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제안한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내용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자제한법은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자본이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든지 생산부면이라든지 기타 유효한 부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고리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리 대부형식으로 자본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나뿐 영향이 미치는 이 사실을 가능한 최소한도이나마 법률적 제한으로라도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취지일 것입니다. 각국 입법례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이나 이자제한법은 대개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고 실지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으로만 고리 대부라는 사실을 전연 부인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법이 없는 것보다 훨신 효과를 걷울 수 있다는 사실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자제한에 관한 법령으로서 현행되고 있는 법령이 일본시대에 제정된 법률로서 단기로 말하면 4244년, 일본 연호로 말하면 명치42년인가 43년에 제정된 법이 그대로 이때까지 실시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일이 경과한 관계로서 그 법령 그 전 내용에 있어서 현재의 실정과 전연 맞지 않는 부면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자제한법을 우리가 법으로서 새로 제정을 하고 일본시대에 제정된 법령을 폐기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 법안을 제출한 정부 측 의도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입법조치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동한 것입니다. 간단히 정부에서 제안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을 원금 5만 환 미만과 5만 환 이상을 구분해서 5만 환 미만에 대해서는 연 3할 이하, 5만 환 이상에 대서는 연 2할 8푼 이하라는 최고 제한을 부쳤읍니다. 그러고 그 외에 2조, 3조, 4조에 걸쳐서 초과 이자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울러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1조에 대한 제한 관계 다시 만하면 5만 환 미만과 이상으로 양분한 것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에서 정부원안 그대로 채택했읍니다. 다만 여기 대해서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연 3할을 2할 2푼로 하고 연 2할 8푼을 2할 6푼로 내렸읍니다. 이 2푼씩 내린 것에 대해서는 2푼가 많은 것이 과학적 선출 기초 우에 있어서 타당하다든지 적은 것이 타당하다든지 이런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야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한 가지는 연리를 월리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수가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3할을 12분지 1을 하면 단수가 붙어서 월리로 계산하는 때에 여러 가지 계산상 불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하에서 높은 것보다는 다소간이라도 얕은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와 계산상 편의와 양자를 합하여 고려해서 3할을 2할 8푼, 2할 8푼을 2할 6푼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현행 일본시대에 제정한 법령에 있어서는 이 구분에 있어서 100원 미만이 어떻다, 100원으로부터 1000원 미만은 어떻다, 1000원 이상은 어떻다 세분이 되어 가지고 있고 금액이 적어도 물가지수라든지 통화발행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에는 이 구분을 양자로 갈라서 규정하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은 제4조에 있어서, 제4조 원안에 있어서는 참고로 원안을 잠간 낭독하겠읍니다. 「반환기한을 어기였을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금전 기타재산은 상금, 벌금, 위약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이는 모다 손해의 보상으로 간주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채권자의 실제 입은 손해의 보상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를 상당액까지 감소할 수 있다. 단 상사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정부 측에서 제안한 원안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모다 손해의 보상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한이 초과한 후에는 청구하는 것은 여하히 많드라도 손해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 가서 재판소에서 손해보상금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원안이지만 양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이자제한법 자체가 경제적으로 봐서 약자와 강자의 대립상 이해상 상반되는 사실을 약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재판소에까지 가서 이것이 결정되기를 기다린다면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려서 과대한 금액을 반제 하지 않어도 좋을 기회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 실현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양 위원회에서는 4조를 수정했읍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항은 그대로 두고, 손해의 보상으로 간주한다는 그 조문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하는 손해의 보상의 약속은 당초 계약상의 이자의 5할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런 상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부치는 것은 손해의 보상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릴 여지가 없이 당초 약속 금액의 이자의 5할 이상은 전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자는 것이 양 위원회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2항을 이와 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5조를, 전부 원안에 있어서는 5조가 없는데 5조를 한 조목 신설을 했읍니다. 이 신설조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에 의한 제한을 기초하는 이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상금, 벌금, 위약금 등을 약정 또는 접수한 채권자는 그 초과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신설했읍니다. 여기 부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전번 통화긴급조치에 수반해서 긴급금융조치법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켰읍니다. 그 긴급금융조치법 제34조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나 상금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약정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벌금에 처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읍니다. 