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조 다음에 신설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20조 주택 은 그 가격, 구조, 내구력, 위치 등을 기준하여 갑급, 을급, 병급으로 구별하여 처리한다. 전 항의 주택등급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제21조 「갑급 및 을급 주택의 매각은 제18조 및 19조를 준용한다. 병급 주택은 매각 계약 당시의 시가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15년 연부 납부를 할 수 있다. 병급 주택은 상속의 경우 이외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5년간 제3자에게 전가 또는 사용케 할 수 없다. 단 5년간에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제23조에 의준 하여 해 주택을 매약 할 수 있다.」

19조 다음에 20조, 21조를 신설하고저 하는 것인데,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낭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5조에는 여러 가지 우선 매각할 적격자를 선정해 뒀읍니다. 첫째는 연고자에게 또는 국가의 유공 한 무주택자 또는 근로자, 귀속재산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주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하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18조에 가서는 주택은 귀속재산은 매각 계약 당시에 시가를 표준해서 판다. 또 시가 이하로서 저락시킬 수 없다. 또는 19조에 가서는 원칙적으로 이 매각에 있어서는 현금 전액을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년에 납부할 수 있고 제1차 매각금은 그 가격의 10분지 1 이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가 오직해야 주택이 없이 여태까지 지냈겠읍니까? 또는 그 유가족 또는 빈곤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18조, 19조를 준용한다면 여태까지 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실격하고 말 것입니다.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도 돈 있는 사람이나 또는 친일하든 사람은 좋은 주택에 살고 있었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 후에라도 좋은 주택에 살고 있읍니다. 하나 혁명가라든지 그 유가족은 해방 전에는 해외에서 방랑 혹은 감옥살이를 했으며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 이 뒤에도 그 사람들은 역시 토굴에서 생활하는 그런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런 국가에 유공한 사람에게 방매한다고 하면 사실로 18조, 19조를 준용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주택가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내구력이라든지 위치를 참작해서 주택을 새 등급으로 나눠서 갑급, 을급, 병급 주택으로 나눠 가지고 이 나누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그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갑급, 을급 주택은 18조, 19조를 준용해서 시가로 매각하도록 하되, 단 병급 주택에 한해서만 극소 부분의 주택에 한해서만 혁명가라든지 그 유가족 또는 근로자에게 은전을 베풀기 위해서 시가로 절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년 연불로 총금 정납 하도록 그와 같이 해서 혁명가의 유가족이라든지 혁명가 자신이라든지 근로자에게 이 천재일우의 호기회를 포착해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으로 이렇게 헐하게 국가에서 방매하는 권리를 받어 가지고 도로 팔어버리면 하등의 그 사람에게 구제할 의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 이외에는 완전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되드라도 5년만은, 소유된 뒤로부터 5년만은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도 없다. 부득이 이전해서 전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개혁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매수해 가지고 다시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가장 적격자로 국가의 유공한 사람이나 근로자에게나 이런 기회에 다소간이라도 주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대의명분상으로 봐도 반드시 이런 특례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18조에는 시가를 저하할 수 없다 하지만 18조 단항에는 교육이라든지 교화, 위생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무상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병급 주택에 한해서만 이런 특례를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후생정책상으로 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 뒤에도 그 혁명가가 토굴생활을 하는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 조문이 필요한 줄 생각해서 이 2조를 삽입하자고 하는 동의를 제출한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간단히 설명으로 대신하고저 합니다.

지금 신설안은 생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별 의견 말하지 않읍니다. 20조, 21조는 성질상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21조가 통과 안 된다고 하면 20조 통과시켜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표결만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면 주기용 의원의 제안 제19조 다음에 신설하자는 조항입니다. 이것 주문 읽어요. 은 그 가격, 구조, 내구력, 위치 등을 기준하여 갑급, 을급, 병급으로 구별하여 처리한다. 전 항의 주택 등급은 대통령령으로서 이를 정한다.」 「제21조 갑급 및 을급 주택의 매각은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병급 주택은 매각 계약 당시의 시가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15년 연부 납부를 할 수 있다. 병급 주택은 상속의 경우 이외에는 대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5년간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사용케 할 수 없다. 단 5년간에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정부는 제23조에 의준하여 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주기용 의원의 17조 신설안을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0, 가에 41, 부에 한 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다시 묻겠읍니다. 주기용 의원의 17조 신설 항목을 가부 물어요. 재석인원 110, 가에 40, 부에 두 표로 또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되었읍니다.

