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속히 상정해서 속히 발표하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한 20일 전부터 느껴 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하고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잘 초안하라고 우리가 휴회도 하였고, 그래서 개회한 이후 역시 토의해 왔읍니다. 매일 이 법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사항을 본다면 겨우 하로 한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정도로 보이나 이것은 아마 1년이 걸릴지 두 해가 걸릴지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법안을 만들어 낸다는 선전뿐이고 또 전 민중에게 동요를 줄 뿐입니다. 창씨만 해도 친일파입니다. 광범위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 나도 걸렸나 나도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법안이 발표된 후에 나도 잘하면 빠지겠다고 하야 악질적 친일파는 안식하는 부류도 있어요. 대단히 동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여기서 동의하고 싶은 것은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후까지 회의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히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오날 결의한 지방행정조직법이라든지 기타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번 그 동의에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반민족행위처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속히 이 법안을 결정해서 민족정기를 발휘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권리이고 최대의 의무라고 봅니다. 하로바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논의한 바는 우리 국회의원의 자격심사가 선결문제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가장 그 말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에 있어서 우리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있어서 심히 가혹하게 하느냐 또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관용을 표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 자체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있어서 국회의원 자신의 또 국회 내의 모든 의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가혹하게 심사해서 신성한 국회를 만든 다음에 이 법안의 토의에 들어갈 것을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일제시대를 봐서 지금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의 기초안을 보면 가장 광범한 것 같기도 하고 가장 광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 속한 것도 같습니다. 나는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 부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나타나게 되면 혹은 재산을 팔고 혹은 도피행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문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넣면 반민족행위를 범한 자가 그 법에 걸리지 않을려고 외국으로 도피한다든지 그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 협조하는 그런 사람까지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넣야 될 줄 압니다. 영단을 내릴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자신이 철저한 자격심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가장 엄격하게 가장 가혹한 그러한 법안을 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일제에 다소라도 협력한 그러한 부류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해야 되겠읍니다. 이 법안 내에는 제가 봐서 상공회의소의 의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에 있어서 심심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함부로 결의한다든지 감정 또는 흥분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요망합니다.

시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류성갑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그 성의로 봐서 동감이올시다마는 사실 아까 결의한 분과위원회의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오후에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합니다. 그런 고로 다시 동의하신 댁에서 의견을 달리해 주신다면 오전에 한 시간 연장 정도로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을까 압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분과위원회의 일도 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이것도 속히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도 급합니다. 류성갑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방 차라리 우리가 아침에 한 시간 일찌기 와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아홉 시부터 시작해서 열두 시까지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잠간 수정하려고 합니다.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관계가 있어서 아홉 시 반으로부터 열두 시 30분까지로 개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아홉 점이나 아홉 점 반은 출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오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후까지 당분간 반민족 무슨 법안인가를 가지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오후까지 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개의합니다.

재개의는 성립 안 됩니다. 가부를 물어 주십시요.

거 무슨 작난 같습니다. 다른 의원이 동의를 하며 어떤 개의를 할 때에는 어떤 이유와 어떤 내용으로서 동의를 하며 개의를 한다는 것을 잘 음미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결정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거저 이럭저럭 해서 말씀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개의부터 가부 묻겠읍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잠간 시간을 얻어 가지고 개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동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저 합니다. 행정조직법이라든지 공무원채용법이라든지 이것이 즉 반민족행위처벌밥안과 대단히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겠다는 것은 현시 정세에 빛추어서 새 정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새 나라 새 일꾼을 추려내는 것이 급하다고 보겠읍니다. 즉 말씀하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특별재판소가 구성되고 하자면 적어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 법을 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아모리 임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에 의해서 중요한 인사는 미리 채택을 하지 않도록까지 그러한 견제를 줘야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해서 그다음의 다른 법률안은 분과회의에 부친다든지 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밖에는 늘 우리를 오해하기를 친일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피책으로 무슨 보고이니 결의안이니 성립해 가지고 늘 시간을 천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부 묻겠읍니다. 이 반민족처벌법안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을 늘려서 오전 아홉 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말하자면 열두 시 30분까지 회의를 열자고 하는 그러한 개의올시다. 그러면 그 개의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재석 152인, 가에 79, 부에 25, 그러면 개의는 개의대로 성립되었읍니다. 가결이올시다. 성립은 가결로 수정합니다.

