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7인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자주화 및 노동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제1조에 대하야는 원문과 수정안하고 과히 틀린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주화한다는 자주화로서 노동운동에 대한 것이 자주화와 민주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료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비민주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문 체제상 원문하고 글자 몇 자의 자구수정 같습니다마는 의미만은 민주화와 자주화, 관료화와 비민주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익기 위원장 소개합니다.

수정안에 「노동운동의 자주화」 즉 이 말씀은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타력화 또는 권력의 지배, 압력을 받어서 움지기지 않는 자주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민주화와 틀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희 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노동운동의 자주화라는 것은 즉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큰 필요 없는 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없어요? 수정안부터 먼저 묻습니다. 이진수 의원 외 37인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럼 원안 묻겠에요. 재석원 수 109인, 가에 56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2조 노동위원회는 소관 행정관청이 관리한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7인의 제안으로서 2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잠깐 의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2조를 삭제하면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나 또는 노동위원회를 억압하는 의미의 관리가 아니고 산파역 이나 또는 유지를 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그런 까닭에 노동위원회가 스스로 창설될 때까지의 산파역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유지가 되면 앞으로 그 노동위원회를 지키고 일이 잘되도록 보호해 줄 그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행정청에서 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문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삭제하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위원회 자체가 자주적인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속적인 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한 자주적인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띠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위원장 말씀이 보호 육성해서 자주적이 될 때까지 행정관청의 관리하에 둔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 있는 기구를 볼 적에 위원회가 두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구가 행정관청에 예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찰위원회라든지 또는 그런 독립성을 띤 그런 기관으로 해야 하며 또 이 노동위원회 자체가 노동자의 대표와 사용주의 대표, 공익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서 자주적이 됨으로서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보는 것이며 그런 의미로서 이 삭제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에요?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여러분이 낸 수정안…… 이것은 제2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5표, 부에 한 표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6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2장 조직」 「제3조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한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지구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4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의 각 3인으로서 조직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의 추천한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공익위원 중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7인이 제안한 수정안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6인,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 2인으로써 조직한다. 노동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선출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 공익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추천한다. 전항에 의하여 선출 추천된 각 위원 중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 외 40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제4조제3항을 좌와 여히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함. 「공익위원 중 중앙노동위원은 중앙노동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각 해당 노동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공익위원은 그 중 2인 이상의 위원이 동일한 정당 혹은 사회단체에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다음에는 강경옥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 4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노동위원은 근로위원 , 기업위원 및 공익위원 각 3인으로 조직한다. 근로위원은 노동조합에서, 기업위원은 기업자단체에서, 공익위원은 공익사업단체에서 각기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이런 수정안이 3종목으로 나와 있읍니다.

지금은 강경옥 의원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제4조에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내셨는데 저는 여기에 한 세 가지쯤 요점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자위원이라 하는 것을 기업위원이라고 고치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설명의 말씀을 드릴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 사용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쓸려면 이 본법이라고 할 만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저로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 노동조합법 자체를 심의할 때에 제가 조곰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한 의견 말씀을 못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용자라 하는 문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종적인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 즉 사업을 기획하고 경영하는 사람 오직 기업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자라든지 또는 거기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 법에 있어서는 순전히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올시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혹 명령계통에 있어서 혹 거기에 사무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서도 법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것이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옛날 노예시대를 연상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대등한 입장이 아니고 한 층 계급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을 부려먹는다, 즉 사환 노릇을 시킨다 그러한 인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사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서, 사용할 때에는 물론 사용하겠지만서도 사용자라고 해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기업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조곰 우월한 입장에 두는 것 같은 어구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노동조합법 제5조에 사용자라는 어구를 고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로자위원이라든지 자자 를 빼도 별로 잘못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위원, 기업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위원을 세 갈래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원안과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2항에 들어가서 