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강경옥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면허세법을 상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면허세법도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에 들어 있읍니다.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에는 물품세 유흥음식세 인지세 면허세 전기까스세, 이 다섯 가지 세법 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제안 가운데에는 이 다섯 가지 세법이 거개가 6․25 이전에 제정된 것이 돼서 현하 경제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고 또한 과세의 균형을 보지 못한 점도 있어서 세수입의 증가와 부동구매력을 흡수하자는 의미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먼저 물품세법 중 제2조제1항 수정에 있어서 종래에는 제2종에 들어 있든 사탕, 당밀 또는 당수라는 품종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정제조용 당밀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곡으로서는 양조를 절대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양곡으로서 양조를 못 하게 하는 반면에 이러한 보호책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2조제6호에 가서 포도당 또는 맥당이라는 종목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포도당은 면세를 하게 정부에서 제안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국민보건을 보지한다는 견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다음 제3종목의 4호에 「해태와 건멜치」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건오징어」를 넣고 거기에다가 「통조림 인조빙」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인조빙은 정부 측에서는 의료용 인조빙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자는 것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로서는 인조빙에 대해서 어업용 인조빙도 면세를 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특별물품세의 제19조제1항을 종래에 3종으로 되어 있든 칠기 도자기 유리제기구 유기 여기에다가 이것은 제4종을 신설해서 4종으로 옴기고, 거기에다가 도자기와 병행해 가지고 유기 또는 알미늄 제기구를 새로 추가했읍니다. 그다음 전구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로서는 칠기 도자기 밑에다가 법랑제기구를 추가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제안과 또 상공위원회가 법랑제기구를 추가하자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인조빙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의료용 어업용을 제외하자는 데 대해서 소비세 특히 물품세는 특수세에 비추어서 어업용 의료용을 구분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또 어업용까지 제외한다고 하면 자연 인조빙에 대해서 물품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에 전연 억압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삭제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인조빙의 소비율로 볼 것 같으면 어업용이 7, 8할, 의료용으로는 약 1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료용과 어업용 전부를 면세한다고 하면 이 인조빙에 대해서 물품세를 과세한다는 의의가 몰각이 되니까 오히려 그럴 테면 인조빙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기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용 의료용을 면세할려고 하면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물품세에 대해서 각 업자가 각 방면에서 상당한 진정서와 요청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기 도자기에 대해서 종래에 조세임시증징법에 의해서 100분지 20, 이 물품세에 의해서 100분지 20, 그래서 100분지 40으로 하는 것을 이번 개정안으로 말미암아서 물품세 100분지 10, 조세임시증징법에 대한 과세가 100분지 10, 그래서 100분지 20을 과세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래에 비해서 100분지 20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으로서는 정부 제안으로서는 제7조를 개정해 가지고 종래에 유흥음식업을 할 때에는 신고제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허가제로 고치자는 정부 제안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유흥음식업이라는 것이 한 몇 달 가다가 장소를 이전해서 탈세를 하는 경향이 대단히 격심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도저이 소정의 징수를 못 한다는 그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저 합니다. 그래서 이 허가는 세법상의 전과자나 강제 취소를 당한 자가 아니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8조를 개정해 가지고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에는 허가를 받게 개정안에 되어 있읍니다. 제9조에 가서 조세범처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자라든지 6개월 이상의 영업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그다음 10조에 가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증제도를 채택하자는 이러한 개정안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할 때에 요컨대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있다는 관계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개정안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고 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견지에서 정부안을 채택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있읍니다. 이 인지세법 제2조제1항에는 과거의 세율을 개정했읍니다. 종전에는 규정과세제를 취해 오든 것을 이번 개정안으로서는 비례세를 받도록 했읍니다. 말하자면 비례세로 해서 1000분지 1로 일정하니 받도록 그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종래의 약속에 그 규정 금액 50만 원 이하의 것을 2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정법률안으로 보면 200만 원 되는 것에 1000분지 1로 되는 것입니다. 