이 전자 규정에 있어서는 긴급금융조치법을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도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약간 논의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판단으로서는 하여간 중대한 재정금융 경리 면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통화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종래에 정부가 고리 자본하고 또는 상업 자본으로 가는 것을 전연 부인하는 이념하에서 전연 막어버린다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체형 규정까지라도 통해서 막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견해로서 긴급금융조치령 제34조는 통과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통화개혁 이후에 있어서 통화개혁으로 인한 임시적인 변태 성이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또 이자제한법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수수료 또는 약속한 바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체형까지 가하는 그런 입법례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로 보아도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긴급금융조치법 제34조를 폐기해 버리는 대신에 5조와 같은 신설규정을 해서 초과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행 이자제한법 다시 말하면 일본시대에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있어서는 초과금액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연 없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하면 받지 못하고 변제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그뿐이다 하는 이러한 규정입니다마는 이번에 양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서 신설한 제5조는 현행 법규와 또 금융조치령 제34조와의 절충이라고 할는지, 징역은 없애는 반면에 초과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이 대체로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중요한 골자입니다. 본 안은 몇 조문 안 되는 간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질문이라든지 심의에 따라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하게 된 이자제한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정부 제안에 대한 취지의 개요 또는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경과를 말씀드렸으니 자세한 말씀은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쓰고 있는 이자제한령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한일합병 직후, 지금부터 42년 전에 생긴 법령을 그냥 지금까지 써왔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체제를 보거나 또는 금액의 부분을 보거나 현실과 전연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는 것은 가히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기회에 우리의 법률로서 만들 필요가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커다란 이유의 하나입니다. 일반 금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인푸레 시기에 있어서 각국이 대체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자금의 수요를 간접적으로 이것을 억제해 가면서 일단 대부한 자금에 대해서 연체를 방지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회수해서 중요한 부문에 빨리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또 일방에 있어서 장기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는 정기예금 같은 예금의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있는 까닭에 그 재원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금리에 대해서 올린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가내타 , 정말 서독, 필렌드, 서전 , 치리, 파란 , 불란서 이러한 나라가 대개 제2차 대전 이후 금리에 대한 것을 올려서 이러한 것을 막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금융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논의되어 왔읍니다. 그 시기를 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외국 예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예나 하등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요불급의 자금에 대해서 수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일단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기한을 억제하고 유용을 방지하며 자금융통을 빨리해서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고 할찌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식제한령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일변 5전 4리가 최고에 달하고 있읍니다. 자금의 성질로 보아 가지고 어떤 것은 금리를 싸게 해서 국책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금리를 최고도로 올려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자금의 수요를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것인데 일방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수지 면이나 모든 자금 코스트를 볼 때에 5전 4리는 모든 것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국면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금리에 신축성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이 금리정책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일반 자금 코스트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최저를 생각해서 일변 3전 7리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수지계산에 오르지 않는 이러한 면을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자금 코스트에 달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산한바 또는 재무부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 자금 코스트는 일변 3전 7리 가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리 2할 7․8푼이라는 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5만 환 이상 2.8할로 한 이러한 율을 하게 된 숫자적 근거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면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또 사실상 형태상으로 보아서 그냥 존속하기 곤란한 과거의 이 제한령을 차제에 우리의 법으로 대치하므로서 우리의 현실하고 타협적으로 전개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이유가 되어 있읍니다. 조문은 지극히 간단한 것으로서 전부 4개조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경제계 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 만치 정부당국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하고 국회에서도 분과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심의된 결과 이런 안이 본회의에 제안된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대단히 간략하지만 대개 정부제안 취지를 말씀드리고 제 설명에 대할까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어요. 발언하실 분 통지해 주세요. 먼저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전 국민은 굶주리고 있는 아사지경에 있고 한편 주권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지경에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이라는 이러한 악법이 이러한 기회에 제안된 것을 유감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식제한법을 일본 법률을 썼었으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법률로 만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우리나라 법률로 6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6법을 제쳐놓고 이 단계에 이자제한법이라는 이러한 법률을 상정시켰단 말이에요. 