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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8
9청합니다.

순서: 21
이 예술보호법안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의 생명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미 예술보호법안을 갖다가 상정해서 지금 토의 중에 있는…… 장차 2독회로 넘기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필요성을 갖다가 절실히 느끼고 아무쪼록 이 법안을 즉석에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라도 오히려 돋아나는 예술을 갖다가, 싹트는 예술을 갖다가 죽여서 민족문화를 말살시키자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진수 의원이 의심을 품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내에도 극장 혹은 예술에 대한 모든 흥행 장소를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선전하는 그러한 도배가 예술가 중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감독관청에서 엄중하게 감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나큰 지장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엄중한 감독을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반다시 필요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말 저말 우리는 논의할 것 없이 인간에 곡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는 반다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히 논의할 것 없이 이미 상정된 이상 이것을 갖다가 하루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결정을 지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28
저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법안이 결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혼란이 더 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통일이 못 되는 것도 우리가 누누히 보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법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확정해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성하 의원께서 무슨 심의기관이라든지 결의기관이라 하는 말도 있지마는 우리 교육법에도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정책을 심의한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때에는 왜 무슨 말씀이 없었읍니까. 교육의 정책은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의기관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심의기관이라고 하드라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쓰는 점에 있어서 한 가지로 참여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등 지장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가 법정짖지 아니하고 지연하는 것은 도리혀 업자를 죽이는 것이요 예술을 죽이는 것이니까 아모쪼록 이것을 갖다가 빨리 오히려 통과시켜서 일정한 통제하에 그와 같이 두는 것이 대단히 이 법 자체뿐만 아니라 예술을 보호하고 혼란을 갖다가 막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방책인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두말할 것 없이 빨리 표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 22
재청합니다.

순서: 33
이 예산안 아모리 급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심의를 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줄 생각합니다. 더욱 각 부처 예산을 일괄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각 소속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액을 그냥 무수정으로 통과시켰는데 가령 말씀하면 교통부 예산 가운데에도 1400만 원 예산 가운데에 1000만 원을 삭제했읍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액을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갖다가 절반이나 깎어 내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부 표결하드라도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가부를 표결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줄 생각함으로 저는 이런 뜻으로 개의를 합니다.

순서: 14
지금 회기를 연장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지만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생각할 때에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모리 할지라도 지금 예산의 토의도 시작되지 않었는데 4월 19일까지 한다고 하드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토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4월 말일 이내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선거운동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이미 시정방침연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예산을 심사할 것 같으면 예산심사의 중요점은 무엇이냐 중요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예산의 시정방침연설이 있고 반드시 그 뒤에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결국 정부의 중요정책에 의지해서 해 나가 왔는데 금년은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정책이 없다 말씀이에요. 우리 국회에 대한 설명이 도모지 없읍니다. 또한 앞으로 듣는 바로는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 중이라고 하니까 이번 예산을 갖다가 심사한 대로 시행예산은 따로히 나오는데 그러면 심사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드라도 회기는 마땅히 이것으로서 3월 19일로 종료하고 만일 정부가 금하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따로히 정부에서 요청해 가지고 국회를 소집하는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서: 120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시방 이 선거구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법률이라는 것은 정치의 필요성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이올시다. 가령 우리가 공산당의 테로가 매우 심해서 살인 방화를 갖다가 자행할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강화해서 엄벌에 처하게 하는 방침을 취하게 된 것도 역시 현 사태의 필요성에 의한 정치적 필요성에 의지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강화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38이북에서 가장 애국적인 지도적 인물이 그들의 체포에 의해서 월남한 것이올시다. 이 수효가 500만을 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들이 남한에 있어서 공산당과 생명을 내걸고 투쟁해 온 것이요. 지금 월남인으로서는 혹은 군인으로 혹은 경찰로 혹은 관공리로 혹은 실업인으로 각 방면에 있어 가지고 이 공산당과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갖다가 해온 것도 또한 숨기지 못할 사실이올시다. 이러해서 국가의 안녕과 치안을 갖다가 유지한 데 있어서 월남인이 공로는 비상히 큰 것을 우리가 인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때는 남이나 북이나 할 것 없이 다 삼천만이 일치단결해서 건국에 매진해야 할 이때에 있어서 법리상으로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데에 하등 불합리한 점이 없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올시다. 또 둘째로 생각할 때에 우리 정부는 통일된 중앙정부올시다. 행정부에서는 이미 5도 도청을 세워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 입법부로서도 역시 삼천만의 대변인을 갖다가 여기다가 내야 될 것인데 이북의 1천만의 대변인은 지금 현실 사태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낼 만한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하므로서 월남인 중에서 이북을 대변하는 사람이 반드시 여기에 나오므로 말미아마서 이 입법부는 전국적인 중앙정부로서의 입법부의 권위를 갖다가 한층 더 나타낼 줄 생각하므로 말미아마서 정치적 의의가 대단히 중대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세째로...

