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 사용자는 생활 능력이 없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가족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여기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즉 근로자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1항에 있는 바와 같이 그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것은 명령으로서 정하케 되어 있읍니다. 이 2항을 삽입한 것은 가족이 많은 사람의 취지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취직에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오히려 가족이 많은 사람이 취직하기 어렵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그것은 명령으로서 조절할 수 있게 구상해서 제2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 원인이고 위원회의 수정안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자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1조…… 내용 다 시겠지요? 제안자가 김용우 의원이고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이 김용우 의원인 까닭에 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을 설명한다고 하드라도 역시 김용우 의원이 하는 거야요. 그러니까 다 아실 것이니까 그대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이야요. 제41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2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야요.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야요. 그러면 토론하겠읍니다.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41조에 대해서 김용우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이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노임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상례로, 가령 구라파 민주주의 사회의 예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그 침략 정책에 준해 가지고 최저임금제가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가령 외국의 예를 들어서 임금이 다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 상당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최저임금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40년 동안 일제의 침략과 착취에서 그 기본정책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오든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인간적 대우를 받는 데 도저이 그 정도를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에서 살아왔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과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 제국주의 정책이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캄푸라쥬하기 위해서 무슨 상여제가 있고, 무슨 가족수당이 있고, 또 무슨 수당이 있고 이러한 소소한 액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의 심리를 캄푸라쥬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서양과 같은 상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최저임금제를 갖다가 우리는 대우해 주는 그러1표준을 세운다고 하면 이제 사회분과위원회의 수정안, 그 수정안이 온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으로서 시방 오래 동안 그러한 인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할 환경 가운데에 있는 이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는 단념코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정안보다도 이 원안이 우리 근로자에게 특히 없는 살림사리에서 어린아이를 많이 거느리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노무자로 하여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41조 원안이, 이 김용우 의원의 원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한 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근로자를 적극 옹호하는 의미하에서 가족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상공업자라든지 사업체를 가진 사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만일 가족수당의 지급 규정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근로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세를 보드라도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문을 닫고 사업을 정지하고 있는 현실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수당을 주어야 될 텐데, 만일 지급한다고 하면 재정이 없어서 현재도 유지 못 하는 처지에 있어서 문을 폐쇄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심심 하게 볼 때에는 본 의원은 오히려 근로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에 종사하는 길을 전연 막는다고 일단 규정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정세가 만일 여유가 척척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족 수당을 지급할 그러한 처지가 되어 있다면 대단히 좋습니다. 나도 찬성하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정세를 보아도 도저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회보건위원회 안을 심의할 적에 김용우 의원과 상당한 논란을 했고 강력히 제가 반대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대체자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체가 그 기업을 운영할 때에 있어서 전체 일정한 양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읍니다. 채금량 , 즉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채금의 양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 채금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기업자가 기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양의 채금이 이미 노동자의 채금으로 결정된 이상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채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채금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가족이 많은 사람을 여기에 대한 기본임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채금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가족이 잃은 사람을 여기에 전부 가족수당을 준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면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 기본채금이 저하됩니다. 기본채금이 저하될 것 같으면 당연히 취업 능력이 나뻐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을 이르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든 것입니다. 물론 채금량이 일정하기 않고 얼마든지 기업주가 낼 수 있다면, 이러한 현실이라면 물론 반대하지 않겠지만 기업주가 기업해서 자기가 생활해 나가는 이상에는 기본채금이라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보는 이상에는 채금의 양이라는 것은 전체의 몇 할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채금이라는 것은 적절한 채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재표결하겠읍니다. 역시 수정안 41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5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42조…….