이 이면을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식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최고 2할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느냐 할 것 같으면 최고 제한을 3할까지 두자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1할 부담을 더 시키자는 것입니다. 재무부에 묻습니다. 거반 통화조치 때에 얘기 듣기를 대부액이 6000만 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더 불었으리라고 봅니다. 6000만 환에 1할이 더 받는다고 하면 이 1할일 600억이에요. 600억 내지 1000억의 국민의 부담을 더 시키자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자를 현재 제한되어 가지고 있는 2할을 1할을 더 증액해서 국민의 부담을 시키는데 이 이익은 누가 받는 거에요? 국민 고혈 을 착취해 가지고 이 이익을 누구에게 주려고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냐 말이에요? 현재 우리 금융계에 있어서 총대부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각 은행에 있어서는 현재 이식의 최고율이 2할입니다. 2할 이상을 못 받고 있에요. 얼마 전에는 통화조치가 있기 전에는 일보 8전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통화조치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식제한령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처벌당한다고 해서 이것은 최근에 와서 5전 4리나 5전 5리까지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정을 이야기 해 주셔야 되겠고 또 8․15 직후 그 당시에 은행의 총 대부액이 얼마나 되며 또 지금 총 대부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 당시에 예금 이자는 얼마나 되며 대부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대부금 이자는 얼마나 되며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나 되는가, 나 알기에는 정기예금 이자는 조금도 오르지 않고 대부금 이자는 지금 5전 3리라는 고리를 받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하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생산을 해야 하는데 연 3할이라는 많은 이자를 주고 모든 경비를 쓰고 우리나라 생산이 잘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기적으로 보드라도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연 3할이라는 이자를 이것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이식제한령이 되는 날부터는 은행에서도 지금 최고로 연 2할까지 받고 있는데 은행도 연 3할로 뜁니다. 1할 이상 올려 주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있어서 평화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해 가지고 연 3할이라는 이러한 이익을 내는 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이익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연 3할이라는 이러한 고리는 우리나라 산업을 저해하고 지하자원 개발을 저해하고 생산을 저해하는 것인데 이러한 악법이 어데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몇 가지 이러한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제가 대체토론에 있어서 더 좀 자세한 말씀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민족에 큰 화근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지금 조주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에 저의들이 답변해 올려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총대부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4월 말일 현재로서 87억 환정도입니다. 이전 돈으로 하면 8700억 정도입니다. 2월 15일 통화조치 그 당시에 본다고 하면 이것이 72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2200억입니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5전 4리나 5전 5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받고 있는 정부보증융자 같은 것은 최저 일변 2전 8리 최근에 와서 일반대부에 있어서 일변 5전을 받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현재 있는 이식제한령을 보면 최고 일변 5전 4리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조 의원께서 5전 5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8․15 당시에 있어서 정기예금은 일변 3전 4리 지금 현재에는 정기예금을 다소라도 긁어 모우기 위해서 이러한 군색한 가운데에도 일변 4전 4리를 내고 있읍니다. 8․15 당후 1945년보다 1전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다음에 통지예금에 대해서는 예금 제한을 약간 그 당시보다 감해서 조절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일변 1전을 높이자는 이러한 방안입니다. 대체로 계수 적으로 물으신 것은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만일 이런 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은행의 금리가 어떤 것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금리에 대한 신축성이 전혀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5전 4리가 된다든지 5전이 된다든지 그 자금의 성질이 국책성이라든지 자금 면으로 봐서 이것이 얕고 이것이 좀 높게 되는 자금의 수요를 조절한다는 이러한 신축성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일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 은행 면에 있어서 자금 코스트가 일변 2전 8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장리 에 있어서는 5전 내지 6전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용허하므로써 전체에 대한 금리에 대한 신축성을 둘 수 있고 이것이 하루 동안에 어떤 급격한 변동이 오리라는 것은 예상 안 하고 또 저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지만 물으신 점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린 바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답변한다고 합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조주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자제한령이 마치 금융기관 자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자제한령은 금융기관 자체만이 아니고 일반시중 개인 간 대차에 있어서도 적용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자제한령이 정한 최고한도 이내에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금융통화위원회 또는 재무부에서 그 당시 금융실정에 의해서 그 한도를 초과하기가 어려운 그 한도 이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자제한령에 정한 최고한도까지 금융기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대차 관계를 생각한다면 정부원안은 5만 환 미만은 3할, 5만 환 이상은 2할 8푼이라는 것을 양 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5만 환 미만은 2할 8푼, 5만 환 이상은 2할 6푼로 되었는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여 년 전에 제정된 이식제한령에 제정된 2할에 배해서 8푼 또는 6푼 오르기는 했읍니다마는 사십년 전 경제적, 재정적 또 물가 면의 여러 가지 변동을 고려할 때에 사십몇 년 전 2할보다는 현재의 2할 8푼이나 2할 6푼이 훨씬 저렴하게 억제한다는 취지라는 것을 양찰해 주실 줄 생각합니다.

