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저희 교통체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석회의에서는 일부는 삭제하고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가결을 지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공사의 자금 300만 환을 1억 환으로 증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선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 다시 말씀 안 들여도 될 줄로 압니다. 저 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조선공사를 수차 방문한 바에 의하면 이 조선공사는 현재 우리 해군 소속 선박을 비롯해서 기타 해운공사 혹은 해운회사 또는 유엔군의 선박들이 수리할 배가 운집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공장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이 공장시설은 왜정 말년에 시설 도중에 중단된 공장입니다. 그리해서 그 공장의 시설이 미미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현재 선박을 수리하는데도 그 시설이 불충분해서 무한한 애로가 있고 또는 자금부족으로 해서 선박을 수리하는데 무한한 애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실지로 목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수리하고 조선하는 유일한 이 공장의 시설이 불충분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로 이와 같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조선하는 데는 감히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이렇게 시급히 느끼는 이때에 있어서 이 자금을 증자함으로써 선박 수리에 원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곰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아모리 국가 재정이 긴박한 이때라 하드라도 이 자금을 증자하는 데는 우리가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자안을 우리가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한 것입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이사가 7인 이내로 된 것을 「5인 이내」로 고친 것을 우리가 동의했고 기타 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그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주주총회에서 임명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태희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으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그 조선공사의 증자금의 쓰는 방도…… 무엇에 쓰느냐…… 이것이 아마 대단히 중요한 골자인 거 같애서 거기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조선공사 종래의 자본금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00만 환인 것을 1억 환으로 증자하는데 있어서는 그 증자금액인 9700만 환을 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이런 일에 충당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설확충자금…… 이것을 5300만 환 보았읍니다. 둘째로는 사업운영자금 이것을 4000만 환 보았고, 세째로 기술자양성자금으로 400만 환을 보아서 합계 9700만 환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시설확충자금 5300만 환은 주로 조선공장의 시설확충과 기존 시설개량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산소제조공장이 대단히 필요한데 이것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ECA 대충자금으로다가 산소제조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왔습니다. 아직 이것을 공장을 신설 못 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작기계 증설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설된 대부분이 모도 구식이고 낡았음으로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신식공작기계로다가 대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 배를 갖는데 보일라가 필요한데 보일라라든지 대형 당크 같은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설하겠다는 거구요 또 지금 현재 소위 「에야 함마」라는 거 철을 녹혀서 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톤밖에 없는데 이것을 최고 5톤 자리 「에야 함마」를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래잉…… 물건을 다라올리는 기계…… 이 시설은 지금 최고능력 5톤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아모리 해도 배를 제조하자면 최고 20톤의 시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의 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신조선공사…… 새루 배를 짓는 공사가 유조선 200톤 수 2쌍이고 또 예선 150톤급 2쌍, 100톤 수 1쌍 그리고 또 기타의 엔징 여러 가지를 조선공사에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공사에 있어서 준설선이라고 해서 각 항구에 흙이 메인 것을 갖다가 그것을 준설하는 것입니다. 모래를 치우는 것인데 이것은 내무부 소관에 있는 준설선을 갖다가 4쌍을 고치겠다고 부탁을 받은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수리 등등으로다가 공사계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술공 양성계획에 있어서 현재 이미 작년 9월부터 2년제 조선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금 현재에 기술자로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외국의 조선시설을 시찰도 하고 또 연구도 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몇 사람을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체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그 세 나라에다가 보내서 그 조선에 대한 연구도 시키고 또 실지 본 것을 배워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시설확충자금이라든지 사업운영자금 또는 기술자 양성자금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970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 물으시면 대답해 드리겠고 또 자세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벌써 여러분에게 노나준 것은 오래된 줄 압니다. 그것을 보시면 자세한 것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 대한조선공사는 90퍼센트 이상이 정부가 출자한 조선회사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 해 동안을 경영한 것을 통해 본다고 하드라도 이렇다 할 업적을 찾어 볼 수 없읍니다. 아까 위원장이나 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과거의 업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요전에 우리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에 금년도에는 방대한 획기적인 조선계획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금후 조선에 있어서는 철선을 제조할 때에는 철판을 외국에서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이 철선제조에 있어서 철판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나라와 또 톤당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목선제조에 대해서는 이 목재가 한국에 재료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왜말로 말하면 일본의 스기목이 아니고는 적재가 아니에요.