순서: 49
저는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유능한 애국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국가적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고려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유능하니 돈 있는 사람이 애국자냐 결단코 그렇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과거 5․10선거 때에도 운동원을 500명을 썼다는 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운동원이 500명이면 하로에 밥만 먹인다 할지라도 600원 잡어야 할 것입니다. 하로에 30만 원 아닙니까? 한 달 쓴다 할찌라도 900만 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무제한하고 이와 같이 둔다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지기는 싫으니까 쓰는 그 사람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느릴 것 같으면 운동원이 막대한 수에 달하며 국가적으로 봐서 또 개인적으로 본다 할찌라도 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나슬 기회가 적을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리혀 돈 없는 유능한 애국자가 많은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운동원을 갖다가 제한을 하되 30인이 가령 적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구마다 한 사람씩으로 한다든지 한 사람 이하로 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표구에는 개표할 때에 거기에 참가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투표구마다 한 사람씩으로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좋을 줄 생각합니다. 만일 운동원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무제한하게 이와 같이 둔다고 하면 전 비용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렵니까? 아모쪼록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국가적 의미에서 생각해서라도 이 원안의 정신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 합당할 줄 생각합니다.

순서: 0
이번 개헌안을 제안한 분들의 고충을 내 자신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의 첫째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로 부당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첫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정하면 대통령은 이를 인준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의할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국무회의의 결의에 복종치 않거나 국무원 의 통일을 방해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지해서 대통령은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국무회의의 의결이면 무조건하고 대통령은 이를 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한 로봇트에 지나지 않도록 만드는, 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감정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이상에는 임명장이요 하면 딱 도장 찍고, 파면장이요 하면 도장 찍고 그러면 임명에서 파면에 대한 하등 대통령의 의사는 듣지 아니하고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임명하여야 한다, 파면하여야 한다, 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한 기구만 갖다놓고 도장만 찍고서 그저 기계가 움지기는 대로 통했으면 도장 찍고 나면 고만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국정을 갖다가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적어도 정치의 역량에 있어서나 그 식견에 있어서나 국민의 신앙심에 있어서나 단연 우수한 분들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우수한 식견과 역량을 갖다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기회를 갖다가 주지 아니하고 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요. 인간성으로 볼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무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또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과거의 우리 국회의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도라볼지라도 국회가 이와 같이 독재성을 갖다가 발휘해 나간다면 이것은 어떠한 국가에 어려운 일이 그와 같이 알 수 없는 국가의 독재성을 갖다가 우리는 위험시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

순서: 104
7청합니다. ◯조국현 의원 8청합니다.

순서: 45
몇 가지 간단히 나놔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선거법은 유능한 애국자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한다면 연고지를 철폐해서 봉건 잔재 요소를 억압하는 이 점은 대단히 입후보자의 질을 향상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선거비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입후보할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유능한 인재를 이 국회에 등용시키는 의미에서 이 선거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원이나 노무자나 이것을 제한한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사무소를 두는 이것을 나는 100군대 1000군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한해서 역시 선거비용을 경감시키는 이것도 유능한 인재를 국회에 보내는 입장에 있어서 가장 타당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바에는 200구에 약 2000명의 입후보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서울에서는 선거비용이 최저 20만 원, 지방은 약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평균 500만 원으로 잡드라도 약 100억의 경비를 여기에 뿌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카오 종이라든지 자동차 휘발유 값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 선거비용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가령 지금 운동비를 500원을 쓰는 데 있어서 점심 값을 300원으로 친다고 하드라도 500인에 대해서는 하로 1만 5000원 듭니다. 한 달이면 45만 원 듭니다. 경찰을 동원시키는 비용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총 계산을 다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시책은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연고지를 철폐한 것도 대단히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특별...