공익위원은 공익사업단체에서 역시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원안은 공익위원만은 행정관청의 위촉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지난번 대체토론을 할 때에 장건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즉 이러한 이 방면의 그러한 의사가 반영되기 쉬운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위원은 각기 그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위원을 빼고 노동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선출하고 또 기업위원은 기업단체에서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각기 세 방면에서 각기 추천을 받은 그분을 대통령께서 임명한다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 중앙위원은 어떻게 하느냐, 지방위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이 물론 중앙위원은 여기서 좀 더 첨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나 다른 수정안도 많이 나와 있으니 저는 원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라는 것은 기업자로 고칠 것과 이제 공익위원은 역시 공익위원도 또한 공익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과 이제 행정관청에서 위촉한다는 것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대단히 중수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노동쟁의가 생길 때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띨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성이 앞으로 노동행정상 중대한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모든 쟁의문제 모든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중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요구대로 한다면 노동자 셋, 사용자 셋, 공익자 셋, 이와 같애서는 결국 공익자는 항상 사용자 측에 가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노동자를 많이 한다고 하드라도 이 국회에서 잘 통과시켜 주지 않을 줄 알아요. 그래서 백보를 양보하고 다만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데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4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공익위원 중 중앙노동위원은 중앙노동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각 해당 노동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추천은 말이지요, 공익위원을 양편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내자는 것입니다. 자본자 측에서 지지하는 사람은 노동자 측에서 낼 수 없을 것이고 노동자 측에서 지지하는 사람은 자본가 측에서 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청이 막 낸다 하드라도 불평이 있으니까 양측이 승인하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내자, 즉 말하자면 중앙위원 중 근로위원 된 사람과 사용자위원 된 사람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위원 중에서는 지방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을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이와 같이 서로 공평한 타협안으로서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4항을 신설했는데 공익위원은 그 중 2인 이상의 위원이 동일 정당 혹은 사회단체에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공익위원을 한 당파나 한 단체에서 두 사람 이상 낼 지경이면 좀 여기에 혹은 그 정당의 이익이나 혹은 그 사회단체의 이익이나 혹은 그 단체의 정치력에 따라서 공익위원의 의향이 좌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체가 한 사람 이상 못 내도록, 즉 두 사람 이상 내지 못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말하면 가장 양보적이고 타협적인 것입니다. 다만 공익위원을 내는 데 가장 공평하게 양측이 다, 자본자 측에서나 노동자 측에서나 다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을 내자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김익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첫째,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은 일전에 통과한 노동조합법 중에 이 법률용어가 전부 사용자,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것은 기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기업위원이라고, 사용자를 기업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번에 통과한 노동조합법이나 또는 앞으로 있어서 노동기준법, 기타 노동관계의 법안 전체가 사용자,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법의 체계상 그대로 원안이 있어야만 법의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근로위원을 노동조합에서, 기업위원을 기업자단체에서, 공익위원을 공익사업단체에서 각기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은 아마 중앙위원, 지방위원 또는 특별위원 전체를 망라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까지 대통령에게 사무를 많이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주무부장관이 해도 결국 대통령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지방 말단에 있는 노동위원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공익사업단체에서 공익위원을 추천한다…… 아마 공익사업단체를 우리가 지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하자면 공익사업단체가 지명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아마 수십 수백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강경옥 의원의 제안은 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진한 의원 말씀은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은 노동단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낼 것이고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측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이 만일에 공평을 기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가지고 이것은 쌍방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을 같이 쌍방에서 추천해 가지고 사회부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합의를 보기가 첫째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한 사람을 또는 몇 개인을 사용자단체나 노동자단체에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추천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저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합의를 만약 보았다고 하드라도 그 공익위원 된 사람이 일을 처단하기에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즉 공익위원은 정당한 입장에서 공익위원 자체의 권리를 가지고 추천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나 주무부장관이 공정한 입장에서 임명한 사람 같으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가부를 판단하는 데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일을 하기가 용이하겠지만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쌍방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 임명을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자의 불이익에 조곰이라도 간섭하기가 대단히 입장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이론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익위원은 그중 2인 이상의 위원이 동일한 정당 혹은 사회단체에 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별로 반대하는 의견도 없읍니다마는 이 조목이 없다고 하드라도 공익위원을 어떤 단체에서 2인 이상을 낼 리는 없겠읍니다.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여러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아마 주무부장관이 또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니까 이 조문은 실지 법률로 넣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문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위원을 선정하는 데는 그럴 우려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건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간단히 안 할 수 없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했고 다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노동쟁의가 생기고 노동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관은 이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읍니까? 