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농촌지도요원 확보에 대한 긴급건의안 현 전시하 식량증산이 최대 급선무임은 재언 을 불요 하나 최근 징병 징용은 식량증산과 농촌 지도 계몽 등을 전연 도외시하고 농촌에 일익 집중하는 관계로 무식한 노․유 ․여자층만 잔류케 되고 전연 적당한 지도층 인물이 무 하와 농촌 자체의 식량증산상 또는 지도 계몽상 곤란함은 물론 관청의 농촌에 대한 지도상 또는 제반 행정시책 실시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전쟁에 대한 농촌의 충분한 협력을 요구조차 할 도리가 없는 현 실정에 감 하와 차후 행정부에서는 농가 10호당 1인식 강력한 농촌 지도요원제도 를 조속 제정하여 안심하고 식량증산과 농촌 지도 계몽 또는 관청 행정 등에 적극 협력토록 실시하여 주시기를 건의함. 단기 4285년 12월 1일 제안자 곽의영 이 문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첫째,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량을 증산하고 있는, 제1 농촌 입장으로 볼 적에 현재 징용 징병으로 전부 출정을 해서 소위 지도층에 있는 청장년이라는 사람들이 거이 없어지고 또는 농촌에 약간 있는 사람이 도시로 집중해서 농촌은 그야말로 문맹자 노인이나 여자나 어린아희나 이런 층 사람만 있지 장년이나 중년층은 하나도 없어저 간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군량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 실례를 들 것 같으면 금반 휴회 동안에 경상남도 강원도 충북의 일부 농촌의 실정을 들은즉 한 부락에 20명이나 30명 청장년이 있다가 징병 또는 징용으로 나가고, 거기에 몇 사람 있는 청장년조차 부산 대구 등 도시로 나가서 거이 그 농촌을 지도해 갈 청장년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듣고 과연 가슴이 아푸며 통탄하여 마지아니했읍니다. 제2, 행정부의 입장으로 볼 적에 농촌에는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징용 대상자는 거이 다 나가고 또는 도시로 집중해서 그 부락을 담당할 청장년이 없어서 면 직원이나 또는 군 직원이 한 부락에 가서 수명 식 주재해서 장차 일선 행정을 해야 될 입장으로서 만약 농촌의 청장년 지도층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현재의 군 직원이나 면 직원이나 현 정원의 수십 배 증가해서 부락에 주재함으로서만이 현재의 말단 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예산상으로 보아서 현 말단 관공리를 수십 배나 증가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국가예산면으로 보아서 절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3, 도시 입장으로 볼 적에 도시에는 농촌의 청장년들이 징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시에 집중하는 관계로 해서 풍기에 나쁜 영향 또는 놀고먹는 풍속 등등으로 해서 도시에는 식량 연료 기타에 긍 하와 폐해만 있고 도시 건설에 대해서 하나도 이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이상과 같이 제1 농촌의 입장으로, 제2 행정부의 입장으로, 제3 도시의 입장으로 보아서 농촌의 현재 10호에 애국반 하나가 단위로 되어 있읍니다만 농촌 10호에 1인식 요원을 확보해서 징용을 면제하고 그 신분을 확보해서 그 사람이 농촌에서 문맹퇴치의 강습소를 설치케 하여 지도하며 또는 토지수득세 분배농지 상환미 가마니 공출 등등 정부가 요구하는 행정을 그 사람이 협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으로 되고 있읍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께서 저번에 농지개혁법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한 없는 안타까운 실정을 다 표시하고 있었읍니다만 그 몇백 배의 농촌에 손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심심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끝으로 금반 본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과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농림부의 농업 지도요원 계획안과 관계가 어떠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는 100호라는 부락을 한 단위로 해서 거기에 금년도에 1인식 강습을 시켜 가지고서 농업 지도요원을 배치한다는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락이라는 것이 5호 내지 10호 20호 30호 이런 것이 자연적 부락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일 100호를 단위로 한다면 5호나 10호 20호나 30호 되는 부락에는 1인도 지도요원을 배치 못 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현 실정하 어떻든지 국회에서 내 논 이 긴급동의안, 즉 10호에 1인식 지도요원을 배치하는 안을 통과만 해 주실 것 같으면 농림부는 국방부와 타협을 해서 어떻게든지 군량 확보에 또는 피폐된 농촌경제를 부흥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안을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농림부 자체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농림 국방 양 당국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의 계획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제1, 명년도 예산에 훈련소 설치 예산을 계상해서 지도요원을 확보한다. 제2, 100호 부락에 2명식 배치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우선 강습을 해서 1인식 배치를 한다. 제3, 지도요원에 대해서는 총인원 중 30% 이상을 비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제4, 징용대상자의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농림부가 제안한 농업요원이라는 것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 만일 징용 대상자의 여유가 없으면 보류를 못 하게 되지 않을가. 제5, 농림부 안대로 한 부락에 2인을 배치하되 2인을 동시에 징용을 하지는 않지만 교대해서 1인식 징용할 수 있다는 등 명확히는 미지 이오나 대개 이상과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의원과 같이 한 애국반을 표준해서, 즉 농가 10호에 1인식 지도요원을 확보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다가 총계 20만 30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 인구의 약 2할만 식량증산에 협력하도록 신분만 보장해 줄 것 같으면 불상한 농촌도 살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군량도 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반 농림장관이 말하기를 금년도 추곡 224만 석의 수집 내용은 군량이니 농민들은 제백사 하고 이것을 국가에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에서 군대의 피복을 만드는 공장의 직공 또는 군화나 내의를 만드는 직공은 현지 징용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군량 증산하는 농촌에는 왜 현지 징용제도를 실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산 인구의 약 2할 되는 숫자만 농촌 지도요원으로 확보해서 군량 증산에 또는 피폐한 농촌을 건설하는 데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하에서 남한 전체 인구 이천만의 1부인 22만 숫자를 갖다가 애국반 10호에 1인식 지도요원으로다가 확보하자 이런 긴급하고도 중대한 동의안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셔야 관계당국은 현실에 부합된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임용순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의 설명의 취지는 본 의원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알고 절대 찬성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본 안은 우리 국회에 전문 분과에 농림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농림분과에 회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또 한 가지는 징집을 고려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국방위원회가 신중히 심사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본 안은 농림분과와 국방위원회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임용순 의원의 동의는 농림위원회 국방위원회 양 위원회에 넘겨서 심사해서 다시 제출케 해 달라는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자 확보에 대해서 사회보건분과위원회로서도 금번 추가예산을 심의할 적에 상이군인 문제로서 상당한 거기에 논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심사보고를 했을 때에도 말씀 했읍니다마는 현재 군인은 약 8할 이상이 농촌 출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약 7만 명의 상이군인이 있는데 사회보건위원회로서 사회부에 상이군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 기계나 또는 생산부문에 대한 직업 