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안은 상공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함으로써 폐기되었읍니다. 본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어업령, 조선어업번식보호취체규칙 그리고 정부 수립 후에 제정한 임시어업조치법 이런 몇 개의 법령으로서 현재 어업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대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렵의 기본이 되는 수산자원의 증감에는 별로 큰 관련이 없이 다만 어렵방법에 관한 조항만 규정한 것으로 수산업의 발전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자원의 육성․개발 이런 견지에서 수산업의 운영을 볼 때에 만족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정부는 이 수산법안에서 제1조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어획의 적정량을 잘 규명, 파악한 토대 위에서 적정한 활용으로서 어업의 발전을 도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동시에 수산자원 정의를 생물학적, 경제학적으로 규정했으며 종래 각국에 있어서 수면만을 어업에 이용한다는 문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계 전체에 적용하는 문구로 시정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위원회에서는 제1조에 있어서 주로 어업의 민주화만을 목적으로 하고 수산자원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미약해서 마치 일본 기타 각국 어업법의 정신이 전적으로 시정되지 못했다는 그런 감을 준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상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정된 것과 정부에서 제안한 것과 상이 됨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조에서 정부는 수면이라는 용어를 수계로 하였읍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바다의 표면만을 말하는 것이고 수중, 바다속까지 들어가는 간격까지를 어업이 영위하는 범위라고 볼 때에는 이것은 마땅히 수계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수계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46조에 정부는 5항으로서 냉동업을 첨가했든 것인데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였읍니다. 수산물의 냉동업 시설은 1개의 가공으로서 완전히 그 냉동상황을 파악하여 응기적 으로 그 기업의 동태를 파악하고 조정하고 정리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업종의 하나로서 첨가해 주시는 것을 희망하며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 대안 중에 정부와 가장 견해를 달리하는 점은 제49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견해로서는 제49조 최초의 정부안대로 기선저예망어업과 잠수기어업의 구역 또는 허가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본 법의 조업구역과 어선의 허가 척수를 한정하여 이것을 완전히 법률로서 책정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유동되고 이동되고 번식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그 어족의 운집 기타 풍어가 예상된다든지 또는 그와 반대로 흉어라든지 할 때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그 구역 내에 있어서 어획할 수 있는 가능량을 응기적으로 책정해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업의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또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기동성 있는 정책에 따라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로서 기동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정부의 최초 제안대로 정부는 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58조 다음의 59조로서 어선등록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반 선박과 같이 교통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어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어선의 등록사무는 마땅히 주관 부처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어선을 등록한다는 이런 추가 조문이 하나 신설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안 이외의 여러분들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을 배견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안 중의 어업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후일에 단행법으로서 제정하기 위하여 이 법률 중에서는 제외한다든지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안 갖습니다마는 이 구역책정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제안이유와 견해 말씀을 이로서 그치겠읍니다.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은 끝났예요. 질의에 있어서는 발언 통지한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상공위원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황병규 상공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정부 제안에 대하여 장관의 설명 잘 들었읍니다. 위원회로서 대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거반 이채오 의원께서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단지 몇 가지 보충을 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고자 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대안을 낼 때에 정부는 수면을 수계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서 수차 논의된 것입니다. 이 수면과 수계에 대한 견해는 학자한테 물어보고 각국의 수산업법을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다. 수계라고 하면 일정한 수역의 물밑 전부를 포함한다는 상공부 당국의 견해와 저의들이 보는 수면을 입체적 전부 들어간다는 것이 과거 학설을 본다든지 각국의 제정되어 있는 법률용어로 본다고 할지라도 수면이라면 그 물밑이 들어가지 않고 수계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종합한 결과 판명되어 일반 용어인 수면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냉동업에 있어서 따로 냉장업법을 제정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것을 허가제도로 하여 제조업에 넣게 되어 있에요. 제조업과 냉장업은 대단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단지 어름에 재이는 것과 가공시설을 가지고 제조하는 것은 달리 보기 때문에 이것은 뺐읍니다. 다음 49조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혹은 국민의 기본권리 부여에 있어 가지고 이 제한구역을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법률로서 제정해야 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59조에 있어서 어선등록사무에 대해서는 교통부에 선박관리법이 현재 있어 가지고 5톤 이상의 선박 전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선등록을 다시 하게 된다고 하면 이중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업자는 살어나갈 수 없어요. 전시어선 등록이 있고 어선등록이 있고 국적등록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어업자가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상공부와 교통부가 행정조치로서 어선에 관한 등록만은 상공부에서 한다면 될 것으로 또다시 법률로서 선박등록제도를 첨가해서 이중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이 59조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상공위원회로서의 대안을 낸 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 규칙 말씀합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된 것은 수산업법안 상공위원회의 대안을 우리 국회에 심사보고케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는 원안을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원의에 물어서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줄 생각합니다. 