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의 주문과 같이 제2국민병 소집문제와 징병검사에 대한 개요 또는 노무자 징용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말성이 많은 부문 몇 가지를 내무 국방 양 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내용이였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수하 를 막론하고 3대 의무 가운데 한 가지인 병역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의무라고 할지라도 법치국가인 나라에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문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은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변 이후에 오늘까지 제2국민병 소집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에 법의 공정을 떠난 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인이 주지하는 한 가지의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였읍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지금 당면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더욱이나 전쟁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두 글자 밑에서 과오가 있다 하드라도 참고 이해해 나왔던 것은 우리가 말할 여지조차 없는 부인 못 할 사실이었지만 지난 9월 달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보게 된 제2국민병 소집과 또한 징병검사에 대한 지방민의 부담이 과중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세간의 문제를 이르킨 이러한 사실이 폭로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이 몇 가지를 관계 당국의 책임자인 양 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이니 국민이 능히 납득할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첨 국방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제2국민병을 소집할 때에 당국에서는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덮어놓고 소집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소집을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월 달에 제2국민병 소집에 있어서 다른 지방에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우리 경남지구에 있어서 내용을 본다고 하면 한 군에 적어도 1800명이라는 막대한 숫자의 제2국민병 소집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소집을 하되 소집을 당해서 오는 사람에게 매인당 식량 한 됫박, 부식대 7000원 지참시켜 가지고 검사장에 출두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역법에 의해 가지고 정당한 법적 수속을 필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 입대를 하게 되고 법적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일찌라도 소위 빽이라든지 돈만 있으면 빠지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금반에 모든 세간에서 말성을 일으키고 있는 크나큰 한 가지의 문제였든 것입니다. 제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하고저 하는 것은 가령 한 군에 9000명씩을 제2국민병 소집을 해다놓고 나중에 이것을 심사해서 들어가다가 이제 운동하는 사람의 운동을 일일이 다 받어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을 빼내주는 형식을 공연하게 취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공정가격을 부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남에서는 100만 원이 있으면 소집당한 사람이라도 능히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일반 국민의 상식화가 되어 있고, 요번 소집에 있어서 나중에는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나중에는 20만 원만 있으면 소집에서 빠질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처사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빼내온 사람이나 빼내 오지 못한 사람이나 이 사실을 알고 직접 체험한 사람은 전부 다 이 제2국민병 소집에 있어서 불법적인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었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제가 생각건대는 아마 당국에서는 제2국민병 소집할 때에 인원수를 정해 가지고 몇 사람을 보낼 터인데 더 많은 숫자를 소집해 가지고 심사를 해 나가면서 숫자가 남는 몇 사람을 보낸 터인데 더 많은 숫자를 소집해 가지고 심사를 해 나가면서 숫자가 남는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숫자가 남는 것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결국 아마 돈이 되는 대로 주어도 빼내주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었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까지 가지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제2국민병 소집에 있어 가지고 소집할 때에 인원수를 정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하지 아니하고 소집영장을 한없이 발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당하게 인원수를 몇 명을 빼내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소집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백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징병문제에 있어 가지고 징병검사비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징병검사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일반 그 징병수검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셔야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징병검사에 있어서는 한 군에 징병검사관이 적어도 한 7, 8인이 출장을 가는데 한 군에 가서 한 30일 이상 내지 많이 가는 데는 40일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징병감사를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수검자가 한 사람 앞에 2000원 내지 4000원을 가져다 바쳤다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였읍니다. 경남 창원 같은 데는 징병검사비로 1억 수천만 원을 일반에게 할당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떠들기를 이것은 군수가 징병검사비로 일반에게 이렇게 수억을 거출해서 군수 혼자가 착복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떠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3부가 합동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그 군수가 단독행위로서 자기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검사비용으로서 38일간 있는 징병검사관 대접비로 1억 수천만 원을 썼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군 같은 데도 징병검사를 하는데 비용으로, 다시 말하면 징병검사 접대비로 수검자 한 사람 앞에 2000원씩을 거출해 가지고 적어도 이삼천만 원을 거출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징병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85년도 예산 가운데에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적다 많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징병검사비를 지출한 것 같은데 이 징병검사비는 대관절 어디다가 쓰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징병검사가 또 있을 모양인데 그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수검자 자신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명백히 밝혀 놓고 이런 일을 해 주십소사 해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노무자 징용문제인데 노무자징용 사무취급은 시군 행정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이것을 똑똑히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징용사무 취급에 있어서는 해당 병사구사령부에서 직접으로 취급하고 있다가 이것이 아마 복잡성을 너무나 띄고 있고 또 지방 실정에 어그러진 행위가 많다고 해서 다시 이것이 아마 일정시대와 마찬가지로 시군 행정사무 관할 속에다 이것이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시군 행정에서 정식으로 이관을 받은 징용, 다시 말하면 노무자 징용사무취급이 시군 행정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단독행위로 취급해 가지고 징용영장을 경찰서장이 발부한다 말이에요. 