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이것이 정부 제안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제6항을 삭제한다는 개정법률안을 삭제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6항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제6항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의 직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하는 이 제6항을 정부에서 삭제해 버리고, 즉 말하자면 전년도 손금은 보아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개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해서 손금을 보아주기로 했읍니다.

제4조,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은 제4조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10조의1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그 외의 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한 자산 중에서 당해 법인의 존립목적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의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 조문이올시다. 정부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이외에 대해서만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지정부과세를 종래 써오든 것을 개정법률안으로서는 법정부과세를 쓰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익사업 이외에서 소득을 받는 것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의 반액만 과세하자, 반액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세대상으로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많이 있는데 심사보고 때에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정재완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이 있어서 교육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 전연 법인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안이 있읍니다. 이 안은 상공위원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상공위원회 수정안으로서 나와 있읍니다. 또 이춘기 의원의 외 19 의원으로부터 제10조의1 제3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중 그 기부행위가 학교 경영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정재완 의원의 수정안과 상공위원회 수정안과 같은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상한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으로서 공익을 위한 법인 전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전부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어야 되겠어요. 김정식 의원.

저의들 안상한 의원 외 20인으로서 수정안을 냈는데 대략 골자는 상공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교재단 자선사업 학술 기예 이러한 방면에서 가진 재단에서 수입된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자는 이것이 골자올시다. 그러나 저의들이 전공한 문교위원회 안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교육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헌법 제16조 말미에 적어도 초등교육만은 의무교육으로 해야 된다. 또 무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저야 된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라도 교육사업에서 남는 재단의 수익에서는 면세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사학이 가지고 있든 고정된 자원이 고갈되고 말었읍니다. 사학재단에서 가지고 있든 농지가 분할되고 말었읍니다. 사학재단에서는 수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자에 있어서 하나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 320여개 재단이 규합을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문교서적회사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정교과서 일수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320여 군데의 학교가 분배해 가지고 학교 운영에 도움을 보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여기에다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익의 50%를 과세를 한다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헌법 제16조의 정신에 입각하나 혹은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상태에 빠진 사학을 도웁는 의미에서라도 당연히 제10조제3항을 여좌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중 제사,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위함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저의들이 수정안을 낸 원문이요,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정신이올시다.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든지 곤경에 빠지고 있는 사학을 도웁고 헌법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이 수정안을 찬성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로서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상공위원회에서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위하여」라는 것을 「교육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제사라든지 종교라든지 이 비교적 종교재단이라 하드라도 이것은 범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으나 이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너무 막연하고 범위가 클 뿐만 아니라 규정을 내릴 수 없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교육만을 치중한다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도저히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사니 종교니 자선이니 학술이니 기타 공익이라는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는 대단한 곤란과 모순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 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문교부라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반드시 인가라든지 허가를 해야 성립된다고 하는 이런 법적 규범이 확실히 되어 있읍니다. 그런 만큼 이 교육을 위한 것은 이것을 학교교육을 주장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로 교육 만에 한해서 법인세를 감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춘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역시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립학교재단의 연합회 간부의 책임으로 있는 관계로 오늘 법인세법 중에 거기에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는 만큼 여러 선배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각 재단 대표자가 모여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연합회의 총회를 하도록 예정이 되었읍니다. 오늘 모이는 취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가 토지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 정부의 적절한 대책도 없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면에 중대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미리 예측하셔 가지고 그 농지개혁법 외에 특별보상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문교부에서 특별한 보상증권이라는 것을 이미 다 각 재단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에서 모든 그 시책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계약조건 하에서 그와 같은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또 특별보상증권까지 교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도 운영 면에 있어서는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 형편을 볼 것 같으면 거이 경영난에 빠저 가지고 명년 중에는 이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 같으면 전부 다 각 재단에서 경영을 포기하고 국가에 이 학교를 모두 반환한다든지 이관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대한 운명에 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정안에도 그 수익사업에서 행하는 수입 중에서 반액은 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법은 제정했지만 현재 형편이 그래서 사립학교가 무슨 사업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극히 