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문교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냈든 것입니다. 조목은 대단히 간단하나마 그 내용의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국가 재정적 입장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그냥 폐안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미에서 거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의미심장하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헌법 제16조 말미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대문 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이 헌법에 규정된 바의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하자고 하면 이 법인세법 중 제10조를 개정하지 아니하여서는 그 의의를 철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원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였읍니다. 하나 우리나라 실지로서는 각 사립학교재단을 문교재단이라고 묶어가지고 한 출판사…… 도서주식회사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나는 이익을 가지고 모든 사립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여태것 국정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 문교부 자체가 해 왔든 것을 이 주식회사가 생긴 뒤에는 정부대행기관 모양으로써 반관 씩으로써 그것을 경영하도록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해서 웅크라에서 종히를 무상으로 주었고 그 무상으로 받은 종히를 갖다 가서 우리 국정교과서 편찬에 사용해 왔든 것입니다. 그리해서 다 못 단가로서 그 국정교과서 정가를 내기를 순전히 인쇄비만을 계산해 가지고 아주 헐값으로서 우리 국민 아동에게 제공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인데 만일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실가로 제공한 단가에 역시 세금만큼 더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농촌의 정세가 어촌의 정세가 국민 아동이 교과서를 일일이 가지지 못할 만큼 빈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가일층 단가를 올려서 세금까지 더 첨부해 놓고 보면 도저이 우리 국민 아동들이 교과서를 손에 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정에 비추어 또는 문교재단으로서 설립된 명칭만은 주식이라도 실지에 있어서 공공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이익을 배당하고 있다는 이런 점, 문교부대행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결코 국정교과서에서 이익이 없다는 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법인세법 중 개정 조항을 넣어서 국정교과서를 간행 및 판매하는 법인에게 있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어야 된다는 이 점을 제10조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 아동은 아무리 구차한 가운데에서도 단 한 권이라도 더 교과서를 손에 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인 중대 문제를 양찰해 가지고 이것을 가결시켜 주신다면 우리 아동의 다행이요, 우리 교육계의 서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에요. 말씀하세요.

문교위원회 제안으로서 국정교과서를 간행 또는 판매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자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폐기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전에 본회의에 통고되었고 폐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읍니다마는 이왕 법정인수의 찬동을 얻어서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기로 된 이 시기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본 제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재완 의원께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안을 폐기한 이유가 재정적 형편을 고려해서 폐기하였다고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안을 폐기한 것은 결코 국가 재정적 형편을 생각해서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교과서를 간행 또는 판매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세법 체제로 보아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관에 의한 영업종목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발행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다른 인쇄업 출판업을 얼마든지 첨가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염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나마 세법 체제로 보아서 이런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문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만일 이런 취지에 있어서 국정교과서 관계 판매나 간행을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균형으로 보아서 다른 정부에서 직접 수요하는 모든 물자를 생산 판매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하필 국정교과서 관계의 염가를 구성하는 것이 법인세만이 아니고 이에 관련된 딴 세금도 세 종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법인세만 취급을 해서 면제한다는 것이 실임 면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불온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지를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 국민학교에서 소요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다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나 체제상으로 타당하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고 오히려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그 방향은 그 방향대로 적당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문제이지 법인세를 면제하므로서 이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세법 체제로 보든지 또는 세법 정신으로 보든지 부당하다는 견지에서 본 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결정하게 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택중 의원 발언통지가 있에요.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장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헌법 제16조 정신에 있어서라도 무상으로 교과서를 배부해야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들 그러한다고 하드라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무상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 대한 가장 저렴한 대금으로 아동에 배부해야할 것입니다. 방금 정재완 의원께서 그 골자를 말씀했읍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아동을 위하야 보내온 교과서 용지만 하드라도 2540톤이나 되는 막대한 숫자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14만 불에 가까운 인쇄기를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하여 수입되게 된 사실이 정적 으로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아동교육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을 부친다는 것은 아모리 세수입상 필요하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인제 대행하는 대한서적회사로 말하면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전환된 69재단으로 성립된, 사립학교의 재단으로 성립된 회사인 만큼 이것이 또한 어떤 일개인의 모리배의 이권에 움지기는 것이 아니오, 이 나라의 민주교육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민주발전을 위하여 사학 의 커다란 육성기관이라고 우리가 생각컨대 우리는 또한 이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서 이금 간단히…… 우리는 이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현재 헌법정신에 있어서 의무교육을 부르짓는 이 마당에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말씀하세요.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된 것을 국회법 규정에 의해서 30인 이상의 연서로 되어 가지고 아마 직접 곧 본회의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올 것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 안을 보니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충이라든지 그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틀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첫째로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공공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읍․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이것을 공공단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익법인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전혀 달러졌고 또한 ‘국정교과서 간행 및 판매하는 법인’이라고 그랬는데 국정교과서 한두 권 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인은 담박 세금을 면제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한 취지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표현방법으로서 그렇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당연히 국회법상으로 말할지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야 할 것인데 본회의에 직접 지금 상정이 되어서 토의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어그러진 일이기 때문에 본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심사를 시켜서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윤길중 위원장의 의견도 지금 또 있습니다. 