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반민족행위처벌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어제 제4조에 대한 것을 낭독하고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오늘은 이 제출된 수정안 네 가지 중에서 박순석 의원, 민경식 의원, 김문평 의원이 제출하신 이 4조에 대하여 전문적인 것을 토의해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따라서 남어지 네 안을 토의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까닭에 이 전문적인 것을 이제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읍니다.

어제 제1조 제2조 제3조 여기의 각조에 있어서 역시 재산권이라는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 하는 이것을 다 삽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정해 온 것인데, 제1조 2조에는 그것이 삽입이 되었으나 제3조에는 그것이 삽입되지 못하였읍니다. 법문의 조문을 보더라도 전체로 1조 2조에 삽입이 되고 3조에 누락된 것은 그것이 틀린 것이고, 이 수정자의 생각도 공공연하게 그것까지 삽입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 보면 「유산」이라는 그것만 삽입되고 나머지는 삽입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역시 삽입해야만 어제 결의한 그대로 수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한 사람으로부터 기록된 것을 지금 들으니까 제1조 제2조까지만 된 것이고 3조는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올시다. 그런 만큼 이 3조에 대해서 기록이 그렇게 되고 보니 이제 3조에 대해서는 다시 원의로서 결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록만의 의견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기록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조 말단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그것은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그 외에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3조까지 통과했읍니다. 통과할 때에 「유산」이라든지 「2분지 1 이상」이라는 것은 삽입할 조건이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고칠 의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번안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정하는 이 마당인 만큼 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3조까지 결정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내 생각에도 3조까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의 전부」나 「2분지 1」이라는 것이 삽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한 만큼 지금 의원의 말씀이 대단 타당한 줄 압니다. 여기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제4조를……

어제 제3조가 그 재산 문제만 빼고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의장께서 사무적으로 빠젔다는 것은 모호한 말씀이고, 지금 그것을 다시 기록에 빠젔으니까 다시 하자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불안전하다면 번안해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의견은 만일 그것이 「유산」이 3조에 드러가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번안하기 전에는 다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은 법대로 해야 하겠읍니다. 아까 조한백 의원 말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이 3조는 어제 지내가고 제4조 이 원문에 대해서 토의하다가, 토의하는 도중에 또 한 가지 지적하겠읍니다. 조국현 의원으로부터 이 4조 원문에 공직자를 추방 운운하는 것까지 토의하고 어제 사회하신 김동원 부의장께서 지금 질문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백 하게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하는 의장이 갈린 까닭에 오늘 사회하는 의장이 그것을 통찰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조국현 의원의 4조 원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재청하는 것 더 타당하다고 보는 동시에 특별기초위원장 김웅진 의원이 말씀하신 아까 원문을 토의 안 하고 수정안을 각하하기로 선포한 것은 오해라고 지적해 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세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다시 이외의 원문이 필요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원문이 결의되면 그 수정동의안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조는 하여간 결정이 된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하면 한번 결정된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자기 의도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하는 것은 시간 연장하는 것인 때문에 그 발언은 이 이상 허락하지 않읍니다. 이제는 4조에 대해서 토의하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의사 진행 이리 나오세요.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그러한 말씀 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논 각 수정안을 순서를 보더래도 1, 2, 3, 4 번호가 있고 또 조문 체제로 보아서 조국현 의원 원문 꼭대기부터 하는 것은 당연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로 4조1항 첫째 꼭대기로 고치자는 조국현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 모든 순서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고로 의장께서 우리에게 내논 수정안에다가 각각 번호를 맨다든지 법안 조문의 체제로 본다든지 조국현 의원의 제4조 원문을 고치자는 그것을 먼저 안건으로 올리셔서 그것을 부결된 후에 대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말씀대로 한다면 제4조의 전문을 고치고 제3조를 고치게 됩니다. 그 대안이 통과된다면 전부를 고처야 될 줄 압니다. 하나 만일 대안이 부결되면 이 전문은 통과되고 3, 6, 7조만을 토의하게 될 줄 압니다.