제2조제3항을 신설해 가지고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총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끈어버리도록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종래의 5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1000원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제 과세액은 현재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그다음 제9호를 추가해 가지고 외국환금 딸라는 1000분지 1을 더 증수하기로 하여 담세능력이 있는 데에 대하여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제3조 중 제9조제24호를 삭제하고 제11호와 제13호 중 1000원을 10만 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전기와사세 인데 정부 개정 제3조를 개정해 가지고 종래 관청 지방공공단체 사찰 교회 학교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까스전기세를 면세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6조 전기요금 1개월에 있어서 250원 미만, 전등 라디오 합해서 말하자면 전기 3개 키는 가정에는 전기세를 면세하고, 까스세도 1개월에 170원 미만, 공구 2개 구경 8분지 3 휘트 이하는 면제를 했는데 전기회사나 까스 회사가 조사하는 데 있어 이 달에 셋 쓰든 사람이 이다음 달에 셋을 써도 모르는 것이고 이달에 넷 쓰든 사람이 다음 달에 셋 쓰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이것을 받어 주도록 요청이 있어 가지고 대단한 금액도 아니고 해서 정부에서는 요청을 들어서 받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면허세법입니다. 제1조제3항의 개정은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제2조제1항으로서 종래에 2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1만 4000원을 14만 원으로, 1만 원을 10만 원으로 그렇게 올리기로 하였읍니다. 또 한국원 의원 외 몇 분이 제안된 의사 약제사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말씀을 올리고 내려갑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의 이유를 설명올리겠읍니다. 이 간접세 계통에 있어서 되도록 법률의 형식을 취했읍니다마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가 계시는 것과 같이 물품세 유흥음식세 전기와사세 인지세 면허세, 이러한 다섯 가지 세법을 한 법안으로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개 공통된 문제는 현행 세율이 6․25사변 전이나 또는 즉후에 개정한 세율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실정에 맞지 않는 점 또는 과세상에 균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점 이러한 점을 수정해 가면서 부동구매력을 취해 가지고 세수입의 증가를 도모하자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간접세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우선 물품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는 과세 대상의 추가, 과세균형상의 조정, 비과세 대상의 확충, 이 세 가지를 도모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통조림 인조빙 전구 화물자동차 이런 것을 새로 과세 대상으로 추가해서 세금을 담세능력에 의해서 증가하자는 것이고, 과세증세의 조정으로서는 오징어를 건오징어를 추가해 가지고 과거의 해태와 건멜치와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또 알미늄 제품에 대해서 새로 추가를 해가지고 현행 하고 있는 도자기 유기에 대한 균형을 취하자는 것이요, 또 도자기의 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합해 가지고 100분지 40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율을 저하해 가지고 100분지 20으로 율을 저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대상의 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주류 제조에 있어서 양곡 관계로 이 양곡소비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류 제조용 당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용에 대해서 포도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아니 하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다만 요식업자가 확실히 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제를 창설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관 부처에서 이 요식업에 대한 허가를 맡고 있는데 그 외에 동시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이러한 제도를 창설하고저 하는 것인데 저의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러한 요식업자에 대해서 2개 관청에서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너무 관의 간섭이 지나치고 너무 번잡하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가 없지 않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허가하면 세무서장은 아무 것 따질 것 없이 반드시 허가하게 되어 이런 것을 법조문에 넣어 가지고 이러한 간섭이라든지 불필요한 이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하기로 했읍니다. 인지세에 있어서는 이것이 6․25사변 전에 공포 실시된 세율을 그냥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이 극도로 현 경제사정과 맞지 않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획기적으로 개정하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계급정액세율을 써 왔읍니다. 