그리하고 좀 사무처에서도 아마 다소 모순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별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저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나왔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 법률안은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토론한다고 하드라도 법적으로 보아서 더군다나 모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박만원 의원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의원으로부터 이런 동의가 나왔읍니다만 규칙으로서 잠간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심위원회가 아닌 법안에 대해서 현행 국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본문체제라든지 또 딴 법률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당해 주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일응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상정하는 것이 현행 국회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3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주심위원회에서 부결되게 된 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것은 결국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취급하자는 것이, 30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직접 취급하자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취급된 안건을 다시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령 그냥 통과하자고, 제안대로 통과하자고 가결이 되는 경우에 과연 위원회에서 통과되기로 결정된 안으로서 제안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심위원회가 되고 주심위원회에서 통과하기로 가결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다면 이것은 별문제이지만 주심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결정되고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가 직접 취급한 이상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심위원회 양 위원회를 합한 심사를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상정된 이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가 직접 취급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윤길중 의원과 같은 이러한 견해가 성립이 된다면 주심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일응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될 때에 처음으로 지금 윤길중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러한 안이 오늘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심위원회에서 그 안을 폐기하기로 동의해 가지고 그것이 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30인 이상이 이 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부의를 하자 이런 안이 없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동의로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할 이런 성질의 법안일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사한 결과를 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의 다른 의견으로서 기왕에 여기 올라왔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생략하고 다시 심사하자 이러한 말씀인데 법률안인 만큼 이것은 그 법제사법위원회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생략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오늘 전례를 확실히 만들어 노아야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될 성질인 것 같으면 그 법안은 살아있다 그러면 일단 순서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과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윤길중 위원장의 의견이 타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심의를 거처서 또한 이것이 나왔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규칙 문제인 까닭에 잠시 의견 말씀하겠에요. 시방 윤길중 의원의 의견은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 때에는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에 상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국회법에 의해서 30인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본회의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나와서 본회의가 그것은 주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서 전제조건에 무엇이냐 하면 하기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으니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 되겠다는 그것은 결국 윤길중 의원의 의견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는 확실히 이것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에요. 이것은 시방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닙니다. 엄병학 의원 여기에 대한 개의가 있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윤길중 의원의 동의대로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 설명 가운데에도 어느 정도 이 법안을 통과해 줄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법적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였는데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도 회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윤택중 문교위원장이거나 정재완께서 헌법 조문을 드르시여 가지고 국정교과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헐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면 무상으로라도 아동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역설하시였읍니다. 아마 여기 뫃인 우리 국회의원 동지 중에 한 분도 그 말씀에 이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반대를 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도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를 발간하고 판매하고 있는 이 제도를 볼 때에 이 제도하에서는 이 세제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그들에게 면세를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일응 의심을 아니하드라도 현재 국정교과서가 발간되고 있는 내용이라거나 판매되고 있는 경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제도하에 면세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 문교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현재는 대한서적이라는 일개 법인단체를 통해서 교과서가 발간되고 있읍니다. 6․25사변 전까지는 이것이 순전히 국영제도와 같은 이러한 제도하에서 교과서가 나왔었는데 현재에는 대한서적이라는…… 이러한 일개의 법인단체를 통해서 교과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막대한 이윤을 아동으로부터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해 둡니다. 첫째로 어떠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느냐 하면 용지에 있어서는 혹은 외국의 원조를 받어서 헐안 금으로 주는 것 같은 감을 주고 있지만 실에 있어서 이 회사는 교과서 대금의 선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취급하고 있는 지방 판매인들로 하여금 교과서 대금의 선납을 받고 있으면서도 약속한 시일 내에는 아동에게 교과서가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에 있는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주는 영향은 막대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교과서 판매에 있어 가지고 모순을 가저오게 되느냐 하면 이 회사의 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금만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 원가 계상한 것을 보면은 교과서 표지대금까지도 따로 받고 있으며 지방 부치는 송료까지도 회사에서 선금을 받고 있는 이런 현 제도하에 있어 가지고 세금까지 면세해 준다는 것은 아동에게 교과서가 헐하게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교과서는 비싸게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회사의 이익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윤길중 의원의 동의는 후일 이것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지만 저는 이런 여유를 줄 필요가 없이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폐기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동의가 성립되었음에 이 동의에 대한 반대이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개의를 안 하는 이유는 이 동의를 부결시키면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의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이 안건은 폐기하기로 개의합니다.