잠간 여기서 묻겠읍니다. 그런데 시간을 12시 반까지 연장하기로 연장 가결되었는데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그것을 의장이 선포해 주세요.

그 점은 대단히 명백치 못했읍니다. 한 개의 결의나 결정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날자를 결정하는 것이올시다만 이것은 특별한 준비가 없는 것만큼 오늘부터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이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시 반까지를 시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는 마쳤고 그리고 대체토론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읍니다만 그래도 또 여러분이 하실 분이 있어 부득이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지서를 제출해서 하겠는데 그 통지서를 제출하신 분이 20명이올시다. 그러면 그 20명으로 차레차레 발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순서는 이 미리 발언을 통지한 분에게 언권을 드리게 되는 것이 순서올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간단히……

지방에 갔다가 늦게 온 관계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사면법 초안과 또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어제부터 요구했으나 사무처로부터 받지 못해서 도대체 어떤 범위의 구성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서 그저 말만 듣고 있을 따름이올시다. 이것이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의원을 위해서 상당한 부수를 준비해 두어야 할 텐데 준비해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했다는 것은 사무처의 부주의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까지라도 오지 못한 의원으로서 받지 못한 이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법안을 어떻게 「프린트」를 할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곧 논아 주시기 바라고, 의장을 통해서 사무처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반민족행위처벌법 법안 시급한 문제인 것만큼 곧 진행해야 할 텐데 어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현 정부 내에 친일파가 있으니 이를 숙청해야 되겠다는 의미하에서 정부에 진언하는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가숙청 문제에도 들어가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정부에 친일파가 있는 것을 숙청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올시다만 우리 국회 안에서 자가숙청, 다시 말하면 내 앞을 옳게 만들어 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까닭에 자격심사위원회는 하로바삐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이것을 속히 어떠한 안을 만들어내 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자가숙청을 먼저 하는 일을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우리 규정상으로 한 개의 법안이 나오면 그 법안이 나와서 다른 발언 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그 발언에 대해서 대체 의견에 있어서 옳다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또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는 분이 있는 것만큼 이런 말이 서로서로 교차가 되어서 나와서 토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으로 좋습니다만 여기에는 그것을 골으기가 곤란한 것이니만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순서대로 명명을 해서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보고 우리가 원래의 기대하는 것보다도 달라서 반민족행위 했든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할 이 조문을 저는 발각했읍니다. 첫째로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전의 정상이 있는 사람을 형을 경감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면제한다는 것은 반민족행위 했던 사람을 오히려 옹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대체 형법 법규에 있어 가지고 면제한다는 즉 형법을 가하지 않은다는 것은 범행을 한다든지 긴급피난을 한다든지 어떠한 고의로서 범죄를 가 한다든지 자기 의사에 의지해 가지고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와 같은 등등 행위에 있어 가지고는 면제할 수 있을지언정 악질 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을 면제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드라도 집행유예든지 사면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경감으로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면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8조에 공소시효를 본 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이 조문 역시 반민족행위자를 대단히 즐겁게 하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이리저리 피할 것 같으면 가장 악질적 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죄를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정기를 앙양하는 이 본 법 취지를 이탈할 줄 생각합니다. 이 조문 역시 대단히 좋지 못한 조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30조에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본 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이것 역시 매우 그 악질적 행위를 한 반민족행위자를 옹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친일파로서 해방 직후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같은 대에서도 공직으로부터 추방령을 해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공직으로부터 추방했고, 중국 역시 그러하고 비율빈 역시 이와 같은 반민족행위를 처벌했읍니다. 이것을 알며 법률안이 토론되는 오늘날 이때에도 민족반역자로서 자기의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증여 양도하며, 해방 직후에 회사 운영권이라든지 모든 자기 친구들 혹은 자녀에게 전부 이것을 양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그 재산 몰수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은닉 혹은 양도한 것은 전부 몰수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들이 원래 이것을 주장하는 이 목적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저는 형을 면제한다는 혹은 재산의 은닉을 처벌한 규정이 없는 것 혹은 시효가 1년간이라는 이와 같은 반민족자를 옹호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것을 앞으로 수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래 이 법안을 속히 제정하자는 이유는 신정부에 어떠한 관리가 반민족적인 사람이 들어가지 말게 이 법을 제정하자고 휴회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좋은 조문이 없읍니다. 