물론 징용영장 발부통지는 육군 총참모장 명의로서 백지로 오는 것입니다만 오면은 그 지방 시장 군수가 적절히 그 지방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결국 징용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일은 이것은 없애고 경찰서장이 징용영장을 발부하는데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경찰에 협조자는 대부분이 안 가고 경찰에 비협조자는 이것은 징용영장에 해당자가 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발부하는 모순성이 있다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우리 전투경찰이 다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전투경찰의 모든 구성요소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지방경찰관이 빽 없는 사람들이 그 국장이나 서장이 또 지방에서 어떻게 무슨 사고를 범해 가지고 갈 떼 올 떼 없는 사람을 전투경찰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이러한 행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도저이 묵과할 수가 없어서 참 이 점을 통분하면서 묻는 동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노골적으로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책임 당국은 이것을 시정해서 전투하는 나라의 가장 크나큰 문제인 인적자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줍시사 하는 이런 원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점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국민이 납득하기 쉬운 시원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최성웅 의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다음 질문에 발언통지하신 분 김준희 의원이 있는데 시간상 관계로 같이 질문을 하는데 합해서 끝난 다음에 정부 측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상으로서는 제2국민병의 소집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는 보충병력을 위하는 이 정신을 우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특히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비 토벌지구에 있는 제2국민병의 소집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후방 치안이 교란이 되어 가지고 날마다 산간부에 있어서는 공비가 요새 근일에 있어서는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늘 나오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비 출몰구역에 있어서는 특공대라는 것이 조직되어 가지고 이네들이 군경을 대신해 가지고 향토를 수호하겠다는 정신 가운데에서 열렬히 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서에 있는 순경은 대개 지서 안에 가만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톡공대는 보초를 스고 산악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또는 일선 장병에 못지않게 이런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만일 공비가 들어올 것 같으면 자기의 생명과 부모와 재산을 약탈당하고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열렬히 싸우는 투기야말로 군경에 못지않은 이 현실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도회지에 있는 청년들, 도회지에 있는 사람이 징집이 많이 보류되고 이렇게 일선 군경에 지지 않는 산간부에 있는 청장년, 특히 특공대를 많이 소집해 가기 때문에 공비 출몰하는 지역에 있어서 공비가 출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실정을 잘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되어야겠다. 후방 치안이라는 것이 일선과 다름 없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있어서 가마니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이 도회지는 요새 도리혀 수적으로 적고 공비 출몰지역에 있는 청장년의 응소가 더 많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증명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은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개 먼저 말씀하신 분에 의해서 알았읍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 국방장관 내무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소집이니 징집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국방부나 내무부에 있어서 노력한 결과 8할까지는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2할 이상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견지 하에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과 도회지에 있어서 청년대상자를 갖다가 소집 징용에 있어서 차별이 있고 정부에 있어서 국회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볼 때에는 해당자는 누구나 다 같이 같게 되었는데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농촌 청장년은 소집장이 나오면 그대로 가고 도회지 청장년들은 빠지는 일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1년 전부터 국회와 정부 간에 많이 개선의 노력을 해 왔읍니다만 현실상을 보드라도 전적으로 개선되지 못해서 일선에 나가는 사람,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현명하신 국방부에서는 과거에 시정하지 못한 이것만 시정할 것 같으면 무기를 많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청장년으로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정부에서는 농촌청년이나 도회지청년이나 구별할 것 없이 해당자로서 신체가 옳은 사람은 균일적으로 가게 하는 이런 방침을 세워 달라, 이러한 것이 일반의 여론이 되고 있으니 국방부로서는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검사관의 시사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의 하부에 대한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경찰의 협력 일반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슨 경비 무슨 힘을 다 하드라도 이것만은 시정해야 될 것이에요. 시정하지 않고는 농촌청년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서 총의 부분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훈련을 받느라고 전쟁을 못 한다는 실정을 들을 때 도회지 사람은 중학교 이상을 배운 관계로 대번 국방에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불쌍한 농촌 사람 끌어갈 것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도 가서 시급한 전국을 방비해야 되겠다 이런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떠한 계획으로서 이것을 시정해 주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징용기간에 대해서 저번에 이 사람은 충청남도 출장을 간 관계로 해서 농촌 사람들 이야기가 징용은 대개 6개월이라든지 3개월 기간이 되었는데 6개월이나 1년을 가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국회와 정부가 일심해서 소정한 기간 내에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로 있다 가드라도 원한이 없을 터이니까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각각 기간을 정해서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요. 