시방 엄병학 의원의 동의는 본 안을 폐기하자는 동의지요? 개의지요? 폐기하자는 여기에 찬성이 있읍니까? 찬성이 있으시면 잠깐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그렇게 혼란을 이리 받을 문제가 아닐 줄로 알고 있는데 자꾸 혼란이 일어납니다. 국회법 33조 말항 단서에 보면 「단 위원회의 결정 및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부의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부의를 해 놓고는 대체토론하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폐기를 한다든지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지 고만 이것을 어기 올라온 것을 부의도 안 하고 그대로 고만 매장식으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아까 윤길중 의원의 동의는 국회법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회의의 권한으로서 법적으로 불비된 점이 있으니까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다가 넘겨서 법적으로 불비된 점만을 고처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놓고 질의도 해 놓고 대체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폐기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드라도 이 요구에 대해서 먼저 부의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길중 의원의 동의가 조곰도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철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적체제로 보아서 조문을 어떻게 고친다든가 이러한 문제보다도 나는 내 전번에 나오신 엄병학 의원의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왔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중심하고 우리가 법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병학 의원은 거반 화폐개혁 시에 문교재단이 내가 기억하는 바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모리에 흡흡 한다, 이러므로써 평시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든 토지개량사업이나 혹은 수산단체나 또 그때 당시에 문교관계 말하자면 학교재단에 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빼자고 우리들은 논의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엄병학 의원은 다른 데 대해서는 탓치를 안 하시면서 문교재단만은 이러 이러한 결점이 있고 폐단이 있으니 빼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 3, 4개의 주체가 한꺼번에 상정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학교관계재단이 동결된 것은 사실이고 현재 그 결과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입된 금액이 동결이 되고 그 동결된 금액을 잡혀 가지고 다시 이자를 물고 돈을 꾸어내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지금 엄병학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내가 오해일지 혹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문교재단에서 도서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했는데 군정 이후로 엄병학 의원이 말씀한 대로 말한다고 하면 국영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읍니다. 지금 면세 운운의 문제는 오늘날 와서 문제이지 그전에는 전부 사사영리회사에서 영리해 나왔든 것입니다. 아까 문교위원장이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 아니할려고 합니다만 내가 섭섭히 생각하는 것은 같은 사람의 머리로서 이만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통탄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료로 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번의 화폐개혁 때에 우리는 고아원에 대해서…… 고아원의 운영자금에 대해서 동결이 될 줄 우리는 몰랐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결이 된 다음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동란 때에 어린애들…… 이런 고아들을 먹일 돈을 갖다가 동결한 나라가 어데 있느냐고 해서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어떠한 법률을 만들 적에 그 입법의 근본정신을 어데에다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무료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태리나 이러한 나라들이 종이로 만들 때에 하늘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얘요. 그들이 종이를 만들을 때에는 그들도 그들의 자식들을 내 버리고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안해를 고생시켜 가면서 자기네들은 종이를 만드는 그러한 종이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네의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무료로 기부하고 있는 것 또 아까 위원장도 말씀합니다마는 만든다는 것이 거기에 무슨 30할이나 20할이나 그런 모리배의 회사가 아니예요. 재단 전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문교재단 전체가 말하자면 주주가 되었어요. 조폐공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에서 인쇄해 가지고 비교적 말하자면 종이는 그대로 얻으니까 실비만 맡아 가지고 나눠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반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도의적으로 보거나 실제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혹 오해하실지 모르나 나는 여기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예요. 또 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 만일 이 문제가 부결이 되고 우리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가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기본 기초가 흔들리게 될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물론 우리가 회사를 편성하게 될 때에 국가 전체가 자본을 내 가지고 회사를 한다든지 무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종이값이나 다 무엇을 다 내서 무료로 배부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송두리채 거기에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내가 지금 밝힐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편쪽 면만을 보고 어떤 면을 절충한 남어지에 처리를 하면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가 우리들로 하여금 속박을 하고 우리들 자체가 명분을 못 세우고 궁지에 빠질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선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토의할 때에 그러한 과거와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라며 몇 말씀드립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하겠읍니다.