「제42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채금 대장을 작성하고 채금과」 여기에 자연히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41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 채금액」 거기에 또 가족수당은 빠집니다.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사항을 채금 계산 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2. 사용자 채금 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는 데 이 위원회의 수정안은 41조를 삭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정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정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42조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42조 이하를 1조씩 내린다. 「지하작업, 기타 명령으로써 정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42조 원안의 3조와 성격이 다른 조항을 원안 42조 위에다가 신설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신설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즉 지하작업을 하는 노무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 조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은 전연 별개의 것이니까 이 42조를 처리하고 조문은 나종에 정리하도록 할 것이니까 그것은 나종에 하도록 하고, 이 41조 수정안, 이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되고요. 여기에 신설 조항으로서 「지하 작업, 기타 명령으로써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45조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소간 자세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제45조의 저의 수정안은 이것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45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지하 작업, 기타 명령으로써 정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로에 6시간 일주일에 6×6의 36, 7일간에 36시간을 원칙의 근로시간 수로 규정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번에 질문을 할 때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매우 사업에 타당하지 않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지하 노무자라든지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도 일반 노무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8시간, 7일간에 48시간을 규준 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이때까지 해 나오는 과거의 군정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36시간이라는 단축된 제한은 없읍니다. 원칙적으로 전반적으로 48시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36시간으로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이 사업장에 있어서는 종래에 3교대를 하는 것을 4교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4교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가 모든 생산요소의 구성에 있어서 임금이 중요한 요소를 점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이 4교대로 말미암아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이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대한 후생 시설, 주택이라든지 혹은 식량의 배급이라든지 하는 것이 부대적으로 여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면으로 제가 기업주 면으로 드려다 보아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즉 말하면 과연 이 36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노무자에 대해서 유리한 것인가? 저는 몇 년 동안 이러한 일을 담당해 왔읍니다마는 노무자는 이것을 결코 희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원칙적으로 6시간씩 근무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노무자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줍니다. 도리혀 노무자는 지하 노무자도 8시간을 원칙적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종에 45조 삭제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제가 제45조의 36시간을 지하 노무자도 48시간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 지하 노무자에 대해서 새로히 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위험수당을 꼭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 지상의 노무자와 달리해서 지하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노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험수당을 더 여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법문으로서 명확히 규정해 놓자는 취지 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심심히 노무자의 형편이나 기업주 측의 형편이나 또 기간산업에 모순 없이 해 내려온 사태를 잘 참작해서 아무쪼록 이 지하 노무자에 대한 작업을 원칙적으로 48시간으로 하고 이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오니 42조의 규정에 대해서 아무쪼록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41조제2항은 제가 수정안 낼 때에는 41조를 인용해 가지고 2항에 「전조 제2항 본조에 차를 준용한다」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41조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읍니다. 「전기 에 의한 위험수당 지불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이것을…… 아마 41조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42조의 신설 조문은 당연히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보건위원회로서의 의견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지하 작업을 체험하신 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안할 당시와 또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도 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지하 작업을 하는 지하 작업과 보통 안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작업에는 기준을 달리 하자고 하는 데에 제안자의 기본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 8시간씩 동일한 입장의 시간을 작업한다고 하며는 지하 작업에 있어서도 인가를 얻으며는 10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보통 평온한 지대에서 작업을 하는 노무자도 10시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지하작업을 하는 위험한 이러한 지하 작업에 있어서도 10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일반 평온한 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위험한 또는 특히 지하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무자의 생리적인 또는 보건을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당연히 차이를 두어야 옳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6시간으로 해서 4교대를 하게 되고 8시간으로 해서 3교대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원안에는 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얻엇을 적에는 8시간을 작업을 할 수 있게 기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지하 작업에 있어서 8시간으로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지하 작업에 있어서는 능히 사회부장관이 이에 대한 인가를 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이 구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임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 작업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자, 이것은 그 작업장에 따라서 임금을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와 같이 임금의 기준, 임금의 계약이 되어 있을 적에는 지하에서 일한 사람에게 특별한 위험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광산이나 탄광에서 일하는 그 작업 자체가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임금을 제정할 적에, 계약할 적에 이미 특수한 작업에 대한 임금을 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대우한다고 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고 기본임금에 있어서 지하 작업의 임금은 마땅히 보통 작업보다 임금이 비싸야 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시간으로 정한 것이 일반 보건 관계와 또한 특히 보건에 대한 사상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지하 작업의 보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빈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장구한 시일을 두고 8시간의 노무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더 긴 날의 작업에 있어서 체력을 약화시키는, 즉 보건에 지장이 있을 이러한 점을 특히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며는 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2시간을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연장시키게 했는데, 이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차후의 조항에 있어서 5할의 연장시간 임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8시간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연장시간의 5항 가산은 아니고 단순히 그 제정된 임금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10시간의 노무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하며는 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마는 10시간의 노동은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이미 태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그대로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이 태완선 의원이 제출한 신설안, 이것을 물어요. 재석 98인, 가에 2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태완선 의원 다시 소개합니다.