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불하대금 한도 내에서 저당권의 원인된 채무는 이를 반환한다.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저당권 다음에 담보권부채무 급 기타 그 당해 재산에 부수한…… 이것을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읽으면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 급 기타 당해 재산에 부수한 채무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 내에서 이를 반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내용을 분명히 가려놓기 위하야 내논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하는데 저의 의견으로서 수정안을 내논 것은 일이 아닙니다마는 당초 저당권에 기인된 채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당권에 한한 것만 국가가 이것에 불하대금을 받어 가지고 갚게 되는데 저당권 이외에 채무는 이것을 갚지 않게 된다고 하면, 가령 금융단이나 혹은 개인에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 저당권이라고 하면 대개 질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인데 질권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분간이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당권만 인정하고 질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당권이라고 막연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지로 있어서 우리가 가령 은행에서 돈을 썼다고 가정하면 10만 원을 등기소에 등기를 해 놓고 10만 원의 돈을 다 쓰고 다음 저당권을 신설해서 왜말로 말할 것 같으면 미가에리라든지 혹은 대월이라든지 하는 형식으로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에 저당권이 있는 금액 10만 원 이외에 혹은 5만 원이나 1만 원이라고 할 것을 더 빌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빌여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령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해방 직전에 금융단에서 말하자면 귀속재산을 상대로 하고 대출한 돈은 저당권 금액 이외에 대월이라든지 혹은 미까에리로 빌여준 것이 약 3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불하자에게 대해서는 하등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그 이익을 보고 혹은 금융단이나 혹은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한계를 가려놓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라고 할 것 같으면 질권이라든지 저당권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기타 당해 재산에 부수한 채무」라고 하면 제가 사는 집을 저당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집을 개인이나 은행에 잡히고 저당한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실지에 있어서 15만 원을 썼다 그러면 담보품이 있기 때문에 더 쓴 것이고, 그러한 것을 지칭해 가지고 당해 재산에 부수한 채무는 그 재산의 불하대금 한도 내에서 이것을 변제한다. 그러면 불하대금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은 수불하자에게는 하등 관계가 없고 얼마 빌여준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따라서 국가로서는 당연히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하에서 이러한 것을 분명히 가려놓자는 것이올시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읍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저당이라는 글짜를 담보라고 할 것으로 끄치는 것이 이제 이정래 의원이 말씀한 대로 타당하나 그 밑에 가서 「당해 재산에 부수한 채무는」 할 것은 이것은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저 당해 재산에 부수한 채무면 이것은 근거 잡기도 곤란하고, 실지에 있어서 이 매각대금 한도 내에서 채무자가 자꾸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저당이라고 하는 두 글짜를 담보라고 고치는 것은 괜찬지만 질권이라든지, 가령 이 저당한 사람한테 신용대부 같은 것도 전부 일시에 다 뫃여 들어올는지 모르니까 다만 이것을 고친다고 하면 ‘담보’ 두 자를 고치는 것은 무방하다 생각합니다만은 이 밑에 「재산에 부수된 채무」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래의 정신과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의 취지는 물론 타당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으니까 동산 같은 것도 질권으로서 채무를 질 때에 이것을 다시 상환한다고 하면 대단히 취지가 좋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을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의 문구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단도 생기고 또 그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약간 있읍니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을 우리가 제정할 적에 소위 농지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든지 혹은 저당권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담보부 또는 이러한 채무가 있을 적에는 이것을 변상해 준다고 했읍니다. 취지는 여러분이 찬성하실 것이고, 다만 문구에 있어서 표현에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이정래 의원께서 약간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읍니다. 농지개혁법에 제정한 바와 같이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권부채무라는 것을 증권부라고 하는 그 밑창에 기타 당해 재산에 부수한 채무라는 것은 기타 채무라고 했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권부 밑 기타 채무」 이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에 국한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지금 그 방면에 거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냐 하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에 있어 부동산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동산의 질권을 이용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특히 증권 같은 것은 증권 자체에다가, 증권 우에다 쓴 것이 많이 있읍니다. 가령 정기예금통장 같은 것을 잽혀서 쓴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귀속재산 처리하는 데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과외 의 피해자를 맨들어 낸다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 안입니다. 만일 이러한 원안을 통과한다고 하면 우리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부동산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동산에도 증권 같은 것이 막대한데 원안을 지지하려는 의도는 나변에 있읍니까? 하니까 이정래 의원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권부 및 기타 채무」라고 농지개혁법대로 같이 해 주십쇼.