재무당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자제한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저물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앞으로 모든 산업자금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2할로 제한되여 있는데 5전 4리 이상을 은행기관에서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안대로 3할을 올리면 8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요. 결국은 이 법이 통과 되므로서 금융기관에서 5전 4리 이상은 못 받든 것을 8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 이식제한이 8전으로 된다면 별문제지만 현하의 경제 상태라든지 금융 상태를 들여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 법이 통과되므로서 금융기관에서 5전 4리 받든 것을 8전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꼭 같은 말이 되요. 그러므로 본 법이 통과되므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8전으로 인상시키면 재무당국은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세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 만일에 현재 각 시중은행으로서 산업부면에 나간 금리를 일반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8전으로 올린다면 거대한 이식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생산기관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결국은 제반 잡비를 포함할 것 같으면 도리혀 시중에 도라가는 고리대 이상의 채무자에 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생산 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재로도 고리대보다 은행 돈을 쓰는 것이 도리혀 부담이 크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 못 할 사실인데 거기다가 만약 8전으로 올린다면 일반 산업계나 혹은 금융기관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일반시중 대차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할 용의가 있다고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했는데 내가 보는 경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경제 상태나 모든 기업체의 움직임을 봐 가지고 그러면 정부당국에서는 일반시중 대차에 대해서 3할 이하로 적용하도록 현하의 금융 상태에 비춰 가지고 그 방법이라든지 방침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명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일반시중 대차에 대해서 3할의 제한을 적용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법을 통과시키므로서 결국 은행이식을 우리가 3할로 독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정부당국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황병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최고도에 있는 일변 5전 4리를 본 법이 통과되면 8전 2리 정도나 3할이 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터이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연 2할이라고 하는 일변 5전 4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최고도에 달해 가지고 신축성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론 과거에 대출한 부분에 대한 금리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이 못 할 일이고 금후에도 전부를 여기에 올리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국책적으로 봐 가지고 이런 자금방출을 안 해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억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됩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도 5전 4리가 최고한도인데 2전 8리로 대출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보다도 나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금리정책에 대한 신축성을 여기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공포된다고 하면 즉일로 모든 금리가 최고한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 안 해도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재무부로서도 그렇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방책을 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시중에 대한 금리를 여기에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아니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중금리라는 것은 싸다고 할지라도 월 1할 5부나 1할 또는 2할 이런 정도로 오르고 있읍니다. 이것을 년으로 따지면 몇 배되는 놀랠 만한 금리가 사실상 된다고 하는 것을 저이들이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검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경재상태가 비저낸 한 가지 소산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프레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고리를 부담하고도 어떤 이익을 얻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중의 고리를 우리는 도저이 어떤 벌칙이나 법을 가지고 강제로는 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이들은 믿고 있읍니다. 