더욱이 농촌에서는 6개월이라면 대단히 길다고 하니 이것은 3개월이면 3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면 2개월이라든지 단축해서 교대 제정해서 농촌의 식량증산의 지장이 없게 해 나가는 제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6개월이면 3개월로 하고 3개월 기한을 정할 것 같으면 반드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국민의 의무로 가서 징용에 당하도록 이런 제도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다음에는 소집 징용 경비에 있어서 일선에 가면 불평이 많습니다. 불초 이 사람은 다행히도 재정경제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적자재정을 설명하여 일반 민중이 정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일소하기에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 더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징병검사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검사관의 숙박료부터 여비까지 그 출정군인에게 물린단 말이에요. 쌀을 가저오너라 또는 돈을 가저오너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면이나 부락에 할당을 해서 기부금으로 거출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에요. 이것이 도리켜서 생각할찐대는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 자질이 일선에 명예스럽게 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돈이나 쌀을 가저오라는 의무적 관념으로 나갈 때에는 국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검사원이나 국방부에서 잘 이것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검사관은 정부에서 주는 경비로다가 숙박료로 하고 일반 징병자에 대해서 부담을 없이 할 것인가? 충청북도 한 도의 예를 들드라도 수십억 채금이 있고 한 군에 있어서도 수억 원의 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울 것이며 국민 앞에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래요. 기 반면 해군에서는 검사를 나갈 때에는 여비라든지 검사관의 숙박료라든지 또는 징병자의 양곡 일체를 해군에서 전부 부담해서 일반에 폐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 해군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을 많이 듣고 이 사람은 대단히 기뻐하며 국방부 책임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육군도 해군과 같이 동일히 일반 민중에 폐해가 없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 시정할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투경찰대의 교체에 대해서 현명하신 내무부차관께 질문 겸 요망을 하겠읍니다. 이번에 일부의 전투경찰을 해산해서 전남북으로 배치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6개월이나 1년 이상 오래 동안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일선에서 애쓴 사람도 많이 있어서 교체하는데 물론 수가 많으니까 인사권을 가진 분이 그 개인별 실정을 모른다고 하드라도 그 기간이 많은 사람은 자기 집에 돌려보내든지 자기의 고향 도로 배치하고 기한 짧은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재배치해서 전투경찰로 채용해야 되겠는데 그 실정에 있어서는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렇지 않는 데가 많이 있에요. 전투경찰로 온 것이 시일이 짧은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오래된 사람이 가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에요. 직접 전남북으로 가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에요. 그러니 현명하신 내무부차관께서는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기 위하여 차후에는 전투경찰을 교대할 때에는 그 사람의 전투경찰에 참가한 시간과 가정 사정을 잘 검토해서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짧고 가정 사정이 좋을 것 같으면 전투경찰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또는 자기의 고향 도에 배치해야 되겠는데 차에 대하여 현명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창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번 저는 고향에 갔다 와서 고향에서 징병 징집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질서정연하게 징집되는 것을 보아서 국방부에 한번 치하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좀 더 개선할 점 몇 가지를 개선해 준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국방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현재 제2국민병이 상당한 수가 나갔는데 제2국민병 소집 당시에 있어서 대단히 무질서하게 나갔읍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도 같은 데에 있어서는 인구의 1할이 징병 징집으로 혹은 징용으로 나갔단 이 말씀이에요. 인구의 1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총병력이 적어도 200만 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평균되지 못한 고르지 못한 징용이라든지 징병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도시에 징병기피자가 모여 있다는 이 사실을 조속히 시정하는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30세 이상 된 제2국민병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교대시켜 준다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농촌에 있어서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여간한 농촌이 피폐한다는 것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점도 우리는 또 다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어서 30세 이상 제2국민병 제일선에 나간 사람들을 빨리 교대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방에서 들으니까 신문지상으로 발표되었읍니다만 병역법 제19조에 해당한 데 대해서는 이것을 국방부에서 선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제도를 지금 제19조에 의한 병역법을 완전히 실시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몇 분이 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다시 하기로 하고 정부 측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종합해서 저이가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소집에 관해서 계획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소집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국무원공고로서 발표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제3차 소집계획으로서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에 있어서 기간이 있고 연령에 있어서는 만 23세부터 27세까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국무원공고 41호에 의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징집에 있어서는 역시 법에 의해서 현재 9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읍니다. 