노동운동을 좌우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엄격히 말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헌법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면 이따위 중간에서 역할하는 이런 게 있을 필요도 없읍니다만서도 신생국가의 부득이한 고충에서 이게 과도시기에 없을 수 없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확실히 필요한 것만큼 이것이 참말 완전한 조직체가 돼야지 만일 거기에서 어떠한 불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노동운동에 방해를 끼친다고 하면 얼마나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있겠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곤란한 시기에 노동자의 손이 움지기지 않으면 일체 동력은 다 스톱합니다. 일체 동력이 다 스톱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리고 보니 이 노동운동을 좌우할 이 노동위원회가 가장 신성하게 성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위원회는 세 방면으로 조직되는데 노동조합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공익 측하고 이렇게 세 방면으로 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요. 노동조합 측에서 물론 완전한 대표자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자기네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자와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대표가 나올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위원은 어떠한 사람이 나오느냐?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어느 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완전히 공정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공익대표를 노동자가 찬성하지 아니하는 대표가 만일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사용자 측 대표하고 합의가 될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2 대 1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운동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이 공익대표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해 가지고 반드시 노동자가 찬성하는 그 대표가 나오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사회보건위원장이 말씀하기를 양방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또 양방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이쪽저쪽 다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이 정당한 말이 아닙니다. 공익대표라고 하면 완전한 참 공정한 사람일 것입니다. 공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인물이니만큼 이 사람의 의견이라 하면 쌍방이 다 자인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결국 이 공익대표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안대로 공익대표를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하고 사용자하고 합의되는 그러한 대표를 내서 노동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기초부터 고만 절대 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시는 게 좋고 본 의원은 전진한 의원 수정안에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안정성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을 절대로 보장해 주는 위원회의 멤버가 구성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원안에 볼 적에 노동자 측 세 사람, 사용자 측 세 사람, 가장 엄정 중립 처지에 있어야 할 공익위원 세 사람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노동자와 사용주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어서 위원회에 문제가 상정되었을 적에 이것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원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째 공정을 기하기 어려우냐? 노동자 측의 대표 세 사람과 사용자 측 대표 세 사람은 대등한 권한 밑에서 싸우게 됩니다. 거기에 공익위원 세 사람이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으로서 엄정중립을 취해서 노동자와 사용주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문제를 조정해야 할 터인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적에 공익위원을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개별적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도와줄 공익위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례를 볼 적에 사용자를 옹호하는 공익위원이 보편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옹호하는 측에 가담하고 급기야는 사용자 측에 야합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본 의원은 원안을 반대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이 야합 또는 옹호할 우려를 우리는 여기에다가 단정을 짓지 않어서는 안 됩니다. 야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대개 개별적으로 나누어 볼 적에 그럴 우려성이 없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읍니다마는 전체적인 면 또는 통상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옹호 또는 야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야합하고 옹호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노동자는 약한 노동자로서 심적 안전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과야말로 노동자를 옹호는 고사하고 보호 육성도 못 하게 되는 결론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폐단을 무엇으로 막겠느냐?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노동자의 심리적인 절대적인 안전보장이 확보되지 못하면 노자협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노자투쟁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잘 처리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본 의원 수정안에 미스푸린트가 있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위원은 6인,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3인,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이 여기에 인쇄물에는 2인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3인이올시다. 세 사람이라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6인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 공익을 대표하는 3인, 비등한 비중 위에 넣지 않으면 아까 원안에는 2 대 1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자와 사용인이 야합 또는 옹호할 적에 3, 3, 세 사람 세 사람씩 합치게 되면 여섯 사람의 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결에 들어가서 고립에 빠지는 것이 노동자인 것은 수적으로 벌써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의 문제에서 대등한 지위, 사용자와 공익을 대표한 사람이 수정안에는 여섯 사람,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여섯 사람 되어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야합 또는 옹호할 우려든지 일어날 적에 이 문제가 조절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화할 수 있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견지 밑에서 실질적인 면에 약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 볼 적에 이 수정안을 동지 여러분께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약한 노동자의 첫째 심적 안전보장이 되어 가지고 명랑한 가운데에서 노자협조가 되고 명랑한 가운데에서 자기네 맡은 바 직책을 민족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체제가 생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조1항에 대한 것은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을 절대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노동조합에서 선출한다, 노동자위원은 반드시 노동조합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공익위원회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과히 고집 안 합니다. 그것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으로서 대통령이 중앙위원에 한해서는 임명하는데 본 의원은 과히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제1항에 대한 비율 문제만은 6인, 3인, 공익위원 3인, 사용자위원 3인으로서 이것을 고집하는 동시에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께서 약한 노동자를 위해서, 보호 육성하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찬성이 있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것입니다.