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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6
예산결산위원장에게 간단히 물어볼 말씀은 여러 가지 헌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승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아마 정신이 여기에 없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제일 끝으로 한 3, 4일을 남겨놓고 이 예비비 관계가 나왔는데 아마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우슴의 말 같지만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으라는 말은, 그 차기라는 말은 그다음 국회가 아니라 그 임기가 만료 될 때의 국회를 아마 차기라고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 한 번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승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정부 측에 말씀드릴려는 것은 언제나 한 번 기회를 얻어서 물어볼까 했읍니다마는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이 4285년도 지변조서에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그때에 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측치 아니한 그 선거가 8월 중에 실시되므로 해서 당연히 아마 예비비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말단 면 투표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 경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32여억 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각 면에 있어서 그 대통령 부통령 선거비 때문에 우리 구역에서 조사해 보니까 각 면 평균 약 3, 4만 환 정도의 부족액을 내고 있는 사실을 나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는 그 속에서 당연히 나올 경비라고 할지라도 그 부족액을 갖다가 국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이 조처는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폐단이 있는고 하니 이것은 당연한 사실로서 국민의 의무로 해서 이 선거비의 지출은 당연한 일이라고 아마 일종의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폐단이 있는고 하니 그 면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무슨 양곡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그 배급품이라든지를 갖다가 이것을 정식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

순서: 10
이 중대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정부의 일거일동 모든 것을 들어서 여기에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운위할 점은 가장 우리가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헌법 개정이 다른 법률보다도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의 경제조항이 바꿔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을 두어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할 이 마당에서 지금 다시 정부의 과거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전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아까 최국현 의원이 여러 번 말씀한 데 대해서 나는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 헌법 개정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규탄할 기회를 얻어서 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개정 조항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로서 만인이 납득할 수 있게 몇 분이 말씀하시었읍니다. 이 경제조항이 바꾸어짐으로서 다시 자본주의의 부패화로 돌아가지나 안나 하는 이 점…… 얼른 드르면 우리 국민의 대중이 많이 빈한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자고서 자본주의의 부패성, 부자 된 사람은 언제나 부자 되는 길만 열어주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할 때에 헌법 조항 85조2항에 있어서 얼른 보면 그럴듯한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나는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법률에 있어서 이 헌법개정안 중에 헌법 15조제1항은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랬읍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이 조문은 여기에 그대로 놓아두고 85조2항을 수정하는 안을 제안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또 84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의의 양 방면, 정치적 민주주의 방향을 표방하는 조문 외에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균등경제사회를 맨들자고 하는 기본 원칙을 84조에 엄연히 남겨놓고 84조 이하를 수정하겠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떠나...

순서: 80
별표가 제안자와 찬동자의 수를 전부 계산해 보니까 백 한 2, 30명이 수정을 하자는 그러한 동의올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중에 약간 다른 수정안에도 동의하신 이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대다수 의원이 인구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 그 수를 정하자는 데에 찬동하는 거 같어요. 그렇다면 먼저 저번에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먼저 우리가 최근의 인구통계를 알어야 같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상세히 설명이 없었고 또 여기 본회의 진행 중에서도 이 인구표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 만치 오늘은 내무부 당국에서 아마 충분한 준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근의 인구통계표를 여기서 제시해 주셔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순서: 114
3개 선거구 이상을 개표구로 하자 이것이 찬동하는 한 사람인데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남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12조를 통과시킬 때에 제12조의 3호 개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했읍니다. 이 7인 가지고 3구 시․군의 선거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13조 중 개표구선거위원회는 민의원선거의 선거구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했는데 이것이 통과된 뒤에 이것이 나오고 보니까 대단이 거북한 점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번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선거위원을 불린다든지 혹은 13조를 한다든지 해야만 실지 운영상 지장이 없지 3개 선거구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군이 들어갔는데 시까지를 합쳐서 군에 넣는다고 하면 굉장한 복잡한 시행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나는 대단이 염려해서 이 말씀 한 마디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49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애자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인데 오늘 아침 때부터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경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듯도 하나 나 역시 엄상섭 의원 말씀과 같이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맞는지 않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정부당국 의견을 촉구하고 십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대체토론 당시에 나는 생각하기를 제22조 이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 때에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선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22조 이 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와 김영선 의원의 3안이 지금 대두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목적에 있어서 중요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거기에 기여할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 산업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범위를 불필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점도 대단이 의심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김영선 의원이 열렬히 주장한 바를 나는 그때에 대단히 귀를 기우리고 들은 점이 있었는데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일반 시중은행의 모든 금융을 간섭 상태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독재적 독점적 입장에 들어갈는지 모른다는 의견을 잘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안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업무를 결정하느냐, 그 결정할 단계에 있어서 이사회에 산업금융심의회라는 것을 이것을 두고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또 다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산업은행이 관할할 업무를 결정하자 이런 데에 있어서는 나는 경제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입장에 있어서 한 기관을 더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산업금융심의회에 있어서 17조는 내용을 보면 아마 정부가 국회의 어느 비위에 맞추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까지를 넣을 필요는 없을 터이지만 1, 2, 3, 4, 5, 기타에 조직된 구성원으로 해 가지고 특히 아까 여기서 이사회의 수를 확정해 가지고 이사는 5인 이내, 감사는 2인 이내로 확정한 이사회는 정부도 이 자체에 대...