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배를 맨들 터이니까 스기목을 팔아 달라고 하여도 일본이 팔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후에 이러한 목재를 어떠한 나라에서 사오느냐 이것을 사오는 데에는 얼마마한 가격으로서 사들여 올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세째는 금년도 조선계획에 있어서 총 톤수 얼마마한 배를 맨들겠느냐, 우방 민주주의 국가를 보드라도 그렇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매년 500만 톤이라는 조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1년에 수십 만 톤에 달하는 이러한 조선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면은 육지이오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러한 수송선이나 객선이나를 금년뿐만 아니라 그것은 계획적으로 정말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조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에 있어서의 조선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과거의 업적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그 업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간 자금관계도 있고 해서 크게 한 것은 없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좌우간 우리 국회에서 그때에 보증융자를 해 주신 돈 20억 원의 돈으로 이것을 가지고 푸로도호 그것을 수리하고 있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자금관계도 조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업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 돈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확충도 하고 사업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판에 대한 재료와 목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톤당 가격이 얼마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에 제가 상세한 레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종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재목에 있어서 일본에서 소위 스기라는 것을 드려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일본서 들여올 수 없으면 이것은 웅쿠라의 원조에 의할 계획도 있읍니다마는 일본서 안 들여오면 미국이나 기타 우방 해국 에서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격에 있어서 말씀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시가라는 것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톤수 운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만큼 증자해 주면 아까도 대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유조선 2쌍하고 예선 150톤급 2쌍, 100톤급짜리 1쌍, 기타 배를 새로 짓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엔징을 맨든다든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부장관에게 잠깐 한 말씀 묻겠읍니다. 대한조선공사 증자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목포, 군산 등 각지에 조선공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와 같이 대부분을 출자해서 조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선공사를 육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지에 있는 조고만 조선공장도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보조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것을 육성하는데 좀더 협력을 해 주었으면 조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에 있는 조선공장은 우리 해방 이후 벌써 수 쌍의 신조선을 맨드러 낸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조선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 해방 이후에 아직도 신조선을 냈다는 기록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아요. 하나 벌써 이왕 수 쌍의 톤수로 말하면 한 쌍에 50톤급 이상을 맨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공장도 엔징을 맨들 만한 그러한 시설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얻지 못할 목재라든지 철재라든지 그런 것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교통부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 조선 지도라든지 협력해 주셨으면 좋을까 하는데 과거에 군산에 있는 조선공장이 일본에 가서 어떠한 재료를 가저올려고 백방으로 여기에 대한 딸라 조치라든지를 교통부에서는 여기에 협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공장에서 유휴상태에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교통부에서는 그러한 민간에 있는 조선공장을 좀더 적극성 있게 보호 육성할 방침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변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감명 깊게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공사만을 지금 우선 자금증자의 건이 나왔읍니다마는 저이 교통부로서는 이 조선의 사업이 우리 한국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공의 육성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각 군데에 있는 조선공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읍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군데에 조선공장이 조고만 것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다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국가정책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밝히고 지내 갈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장래 해운정책의 중요한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나가야 할 것 같애서 이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제 조선공사에서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듣건 대는 세미디젤식을 제조한다고 그래요. 이 기계는 벌써 시대에 떨어저서 많은 경비가 들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떨어진 기계올시다. 시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대부분이 디젤엔진인데 세미디젤엔진과 디젤엔진과 경쟁해 보았자 도저히 해운계의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고로 가령 어선이면 어선의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산을 마칠 수가 없고 해운이면 해운계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외국 선박과 해운의 경쟁이 되지 않어요. 이러한 중대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대에 떨어진 세미디젤엔진을 그대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를 장차 망처서 우리나라 해운계의 발전을 망치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기계를 일대 영단을 내려서 디젤엔진으로 전환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히고 나갈 필요가 있어서 잠깐 질문합니다.

윤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나왔든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곤란한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엔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로써 제1독회는 종료하고 2독회, 3독회는 생략하고 즉각으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여기에 이의 없에요? 가부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인원 103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내일 8일부터 21일까지 휴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식량사정 조사하기 위하여 각처로 출장가시는데 특별히 농림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그간 여러분 나가 조사하시는데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다고 해서 언권 드리고 곧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