저는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8․15 이후에 왜놈한테 얼마나 많이 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실제가 제가 보는 한도에서는 많이 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짓 문서를 써 가지고 재판소에 등기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읍니다 이러한 것을 기타 채무라고 하면, 만약 100만 원 채무가 있다면 100만 원 다 들어온 것입니다. 1억 원 채무가 있으면 1억 원 다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타라고 하면 얼마든지 맨들 수 있지 않어요? 반드시 저당권 설정된 이외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혼란된 8․15 이후 가문서를 맨들어 가지고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잘 알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심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 수정안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 태도 같애서는 잘못된 것 같읍니다마는 실제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그만한 자구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담보를 제공을 하고 담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대한 금액까지는 은행 금융단, 기타에서 돈을 줍니다마는, 주지만 담보가격이 실제에 있어서 그 담보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더 신용대부라고 하지만 실제 담보금과 관련이 있읍니다. 관련이 있는 채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있읍니다. 그러며는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일본 사람이 적산으로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채무는 채무대로 승인해 가지고 나가도 나뿐 것이 없읍니다. 다만 해방 후에 불법적으로 혹은 모리하는 사람들이 염려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기왕 군정 당시부터 법적조치가 되어 온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금융단은 약 3억이라는 것이, 담보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외에 대부된 것이 약 3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일본 사람 재산에서 그만큼 감액될 것인데기여히 이것을 무시해 나갈 것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현재까지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설정 금액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과 관련시켜서 3억이라는 돈을 대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적산 자체의 이익입니다. 이것을 승인한다면 적산 자체에서 3억이라는 돈을 마이나스해서 처리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과…… 이 의원 수정안 및 사이에는 자구상 다소의 차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나종에 자구수정 당시 그런 취지로 담보물에 관련한 채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법문으로 고치면 되겠읍니다. 이 법문은 나종에 고치기로 하고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원안에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물건이라고 고치면 전부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믿읍니다. 이제 홍성하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당이라든지 질권이라든가 혹은 대월, 일본말로 말하면 가시고시 혹은 우리와다시 매도, 채권 이외에 조금 더 한 것이 있지만 원안에 그 밑에 저당권으로 원인된 모든 채무라는 것은 담보물 중에 전부 포함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저당권이라는 것을 담보물이라고 고치면 전부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수정안이 필요 없는 줄 알고 말씀합니다.

제안자 어떻읍니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권이라고 자구만 수정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구만 수정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2, 가 57, 부 3.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16, 가 40, 부 2.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안을 묻읍니다.

