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직무응원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조목조목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무해무익, 이익도 없고 해도 없다면 본 의원은 언제든지 제안하신 내무부 원안에 대해서 손을 들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 법안은 백해무익이다. 해는 백이 있어도 이익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전날 내무부차관께서 제1조에 규정된 이외의 것, 다시 말하면 이동경찰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 위법처사를 했다. 또 혹은 요인의 경호라든가 혹은 물품수송에 있어서도 역시 자기가 소속된 이외의 지방에 있어서 경찰관이 임무를 수행할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현행법 가지고는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있어서 행해 온 것은 위법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동경찰이라든가 요인의 경호에 있어서 그 임무 자체가 이동경찰은 이동근무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요인의 경호는 요인을 경호하는 데 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여하를 막론하고 현행 법률로서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전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옥천지방의 공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옥천에 들어온 공비의 수를 경찰에서 미리 탐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랬지 경찰이 미리 탐지를 했다든가 방어태세를 갖추었다면 옥천에 내습한 그런 공비는 당지에 있는 경찰로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수․순천 반란사건만 하더라도 이것은 어데까지나 경찰의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끝까지 이것은 군의 행동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제1조의 목적 이외의 예를 들은 이동경찰이라든가 혹은 요인의 경호라든가 물품수송에 있어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 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제1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조에 있어서 돌발사태의 진압이라든가 혹은 공공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서울에 돌발사태가 있어서 서울시 경찰국의 경찰로서 그 돌발사태를 진압 못 할 적에 여기에는 타 지방의 경찰 응접을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그 지방의, 서울시 경찰국의 경찰로 진압 못 할 때에는 의례히 계엄선포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1조에 규정된 경찰관직무응원법의 가장 중요한 제1조, 법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제1조는 사실상 본 법에서 규정을 지어도 그렇게 경찰의 응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돌발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군의 계엄선포로서 제압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의 응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인 것입니다. 죽은 조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직무응원법은 어데 필요해서 이 법을 만둘려 하는 것인가? 내무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돌발사태가 일어날 때에 서울시 경찰국의 경찰로서 진압 못 할 때에는 경찰의 응원을 가지고 오기 전에 여기에는 계엄이 선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부차관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5조에 있어서 “일반 경찰행정까지 장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입니다. 계엄선포 이외에 일시나마 경찰의 기동대가 지방경찰의 행정권을 장악한다면 이것은 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서남지구전투경찰대와 같은 조직체를 수개 처에, 이 법이 하나 통과되므로써 수개 처에 그런 서남지구전투경찰대 같은 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서남지구전투경찰대로 말하더라도 물론 공비소탕에 혁혁한 공훈을 세운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경찰대에서 일반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정권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까지 긍해서 서남지구경찰대에서 경찰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행정 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아마 내무부차관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동대라고 하는 것을 내무부 제안설명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우려가 있다든가 돌발사태가 있어서 출두한 기동대가 무슨 이유로 일반경찰행정까지 장악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서남지구전투경찰대의 재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가에 있어서 경찰 만능의 감을 주는 이런 감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당국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셋째로 서남지구전투경찰대는 7월 1일부터 해체하나 지방민의 여론에 부합하기 위해서 9월 말일까지 3개 연대를 존치하는 동시에 존치하겠다고 요전에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그 권한은, 3개 연대의 인원은 얼마나 되고 권한은 어떤 것인지? 현재 서남지구전투경찰대에서 일반경찰행정을 장악하고 있는데 3개 연대를 9월 말일까지 존치한다고 하면 일반경찰행정까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인가, 이 잔류 3개 연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제가 느낀 바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 법안이 이렇게 빨리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것을 보고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읍니다. 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금 제1독회를 마쳐 가지고 제2독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날마다 의사일정에 올라 가지고서 3개월이 경과한 법안이 있읍니다. 그 법안이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갑작이 이렇게, 내 생각에 이렇게 긴급하지 않고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법안이 1독회를 맞춘 법안을 제쳐놓고 국회에서 이 의사일정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된다는 그것이 나는 대단히 불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어째서 이렇게 필요하고 긴급한 것인가 이것을 나는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경찰에서는 또 내무부에서는 항상 우리들이 경찰을 감원을 하고 이 평온지구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수를 줄여 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번에 예산심의 적에도 그것을 우리들이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현재의 수는 절대로 감원을 할 수 없다,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돌발사태나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경찰의 기동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기동성을 발휘해야 되겠다고 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면 가령 서울이나 또 어떠한 지방에 그러한 비상사태가 생긴다고 하면 그 외의 지구가 대단히 긴장상태가 아마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온한 시기에도 경찰의 그 수를 가지고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긴장상태에 처했을 적에 돌발사태에 빠진 그 지역에다가 그 필요한 수를 뽑아다가 기동성 있는 기동대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평상시기에 경찰관의 수가 모자라서 절대 그 수를 뽑아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그런 비상사태가 생겨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긴장상태가 또 가중한다고 하면 그 경찰력을 뽑아다가 어느 지구에다가 치중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법은 기동성 있는 경찰력을 발휘한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빙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 법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비상사태나 그렇지 않으면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장관은 군대의 출동을 요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때에는 응당 지방장관으로서 그 군대의 출동을 요청을 해 가지고 군대의 힘으로서 이것을 진압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왜 갑작히 경찰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모자라는 경찰력을 뽑아다가 억지로 경찰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경찰만이 그러한 비상사태나 또는 돌발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수가 모자란다고 그랬고 지금도 수가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러한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그 모자라는 경찰에서 기동경찰대를 조직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답변 안 했으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서 어제 내무부차관이 말씀하기를 만약에 이 법이 없으면 지금의 이동경찰 또는 철도경찰 같은 것이 타도 관내에 들어가면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립경찰이지 지방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찰관으로써 자기가 소속되지 않는 도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하자면 무슨 법에 의해서 전라북도 경찰은 전라남도 관내에 들어가서는 이동경찰로써의 자기 직무를 어째서 행사할 수가 없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만약에 이 법을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차제에 경찰제도를 바꾸어 가지고서 국립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립해서 이 양 제도를 겸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게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안 전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억지로 맞추어서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보입니다. 제7조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 어떠한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는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에 기동대의 발동이나 또는 다른 지방의 경찰의 응원을 요청하는 것은 지방장관인데 가령 전남에 어떠한 돌발사태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전남지사의 요청으로서 서울경찰이 응원을 갔다고 하더라도 응원 간 경찰은 지금 이 법대로 한다면 내무부장관이 지휘감독을 하고 또 전남경찰은 전남지사가 지휘감독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법을 운영하는 데 모순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의아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요 점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방장관이 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그 지방장관에 응원하려고 새로 들어온 경찰도 장악을 해 가지고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자는 것은 이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서남경찰대를 폐지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치할 만한 어떤 기구를 그대로, 말하자면 명목만은 서남경찰대를 폐지하지만 그 기구 자체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좀 주의해 주실 것은 이 법을 우리가 만약 제정해 논다고 하면 이 법 자체가 발족할 때의 의의보다도 이것이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민중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자신합니다. 