과거 입법의원 때에 볼 것 같으면, 좌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혹은 선거법 4조에 볼 것 같으면 좌기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고 어떠한 공권을 박탈하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처녀도 어린애를 날 것 같으면 변명할 여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떠한 높은 고관을 지냈든지 고등계 형사 주임을 지냈든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신정부에 관공리로 등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원래 이 법을 제정할 적에 그와 같은 악질한 사람이 신정부에 가입 못하도록 이것을 제정하는 이상 그와 같은 좌기 각항에 해당한 사람들은 공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 조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그와 같은 건의를 않 하더라도 충분히 이 법의 취지에 합치될 줄 압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육홍균 의원으로부터서 의견을 말씀하시겠읍니다…… 그러면 육홍균 씨는 잠간 자리에 안 계시니 다음에 물어서 하도록 하고,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있어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제6조, 제4조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5조, 제28조, 이것이 참으로 지금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막연하고 너무 광범해서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이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조목조목으로 말씀을 드릴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몇 개 법론을 말씀하고저 하는데, 우리가 이 반민족자 행위를 처벌하는, 즉 자연인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하야 이것을 반드시 단호한 비판을 내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내 에 있어서 곤란에 곤란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모도 이런 부내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연합국에 있어서도 일본 사람으로서 조선에 관련 있었던 일본인에 대해서 재판규정이 있었던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조선에 있어서 또 관공리에 있던 사람은 물론이요, 중요한 회사 단체에 대한 것도 물론이요, 모다 이런 사람들을 공직으로부터 추방을 해야 합니다. 연합국에 있어서는 조선에 관련되었던 일본 사람들을 그와 같이 공정한 비판을 내렸거든 하물며 우리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또 우리 민족 국가에 대해서 모든 가해와 박해를 이러한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처치를 아니 하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제6조 이하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악질적인 행위가 나타난 자에 한해서 한다 혹은 개전 정상이 현저한 사람에게는 경감 혹은 면제한다 등등 문구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하여금 다시 앞으로 모든 부문에, 각 부문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냉정하게 비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반민족자처벌법의 전체정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찬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 전체를 통해 볼 때 그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를, 여기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를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읍니다. 여기에 공소시효를 1년으로 했기 때문에 혹 그것으로 인연해서 특별조사위원회나 특별재판부를 1년간 존속시킨다는 이러한 해석을 내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역시 28조 단서에 「단 도피한 자는 도피기간 중 시효가 중지된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도피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라났다가 도라올 때까지 특별재판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대단히 명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해정 의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바로 전쟁이 가열해질 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는 이 반민족행위처벌안에 처벌규정이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읍니다. 한 교회를 책임진 자로서 국경절을 기해 가지고 이런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방헌금이라는 것을 봉투에 많이 넣서 경찰서 고등계에 허리를 궆히고 갖다 바친 정성의 국방헌금이란 말입니다. 영수증 한 장을 받어 가지고 돌아와서 있을 때 같이 있던 친구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오래지 않어서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 전쟁이 끝나는 경우 전쟁 때 동전 한 푼이라도 갖다가 바첬다면 목아지를 비여 버린다는 등 미국 비행기의 선전 삐라가 떠러젔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 듣든 사람이 서슴치 않고 대답하는 말이, 목아지가 두 토막으로 되도 좋으니 하로빨리 국방헌금을 한 놈들의 목을 베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솔직한 숨김없는 얘기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반민족행위를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어떠한 당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어떠한 정당이 정당의 세력을 부식 하기 위하여 선전하는 선전술이 아니라 이야말로 해방되기 전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부일 협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칼로 짤르는 듯한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이러한 문제가 금후 당연히 일어날 것을 말하든 바입니다. 그것이 신탁통치라고 하는 뜻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비로소 이것이 거의 실행될 수 있는 과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 여러 의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법안은 다소의 수정은 요할지언정 만일 이것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이야 그날부터는 우리가 의사당 밖을 나가지 않기로 결의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안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만일 이 의사당이 민중의 소리가 뭉처지는 곳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법안이 다소의 수정은 요할는지 알 수 없으나 반다시 통과가 되어야만 할 것만은 뚜렷한 사실입니다. 최근 수삼 일 동안 이 문제의 의견을 살펴볼 때에 이 문제는 특히 신중한 취급을 해야 될 문제이요, 결코 복수심이나 어떠한 사적 감정을 폭로하는 듯한 이러한 언구는 없어야 되겠읍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를 먼저 나오신 여러 의원께서 열렬히 말씀하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세 가지만 특별히 이 법안을 읽을 때에 마음에 부드치는 바를 잠간 토의하고저 합니다. 