일부에 있어서 고리에 대한 단속 법률을 내 가지고 여기에 형벌을 주면 어느 정도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논도 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어데까지나 경제력이 발생한 사실을 어떤 강압이나 형을 가지고서 이것을 눌르면 그보다도 더 큰 다른 방면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면은 차차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때에 이 시중의 고리도 순조로히 해결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이 어떤 형벌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시중금리나 금융기관의 금리가 제한된 법률에 귀일해서 이 법문에 의지해서 처리되여 나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률을 한 번 제정하면 이것이 영구히 되는 까닭에 지금 곧 이 법률을 가지고 시중금리를 없엘 수 있다고 하는 단언은 되지 않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마는 여기에 귀일되여서 모든 것이 이것을 중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든 경제상태가 그렇게 빨리 되기를 저로서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이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새로운 법을 맨드시느라고 수고한 재무당국이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긴급통화조치법 중 제34조를 폐지하시겠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읍니다. 첫째로 이자제한법을 맨드실 때에는 이것이 은행에만 적용하려고 이자제한법을 맨드시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이자제한법을 적용시켜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시킨다고 할 때에는 먼저 이자제한법을 맨드는 동시에 서민금융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한 돈을 가지고 서민금융을 시중에 고리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계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를 이자를 인상하므로 해서 정기예금 같은 것도 더 걷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자 인상으로서 과연 정기예금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면의 예금을 흡수하실 작정으로 아까 이야기 하셨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무뢰한적 입장에서 이 이자제한법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자제한법을 맨들어 가지고 은행의 이자를 인상하는 데에 끄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데 재정경제위원장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하는 것은 이 법이 잘 실행되지 않고 일부 은행의 이자를 인상하는 그런 결과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유해한 법이 되기 쉽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차관 박희현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서민금융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취할 것이냐, 또 시중 고리대금업자를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시었읍니다. 서민금융에 대해서 지금 현실로 봐서 정비되여 있다고는 도저히 보지 못하겠읍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은행법안을 제안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바도 있고 어떤 안도 서 있읍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서도 유지 몇 분이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계시고 제안이 될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재원적으로 다소 서민금융에 대한 것은 사실 어제 그런 회합이 있었읍니다마는 국민저축조합 관계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0억 환의 재원을 이 서민금융 부면으로 전액을 돌리자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야기가 되고 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은행 아닌 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고리대금업자에게 가는 것이 손쉽게 빠르다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이 강제적으로 일조일석으로 어떤 시책으로서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방법이든지 적당한 예금의 공급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소위 부동구매력이라고 할까 과잉구매력이 고리대금 자금화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위 과잉 구매력을 봉쇄하므로서 간접적으로 이런 것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기예금에 대한 증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5해방 당시와 비해 가지고 예금이자를 지금 어려운 시절에 있어서도 올리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말씀드렸고 또 실지로 예금하는 사람의 현실을 볼 때에 예금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는 단순한 조건입니다마는 여러 방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융기관 측이나 정부 측에서 정기예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이자를 올린 이유도 거기에 있고 어떤 재원이 생길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이 정기예금뿐 아니라 다른 예금의 정당 이나 다른 예금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예금주에게 우대를 해 가지고 이 장려책을 쓸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송방용 의원께서 물으신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답변해요.