순서: 9
잠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9월이냐 4월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기본 원칙을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학생을 표준하느냐 부형을 표준하느냐 혹은 선생을 표준하느냐 혹은 교육행정을 표준하느냐고 하면 하여간 학생을 표준해서 9월이냐 4월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뻔한 일은 이것은 물론 학생을 표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시험 저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입학시험은 소학교는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학교뿐입니다. 그러면 수학연한을 생각하면 16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세 번 입학해야 되는데 16년 연한을 표준해야 되는데 9월이냐 4월이냐 생각해서 작정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수학연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9월로 학기 초로 한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휴가가 있읍니다. 그러면 9월을 학기 초로 한다면 지금 2월부터 7월까지 공부를 하고 학년말로 완전히 8월 한 달은 완전히 쉬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수학상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냉정히 학생을 표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4월을 표준해서 4월부터 9월까지 한 학기로 한다면 8월 학기 도중에 휴가가 있게 됩니다. 또 10월서부터 3월까지인데 그렇게 한다면 정월 한 달 또 휴가가 있읍니다. 그러면 9월로 표준해서 학기 말에 휴가가 있고 4월로 표준하면 학기 도중에 휴가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공부하는 데에 대단히 지장이 있읍니다. 능률상으로 생각할 때에도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세 번 입학시험에 관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4월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또는 학생의 수학능률상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아까도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4월은 기분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화란춘성 에 ...

순서: 4
지금 문교장관이 어느 정도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몇 말씀 참고 삼아 드리고저 합니다.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제도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로서는 아모쪼록 실업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을 중시해서 생활에 속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혁명적으로 우리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중점이올시다. 또 학제 그 자체가 각개 각개가 완성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결단코 학제는 다른 학제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교육법을 토의해야 될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 내가 수십 년 교육계에 있었고 문교 행정에도 종사한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실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문 3년 실업 7년의 권직 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해방 이후에 일반 국민은 오히려 반대로 인문 7년 실업 3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혁명적인 취지를 갖다가 이 교육법에다가 채택 안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교육은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고등학교 2년 이것은 대학의 예과식이올시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예비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위선 완성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위한 예비란 것입니다. 여기에 학제 자체로서 뜻을 이른 것이올시다. 가령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전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여기에 머리를 싸매고 덤벼들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100명 가운데에 한두 명 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태 공부하는 동안에 영어든지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것을 배울 것이란 말이에요. 심리 논리를 배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더구나 대학에 들 수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불과 100명이면 20명이나 30명밖에 안 될 것은 무슨 사실이에요. 그러면 남저지 70명이나 80명...

순서: 72
이번 미가의 폭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폭리배, 모리배가 매점매석하기 때문에 미가의 폭등을 재래 한 것이올시다. 국내의 모리배는 혹 그것을 적발하면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이외에 이것을 갖다가 밀수출하므로 국가와 국민이 굶어 죽을지라도 오로지 나 혼자 모리하면 그 뿐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히 이것은 매국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감정이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이러한 밀수출을 한 자나 국민의 생산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국민이 굶어 죽을지라도 내 모리만 일삼는 이러한 모리배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단연 극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될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양곡을 모리하기 위해서 밀수출한 사람은 수십 배의 모리를 할 수 있고 또 일본이나 보내서 사치품을 가져오면 또 수십 배의 모리를 할 수 있다 50여 배의 모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년 쯤 징역 10배 이상의 벌금쯤은 각오하고 하는 것에요. 수천만 원의 모리를 한 사람은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미즈근한 벌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벌칙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반국가적 매국행동으로 마땅히 민족반역자로서 극형에 처할만한 그러한 엄혹한 벌칙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절대 원안을 찬성하고 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순서: 1
재청합니다.

순서: 217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읍니다. 중학교를 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실업고등학교라도 2년만 수료하면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 이렇게 되면 그 뛰는 것을 무슨 방편으로 허락하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어야 될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든지 3학년제, 고등학교면 3학년을 수료하기 전에는 대학에 갈 자격은 존재할 수가 없읍니다. 4학년제도 또 2년을 마치고 다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지금 4년제로 중학교를 끊는다고 하드라도 원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3년제 고등학교를 거기다가 인정하는 그러한 법이 있어야 이것도 인정될 것입니다. 만일 원칙적으로 중학교는 4년을 맡게 해 놓고 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서 대학교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3년과 2년에 갈 수가 있다 그러면 4년제 고등학교는, 그 실업학교는 망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의원 동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한 군대로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광범한 교육에 있어서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 동의한 그분에게 그 진의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순서: 16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학제는 각자가 완성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소학 6년은 기초교육으로서 완성이요. 소학 6년은 기초교육으로서 완성이요. 중학 6년은 중견교육으로서 완성이요. 대학은 지도자 교육으로서 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한즉, 그러면 그것이 완성 교육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연히 대학 입학교육으로서 떨어지게 되니까 아모래도 그것이 4년, 6년의 대학에…… 지금 고등학교 2년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금 인문계를 3년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6년 내지 8년이 되니까 중학교 4년에 비하면 대학이 2배가 된다, 이것은 절대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실, 현실’ 하지마는 조선의 현실 교육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문 치중, 실업 경시의 민족적 고질을 갖다가 여기서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방침으로 되어야 되겠고 과학교육,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교육의 기회균등, 학제, 각자가 완성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점주의로 우리가 여기에 이 교육제도를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안이 절대 유리하고 이것이라야 조선의 교육이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를 갖다가 3년을 해 가지고, 고등중학을 3년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이와 같이 해서, 즉 3년 동안 실업교육을 시킨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넉넉히 일기일능 을 가지고 자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 건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딱 이대로 끊어 놓으면 이것은 대학 예비교육밖에 안 돼요. 완성 교육이 안 됩니다. 조선 교육을 전체적으로 망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또 여기에 이렇게 되므로 말마암아 인문 전체가, 인문을 요구하는 국민 전체가 여기에 쓸리기 때문에 이것이 입학 지옥을 갖다가 현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중학교육을...