지금 서남경찰대 자체를 보더라도 이것이 발족 당시에는 아마도 거기에 대한 커다란 사명을 역설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인식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남경찰대의 그 관내에 있는 주민이 도대체 이 서남경찰대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마만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그만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볼 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주민 대부분이 이 서남경찰대의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보아서도 이 법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또다시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을 어떻게 보시고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 대한 취지 설명도 있던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서남경찰대 같은 것을 두 개나 세 개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어히 이 법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만 납득이 잘 되지 않으니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우량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대체로 이 법이 어째서 필요한가 알 수가 없으며 내무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런 법안을 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발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냈다고 하는 내무부차관의 답변이 있는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돌발사건이 발발할 무슨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는가? 과거 우리 국회에서는 서남지구경찰대에 대해서 공비는 이미 다 잡었고 앞으로 남은 것이 몇 명밖에 안 남었으므로 서남지구경찰대까지도 해체하기로 결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데 이 법이 너무 많드라 이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6법전서 한 권만 가지고도 법을 다 통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웬 법이 그렇게 많은지 법이 산떼미같이 이렇게 뭉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법을 낸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의심 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차관에게 묻는 바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현재 서남지구경찰대를 해체한다고 하면 거기에 채용되었던 간부가 경찰의 처리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것을 임시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직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찰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과거 10․1 대구사건을 비롯해서 충청남북도의 공비사건 등등으로 경찰 자체가…… 또는 현재까지 만일에 충청도에 불상사가 있다 하면 경상북도에서나 전라도에서 갈 수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도 우리 군에서 우리 도에서는 수백 명이 서울에 와서 서울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치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다시 또 만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현재 서남지구경찰을 해체하는 데 따라서 이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데에서 임시조치로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한 사태에 빠저서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돌발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수했으니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든지 좌우간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제4조제2항에 본다면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경찰관으로써 경찰기동대 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일전에 내무분과위원장께서 인원에 대해서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돌발사태 여하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 같애서는 만일 이 법안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확실한 편성을 내 가지고 혹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서 완전한 편성을 이 법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6조에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 중에서 내무장관이 명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기동대의 지휘관이 경무관이라면 제2 문제입니다만 총경 중에서 한다니 지방에 있는 경찰서장은 어떠한 직무를 맡어야 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대구 10․1 사건에 제가 위문원으로서 대구를 가 보았읍니다. 그때에 대구의 치안을 맡은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이 이러한 돌발사태를 냈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응원하러 온 사람이다 해 가지고 일개 순경이 총경이나 경감이나 경무관에 대해서 하는 태도라는 것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있어서 파견하게 되어 경무관이라면 혹 모르겠으나 만일 총경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일선에서 지금까지 수고를 하던 경찰서장에게는 어떠한 대우와 어떠한 지휘권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였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제7조제3항에 “대장은 제5조제1항의 주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통고하여 파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경찰은 물론 치안을 담당한 경찰관이기 때문에 의당히 있어야 옳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방서장이라는 것을 왜 여기에 넣는가? 소방서장의 사명은 경찰관과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걸어 나온 소위 공비라든지 돌발사건이라는 것이 대략 본다면 도시와 다른 지방 산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있는데 소방서장을 여기에 편입시킨다면 지방 소방대원까지도 동원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과거에 우리 지방에서는 공비 세 사람이 나왔는데 경찰관을 1만여 명이나 동원하고 소방대원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의 소방대의 불상사 그로 인해서 경찰관이 파면당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적으로 보나 어느 각도로 보든지 간에 소방대원이라는 것은 비전투원이며 따라서 소방이라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구태어 소방대원까지 여기에 편입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잠깐 묻겠읍니다. 대체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로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본다면 제7조제2항 중 “감독”을 삭제한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감독을 삭제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감독을 삭제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원은 누가 지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막고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이 경찰관직무응원법이라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한 것을 장관, 차관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막겠읍니다.

지금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양일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부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대체적으로 세 분이 말씀하신 중에 결국 이 법안은 백해무익한 법안이 아니냐, 이 법안 없이도 얼마든지 치안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데 왜 이것을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적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유사지시에는 또 경찰만이 못 할 것이 아니냐, 계엄을 선포해서 치안을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경찰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행동이올시다. 권력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이것을 법으로써 어느 정도의 제한이랄가 그 경찰행동에 대한 법적 질서가 확립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법치적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경찰관직무응원법안을 낸 근본취지는 경찰행동이 권력행동이기 때문에 경찰행동일수록 가장 법질서를 지켜 가며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도하에서 이 법안을 낸 것이올시다. 지역적 한계를…… 일로 치면 응원법의 필요성이라든지 혹은 기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사법경찰관은 토지의 관할권만이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비추어 경찰관은 도지사의 산하에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자기의 관할구역을 떠나서 경찰행동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도에 있는 경찰관이 유사지시에 응원 나가서 응원을 하고 혹은 이동경찰이 서울을 떠나서 다른 관할에 가서도 이동경찰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찰관직무응원법이 통과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합법성을 띠는 것이올시다. 지금 경찰관이 어디에 가서 그 관할을 떠나서도 행동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합법성을 띤 행동이라고 법률가인 저로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돌발사태에 대해서 우선 지역적으로 경찰관이 치안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국이면 경찰국에서 즉시 계엄을 선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양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경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상당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군대는 어디까지나 외적을 막어 주고 외적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 군대의 위치라고 봅니다. 후방치안은 어디까지나 경찰이 담당하고 경찰로서 이것을 완전히 확보하는 이것이 경찰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를 들면 지역적 경찰관으로서 곤란한 경우는 양 의원도 짐작하시겠지만 대구폭동사건이라든지 여수․순천사건 등등에 있어서의 실례로 보아서, 그 당시의 대구폭동사건만 하더라도 각 도의 경찰응원으로써 이것은 진압할 수 있었읍니다. 또 이 정도의 치안에 대해서는 의당 4만 8000에 가까운 경찰이 이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국외 괴뢰군이나 중공이나 소련의 군대를 앞에 두고 우리 군대가 국방에 전력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군대에 폐단을 끼치지 않고 우리 경찰만이 후방치안을 완전히 확보하자는 의도하에서 이러한 이 법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전사 를 없애기 싫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동대는 일반 행정경찰관을 가지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서전사는 이 법안에 있다싶이 7월 1일로 전부 없애겠읍니다. 