보도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농촌의 지도자를 양성해서 각각 자기 고향에 돌아가 농촌을 계몽시키는 데 활동하도록 고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만일 우리가 상이군인을 훈련해서 또는 농촌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각각 농촌에 돌아가서 거기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농촌 지도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상이군인을 많이 활용해서 거기에 유효하게 국가를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만일 양 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의 취지도 잘 알고 또 이런 건의안으로서 어떤 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 방침을 작정을 해서 그 연후에 건의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견해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곽의영 의원 동의를 그대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 임무를 담당하는 국민의 의무에 있어서는 재정면에 있어서나 노력면에 있어서나 이 모든 부담은 국민의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전체를 통해서 공정한 부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실정은 반드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 예를 들면 지방에 있어서 소집영장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에 있어서는 50% 이상이 응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어서는 거이 100% 응소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결과는 군인이나 혹은 징용을 가서 노력을 부담하는 것은 이른바 농촌이다 이런 인식을 국민에게 또는 특히 농촌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징용을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응당히 그 임무를 맡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신념을 박약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곽의영 의원도 적절한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징집에 있어서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나 일체 구애하지 않고 한다는…… 최근에 있어서 다소 쇄신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징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도회지에 있어서 어떤 직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징용 대상에서 면제돼서 징용을 나가지 않고 있는데, 농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가면 다만 한 다섯 마지기 일곱 마지기 농사를 전연 할 사람이 없는 사람까지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떻게든지 공정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실정에 있어서는 물론 지도요원이라는 명칭으로서 징용을 고려해서 식량증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농촌요원이라는 제도를 결정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체적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벌써 1년 이상 전에 농촌요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하였을 때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림위원회에, 몇 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든 것이 결국은 이 취지를 우리가 찬성하면서도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서 어떤 실천 면에 옮길 때까지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현상과 같은 이런 현실을 비저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취지에 찬성한다면, 농촌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건의하기를 국회로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어데까지나 건의이기 때문에 당해 부처에서 그 실천 방안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도 당해 상임위원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와 토의를 할 것 같으면 실천에 옮기는데 실천 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종합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본건의안을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어서 표결을 해서 해주는 것을 바라고, 만일 지금 임용순 의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당해 상임위원에 회부해서 안을 만들어 내시라고 하면 그 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기한을 여기서 확실히 붙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 안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찬성하지 못할 점이 있읍니다. 열 호에 하나, 모든 것을 생각한 것 같지만 농촌에 특권계급을 만들 우려가 있읍니다. 열 호에 하나는 부당합니다. 매 호에 하나식이면 본인도 찬성합니다. 또 말하기를 징용을 하는데 매 호에 하나식은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열 호에 하나라는 것은 제안하실 때에 덜 생각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이것이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임시조치로서 건의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고려할 것은 시기 문제입니다. 농촌 징용을 농한기에 해야 됩니다. 다음은 도시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방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농한기에 징용하도록 하고 농번기에 농부 징용을 못 합니다. 이 시기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인데, 이론이 국회가 그것을 건의해도 정부에서 들어줄는지 의문인데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방법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불비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 박만원 의원의 의견도 찬성합니다마는 매 호당 하나로 시정하고, 농번기에는 농촌 징용은 못 한다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또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도 좋겠고, 본 의원은 매 호에 하나, 시기 문제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를 얘기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원제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만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으니 전문 양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제출해 달라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그런 까닭에 먼저 이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여러분 잠깐 주의해 주십시요. 각 교섭단체회에서 의논된 것을 다 들으신 줄 생각합니다마는 금반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잠시 심사가 아니라 중대한 것을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된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제 정일형 의원이 제출한 축하 사절단 파견에 관계되는 결의안도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교섭단체회에서 의논한 바와 같이 이야기를 한 뒤에 이것이 결의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지금부터 잠간 비밀회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지요? 그리고 의장이 말씀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내일부터 휴회하자는 동의안이 나오고 있어요. 비밀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처리하겠읍니다. 이것은 12월 24일부터 명년 1월 6일까지 14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를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구구한 모양이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