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김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근본정신이 만일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근본정신에 위반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민학교 교육을 의무제로 하자는 것을 해 놓고 이것을 세금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농촌사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농촌에서 지금 1원짜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1원짜리도 없어서 아이들 책을 그나마 사줄 수가 없는 형편에다가 세금을 부과 해 놓면 세금으로 인연해 가지고 농촌아동은 한 사람도 못 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유네스코나 미국에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종이나 인쇄비까지 보내주는 이 마당에서 한국에서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도저이 언어도단이고 또한 국회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니 말씀을 합니다.

표결합니다. 표결해요. 먼저 엄병학 의원이 동의, 폐기 동의를 표결합니다. 이 폐기 동의를 가하다고 하는 이는 손 드싶쇼. 엄병학 의원이 폐기 동의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한다고 해서 잠깐 발언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호하게 생각하셨겠지마는 여러분들 고만 두라는 것도 좋고 저 개의가 통과 안 되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만을 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발언할려고 하니까 저에게 의장은 발언권을 안 줍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의사에 대해서 두 번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부의장은 내 발언을 봉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큼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폐기 동의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에 대한 말씀은 중복되지 않은 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폐안 동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한다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 대한 법인세 개정에 있어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회사나 판매인에게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자 이것입니다. 또 여러 의원들 말씀은 이것은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의무교육을 시키자 하는 이러한 정신이므로 교과서에 대한 면세를 해 주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곰도 이론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임영신 의원 외 딴 의원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국정교과서는 무료로 주는 제도가 낳습니다. 대한서적회사라든지 이러한 회사라는 것은 정부가 원조해 주는, 정부가 출자해 주는 무슨 국정교과서 판매를 인쇄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무료로 책을 아동에게 준다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대한서적이라든지 이러한 회사에다가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주는 교과서를 위탁하고 있으면서도 이 회사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영업세를 면제해 준다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대한서적에다가 이러한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갖어오게 될 것이매 이러한 세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6․25사변 전까지 저는 반국가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어 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단언을 해 주실 필요도 있지마는 확실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 기억에도 그렇지마는 용산에 대한서적인쇄주식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왜정 때에 대부분이 적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공장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과서를 발행할 때에는 아동들한테 선금을 받는 그러한 제도도 없었고 아동들한테 따로 정가 외에 받는 이러한 예도 없고 또 물론 그때에는 교통도 대단히 좋왔지마는 약속을 했던 시일까지 그때까지 아동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교과서를 분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냐? 아동들한테 선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에 보면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개정해 준다면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 국민 아동에게 교과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서적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폐기시키는 것이 옳다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박영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한 회사를 두고 대단히 논쟁을 하면서 전에 보지 못하는 명패를 뚜드러 가면서 고함지르는 것을 보고서 그 일 자체에 다소의 무엇이 있는가 하는 감을 우리에게 주고 그러니 오늘만은…… 그래서 이 점은 이만큼 피차 열심히 논의되는 문제가 급작히 여기서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우리 의원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 안건만은 당분간 보류해 가지고 각자 의원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 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을 보류하자 했으면 찬성자 있읍니까?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엄병학 의원의 개의 이것은 소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대로 폐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1, 가에 40표, 부에 2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동의, 윤길중 의원의 동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40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이것은 내 회기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금회기의 마즈막 날에 있어서 중대한 몇 가지를 다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열심히 토설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보미술품 국외반출 전람에 관한 동의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길중 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