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수정안을 대조해서 잠깐 제 주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적 문제에 중대한 혁신체 를 해결하고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직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노동조합법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었거니와 오늘날 이 단계에 이르러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는 강경옥 의원께서 여기에 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만 원안의 사용자를 갖다가 기업체라는 명칭만 바꾼 것, 다시 말하면 간판만 좀 달리하는 것뿐이고 원안과 하등 거리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컨대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께서 내신 이 수정안을 보건대 얼핏 생각하면 혹 노동자를 갖다가 너무나도 치우치게 옹호하는 비례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의심도 혹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기업주가 공익체의 대표자와 그 성분을 구분해 볼 때에, 그 성분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 대동소이요, 기업주나 공익사업단체와는 거의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노동자 측의 여섯 사람과 기업주 세 사람, 공익사업단체 세 사람 이것은 가장 공정한 비례를 내 가지고 수정안에서 낸 것인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제3자로 볼 때에 얼듯 선입관념이 한편에는 여섯 사람 또 한편에는 세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니까 여섯 사람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노동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그러한 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는 가장 우리가 공정하다고 보겠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전진한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 이것을 또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장건상 의원께서 이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동자 측에서 세 사람, 기업주 측에서 세 사람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공익사업단체에서 나온 세 사람을 노동자 측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기업주 측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합의를 본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대의명분으로 보나 그 내용에 들어가서 직제로 볼 때에 가장 원만하고 타당한 직제라고 우리가 아니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또는 여기에는 그렇지만 그 공익단체의 사람이나 이 위원 가운데에 한 정당의 두 사람 이상이 있고 보면 정당과 정당 내에서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또한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어떠한 견지에서 전진한 의원께서는 한 정당의 두 사람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조항까지도 낸 것은 가장 현명한 관찰이라고 저는 보아서 이제 여기 수정안 세 안이 나오는 가운데에 강경옥 씨께서 내신 그 의견에 있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고 이진수 의원께서 내신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여유가 있지만 혹 제3조에 볼 때에 너무나도 노동자 측에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수정안 가운데에는 전진한 의원이 내신 수정안이 가장 타당하고 가장 공정을 기한 것이라고 느껴서 제 소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임용순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제4조의 수정안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나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이러한 노동조정위원의 실지의 경험을 겪어 온 사실에 비추어서 이진수 의원의 안을 찬성합니다. 삼척에는 약 1만 명 이상이 가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8․15해방부터 오늘날까지 노동쟁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었읍니다. 또 그 당시에 나도 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해 본 실지의 경험이 있읍니다. 그 당시의 조정위원은 군별로 되어 있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세 사람, 약 7인이 노동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이러한 조정을 해 봤읍니다마는 늘 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혹은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에 기업자 측에 야합 또는 매수당한 일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 노동자에 대한 일을 언제든지 표결에 붙인다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노동자가 요구하는 일은 늘 많이 실패하는 사실에 비추어보아서 이진수 의원 제안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기봉 의원의 말씀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6인인데 이것은 너무 많다 이러하지마는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노동위원회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또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매수 안 당하고 야합 안 한다고 여기서 누가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노동자를 절대로 옹호한다 이러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 노동위원회가 지구적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6인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나는 과거에 실지로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을 한 실례에 비추어봐서 나는 이진수 의원의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노동위원회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반 우리가 노동조합법을 통과할 때에 제13조를 보드라도 조합의 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도 있고 또 19조에 조합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도 역시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30조를 보드라도 조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해산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가장 심심한 고려를 해서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금후의 노동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취급할 때에 과히 노동자에 불리한 해독을 주지 않게끔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서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의 제안을 저는 절대로 찬성합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위원회법안 중 제4조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수정안이 셋이 제안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제4조에 노동위원회의 조직을 구상하기는 지금 제안한 세 의원이 다 염려하시는 노동위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공정한…… 노동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자를 위하는 것도 아닌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어보자고 구상했든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안이유 설명 잘 들었읍니다. 