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특별보상증권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총회에서 모여서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재단에서 특별보상증권은 가지고 무슨 기업체 전환이라든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만큼 문교재단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느니 부과하지 않느니 하는 문제는 이 세액에 있어서나 세원 포착에 있어서나 중대한 영향이 현 단계에 있어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육 면에 우리나라의 중대한 책임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운데에서 사립학교가 특히 200여개 대학 중학 소학을 가지고 있어서 중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재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를 경영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분석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반적인 면세는 어려운 것이니까 정부 안대로 반절만 면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든 것입니다마는 위원회 때에도 본 의원은 그러한 것을 많이 말씀했고, 본회의에서도 그 반액을 과세하지 않는다, 전부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실지 문제에 들어가서는 그 세액에는 큰 차가 없는 것입니다. 세액에 큰 차가 없는 만큼 현 시책에도 역시 사립학교를 육성하고 또 사립학교가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이런 의미에서도 역시 그 세액에 큰 차가 없는 만큼 전액 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옳고, 또는 법적으로는 이런 재단설립 사업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장하는 계획을 육성하는 이러한 정신으로서 법이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인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취지의 수정안입니다. 많이 찬동해서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다시 한 번 의견 말씀해요.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이 공익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저번 조세특례법에서 본 법인에 대해서 30% 더 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 40%, 결국 일반 법인에 대해서 70% 쌉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사업이 교육하는 본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소득 수익에 대한 3분지 1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에 대해서 훨씬 저렴한 문제도 안 되는 과세를 정부에서 하려고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정도의 과세는 공익법인이라고 해도 지금 재정이 극도로 빈곤한 이 나라 형편으로서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그러한 일반적 견해로 했읍니다마는 또 하나 이 공익법인 전체에 대해서 면세를 하자, 그 가운데에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법인에 한해서 전부를 면세를 한다 이 두 가지 수정안이 있는데 결국 공익사업 가운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그중에 공익사업 가운데에 특별히 중대한 것은 저의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잘 압니다마는 그 이외에 자선이라든지 혹은 종교라든지 이러한 공익법인도 경영자가 그 열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 사회적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법인이 있다. 또 동일한 교육법인이라고 해도 그 실질을 보면은 그다지 찬양하지 못할 법인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헌법 제34조의 공익법인의 역사적인 의의를 참작하여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지금 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법인이 상당한 기업체를 포섭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어도 세원이 고갈되는 그러한 경향에 있는데 요지음에 이것을 전연히 면세를 한다고 하면 재정상으로도 대단히 곤란이 있다. 그래서 장래에는 모르지만 현 시국에서는 교육법인 전체에 대해서 100분지 50 정도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견지에서 그러한 정부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는 표결하겠어요. 시방은 무슨 토론하려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읍니까? 다 지났읍니다. 이제 제2독회예요. 그러니까 각 위원장의 보고만 듣고 표결하지요? 그러면 몇 가지 수정안이 있는데 먼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은 정부 안과 별 차이가 없읍니다마는 그다음에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 그다음에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제10조의1의 1항과 2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통과하겠어요. 다음은 제3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만큼 이제 표결하는 것이…… 윤택중 의원, 의견 있읍니까? 찬성의견이면 고만두시지요. 아까 안상한 의원이 문교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했는데……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문교위원회에서 동의한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춘기 의원께서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로서도 다수의 수정안을 냈으나 여러 가지 토의한 결과 이춘기 의원 제안을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고저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법인세 가운데에도 교육법인에 있어서 사립학교라는 것이 다만 한 교육기관으로서 육성시킨다는 것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사학으로 말미암아서 앞날의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를 경영하느냐, 못 하느냐는 이러한 문제보다도 우리가 앞날을 보든지 사학이 발달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은 향상되고 그것이 억제를 받을 때에는 완전히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멸망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에서 긍정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 내에 사립학교를 잠깐 조사해 본다면 대학으로서는 37, 생도 수는 1만 5431명, 고등학교는 115 학교로서 재적생은 4만 3848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는 학교 수는 234교로서 재학생은 10만 3388명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숫자에 앞날의 이 나라를 질머지고 나갈 청소년을 배양하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기관에 있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헌법에도 보장된 바와 같이 교육의 균등화라는 이러한 정신 밑에서도 반드시 한 사립학교를 유지하고 못 하는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완전한 민주발전이 앞으로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단계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는 사학을 살리고 사학을 밀어줄 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데까지나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진국가인 미국을 본다고 하드라도 하바드 대학 혹은 푸린스톤 대학은 물론 영국에 있어서 옥스퍼드나 켄부릿지나 그야말로 제2차 대전 이전에 있었든…… 이태리나 독일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를 볼 수 없었읍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도 조도전 이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춘기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절대적 찬성의 의를 표하고 분과위원회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지태 의원 반대의견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볼 때에는 교육상의 긴급성을 느끼시는 여러 의원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읍니다.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상태를 볼 때에 전시하의 산업난으로 모든 사업가들은 이제는 사업을 고만두고 적당한 사람들이 사업을 맡아서 했으면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만일 교육사업에 있어서 전액을 면세한다고 하면 이러한 조건을 들어서 전 기업계가 교육체로 돌아가고 집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현실하에 재정수입은 전연 없어질뿐더러 또한 사업계에 많은 혼란을 가저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이나 기업체가 모두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어요. 