즉 50만 원이면 얼마를 문다, 100만 원이면 얼마를 문다 이렇게 써 왔든 것을 경제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비례세율로서 1000분지 1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외국환 매입허가 여기에도 역시 담세력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정부보유불이나 은행보유불을 매입하는 자에 대해서 일정한 인지세를 받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허세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현재 세율은 지금 경제실정에 맞지 않는 관계로 10배 정도 이것을 인상하는 동시에 납기가 너무 복잡해서 징수에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까닭에 원칙으로 매년 초에 일제히 면허세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전기와사세에 있어서는 지금 전기 사정이 좋지 못하고 이 전기와사를 쓰는 것은 일종의 사치적 기분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또 이것이 징수상에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공서에 대한 것과 과세 최저한도를 없애버리고 일률적으로 받자는 데 여기 주안이 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간접세에 있어서 부분적 시정을 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세 징수로 예정되는 것은 전체에 있어서 연액을 47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읍니다. 물품세에 198억 정도, 유흥음식세에 있어서 150억, 전기와사세에 15억, 인지세에 약 50억, 면허세에 56억, 합해 가지고 연액을 470억 정도의 세 징수가 결과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상공분과위원회 심사보고 듣겠어요. 그러면 상공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연석해서 심사한 까닭에 상공위원회로서 간단히 심사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가운데 제19조제1항제4종 가운데 칠기 도자기 뒤에다가 ◯◯제기구를 삽입하자는 데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용인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용인했다는 말씀이 용어가 적당한지 안 한지 모르므로 아마 이것은 상공위원회 수정안과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래 류홍 의원 외 14인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으로서 회부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소위 도자기 유리제기구 알미늄제기구 밑에다 법랑제기구를 넣는 것이 옳겠다는 제안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것 역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물품세 균형을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 적당한 제안이다 이렇게 저의들은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위 이 도자기라든지 유리제기구라든지 알미늄 법랑제기구 이런 기구에 대한 세율은 석냥이라든지 고무신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필수품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과 같이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상공위원회의 입장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지금 개정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에 이러한 등등의 세가 4할인데 4할을 이번 2할로 이제 개정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한다 하드라도 이러한 품목의 그 업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도자기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수출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면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국내 생산에 있어서 이 2할 정도쯤 하는 것은 과히 가혹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심사를 저의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류홍 의원 외의 14인의 제안한 것은 저의들은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이것을 작정을 지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만 채택된 것은 여기에 법랑제기구 이것을 저의는 채택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역시 채택한 까닭으로 이 점을 다시 설명을 더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제2조제1항에 제3종 가운데 정부 제안이 인조빙을 넣어 가지고 다만 의료용은 제외한다, 의료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의료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옳으신 조치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물 하나를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의들은 심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근대어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업에 불가결한 자재요소일 것입니다. 그 근해에서 낚시나 들고 가서 몇 마리 생선을 낚어 들이는 어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 인조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업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근래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업에 불가결한 자재요소이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물품세 가운데에서 본다고 하드라도 농업에 필요한 비료에 대해서 물품세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적절한 예는 농약, 농업에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어업에 필요한, 어업생산에 불가결한 이 요소 여기에 대해서 과세 않는 것이 어업을 장려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싼 생선을 갖다가 시장에다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은 마땅히 어업용에 소요되는 인조빙은 면세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부와 상공위원회의 설명을 다 충분히 들었읍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해도 좋아요. 아직 질문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한 분도 없읍니다. 누구시든지 나와서 물으실 것이 있으면 물으세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 의문된 점을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물품세법을 위시해 가지고 유흥음식세 또는 인지세 면허세 등의 개정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종래에 과세되지 아니하든 종목에 대한 신과세로 증액되어 있다고 보고 또는 일부에 종래의 과세율에 대한 변경도 하는 것과 같이 보고 있읍니다. 