없애고 일전의 국회의 건의대로 일부 기동대를 서전사에 배치해 놓겠읍니다마는 이 기동대는 5조2항에 경찰행정까지 장악하는 기동대가 아니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옥우 의원에 대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비상사능에 현 경찰관으로서 충분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너희들은 4만 7000 기백 명의 경찰이 후방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숫자라고 하면서 유사시에 이런 기동대를 편성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런 것을 유사시에 현재의 수효를 가지고서는 기동대를 편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현재 4만 8000 전후의 경찰이 그다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방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숫자라고 시방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동대를 구상한 것은 적은 경찰을 가지고 어려운 치안확보를 완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동대라는 것을 생각해 냈읍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하고 전투력을 강화해 가지고 일단 유사지시에 전투력이 있고 기동성이 있는 경찰을 편성해서 비상사태에 진압하자는 것이 본 조문을 여러분에게 심의해 주십사 하는 취지올시다. 일반경찰이라는 것은 일반행정도 하고 그러니까 전투력에 그다지 기동성이나 전투력이 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사지시에는 적은 수효를 가지고 많은 임무를 다하는 까닭에 전투력이 강하고 가장 질이 우수한 기동대를 편성하는 것은 결국은 적은 수효를 가지고 무거운 중한 것을 완전히 확보하자는 것이 본 입법의 취지올시다. 일당백의 기동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효 가지고서 일당백의 기동대를 만들자는 것이 본 입법의 취지올시다. 둘째는 비상사태는 군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경찰만으로서 이것을 제지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군대는 중공군이나 아라사, 소련의 군대나 혹은 괴뢰군 이것을 막는 데 전담하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현재의 수효로서도 더 강력히 하려면 군대에까지 후방의 치안에 대한 염려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본 법안이 나온 것이올시다.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때에 이북을 처들어갈 때에 후방에 게리라가 나왔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일선에서 진격하고 있는 우리 군대를 돌려서까지 후방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경찰이 기동대로서 이것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다면 우리 국방력에 대해서 더 이상의 힘이 되고 국방력이 상당한 의미에서 강화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원칙으로 자기 관할 이외에서 경찰행동을 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올시다. 그다음에 7조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도지사가 응원을 받었을 때에 응원 받은 부대가 도지사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내무장관의 명령을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경우에는 내무장관 지시 명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응원을 받은 도지사의 지시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조문 자체가 질문하신 의원의 취지 그대로 입법된 것이올시다. 제1조의 1항, 2항에 “응원 받은 경찰은 제3조에 의하여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타도의 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3조의 조문이 응원을 받은 경찰은 응원을 받어드리는 도지사의 산하에 둔다는 것입니다. 7조제1항에 “대장”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응원으로서 불가피한 4조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특히 기동대를 만들었을 때에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두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은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문으로서 응원경찰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런 기동대를 만들므로서 서전사의 재판이 되지 않느냐, 민중에게 조곰도 좋은 결과를 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점도 저희가 걱정 안 한 바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문제는 서전사가 민중에게 어느 정도의 지휘를 받은 것은 서전사령부설치법이라는 제도의 죄는 아니올시다. 거기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질의 문제요 그 사람들의 교양 문제올시다. 본 법안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제도의 문제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 우리 경찰들이 권력기관인 만큼 혹은 민중에 대해서 권력 행사할 때에 법의 기능을 주고 법의 근거를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동대에 법의 근거를 둔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기동대의 잘못된 일이라든지 월권행위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법을 개정하고 법을 없애므로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본 입법의 취지올시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우량 의원의 말씀은 법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 치안상태로 보아서 비상사태를 상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이 법이 실질적으로 이 법안에 근거를 둔 기동대의 발동이 필요 없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대한민국의 현 위치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서울에서 얼마 떠러저 있지 않습니다. 공산국가의 평화공세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 가고 있읍니다. 현재도 불행하게도 일부 무장한 공비가 우리 남한을 침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런 현 단계에 있어서 또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부로서는 일단 유사한 시기를 상정하지 않고서 일을 하고 계획을 짤 수가 없읍니다. 대구폭동사건도 당시의 간부는 이것을 상정하지 못했읍니다. 여순반란사건도 당시의 간부는 이것을 상정하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어느 지역에서 여하한 일이 나더라도 이것을 진압하고 박멸해 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법의 절차를 밟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준비한 것이올시다. 이 법을 준비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이 나더라도 합법적으로 우리가 치안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런 용의와 계획을 가지고 제출한 것이올시다. 둘째는 기동대의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 경찰이 상당수의 TO를 가지고 있다면 기동대를 따로 인원을 정해서 기동대의 TO를 정하겠읍니다마는 기동대라는 것은 일반경찰의 TO에서 일단 유사시에 중점적으로 전투력이 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임시편성해서 배치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평상시에 이 기동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찰로서 따로 TO를 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어느 때 어느 정도의 비상사태가 날는지 이것을 예측하기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법에서 TO를 정해 주실 것 같으면, 2000명이면 2000명이라는 TO를 정해 주실 것 같으면 3000명으로서 비상사태를 진압할 수 있을 때에 법치국가의 경찰관으로서 2000명 이상의 기동대를 편성 못 해서 진압할 사태를 도리혀 진압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동대를 편성한다고 하는 자체가 돌발사고이고 비상사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수효를 미리 정한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책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니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기동대장은 경무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총경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조고만 사태에 대해서도 기동대의 수효를 주려서 총경 정도로서 이것을 장악시켜서 수행해도 그다지 사실상 명령계통의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7조2항에 소방서장은 왜 넣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소방서장은 소화와 소방사업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오날 비가 많이 와서 한강 뚝이 문어지고 한강의 물이 넘는다고 할 때에 우리로서는 중대한 사태에 있어서는 기동대를 편성해서 소방사업을 담당시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에 대한 것이 제1조의 돌발사태 여기에 듭니다. 소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동대가 편성되어야 할 때에는 소방서장이 기동대와 같이 일을 하고 소방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내무부 치안국의 직제에 의당 들어 있는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옥 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십시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고로 법안내용에 있어 가지고 축조 질문은 안 하고 내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지적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법리적으로 사족의 법안이니 우리 국회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치안유지의 실태에 있어 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고로 역시 이 법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 국립경찰의 유래를 또 국립경찰이 활동한 자체를 개설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내 말하기를 이 법안은 법리적으로 사족의 법안이라 원래가 군정시대부터 경찰은 중앙집권제도의 국립경찰로서 지방경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군정시대의 국립경찰제도를 그대로 대한민국정부가 설치한 까닭에 설령 특별한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국립경찰의 내규에 의해 가지고 경찰력을 편성하고 경찰력을 배치할 수가 있는 것이 법리적 근거올시다. 또한 뿐만 아니라 차라리 입법화해 가지고 경찰제도를 정상화시키려고 내무장관은 꾀한다면 오늘날 기형상태에 있는 자치제도를 완벽의 자치제도를 수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중앙집권제의 경찰제도를 해소하고 경찰력의 사용을 지방장관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제적 자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집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반성반숙의 제도로서 시․읍․면 거기의 거개는 지방자치 권력을 주되 도에 대해서는 자치 권력을 주지 않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도지사를 선거하고 이렇게 한 후에 중앙집권제의 경찰제도로 지방에 이양해 가지고 하는 그런 법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하간 법리적 정신에서 보든지 이 법안은 쓸데없는 법안이라고 법리적으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치안의 실태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찰의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갖다가 잠깐 회고한다면 군정 당시의 최초에는 2만 5000명의 경찰력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폭동을 위시해 가지고 5․10 선거 전까지 남한에 폭동과 파괴 행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져 가지고, 뿐만 아니라 3․8선을 경계해 가지고 북한괴뢰군의 침범이 날로 격증해서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국립경찰은 2만 5000명으로부터 4만 5000명의 경찰력을 대한민국 수립 직전에 그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6․25 동란을 위시해 가지고 도저히 4만 5000명의 경찰력을 가지고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찰부대를 국군 각 대소부대에 배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엔 각 부대에 배치하는 그런 조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엔군 각 부대에다가 경찰군을 배치한 그 당시에 유엔 육군 전통으로서는 받어드릴 수 없는 것인데 정부는 거기에 성공해 가지고 유엔군 각 부대에 각 경찰부대를 배치해 가지고 요컨데는 우리 경찰은 전투하는 임무는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면서도 우리 경찰은 상당한 전란 수습에 노력을 해 가지고 또한 공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경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군정시대에는 물론 6․25 동란 초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병력이 우리 군사력이 극도로 약한 까닭에 우리 경찰은 부득이해 가지고서 전투에 공공 협조하게 된 까닭으로 우리 경찰력이 비약적으로 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육군의 병력으로 세계에서 제4위를 점령하고 있고 보병사단의 상비사단 20개 사단 예비사단의 완수를 보아 가지고 10개 사단이 각 지구에 배치되었고 또 그 위에 해군, 공군 이런 병력을 합할 것 같으면 군사력에 있어 가지고 세계에서 손색이 없는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경찰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치안을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보통 수완으로 유지할 수 없는 비상상태에 처한 방법으로 기동대를 만든다는 이것은 경찰은 자기 본분을 초월하는 쓸데없는 담당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왜?