역시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한 논의를 거듭했는데 만약 야합하는 염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익위원만이 야합할 수 있고 매수를 당할 수 있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야합이나 또는 매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로서 생각한 것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세 사람과 또 기업자를 대표한 세 사람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세 사람으로서 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의 비율로서 노동위원회를 제정한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기형적인 매수공작이라든지 야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노동위원회 위원을 아홉을 다 노동자의 대표로 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대한 확정한 틀림없이 그러한 변동 또는 매수 이러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데까지나 공정한 구상을 해서 이 3 3 3의 비율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강경옥 의원이 제안하신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공익사업체나 또는 사회사업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구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주와도 관계가 없고 노동자와도 관계가 없는 위원을 구상해서 이것을 공익위원이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강경옥 의원이 제출하신 것을 보며는 공익위원은 어떠한 공익사업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회로서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공익위원은 기업주와도 관계가 없고 노동자와도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위원을 내자고 하는 그것을 공익위원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도 여기에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만 아까 위원장께서도 설명하셨읍니다마는 어떠한 정당이나 또는 1개 단체에 두 사람 이상의 공익위원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재작년 여름에 이것을 심사했는데 그때는 특히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에 대한 그러한 심각한 생각은 하지 않었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명문을 이 조항에는 넣지 않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정세를 볼 적에 역시 그러한 점도 참작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평을 기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대체로 원안을 지지하면서 전진한 의원의 공익위원을 1개 정당단체에서 두 사람 이상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진한 의원의 공익위원은 노동자 대표에서 추천한 사람 또 기업자 대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심사할 적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첫째, 합의를 본 사람으로서 공익위원으로 하자, 거기서부터 출발했읍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동의하고 또 기업자를 대표한 사람이 동의해서 그 동의된 사람으로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것도 용이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임명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처리하는 것은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고 쉬운 길일 것이다 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원안을 찬성하면서 1개 정당 단체에서 두 사람 이상의 공익위원을 내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이것에는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의원이 말씀한 점은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4조는 노동위원회법안에 있어서 골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원이 말씀을 했으니 그 말씀은 안 하겠고 여러 수정안이 나온 중에서 어느 수정안이 가장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띠었느냐 하는 이 점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진수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이 가장 현실적인 동시에 노동위원회로서의 사명에 신의를 줄 수 있는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전진한 의원께서 내신 안은 참으로 이상적입니다. 그 이론에 있어서 이 여러 수정안 중에 가장 이상적인 수정안이라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측의 합의에 의한다고 하는 이 점이 실지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떻게 운용되느냐 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대단히 이상적으로는 좋으나 실지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야합 문제가 나왔는데 공익위원과 기업자만이 야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야합이라고 하면 거기에 근로자는 야합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어데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근로자가 자기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의 단체를 무시하고서까지 야합한다고 하는 이 문제까지 우리 국회에서 토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 야합이라고 하는 한계가 명백하게 된 것이에요. 즉 근로자를 대표한 사람이 야합을 한다면 그것은 근로대중이 그 위원을 불신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측이 야합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문제이에요. 다음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과 야합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왕왕 실례로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 노동조합이 물론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점이라고 하는 점도 하나의 관점이지만 또한 근로대중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그런 만큼 실지에 있어서 노동자…… 즉 대표를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비중을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 측과 중앙위원, 공익위원 세 사람을 합한 숫자와 대등한 숫자를 선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어서 실지의 운영을 고려한 남어지에 가장 타당성을 띠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지향한다는 것보다도 현실을 타개한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이진수 의원이 낸 안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김용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진한 의원이 내신 한 당에서 두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법안에 대해서 노동법, 노동위원회법, 기준법, 쟁의법 네 법이 나와 있읍니다. 연일 여기에서 혹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너무 시간이 지루하다고 염증을 낼 이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이 네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하드라도 결국 노동위원회 하나가 올바르게 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쯤 수고하고 몇 해 전부터 기초해 가지고 결국은 노동위원회가 잘못 조직된다고 하면 이때까지 한 것이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제 소견을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물론 수가 공익위원 대표 세 사람과 기업주 세 사람과 노동자 여섯 사람과 결과에 있어서 노동자 스무 사람과 여섯 사람 해도 결국은 조정위원회에 가면 노동자가 실패한 예가 많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진한 의원께서는 무엇을 제안 했는고 하니 쌍방이 추천한 사람, 쌍방에서 동의한 사람이 대표에 임명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천면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일본을 보드라도 쟁의조정위원회가 있읍니다. 어느 대학의 학자 이런 사람이 나올 때에는 상당히 조정이 되어도 대개 조정위원이 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과거 사업하다가 은퇴한 사람 이 사람이 나오면 항상 노동자를 천시하고 자본가를 머리에 두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에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예는 쟁의조정위원회가 노동자에 대해서 조정을 할려면 기피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읍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안 되고 맙니다. 결국은 어느 학자가 진정한 쌍방에서 인정한 사람이 대표가 나와서 한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문제에요. 실지 문제로서 쌍방에서 그 사람이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추천이 안 되면 만일 내가 노동위원회 대표라고 하면 이 노동자는 현세 에 대한 경우를 모르고 그것을 억압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동법을 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과 기타 행동 자유에 대한 보장을 인정해 놓았지만 결국 이것을 살리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전부 기능을 발휘합니다. 쌍방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못한 사람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쌍방의 기업주나 피사용자가 볼 때 저 학자의, 저 어른의 말은 옳다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드라도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해 주십시오. 시간을 허비한다고 해서 속히만 해 놓으면 결국 기업자 측에서도 기피한다, 노동자 측에서도 기피한다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되지 않어요. 결국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쌍방이 인정하는 대표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될 줄 알고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소개합니다.

