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8
본 의원은 이 전력 인상에 대해서 심사한 소분과위원이고 또 상공분과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전력대금 인상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니할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전력요금인상안을 심의할 때에는 전 장관이 있었고 이제 또 지금 와서는 새로 취임한 안 장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전력요금 인상에 대하여 통과시키는 데는 일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아까 조광섭 의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3사 합동 문제 이것은 우리가 국정감사 때에도 많이 지적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 전력 문제 이 3사의 전력회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나…… 지금까지 이 3사의 개별적인 모든 운영방법을 볼 때에는 조선전업이나 남전이나 경전이나 중역진영의 수당이 달라저 있고 또 기술자의 수당이 달라저 있고 또 종업원의 수당이 달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력회사이지만 중역이나 혹은 종업원이나 기술자의 수당이 달라저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이러기 때문에 이 전기전력회사에 대하여 3사가 합동하므로 해서 합리적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때에도 우리로서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는가에 있어 이러한 결론에 도달되어서 작년 10월 달인가 이 재정경제분과위원회나 또 그 외의 여러 사계의 기업가들 권위자들이 합해 가지고 이 전력회사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느냐 해서 공동심사위원이 생겨서 또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결론으로서도 3사를 합동해야만 전력회사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전 장관 시대는 이것을 통합한다고 해서 누차 회합을 해서 통합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소리도 들었읍니다. 또 그리고 이 전력대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전 장관인 이재준 씨가 출석해서 금반의 전력대 인상은 3사 합동 전제하에서 한 것이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새로 온 안 장관은 이 3사 합동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순서: 0
지금 방금 의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처리법 15조에 관해서 우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네 사람의 의원에게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 안이 나와 가지고서 우리가 심의 상에도 상당한 시간적으로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고 또 이 4개 안이 나온다고 하며는 상당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심의 상에도 퍽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이 수정안을 낸 네 분이 적어도 사흘 이내에 네 분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1개의 안을 단일화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든지, 만일에 1개의 단일화한 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적어도 2개의 안이라는 것을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지워 가지고 본회의에서 검토하는 축조심의상에도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여러 의원들의 심의․통과하는데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4개의 수정안을 낸 네 분 의원들이 오늘부터라도, 하오부터라도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3일 이내에 단일화한 1개의 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2개의 안이라도 통합을 보아서 본회의에 올리면 대단히 혼란도 안 일으키고 시간 절약도 된다는 의미 하에서 이러한 의사에서 의사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동의합니다.

순서: 10
어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대자연의 지배하에서 성립된 산업이고 또 입지적 조건이 그 어업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지구와 지구 간의 어업의 형태라는 것은 역시 다른 각도로 발달 진전되는 사실이고 그 입법이라는 것도 이 조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49조의 기선저예망…… 속칭 데구리 조업구역과 척 수 제한에 있어서는 이 해양의 구성요소가 어업형태에 지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공분과위원회가 이 49조에다 이러한 구역과 척 수를 제한한 것도 이상에 말씀드린 세 가지 대자연의 지배, 지리적 조건, 해양의 구성요소라든가 기타 조업의 방법 여러 가지 관계를 참작해서 6구제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익로 의원하고 양우정 의원 두 분의 안이 이러한 것은 법률에까지 정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령에 맽껴 가지고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수정안입니다만 나는 여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본다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그 말씀을 규정했고 제15조에 가 본다면 재산권은 보호된다, 한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읍니다. 어업권은 일종의 물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 중대한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령에 맽낀다는 것은 도저이 우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와 또 한 가지 입헌정신에 특히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이재오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수산의 선진국인 낙위 라든지 가내타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재산권 문제는 역시 법률…… 입법상으로 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일본도 이렇게 채택한 것은 역시 선진국가의 이러한 어업이 발달된 나라의 여러 가지 입법의 조례를 보아서 법을 만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자원보호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된 제1조에 본다면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하는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이 되어서 수정 ...

순서: 15
상공위원회도 넣어 주십시요.