둘째로서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있어서 특히 말단 여러 가지 사무비나 여비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나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일일히 여기에서 예산 관계를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충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셋째로서는 국방부로서는 이 중요한 병사업무를 향상 또는 단속하기 위하여 그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취해서 해 왔읍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도 너무 지나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다소의 향상은 있었읍니다. 첫째로 이 향상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병사구사령관 이하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빈번히 해왔읍니다. 현재에 있어서 병사조사위원회를 금년 5월 21일 총리 특명으로써 20일간 전국을 통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국방부를 비롯해서 육군헌병 경찰 또는 총무처 또는 감찰위원회가 합동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도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그 책임자 또는 위법자를 처단해 왔읍니다. 셋째로 있어서는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창녕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는 내무부와 법무부 또는 국방부에서 합동조사를 시켜서 현재 보고를 받고 있고 곧 군에 관계되는 사람은 군의 법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고 또 그 외의 공무원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관으로써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는 있다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넷째로는 지방단위로 병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부산에 있어서도 최근에 9월 22일부터 약 20일간 군경 합동해서 부산시내의 각 직장별 병무를 실시해서 시정을 해 오고 단속을 해 왔읍니다. 거기에 여덟 가지 종류로 논습니다마는 거기에 443건이라는 것을 적발했읍니다. 다섯째로는 항상 주의의 통첩을 내고 신문지상에도 국방부장관으로써 담화발표를 하고 단속을 해 왔읍니다. 또 오는 중에도 있읍니다. 여섯째로는 교육과 강습 또는 이를 실시하고 왔읍니다. 근자에 있어서는 23일 24일 즉 어저께와 그저께에 있어서는 각 도의 병사구사령부 동원과장과 각 도의 병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원담당자와 회합을 해 가지고 세밀한 지시와 또 구체적으로 사무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했읍니다. 일곱째에 있어서 국방부로서 당시 지방 병사구사령부와 또는 관계 관서를 순시 지도해서 현재 감독을 해 오는 중에 있읍니다. 여덟째로는 특히 기피자 단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징집 소집 기피자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계몽, 또 국방사상의 고취 또는 병무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 또는 군경 합동조사반을 조직하여 수시로 단속하는 것, 각 기관을 통해서 출정군인가족과 유가족 상이군인을 원호하는 것, 또는 기피자 장정수용소를 설치해서 수용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 또는 부유 유력 권력자의 자제를 우선적으로 소집하는 것, 또는 소집집행책임자 등을 또는 징집책임자들을 근무태만 또는 기타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로서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국방부로서는 이러한 계획 밑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종전 이상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물으신 중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첫째로 소집계획이 있느냐, 또 인원을 정하고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집계획이 전국적으로 스고 도별로 또는 군별로 계획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징병검사에 있어서 경비를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는 말씀과 또 창녕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숫자적으로는 여기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징병검사니 또는 소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여비를 주어서 내보내지 못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이 여비 자신이 그 정액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에 비해서 충분한 여비의 금액도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물론 사고가 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에 의해서 처단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창녕 건에 있어서는 그간 법무부와 내무부와 국방부와 합동조사가 끝났읍니다. 그래서 불일내에 이 책임자와 관련된 사람도 법에 의해서 처단이 됩니다. 여기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총액 거기서 부족된 것이 1억 1093만 1060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검사관 일행에 대한 숙박료 접대비 여비 간식료 이것이 6700여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또 일부 현금을 받아먹은 사람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지금 하고 또 법에 의해서 하겠읍니다마는 여비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군이나 면에 가서 여관에 묵어서 여관비를 내달라 그러한 것도 있고 또는 모처럼 징병검사관이 왔으니 군이나 면에서 이것을 대접한다고 해 가지고 대접하는 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사해서 처단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준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비출몰지구의 특공대를 거기의 적령자를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고려할 수 없고 또 누구나 적령자는 나가야만 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여 공비가 출몰하는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젊은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고려는 도저이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읍니다. 그다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회지와 농촌을 구별하지 말고 소집을 할 것이고 특히 기피자를 단속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디까지든지 계획적으로 공정히 실시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서 이 업무를 향상시키고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말단에 있어서는 아직도 중앙에서 기도하는, 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만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회지에서 쓸데없는 젊은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지구에서 440여 건을 적발한 것과 같이 더욱히 기피자 단속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에 징용자 교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국회의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계신 여러분과 또는 정부에 있는 저의들 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그간 생겨 가지고 특히 담당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간 이 징용에 대한 것은 향상되었읍니다. 