이제 수산업법을 볼 것 같으면 원안과 대안 사이에 거리가 멀며 많은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농지개혁법과 같이 우리 해역을 여기에서 법으로 정하는 이 마당에 충분한 재료와 기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고로 삼아서 여기에서 심심히 토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대안과 원안 이것을 둘 다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질의도 하고 참고로 삼어 가지고 이 법안을 토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안을 상정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과 같이 상정을 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질의에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익로 의원의 말씀은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낸 대안이 원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더 토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규칙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지금 김익로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안과 대안이 있읍니다. 상공위원회의 대안과 정부 원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며 그보다 우리 의원 동지로서 양우정 의원 외 18인으로서 제안된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폭 수정된 수정안은 원안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또 상공위원회의 안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회의의 질문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은 후래야 우리가 의사진행으로서 질의응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의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낸 원안 대신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대폭적으로 수정한 대안 상공분과위원회에 불법성을 띤 대폭적으로 수정한 대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어느 안을 채택하느냐 의원 동지의 수정 제안을 봉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밝혀둡니다. 밝혀둘 뿐만 아니라 의원 동지께서 양우정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본 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폭적인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까닭에 특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말씀에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여기 나온 원안이 있에요. 양우정 의원 외 18인의 수정안도 나온 안이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과히 착오가 안 되도록 진행시키겠읍니다. 김종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대안을 채택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원안은 폐기된 것이에요.

발언권 얻었으니 제가 말씀 대리하겠세요. 원안이 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되어 가지고 대안이 나왔으니까 원안을 다시 폐기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려면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상정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김익로 의원 그 점 양해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이 말씀한 수정안은 독회 진전에 따라서 수정안이 대안과 같이 상정될 테니까 과히 걱정 안 하셔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산업법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수산기술 방면에 대해서 많이 입법화 된 것이 있는 모냥인데 외람스럽게 몇 가지 질문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나라가 3면 바다에 쌓여 있으니만큼 장차 우리나라 산업발전상, 산업개발상 이 수산업을 가장 중대시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이 수산업법안 1조의 목적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입법해야 되겠다고 착안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한 조문별로 질문하고저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상공장관이 하셔도 좋고 상공분과위원장이 해도 좋습니다. 먼저 이 수산업의 목적에 있어서 이 법률의 목적에 있어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수산업의 발전을 의도하는 방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기술과 자본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요 모든 산업발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나 이 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특히 자본기술 방면이 요구되는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본이 부족한 면에 있어서 자본을 많이 융통해 줄 수 있는 길도 채택해야 될 것이요 또 그 반면에 정부로서도 산업 발전, 수산업 발전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어업의 민주화 방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상에 나타난 경제균형을 취하는 원칙하에 있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거개가 균등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채택해야 되겠다는 점을 겸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어업의 민주화 방면으로서 단독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 개인이 고루고루 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채택해야 될 것이고 수산업의 발전을 기도하는 방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기업성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산업의 기업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아마 조합이라든지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그런 방면도 역시 이 법률로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걸고 자본을 걸고 그 외에 이익과 손해가 불확실한 점을 걸고 있는 것은 기업의 정의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업체의 발전에 있어서 역시 자본단체, 영리단체 이런 점에 있어서 회사조직과 같은 그런 방면에 있어서도 아마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이 점에 있어서 약간 고려하신 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문별로 지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4조 2호에 있어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한다 그랬는데 물권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아마 의론 이 있는 듯한 심리의 결과에 있어서 나타나는 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권으로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 어업권을 갖다가 지금 현행 법률에 있어서 물권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법률로서 물권으로 간주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그랬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물권규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산권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많이 구애되는 점이 있읍니다. 