지금 송방용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두 가지로 갈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일반 개인 대차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보고를 말씀할 때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본 법률만으로 개인대차금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현상을 법률만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받어도 좋다고 하는 방임상태에 두는 것보다는 최고 얼마 이상은 받으면 벌금에 처한다든지 징역에 처한다든지 이런 제재규정이 법률적으로 제정되여 있는 것이 제정되여 있지 않는 것보다도 날 것입니다. 둘째로는 금융정책 면으로 볼 때 모든 경제 상태와 상호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관련성을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느냐 하는 것을 정부방침을 볼 때에 표시하는 이익은 있을 것입니다. 시중금리에 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드라도 대개 금리를 이 정도로 억누를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조건을 맨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지표를 국민 앞에 표시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추상적이나마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 대차관계에 있어서는 본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와 같이 현재 시행되어 있는 바와 같은 고리대금이 전연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다음에는 금융기관 대차관계에 있어서 금리 면에 본 정부원안이나 혹은 수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재무부차관도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현재 이식제한령과 같이 최고 연 2할이라는 현행법이 그대로 실시되므로 인해서 금리 조종에 의한 금융정책 면의 활동이 전연 봉쇄되고 있다는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도 역시 수지균형이라든지 경영체로서의 경리 합리화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최고이자가 5전 4리 연 2할이라는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성질로 보아서 2할 이내로 훨신 저렴한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면 도저이 기업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업 자체는 성격적으로 보아서 좀 자본이라도 공급을 해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도 전연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금융기관 실태를 볼 때에는 대부가 상당히 많아서 그 연체대금 회수가 안 되기 까닭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 연체대부가 많은 이유를 볼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중의 한 가지 이유로서는 연체를 해 봤자 배상금이라든지 우리가 위약금으로서 납부한 현 규정 이율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은행에서 자금을 쓴 이상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방출을 해 두었자 철폐를 당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경제적으로 별 손해는 없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연체대부가 많아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아서 유효한 방면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융정책적으로 전연 불가능하다는 마비상태에 빠진 것이 이 이식제한법 관계의 한 가지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때까지 희망하고 또 믿기에는 본 이식법안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금융기관 대차에 있어서 자금 성질로 보아서 기안 내용으로 보아서 자금을 공금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문에 있어서는 현행 이율보다도 훨신 저리로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공급할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이 나쁘다고 할런지 하는 점으로 채무자 말하자면 도의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연체를 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높은 위약금이라든지 이러한 명칭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대해야 할 부문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자, 우대할 필요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 우대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것이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실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이 수반되는 현행법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어느 면으로 보드라도, 금융기관 운영 면으로 보드라도 또는 일반 시중금리 조정 면으로 보드라도 본 이식제한법이 제정된 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다대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믿는 바입니다.

이 질의는 없읍니까? 질의 없으시면 이제 대체토론을 하겠어요. 먼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자제한법에 있어서 이윤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다른 이의를 나는 여기서 부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시 수정한 대로 따라갈 다름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가 의견을 하나 보류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긴급금융조치법에 있어서 이자제한령을 초과한 이윤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체형 또는 벌금을 가한다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법문이 실행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이것은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급금융조치법이 시행된 이래에 벌금 하나를 물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한 건도 아직 그러한 것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어느 면에서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느냐 생각해 볼 때에 물론 폭리를 취하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기에 그것에 급급한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로서 그에게 철퇴를 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일리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금융은 경색되어 가지고 금융의 조달이 안 될 그러한 면으로 볼 때에는 한 달에 1할 5푼 내지 2할, 2할을 넘는 이자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그 곤궁한 상태를 면할려고 여기저기에 헤매면서 도리혀 이러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경제욕망에 불타는 면에 있어서 아무리 높은 이자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쓰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자제한법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묵인한다고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있어서는 이자를 제한하자는 데에는 대단히 찬동하는 바이나 체형이나 벌금을 가해 가지고는 그 현실을 막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현실에 있어서는 역시 언제든지 나는 이 입법당시에 생각할 염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률로써 도저이 말 할 수 없는 일이 역시 경제면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부칙 2항으로 긴급금융조치법 중 34조 체형과 벌금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예요. 