첫째, 질문코저 하는 것은 전시하에 있어서 세금의 증징을 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재무 당국으로 있어서 세원의 함양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다 할 노력하는 점이 보이지 않고 다못 여기 저기 찾어서 있는 것이 그 세금으로 받으므로 말미암아서 그 기업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 점에 대한 고려보다도 세금을 포착하는 데에만 노력을 했지 세금을 함양하는 데 노력이 적지 않은가 하는 점을 저의는 매우 염려합니다. 그러므로써 첫째 이 물품세법만 아니라 그동안에 통과한 몇 가지의 세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공통된 경향이라고 보았읍니다만 재무 당국으로 있어서 세원의 함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며 구상을 하고 계시는가 그 점에 대한 첫째 질문. 따라서 이러한 세법을 자꾸 변경하고 증징하므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 현하에 능히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저의들은 지방에 가 실정을 본다고 할 때에 지금 세원이 아주 고갈되어 간다고 저의들은 보고 있는데 대체로 있어서 금년 봄부터 여름 가을을 겪어서 오늘날의 현상에 있어서 세원이 고갈된 경향으로 간다고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 국민경제는 더욱 풍부해 가지고 얼마든지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세금은 낼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 두 가지 점에 대한 대체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질문하고저 하는데 첫째 물품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주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목에 대한 신설이 있고 또는 여기에 대한 세액의 감액도 있는데 이것은 상공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들 생각에는 국민생활 필수품이 대부분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종래에는 일본에서 수입을 주로 하든 물건을 해방 이후에 더군다나 6․25사변 이후에 파괴된 모든 공장 가운데에서도 그야말로 뇌심초사 해 가지고 간신이 일부 생산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런 방면에 하등의 고려도 하지 않고 또는 생활필수품이냐 아니냐, 또는 사치품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고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왜정 때에 전시하에 그네들이 받든 그 물품세 과세종목만을 찾어 가지고 빠진 게 있으면 이거 잡어내서 과세하고 또 빠진 게 있으면 과세를 하는 데에만 노력을 하는 거와 같이 보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모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국산으로서 보충할려고 애쓰는 반면에 그 생산업자의 노고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과세에 대해서 고려를 했는가? 다시 말하면 도자기로 말한다고 하드라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가운데에 간신이 만들고 있는데 농민들이 먹는 사발 대접까지도 일일이 물품세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 또는 이 물품세를 이번에 증강하는 데 있어서의 고찰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적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부칙에 이번에 새로 물품세를 부과하게 된 데 대해서 생산과세로서 반출세를 부과하게 된 데 대해서는 말이 없읍니다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에 5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평균해서 50만 원으로 했는가? 말하자고 하면 그 물품이 과세의 물품이 되었으니 상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서 전부 과세를 하는 이것도 양해해요. 그러나 이것을 본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해 가지고 결국 물품세를 징수한다, 그래서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고품에 대해서 일시에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일시에 과세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세한 상업자의 현실을 본다고 할 때 결국 그 세금을 못 내게 되어서 그 물건을 차압당해야 되고 파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려하셨는가? 이것도 역시 판매하는 데 따라서 월별로 신고를 받어 가지고 그 신고한 데 따라서 판매하는 달에 반출한 걸로 간주해 가지고 그달그달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지 그렇지 않고 30일 이내에 일시과세 한다고 하면 영세상업자는 전부 파멸을 시킬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무슨 고려가 있는가? 매월 매월 판매하는 달에 반출한 걸로 간주해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지당한데 무엇 때문에 일시과세를 했는가? 다음에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만 원은 무엇을 표준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상품 한 개에도 50만 원 넘는 상품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정해 버린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유흥세에 대해서 이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유흥세에 대해서 볼 때에 가장 졸렬하고 가장 비과학적인 과세방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정 때에 유흥음식세에 4할이면 4할이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업자에게 영수증을 발행케 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유흥음식세를 문다면 무는 것을 우리도 알고 또는 업자가 그 세금을 받은 이상에는 반드시 나라에 납부하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황에 있어서는 전부 할당제야요. 그래서 조고마한 음식점에도 한 달에 500만 원이니 300만 원이니 전부 할당을 하고 있에요. 