순서: 4
이 본 조항은 17조와 호흡을 같이 하는 조항이올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17조의 기업체도 자산으로 고쳐서 통과된 이상 이것도 역시 기업체라고 하는 것보다 귀속재산으로 고쳐서 이의없이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령 본 조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공인된 교화 를 후생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동산 이것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고아원이나 양로원, 감화원 같은 것은 누가 임명권을 가집니까? 이것은 마땅히 관리인이나 임대차인을 같다가 주무 장관이 임명해야 될 것을 갖어야만 17조에 정신과 상통되는 정신이올시다. 여기에는 누구나 이의를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재형 의원은 국영기업체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중요 국영기업체를 제외한 부동산, 동산 그러면 이것은 공중에 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임명권을 가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례히 헌법정신에 의지해서 72조에 결정된 중요 기업체는 마땅이 국무회의에 의결을 걸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 일반 재산의 임명권을 갖다가 가진 주무 장관이 갖지 않으면 공중에 떠 있단 말입니다. 삭제할 것 같으면 임명권을 가질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72조에 조항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제일 강할 것이니까 의례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일반 기업체,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의례히 주무 장관의 임명권을 갖어야 행정의 일원화를 민첩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로 말하면 기업체 사무를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슨 이상에는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17조가 통과된 이상 호흡을 같이 하는 31조도 이와 같이 마땅히 통과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순서: 52
이 소청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 대상이 기업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귀속재산 전체에 대한 소청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항을 보면 상공부, 농림부, 재무부에 한해서 소청위원회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말하면 기업체에만 한한 소청을 심의한다면 모르되 귀속재산 전체에 대한 소청을 우리가 대상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라도 소청에 관계될 만한 그러한 부를 참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공부, 농림부, 재무부 및 사회부라고 넣어서 주택과 대지 관계에 있어서는 소청이 있을 경우에 간섭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순서: 1
19조 다음에 20조, 21조를 신설하고저 하는 것인데,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낭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5조에는 여러 가지 우선 매각할 적격자를 선정해 뒀읍니다. 첫째는 연고자에게 또는 국가의 유공 한 무주택자 또는 근로자, 귀속재산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주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하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18조에 가서는 주택은 귀속재산은 매각 계약 당시에 시가를 표준해서 판다. 또 시가 이하로서 저락시킬 수 없다. 또는 19조에 가서는 원칙적으로 이 매각에 있어서는 현금 전액을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년에 납부할 수 있고 제1차 매각금은 그 가격의 10분지 1 이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가 오직해야 주택이 없이 여태까지 지냈겠읍니까? 또는 그 유가족 또는 빈곤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18조, 19조를 준용한다면 여태까지 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실격하고 말 것입니다.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도 돈 있는 사람이나 또는 친일하든 사람은 좋은 주택에 살고 있었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 후에라도 좋은 주택에 살고 있읍니다. 하나 혁명가라든지 그 유가족은 해방 전에는 해외에서 방랑 혹은 감옥살이를 했으며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 이 뒤에도 그 사람들은 역시 토굴에서 생활하는 그런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런 국가에 유공한 사람에게 방매한다고 하면 사실로 18조, 19조를 준용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주택가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내구력이라든지 위치를 참작해서 주택을 새 등급으로 나눠서 갑급, 을급, 병급 주택으로 나눠 가지고 이 나누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그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갑급, 을급 주택은 18조, 19조를 준용해서 시가로 매각하도록 하되, 단 병급 주택에 한해서만 극소 부분의 주택에 한해서만 혁명가라든지 그 유가족 또는 근로자에게 은전을 베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