또 5조 중에도 이것이 절충이라고 그럴까 타협적이라고 그럴까 단지 채권자에게 대해서 그 이자, 이 본 법에 의한 제한을 초과한 이자, 사례금, 할당금, 수수료, 상금, 벌금, 위약금제도를 알아서 또는 접수한 채권자는 초과액의 5배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단지 민법상에 있어서 민형사에 있어서는 무효 정도로 그치지 이것을 벌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벌금까지 가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경제 면이나 사회 면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실현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느껴서 또 이 본회의에서 이 벌금형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없애고 이러한 것을 초과한다든지 어떠한 명칭에 부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무효로 한다, 그 전에 일본 법률에 있어서는 재판상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판상 무효라는 것은 그것이 어느 면 인정을 하면서도 재판상에 이것을 추소 할 수 없다 이 말이예요. 재판으로 해서 추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 가까운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로 그친다고 하드라도 이자제한법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5조3항에 그 벌금까지 나는 없앨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나종에 독회의 진전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토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토론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발언권 내 주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식제한법이라고 되었지만 이것은 아까 정부에서 하시는 설명이나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나 들어봤지만 이것을 개정하려는 그 진의는 그 설명과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한 개의 국민을 속이는 얘기올시다. 즉 이식제한법을 제정한다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실상은 은행에서 연 2할 이상을 못 받는 이 제도를 가지고 철폐를 시켜서 연 3할까지라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 정신에 이 법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법안은 차라리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은행이자 인상법안이라 이렇게 하드라도 솔직하게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욱 정당할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법률을 제정했지만 은행에 있어서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지만 아무리 우리 현명한 재정경제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제한이 없는 시대에도 연체이자라고 해 가지고 일보 8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보다도 연 2할 이상을 은행에서 더 받고 있는 은행이 있읍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려고 하려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리를 물고서라도 아무 말 못 하고 일보 8전이라든지 일보 9전이라든지 이러한 고리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법률에 있어서는 연 2할을 못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에 있어서 은행에 있어서 일보 8전이라는 이러한 이자를 받는 이러한 예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치령으로 말미암아 연 2할 이상을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연 2할 이상 받게 되면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처벌규정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연 2할 이상은 못 받게 된 모양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있어서 이식제한법의 최고의 이식 을 갖다가 연 3할로 한다고 하면 은행에 있어서 최고까지 받을 것은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예요. 이 법에 하등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2할 이상 받지 못하는 제한된 법률이 있는데로 하되 연 3할을 받은 이러한 금융업자가 지금 법에 의지해서 연 3할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연 3할을 받을 것은 이것은 명약관화한 것이예요. 과히 염려하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전연 당치 않은 얘기올시다. 이것은 그러고 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과거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 이식제한법이 그 전에도 제출이 되었든 것입니다. 제가 국무위원으로 있을 적에 이 법안이 제안될 적에는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은행이 모든 면에 있어서 연 2할 이식만 받어 가지고 대단히 수지가 곤란하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 은행을 통합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은행의 수효를 주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라도 현재 최고이자 연 2할을 받어 가지고도 능히 이것을 잘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역 이 좁은 나라에 있어서 은행이 너무나 난립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을 통합함으로 말미아마서 현재 받고 있는 최고 이율 2할을 받어도 능히 은행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을 현재 대부금액이 850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연 1할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870억이라는 거대한 수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런 870억이라는 이런 국민의 부담을 시키지 않고라도 은행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면 능히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1년에 국민의 부담을 87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입법은 우리 정부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로서 역설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되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제가 이런 반대의견을 하자 보류하자는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하기를 우리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악법을 더 보류시킬 필요까지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부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부결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옳을는지 긇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또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해 올려서 저 개인에게 어떠한 불리한 것이 올른지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연 1할 이상 증가된다고 하면 국가의 생산 산업 금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부흥시설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오리라는 것을 저는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요,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국민에게 870억이라는 근 1000억이나 되는 이러한 중대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차마 묵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나라 실정을 본다고 하면 민족자본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큰 채무자요, 우리 국가의 모든 대행기관이 다 채무자올시다. 