첫째, 제1장 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제5조에…… 이미 다 아시니까 다 읽지 안습니다마는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장은 전부가 제6조인데 제5조로 말미암아 제1장은 있으나 없으나 할 정도로 되어 버렸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전의 정상…… 8월 15일 이전의 행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개전의 정상이라 했으니 이것은 8월 15일 이후부터에 행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중대한 일을 이미 수일 전에 조국현 의원께서 명랑하게 지적하시였거니와 지금 우리 민족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파로 나누어 있읍니다. 소위 말하기를 좌익이니 중간이니 혹은 우익이니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갈래로 갈려서 있읍니다. 그러면 좌익의 말을 들어 보면 좌익이야말로 애국운동 독립운동 건국운동에 전력을 받치노라하고 또 중간파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중간이야말로 가장 온건한 자리에서 애국운동을 하노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익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익만이 가장 옳은 애국행동을 하고 있노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하는 그것으로 판단하게 될 때에 만일 이 특별검찰관이나 특별재판관이 중간파에서 임명을 받기로 된 경우에, 너는 우익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는 견지에 따라서 너의 행동이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넉넉히 단언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대단히 흐미한 점이올시다. 마찬가지의 논법을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을 이리할 수 있고 저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판결해야 할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심히 모호한 점이올시다. 그다음 제3장에 가서 특별조사위원과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 이 세 가지 직무를 맡는 사람의 자격을 이러한 말로 썼읍니다.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 둘째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이 계셨읍니다마는 공소시효 이것을 1년으로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 남조선에 있은 모든 대상자를 일일히 심사해 가지고 처단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기 특별조사위원회나 혹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본다면 극히 적은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적은 수를 가지고 모든 대상자를 일일이 처단할는지 그것이 의문인 동시에 속히 여기에 대해서 더 한층 깊이 생각할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 여기 정부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중앙정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있은 것은 역시 38선이라는 것이 있은 것입니다. 38선에 있은 동포는 어떠할 것인지, 38선을 경계해 가지고 남쪽에서 혹은 북에서 넘어온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규정이 없읍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있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야 할 것은 물론이요, 북조선에서 38선을 경계해 가지고 여기 추방을 당한 사람 가운데, 물론 거기에는 애국자도 있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에는 남조선에 있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이상으로 민족 반역, 친일한 사람이 남조선에 넘어와 가지고 38선을 경계해 가지고 모든 부문에 들어가 있는데, 더욱이 경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선량한 양민을 못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어야 할 것입니다. 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소굴인 그 자체를 그대로 두고 여기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니 해 가지고 38 이남에 있어서 논의하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북조선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오히려 환영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니 그 사람이 자기 진영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많은 죄악을 봐서도 그 사람의 죄를 포옹하고 이런 사람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라는 것을 용서한다든지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한다든지 우리는 38선을 경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 죄를 범한 사람의 하나로 두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볼 때 법안의 전체를 통해서 하등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30조 규정을 본다면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본 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그랬읍니다. 하나 이 점에 대해서 박해정 의원께서 일일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의 현실을 볼 때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규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빛추어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규정될 만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매매 혹은 은닉해서 지금 처벌이니 무었하니 할 대상이 없읍니다. 이것은 한개 공문서 에 지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해방 이후 재산을 매매 은닉하고 그런 것 그것을 전부 무효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단에 있어서 이것은 여기 법률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타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물론 제1조 2조 3조 4조에 저촉되서 본다면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전부를 몰수한다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를 몰수한다는 것 그 경우에 그 남은 재산까지도 그 후로 일체 이것을 양도하거나 혹은 매매하는 것을 금하여야 될지…… 이것을 법리적으로 봐서는 되지 못할 점이 있은 것 같으면 「기타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기타 법률행위를 일체 무효로 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야 나머지는 그만두고 일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을 봐서라도 이것을 다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믿읍니다. 대체 이런 점을 우리가 제2독회에 가서 상당히 논의하리라고 믿으며 말씀드립니다.