그간 교대를 충분히 못 해 왔든 중에 금년 5월 17일부터 제1회 교대를 실시해 왔읍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제외한 각 지방은 제1회 교대가 전부 완료되었읍니다. 경상남도는 10월 말까지는 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교대할려며는 먼저 교대할 사람을 보내고야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징용해서 보낼 사람이 잘 모이지 않아서 이 교대가 아직 되지 아니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불일내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회 교대에 있어서는 11월 17일부터 할려고 지금 착수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소집, 소집의 경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특히 해군에 있어서는 식량을 가지고 간 일이 있는데 육군에 있어서는 가저가지 않고 많은 폐를 끼쳤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이 부담을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그간 신체검사를 근 70만에 가까운 신체검사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과 여비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못한 점이 없지 않어 있고 또 해군에 있어서는 소집하러 갈 인원도 적고 징병검사 하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방도로 해서 성과를 냈읍니다만 육군에 있어서는 많은 수와 또는 검사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충분히 여기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더욱 예산조치와 더부러 검사하는 사람의 질 향상에 대하여, 또는 그 감독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창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에 있어서는 인구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집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고려를 하겠읍니다. 둘째로 30세 이상의 군인은 교체를 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금년도 시정방침에서도 여러분께 인쇄물로도 배부한 것이 있읍니다만 30세 이상에 대한 사병에 대해서는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실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소집동원문제와 예산문제로서 이것을 어느 때 실시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셋째로 병역법 19조에 있어서 말씀한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런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소집 이외에 징집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한 사람 이상이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징집을 할 때에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 물으신 말씀과 또는 국방부에서 병사업무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은 황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물으신 노무자 징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무가 중대하므로 군인 경찰이 합동해 가지고 이 사무를 협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징용자를 경찰에 협력하는 사람은 내보내지 않고 경찰에 비협력하는 자만 내보낸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공정한 처사를 해야 될 이 중대한 사무를 그렇게 할 이치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만약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적극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읍니다. 이래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또 이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이 발견되시거든 곧 그것을 알려주시고 시정방법에 대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대로 실행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투경찰에 대한 배치문제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이 많이 계시어서 내무부에서도 합리적으로 이것을 배치하기 위하여 전투사령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전부 각 도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도에서 적절히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3분지 1의 수를 후방으로 돌리고 거기에 대한 3분지 1을 전방으로 새로 교체를 했읍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나머지 3분지 1과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를 잘 보는 사람도 있는 관계로 해서 사실 본인의 희망이라든지 기타 사무형편에 따라서 3개월 이상을 전투에만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무형편에 따라서 전투에 나가지 아니하고 후방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선 경찰에서 더 잘 알고 본인의 희망 여하에 따라서 참작해서 이같이 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3개월 만큼씩은 한 번씩 일선에 나가서 이 전투배치에다 해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또 계속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방 당국이 되실는지 내무 당국이 되실는지 그 질문의 내용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간단하게 이 산업 부문에 대한 징집 및 징용현상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지난 9월 16일 날 17일 날 양일에 걸쳐서 국회 상공위원회가 조사단이 되어 가지고 화천 청평 방면의 전력조사를 했든 일이 있든 것입니다. 그때에 가 볼 적에 조선전업에 속한 종업원은 38이북서부터 화천 이 방면에까지 군복을 착용하고 현원 징용이라는 징용표식을 달고 자유로 그 지대를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었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대에는 군복을 착용치 않은 사람은 도저이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으로서는 도저이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단 말씀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8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남에서 산업 면으로 손실을 본 것은 옹진 연백 평야를 위시해서 연백의 수천 정보의 염전을 잃었고 그 대신으로 38이북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화천수력 10만의 발전능력이 있는 시설을 얻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전력증강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요청으로 볼 적에 화천전력이라는 것을 일시라도 일각이라도 우리가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이 전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무위원 제씨도 잘 아신 결과가 국무회의에서 소위 그에 대한 보증융자안까지도 다 통과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자면 이 일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이고 난관이 있을 이 점을 행정부 전체가 같이 협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를 주고 원조를 해서 