이 유흥음식세에 대한 할당제를 금후에도 계속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할당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장의 주머니가 불려지고 또는 세무서에 가서 할당을 감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 금후에 음식세는 매상고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해 가지고 과세하는 방법을 취할 이러한 징수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덮어놓고 받기만 좋게 하기 위해서 할당해 가지고 매월 매월 받을 것을 그대로 계속할 것인가? 또는 아까 재무차관 말씀 가운데에 음식 영업하는 사람이 또 가서 고개 수구릴 데가 하나 생기고 또 기웃기웃해야 할 데가 있에요. 종래에는 한 군데만 허가 맡으면 되는데 이제는 두 군데 가서 허가 맡어야 돼요. 아까 재무차관 말씀은 한 군데만 해 주면 세무서에서는 다른 말 없이 그대로 허가한다…… 무슨 이야기야요? 모도가 다른 아무 조건이 없으면 허가한다는 소리는 무엇 하러 해요? 허가하는 것은 「예스」 「노」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가령 신청해 가지고 허가 맡을려면 세무서에 와서 허가만 맡으면 될 것인데 두 군데서 맡게 해 가지고 아까 재무차관 말씀은 한쪽에서 허가만 해 주면 한쪽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허가해 주도록 한다, 할 일 없이 이런 짓하고 앉었소. 이게 무슨 수작이냐 말이에요. 허가증 하나 써 가지고 가서 고개 한 번 더 수구리고 재무차관은 아무 말 없이 허가해 주어라 하겠지만 허가를 해 주어야 할 세무서장은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것이니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부탁해야 할 거 아니야요. 그러니 이러한 번폐를 왜 하시는가? 징세상 필요하다고 할 지경이면 허가제도를 안 쓰고도 넉넉히 될 수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제10조에 이러한 말을 했에요. 음식점에 대하여 경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보증으로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제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떡장사라도 해 먹고 그야말로 음식점을 좀 해 먹을려고 할 것 같으면 납세보증으로 담보를 잡혀야 하니까 차라리 허가 안 해 준다는 것이 낫지 오직 하면 음식장사 해먹겠소? 음식장사 한다고 보니 음식장사 할려면 종래보다 허가 하나 더 얻어야 하고 또 이제 납세보증으로 담보물을 할 것 같으면 조고마한 하꼬방으로 장사를 할래야 담보보증물을 내라니 어떻게 하실 적정인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나라가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구상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이 하도 복잡하니까 이야기가 좀 많이 납니다. 인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두룩한 것이 모두 인지세를 붙이게 되어 더군다나 우리 상업인이 보통 쓰는 약속어음이라든지 환어음은 왜정 때 3전짜리나 5전짜리 하나 붙이면 고만이지만 이것은 1000분지 1이에요. 천만 원이면 1만 원짜리 붙여야 합니다. 밤낮 수형금액 에 따라서 자꾸 올라가면 과연 이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인지세가 붙는다고 보시오, 안 보시오, 그것 좀 물어봅니다. 동시에 인지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인지를 사요? 그러면 일일이 수형 하나 써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납세도장을 받어야 할 것이요, 아니요? 이것은 아모리 법에 규정해도 시행 안 된다면 고만이에요. 그러나 꼭 실행되기를 바란다면 상업을 발달시키는 데 근본적으로 역할을 하는 약속어음이라든지 환어음에 대해서 일일이 금액을 따저서 1000분지 1의 막대한 금액의 인지를 붙일 수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더군다나 청부계약 같은 것에 일일이 1000분지 1을 붙인다면 이제 이곳저곳 수리조합 공사가 시작되는데 수리조합 공사에 대해서 일일이 1000분지 1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원가 계산하는 데 인지세를 넣어야 되게 되었에요. 1000억이라면 1억 원을 붙여야 된다고 할 지경이면 거기에 대한 인지세를 일일이 원가계산해서 넣어 주어야 할 형편이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종래에는 그러한 데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청부계약 같은 것, 임대차계약 같은 것에 대해서 3전이나 2전짜리를 붙이면 다 공통적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과세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금후의 그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가지고 관에서 계약하는 데 대한 인지세를 원가 가운데에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저 합니다. 여기 제35에 가니까 수표책 한 권에 인지가 5만 원 합니다. 그러면 50장이니 한 장에 1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재무 당국에서는 통화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표를 쓰라고 밤낮 권고하면서 소절수책 하나에 5만 원의 세를 붙이고 절수 하나에 1000원씩 세금을 붙여요. 그러면 어떠한 빌어먹을 놈이 1000원씩 물면서 소절수를 쓰겠에요? 더군다나 당좌에는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통장에 넣어 가지고 수표 끊을려고 하겠에요? 그전에는 수표에는 세금이 없었에요. 또 은행에서는 써비스라고 해서 수표책을 공으로 주었고, 요새는 인쇄비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수표책 하나 가질러 가면 몇천 원 받기는 합니다마는 수표 하나에 5만 원의 세금을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당국에서 장려하고 있는 통화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표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과는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막대한 과세를 하셨는가? 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물품세에 대해서 1할을 과세한다, 여기 원법에 1할이 과세가 될 지경이면 혹시 증징법이나 소득세가 수두룩하니 있는데 물품세 하나에 1할을 과세할 것 같으면 이 과세로 말미암아 전시에 증징되는 것, 또 소득에 매는 것 모든 것을 합해서 이것이 얼마의 과세가 되는가를 재무 당국에서 알고 계신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나 잘 계산을 못 합니다. 여기에서 물품세가 1할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따라서 중징되는 것, 또 소득에 올라가는 것 모든 것을 합해서 이 1할을 과세함으로 말미암아서 몇 할의 실지 부담이 되는가 이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재무 당국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이번에 그러한 과세를 함으로써 얼마나 한 세금이 붙게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질문한 것입니다.

