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술보호법안은 제2독회로 들어왔는데 수정안이 두 개가 들어왔읍니다. 아마 여러분 다 배부된 줄 압니다. 빨리 예술보호법안 수정안을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2독회를 시작해서 축조 토의에 부치겠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예술보호법」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장 목적」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조장함으로써 국민 문화의 향상․발전에 자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장 예술위원회」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조는 수정안이 있는데 원안은 이렇읍니다. 「제2조 예술에 관한 국가의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야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예술위원회를 둔다」 이것이 원안인데 조한백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2조 중 심의를 자문으로 수정한다」 다시 말하면 예술에 관한 중요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야 심의라는 글자를 자문으로 고치는 수정안입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이 예술보호법안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요전에 제2독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동의한 결과 그것은 두 번을 표결한 결과에 폐안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2독회에 다시 회부한다는 것이 결정 안 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1독회가 계속 중에 있는 것이지 2독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지 않으면 2독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사 진행상 주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곰 기다려 주세요. 이 법안은 오래전에 제1독회를 한 고로 잘 기억하지 못하겠으므로 곧 조사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느 날인지 이 법안을 토의할 때에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제2독회에 들어가지 말자는 동의가 있어서 그것을 표결한 결과 제2독회에 보내지 말자는 그 동의가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2독회에 넘기자는 안이 섰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직 서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냥 제1독회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해 드리는 동시에 이제 제2독회를 시작해서 결정한 것은 취소합니다. 그만큼 알어 주시고, 이제 제1독회에서 여러분이 질의와 대체토론이 얼마큼 진보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알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의하실 이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2독회에 보내자는 동의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예술보호법을 통과시키느냐, 따라서 제2독회에 넘기느냐 하는 이 문제는 결국은 그 초점이 우리나라의 현재 대단히 혼란되어 있는 이 사회 상태, 특히 민생문제가 가장 핍박해 가지고 위선 먹고살기가 대단히 군색하다, 그러니 먹고사는 것이 제일이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은 그다음에 해 보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기지 말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기지 말자는 그 동의까지 생긴 것입니다마는, 현재 아모리 우리의 경제생활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또 15 원칙이 나온 것과 같이 통화의 팽창을 극도로 지금 억압하고 있읍니다. 가진 부면 의 통화를 어떻게 하든지 억압하고, 생산 방면을 극도로 위축시키고도 있읍니다마는, 정신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면에도 없지 않읍니다. 이 부면을 다소 윤택하게 하고 또 과거의 예술이라든지 혹은 극장이라든지 무질서, 무통제로 대단히 혼란된 상태를 조곰 고쳐 가지고 문교 당국에서 어떤 표준과 통일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통제하며, 질의 향상을 기도하며 혹은 국립극장 같은 것을 중앙에 두어 가지고 표준 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를 세우자는 이러한 의도를 반대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함으로써 막대한 경비가 들고, 혹 서울 이외라든지 대구라든지 혹은 부산이라든지 이러한 각 지방에도 각각 국립극장을 둔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닿지 않은 말입니다. 현실 상태에 다소 어그러진 점이 없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립극장은 서울 한곳에만 위선 두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전당, 우리 국민정신을 문화의 표준을 세워 가지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 법안을 저로서는 절대 찬성하며, 이 법안은 당연히 제2독회에 넘겨 가지고 즉각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예술보호법은 제2독회에 넘기되 날자는 3일이라는 법정기일을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즉각 제2독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예술보호법에 있어서는 수정을 많이 해야 될 조문이 있에요. 이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6조, 7조를 볼 것 같으면, 제6조에 있어서는 「제6조 공연이라 함은 연극, 가극, 영화, 음악, 무용, 만담, 기타 연예를 일반 공중에 관람 또는 위문을 목적으로 상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랬고, 7조에 있어 가지고 「제7조 공연단체를 설립하고저 하는 자, 공연의 주최, 극장의 경영, 영화, 음반의 제작 또는 배급과 영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문교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되니 시골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다든지 소인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여기 와서 문교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무수정으로 통과시킬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어떤 극을 하더라도 서울까지 와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이런 점은 왜 고찰 못 했느냐 그 말이에요. 