김용우 의원이 말씀하신 6시간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만일 8시간을 일할 것 같으면 2시간에 대해서 오바타임을 주게 되니까 노무자에게 이익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 급기야에는 노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나도 노동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 때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과 앞으로 국민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며 동시에 노무자의 지위 향상을 기하자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지하 노무자, 특히 광산 노무자에게 대해서 6시간을 하로의 원칙 근로기준으로 삼을 것 같으면 그 기업은 4교대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법에 1일 6시간 기준으로 정한 이상 보건상 혹은 기타 이유에서 이 6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이상 보건상 혹은 기타 이유에서 이 6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이상에는 기업주는 6시간 근로시켜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4․6 24, 하로에 4교대가 됩니다. 만일 3교대로 해서 90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4교대로 할 것 같으면 1200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드는 사람의 증가, 또 거기에 대한 주택의 증가, 식량의 증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가격의 앙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특히 석탄광에 대해서 예를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석탄광업이 새로운 국가의 공익기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공익기간사업이 지금 법에 의해서…… 그 가격을 국민 경제의 기준에 대하여, 법에 의해서 억제 당하고 왔읍니다. 억제당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의, 현재의 생산 코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으냐? 지금 현재에 법에 정한 가격보다 2배 내지 3배의 생산원가가 먹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노무자에 대한 대우를 6시간으로 해 가지고, 4교대를 해 가지고 노무자에 대해서 6시간만 될 것 같으면 임금에 대해서 차가 없는 것이에요. 4교대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생산 원가를 더 방대히 하게 될 것 같으면 석탄 가격은 적어도 5배 내지 그 이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방안이 국회에 나와서 동의해 달라고 하였으면 이 공익사업이 그대로 안 되어서 만일에 부결하였을 것이에요. 이러한 예가 우리가 노무자에 대해서 구태여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특히 생산원가를 앙등시켜 가지고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 두 가지의 폐가 있는 것을 왜 구태여 외국 사람들 본만 따가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노무자들은 6시간 근로를 하는 것보다도, 지하 노무자들은, 자기네들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10시간, 12시간, 근무를 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절대로 보건상 곤란하니까 6시간 근로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실정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 대신에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우대해서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많이 주어서 이 법에 정하는 것고 같은 이러한 방향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많이 주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 향상을 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모쪼록 이 현실 면을 잘 생각하셔서 종합적인 국민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노무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42조의 태완선 의원의 신설 조항은 지하 작업과 기타 명령으로 정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을 주자는 신설안입니다. 이 안을 저도 찬성하는 의미로 강조할 말씀이 있읍니다. 아까 지하 작업과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무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을 주자는 데 대해서 근로 시간과 오바타임 문제를 태완선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로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 작업 또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이것이 도시에 있는 평탄한 지 에 있는 노무자와 다른 특수작업입니다. 이 특수작업 중에 이것은 대개 광산지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노무자들이 광맥을 따라서 작업을 할 때에 광맥을 따러서 수직형으로 내려가서,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서 채탄해서 올리는 이 작업, 또 그렇지 않으면 500미터 내지 600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갱의 위에서 설비가 문어지도록 하는 위험작업을 하고 또 그 갱내 작업과 수직형으로 들어가는 작업, 그 안에는 공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콤푸렛트를 돌려서 좋은 공기를 흡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작업을 해서 그 안에 작업 중에는 모든 공기 보급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기를 주입시켜 줍니다. 왕왕히 그러한 수직형으로 내려가서 사다리를 놓고 파올릴 때와 600 내지 700미터를 굴지해서 팔 때에는 왕왕히 갱이 문어지지 않도록 설비를 해 왔지만 어느 때에 가서는 이것이 문어저 가지고 갱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30명, 50명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 수직형으로 뚫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광부로 돌연 갱내가 문어저 가지고 20명, 30명 죽은 일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 작업 또는 갱내에 들어가서도 광맥을 찾기 위해서 구멍을 뚜르고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는 이 폭발 중에도 부주의로 해서 죽는 일이 많어요. 그래서 태완선 의원의 위험작업을 하는 데에는 위험수당을 주자는 데 절대 찬성하고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태완선 의원께서 이제 말씀한 말씀을 밝혀야 되겠읍니다. 특히 이 지하에서 일하는 위험한 작업에 있어 가지고 태완선 의원께서 착각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석탄 값이 6시간 해 노면 5, 6배 껑충 뛰어 올라간다…… 잘못 생각입니다. 원체 우리 한국에 있는 탄질 자체를 태완선 의원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수입탄에 눌려서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지하에서 캐내는 석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 여기에 말씀이 되었읍니다마는 노무자들은 시간의 제한을 절대로 요구하지 안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24시간 한참 자지 않드라도 그냥 계속 일할 것을 원하는 것 같이 말씀하는 듯한데 그것은 대단히 오해이십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땅 위에서, 태양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땅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분들한테 여기에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본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만드는 자체에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좀 짧은 점이 있다면 본 원안의 6시간을 8시간 정도쯤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데에는 다소간 생각의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되, 전연 시간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나는 여기서 6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것이라는 이러한 동의를 했으면 좋을가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서 8시간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찬성이 없으면 본 원안대로 찬성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만 가부뿐인 까닭에 이것은 이제 표결합니다. 태완선 의원의 신설안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신설안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108인, 가에 45표, 부에 1표입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신설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종전 약속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심의를 오늘 중지하고 어제 결의한 질문, 이것을 질문하겠어요. 이제 관계 장관이 다 출석했느니까 그러면 이 발언통지의 순서에 의해서 이제 곧 시작하겠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 앞으로 1시간 10분밖에 없읍니다. 이 1시간 10분 안에 이 질문과 답변이 끝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급할 시간이 있는 동시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1시간 10분에 끝나도록 질문하도록 답변을 다 끝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래요. 먼저 홍창섭 의원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