또 질문 없읍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 듣겠에요. 재무부 당국에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차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 문제로 전시하에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대체 이 세원함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들었읍니다. 오늘 상정된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은 아시다싶이 이것이 간접세이기 때문에 직접 세부담과 생산자 관계는 결국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한 것은 간접세보다도 직접세 계통에 많이 논의가 될 문제입니다.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는 아시다싶이 이미 심의를 끝마친 소득세나 또는 법인세 같은 데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한다든가 또는 면세조치의 확장 이러한 면으로 세법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짐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생활필수품에 대한 과세가 새로이 종목이 는다, 일반 대중에 대해서 가혹한 염려가 없느냐 이렇게 들었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일반 대중에 대하여 이 세 부담만큼은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산이라 해서 전연 과세를 안 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나가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 물품세 같은 데서 확장하고저 하는 것은 이미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해 가지고 균형상 이런 것도 넣어야 되겠다, 또 여기에는 담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과세하기로 하고 또 다른 현재 걷고 있는 세금과의 균형상 이것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칙문제로서 이미 상점에 나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50만 원 이상이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실무를 시켜 가지고 세금을 받는다는 이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시고, 또 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데서 나왔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50만 원이라는 기준은 무슨 어떠한 기초가 있는 것보다도 50만 원 미만 정도의 소소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이것을 과세를 한다는 것은 수속이나 또는 이 소상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러한 면으로 봐서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가지고 있는 데 한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신고를 시켜서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전부 방치한다며는 생산공장 또는 보세창고에 들어 있는 이러한 물품과 이미 시장에 나가 있는 물품과의 가격의 차라고 할까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동일한 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특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이미 상점이나 이런 데 나가서 거액의 세금이 걸리는 경우에 이것을 일시에 받는다며는 그 상점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6개월 정도로서 분납시킬 방침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특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흥음식세 할당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할당제보다도 우리는 예산이나 혹은 재정을 요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을 어떤 정도 들어오리라 하는 것을 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이 기회에 얼마마한 정도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역시 말단까지 할당이 아니라 대개 예산액을 통고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이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아마 탈세가 제일 많은 면이 이 유흥음식세라는 것을 아마 여러 의원께서도 잘 짐작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는 특히 유동성도 있거니와 또 전연 나타나지 않고 뒤에 숨어 가지고 하는 이러한 면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허가제도를 하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를 완전히 받기 위해서 담보제를 쓰자는 데에 취지가 있지 이것을 다른 면으로 취체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에도 명확히 써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제안한 제2조3항이 되겠읍니다. 전항의 그러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부는 반드시 이것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이 세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자 또 허가취소를 받은 자 이 이외에는 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법에도 명백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근심하시는 바와 같이 또 한 가지 사바사바나 할 이러한 근원이 생겼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일단 건다면 이것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납세담보제도를 창설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러한 것을 취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신고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이 납세담보를 취득할 기회를 완전히 포착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상옥과 같은 이러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이제 그러한 제도를 완전히 수행할려면 부득이 이러한 것을 채택 안 할 도리가 없고 다만 그 허가를 할 때에는 이러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았거나 취소를 당했거나 한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법문에 명백히 넣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영세한 것보다도 납세담보를 받을 만한 정도가 된다면 큰 데에 대개 치중하게 될 것이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다음에 인지세에 있어서 율이 과하지 않느냐? 