특히 담보물권법에 있어서 그 방면에 의거해 가지고 저당권이라든지 혹은 증권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담보물권법이 생겨 가지고 이 방면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물권시하는 방면에는 찬동합니다만 물권이라는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수산업이라는 기업상에 있어서는 자본을 융통하는 이 방면에 있어서 너무나 길을 막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면 28조에 있어서 어업권은 대부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고 29조에 있어서 담보할 수 없다는 담보의 제한까지 해 버리고 이 방면에 있어서 융자의 방면을 너무나 구속시켰다 이런 점이 발견되는데 수산업법의 목적에 있는 바와 같이 수산업의 발전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그런 융자의 길까지 재산권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상에는 그 방면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법률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까 원안 문제가 나왔었는데 마침 원안을 안 가지고 와서 비교할 수 없읍니다만 원안에는 어떻게 됐는지 또 이렇게 제한해 가지고 그런 길을 막는 이유가 수산업발전상 지장이 많지 않을까 이 점에 있어서 대안을 내시고 원안을 내신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과 같이 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역시 기업성을 띠였다고 하는 그런 방면으로 볼 때에 회사조직과 같은 그런 방면에도 유의해야 되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수산업단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어업조합이라든지 원양조합연합회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산업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성을 띠고 있는 그 회사 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또 앞으로 있어서 수산업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갈려고 하는 그런 단체의 길을 이 법률로서 막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있어서 「본 법 시행 당시 어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어기에 동종 어업을 1개소에 한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전에 본 법 시행 전에 있어 가지고 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개소 가졌다고 하드라도 이 법률로서 박탈하는 이러한 뜻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기업성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회사조직이라든지 혹은 수산업단체 그런 방면에 있어서 1개소만으로서는 이 수산업 발전에 있어서 부적합하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역할을 다해서 수개소의 발전을 기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법률로서 기득권 그 자체를 박탈해 가지고 1개소에 한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체는 수산업발전상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이 부칙 규정에 있는 것을 널 때에 적어도 이 법률의 기초가 농지개혁법과 같은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에 있어서도 약간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만 농지개혁은 헌법상으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농토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균등경제원칙에 있어서 분배된 이상에는 물론 헌법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으나 여기에 연구를 깊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헌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거의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할 때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법률로서 공공의 필요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가지고 과거의 기득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법률로서 막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내가 긴급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를 내가 논의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것을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막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공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바이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생각할 점은 모든 지하자원, 수산자원을 국유로 한다고 해 가지고 헌법 경제 항목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소유권 제한 문제에 있어서 공공의 필요와 또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기타 자연에 있어서 공공의 필요에 있어서 이것이 달리 해석할 것인가 그런 의도하에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이 법률을 만들고서 특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이 수산업법에 있어서 어업권을 물권화시켰였다, 물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면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이 법률로서도 막어서는 안 될 것인데 모든 조문에 볼 것 같으면 제한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 제한하였다는 이유 이것을 수산업 발전을 기도한다는 목적과는 어느 점이 나타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설명해 주실 것이고 또 1인 1개지 즉 고립주의, 개인주의 이것을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수산업 발전상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기업성 방면에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개소를 가저도 좋지 않는가 이 점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행정부가 답변할 몇 가지는 행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위원회로서 답변할 요점만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본 법 대안에 있어 가지고 어업의 민주화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는 우리의 헌법 85조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 수산자원은 국유로 한다 여기에 대한 제한 혹은 분배 등은 별도로 법률에 정한다는 헌법 85조의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또 헌법정신에 이 균등상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조문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업은 왜정 착취의 40년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특권업자한테 전부 예속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 상공위원회로서는 어업의 발전과 민주화 균등 사회 건설에 있어 가지고 민주화를 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이라는 것은 어장과 기술과 김종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자본, 노력 이 네 가지 조건이 완비되어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어업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균등화, 자본․노력․어장의 균등화․민주화에 있어 가지고 본 법 26조에 이를 완전히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특권계급업자한테 독점, 과거 왜정시대의 조선어업과 같이 독점제를 채택하지 않고 26조에 이를 물권으로 하나마 이 물권은 재산권을 인정하나마 이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제한물권제를 채택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법 26조를 채택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물건은 재산권을 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를 대부 금지를 28조에 왜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의 금지에 있어 가지고는 이 권리행위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수산업법에 있어서 면허제와 허가제가 있는데 면허제는 권리설정이 있읍니다. 