그 사업을 하지 않을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있어서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체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고 하면 사업계는 교육체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수입은 없어지고 사업계는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육법안에 있는 50%라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일단 사업계 는 많은 세금을 지금까지 받아 왔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우리나라 교육을 실제로 발전시키고 또 우리나라 사업계를 혼란시키지 않고 재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액을 면제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수입의 100분지 50을 면세하자는 데 찬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인제 표결하겠어요. 그러면 다 잘 기억하실 테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춘기 의원 안에 대해서 특히 박철웅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에 대해서 면세한다 하는 데 대해서 아까 반대하시는…… 김지태 의원도 말씀한 바 있읍니다마는 교육사업에 의한 이윤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교육사업에서 가진다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이라고 할까 그러면 모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든지 그러한 재단에 대해서 볼 때 교육사업에 우선적 조건을 줌으로서 다른 사업이 유지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우려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세원을 만들 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방향을 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말하건데 과거의 수세기 동안의 찬란한 문화를 가저온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상당한 정리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발악을 하드라도 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철학에 토대를 가진 사회질서에 있어서는 모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폐해로 말미암아서 인류사회에 해를 주고 불행을 가저오는 모든 사회질서에 있어서 여기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정을 요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교육이 나타나고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는 사회정책적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이러한 모든 폐해를 수정한다, 한 개의 방법으로서도…… 이 문화기관이라고 할까 사회의 교육재단이라고 할까 개인주의 질서에서 모든 이익을 본 사람들이에요. 또 재단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길을 터 가지고 문을 터서 이러한 방향으로 돌기 전에 이러한 것을 자기 자신이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이러한 이익을 추궁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유와 개인주의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삼고 사랑하자는 의미에 있어서도 모든 정책을 이러한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결국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업영리를 주목적으로 한 개인의 사업으로 이익만을 추궁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결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회 극단을 가고 걸어간다는 이러한 점이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근대 자유주의 문명을 토대로 하고 이 개인주의 철학을 토대로 한 문명을 건전하니 발전시키고 부패한 면을 수정하고 이와 같이 해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좋은 장점을 어떻게든지 살리자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춘기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러한 수정안이 없으면 말하자면 국가가 경영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있어서 국민학교만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만을 국가가, 경영자가 수립한다고 하는 부면이 있고 또 모든 재단으로 말하자면 담당해서 하는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에 있어서는 그 이익 중에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도 이익이 그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앞으로는 극도로 말하면 돈을 버는 모든 자본가들은 이 자본주의의 유익을 가지고 사회에 행복을 가저오는 방법으로, 또 좋든지 언짢든지 간에 새로 민주국가의 이익을 가저오는, 말하자면 자유주의 개인주의 철학을 기초로 해 가지고 조직된 이 사회질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요 또한 장래에 있어서 모든 폐단을 수정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큰 수정을 요구하고 파동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사회질서를 수정해 나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한 가지 수정할 수 없는 반동이 일어나리라고 해서 이 반동은 비단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지역상으로 볼 때에 각 지방에서 또한 형태는 다를지언정 어느 형태로든지 이것은 표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끝으로 나는 이 자유주의 문명하고 개인주의 철학에 기초를 둔 찬란한 문화를 또한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가진 여력을 사회 전체에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서……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 전체가 건전하니 발전하고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도까지 발휘함으로써 그 사회와 민족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나 돈을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춘기 의원의 의견을 찬성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나는 찬성하고, 같은 의미에서 반대하는 이의 양해를 얻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제3항을 안상한 의원의 제안한 수정안과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또 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 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의할 때도 이 국가의 수입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금년도의 예산으로 말하면 1조 7000억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이였고, 또 4286년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 3조라는 방대한 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상공분과위원회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같은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만일 이 안상한 의원이라든지 이춘기 의원이 낸 대로 하자면 세수입에 막대한 결함을 가저옵니다. 둘째는 탈세의 우려성이 많다 이렇게 이춘기 의원이나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이 교육단체에 집중이 되어서 자기의 개인 기업단이라 하드라도 교육단체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면세를 할려는 이러한 행동도 장래에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또 그다음에는 세째로는 세제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세제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어디는 세금을 면세하고 어디는 세금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세율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상공위원회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부 안에 가까운 점을 채택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첫째로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국가의 수입 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이 재정적 파탄을 일으켜서는 도저이 행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러한 대국적 견지에서 이 안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상한 의원과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는데요. 하나하나 표결하겠는데 순서대로 먼저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지금은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10조의1 제3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중 제사,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위함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야요. 다음은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에요. 한번 다시 읽겠읍니다.