이때까지 나와서 말씀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대체로 이진수 의원의 제안을 찬성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이진수 의원의 제안으로 말하면 근로자 측으로 나오는 사람의 수효가 여섯 사람이고 그 이외에 사용자와 공익단체로 나오는 사람이 합하드라도 다섯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다면 이 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 측의 주장대로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용자와 공익단체에서 나온 두 사람을 합하드라도 언제든지 그 손 수효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노동위원이라는 것은 둘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법을 낼 적에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야합이 있겠다 혹은 매수가 있겠다, 그러니 수효를 어느 쪽에는 많이 하고 어느 쪽에는 적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설명하시는 분마다 거진 다 그럽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적에 이제 앞으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협잡을 하겠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입법정신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저는 보아요. 만일 이렇다고 하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 보기에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주장을 했읍니다. 이 노동쟁의에 관해서 가장 중대한 조정하는 임무를 가지는 이 위원회는 노무자 측에서도 나올 필요가 없고 사용자 측에서도 나올 필요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위원회로서 구성이 되고 다만 사용자 측에서 한 사람쯤, 노무자 측에서 한 사람쯤 나와서 자기네 입장을 설명하는 데 불과해야 옳다고 생각해서 몇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노무자 측에서 잘 용인되지 않을 터이니까 당분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집할려고 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앞으로 야합이 있겠고 매수가 있겠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해 가지고 법을 법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공정한 입장에서 가장 법이 바로 운영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법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세 안 가운데에 어느 것을 찬성하느냐 하면 원안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겠어요.

이렇읍니다. 숫자는 관계없어요. 숫자 문제는 말 안 해요. 숫자 문제는 이진수 의원과 별 문제입니다. 나는 선거 방법을 말해요. 숫자는 아직 안 들었읍니다. 숫자는 말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안까지 네 가지 안이 있읍니다. 설명하시겠어요?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에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읍니다. 이것 양해해 주십시요. 참 초안을 낼 때에 공익대표 하는 분 세 분입니다. 두 분이 아닙니다. 이것 미스프린트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또한 원안 기안자이신 김용우 의원께서도 노동위원 수가 많지 않느냐,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극단의 말씀으로 물론 타협을 짓자는, 어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서로 협의를 보자는 것이 위원회가 아니고 노동자만의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극단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극단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만 지금 여기 나온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하시지 않어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익을 대표한 분을 보아 가지고 있을 때 이 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피사용자 입장을 특별히 말씀한다면 이것은 과거에 변호사도 많이 나왔읍니다. 변호사도 급사 하나라도 다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지 이 분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언제나 노동자한테 불리한 이러한 해석을 많이 보았읍니다. 또한 여기에 의사도 계셨읍니다. 의사도 공익의 대표라고 해서 과거 군정시대에 노동위원회에 많이 나왔읍니다. 그때 그분들은 간호부나 조수를 보아서 그런지 늘 피사용자 입장을 이탈해 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나온 것이 늘 있었읍니다. 그래서 피차에 이러한 늘 사용자 피사용자를 동수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귀결을 짓지 못할 때 이것을 여기에 사회부차관도 나와 계십니다만 특히 주무부에서 해결을 지을 때에는 같은 동수가 이러한 논쟁을 해결 짓지 못할 때에 정당한 주장은 정당한 주장대로 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동위원회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강력한 힘을…… 종래에 보지 못했든 여러 가지 법이 부여되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조정위원회법안이 여기에서 결정을 진다고 하드라도 이것 복종 받을 사람이 복종을 받지 않습니다. 가령 조선전업의 서민호 같은 분은 이런 결정을 보드라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드라도 복종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노동자에 힘을 강하게 준다면 사회 여론을 일으키드라도 공정한 여기에 이 주장이 관철될 수도 있읍니다. 반드시 이 법 하나만보다도, 기구보다도 운영에 선립 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은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해야겠다는 것을 역설하는데 여기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셋입니다. 수정안 표결에 있어 많이 참고하셔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안 원안까지 네 가지로 나와 있읍니다.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점도 있고 좀 착오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표결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사회로 말씀하기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한민국 헌법으로서 발췌안이 통과된 후에 기형적 조문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영국의 애트리내각이 노동당 내각이지만 영국의 현재 내각이 부렀고 도리혀 결과에 있어서 일본보다도 산출하는 물건이 뒤떨어지고 모든 손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줄 알고 표결에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먼저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을 가부 묻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권 마시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4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역시 미결입니다. 