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재료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법안을 작정해 가지고 여기서 통과하는 것이 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들으신 동의 재청 3청에 대해서 가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31, 가 97, 부 없읍니다. 동의가 가결됨을 선포해 드립니다.
정균식 의원 잠간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