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요소는 법질서에 복종하려는 준법정신을 띤 국민의 정신훈련 여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000년 역사를 가진 전통을 가진 우리 국민으로서 준법정신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 국민인 까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보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회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 나라 국가가 비상상태에 처하도록 내버려 둔다 혹은 내란 혹은 폭동 등등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원래가 치안의 배후세력은 군대입니다. 만약에 삼천만의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를 경찰력 그 자체에만 의지한다면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안을 유지하려면 삼천만 한 사람 한 사람에 경찰 한 사람이 붙어야 치안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치안의 근본적 요소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도덕적 요소 그리고 경찰배후에 있는 군사에 의해서 그 나라의 치안이 전폭적으로 유지된다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방대한 군사력이 있는데 기동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치안의 현 실태를 무시하고 쓸데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국가에 있어 가지고 경찰이 기동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은 군정시대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방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경찰에 있어 가지고 전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비상상태를 수습하기 위한다 하는 내무부장관의 소견은 맞지 않는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아까 내무장관 말씀하기를 경찰은 소방을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방수를 담당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얘기에요. 가령 한강이 범람하고 낙동강이 범람하는 수해를 당할 때에 방수하는 것은 공병대 같은 기술 있는 사람이 방수를 하지 기동경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기동경찰들이 어떻게 방수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진 또는 홍수 같은 재난이 있을 때에는 공병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술에 의해 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하 치안상태에 의지해서 지난번 나는 2군사령부에 갔을 때에 강문봉 중장은 남한에 130여 명의 공비가 있었는데 토벌을 당해 가지고 오늘날은 62명밖에 안 남았고 62명의 명부까지 다 안다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런고로 남한에 있어 가지고 공비가 작란해 가지고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다음에 북진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진을 예상한다면 그때는, 만일 제3차 전이 벌어질 때에 그때에는 세계가 총동원해 가지고 전투가 시작될 때에 우리가 기동대를 만든다 이런 것을 내다보는데 내무장관은 너무 멀리 내다봐 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나는 차라리 내무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경찰력에 있어 가지고는 보통으로 정상 인구에 대해서 1000명에 하나가 정상적인 수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한에 2200만의 국민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력은 2만 2000명이라도 족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군사력이 강한 이때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2만 2000명은…… 남한에 북한괴뢰의 정치적 침투 모략에 그보다는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숫자는 3만 명이 있어야만 족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홍콩, 동경 등을 통해 가지고 남한에 정치공작을 하는 고로 그만큼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무부는 경찰을 재훈련시켜 가지고, 우리 국민이 염려하는 것은 국립경찰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유린한다는 이러한 염려, 실지 실정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내무부장관은 경찰을 전부 재훈련하여 경찰국장으로부터 저 아래의 경찰관 전부를 재훈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파출소에 쓰여 있는 ‘민중의 지팽이’라는 그 정신을 재고취해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경찰행정을 실천하는 그런 경찰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경찰관이 정치의 도구가 된다고 하면 민의를 유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6․25 기념식에 그날 정부가 장관들이 비가 오더라도 기념식은 운동장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동회장, 경찰들은 민중을 강제동원해 가지고…… 무슨 짓입니까? 비가 벼락같이 쏟아지는데 어린아이, 여학생들이 비를 촐촐이 맞고 대통령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감기 들라 이렇게 그 양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는 쓸데없이 강제동원해 가지고 동회장이, 동회장은 경찰이 강제로 해 가지고 이런 추태를 국가적으로 연출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고로 내무장관은 우리 경찰을, 과거의 대한민국 수립에 공헌한 우리 경찰을 민주주의 정신으로 재훈련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싹튼 그 싹이 자라도록 노력하시기를 나는 강경히 주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3만 명의 경찰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바인데 그 이유의 근거로서는 경찰을 재편해 가지고 내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라리 사찰경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 수효, 그 질에 있어 가지고 강화해 가지고 북한의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도록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컨데 나는 법리적 근거에 의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치안실태에 자신이 있다고 하며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법안은 무용한 사족의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반대하고 이 말을 끝입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내무장관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법률가이며 행정가로 아는데 이 기초부터서…… 또 우리 국회의 양 분과위원회의 수고하신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충분하면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의 손을 들겠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지금까지의 내무부 당국의 답변을 보면 그 의도하는 바는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급해 가지고 궤변을 농하다가 자기 말에 자승자박을 해 가지고 앞의 말과 뒤의 말을 비교하자면 서로 폭로되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답변이 있에요. 주의하셔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내무부 당국의 이 법안을 기초하는 그 의도에 치중을 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또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건의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수정을 부쳐 가지고 본회의에 가져왔기 때문에 역시 통과시키는 그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무 당국과는 근본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총체적으로 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 말이에요. 제1 문, 이 법안이 불통과하면 내무부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불통과하면 전일에 내무차관이 말한 것이나 오늘 내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나 나오실는지? 그렇다면 나는 통과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내무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소방서의 기재를 전부 정비해 놓고 전연히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이런 법안은 만들지만 이것을 쓰지 않도록 치안을 완전히 할 자신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런 법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염려를 전제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정신적으로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작용해서 통과시킨다면 나는 치안을 안심하고 장관에게 맡길 수 없고 그런 불안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책을 강구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해 보서요. 그다음에 내무장관의 부하는 상당한 사무가로 아는데 이런 법안을 기초해 내면 관계법령, 서로 상충되는 조문, 대치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시해 주어야 국회의원들이, 귀하들과 같이 부하도 적고 국과장도 없고 비서 한 사람만 가지고 부지런히 능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너절하게 법이 되었든 안 되었든 1조에서 9조까지 만들어 놓고 법의 제시도 하지 않고 와서 답변할 때에 ‘경찰법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국방법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직무태만이에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법안이 지금 나와서 설명문에도 명문이 들어 있고 구두설명에도 누차 나온 문제로 서남지구전투경찰대 해산이라는 것이 계기가 되어 있는데 이 해산은 내무당국의 설명에 의거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국회의 건의는 좌우간에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를 공연히 깊히 갖는 것은 본 법안의 제1조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내무장관이나 차관의 현명하신 두뇌가 결재할 때에 알면서 그대로 간과한 탓인지, 기초자가 기계적으로 몰상식하게 써 논 것인지 서울시내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에요. 대통령을 모시고 2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각 국무위원이 있고 국가의 수도로 되어 있는데 만일 타도의 경찰력을 요청해야 할 만한 그런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내무장관이 직접 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경비사령부든지 최고당국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해서 요리할 문제이지 서울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에 경찰력을 파견해 달라고 서울시장이 움직일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상을 해서 낸 것부터 내무당국의 정신이 잘못 들어 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볼 것 같으면 일반 지방장관이라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강원도 같은 데는 38선 접경지대인데 만일에 강원도 같은 데에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지방장관이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에요. 