즉 재산권의 설정이라고 보고 허가제는 어떠한 수역이면 수역을 금지한 것을 해제해 준다 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어떤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허가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종순 의원이 질문한 물권으로 즉 권리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제한하게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더욱히 공동수면에 있어 가지고 무제한하게 한 사람에게 특권을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26조에 균형을 취하게 하고 28조에 있어 가지고는 독점한 그 어장은 즉 재산권을 획득한 어장에 있어 가지고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한 권리만 얻어 가지고 가령 말하면 수속권일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어장을 획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만 얻으면 되는 것이다 서류 1장만 얻어 가지고 면허를 얻어 가지고 3자한테 팔어먹고 대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만이 앉은 어떠한 특권업자의 즉 왜정 때와 마찬가지의 재판이 될 때 절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업은 어장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어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시리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만일 대부한다든지 양도한다든지 아무렇게나 팔어먹게 된다면 어떠한 특권업자가 어장을 독점해 가지고 제3자한테 가만이 앉어서 권리획득에 대한 권리금을 받어먹고 어업은 하지 않고 즉 서울이면 서울에 앉어 가지고 얼마든지 어장을 획득해 가지고 한 개인이 이득을 취할 제도가 되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있어 가지고 물건의 권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방지하는 제도가 28조에 대부 금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성을 띤 회사 수가 얼마냐? 이것은 저이들도 대략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확실한 숫자는 주무부 당국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78조의, 부칙 78조와 26조에 있어 가지고 1인 1권 주의를 채택했느냐 긴급한 사실이니 만치 무제한으로 허가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물권을 인정하는데 기업주에게 얼마든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자본도 여기에 자본이 부합돼야 한다 그 자본이 부합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기업체가 자본 있는 데로 어업을 할 수 있게시리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질문인 줄 생각하는데 물론 허가업에 대해서 원양업의 진출과 일반 영세민에 영향이 없는 지대에 대해서 허가를 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지 이 면허업에 있어 가지고 26조, 78조에 있어 가지고 1인 1권 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독점해 가지고 한 포구가 있으면 포구에 영세 어민이 많이 있고 부락에 어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균형주의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의 권리 이상 부여한다고 하면 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어업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1인 1권으로 해서 전권을 하지 않도록 물권에 면허제한을 한 것이올시다. 즉 대신에 과거에 하든 수 건을 가지고 한 포구면 포구 한 수면이면 수면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 수십 건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인 1권 주의를 채택하는 반면에 61조에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61조에 보상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제3자가 1인 1권 주의로 균형을 취해서 처분을 받은 자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61조에 보상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20조에 「공익상 필요의 제한」 공익상의 제한을 할 필요 그다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상 필요할 때 또는 국방상 기타 군사상 필요할 때 국가공공성을 띤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선박의 항해․정박․계류 또는 해저 전선의 시설을 할 때라든지 이러한 때는 그 수역에 있어 가지고 면허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한해서 언제든지 취소하도록 국가가 제한 혹은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주무부장관한테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상으로 보든지 또 더구나 일본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 해역을 침해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상 혹은 공익성을 띤 사업을 국가가 추진할 때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 제한 혹은 취소에 대한 권한을 여기에 물건으로 인정했지만 언제든지 그 물건은 박탈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황병규 위원장의 답변을 끝냈어요. 그다음에 강창용 의원 소개합니다.

국책적으로 보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로 보아서 수산업법이 지금 제정을 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수많은 어민 수많은 수산업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늦인 감이 있읍니다만 지금에 나왔다는 것은 저이들로써 대단히 반가워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정부안의 대안을 갖다가 방대한 법안을 상공위원회가 오래동안 연구에 연구를 가해서 내주셨다는 데 대해서 역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저는 한 가지 꼭 묻겠읍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있고, 제2조에 있어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업의 제조업을 말한다. 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2조에 가서 수산업의 어업의 정의에 있어서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는 것이 어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제8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수많은 해녀들이 여기에 있는데 해녀어업에 대해서 전연 규정이 없다는 이 사실 상공분과위원회가 첫째 제1조에 민주화를 기한다는 이런 문구를 쓰면서 더구나 일제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착취와 많은 학대를 받어오고 해녀라고 하면 인간에서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상공분과위원회 혹은 상공장관으로써 해녀보호에 대해서 해녀어업을 어떻게 규정해 주겠는가 이에 대해서 똑똑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까운 예를 일본에 들어 봅시다. 일본에 있어서 해방 후 거반 동아전쟁 후에 있어서 일본은 해녀보호를 위해서 수산업 자원의 획득을 하기 위하여 화가산이라는 여기에 있어서는 해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해녀를 동원해서 우리들이 채취하지 못하는 이런 자원을 갖다가 채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밖에 없다는 이런 조고마한 관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각 지방에서 해녀를 갖다가 착취하고 있고 해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많은 해녀를 위해서 가장 동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공분과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전연 돌아보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는지 이것을 똑똑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강 의원에 답변하겠읍니다. 제2조에 어업규정 했는데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는 자 또는 양식하는 자에 있어 가지고 어업이라 한다 그랬는데 해녀는 수산 동식물을 특수한 기술로 해 가지고 채포 혹은 채취하는 어업에 있어 가지고 12조 허가어업에 왜 어업으로 규정하지 않었느냐 이 질문인 상 싶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과거 왜정시대에 조선어업령에 있어서는 이 허가어업 중에 나잠어업이라고 벗고 속에 들어가는 어업이라고 해서 나잠어업이라는 허가어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왜 이 상공위원회에서 나잠어업을 허가어업 중에서 빼버렸느냐 하면 이것은 즉 해녀의 보호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빼게 된 것입니다. 