그다음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제안자이신 이진수 의원 말씀이 셋으로 나누어서 물어 달라고 했지만 전진한 의원의 안이 미결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2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다음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59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결정되었읍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결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6조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이 공익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7인의 수정안입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장 1인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 설명 필요 없지요? 이진수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안의 차이는 공익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방금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3, 3으로 원안이 통과되고 난 이 현장에서 여기에서 노동위원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거한다 이것 어떻게 됩니까? 2분지 1의 원안이 통과되어서 노무자 측의 위원은 2분지 1밖에 안됩니다. 야합 또는 오합 이라는 것을 동지들은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문제, 우리가 법을 제정할 적에 현실을 망각하고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를 법으로 조정할 수 있고 보호 육성할 수 있다는 입법정신에 입각한다고 하면 노동자위원 세 명에 사용자위원 세 명, 공익위원 세 명 이 사람이 야합해서 세 사람 세 사람, 여섯 사람으로 약한 노동자의 세 명이 문제가 결정될 적에 이 나라의 노동조합이 발달되며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이 나라의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거한다, 안 됩니다. 공익위원이 되나 노동위원이 되나 사용자위원이 되나 민주주의 원칙 밑에 공익위원을 딱 박어 두었다고 하면 이것은 관제위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노동자가 매수당하는 일이 없읍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때 억울하고 딱한 것을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당할 일이 없읍니다. 아까 김용우 의원께서 말씀이 노동자는 매수 안 당하느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사용주나 사용주의 금권으로써 공익위원이 매수당할지언정 노동자는 자기의 억울하고 딱하다는 것을 노동위원회에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공익위원 세 사람과 사용위원 세 사람이 야합되어 가지고 약한 세 사람을 짓밟는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하등의 이익을 못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위원회로 됨으로서만이 노동자의 보호 육성이 되고 이 나라 노동자가 살 수 있지 이와 같은 방침의 원안을 통과해 놓고 여기에다가 공익위원 가운데에 위원장을 가지고 독재를 할 때 뭐 이 나라에 노동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익위원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 가운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세 사람이 선출된다 하드라도 수로 지는 것입니다. 만약 엄정한 중립에 있어서 노동자를 위하는 훌륭한 공익위원이 엄정한 입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수에 지는 것입니다. 야합이 되면, 만약 야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안 되드라도 독재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안을 반대하고 수정안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강경히 요망하는 것입니다.

더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표결하겠어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13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7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제7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한다.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8조 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9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그 신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한다.」 전진한 의원 외 4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인데 제9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직업 관계라든지 또는 공무원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위원회 자체가 한 개의 행정관청에 직속만 하는 어느 정도의 독립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역시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다른 사회단체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단체의 유능한 사람을 위원으로 냈을 때에 그이는 부득이 그 단체에서 단체행동을 못 하게 돼요. 그러고 공무원의 제약까지 받어야 되니까 인선하는 범위가 국한되고 수락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공익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각 방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66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0조 노동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든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3장 회의」 「제11조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7인의 수정안인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합니다. 단항을 신설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안 할 때에 노동위원 과반수가 이유를 구비해 가지고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은 반드시 거부 못 하고 위원장을 견제하는 노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단항이올시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10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역시 미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25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어요. 재석원 수 115인, 가 80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에요.