순서: 3
이 대한조선공사는 90퍼센트 이상이 정부가 출자한 조선회사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 해 동안을 경영한 것을 통해 본다고 하드라도 이렇다 할 업적을 찾어 볼 수 없읍니다. 아까 위원장이나 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과거의 업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요전에 우리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에 금년도에는 방대한 획기적인 조선계획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금후 조선에 있어서는 철선을 제조할 때에는 철판을 외국에서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이 철선제조에 있어서 철판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나라와 또 톤당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목선제조에 대해서는 이 목재가 한국에 재료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왜말로 말하면 일본의 스기목이 아니고는 적재가 아니에요.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배를 맨들 터이니까 스기목을 팔아 달라고 하여도 일본이 팔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후에 이러한 목재를 어떠한 나라에서 사오느냐 이것을 사오는 데에는 얼마마한 가격으로서 사들여 올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세째는 금년도 조선계획에 있어서 총 톤수 얼마마한 배를 맨들겠느냐, 우방 민주주의 국가를 보드라도 그렇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매년 500만 톤이라는 조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1년에 수십 만 톤에 달하는 이러한 조선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면은 육지이오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러한 수송선이나 객선이나를 금년뿐만 아니라 그것은 계획적으로 정말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조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에 있어서의 조선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5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민수공장이나 군수공장이나 또는 가정의 연료, 연탄, 총 필수량이 92만 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석탄을 일본에 3만 톤이나 수출을 해서 톤당 18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화획득을 했읍니다. 또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 석탄을 매 달 3만 톤을 드려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드라도 선박 부족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멀리 카나다라든지 인도 부변 에서 무연탄을 한국에서 톤당에 18불에 사오는 것을 24불이라고 하는 고가로 사고 있읍니다. 현재도 일본은 매월 3만 톤의 무연탄을 우리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곤란한 사정으로 실지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석탄의 긴급성에 비춰서 우리가 이 법을 하로 바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자 이진수 의원이 걱정하시는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노동자의 임금이 좋지 않다는 이런 문제도 이 법을 속히 통과시키므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긴급성에 비춰서 질의는 이로 종결하고 대체토론도 생략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2
제21조 개정법률안을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6조의 면허관계를 이렇게 국가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엄격이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로서는 여기에 부수문제가 있에요. 부수문제를 엄격이 하기 전에는 이 6조의 규정이 도리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각 지방을 볼 때에 밀주라는 것이 정말 주조업자의 주세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밀조방지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제6조에 의거한 규정을 낼 때에는 도리혀 이 법이 아무리 공포가 되어서 실시가 된다고 할찌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이 밀조관계에 대해서는 금후 세무서원에 대해서 취체하는 세무직원에 대해서 인원을 선소 시켜 가지고 생활보장을 시키거나 우리 정부의 관공리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급미 이러한 문제가 이 중앙에 있어서는 3월 달 것은 전월 중에 가서 대부분 정부에서 생활보장에 대한 쌀을 배급해 주겠지만 지방세무서나 혹은 경찰이나 군에 간다면 작년 8월 달에 당연히 받을 배급이 이것을 반달 치를 받고 오늘날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세무서의 직원이 밀조를 취체해 가지고 엄격히 하려고 하드라도 자기 생활문제가 급하니 혹은 밀조업자에 대해서 정실관계와 개인적인 보수를 받어 가지고 묵인해 주는 형편이 많이 있에요. 그러니 정부가 6조를 개정할 때에는 금후 밀주조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러한 6조의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밀조방지책이 누누히 얘기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무행정에 대하여 지방에서 얘기를 들을 때에는 면허의 법적 조건이 점포와 혹은 생산설비 이러한 것이 설비되어서 비로서 세무서에 접수되어 가지고 세무서장은 이러한 장소 이런 설비면 면허를 해 주어도 되겠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 등 이러한 면에서도 심의해 가지고 세무서장이 면허해 주는 것이지만 왕왕히...