해녀는 아주 약한 경제체제하에서 오로지 여자 한 몸뚱이로써 연약한 살림사리 속에서 자라나 가지고 그 특수기술을 배운 사람들 그래 가지고 실력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더운 때나 추운 때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곤경 속에서 어업을 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어업자 중에서도 제일 불상한 어업자이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에서는 여하한 방책을 하든지 이 해녀의 육성보호에 있어서는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하에서 12조의 나잠어업을 빼게 된 것입니다. 왜 뺐느냐 하면 그 약한 여자들이 도지사의 허가를 맡게 됩니다.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는데 더구나 이 해녀가 아시다싶이 제주도를 근거 삼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과거에는 함경도까지 갔읍니다. 그러면 1개월 만에 혹은 2개월만에 각 지방을 전전하면서 채포하러 다니는데 각 도의 도지사의 허가를 일일이 맡을려면 도저이 해녀 자신은 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왜정 때에는 지금도 그것이 답습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해녀 거간꾼이라고 해서 쿠룹이 있어요. 그것은 쿠룹이 되어 가지고 해녀의 허가를 알선하는 일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을 맡아 가지고 해당 도지사에게 가서 강원도는 강원도 춘천까지 가 가지고 지사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가 가지고 그 허가가 거부당했을 때 자기의 쓴 비용이라든지 일일이 여러 가지 교섭비용이라든지 한 번 술 먹었든 것까지 비용이 전부 해녀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12조의 나잠허가제도를 빼버리고 23조에 신고어업제로 해녀가 어업을 시작할 때에는 해녀가 몇 일 몇 날부터 어느 도 어느 곳에 가서 어업을 시작합니다하는 신고장 하나만 내 놀 것 같으면 허가와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조에 신고어업제로 이것을 채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해녀의 과거 나뿐 인습을 타파시키고 앞으로 해녀 자신이 신고장 하나만이면 언제든지 어업을 할 권리를 가지도록 이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2조에 나잠어업을 뺏다는 것이 상공위원회가 해녀를 멸시하고 해녀의 육성보호를 연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23조로 신고 제도를 채택한 것이 해녀의 육성보호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그런 모든 악습을 타파하는 의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23조에 신고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녀는 특수 어업자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수정안이 강경옥 의원 외 몇 사람이 나왔는데 이 수정안을 보면 해녀의 육성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조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독회에 가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잘 채택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공분과위원회의 대안을 볼 적에 지금 상공분과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여러 번 본 법은 민주화했다 헌법 제85조를 열거했는데 우리 헌법에 균등사회 건설까지 인용해서 본 법의 대안을 연구 입안한 데 까지 민주화를 극히 미봉으로 한 것 같읍니다. 어느 정도의 민주화 무엇이 민주화인가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립 이래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농민에 한해서는 토지개혁으로써 우리 정부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었든 것입니다. 지주가 가지고 있든 개인의 사유재산까지도 이것을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백만에 달하는 어민을 구제할 수산업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입법정신하에 채택되어야만 민주화라고 할 것입니다. 본 대안을 검토해 볼 적에 민주화는 고사하고 관료화․독선화․봉건화라고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첫째 묻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기선저예망어업에 한한다 할지라도 185명이라고 하는 특권계급을 창설하고 잠수기어업만 할지라도 295인이라고 하는 특권계급을 창설해 놓고 민주화라고 제1조에다 넣었다고 하는 것은 가소로웁지 않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두구육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어민에 대한 복리를 박탈하고 착취하고 권리를 강압하고 여기에 민주화라는 소리가 어디로 나오며 헌법 85조를 어떻게 여기에서 상공위원장은 설명할 수 있는 양심을 가졌는지, 뿐만 아니라 균등사회 건설 운운하는 감언이설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480여 명이라고 하는 특권계급을 창설해 놓고 민주화라는 소리가 나오는가? 농민을 국가가 보호한다고 하면 수백만에 달하는 아사지경에 있는 어민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좋다는 것이고 독립이 좋다고 하는 것이야요. 이와 같이 지방장관의 면허제로 해서 요새 사바사바만 잘 하면 육상에서도 선박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이러한 사태를 재판한다고 하면 별개 문제야요. 아까 상공위원장도 시인한 것과 같이 자본과 기술과 노력이 첫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력과 기술을 가진 이 사람은 봉쇄하고 몇몇 기업주, 최근에 사바사바 잘 하는 이런 기업주를 옹호하는 법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특히 근로대중, 어민은 국회에만 생명선을 걸고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이와 같은 480명의 특권계급을 옹호하는 왜정시대에 식민지정책에 쓰든 왜놈의 법령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이것이 몇 달 걸렸다고 여기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공장관이나 상공위원장은 민주화에 대한 근거를 어디 두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올시다.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민 수백만에 달하는 어민을 위하는 민주화라고 하면 여기에 적어도 어민에 대한 협동조합 규정쯤 넣어 주어도 헛문서가 아니올시다. 부도수표쯤 이 법령에 제정한다 할지라도 어민에 그러한 위안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특히 제주도에 있는 남자와 달라서 약한 여성으로서 천업을 삼고 있는 해녀 그 동지에 대한 것을 특히 아주 신중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여기에 상공위원장은 설명했든 것입니다. 이런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거 말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뿐만 아니라 본 대안은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폐기하고 딴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수백만에 달하는 어민을 농민과 같이 어민도 대한민국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민을 의붓자식 취급해 가지고 480명의 종노릇 시킨다고 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하면 우리 국회는 심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내 개인으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악법이 무법보다 났다고 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어민을 잘 대접하는 이런 훌륭한 대안이 나와 있읍니다. 우리 의원 동지는 제2독회에 들어가서 여기에 어민을 위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악질 기업주, 어민의 등골을 빼먹고 기업주를 480명의 특권계급 가운데에서 이거 아마 5분지 4쯤은 숙청을 해야 됩니다. 