이것은 38선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행동으로 취급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동안 내무장관, 내무차관이 여러 번 말한 대구폭동사건이나 여순반란사건을 가지고 아울러 생각해 보자면 해방 이래 폭동사건이 비교적 없었던, 전연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충청남북도 이런 데는 제외하고 이 법이 가상된 대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1에 영남이요 제2에 호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남, 호남의 중심에 있는 지리산이 공비의 근거로 되어 있지만 그 영남, 호남에서 완전히 공비의 준동을 우리가 소탕해 버리고 이 서남지구전투사령부라는 것을 해체할 시기에 우리가 당해 있는가 안 당해 있는가? 만일 귀하의 말과 같이 이것을 해체할 수 있다면 벌써 이 법안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 법안이 필요하다면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해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법안이 의도하는바 서남지구전투사령부의 해체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전후가 모순되는 궤변을 농하지 말고 면밀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의 의도하는바 내무부 당국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었지만 본 의원은 별개의 각도에서 이것을 지지하면서 질문하는 이유가 있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에는 48개 주라고 하는 것이 각 연방에서 물론 자치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강토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1개 주도 못되는 그런 좁은, 그렇게 큰 주도 미국에는 있는데 여기에서 경남 경찰국이다, 전남 경찰국이다 해 가지고 그 관할지역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동적 행동을 하지 못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불리한 사태가 있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만일의 기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동력을 가지고 있자, 어떤 경찰의 기동성을 유지해 가지고 있자 하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둔다면 이것은 좋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동성을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안에 다음과 같은 것이 박혀 있는데 양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이 나와 있지 않었다면 이것을 첨가할 의사가 없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강원도의 울진 같은 데, 충청도의 영동 같은 데에는 도의 경계에 있어서는 쑥 빠져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 어떤 공비가 나와 가지고 싸운다면 인접 도에서 출동을 바라는 것이 자기 도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능률적으로 확실히 좋도록 지도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본다면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큰 폭동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기동대이지 그러한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이 기동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첨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통과에 급급하지 말고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의 체제상, 이것은 법의 핵심만 잘 잡으면 좋다고 하겠지만 법의 체제상 곤란한 점이 있에요. 1조1항에 지방장관의 권한을 말해 놓고 2항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을 말해 놓고 있는데 적어도 양 도 이상에 관계되는 문제를 갖다가 재량하는 것은 일응 내무부장관이 할 것이올시다. 거기에 통신상으로 시간이 미급해 가지고 응급의 경우에 가서 도 장관이 거기에 활동하는 것이니까 법의 체제로 보아서 당연히 1조제2항이 제1항으로 될 것이고 제2항은 통신기구가 완비하면은 폐지해도 가할 것이요 필요하다면 제2항으로 바꾸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또 3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장관은 경호, 이동승무, 물품호송 등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법안의 의도하는 바와는 정신이 전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별개의 법안으로 내어 가지고 따로 정리할 문제이지 이 법안과 혼동할 문제가 아니에요. 귀견은 여하…… 그다음에 4조로부터 7조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은 각 도 지방장관의 요청을 기다릴 것 없이 자기의 판단하에서 특별경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삭제함이 어떠한가? 그 이유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경찰관을 파견함으로서 응급의 경우에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평소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경찰관은 정원에 들어 있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장관의 권한에 장악되어 있는 경찰이니 내무부장관이 단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새로 모집한 경찰관으로서 응급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런 4조로부터 7조를 신설해 가지고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가상한다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질문 속에 나타난 폐단의 경우가 많을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떠한 지방에 보궐선거가 있을 때에 거기의 경찰력을 가지고는 부족할 때 내무부장관 단독으로서 특별경비대를 조직해서 그 지방에 유견한다…… 이러한 악용될 염려가 있에요. 본 의원은 저번 보궐선거에 있어서 체험한 사람이고 나는 폐단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동성의 강화에 있어 가지고 군대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방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었고 경찰력으로서만 담당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말씀인데 벌써 우리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8개 도인데 1개 도에서 그 경찰력 전부를 가지고 담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태가 난 때에 가서는 내무부장관이 아무리 군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경찰만으로 담당하겠다는 정신으로 이 법안을 기초하였다고 하지만 객관적 사태가 벌써 군사적 견지에서 볼 때에 있어서나 유엔군의 견지에서 볼 때와 대통령의 견지에서 볼 때나 군사령관의 견지에서 볼 때나 후방의 병참기지의 보장을 위해서 보거나 수송관계로 보나 보급관계로 보나 내무부장관에게만 일임해 둘 수 없는 사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경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는 것은 자기 독선적인 지나친 자신에 불과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집을 버리시고 군대 출동이 그 경우에는 필요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것 없이 지방장관이 최단거리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대해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수속절차를 아주 간략하게 해 가지고 지방장관끼리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것을 요청하는 것 같은 그것과 비등한 간략한 절차를 법적으로 정비할 것을 이 기회에 아울러서 제안할 필요가 없는가? 지금 시간관계상 미급하다면 촉급히 추가해서 제안하는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동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3조에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오늘 내무부장관 말씀은 법적 근거가 없이는 권력행위를 할 수 없읍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3조에 이동승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내무부차관이 전일에 와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법 이론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깜작 놀랐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이동승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이동승무가 실시되게 된 연월이 언제인가,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용감무쌍한 행동을 한 내무부장관이 누구인가, 그 당시의 치안국장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거기에 최대한도 동원되었든 이동승무원이 얼만가, 최소한도가 얼만가, 현재 얼만가 이것을 말해 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전년도에 교통부의 적자가 난 것이 27억 환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50억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교통부에서 27억의 적자를 낸 것은 현재에 교통부의 승무원들이 이동승무원과 거기에 승무하고 있는 헌병들과 결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인들의 물품이송을 무료로 하고 자기네끼리 왕왕히 협잡을 해 가면서, 또 차표 같은 것을 팔지 않고 무료승객 등을 알선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도모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한 사람 평균 1개월에 10만 환 내지 30만 환의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분자들에 대해서 즉시 그 행동을 정지시키고 그중에서도 악질적인 자를 조사해 가지고 파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공비소탕에 지금까지 공헌하지 못한 자들을 갖다가 일선에 있는 공비소탕에 수고한 사람들과 교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기에 부임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까지 이동승무원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이것은 지방장관 상호 간에 양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 체제 문제입니다마는 제1항에 “통고만으로써 혹은 통고 없이 일방의 명령하에 타방의 지방장관의 관할지역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법률가로서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차라리 이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어떠한 법규라든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러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직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지 일개 지방장관의 허가로 타 지방에 가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타 지방장관의 직권을 존중하는 정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해 두고 그다음에 제4조에 당분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당분간이라는 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해 버렸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두었는데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당분간이라는 어구가 들어 있어요. 그 당분간이라는 어구가 들어 있는데 서남지구전투경찰대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분간이라는 말은 대단히 유용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무당국이 후방치안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고 지금은 좀 불완전하지만 어떠한 시간을 두어 가지고 치안을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려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분간이라는 어구를 삭제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사는 무엇인지, 또 그 당시 내무부당국에서 거기에 증언하러 나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네 기초자로서 반대하지 않고 통과시켰던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같은 4조에 있어서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경관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에요.