이 반민족행위 처벌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기를 해방 이후 나너 할 것 없이 같이 부르짖던 문제라고 말합니다마는 실상은 해방 이후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해방 이전에 쓰힌 말이올시다. 두 가지 조건을 가춘 자라야만 특별조사위원과 혹은 재판관이나 검찰관이 된다고 했읍니다. 대단히 명확한 표시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볼 때 대단히 모호합니다. 삼천만 가운데에 거의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만주에만 갔다 와도 독립운동을 하고 왔다, 외국만 갔다 와도 나는 혁명가라고 고함을 치는 오늘에 있어서 확실한 이력과 확실한 생활을 살피기 전에 이것은 대단히 이것을 단언하기가 어려운 글자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2독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할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검찰관 되는 그 자격은 이 두 가지 조항을 넣는 것 외에 창씨한 자나 대동아전쟁 때에 헌금이나 헌납한 자나 황국신민서사를 입으로 고창한 자나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자나 신사에 나가서 성전필승의 기원을 올린 자나 기타 일본적인 냄새가 난다든지 일본적인 때가 묻은 사람들은 결단코 이 조사위원이나 재판관이나 검찰관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조고마한 친일파요, 너는 커다란 친일파니까…… 적은 친일파니 큰 친일파니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이 법안의 규정을 받을 만한 피고로서 항의를 품을 만한 이러한 재료를 주어 가지고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직무를 맡는 검찰관이나 재판관이나 조사위원은 일본 때가 묻지 않은, 일본 이름을 가지지 않었든 그야말로 깨끗한 혁명투사만 이 직임을 가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제27조에 있어서 「본 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단심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번 판결하면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제도입니다. 여기 확실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특별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데 수십 명에 다시 민주국가에 있어서 한 개인의 권리와 한 개인의 영예를 지켜 주는 것은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 수십 명의 특별재판관이 가령 좀 덜 생각했다든지 좀 덜 조사했다든지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서 특별재판관을 선거하고 국회에서 임명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항에 빛추어서 마지막 단심제로 한다고 하면 27조에다가 최후의 시행하는 그 권리는 마치 국무총리를 우리 국회가 승인한 거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의사가 집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의 실효를 할 수 있는 이마마한 정도의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 민족적인 정기를 살린다고 하는 이 중대한 법안에 혹시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가 하는 두려움이 있읍니다.

지금 이 법안을 하로바삐 속히 해결되겠다는 것을 모든 의원 각자가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편이 나와서 여러 자자하게 여러 가지 서로 논하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 의의가 어데 있는고 하는 것을 앉어서 생각하니 이상하고 얄밉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에 가서도 충분히 할 줄 압니다. 지금 이 독회는 이로써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김경도 씨 말씀하십시요.