제10조의1 제3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중 그 기부행위가 학교경영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춘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야요. 그러면 이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49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야요. 다음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은 다만 교육을 위해서만 50%의 면세를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야요. 이번에는 정부 원안을 묻습니다.

정부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한 자산 중에서 당해 법인의 존립목적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의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금 낭독한 것이 정부 원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이 네 가지 안건을 한 번씩 다 물었읍니다만 전부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재표결하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안상한 의원의 안, 설명하지 않어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인 까닭에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학교경영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면세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이것 오늘 시간은 12시까지로 약속이 되었읍니다만 간단한 것이니까 이것 끝낼까요? 그러면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10조1항 끝났어요. 다음은 제11조입니다.

제11조 중 「공익성을 가진 국책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이것이올시다. 공공성을 가진 말하자면 국책상 중요한 사업, 말하자면 석유제조라든지…… 이것 자구수정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11조는 통과돼요.

「제12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으로 좌의 1항을 가한다」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 항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종순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으로서 외국 항공에 대해서도 외국 항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제안을 외국 항공에 대한 면세와 또 이종순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외국 항공에 대한 면세까지도 삭제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용욱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도 있어요. 신용욱 의원,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에서는 제13조를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7조를 삭제하자는 정부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동족회사의 법인세에 대해서 가산제를 써왔든 것을 현재 법인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이므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제17조 삭제하자는 것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제23조.

제23조 중 「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가산을 결정할 때」를 삭제한다. 이것은 제17조 삭제에 수반되는 수정이올시다.

제23조 중 이것은 자구수정이에요.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돼요. 다음 24조.

제24조 중 「또는 가산세액」을 삭제한다. 제17조 삭제에 대한 자구수정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33조.

제33조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 「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이와 친족, 사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 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 1 이상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것은 동일 계열에 속한 자본이 2분지 1 이상이면은 동족회사로 규정하자는 종래의 조세학상의 이론을 법문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제39조제1항을 「특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로 한다. 특별법인이라는 것은 어업조합이랄지 소위 공공지방단체 이외의 그런 것을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돼요.

제39조의1, 제39조의2, 제39조의3을 삭제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종래에 법인세에 주었든 것을 폐지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다음 부칙.