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법의 의도하는 바를 가지고 말할 때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경관으로써”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도 현유세력을 가지고 기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무제한하게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신규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훈련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다음에는 예산문제가 또 나올 것이라 말이에요. 이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경관으로써” 이 어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삭제했지만 내무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증언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법조에 가서 지금 여기에 숫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금 이러한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의 경관으로써”라는 말을 삭제하고 않고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 현유 경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기동적으로 쓰느냐 또 인원을 보충해서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4만 8000명 그 정도를 가지고 기동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428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남이나 경남이나 경북이나 상당히 큰 도에 있어 가지고 그 지방의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기 이전의 예산으로서 3900만 환, 약 4000만 환에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차라리 서남지구전투경찰대라고 하는 것을 존속시키면서, 4000만 환 그 정도의 돈을 써 가면서라도 존속을 시켜서 갑자기 어떠한 돌발사태가 난다든지 내무장관이 말씀하신 어떠한 군사행동이 일어난 뒤에 가서 그러한 사태가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민심에 주는 소동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군사적 손실이라는 것이 몇 십억, 몇 백억에 비할 바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무당국에서 현유 경찰력으로써 이 치안을 완전히 수습할 자신이 없다면 각 도에다가 증가할 인원과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을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든지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해체하더라도 현유 경찰력으로써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지 도든 돌발사태에 대해서 염려의 말을 자꾸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치안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38선이 있고 이러한 전쟁이 휴전상태에 있고 공비가 나와 있고 적 측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치안문제에 대해서 완전무결한 자신을 가지고 국회에다 답변할 수가 있겠는가도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 그 자신이 있는 사람은 치안을 담당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치안담당의 자리는 떠나야 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군사는 군인이 막는 것이고 경찰력이 이 무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해체한다고까지 하면서 이 평화지경에서 지금 약간의 공비가 있는 것을 완전히 소탕해 내지 못한다고 하며는 그것은 내무부 당국의 중대한 책임문제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다리를 건너갈 때에도 이 다리가 완전한지를 알고 그 다리를 건너가듯이 전라남도가 안전하면 전라남도로 가고, 전라북도가 안전하면 전라북도에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모든 치안의 불안한 요소를 갖다가 하나하나 빨리 박멸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완전하게 자신을 갖지 못했을망정 당분간 어떠한 시간을 두어 가지고 치안에 대해서 완전한 자신을 가질 수 있는지 무제한하고 치안에 대해서 불안상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한 판단을 시킨다고 하면, 이러한 고려를 시킨다면 이것은 곤란한 문제에요. 아무리 전선이 위험하고 아무리 지금 적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후방의 치안문제만큼은 전방이 위험하면 할수록 후방에 대한 치안 확보는 완전해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은 치안의 책임을 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다음에 오는 행동은 자명지사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사족을 붙여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경찰관직무응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러한 돌발사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역에다가 두어 가지고 쓰는 말같이는 들리지 않고 제가 법률상으로 무식한 소치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의 범행인, 어떠한 특별한 강력범을 체포할 때에 무장한 경찰관이 힘이 모자라 가지고 민간이라든지 소방원이라든지 청년단원의 힘을 빌릴 때의 경찰관직무응원법이라 하는 감이 드는 것이므로 이렇게 법안의 명칭을 부치는 것보다도 차라리 경찰기동법이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세형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께서는 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도 답변은 안 하겠읍니다. 질문이 아니라 소감만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조병옥 의원께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전 내무장관이올시다. 전 내무장관께서 소감으로 이 법률은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질문은 안 하셨읍니다마는,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이 용서를 해 주시면 몇 마디 필요하다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우리 경찰은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런 것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없고 경찰 내규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에 4282년 3월 15일부로 내무부 내훈 제2호라는 것이 신성모 내무장관 때에 발령되었읍니다. 내무부장관 내훈은 비상경비사령부 설치에 관해서라는 한 내무장관의 훈령이올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전투경찰대가 직제에 없는 보급사무 혹은 원호사무 기타에 대해서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올시다. 제가 이 법률을 낸 것은 이 법률 없이 완전한 법리적으로 경찰의 응원을 한다든지 기동대를 편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권력기관인 경찰을 운영해 나가자는 그런 데서 이 법률을 낸 것이올시다. 조문을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자치법 97조에 현행법하에서는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가 경찰국장을 사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형사소송법의 우리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자기 소속 토지 관할 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올시다. 그렇다며는 일단 유사지시에는 인접 도에다가 응원을 해서 일을 보고도 혹은 기동대를 만들어서 타도에 가서 행동할 적에는 이 응원법에 근거 없이는 법리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방수에 대해서 너희 경찰관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공병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경찰의 임무는 치안과 소방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법으로 경찰직무가 치안과 소방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소방이라는 것은 소화, 불을 끄는 것이고 소화와 방수올시다. 큰 물을 막는 것이올시다. 홍수가 나서 뚝이 끊어졌을 때에 공병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직제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좀 오해가 계신 듯합니다. 둘째로 이런 걸 만들지 말고 완전히 지방분권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쪽으로 저희 내무부로서는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하여 착착 일을 진행해 가고 있읍니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도 지방분권 확립과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올시다. 각 도의 응원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할 아닌 데에 가서 유사지시에 경찰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현 내무부가 지방분권제도를 확립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에 병행해서 이 법률을 낸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갈 터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군대가 강한데 경찰의 기동대를 만들어서 비상사태의 치안을 확보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한민국 직제에 어디까지나 후방치안은 우리 경찰이올시다. 우리 경찰의 맡은바 국법으로서 부여해 준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법률을 낸 것이올시다. 추호라도 국방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경찰만으로서 후방치안을 확보하자는 것이 본 입법의 취지이올시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경찰은 2만 2000명 정도면 좋지 않느냐, 현재 인구가 2200만이니까 2만 2000명 정도로 줄여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가 4만 7251명이라는 TO를 제정한 것은 무작정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계 문명국가에 있어서 군대가 상당한 군력을 가진 나라에 있어서 경찰과 일반인구의 비례는 400 대 1이올시다. 저희 내무부에서 경찰 TO를 이번에 개정한 것도 선진 문명국가의 인구비례를 참작해 가지고 400 대 1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두고 한 것이올시다. 만일 2만 명 정도라면 적어도 900 대 1이나 800 대 1일 것이올시다. 세계 선진국가의 예로 보아서 이렇게 적은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는 아직 과문해서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400 대 1 전후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가의 인구에 대한 경찰 TO의 비율이올시다. 저희로서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TO를 제정했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때 법률을 내는 것보다는 민주주의로 경찰을 좀 이끌어 나가면 어떠냐, 저희들도 그 점에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경찰이 과거의 경찰보다는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민주경찰이 되도록 교양하고 지도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리고 박영종 의원께서 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으면 주의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워낙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셔서 좀 빠지는 점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또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의 근거 없이 권력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안을 냈읍니다. 이 점으로 박영종 의원께서 잘 양해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서울시에서 유사지시에 서울특별시장이 다른 도의 응원을 청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일선에 나서서 유사지시에 폭동의 진압을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때 경우를 상정해서 저희는 기동부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 법의 4조를 통과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5조의 기동대를 내무부장관의 직속하에 두는 기동대의 법을 통과해 주십사 했읍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인접 도의 경찰응원을 청한 선례가 있읍니다. 