순서: 16
의사진행상 지금 조문이 20조, 49조, 52조를 혼합해서 토론이 전개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는 확실히 구별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49조에 대한 수정안이 이도영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49조 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원안이나 「투표는 기표 방법에 의한다」 이래 가지고 그 이름 밑에다가 기호를 쓰고 물형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을 선거한다고 하는 의사를 동그래미를 치게 되어 있는 것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와 김익로 의원이 낸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기호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호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원안이 나온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1, 2, 3, 4, 5, 6, 7, 순위를 정하고는 그 순위에 따라서 물형을 추첨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 투표용지를 받어 가지고 나중에 투표하는 사람이 어느 어느 사람에게 투표를 하느냐 이것을 지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표 방법과 부호와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구별하여야 되겠는데 이것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3개 조문을 한꺼번에 토론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허비하는 것 같어서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물형만을 지지하면서 왜 나왔느냐? 여기에서 김익로 의원의 의견이 탁견인 것을 발견했읍니다. 무엇이냐, 대통령령으로 1, 2, 3, 4, 5, 6, 7, 8 이 순위에 따라서 1호는 낫, 2번은 칼, 3번은 무엇무엇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물형 중 가장 좋은 물형이 추첨에 가서 채택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박정근 의원 말씀과 같이 거기에 도야지나 나뿐 이름이 추첨이 되면 일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물형을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등록을 시켜 놓을 것 같으면 그 부호에 의한 물형을 자기가 쓰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는...

순서: 26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경찰관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법에 비추어서 취체를 하겠다, 금지를 시키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참의원의원선거법이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이 참의원선거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법이 없으니까 공무원법도 자유로운 입장에 있은 처지에 있는 것은 국회나 이 정부가 이 참의원 선거법을 두고 너무 장기간 동안에 이것이 심의가 못된 까닭에 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첨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인사 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에게 어떠한 것으로 지시를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개 도지사가 참의원선거를 했다, 참의원선거법이 저촉이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현재에는 나중에 선거일 공고 전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
방금 윤길중 의원께서 이 법안을 찬양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법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내무부 당국에서 출석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몇 마디 물을 말씀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나타내는 것이 이 법안을 금상첨화 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고 그대로 넘기느니보다도 내무부 당국이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한계를 정하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관한 대책을 저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법안 이면에 있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경찰관직무집행의 한계는 대개나마 완전을 기할 수 있고 경찰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이 법률이 어느 정도, 혹 독한 약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 이면에 있어서 신 백 내무장관은 그런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외에 장관의 명령으로서 경찰 관리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린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하면 국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당국의 어떤 시책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조사하려고 착수를 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하려고 담당한 그 의원들의 뒤를 미행하며 다른 혹 의심스러운 것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또 조사하는 과거의 습관이 있었는데 말단에 있는 경찰 관리는 상부의 명령이니 하는 수 없읍니다. 순경은 경사의 명령이다, 경사는 경위의 명령이다, 경위는 그 위의 사람의 명령이다 해 가지고 나는 이 사실을 이대로 하기 싫지만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요 하는 말을 과거에 나는 왕왕히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실지 경찰 관리의 직무를 갖다가 완전히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회의 통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실시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일을 공적인 입장에다가 맡껴 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혹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치 문제니 해 가지고 이익의 관계나 개인의 정치 문제니 해 가지고 조사...