결국은 그 말씀에 귀착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가령 비율세로 해 가지고 경제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박 의원께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그 점에는 찬동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문제의 하나는 1000분지 1이라는 율이 높다 이러한 결론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도 들었읍니다마는 1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1만 원, 1억이면 10만 원 이 정도에 대한 것은 그리 큰 부담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소절수책의 예를 들으셨는데 일제시대에 이것에 세금을 걸지 않었든 것은 박 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일본 같은 데에서도 이 소절수에 대해서 인지세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시 이것도 담보능력이 있고 또 이러한 데서 세금을 포착하지 않으면 이 전시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우리 세법에도 들어 있는데 이것을 정액을 계급별 정액세로 하지 않고 또 비율세로 해서 박 의원이 주장하시는 경제실정에 따라 가지고 이 세금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가능한 범위에서 이것을 구상해 보자는 데에 중요한 취지가 있읍니다. 이 세율을 1000분지 1 정도는 그리 큰 부담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청부계약 같은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원가계산에 이것을 넣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까지 계셨는데 1억이면 10만 원의 세금이 붙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세금이라면 그렇게 그리 큰 원가계산에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면까지 고려를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 물품세 여기에 1할을 했으면 증징법에 의해서 그 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세가 얼마 올으고 영업세가 얼마 올으고 하는 이러한 면까지 따지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점은 간접세라는 성질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이러한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기용 의원 말씀해요. 노기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직까지 현재 소송사건에 계속 중인 노기용이가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한 말씀 올릴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의 제5조 이 면허세라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이론상으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세라는 것은 국가의 수입을 위해서 당연히 국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 필연적 실정이올시다마는 그 세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모든 법률에 합당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면허세를 받는다는 것이 면허가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면허세를 물라는 것인 줄로 알았드니 지금 여기에 보면 면허를 내므로 해서 면허세를 낸다는…… 그러한 문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면허를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 면허를 낼 때에 세금을 내는 이런 예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면허라는 것은 한번 얻으면 어떤 과오가 있어서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폐업계를 내든지 해서 면허가 무효로 된 뒤에 다시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미 허가 난 것을 아무 과실도 없이 또는 자기가 스스로 취소를 아니 하면서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러한 사무절차를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어데 있는지? 그러니 이것이 본래 면허를 냄으로 해서 면허세를 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국민에게 많은 수고를 주는 이러한 복잡한 일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국민이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 이론상 대단히 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일 세를 받기 위해서 이것은 네가 면허가 있으니까 해마다 세를 물어라 이런다면 혹 이론에 맞는지 모르지만 세를 내기 위해서 아무 필요 없는 것을 해마다 갱신해라 이런 것은 국민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 이 제5조의 개정법률안 이것은 법 이론이라든지 국민의 편의상으로 보든지 부당하므로 당연히 이것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전에도 여러분께서 많이 이야기하시었읍니다마는 이 의사에 대한 면허문제인데 말하자면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동일하게 학교를 마치고 또 동일한 국가의 시험을 경 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 있어 목사는 영업이 아닐지 모르지만 변호사와 의사로 말하면 영업인으로서 동일한 국민으로서 동일한 자격을 가졌는데 어째서 한군데는 면허세가 있고 한군데는 면허세가 없는지, 이것은 동일한 국민으로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 의사의 면허세가 가하냐 불가하냐 이것은 내가 묻지 않습니다만 역시 변호사는 인권을 보장하는 좋은 직업이요, 또 의사로 말하면 국민의 모든 보건을 위해서 좋은 직업으로서 역시 동일한 