비로소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상 거반에 가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다행히 조선전업에서도 우수한 기술자를 포옹을 하고 수다한 종업원을 거기에다 투입을 해 가지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한 결과가 예정대로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월 말까지는 송전선과 기타 송전기가 복구가 되어 가지고 10월 말 이후에는 3만 가량이 이 이남으로 송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이랬든 것인데 요새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조선전업 사원에 대한 현원 징용을 해제를 하고 거기 청부업자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한해서 현원 징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청부업자에 속한 종업원은 현원 징용을 해 가지고 자유로 출입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 반면에 실제 기술자인 조선전업에 속한 종업원이 현원징용이 해제되어 가지고 거기에 출입도 못 하고 감독도 못 하고 지도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일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키로의 전력이라도 증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우리가 빨리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마땅히 정부에서는 모든 힘과 모든 편의를 집중해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 지금하시는 것은 일을 꼭 못하게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원 징용에 조선전업 관계는 해제를 해버리고 한편에 청부업자 관계는 현원 징용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시정할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간단하게 묻고 내려갑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방차관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행정조치로서 제2국민병으로서 자기의 가사 관계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만약 간다면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즉시 곤란이 생길 때에는 이것을 보류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보류가 고려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지금 농촌이라든지 도회를 막론하고 적어도 몇몇 가족이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없으므로 인연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아사지경에 있는 집이 허다히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조치로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내가 선출된 상주군을 보며는 신청한 사람은 340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보류가 고려된 일이 없읍니다. 이러니 이것은 결국 유명무실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적절히 좀 처치할 도리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소집된 제2국민병이나 징집자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구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견송 하려 왔든 그 가족들이 볼 때에 대단히 놀랩니다.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일반인이 보고 있는데도 저 같이 때릴 때에는 혹은 군에 들어가면 마저죽지나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없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좀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많은 군인을 데리고 있으니 혹은 때릴 때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 가족들 면전에서 찬다, 주먹으로 뚜두린다 이런 짓 좀 말도록 주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히 군인으로서 제대한 사람을 헌병이 와 가지고 네가 가진 제대증을 나는 모른다, 모르니 헌병대로 가자 이럽니다. 그 사람은 당당히 제대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뵈여도네가 가진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러니 나는 도저이 믿을 수가 없어, 같이 가자 이래 가지고 같이 갑니다. 결국 같이 가다가 한 40리나 50리밖에 가서 그 제대증이 진짜임을 알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돌려보내는 수가 있읍니다. 그 내용은 내가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해서 말 안 합니다. 이런 짓 좀 안 하도록 해 주시요. 또 하나는 일전에 내가 차중에서 군인 고급장교를 많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수는 다섯이나 되고 나는 혼자인데 강약이 부동이라는 것보다도 여간 공격을 많이 당하지 않었어요. 그 공격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선에서 장병이 어떻게 싸우는지 당신들이 아시오?」 「대단히 곤란한 줄 압니다」 「곤란이 뭐요? 곤란한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아니요. 거기에 대한 부식대 문제라든지 혹은 식량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대발노발 합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 국회라는 것은 입법을 하고 예산을 주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행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책망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우리는 모릅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내면 국회에서 싹싹 모두 깎어 가지고 요만큼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래요. 이러니 물론 장관이라든지 차관은 그런 것을 지시한 일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일도 없었을 줄 압니다만 이것은 혹은 고급장교라든지 지도하는 이가 혹 몰상식하고 자기의 답변이 구구하니까 혹은 그러한 변명책으로 말한지 알 수 없읍니다. 이런 변명 좀 못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사변 이후에 국회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좀 많이 줄려고 애쓴 일은 있어도 삭감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직접 군인에게 하등 영향이 없는 것을 삭감했다고 나는 봅니다.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라는가 간단하게 명백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송방용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읍니다. 또 전라북도에 사는 저이 같은 사람들은 행용 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다반 의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항다반의 일이면서도 가장 우리나라 국방력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향에 갔다가 보고 온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차를 타고 오자니까 도중에서 청장년이 경관에 의해 가지고 묶여 가는 것을 봤읍니다. 그 수효는 30명 내외라고 봤읍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묶여 가느냐고 무르니까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어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저는 앞이 캄캄했읍니다. 나무잎이 떠러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안다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국가의 간성이 될 국민병이 묶여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은 여기에 와서 의원 동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분들도 있읍니다. 