순서: 57
대체로 우리 국회가 의사가 진행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나는 살펴볼 때에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 못 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문제, 중요합니다. 차량 문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일회담 문제가 외교위원회에서 왜 그대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오늘 이 문제를 계기로 삼어 가지고 앞으로 할 일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일 문제는 외무위원회에서 추진해 갈 것이며 차량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가 역시 이것을 취급해 가지고 간단없이 쉴 새 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접촉할 것을 여기에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당시에 결의를 얻을 것이며 시기에 따라서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말씀도 있었으나 우리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각 특별조사위원회 때문에 휴일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질문은 종결하되 질문은 다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중요한 문제는 계속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보고하고 또 그것을 결의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회기에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여러분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의사진행상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김정실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순서: 0
거번 10월 7일 본 의원이 10월 1일부터서 약 3, 4일 간 휴가를 얻어서 호남선 지방을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추곡예상고 발표라는 그 신문발표를 봤기 때문에 급히 이 추곡예상고를 이대로 금년에 계획을 세웠다가는 양곡정책에 큰 파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추곡예상고 재조사에 관한 긴급건의안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즉시 이것을 긴급 건의하는 것보다도 농림부당국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일일이 그 내용과 조사한 경과를 질문을 해서 알아 갖이고 다시 그 태도를 결정하자는 그러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거기에 몇 가지를 농림부당국에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작년까지의 경과를 볼 것 같으면은 언제나 농림부당국의 수확예상고 조사발표와 재무부당국에 있어서의 수득세 관계로 말미암은 그 예상고 발표와 또 한 가지 한미합동위원회라든지의 발표가 언제든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작년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약 100여만 석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3부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합의를 못 봤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이 수득세를 갖다가…… 재무부에서 수득세를 발표할 때에는 너의 도에서는 어느 액수 이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정부에 바쳐라, 또 농림부에서는 상환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할당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말단에 있어서의 도당국 또는 군ㆍ면에 있어서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은 언제나 경험해 본 바이올시다. 만일 이 숫자를…… 저번에 발표된 그 숫자를 그대로 만일 예상을 해 가지고…… 저번 1612만 석이라는 이 숫자를 갖다가 그대로 예상을 세워 가지고 예년과 같이 할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급계획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발표내용에 있어서 금년에는 예상외의 한재가 계속했고 또 수수도열병이라는 그 병이 발생했고 또 병충해가 생겨 가지고 약간의 감수가 될 것이...

순서: 2
김정식 의원 좀 냉정하시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제 내무부에서 해명서라고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 이마한 자료를 준비해 놓았읍니다. 그랫드니 내무부에서 대변적으로 이야기하실 줄 알었드니 그 말씀이 아니고 마침 좋은 말씀이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요. 이은상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모두에 말씀을 하시였는데 아마 깊은 청탁을 받으신 모양인데 잘 알어 들으세요. 무엇인고 하니 이은상 관계와 정두범 관계에 대해서 이 진상 내용에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확실히 보고에 나타나 있읍니다. 단지 류웅에 대해서 노동당, 남로당, 전라남도서부지구주재당부책 류석호 로부터 류웅에게 세 가지 지령을 내렸는데 세 가지 지령 속에 첫째가 전라남도에 있는 이은상과 정두범 양인은 포섭을 해서 남로당 사업 추진상 필요한 편의를 획득하라는 것이 남로당 지령 속에 확실히 적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산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수하는데 필요하니까 건전지를 사 보내라 세째는 라디오를 사 보내라 이러한 지령이 있었는데 그 지령문 여기 2항과 3항은 류웅이가 광주시 책임자, 책임자가 아니라 간부로 있으면서 그것을 부산에 내왕을 하면서 사다 주었다는 것이 판결에 확정되었고 본인도 자백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은상과 정두범 양인에 대해서 어떤 연결을 했으며 어떻게 본인 등에게 어떤 공작을 해서 포섭을 했느냐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의뢰한 조서 경찰 당국의 조사판결 내용에 나타나지 않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그 사람들 아까 김정식 씨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광주에 있어서 필요한 인사에요. 또 한 사람은 문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라남도 남로당 책임으로부터서 지령을 받어 가지고서 실지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류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것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당국이 하지 않었으니까 어떤 일에서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하지 않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순서: 8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겠읍니다. 발표할 것을 내가 어째서 발표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나종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것이에요. 조곰 있다가 여기에 변명이라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 여기에 말이 있는 분이 기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발표를 삼가했든 것인데 그렇게까지 나를 다른 방면에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어요. 단기 4286년 5일 일자 미상입니다. 진정인 대한청년단전남도단단장 정헌조 자유당보성군당부위원장 김용준 대한노총광주지구연맹위원장 최유식 광주시의회의장 문종구 광주시의회부의장 이심훈 광주시의회의원 최형열 광주시의회의원 남금희 광주시의회의원 서용규 광주시의회의원 심은섭 광주시의회의원 정도동 광주시의회의원 허계수 광주신보사업무국장 이사형 전남일보사 김남중 호남신문사상무취체역 허경영 전남도의회농업분과위원장 김홍일 전남도의회의원 남상규 전남도의회의원 류상현 전남도의회의장 김창선 이것이 제2회에 진정되고 있읍니다. 제1회에 신분을 보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4285년 4월 21일 광주시의회의원 이계남 대한청년단전라남도단장부부단장 김이현 대한여자청년단전라남도단장 박금순 전남교육신문사사장 한규종 전남일보사 김남중 대한노총광주지구위원장 최춘식 광주시교육위원 김금용 전남도의장 김창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명백히 안 들었든 것은 마침 국회의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삼가했든 것입니다.