순서: 16
지금 42조의 태완선 의원의 신설 조항은 지하 작업과 기타 명령으로 정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을 주자는 신설안입니다. 이 안을 저도 찬성하는 의미로 강조할 말씀이 있읍니다. 아까 지하 작업과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무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을 주자는 데 대해서 근로 시간과 오바타임 문제를 태완선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로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 작업 또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이것이 도시에 있는 평탄한 지 에 있는 노무자와 다른 특수작업입니다. 이 특수작업 중에 이것은 대개 광산지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노무자들이 광맥을 따라서 작업을 할 때에 광맥을 따러서 수직형으로 내려가서,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서 채탄해서 올리는 이 작업, 또 그렇지 않으면 500미터 내지 600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갱의 위에서 설비가 문어지도록 하는 위험작업을 하고 또 그 갱내 작업과 수직형으로 들어가는 작업, 그 안에는 공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콤푸렛트를 돌려서 좋은 공기를 흡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작업을 해서 그 안에 작업 중에는 모든 공기 보급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기를 주입시켜 줍니다. 왕왕히 그러한 수직형으로 내려가서 사다리를 놓고 파올릴 때와 600 내지 700미터를 굴지해서 팔 때에는 왕왕히 갱이 문어지지 않도록 설비를 해 왔지만 어느 때에 가서는 이것이 문어저 가지고 갱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30명, 50명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 수직형으로 뚫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광부로 돌연 갱내가 문어저 가지고 20명, 30명 죽은 일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 작업 또는 갱내에 들어가서도 광맥을 찾기 위해서 구멍을 뚜르고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는 이 폭발 중에도 부주의로 해서 죽는 일이 많어요. 그래서 태완선 의원의 위험작업을 하는 데에는 위험수당을 주자는 데 절대 찬성하고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0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저 의사의 제4항에 산업자금 동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동의자가…… 류홍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산업자금 동결에 대해서 상공장관에게 질문을 했지만 상공이나 재정이나 어느 정도 같은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부차관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말씀했지만 저는 보는 바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반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영기업체 중소광업에 대한 모든 관계를 잘 보고 왔읍니다. 물론 재무부차관 잘 답변을 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직접 이 자금동결에 대한 국영기업체 중소기업체가 전부가 질식이 된 이것을 반드시 상공장관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언제든가 내일이라도 모래든가 우리 상공장관이 또 상공장관이 못 나오시면 차관이라도 여기 나와서 재무 상공 양 책임자 참석하에서 우리가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언제든가 상공부 책임자가 참석한 후에 다시 질문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22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중복을 피합니다. 금번의 통화개혁조치로 인해서 국내의 긴급하고 결핍한 소비재를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현재 우리도 느끼고 상공장관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장하기를 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정부가 융자를 해서 능히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가 쓰도록 하고 여기에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은 부득이 외국의 도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공장관이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선 한국의 기계의 제작에 대한 자재를 무역업자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철재 3200만 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불원간 구입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국내의 태세를 취하자는 현 실정을 볼 때에는 늘 이렇게 결핍한 물건을 외국에서 사들여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금후에 점차적으로 이 한국은 외국 물자를 소비하는 국제소비시장을 만드는 우려성이 있는데 현 장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둘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 제작철재 3200만 톤 중에 제 1위로 선철을 1000톤 사들여 오는데 8만 불이 계정되었다는 것을 신문에 보았읍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선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보건데는 삼화제철이 있다고 봅니다. 전 상공장관이 계실 때에 하루 바삐 우리 국내에 필요한 선철은 국내에 삼화제철공사가 있으니 이로 하여금 해서 선철생산에 노력하고 4285년도 정부예산으로서 선철생산에 대한 기계 수리에 대한 정부보조로 약 3억 3500원이 제출되어서 현재 생산에 태세를 취할 수 있는 기계를 수리하고 있읍니다. 다만 운영자금에 있어서 오늘날 생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외국에서 선철을 1000톤, 8만 불 사 올 때에 가격을 우리가 따져 볼 때에 일본 선철 1톤의 생산가격이 우리 신화폐로 말하면 1...

순서: 10
본 법 제3장에 근로계약에 대한 것을 잘 읽어 두고 연구도 해 봤읍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무비 의 비상사태에 의해서 어느 회사나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허다한 근로자가 소집, 징집, 기타 징용으로서 직장을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본 법 제2장 근로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봤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징집을 당하고 소집을 당하고 징용을 당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근로계약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생길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둘째로 제3장에 대해서는 임금조항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에는 자금난으로 회사나 혹은 개인기업체나 그 사업을 볼 때에 그 규모 여하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장기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제3장 근로조항의 몇 가지를 잘 볼 때에 역시 이런 점에 석연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와 오늘날 볼 때에 보편적으로 여사 한 경우가 생겨나고 해고나 혹은 정직, 휴직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기업자나 혹은 노동자 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이것은 반드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또 이 조항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역시 기업주는 노자 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법의 규정이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노자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런 점에 해당 분과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었는가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 측에 묻습니다. 우리 한국은 노동조합이 세계노련에 가입하였읍니다. 그러므로 1948년 4월 파키스탄에서 열린 노동회의에 우리 한국대표가 참가했고 또 그해 7월 1일에는 이태리에서 세계노동회의가...