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매각대금 한도 내에서 담보물권에 원인된 채무로 이것을 반제한다.」 이렀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6, 가 89,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21조 귀속재산의 매각을 받는 자가 지정기일 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21조는 원문대로 통과합니다. 「제22조 귀속재산의 기업체 매각 및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계약 당시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 이상 또는 4년 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 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 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수매각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귀속재산의 수매각자는 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 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매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3조 전 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매각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2. 수매각 재산의 관리․운영상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3. 수매각자에 귀책될 사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 요구 제19조 제3항은 본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호, 제2호를 좌와 여히 수정할 것 「수불하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야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2, 3항을 좌와 여히 신설할 것 「3. 수불하 재산의 관리․운영 기간 중 취득한 이익 및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좌와 여히 수정할 것 「4. 수불하자에 귀책된 사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제2항을 좌와 여히 신설할 것 「전 항 제2호, 제4호의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그리고 「원안 제2항을 제3항으로 할 것」 이것이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또 하나 있읍니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할 것」 이것은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조문은 대단히 중대한 조항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원안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몇 십 년을 두고 이 귀속재산만 가지고 허더거리다가 말 것입니다.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으면 그 불하받은 사람은 귀속재산과 운명을 같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안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을 불하받었다가 자기가 싫을 때에 언제든지 정부에 바쳐 가지고 거기에 들은 돈을 다 찾어내고 거기에 사무비까지를 다 찾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본 것 다 먹고 그리고 남겨진 귀속재산을 정부에서 받으면 정부에 바치자는 이러한 경우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고쳐야 할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제23조1항은 문제가 없읍니다. 제1항 중 제1호도 문제가 없읍니다.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이것도 문제가 없읍니다. 제2호에 가서 문제가 있읍니다. 수불하 재산의 관리․운영상 지출된 필요비를,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가령 귀속에 기업체를 받었을 때에 거기에는 큰 사무비니 노임비니 있는 만큼 전부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받아야 하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깎어버리고 그 밑에 유익비 이것만 살리는데, 이 유익비라는 말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규정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규정을 짓느냐고 하면 「수매각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야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상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은 뒤에 무슨 시설을 했다든지 무슨 기계를 새로 세웠다든지 또는 집을 새로 지었다든지 이러한 때에 운영하는 가치가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 보상해 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설을 하나 해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제2호에 무엇이라고 했느냐고 하면 제2호대로 할 것 같으면, 즉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귀속재산에서 나온 이익금 이러한 것은 다 자기가 받아먹고 정세가 변해진단 말입니다. 가령 지금 평화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이익을 볼 일을 하였는데 내일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나면 사업이 안 될 테니까 이 귀속재산을 정부에 돌려보낸다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익은 이익대로 다 먹고 도로 정부에 돌려보낼 우려가 있으니까 이 3호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귀속재산은 10년가량 쓰면 기계가 못쓰게 되고 집이 날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의 대부료 를 금액을 정부에서 받아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매각 재산의 관리․운영 기간 중 취득한 이익 및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즉 그 귀속재산을 정부에 바칠 때에는 그동안에 본 이익금을 정부에 바쳐야 된단 말입니다. 또 그것을 갖다가 오래동안 썼으면 그것을 빌려서 쓴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도 정부에 바쳐야 된단 말입니다.

잠간 자리를 정돈하십시요. 외국 손님이 들어오시니 잠간 자리를 정돈하십시요.

그다음에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이 써 있느냐고 하면 수불하자에 귀책된 사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라 그랬읍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였는데 귀책된 사유라고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은 사람이 잘못으로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내야 된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만일 요전에 조헌영 의원께서 천재지변의 경우는 생각한다 그랬는데 천재, 재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귀책된 사유가 아닙니다. 귀책된 사유라는 것은 도적질 해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나 일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설로 들어갑니다. 전 항 제2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즉 국세 체납할 때에 정부에서 돈을 받은 식으로 돈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만일 그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집세나 돈을 안 낼 때에 일일이 재판소에 갖다가 재판을 해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 귀속재산 처분을 하는 여기에 있어서도 받아드리라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것을 엄격히 이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으면 그 불하자는 그 귀속재산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라는 이런 규정을 내렸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요새 이런 공기가 있어요. 귀속재산은 미군한테서 거저 받은 것이니까 100만 원 짜리를 10만 원에 팔어먹어도 10만 원은 정부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이처럼 맹낭한 생각을 하고 100만 원 짜리를 10만 원에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9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의 이 귀속재산은 우리의 국가의 소유입니다. 국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 전체의 국유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 전체의 소유인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일부의 사람이라 말이에요. 이 국민 전체의 것을 일부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혜택을 주느냐고 하는 말도 있읍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규정을 내려놓아야 사유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지금은 외국 손님이 오셨는데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