순서: 0
이번에 광주․여수 공비 내통사건 외 3건의 조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저번에 신형식 사건의 보고와 이 사건 외는 신형식 사건의 보고의 연장이 아니고 저번 신형식 사건은 그대로 마친 것이고 광주․여수 사건의 조사가 미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서를 작성해서 여러분께 드린 바이올시다. 그 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우리통비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어느 특별한 단서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이것을 낭독하여 드리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신형식 사건 조사 때에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록에 그것을 열거해 놓았읍니다. 증인의 성명이라든지 그 외에 재판소, 검찰청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별도 국회에다가 보관해 놓았읍니다. 여기에 보고된 점에 있어서 의심 된 점이 있거든 언제든지 조사위원회에 문의를 해 주시든지 또는 그 외에 실지 속기록이라든지 그 증거를 보고 싶은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읍니다. 그 세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류웅 사건의 진상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11항입니다. 제1. 류웅 사건의 진상 류웅이는 본적을 전라남도 나주군 다대면 죽산리 911에 두고 주소는 광주시 면동 126인데 동양통신사 전남지사장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일명 춘웅이라고 하고 이일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 류웅 사건의 처리경과 1. 류웅은 단기 4283년 4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3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로써 4284년 11월 2일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취조를 받었으나 광주에 있는 양 신문사 간부 전남대한청년단 간부의 신원보장으로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청 동일 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었고 2. 단기 4286년 3월 9일 전남 나주군 다대면 죽산리 346번지 이재술 의 자수서에 의하여 다시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인임을 발견 수사 중 대구에서 체포당하여 경찰서, 검찰청 취조를 거처 기소되...

순서: 10
발언권 얻었으니 제가 말씀 대리하겠세요. 원안이 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되어 가지고 대안이 나왔으니까 원안을 다시 폐기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려면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상정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김익로 의원 그 점 양해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이 말씀한 수정안은 독회 진전에 따라서 수정안이 대안과 같이 상정될 테니까 과히 걱정 안 하셔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산업법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수산기술 방면에 대해서 많이 입법화 된 것이 있는 모냥인데 외람스럽게 몇 가지 질문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나라가 3면 바다에 쌓여 있으니만큼 장차 우리나라 산업발전상, 산업개발상 이 수산업을 가장 중대시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이 수산업법안 1조의 목적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입법해야 되겠다고 착안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한 조문별로 질문하고저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상공장관이 하셔도 좋고 상공분과위원장이 해도 좋습니다. 먼저 이 수산업의 목적에 있어서 이 법률의 목적에 있어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수산업의 발전을 의도하는 방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기술과 자본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요 모든 산업발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나 이 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특히 자본기술 방면이 요구되는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본이 부족한 면에 있어서 자본을 많이 융통해 줄 수 있는 길도 채택해야 될 것이요 또 그 반면에 정부로서도 산업 발전, 수산업 발전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어업의 민주화 방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상에 나타난 경제균형을 취하는 원칙하에 있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거개가 균등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채택해야 되겠다는 점을 겸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어업의 민주화 방면으로서 단독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