순서: 34
지금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도 읽어 보았고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도 읽어보았읍니다. 또 사실에 있어서는 전진한 의원의 제2호를 삭제하는 데는 그러한 걱정이 사실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알고 의원 동지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정말 노동자가 노동사의 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들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가 즉 쟁의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어저께 노동위원회법을 통과할 때에도 노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위원회의 사명이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입장을 준다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론 노동위원회에가 정말 공정하고 신성하고 우리가 가장 신용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라면 하등의 이러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에 이 노동위원회가 야합이라든가 혹은 편파적인 결의를 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입장을 주게 될 때에는 노동쟁의법이 노동자의 가장 쟁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이 쟁의법이 되겠는가 이것이 일종의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의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잠깐 볼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요청에 의한 민의원 결의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는 가장 찬성하는 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285년도 7월 17일날 우리나라의 긴급산업국채자행법이라고 통과했읍니다. 이 긴급산업국채법을 통과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모든 재정이 없으니 일반산업의 긴급한 기업체에 융자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이 국채를 1000억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이것을 매입해서 1000억이라는 돈을 긴급한 기업체에 융자해 주어서 생산의 자립 태세를 취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 법을 통과할 때에는 이 1000억을 정부가 공정하게 긴급한 기업체에 논아 융자해 주면 하등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정부가 정실에 의해서 긴급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융자해 줄 것 같으면 도리혀 생산 자립 태세의 취지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 28
지금 제4조의 수정안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나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이러한 노동조정위원의 실지의 경험을 겪어 온 사실에 비추어서 이진수 의원의 안을 찬성합니다. 삼척에는 약 1만 명 이상이 가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8․15해방부터 오늘날까지 노동쟁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었읍니다. 또 그 당시에 나도 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해 본 실지의 경험이 있읍니다. 그 당시의 조정위원은 군별로 되어 있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세 사람, 약 7인이 노동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이러한 조정을 해 봤읍니다마는 늘 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혹은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에 기업자 측에 야합 또는 매수당한 일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 노동자에 대한 일을 언제든지 표결에 붙인다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노동자가 요구하는 일은 늘 많이 실패하는 사실에 비추어보아서 이진수 의원 제안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기봉 의원의 말씀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6인인데 이것은 너무 많다 이러하지마는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노동위원회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또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매수 안 당하고 야합 안 한다고 여기서 누가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노동자를 절대로 옹호한다 이러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 노동위원회가 지구적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6인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나는 과거에 실지로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을 한 실례에 비추어봐서 나는 이진수 의원의 안이 ...

순서: 48
제13조에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또는 기타 여하한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도」 여기에 이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나 개인이라도 의원이 국정감사에 관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실한 진술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작년에 실지로 제가 공업 의 책임을 맡어서 공업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가 국책회사의 거기에는 귀속기업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금액과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인회사나 개인에게 가서 이러한 감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 진실한 진술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거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국정감사를 나가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개인회사나 그 개인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진실한 진술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완전한 국정감사를 이루지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에 「개인이나」 네 자를 삽입할 것을 여기에 긴급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52
취소합니다.