이 법안을 자세하게 검토해 볼 적에 세 가지 중대한 요소가 있읍니다. 첫째에는 대상자의 범위와 그 죄과를 규정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를 기해야 될 것이요, 셋째로는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진정한 재판을 내린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대한 요소가 있읍니다. 제일 첫째의 대상자의 범위와 죄과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이것을 논의한 까닭으로 저는 거기에 언급을 하지 않고, 둘째의 조사에 대해서 잠간 얘기를 여쭙고저 합니다.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 철저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이 법을 살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귀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또한 정확하게 하는 데에는 조사기관의 체제를 잘 세울 것과 이 조사기관의 체제를 세우는 동시에 공명정대한 조사위원의 임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조사기관을 살펴볼 것 같으면 특별조사위원 열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어서 서울시와 도에다가 조사부를 두고 군 과 부 에다가 조사지부를 둔다, 또한 이 서울시 또한 군 부의 조사 책임자를 특별조사위원 열 분이 선거를 해 가지고 국회의 시인을 받는다, 이와 같은 조문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조사기구가 매우 불철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중앙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도 , 서울시에도 역시나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군 부에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군 부만 끝일 것이 아니고 읍과 면에도 역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활동 있는 이 조사위원회를 말단까지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체계를 세운 뒤에 임무를 어떻게 하느냐, 우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밑의 특별조사위원으로 선거해 가지고 임명하는 이 형행 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면 조사위원회에서는 면 자체에서 조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군 도 부 서울 조사위원에서는 그 자체에서 조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민의적이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인물 구성에 대해서 선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조직법과 병행을 해 가지고 하로바삐 도, 서울, 군, 면회를 조직시켜서 여기에서 그 의회도 있어 가지고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민의에 적당한 인물 기용하는 방법이요, 또는 이 특별기구로 하여금 이 조사기구로야만 이것이 철저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철저한 조사로써 정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회를 보아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인물 기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영 의원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서성달 씨가 나오셨으면 얘기해 주십시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말씀을 여쭐 게 없읍니다마는 사물탕도 재탕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대하고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 참말 감격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도 3분지 1 다수가 일본 놈한테 또는 조선 놈한테 괴로운 악형을 받을 때에 물 먹은 이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는 형을 받은 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생각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만일 우리가 독립할 때에는 너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힘 있게 하고 나온 이 자리에 있어서 해방 이후 3년이나 되는 이 자리에 앉어서 그 사람을 처벌하자는 말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은근히 가슴이 떨리고 이가 떨립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고문할 때에는 사왜비왜 라 심어왜 이선타선 하니 사자선 이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조선 놈이 있어서 조선 놈을 첬다, 그것이 다만 여기에 한 할 뿐만 아니라 전 조선의 삼천만 민중이 그 사람에게 제재를 받어 지내 온 과거를 이 자리에 와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5조에 아까 권태희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감히 반대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에는 행위론입니다. 벌서 우리가 해방이 되기 전에 그 죄악은 법률적으로 행위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포쓰담 선언에 의해서 해방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연지를 찍고 분을 바르고 검은 도깨비가 힌 도깨비로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운운해 가지고 면역 시켜 준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무엇이 타당합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탈선된 조문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 사람이 절대로 반대로 한다는 바요, 여러분도 그 점을 반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제18조에 볼 것 같으면 대법원 속에 특별재판부를 넣다는 그런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구구로 앉어서 다만 이런 문제를 토의하고 구체적으로 행정관에게 제의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이 사람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또 하나 제4조3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칙임관 이상」이라고 썼으나 그것은 도저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왕에 장개석 씨가 남북통일을 할 때에 한 말이 있읍니다. 「불문기직 하고 단문기행 하라」 이것은 즉 그 사람이 고등관이고 하급관이고 하는 그 직업을 묻지 말고 그 행실 나쁘고 잘하는 것을 보고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기에서 어떤 계급을 취한다는 것보다도 그 밑에 악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하의 악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요. 다만 두 가지를 말씀하나 이다음에 가서 축조를 할 때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고 결함이 너무 많은 것을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겠읍니다. 제1조를 볼 때에 사형 문제를 넣지마는 우리가 현재 이 사형에 들 사람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한 때에……

오늘은 잠시 오전 시간을 30분 늘려서 열두 점 반까지로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지금 마이크의 고장이 생겨서 잘 의견이 서로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것만큼 5분은 지냈읍니다마는…… 내일은 아까 결정된 대로 아홉 점 반에 개의를 하겠으니 여러분 미리 준비하였다가 아무쪼록 다수가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