「제12조 노동위원회는 위원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결을 행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위원장의 2회 이상의 출석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7인의 수정안입니다. 제 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위원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결을 행할 때에는 노동자위원 2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항은 우리 국회와 마찬가지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아니면 회의를 할 수 없다, 결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2항에 대한 것은 노동자위원 2인 이상, 사용자위원 1인 이상이라고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본 위원회는 노자문제가 충돌이 생겼을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안 나오면, 상말로 원피고가 안 나오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것이 수정안이올시다. 그다음에 단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자기의 억울한 것을 호소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안 나올 리가 없읍니다. 여기에 원안에 여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제를 주장한 것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10표, 부에 없읍니다. 역시 미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물어요 재석원 수 123인, 가에 78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어요.

「제13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4조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여기에도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5조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 그 공정한 진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여기에도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장 권한」 「제16조 노동위원회는 좌의 직무를 행한다. 1.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 결의 2. 노동쟁의법에서 정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건의할 수 있다.」 여기에도 수정안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7조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에 대해서 출두, 보고의 제출 혹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또는 혹은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의 업무상황 혹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시킬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전항의 조사를 시킬 경우에는 위원 또는 직원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케 하며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통과되었읍니다.

「제18조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행하는 절차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행하는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 수정안 있읍니다. 제18조 중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할 권한이 있다.」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그러면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2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6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9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처분을 재심사하여 승인 또는 변경하는 권한이 있다. 전항의 재심사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의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행한다.」 여기에 수정안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것인데 제19조 중 「……승인 또는 변경하는 권한이 있다.」를 「……승인 또는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전항의 재심사는…… 2주일 이내에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행한다.」를 「전항의 재심사는…… 2주일 이내에 당사자로서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차 를 행한다.」로 수정한다.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 외 40인의 수정안입니다. 제19조제2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전항의 재심사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처분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일반사업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쌍방, 공익사업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행한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원안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안에는 2주일 이내에 당사자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권한이라는 문구는 안 할지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 2주일 이내에 당사자의 일방 신청이 있거나…… 또 권한으로 행한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양편에 추라불이 생길 때에 어느 편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또 한편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의 신청이 있건 없건 이유를 불구하고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일반 사업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는 쌍방이 해야 되고 공익사업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일방으로 하든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처음에 문제를 중재를 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일반 사업은 쌍방이 다 요청할 때에 중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은 양편이 다 요청하든 안 하든 공익상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으로서 중재를 부칠 수 있고 한편에서, 일방에서 요청해도 중재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심에 대해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을 능히 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고 또 일방만 요청해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원 초심 과 마찬가지로 역시 쌍방이 요청할 때에는 결국은 노동위원회에서 재심하도록 하는 것이 양편이 다 공평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6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지금은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1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물어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원 수 119인, 가에 7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0조 노동위원회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 이상의 결의로 일정한 사항에 관한 처분에 공익위원만이 참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결정에 앞서 행하는 심문에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37인의 수정안인데 제20조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설명 필요 없죠? 이진수 의원, 설명 하시겠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조문은 삭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연문 이올시다. 필요 없는 조문인데 회의를 할 때에 3분지 2 이상의 결의로 공익위원에 한해서만 참여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위에 가결된 조문 가운데에 이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따로 더 여기에 20조를 창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못해서 이런 대회에 한해서 노동위원회가 심문…… 노동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공익위원만을 가지고 이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가운데에 공익위원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식으로 법률 조문 20조는 연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삭제를 주장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5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8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5장 벌칙」 「제21조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22조 노동관계 담당자가 본법에 규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3조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의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전조의 규정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적용하고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으로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면할 수 없다.」의 미스프린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전진한 의원과 사전 합의를 봐서 수정안이 취소되었읍니다. 그 외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부칙」 「제2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5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인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면 가부 묻겠어요. 재석원 수 124인, 가에 3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8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것으로서 마쳤는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느 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3독회는 자구수정을 하여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