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방금 의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처리법 15조에 관해서 우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네 사람의 의원에게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 안이 나와 가지고서 우리가 심의 상에도 상당한 시간적으로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고 또 이 4개 안이 나온다고 하며는 상당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심의 상에도 퍽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이 수정안을 낸 네 분이 적어도 사흘 이내에 네 분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1개의 안을 단일화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든지, 만일에 1개의 단일화한 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적어도 2개의 안이라는 것을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지워 가지고 본회의에서 검토하는 축조심의상에도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여러 의원들의 심의․통과하는데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4개의 수정안을 낸 네 분 의원들이 오늘부터라도, 하오부터라도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3일 이내에 단일화한 1개의 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2개의 안이라도 통합을 보아서 본회의에 올리면 대단히 혼란도 안 일으키고 시간 절약도 된다는 의미 하에서 이러한 의사에서 의사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동의합니다.

시방 이 의사진행은 여러 수정안이 있는 것을 연석회의를 해서 조정해서 하나, 둘의 안을 내 놓도록 해서 하면 좋다는 동의가 되었는데 찬성 있으세요? 재청이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남송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임용순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그 수정안이 한 가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대략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 나온 수정안이 이미 딴 각각이 되어 있는 까닭에 그 낸 의견이 하나의 종합이 될 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사흘이라는 시간의 여유를 두지 말고 이대로 축조토의를 해 갈 것 같으면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것 같으면 무사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하지 말고 이대로 축조토의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순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을 소개해요.

의사진행 방법으로서 임용순 의원의 동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저의 견해 같애서는 각 의원들이 수정안을 낼 때 또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서명을 받을 때에 있어서 그 안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각자 낸 수정안입니다. 이것을 서로 견해가 다르고 판단이 다른 것을 며칠 시간 여유를 두고서 타협을 해 보았자 타협이 잘 성립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타협이 용이하게 성립될 수정안이라고 하면 이 수정안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견해 같애서는 2독회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때에 어느 쪽이 다수 의원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2독회의 본래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안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2독회의 순서로 절로 처리가 될 줄 압니다. 비단 본건뿐만 아니라 금년 모든 안건에 있어서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는 관례가 된다면 오히려 의사진행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천연 원인이 될까 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기왕 제2독회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고 오늘부터 제2독회를 할 터이니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이든지 이것은 제2독회에 있어서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터이니까 즉석에서 그 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해서 잠깐 참고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표결은 해야 되요. 이 임용순 의원의 동의, 4개의 수정안을 연석회의로서 하나나 둘로 조정해서 제2독회에서 의논하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니까 곧 표결해요. 표결한 점수 말씀해요. 재석원 수 102인에, 가에 17표, 부에는 1표. 과반수 못 되었읍니다. 미결이에요.

미결이 되어서 잠깐 간단한 의사는 이야기하실 수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 소개해요.

지금 임용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동의 뜻을 표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은 무엇이 그리 바쁘신지 일각이 여삼추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 이미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4개가 나왔는데, 네 분이 각파별로 각동배기로 나왔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면서 거기에 만일 어떠한 것이 하나가 채택이 되고 하나가 채택 안 된다고 할 때에 한 자구에 지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가옥만을 넣고 대지를 안 넣는지…… 더 좀 이야기했자 지금 우리가 서울에 돌아와 보아 가지고 이 파괴된 서울 시내에 있어서 귀속재산 가운데에 대지가 얼마나 많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이러한 수정안이 그 독회에 나왔을 때에 적당히 서로 타협해 가지고 1개의 수정안을 내서 완전하다는 것으로서 모두가 통과된 예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네 분이 각 동배기로 낸 것을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글자 하나의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 말으시고, 네 분이 합해서 어떤 양반은 중소기업체와 가옥과 대지, 점포에 대해서 우선권을 인정해 주어라. 또 어떤 분은 기업체는 빼고 가옥만을 넣어라. 또 어떤 분은 가옥과 대지를 인정해라. 또는 과거의 우량 관리인에 대해서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각 동배기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어느 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지금 수정안 나온 대체의 공기를 보면 어느 정도 인정하면 옳지 않느냐 하는 데의 어느 정도의 문제가 지금 완전한 일치를 못 본 것 같으니까…… 그러한 차이를 오늘 내일 동안에 타협해 가지고 1개로 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대수의 의견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러한 의견인데 반대하실 것 없다고 보아요. 그렇지 않고 4개, 5개 놓고 1표나 2표차로 틀려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임용순 의원의 동의는 타협하는 기간을 주어 가지고 수정해 달라는 것 과히 나쁜 일 아니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임용순 의원의 동의입니다. 이 수정안 4개를 조정해서 하나나 둘로 만들어서 제2독회에 내놓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해 드려요. 재석원 수 108인, 가에 5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두 번 표결에 다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해서 제2독회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방 이 제2독회를 좀 중지를 하고 인도병 사건에 관한 설명을 외무부차관으로부터 듣기로 합니다. 지금 외무부차관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