숙청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거 좀 조사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민이라거덩 양심 있는 사람이거덩 어민을 위해서 토지개혁 정신에 못지않는 정의 밑에서 이것을 대폭 수정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의원 동지들한테 요망하고 상공위원장 이하 상공분과위원 동지들한테는 매우 황송합니다만 어민도 좀 살려야 하겠다는 그런 정신 밑에서 본 대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거 두 가지만 묻습니다. 100만의 어민을 위해서 480명의 특권계급의 수용소를 만들지 말고 여기에 상속권까지 부인했다고 하는 걸 볼 적에 상말로 개가 우슬 노릇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공위원장, 상공위원 동지들은 수백만의 가련한 어민을 위해서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여기에서 국민 앞에 확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아까 김종순 의원께서 질문이 과거에 권리를 가지고 있든 사람을 모조리 빼서서 한 사람에게 1건만 준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헌법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고 지금 이진수 의원의 얘기는 어업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해 놓고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가지고 있든 독점 기업가들에게 독점만 하는 형태를 의연히 지속할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반대의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두 분의 의견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증식보호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읍니다. 그러면 불가불 증식보호라고 하는 이 정부의 방침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 법에다가 반영시킬려고 하며는 이진수 의원이 말한 특권계급 480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의 말씀을 빌려서 제가 표현을 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수 의원의 질문이나 김종순 의원의 질문이나 정부가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나 이것이 3개가 다 정반대의 경향으로 허터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적 의견이 앞으로 2독회에서도 충분히 말이 나올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반대의견을 현실 면에 비추어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상공위원회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법안을 심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의 과격한 말씀으로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말 뿐이지 실제적으로 무엇이 민주화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법안 26조에 보면 동종어업의 동일한 시기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1건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야말로 종로4가리 에 있어서도 어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1인 1건 주의로 하자는 이것이 입때까지 지내온 경과로 보아서 대단히 민주적인 방향으로 거러 나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둘째는 그 전에는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번식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허가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올 때에 어떠한 형태로서 어떠한 방도로서 해 나왔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교 잘하고 돈 푼이나 잘 쓰고 이렇게 해서 관리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결과를 용인할 수 없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어업허가를 주어라 하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나 본 법 제27조에 보면 행정부의 자유에 의한 처분을 절대로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은 어업권을 가지고 있든 것이나 어업권을 빼서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서 27조에 필요 이상의 엄격한 규정을 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생각할지라도 본 상공위원회가 결코 다대수의 민주화 방향에 정반대되는 입법을 하지 않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수긍이 될 줄 압니다. 세째에는 27조 말 항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다 각각 우선권으로 해서 어업에 대한 면허라든지 허가를 줄 수 있되 부락에서 어떠한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어서 부락민 전체적인……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어업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서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조건에도 앞서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업의 권리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딴 사람이 똑같은 조건이 있다 하드라도 이런 연안에 있는 약한 어민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길을 우선적으로 열어 놓자는 이런 의미에서, 즉 어업이 민주를 지향하는 충분한 의도가 여기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강창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황병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의 해녀는 문자 그대로 착취 대상이 되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얻어 준다고 하는 구실하에서 중간 부로카들이 이것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무식하고 연약한 해녀들이 여기에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해녀들은 그런 허가에는 무서운 조건 밑에서 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만 하면 천초를 채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조문으로서 해 주자는 지극히 민주적인 방향으로써 우리가 역시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까닭으로서 이러한 조건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이 다시 발언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이채오 동지는 수산계에 유능한 자타가 공인하는 기술자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 의원이 이와 같은 미봉적인 민주화를 26조의 본 법에 이 악법에…… 26조로서 어물어물해 넘긴다고 하는 것은 기술자의 양심으로서 도저이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자로서 수많은 어민 동지와 고락을 같이 하든 내가 가장 존경할 동지로서 20조의 이와 같은 미봉책을 가지고서 민주화를 요청할라고 하는 것은 본 법의 정신에 틀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26조에 1명씩 제한을 했다고 하드라도 480명의 특권계급을 200만에 대치할 수가 있나 이 대답을 명확히 해 주시요. 양심 있는 기술자이고 어업계의 권위자인 이채오 동지로서는 어민의 어업조합 또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수백만의 불상한 어민을 구제하는 것이 기술자의 양심이요 입법자의 양심인 줄 아는 것입니다. 26조에 의해서 480명의 상속권을 부과하는 특권계급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민주화를 육성한다고 하면 이런 민주화야말로 개가 웃을 민주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 되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로는 가련한 농민, 농민에 못지않는 참담한 지경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가련한 수백만의 어민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법은 반드시 이들의 복리를 위하는 입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공위원회로서는 단호히 다시 이 대안을 검토해서 일단 철회 안 하면 저의는 보류동의를 낼 용의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강력히 여기에 적어도 민주화 어민을 위해서 상공위원회로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 한다고 하면 폐기 또는 보류동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49조의 잠수기어업이라든지 저예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 수, 최대한도의 허가할 수 있는 정한 수입니다. 