공범이지만은 범행의 주동적 역할을 이철희가 자행한 것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고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양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먼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경위, 일자, 이와 같은 범법행위가 장기간 표출되지 않고 횡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이 허점이 노정된 수사정보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검찰이 최초로 인지한 경위, 일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올렸읍니다. 수사정보체제에 관여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별도 정보전담기구가 없는 검찰로서 완벽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각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및 수사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집중 관리하면서 상호 교환 활용하는 한편 전문교육을 통하여 수사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정예화시켜 나감으로써 주어진 여건하에서 범죄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 5월 11일 중간발표 때와 5월 20일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적용죄명,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 등이 일관성이 없이 서로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시고 특히 취득어음의 총액과 그 지출내역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온갖 유언비어와 억측이 난무하여 비록 수사가 미진했지만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5월 11일에 주로 이철희 장영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후 검찰은 계속하여 이철희 장영자가 사용한 자금의 행방과 배후관계 등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된 범법자는 그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방침 아래 전 검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정밀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구속된 이철희 장영자 외에도 이들과 관련되어 은행이나 기업체의 배임행위를 한 은행과 기업체의 임직원, 거액의 사채거래를 한 사채업자, 이철희 장영자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어 오던 이규광 등의 범죄행위가 드러나 이들을 모두 구속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또한 수사가 확대되고 계속되면서 이철희 장영자가 거래한 어음의 규모가 대폭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자연히 이들이 사용한 자금의 규모와 행방도 5월 11일 중간발표 당시와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히 관련자들의 범위와 범죄사실뿐 아니라 거래어음규모와 자금의 사용내역이 달라지게 된 것일 뿐이고 검찰이 일부러 한정수사를 하거나 일관성 없이 동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국민들의 오해와 유언비어가 난무한 이유로 검찰이 초동수사과정에서 신속하고 소신 있게 수사방향을 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떤 한계가 있었거나 소신 없이 눈치를 살폈거나 수사방향을 제대로 정립치 못한 것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범법자들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5월 8일 이후 5월 21일까지 사건 전모가 발표되지 아니함으로써 혹자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나 범죄수사는 사실을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입수 즉시 사건 전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천억 원의 거액어음이 은행, 증권시장, 사채시장, 기업 간에 유통되면서 이루어진 범죄에 있어서는 그만큼 진상파악이 어려웠음을 이해하시고 전력을 다한 검찰의 입장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찰 고위층이나 장관마저 자제와 신중을 잃었으며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지휘체계상의 문제는 없었느냐, 일부 지상보도의 진상은 어떠냐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그 진상을 파헤쳐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관련 범법자에 대하여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방침 아래 신중하게 엄정한 자세로 사건수사에 임하였읍니다. 또 검찰청장을 정점으로 효율적인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전 검찰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하여 단시일 내에 이 사건의 관련된 범죄행위를 색출하는 데 전력을 다했으며 일부 일간지에서 검찰수뇌진과 장관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초동수사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하도록 하고 수사검사에게 엄정한 검찰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폭넓은 독자성을 인정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검찰수사의 중추적 기능은 지방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검사는 독립관청으로서 그들의 소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절대다수의 사건을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처리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그 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대검찰청 수사부에서 수사를 담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검사들이 맡은 바 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이철희 장영자 등이 사취한 어음의 사용처에 대하여 긴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만약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언제쯤 완결될 수 있는지 물으셨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착수한 이래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사취한 어음의 사용처에 대하여 관계자는 물론 관련 기업의 장부 1만 8000여 매에 달하는 어음부본철, 어음수표 결제사항 등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그 전모가 드러나 5월 20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보다 소상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언제라도 누구에게 대해서라도 강제수사를 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거금을 사채시장에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일삼고 있는 탈법행위를 정부에서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서 상당규모의 사채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불경기에 기업과 경제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채거래를 전면 사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82년 5월 14일 국회 재무위에서 국세청장이 한 보고에 의하면 국세청은 80년에 사채업자 9명을 적발하여 66억 9000만 원을 추징했고, 81년에 사채업자 50명에 대하여 89억 200만 원을 추징했고 82년에는 3월 말 현재 6명에 대하여 5900만 원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이철희 장영자가 예금 유치한 1803억 원의 숨은 전주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철희 장영자는 김종무 등 하수인을 시켜서 사채업자들을 동원하여 4개 은행점포와 9개 투자회사에 도합 1802억 원가량의 예금을 유치하였읍니다. 검찰은 실질적인 예금주를 찾아내기 위하여 예금유치에 중개인으로 활약하다가 구속된 김종무를 상대로 추궁하는 한편 관련 기업 장부와 어음부본철, 은행관계 서류 등을 정밀수사하고 있으나 예금유치에 동원된 자금은 사채업자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이 돈은 5, 6명의 중개인을 거쳐 예금으로 유치된데다가 예금구좌도 수천 개로 나누어져 있고 대부분 가명 또는 무기명으로 예금하여 실질적 전주를 찾아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 자리에서 전주를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실질적 전주를 찾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철희 장영자가 14개월 동안에 개인생활비로 49억 원을 소비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니 세부적 지출내역과 구체적 사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종합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규광은 그 행위로 보아 마땅히 엄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로만 입건한 것은 관대히 봐준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이미 이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바와 꼭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