과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셨을 적에 경비상 불가피해서 인접 도에서 응원을 구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한 사소한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직접 일선에 나서 가지고 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서 제1조제1항을 규정한 것이올시다. 서전사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6월 말 현재로 없애겠읍니다. 저는 시기상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강원도 울진 같은 이러한 데에는 인접 도의 응원을 받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본 법 제1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1조제1항, 제2항은 법의 체제로서 내무장관이 하고 예외의 경우에 도지사가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1조제1항은 경미한 경우는 시장이나 도지사끼리 자기네끼리의 응원으로서 충분하니까 그다지 법체제로서 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3조는 별개 법안으로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3조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경찰응원을 청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경호라든지 이동승무라든지 물품호송이 있을 적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현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행동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경찰응원은 아니지만 직접 응원도 아닌 만큼 본래 보통권한과 달라서 경찰응원이나 기동대의 발동이나 혹은 이동승무라든지 물품호송 등등의 일련의 경우가 자기 관할을 떠났을 때에는 한 원칙에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법안으로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4조 내지 7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아마 이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시는데 주의적으로 질문하신 줄 알았더니 4조 내지 7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삭제하는 이유로서 선거 시에 기동대 발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천만 뜻밖이올시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이 법의 제재를 받고 법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법 울타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올시다. 경찰이 작란을 못 하고 한 장관의 명령으로서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낸 것이올시다. 법을 낸 것 자체가 국민이나 국회 여러분의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낸 것이올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 법 없이 이 법에 규정한 행동이 다분히 있었읍니다. 치안명령이라는 한 내무부장관 훈령으로서 전투경찰대는 조직되고 전투경찰대가 행동해 온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한 내무부장관의 명령으로서 국가권력기관이 좌우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나 국회 여러분이 경찰의 행동에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든 것이올시다. 이 법을 발동해서 정치작란을 하고 선거간섭을 한다는 것을 상정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것은 저희 내무부 당국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해 주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앞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 적에는 이 법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기동대를 만들 적에는 공고를 할 수가 있고 기동대에 대해서 특권을 부여할 수 있을 적에는 저의 원안으로서는 대통령 각하의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서는 국회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 자체가 경찰행동이 민주화하기 위해서의 저의 내무부 간부의 고충으로서 이러한 법을 낸 것이올시다. 천만 의외의 질문을 받았읍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승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이동경찰의 합법성 문제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현재 말씀할 준비를 안 하고 왔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관할 이외에 나가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는 것만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전투경찰대를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물론 과거에 서남지구에서 애쓴 사람을 많이 교체해서 새로운 경찰하고 바꾸겠읍니다. 그리고 전투부대에 가라고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은 목을 막 벨 용의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전투대라는 것은 이 법의 통과와 동시에 없어집니다. 일단 유사지시에는 기동대가 생깁니다. 기동대는 생명을 애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기동대에 가는 것을 거부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일반적으로 징계에 걸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본 법 제9조에 대원에 대한 상벌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동대에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읍니다. 본 법이 통과되면 박영종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될 것이올시다. 또 제4조의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라는 조항을 지웠는데 이것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증언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잠자코 있었읍니다. 전 경찰관이다 하면 치안국을 빼놓고는 도 혹은 경찰전문학교에 소속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경찰관이라는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치안국 직원이 여기서 빠젔읍니다. 빠젔는데 저희 내무부로서는 도 또는 경찰전문학교라는 것은 삽입하지 않었는데, 이것이 저희 내부 일입니다만 법제실에서 삽입되어서 다소의 의견이 있었읍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승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와 신규채용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예산은 원체 저희가 주십사 해도 예산을 이러한 일 때문에 주시지도 않을 거니까 그 점은 염려 마시고 일단 유사지시에 신규채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4만 7000명이라는 TO지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TO를 비어 두고까지 경찰행정을 운용해 갈 용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TO를 넘어서 경찰을 채용한다는 것은 위법이올시다. 우리가 위법을 하지 않고 법대로 운용하겠다는, 내무당국에서 TO 이상의 신규채용을 할 용의는 없읍니다. 그다음 치안확보의 각오가 있느냐…… 저희 내무부로서는 전 능력을 다해서 치안확보에 힘쓰겠읍니다. 그 이상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강세형 의원께서 아까 자리에 보이지 않어서 국무위원이 답변하도록 했는데 지금 강세형 의원이 나오셨읍니다. 나와서 질문하시지요.

저는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의 책임하에 국회에 제안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을 신임하고 찬성하는 것이 도리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평소에 늘 느끼고 있는 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계획할 때에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면 그다음 백분의 성과를 보고 또 장려해서 거기에 대해 책임도 정확하게 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금후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여야만 좋을 줄 압니다. 저는 내무장관이 대단히 젊은 분으로서 장관이 취임해서 그 젊다는 한 자만 가지고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충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책에 있어서 혁신적이어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고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 자신도 질문을 할 게 많이 있읍니다만 그간 지금까지 각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다만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대체로 경찰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체의 심리에서부터 생각할 때에 전투에 종사하려고 경찰관이 되는 사람은 적습니다. 도리혀 후방치안을 담당한다는 의미, 즉 좁은 의미에서 후방치안을 담당한다는 의미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하에 모집이 되고 편성이 된 경찰관은 전투에 종사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효과가 어떠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제 자신이 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이런 방면을 생각해 볼 때에 도리혀 전투에 종사할 사람은 군인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개론 할 필요가 있지 않었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으로 말하면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말하자면 그것을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존속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늘 내월로 날짜를 작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여야만 수다한 수고를 많이 한 애국적인 우리 경찰관의 전도를 구출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의 그 간두에 우리를 갖다가 놓고서 여기에서 표결을 압박한다는 것은 제 자신으로서도 어떨는지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리혀 공비를 소탕한다든지 후방에 대한 전투적인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당연히 군대로 하여야만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국방당국과 상의해서 그 결론으로서 이런 법안을 내게 된 것인가 아닌가 이 점 하나 나는 물어보고서 표결에 참가하려는 사람입니다. 장래로서도 한편 전투하고 한편 치안을 확보하고 한편 군대라는 엄연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단체가 있고 또 한편에는 전투, 직접적인 전투에 관여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이 단체가 있는 이것을 국가 전체의 목적하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하는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국가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서 그 결과로서 이런 법안을 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하겠읍니다. 누차 말씀드렸읍니다. 군대는 어디까지 외적 상대로 국방에 힘쓰는 것이 원칙이고 후방치안이라는 것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원리원칙이올시다. 다만 6․25 사변 이후 경찰이 약화되고 혹 후방이 더 교란되었는지 몰라도 후방치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담당해 주신 것이 사실이올시다만 4월 1일 현재로 육군총참모장한테서 후방의 군시설을 제외하고 후방경비는 경찰이 전담하여 달라는 통고를 받었읍니다. 또 이 법안 기초에 있어서는 내무부로서 의당 자기 주관 사무를 완전히 담당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과의 협의는 하지 않었읍니다. 할 필요도 느끼지 않었읍니다만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나왔을 때 국방장관도 이 안건에 찬성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질문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장경근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동하기 위해서 의견을 진술하려고 나왔읍니다. 그보다 먼저 정부 측에서 이번 경찰관직무응원법을 낸 데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서 찬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첫째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치안명령이나 비상경비사령부에 대한 내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경찰관이 타 지역에서 직무를 행사하는 이런 조치를 관행해 왔읍니다. 