「부칙 제49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제50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 428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 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월 1일을 7월 1일로 수정했읍니다. 이 이유는 조세특례법의 수정 이유하고 같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잠깐 중대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12조를 삭제한다고 결정을 하였는데 아까 신용욱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으나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해도 좋다고 그러기에 삭제한다는 것을 물어서 이의 없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신용욱 의원 말이 삭제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의 뜻과는 달러진답니다. 그런데 본법을 대조해 보니까 원법에는 한국 선박의 외국 항해에 대한 세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어요. 없고, 이번에는 시방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 항해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욱 의원은 외국 선박인 동시에 항공기 항해 이것을 포함해서 면세를 하자 그러한 주장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법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 하세요. 만일 이것이 삭제되면 한국 선박 혹은 항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에요? 나와서 설명하세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원법에는 있에요. 한국 선박이 해외 외국으로 항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를 면제하겠다고 그랬는데 원법과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세요.
이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안 제12조에서 외국에 항해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이러한 조항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원안에는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과의 경쟁상 이러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제안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도 지금 논의되신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삭제되었으니만큼 항해나 항공이나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다소 의사진행상 착오가 있었든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무슨 착각을 했는지 설명을 안 하겠다고 했고 두 군데에서 면제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이의가 없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통과되고 보니까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신용욱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것은 전연 불문에 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의사진행상 착오인 까닭에 신용욱 의원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외국 선박은 안 받게 되어 있에요. 우리 선박은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니까 외국 선박, 외국은 훨씬 발전된 나라이고 모든 것에 세금을 안 받는데 우리는 선박이나 항공이 지금 무엇이 있읍니까? 그리고 우리 동지 가운데에도 말씀하기를 할 말이 없다, 나가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안 된다, 네가 설명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삭제하는 것이 좋다 하니까 나중에는 뜻이 달러젔어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통과해 주십시오.

양병일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께서는 의사진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욱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그 내용이 이종순 의원 외 30인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을 하실려고 신용욱 의원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꼭 같으니까 상정 안 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신용욱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은……

한 번 물어주세요. 표결 한 번 해주세요.

여러분 잠깐 조용하세요. 자꾸 신용욱 의원이 강경히 말씀하시는데 의장으로서는 이제 그 시비를 따질려는 것이 아니라 착오입니다. 의장이 잘못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신용욱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의장이 다소 월권이 아닐 것 같으면 한 번 표결하도록 하겠어요. 용서하세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조 이것은 삭제한다고 아까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욱 의원의 수정안은 이렇게 명문이 있읍니다. 제12조2항에다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 항해에서……」를 「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 급 항공기의 외국 항해 또는 항공에서……」, 항공 항공기 하는 이것을 삽입해 가지고 면세해 달라 그러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길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제12조는 아까 누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아까는 착오입니다. 제12조…… 신용욱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엄상섭 의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저 아까 삭제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항공 선박에 있어서 외국 항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하자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용욱 의원의 수정안을 보면 외국 항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면세와 항공기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 국내외를 물론하고 면제하자는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표결에 있어서 외국 항해에서 얻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면제하자고 했는데 면제하자는 것이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만일 그 부분을 빼놓고 항공기에 한해서만 한다면 결의의 성질이 되지만 아무리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다 하드라도 따로 신용욱 의원이 수정안을 다해 놓으면 아까 선박에 있어서 외국 항해에서 얻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이 결의가 번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의장이든지 누구든지 똑똑하니 대답해 주십시요.

엄상섭 의원의 말씀이 옳아요. 먼저 선포했어요. 삭제하자는 것…… 그런 까닭에 통칙으로 하는 것은 번안이 되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를 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마찬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진행하였었는데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한 분이 이의를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의 잘못으로 착오로 결정지운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표결한 것입니다. 일은 잘못했읍니다마는 일단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이해해 주실 수밖에 없읍니다.

대체로 엄상섭 의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대체로 의장이 분위기를 말하자면 신용욱 의원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결하시였는지 모르지만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반에 있어서 2독회가 종료된 이 마당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 안 한 동일한 내용의 안을 여기에 표결하였다는 것은 의장이 대단한 낙도 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책임지시고 신용욱 의원의 안을 철회하시든지 번안하시든지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꾸중 많이 들었읍니다. 양병일 의원이 시방 말씀하신 것은 이종순 의원의 안과 성질상 같다고 하지만 그것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자 신용욱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것은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전연 무시할 수 없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의 착오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서 미안합니다. 착오를 두 번 하시였읍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했으니 백지로 돌리고 선박에 대해서 법인이 외국 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면세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 점 하고, 항공기에 대한 법인의 소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면제해야 좋은가 이 점 두 가지를 조목조목 나누어서 물어주시기를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결의되는 대로 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시방 엄상섭 의원의 설명과 같이 우리 배로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법인세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을 내놓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용욱 의원의 의견은 정부보다도 더 발전해서 이것은 물론이고 항공기와 항해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것을 첨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안을 표결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의장의 착오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한 것을 다시 노나서 표결해도 다를 것이 없을 것이에요.