순서: 2
지금 곽의영 의원의 설명의 취지는 본 의원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알고 절대 찬성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본 안은 우리 국회에 전문 분과에 농림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농림분과에 회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또 한 가지는 징집을 고려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국방위원회가 신중히 심사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본 안은 농림분과와 국방위원회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8
이 제3항을 안상한 의원의 제안한 수정안과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또 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 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의할 때도 이 국가의 수입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금년도의 예산으로 말하면 1조 7000억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이였고, 또 4286년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 3조라는 방대한 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상공분과위원회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같은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만일 이 안상한 의원이라든지 이춘기 의원이 낸 대로 하자면 세수입에 막대한 결함을 가저옵니다. 둘째는 탈세의 우려성이 많다 이렇게 이춘기 의원이나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이 교육단체에 집중이 되어서 자기의 개인 기업단이라 하드라도 교육단체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면세를 할려는 이러한 행동도 장래에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또 그다음에는 세째로는 세제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세제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어디는 세금을 면세하고 어디는 세금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세율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상공위원회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부 안에 가까운 점을 채택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첫째로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국가의 수입 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이 재정적 파탄을 일으켜서는 도저이 행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러한 대국적 견지에서 이 안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상한 의원과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순서: 12
물론 전시 재정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를 유지 운영함에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1조 내지 2조에 달하는 이러한 재원을 포착하는 데는 재무부에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물품세를 이제 신설하고 또 증징하는 데 대하여는 참 과거보다도 고율세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살어가는 형태를 볼 적에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부담하는 여기에도 많은 생활고를 느끼고 또 그 외에 양곡이라든가 도시의 소시민 세궁민에 대한 배급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날그날 살어가는 것도 대단히 곤란스러워서 심지어 물에 빠저서 자살하는 사람 혹은 기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나날이 우리 국민이 생활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렇듯 민생고야 말할 수 없는 형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물품세를 볼 때에 대단히 과거보다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것이 많이 국민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다 받게 되는데 이 물품세로 해서 금반에 증징되는 정부의 수입액이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잠깐 재무부에 묻고저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
저도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서 제2국민병 소지에 대해서 마침 1200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좀 봤읍니다. 여러 가지 그 징용소집에 응한 자가 우리 산업에 그 생산 면에 지장을 초래할 점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가족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사람도 많이 있었읍니다. 첫째 묻건대는 수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와 1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를 구별해서 징집을 할 수는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수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 그중 한 사람이 징집을 당한다고 하드라도 그 생계상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겠지만 한 사람의 노동능력이 있는 가호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소집으로 말미암아서 일선에 가게 되면 거기 남어 있는 것은 부녀자밖에 없읍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도로 수선에 부녀자가 나와 있고 또 한 사람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그 가족에서 일선 징집에 당해 나간다면 지금 추수 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알건데는 병역의무제가 실시되어서 한 사람, 즉 독자에 한해서는 징집을 보류한다고 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또한 만일 최후에 가서 모자란다면 그 독신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관계도 있지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있는 호에 대하여는 가령 봄의 파종기나 여름에 김매는 기한이나 가을의 추수기간에는 징집을 보류한다면 우리들이 별로히 그 가계상의 지장 없을 텐데 이런 것을 국방부로서 좀 시정할 수 없는가? 둘째는 탄광에서 채탄하는, 즉 탄내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가 징집을 당해 가지고 또 비료를 맨드는 공장이나 세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기술자가 많이 징집을 당해 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징집하는 책임자에게 와서 많은 교제비도 쓰고 노력해도 그 사람들은 병사구사령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이상에는 도저이 할 수 없다 이래서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가 많이 지금 징용을 당해 가는 형편이 많으니까 금후에는 이런 생산상에 지장이 없도록 징집을 좀 고려할 수 없는가? 또 셋째로 우리가 요전에 화천발전소와 청...

순서: 32
제1조에 긴요산업이라고 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발행최고목표는 약 1000억이라고 했읍니다. 이 1000억 원 가지고는 도저이 이 부흥산업자금으로 대출하기…… 조족지혈입니다. 새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상공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 1월에 대개의 우리 한국에 있는 산업부흥자금이 얼마나 나갔으며 어느 정도의 휴식상태에 있는 공업을 더 생산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취지하에 숫자를 들어 조사한 결과 긴요한 중요산업에 쓴다고 하드라도 25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휴식상태에 있는 공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억이라는 최고 발행목표액을 본다면 우리가 상공부장관이 계획하고 있는 비료공장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제1기 공사가 700불이오 제2기 공사가 800불 이러한 금액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자금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긴요산업을 긴요라는 그 이름을 기간산업이라고 수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간산업이라면 주로 화학공업입니다. 비료공장이라든가 선철이라든가 도자기공업도 일종의 화학공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년도에 정부가 최고 목표액이 50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등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1000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산업에 융자할 계획이 서지도 않고 융자해 보았든들 불과 700만 원에 지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으니 이것을 기간산업이라고 수정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간산업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나는 기간산업이라고 수정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