수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합니다. 이 법안은 제1독회는 이로써 마치고 곧 제2독회에 넘겨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2, 가에 37, 부에 6,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이 법안은 제1독회를 일로 마치고 제2독회로 넘겨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2, 가에 56, 부에 7,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체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토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읍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여유를 두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을 우리가 제1독회에서 검토할 적에 제6조, 7조, 8조, 20조에 대한 모순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볼 적에 아까 장병만 의원이 6조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7조 같은 것은 더욱히 모순이 있어요. 가령 연극회나 음악회 같은 것도 일일히 지방에 있는 우리 민족을 흥행하는, 소소한 집단의 소소한 행사까지라도 서울에 일일히 와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게 되는 이러한 모순성이 있읍니다. 만약 지방관청에서 그 해당 지구에서 허가를 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학교의 학예회라든지 혹은 민족예술에 대한 흥행 같은 것, 농민이 할 수 있는 단오라든지 가절 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문교부장관에 일일히 허가를 얻게 된 7조 같은 것은 중대한 모순이 있어요. 더욱히 20조 같은 것은 이것을 법적 조치 없이 운영회에서 서울에 국립극장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도 운영위원회 자체는 심의기관도 거북하다, 자문기관으로 두자, 자문기관인, 문교장관의 자문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서울 국립극장을 운영한다…… 이것은 도모지 언어도단이에요. 장관의 자문기관이 어떻게 우리 서울 국립극장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2독회를 안 하기로 해서 폐기된 본 법안을 다시 해당 분과위원회로 넘겨서 이러한 모순 당착되는 조문…… 7, 8개 조의 조문을 재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나오기 전에는 본회의에서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본 법안을…… 2독회에 넘기기도 못 되었는데 수정안을 어떻게 낸단 말이예요? 2독회에 넘기기로 하자는 동의가 미결된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수정안을 낸단 말이요? 우리 수정안보다 법 자체에 모순된 것이 7, 8개 조, 불과 수십 개 조에 불과한 본 법에 7, 8개 안의 모순당착이 있고 상충되는 본 법안을 어떻게 본회의에서 심의한단 말이요? 그러면 2독회로 넘기지도 못한 본 법을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본회의로 넘긴단 말이요? 그러므로 먼저 본회의에서 본 법을 해당 분과위원회로 다시 넘겨서 재심사를 해서 본회의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예요. 이것을 수습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밀여서 언권을 청하실 것 같으면 발언통지서를 내세요. 주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 예술보호법안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의 생명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미 예술보호법안을 갖다가 상정해서 지금 토의 중에 있는…… 장차 2독회로 넘기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필요성을 갖다가 절실히 느끼고 아무쪼록 이 법안을 즉석에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라도 오히려 돋아나는 예술을 갖다가, 싹트는 예술을 갖다가 죽여서 민족문화를 말살시키자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진수 의원이 의심을 품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내에도 극장 혹은 예술에 대한 모든 흥행 장소를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선전하는 그러한 도배가 예술가 중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감독관청에서 엄중하게 감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나큰 지장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엄중한 감독을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반다시 필요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말 저말 우리는 논의할 것 없이 인간에 곡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는 반다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히 논의할 것 없이 이미 상정된 이상 이것을 갖다가 하루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결정을 지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재학 의원…… 여러분, 여기에는 다 순서가 보고되어 있읍니다. 속히 말씀하려고 하면 발언통지서를 내세요.

아까 동의가 제의되어설랑 그것이 부결되었는데 그 동의는 저는 불법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전 회의록을 읽어 본 뒤에 상의하자 했는데 아직 회의록을 안 읽어 봤읍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회의의 진행 상황을 기억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그러한 동의가 폐기되어 가지고 의장은 자연히 2독회로 들어간다고 선언했읍니다. 그랬으면 오늘 3일이 지난 이후에 오늘 자연히 제2독회로…… 의장이 선언한 이상, 또한 3일간이라는 기간이 지난 오늘 자연히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위선 여기에 있은 속기록을 읽은 후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의사 진행을 조금 중단해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