착오의 시초는 일을 너무 신속히 할랴고 하는 데에서 왔든 것입니다. 아까 의장께서 누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으냐고 물을 때 좋다고 이의 없다고 표결에 부쳤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결정된 뒤에 다시 여기서 조목조목이 묻는다고 하는 것도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결정된 것을 다시 번안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원의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그렇게 해 볼까요? 다시 한 번 원의로 묻겠읍니다. 한 번 결정된 것을 다시 묻는 것이 무엇합니다마는 그런 의견이니까……

의장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 원의에 물었읍니다. 이것을 재표결하는 데 이의 있느냐 없느냐 물었읍니다. 그때 제가 듣건대는 이의 없이 재표결하자, 이의 없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신용욱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했읍니다. 신용욱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는 방법은 의장이 착오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한 분도 이의 없이 인정했읍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부첬으니까 여기에는 하등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것을 재표결하는 데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원의로 물어 보아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다시 표결하자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그러한 단계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통과된 신용욱 의원의 개정안이 여러 가지 균형상 옳지 못하다거나 또는 선박 관계와 비교할 때에 좋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여기에 대하여 나중에 법률로서 공포된 뒤에 개정안을 낼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여기서 다시 표결로서 변경하려는 것은 대단히 국회의 과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마치고 이것이 법체계상 좋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터이니 이 개정안을 내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이러한 것을 번복할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해석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엄 의원이 얘기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엄 의원께서 그러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먼저번에 의사진행 할 때에 이의 없소 할 적에 이의 없다고 해서 넘어갔읍니다. 그것이 나중에 신용욱 의원이 나와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자고 해서 논의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전부 다 규칙대로 먼저 이의가 없다고 해서 넘어갔으니까 이런 것 다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물으신 것이 또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원의로 물어서 처결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보다 이 수정안 자구에 대한 문제를 잠깐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 말씀 가운데에 여기에 쓰기를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 항해에서」 그것을 「항행 또는 항공하는 선박 급 항공기의 외국 항해 또는 항공이라고」했다고 해서 항공은 국내외 항공까지를 넣는 것이냐 하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이 본지는 국내 항공은 제외하고 외국의 항해하고 외국에 항공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 「외국 항해, 외국 항공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 자구에 대해서 명확한 애기가 나올 적에는 자구수정으로도 그것은 그러한 본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좋겠군요.

그것은 말씀할 것이 없고요. 그러고 이것은 엄병학 의원의 말씀은 저의 의견과 꼭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송방용 의원의 의견과 같이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행하겠어요. 글쎄, 그것은 의장에게 맡기세요. 글쎄, 한번 묻겠어요. 윤길중 의원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아까 엄 의원이 지적한 바는 분명히 그 외국에 항행하는 선박 또는 외국에 항공하는 항공…… 이 외국에서 소득 하는 그것에 한해서 면세 운운 문제를 말씀할 것 같으면 괜찮겠지만 항공에 한해서는 국내 항공이나 국외 항공이나 그 수정안이 모호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삭제하자고 하는 외국 선박의 관계, 외국에 항해하는 선박에 관해서 삭제하자고 하는 그것과 모순이 된다고 이래서 그 문제가 제기됐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욱 의원의 수정안 그 내용을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항공도 외국의 항공에 한해서는 면세를 하자 이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되지를 않어서 원래 규칙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둘 다 번안을 하세야 되겠지만 엄 의원이 아까 지적한 그것이 문구로서 신용욱 의원이 말씀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구수정으로 돌리고 표결로는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읍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전안 이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제3독회는 생략하고…… 통과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잠깐 조용하세요. 오늘 상정된 이 면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제2독회로서 오늘 다시 상정되게 되었는데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인데 이것 마저 끝내지요. 그러면 한국원 의원 잠깐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