이것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480명의 특권계급을 만들기 위한 규정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정반대올시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만약 이런 규정을 정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만약 이것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어업허가에 있어 가지고 저예망어업이라든지 잠수기어업이라든지 이런 어업의 허가는 행정관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연안에 있는 어민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어업은 바다가 넓다고 하지만 어장은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저예망어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선 같은 것을 가지고 어업을 하는 것입니다. 잠수기어업도 연안에서 하는 어업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어업의 허가를 전연 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연안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연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본 놈들의 식민지정책의 여파로서 한국에만 해 준 것입니다. 잠수기어업은 별문제지만 저예망어업은 그런 것입니다. 이 어업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종래에는 반드시 폐쇄해야만 될 운명에 있는 것이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연안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직까지 힘이 약한 행정부에다가 행정조치로서만 매낄 수가 없으니 우리는 아무리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 이상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법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켜 말씀드린다면 행정부가 이 최고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이 이상 더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장차 우리의 어업…… 근본적으로 어장이 황폐되어서 어업가들의 시야가 전연 좁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허가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한 연안에 있어서의 어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를 정해야 되겠다, 이 이상 허가를 안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고충을 본 법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진수 의원의 말씀한 것처럼 폐기한다든지 그런 이유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상한 의원이 말씀합니다.

수산법의 제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볼까 합니다. 대개 제가 보기에는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제정된 수산법의 대국적 취지는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며 동시에 세심한 데까지 주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저의가 보기에는 수산업법이라고 하면 수산자원의 보호법과 수산업자의 보호법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수산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수산자원이라고 하면 고기라는 것이 역시 한정이 있어서 산에 있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다 잡아버리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민들은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자원을 보호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이것을 생활의 토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 밑에서 구상할 때에 법조문에 물론 그런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며는 허가를 한다든지 면허를 한다든지, 면허는 물론 영세어민을 중심으로 한 연안어업이니 만큼 연안의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물권화까지 되어 나가는 이러한 제도로 보고 또 허가라고 하면 일반 영세허가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은 기선저예망과 같은 큰 기업적인 면 이런 면으로써 발전하는 면도 있어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면의 제정이 졸렬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만 더욱히 상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목적으로 이 법의 근본정신이 세워졌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자원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은 조문의 페지를 차지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수산업법의 전체적인 조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면에 극히 치중하지 않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일제시대에 보호취체규칙이라고 해서 치어를 잡지 못하게 하는 규칙, 즉 고기가 커야만 잡게 하기 위해서 그믈의 눈의 크기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산란시기에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씨가 지겠으니까 잡지 못하게 하는 이런 종류의 가지각색으로 수산생물을 보호하는 길을 취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이런 규정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무슨 이유로서 전부 대통령령으로 매껴 가지고 법에다 제정하지 않었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9조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신 줄로 믿고 있읍니다만 상공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족의 유동증감률이 심한 것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척수제한이라든지 구역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공부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족의 이동 즉 다시 말하면 거기 지금 해당된 것은 잠수기와 기선저예망이라고 보는데 기선저예망이라고 하게 되면 대구나 명태, 물밑에 사는 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등어라든지 방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밑에 사는 대구나 명태나 이러한 종류의 고기가 어느 정도까지 수중이동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남북이동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떼를 지여 가지고 있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잡어 가지고 계신가? 나는 생각하건데 이러한 물밑에 사는 고기는 일정한 수량인 일정한 적은 범위에서 이동하고 산란해서 규칙적으로 마치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할 때에 윤번제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살려 가면서 한편에서는 잡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어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기초 근거를 가지고 계신가?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낸 대안은 즉 말하면 척수를 얼마로 하고 구역을 얼마로 한다고 법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나는 찬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왜 사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현재와 일제시대의 척수와 비해서 현재 수산법에 나온 척수를 보드라도 상당한 척수가 나오고 있읍니다. 이 척수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상공부는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가령 100척이라고 하면 50척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30척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어족이 감하면 늘어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척수를 늘이려는 의도가 어데 있는가 그것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 여러분께서 지루하신 것 같아서 다른 기회에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황병규 위원장 소개합니다.