자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어째 동일한 국민으로서 영업을 하는데 한군데는 세금을 받고 한군데는 세금을 받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은 국민으로서 차별대우를 하는 감이 없지 않으니 여기에 있어서 의사에게 면허세를 받는다고 하면 변호사에게도 받을 것이요, 변호사에게 과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도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요전에 이미 답변도 하시였읍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변호사에게 세금을 받든지 의사에게 세금을 면세해 주든지 해서 동일한 국민으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전시 재정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를 유지 운영함에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1조 내지 2조에 달하는 이러한 재원을 포착하는 데는 재무부에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물품세를 이제 신설하고 또 증징하는 데 대하여는 참 과거보다도 고율세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살어가는 형태를 볼 적에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부담하는 여기에도 많은 생활고를 느끼고 또 그 외에 양곡이라든가 도시의 소시민 세궁민에 대한 배급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날그날 살어가는 것도 대단히 곤란스러워서 심지어 물에 빠저서 자살하는 사람 혹은 기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나날이 우리 국민이 생활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렇듯 민생고야 말할 수 없는 형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물품세를 볼 때에 대단히 과거보다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것이 많이 국민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다 받게 되는데 이 물품세로 해서 금반에 증징되는 정부의 수입액이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잠깐 재무부에 묻고저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 듣겠어요. 역시 재무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차관 소개해요.
노기용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면허세는 이론상 좀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면허세의 이론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면허세법 제1조에 일반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해 주든가 또는 새로 권리를 설정한다든가 그러한 데 대해서 담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노기용 의원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세법으로 말미암아 매해 이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세법으로서 매해 면허를 갱신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 적용에 있어서만 늘 계속해서 기한이 5년이고 10년이고 또는 종신이고 간에 그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이 세법 적용에 있어서만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매해 낸다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론상이나 실제상에 별로 모순은 없고, 다만 지금 이 세법안으로 나와 있는 제5조제3항 가운데의 조문은 신설이 아니라 과거에 면허세법 제1조제2항에 있는 것을 문구가 좀 해석하는 데 곤란했기 때문에 본문을 수정해서 명확히 할려고 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대개 비슷한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왜 걸지를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먼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적에 역시 이것은 비슷한 업태라고 보아서 정부에서는 여기에도 한번 걸자는 것으로 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에서 변호사는 면허가 아니라 등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상 면허세를 받을 도리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시고 정부로서도 다시 생각해 본 결과 이론상 모순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걸지 않기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용순 의원께서 이 세금을 증징하고 종목을 추가해서 확장하는 것은 전시하에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동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물품세로서 들어오리라고 예정을 한 금액은 연액을 190억을 보고 있읍니다. 종목별로 대개 말씀드린다면 통조림이 36억, 인조빙에 대해서 약 6억, 알미늄 제품에 대해서 54억 정도, 또 전구에 약 2억 4000만 원, 화물자동차 50억 정도, 건오징어 40억 정도, 이렇게 합해 가지고서 연액으로 198억 정도가 증징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는 끝난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오늘 질의는 끝났고요. 대체토론으로서 시방 한 분만이 발언통지를 하고 있읍니다. 만일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많으면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내일 해야 좋고 또 한 분만이라도 할 것 같으면 오늘 대체토론만을 마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다시 고려하시는 중이니까 다음에 대체토론하시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국무총리 인준요청에 대한 승인을 표결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전원이 출석해서 원만히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 18 호 정 오 표 엽 단 행 오 정 22 3 14 김 준 희 김 제 능 〃 〃 15 ◯김준희 의원 ◯김제능 의원 〃 〃 16 우리 휴회 중을 이용해서 할 일을 해놓고 재무 당국의 우리 국회 휴회중을 이용해서 국회의 승인도 얻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전매가격 인상실시를 했다는 것은 실로 유감천만입니다. 그러나 재무 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