여러분, 우리 국가의 모든 대행기관이 모두 다 큰 채무자인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모든 대행기관들이 지금 연 1할의 이자를 더 노아 준다고 하면 이 부담은 도대체 누가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에요. 이런 악법을 어떻게 시인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치적 양심으로는 이러한 악법을 도저히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어떠한 나라를 불문하고 인푸레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인푸레의 가장 악성적 요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연리가 폭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푸레를 방지하려면 어데까지든지 금리를 억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 2할을 갖다가 최고 3할로 한다, 5할을 올리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해방 직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부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 십만 원에 지나지 못했든 것이에요. 이것이 천문학적 숫자의 인푸레로 오르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그 당시와는 비해서 1만 배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에 대한 금액의 이자수입이 된단 말씀에요. 이 점을 잘 아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1전 2리의 이자를 받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푼 5전 4리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출하는 숫자에 있어서 1만 배 이상이 될 것이고 또 그 이자에 있어서 50배 이상으로 는다고 하면 실로 5만 배 이상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막대한 것을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행 이식제한법이라는 이 법령은 금융기관에 있어서 최고 1할까지 받으라는 이런 법령이 아닌 것이올시다. 또 옛날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에 있어서 최고 1할까지 이러한 고리를 받은 예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 가지고는 인건비가 많다 또 모든 물가가 폭등한다, 경비가 많이 든다, 따라서 최고 이자까지 받지 않으면 도저이 경제 유지가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자를 올린단 말씀에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시장도 좋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위 서민금융기관이 너무 많고 해방 후 무진회사 가 은행이 되고 신탁은행이 시중 산업은행이 되었고 이러한 예를 본다면 한 개의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단 말씀에요. 이런 면을 보드라도 빨리해야 할 것은 시중 금융기관이 반드시 조절해 가지고 서로 통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현재의 이자를 가지고도 능히 은행을 잘 유지해 나갈 방안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방도는 취하지 않고 국민에게 연 1000억 가차운 부담을 시키려 하고 있고 이로 말미아마서 생산을 저해시키고 우리의 부흥을 저해시키고 지하자원 개발을 저해시킨다고 하면 이 나라 일은 과연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나는 이자를 올린다는, 최고 이율로 올린다는 이 점은 어데까지라도 절대로 반대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동지들에게 심각하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악법은 부결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정남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할 때에 전 국민이 아사지경에 있고 정전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와 우리 국민이 긴장상태에 있는 이 마당에 하필 평화 시에 논의될 이 이자제한법을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외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정전회담의 경과 또는 대책 나가서는 앞에 대한 전망을 듣기로 했으나 그간 부산에 안 계시여서 못 듣고 있었읍니다. 물론 이 이자문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좀 뒤로 물리치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 한국 휴전문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어나가는 것인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당사자인 우리로서 오늘날 앉어서 이 이자문제만 가지고 운위하지 말고 며칠 전에 서울서도 연일 국무회의가 열려 아마도 이 정전문제가 최종적 단계에, 미묘한 단계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가 오늘날 외무장관이요, 동시에 총리서리이신 변 장관으로부터 그 동안의 경과 사정이 어떻다든지 그것을 확실히 듣고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런 평화스러운 얘기도 해 가는 것이 의사진행상 당연할 줄 생각합니다. 또한 외무장관이요, 국무총리서리이신 변 장관께서도 좀 초조한 심경으로 앉아서 이런 평화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저는 그 얘기를 다 집어치고 먼저 그 얘기를 듣기로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타당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외무부장관이 그 동안의 정전회담에 대한 경과 또 어끄적께 국무위원회에서 2, 3일간 한 긴급회의에 대한 내용 또 앞으로 정전회담이 어떻게 되어나갈 것이며 또는 그 대책이 어떤가 국민 앞에 명백히 피력해 달라는 것을 여기서 동의합니다. 이 현재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안은 대체토론을 보류하고 지금 국무총리서리에게 정전회담의 그 동안 경과사항을 듣기를 동의합니다.

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 사회자의 욕심으로서는 대체토론이 다 끝나서 가부간 결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드니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다시 말할 수 없읍니다. 정남국 의원의 동의는 10청이 있어야 겠읍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9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곳 변 외무부장관의 보고를 듣습니다. 물론 외무부장관으로써는 지금 시기가 국회에 나와서 혹은 국민 앞에서 어떤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의해서 판문점회담의 경위, 신제안의 내용, 국무회의의 내용, 이것을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외무부장관은 유의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무부장관의 의견으로서는 책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드라도 공식으로 이러난 일이 안 것을 공개회의에서 하면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을 우리 국민만 알지 못하는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다 하고 말해서 그대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