안상한 의원께서 제1조 목적에 있어 가지고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아무 표시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되든 것인데 기본제도를 정해 가지고 수면의 총합적 이용, 총합적 이용이라고 하는…… 대개 저이들은 특히 번식보호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총합적 이용으로서 주무부에서 제한 또는 어업조정에 있어 가지고 번식보호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맨든 것입니다. 즉 총합적 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즉 합리적으로 이 수면을 이용하므로서 어족의 번식보호도 하면서 일반 어민의 생산 면에 있어 가지고 생산 코스트를 마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번식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상한 의원께서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 번식보호 문구를 수정안에 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도 이 번식보호 문구를 넣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 48조의 규정에 이 번식보호에 있어 가지고 그 점이 너무 소홀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본 법 15조에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 그러면 48조에 의한 번식보호에 필요한 규정이 있읍니다. 48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관관은 수산 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좌의 사항에 관하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부령으로 기술부면을 맡어 가지고 있는 상공부장관이 직접 부령으로 번식보호의 규정제한이라든지 금지세칙에 있어 가지고 상공장관이 부령으로 제한하도록 이렇게 맨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번식보호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아까 말씀드린 어망을 제한한다든지 어구를 제한한다든지 아까 말씀한 어선 척수를 제한한다든지 시설을 제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공장관이 부분적으로 주무부에서 언제든지 그 동식물의 회유상태라든지 모든 것이 해마다 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부에서 직접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도록 상공장관에게 부령으로 제한하도록 위임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번식보호에 있어 가지고 조금치도 본 법의 조문으로 해 가지고 번식보호에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어떠한 특권업자한테 이익을 도모케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추호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과거 어업자의 민주화, 균등화 이 수면을 총합적으로 이용하므로서 헌법 85조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본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번식보호에 대한 명문이 없다고 하드라도 지역적으로 기술적으로 주무부장관이 언제든지 제한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본 법에 주무부장관에게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상공부장관 소개합니다.

49조 구역과 허가의 한수 제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안 의원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업에 있어서 풍어와 흉어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치 국회의원선거구에 인원 책정하드시 법률로 정해 놓고 그 구역에서는 전연 이동이 없는 것입니다. 정원이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다 속에서 움직이는 고기는 천후나 기온과 수온과 해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의 지배를 받어 가지고 유동되는 어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양이 나온다고 가정해 가지고 그 척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법률로서 정해 노아야 된다 이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어업에 풍어가 있고 흉어가 있다고 하는 현저한 그런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만 하드라도 현재 정부에서 허가해 있는 것은 180건인데 상공위원회 안대로 하면 250건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법률에 정한다고 하는 안을 볼 것 같으면 강원도라든지 혹은 황해도라든지 평안도 등지는 특히 넓은 구역에는 적은 척수를 정해 놓고 경상북도라든지 경상남도에는 좁은 구역에다가 많은 척수를 집어 넣서 거기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현재도 이것은 적당치 않지만 장래에도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최고한도를 정해서 더 불려 가지고 한도를 정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감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조에 있어서는 그런 견지에서 이것을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통에 따라서 적정한 포획량을 업자들이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탄력성이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읍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랴고 하는 것은 아직 질문에 대해서 발언통지 하신 분은 내일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는데 특별히 말씀할 것은 양곡무지령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늘 산회 즉후 부의장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영출 의원이 말씀한 휴전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각파 비율로 선정해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무지령사건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자유당에서 안상한 의원, 지연해 의원, 이교선 의원, 민국당에서 서범석 의원, 무소속에서 김봉재 의원, 서상덕 의원, 상공위원회 엄병학 의원, 농림위원회 김인태 의원, 국방위원회 서상국 의원, 이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통지가 왔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