그것은 전라북도라고 하는 특수지대의 도민들이 나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농담의 소리도 드렀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 있어서의 과거의 행정력이 오늘날의 이런 결과를 맺었다고 하는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국방 당국이 되었건 내무당국이 되었건 간에 어데에 있건 묻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해서 국민병을 소집하는 방도를 없앨 이런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도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서 제2국민병 소지에 대해서 마침 1200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좀 봤읍니다. 여러 가지 그 징용소집에 응한 자가 우리 산업에 그 생산 면에 지장을 초래할 점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가족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사람도 많이 있었읍니다. 첫째 묻건대는 수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와 1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를 구별해서 징집을 할 수는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수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 그중 한 사람이 징집을 당한다고 하드라도 그 생계상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겠지만 한 사람의 노동능력이 있는 가호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소집으로 말미암아서 일선에 가게 되면 거기 남어 있는 것은 부녀자밖에 없읍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도로 수선에 부녀자가 나와 있고 또 한 사람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그 가족에서 일선 징집에 당해 나간다면 지금 추수 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알건데는 병역의무제가 실시되어서 한 사람, 즉 독자에 한해서는 징집을 보류한다고 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또한 만일 최후에 가서 모자란다면 그 독신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관계도 있지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있는 호에 대하여는 가령 봄의 파종기나 여름에 김매는 기한이나 가을의 추수기간에는 징집을 보류한다면 우리들이 별로히 그 가계상의 지장 없을 텐데 이런 것을 국방부로서 좀 시정할 수 없는가? 둘째는 탄광에서 채탄하는, 즉 탄내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가 징집을 당해 가지고 또 비료를 맨드는 공장이나 세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기술자가 많이 징집을 당해 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징집하는 책임자에게 와서 많은 교제비도 쓰고 노력해도 그 사람들은 병사구사령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이상에는 도저이 할 수 없다 이래서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가 많이 지금 징용을 당해 가는 형편이 많으니까 금후에는 이런 생산상에 지장이 없도록 징집을 좀 고려할 수 없는가? 또 셋째로 우리가 요전에 화천발전소와 청평발전소에 현지시찰을 가서 제2군단 소재지에서 마치 수도 고지의 탈환하는 위문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만 그때 돌아올 때에 도중에 현지에서 징용을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잠간 물어보건데는 우리가 여기에서 3개월이나 6개월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갈 때에는 혹은 기차나 자동차로 시러주는 때도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냥 거러가라고 이렇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걸어가는 데 대해서도 여기에 실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일부 숙박료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식량이라도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 대부분이 일정한 노무기한을 마치고 고향에 도라갈 때에는 그냥 도보로 걸어갈 때에 돈이 없고 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참 걸식하다싶이 이렇게 해서 도라오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후에 국방부로서 노무자들이 노무기한을 마치고 자기 고향에 도라가는 노동자 노무자에 대하여는 식량이라든지 혹은 일부 숙박료 정도라도 줄 수가 없는가 이것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현지에 가본다면 과거에 1개월이나 3개월의 현지 노무기한이 6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찾어 본다고 하드라도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길다 그럽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봄에 농사 질 파종기라든지 가을에 추수할 기간에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가서 있게 된다고 하면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6개월을 3개월쯤으로 단축할 수 있는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치겠읍니다.

발언통지한 분은 여기까지 질의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에요. 먼저 국방부차관 답변하세요.
먼저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징용은 산업 방면에 중점을 둬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조선전업 말씀이 계셨는데 징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읍니다. 하나는 징용보류, 둘째는 현원징용입니다. 현원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군수공장, 군에 직접 관계되고 있는 군 관계의 군수공장에 있는 것을 징용해 가지고 보내는 일부도 있고 또 기술자를 직접 징용해 가지고 부대에 배치하는 것이 현원징용입니다. 그리고 징용보류, 여기에 금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산업기관에서 중요한 국가산업기관의 주무부 장관이 신청하는 또는 지정하는 그 산업기관에 있어서는 현지에서 그 회사 측에서 병사구사령부 측에 있어서 중앙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징용하는 것을 보류시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선전업 관계는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하면 과거에 있어서는 현원징용제로 전부 한 가지 방법으로 했다가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징용보류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선전업은 징용보류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탄광 또는 중석광 이런 데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징용보류를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현원징용이라고 해서 총참모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징용증을 발행하면 그 징용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말씀하시는 문관행세를 해 가지고 사고가 마니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 제도를 새로 맨드렀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선전업에서 누차 저를 찾아와서 교섭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네 가지가 있읍니다. 