순서: 10
이러한 안이 오늘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심위원회에서 그 안을 폐기하기로 동의해 가지고 그것이 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30인 이상이 이 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부의를 하자 이런 안이 없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동의로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할 이런 성질의 법안일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사한 결과를 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의 다른 의견으로서 기왕에 여기 올라왔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생략하고 다시 심사하자 이러한 말씀인데 법률안인 만큼 이것은 그 법제사법위원회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생략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오늘 전례를 확실히 만들어 노아야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될 성질인 것 같으면 그 법안은 살아있다 그러면 일단 순서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과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윤길중 위원장의 의견이 타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심의를 거처서 또한 이것이 나왔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순서: 24
이 외무부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과 소선규 의원이 외무부, 내무부, 법제사법 관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소환을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책임을 규명할 것 이렇게 결정이 나왔으나 외무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책임을 규명할 것을 이왕에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놨으니 그 책임을 규명하는 수단 방법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다, 우리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 불신임으로 부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보담도 본회의에서 이것을 이미 책임을 규명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자 거기에까지 결론이 도달하기까지의 경과는 처리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떻든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불문에 부친다든지 또는 묵살시킨다든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나왔으니깐 아까 이용설 의원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일정에 올을 것이냐 하는 것을 처리위원회 자체로서 그것이 타당한 처리라고 저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 28
방금 엄 의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든 일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채택한 것은 그중에 중점주의로 해서 이것은 시정을 해라 이것은 경고를 한다, 이것은 책임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수백 혈 에 걸려나온 그 보고서 보고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긴급을 요하고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채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된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다음에 다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어라, 또다시 경고의 확증을 얻어라, 물론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 사건에 한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 논 것이올시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칠곡서장 운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그것이 증거를 우리는 신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무부소관 인사행정 공정에 관한 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2항의 내무부소관 자 11혈 지 13혈 그중에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여기에다 게기할 수가 없어 거기에 괄호를 치고 그 국정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무부소관 몇 혈서부터 몇 혈 인사행정 부당사례에 관하여서만이라도 이를 신속 시정 문책하여 이것을 국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 나왔으니 우리 처리위원회로서 물론 할 일을 다해서 만전을 기했다고 제가 여기서 대담스럽게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적어도 여기에 나타난 이 사건만큼은 우리가 신임할 수 있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사항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표결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는 바올시다.

순서: 18
이자제한법에 있어서 이윤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다른 이의를 나는 여기서 부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시 수정한 대로 따라갈 다름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가 의견을 하나 보류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긴급금융조치법에 있어서 이자제한령을 초과한 이윤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체형 또는 벌금을 가한다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법문이 실행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이것은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급금융조치법이 시행된 이래에 벌금 하나를 물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한 건도 아직 그러한 것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어느 면에서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느냐 생각해 볼 때에 물론 폭리를 취하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기에 그것에 급급한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로서 그에게 철퇴를 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일리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금융은 경색되어 가지고 금융의 조달이 안 될 그러한 면으로 볼 때에는 한 달에 1할 5푼 내지 2할, 2할을 넘는 이자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그 곤궁한 상태를 면할려고 여기저기에 헤매면서 도리혀 이러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경제욕망에 불타는 면에 있어서 아무리 높은 이자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쓰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자제한법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묵인한다고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있어서는 이자를 제한하자는 데에는 대단히 찬동하는 바이나 체형이나 벌금을 가해 가지고는 그 현실을 막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현실에 있어서는 역시 언제든지 나는 이 입법당시에 생각할 염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률로써 도저이 말 할 수 없는 일이 역시 경제면에...

순서: 28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은 갑종 동원이라고 했고 합동위원회의 수정안은 일종 동원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안 중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에 6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단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다 이안을 낸 취지는 여기저기에서 징용을 회피하려고 또는 이것을 끄리려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런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내논 것 같이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대개는 지금 동원된 피동원자로 말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실지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약자 내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여 가지고 있는 현실로 봐서 그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90일보다도 60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단지 거기에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본인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덜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90일로 할 것 같으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는가, 더구나 농번기에 있어서는 농촌의 요원 확보를 부르짓는 이지음에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이 60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23종 동원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으나 1종 동원에 대한 기간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안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순서: 14
주무 분과위원회 상공부장관 어느 부문에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대한석탄공사법에 국회가 관여한 조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국책회사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거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몇 가지 조문에 의해서 이것은 입법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국책회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민 앞에 뚜렸이 그 내규를 전부 알리고 또 그 중에 부정한 일,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서 입법례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번의 개정안 속에는 국회의 의결사항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약간 남겨 놓고 대부분은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고 그 대신 석탄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방침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문하는 바입니다. 만일 석탄위원회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질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석탄공사에 대한 존폐문제까지 운운하고 있는 이 차제에 석탄위원회만으로서 능히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석탄위원회의 조직과 그 인원 같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석탄위원회의 규정은 지금 주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조직했으며 어떠한 인원으로서 이것을 구상을 하신데 대해서 주무부에서 예상한 바가 있을 터이니 그 예상한 바를 오늘 수정안 심의할 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석탄공사법에 의하면 이사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이사회에서 대부분을 결정을 해서 국무회의를 거처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이러한 단계에 있었는데 이사회와 석탄위원회의 관계, 거기에 대립이 없을 것인가 또 그 구성인원 여하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의견 대립에 있어서 상당한 알력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착안하신 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사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