기초위원장이 의장 같은 생각이 납니다. 의장이 의장 노릇을 하고 기초위원장은 기초위원장 직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제4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또 새로 수정안이 들어온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4조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제4조에 제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아래에다가 「악질적인 행위가 현저한 자」 그렇게 삽입을 하자는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헌법에 반민족행위라고 당연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반민족행위자 가운데서 악질적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 대한 기본정신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부르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민족에 대한 역사적 운명을 볼 때 누구나 삼천만 족속의 한 사람이라도 그 일상생활 하는 모든 규범에 있어서 한 사람도 우리 민족의 정로 로 나가는 것이 없고 그 일제의 악착한 제약하에서 옳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모두 반민족적 생활을 해 왔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법으로 민족의 질서 안녕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정신을 발로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도를 초과해서 악질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행동자에 국한해서 처단한다는 것이 헌법상에 규정된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실행법 되는 그 법문에 있어서는 헌법에 대한 기본정신에 의거를 하고 헌법에 대한 정신을 기초로 해서 악질이라는 그것을 지적해서 이와 같이 처단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신에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 민족의 장래의 영원무궁한 모든 건설을 위해서 질서 안녕이 확보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밑에 「악질적 행위가 현저한 자」라고 삽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줄 생각하고 이것을 의견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동의를 하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안을 보았고 또한 수정안도 다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를 간단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안을 먼저 토의할 것이냐 수정안을 먼저 토의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을 먼저 토의해 놓고 또 수정안을 토의한다면 대단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토의하느냐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전체에 대해서 간단한 전체성 에 관한 보고를 이제 위원장으로부터서 하겠읍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이 그 순서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조 수정안에 대해서 어저께 두 의원이 간단히 자기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제출된 수정안을 전부 볼 때에 네 분이 제출하신 것은 4조 안의 각 조항에 대한 수정이고 또 하나 대안은 제4조 전체에 대한 수정안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네 조문을 먼저 통과시켜 놓면 전면적 대안이라는 것은 토의할 여지가 없는 까닭에 전면적인 대안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고 조목조목 하는 것은 나종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장열 의원의 제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동의에 있어 가지고 재청 3청 4청…… 진행되어 갔읍니다. 그러는 중에 말이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장이 동의안을 소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안건을 처리한 뒤에 다른 발언을 허락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데 그와 같은 수속을 취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발언을 허락하는 것은 수속상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의가 성립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 동의에 있어서 그 동의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 만큼 그 전부를 정해 가지고서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간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의가 무효로 된 것은 아니올시다.
4, 5일 전부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안이라고 하면 의례히 동의 재청 그리고 10인 이상이 다 찬의해 가지고 서류로 정중하게 낸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4, 5일 전부터서 나온 대안과 수정안이 상당히 서로 교체해 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도 또 구두로 동의 재청 3청이 나와 있읍니다. 이리해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번 동의를 먼저 채택해 가지고 차차 순서적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의사 진행에 있어서 상례에 의지해서 순서대로 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모리 긴급하다고 하드라도 김장열 의원이 이제 동의를 한 것은 다른 수정안을 제출한 서류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똑같은 줄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제4조를 가지고 네 가지 조항으로 나눈 4, 5, 6, 7조를 그렇게 분할해서 하자는 대안과 제4조를 그대로 조 하나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토의하여야 되겠느냐 여기에 있어서 저의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안보다도 수정안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 우리의 상례이며 역시 수정안보다 대안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 상례라고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안이 제4조 조항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은 수정안과 꼭 같습니다. 그보다도 한걸음 떠나서 제4조를 네 개 조항으로 나눈 것은 수정안보다 원안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수정에 수정을 한 것만큼 대안을 먼저 토의하고 이것이 부결되면 그 수정안을 토의하고 이것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순서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개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있어서 제1조 2조 3조는 벌서 결말이 났읍니다. 또 의례히 시간을 쓸 필요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귀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대한 것은 이 법의 생명인 제4조입니다. 제가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말씀하였거니와 이 원문이라든지 수정안이라든지 그 전체를 볼 때에 이것은 엄격히 처단한다고 하면 우리 동포 전체가 거기에 안 드러갈 사람이 몇 사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독립을 방해한 자라고 하였읍니다. 독립을 방해한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 간접으로 행동에 나타난 그런 자는 전부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됐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여러분도 기억에 역력히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병으로 나갔을 때에 당시 총독이 서울 부민관에서 송별회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소위 전문학교 학생, 학병으로 나가는 학생 전체를 뫄 놓고 일본 천황을 위하여 일본 황국을 위해서 죽어 달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전문학교 한 학생이 그 회를 마치고 물러나가는 그때에 총독을 다시 만나 가지고 말이, 당신네 부탁대로 일본 천황과 국민을 위해서 죽겠노라, 피를 흘려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피를 흘린 대가로 우리 조선 민족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소위 왜정의 경무 당국의 사람이 칼을 대고 그 학생을 당장 죽일려고 할 태세를 갖추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총독의 제지로서 그런 불상사는 현장에서 안 이러났읍니다마는 그때에 그 학생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에요. 싸움터에 나간 자만큼 조국의 독립을 방해한 자가 있읍니까? 그러나 학생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다고 말을 하였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4조대로 처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당연히 반대할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장을 지낸 이가 없습니까. 면서기를 지낸 이가 없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으로 해서 상당한 혼란을 이르킬 우려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제안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겠읍니다. 「관민을 막론하고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로서 독립을 방해한 자로서 그 정상이 현저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10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10청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을 동의합니다.

암만해도 이 의사 진행하는 데 절차를 정당하게 밟으므로서 혼란을 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제4조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제4조에 대한 대안이 나왔는데 그 대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서 만일 대안을 받게 된다면 원안을 물어 가지고 여기 토의할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여기서 토의하게 되면 대안에 대한 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이 안을 순서적으로 처리해야 혼란이 이러나지 않지 대안도 수정안 같이 취급하고 수정안도 수정안과 같이 취급한다면 좀처럼 해결할 방법이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대안을 먼저 받을 것이냐 대안을 먼저 받을 것이면 원안을 먼저 물어 가지고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가지고 수정안과 같이 축조 토의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물론 먼저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회로부터서 통과해서 그것이 나온 만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선권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른지 모르나 이제 순서는 절차상으로 대안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한 측에서 문제를 내 가지고서 혼란을 이르킨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대안을 먼저 토의하는 데에도 약간 준비적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지금 대안에 대해서 대안을 접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것도 말이 되는 말이 아니올시다. 대안이 이미 이렇게 제출한 것만큼 대안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약간 읽어 볼 필요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회의를 아까 우리가 약속하였던 그 「하지」 씨가 여기에 임석된 것만큼 우리가 의사를 계속할 것이 아니고 잠간 동안 휴회해서 우리는 정중하게 그 식을 마추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