징용에 대한 보류범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징용자보류기준요강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직계 5인 이상의 가족의 부양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류하게 되어 있는 조문이 하나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생략합니다마는 생활에 어려운 사람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서 만부득이 나가기 어려운 사람은 보류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군인이 사람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전번 날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국방부장관으로서도 답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일체히 군인과 군인끼리도 사람을 못 때리게 되어 있고 만일 상관이 부하를 때리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단하게까지 엄명이 내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구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또는 소집해 나갈 장정을 때린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또 셋째로 제대자를 헌병대에서 데리고 가서 취체를 하고 또는 불손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엄히 주의를 시키겠읍니다. 또 넷째로 군인이 간혹 가다가 국회에 대한 불온한 언사를 쓴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한동안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주의가 있어서 저이들이 주의를 시켜서 그 후 많이 시정되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을 국회에서 깎었느니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되면 일일이 신문에 나고 또 얼마를 깎었다든지 또는 예산의 전면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어떤 수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체 신문에 나가고 또 국방부 자체에서도 각 부대에 지시가 나갑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몰상식한 군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몇 가지를 저이로서 주의시키고 단속합니다마는 가능하시면 구체적 사실을 연락해 주시면 저이가 말단에서 좋지 않은 사람은 잡아내기도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30여 명을 경관이 소집했는데 묶어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오날 여기에서 처음 들었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징용소집 징집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아러주실 것은 소집 징집 징용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아러주셔야 될 것입니다. 징용에 있어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범위에 있어서 보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집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올봄까지 일부 소집 보류하는 요강을 실시해 왔는데 그 보류요강이 있기 때문에 폐단이 많었읍니다. 보류요강을 악용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돈을 먹는 사람이 있고 돈을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점점 소집이 나뻐지지 때문에 이 소집보류요강을 철폐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순전히 병역법에 의해서만 보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집은 아시다싶이 현재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은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기를 해주는 이외에 절대로 그 이외의 연기나 보류는 없읍니다. 이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가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징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한 것과 같이 고려하고 있고, 둘째로 탄광에 대한 것도 역시 징용에 대해서는 고려합니다마는 징집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귀향하는 노무자에 대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여비를 줘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여비는 아닙니다마는 여비와 쌀을 줘서 보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는 데 대해서는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징용자 중에서 자기 임의로 단체에서 빠지고 가는 사람은 받지 않고 도라가는 사람이 덜어 있는 것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읍니다. 네째로 징용기간을 단축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작년부터 몹시 연구해 왔고 3개월 내지 4개월로 단축할려고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유엔군 관계도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수송관계가 상당히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때문에 수송관계가 복잡하고 또 그 외에 군수송관계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겨우 타협된 것은 6개월밖에 타협이 되지 않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단축할려고 저이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해결을 짓지 못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끄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보충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화천수력발전에 대한 문제는 징용보류이냐 현원징용이냐 그 구분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장 아시겠지만 화천지역에는 출입을 못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을 되게 하실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의 징집보류도 현원징용으로 해 주셔야만 할 일인데 종래 현원징용 했든 것을 왜 징집보류로 전환하고 현 청부업자를 현원징용으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임용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징집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김의준 의원이 질문한 공비 출몰지역 청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제 물으신 말씀에 화천지역 특히 조선전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도 가장 중요산업으로 알고 있읍니다. 누차 조선전업 책임자와 타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단지 여기서 청부업자에 대해서 현원징용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청부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되지 않을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조선전업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전업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 공비 출몰지역의 특공대 말씀이 있는데 소집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하게 되어 있고 징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여기서 시정하겠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할 것이 있어요?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은 끝났읍니다. 지금은 홍창섭 운영위원장이 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