그것을 법적 기초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동합니다. 경찰관은 치안국, 내무부 경찰관 이외에는 각 도에 배속이 되어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나 제151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충청남도 경찰관이라고 하면 충청남도 자기 관하구역 내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타도에 가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 것을 충청남도 경찰관을 경상북도에 보내 가지고 응원을 하는 의미에서 직무를 행하게 한다면 지금 법률체계로 비추어서는 충남 경찰관을 경상북도 경찰관으로 발령해서 전근명령을 내어서 경북 경찰국 직원으로 또는 경상북도 관하 경찰서 직원으로 전근명령을 하여야 된다. 그런데 종전에는 돌발사태나 공비토벌에 의해서 어떤 경찰관을 거기에 기동대를 편성해 보내든지 또는 임시로 응원대를 경찰관을 경상북도로 보내더라도 파견만 했어요. 소속을 거기로 바꾸지 않고 발령을 내지 않고 파견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가서 충청남도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해 왔읍니다. 이것은 치안명령이나 비상경비사령부에 관한 내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관행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법적 근거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파견된 것을, 즉 전근 발령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일시적으로 파견된 경찰이 딴 관할구역에 가 가지고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법적 근거를 가추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 법률안을 제안한 것으로 법치국가에서의 일보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또 둘째 이유는 이제 풍수해라던지 이러한 돌발사태가 발생한다던지 또는 공비를 토벌한다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물론 각 지방에 일반경찰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찰이라는 것이, 그 지역을 맡어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는 것이 이제 풍수해의 방지라던지 또는 공비토벌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효율적이 아닙니다. 자기 주 임무인 지방경찰행정에만 전심을 하고 이런 토벌 같은 것은 자기 본 이외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위험한 일은 회피할려고 합니다. 공비가 자기 군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고을에서 쫓아만 보낼려고 하지 따라가 가지고 이것을 붓잡을려고 하는 그러한 열의와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는 일반경찰에 기동대라 해 가지고 이 공비토벌을 주목적으로 군대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해 왔읍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공비토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군대에 맡기지 왜 경찰에 맡기느냐 이런 의논이 있읍니다. 물론 대작전에 있어서는 군대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지구에서 공비가 출몰하고 장기간으로 이런 것을 할 때 군대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포착해 가지고 섬멸하는 데에는 경찰보다 낫지만 이 공비 같은 것을 산에서 늘 그 부근의 촌락의 백성 등과 왕래를 많이 합니다. 와서 습격을 해서 약탈도 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비밀리에 정보연락도 해 가지고 이런 사찰관계, 경찰로서의 정보를 민간인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그 토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점은 군 작전에만 전념하는 군대보다도 경찰이 더 유익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방행정이 하기가 곤란한 점, 또 일반 군대가 하기 어려운 점을 이것을 경찰기동대라 해 가지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기동대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동대라는 것을 편성해 가지고 종전에 이것을 시행해 왔는데 이것이 다 법적 근거가 없이 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타도에 보내면 그 타도에서 직무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무를 수행해 왔읍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도 다 알면서 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인묵해 왔읍니다. 그 후에 서남지구전투사령부가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서 창립될 때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비로소 법적 근거를 만들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기동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기동대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일반원칙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역에 기동대를 보낼 때마다 지리산에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즉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마다 단행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완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찰관직무응원법을 제안한 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동대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기동대를 좀 장기간 주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경찰의 사무까지도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왔읍니다. 즉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대통령령으로서 그 일반관할구역을 정해 놓고 그 기동대가 관할할 지역을 정해 놓고 그 관할지역 내에서 토벌이면 토벌 또는 풍수해 방지면 풍수해 방지…… 그 파견목적 이외에 일반경찰행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작정해서 공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동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법체계상 곤란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0조, 152조를 보면 각각 관할구역이 되어 있에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보낸 파견대가 와 가지고 그 지방자치법에 의한 관할로 구역을 침범하여 남의 관할구역에 가서 일반경찰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이라도 법률로 정한 관할구역을 예외로 또 만들게 됩니다. 물론 법률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외로 또 법률로 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완전히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관할구역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사실로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외를 만들 수 없는 그 원칙을 회피하고 탈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전부 삭제하자는 안을 낸 것이 거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저도 내무위원회의 삭제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안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법률로 정한 사항을 사실은 법률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예외로 관할구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넌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동대는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기토벌작전에 종사할 때에 토벌 자체의 권한만 가지고 그 임무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에 있어서는 일반보안행정 모든 경찰행정에 대해서 권한을 주어야 그 임무를 비로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든다고 하면 법체계상 위반되는 곤란한 지경에 도달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부 안을 결정을 볼 때에 예외로 만든다는 것을 대통령령에 전부 일임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되지 않겠다.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안대로 이것을 삭제해 버린다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동대를 설치할 길을 막어 버리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런 기동대를 편성해서 파견할 수 있되 이런 관할구역에 기동대를 파견할 때에 거기에 일반경찰행정권을 줄 때에는 정부로서만은 못 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한다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곤란한 것은 타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국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폐단이 없다고 하여 동의할 때에 그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파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파견이 불필요할 때에 파견한다든지 또는 비용이 많이 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폐단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법률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파견대가 필요할 때에는 서남지구전투사령부를 만든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에 개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다릅니다. 법률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동의와 달러 가지고 내무위원회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법에 의한 3독회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제정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다단하고 시일을 요합니다. 그러면 돌발사태가 나 가지고 곧 파견해야 될 때에 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그때그때에 법률을 만들면 그 파견된 기동대가 거기에 가서 어떤 권한과 직무를 가지느냐 이런 것도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법률을 만들어야 됨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파견되면 그 법률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에 동의만 하면 파견된 기동대의 권한과 직무는 여기에 자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 우리가 시간적 지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기동대를 두되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이 필요를 충족하는 의미에서도 좋고 또 하나는 법체계에 위반되는 길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우리 의원 동지들 중에서 이의가 있는 듯해서 한 가지 해명해 둘 것이 있읍니다. 국회법 제39조2항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만 한다. 그 내용 심사는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수정안을 내느냐 이런 이의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안이라는 것은 원안도 되고 또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이라는 것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낸 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닙니다. 정부가 낸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으로서는 정부원안대로 받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법체계상 위반되니까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대통령에게 위임한다면 법체계상 위반되니까 법체계상 위반되는 것을 면하는 한도 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그 문구를 넣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원안대로 법의 체계상 형식에 대한 심사에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 더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재완 의원 나와서 토론하십시요.

방금 우리가 상정 토론하고 있는 이 경찰관 직무응원에 대한 법안이 비록 간략한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한 번 법으로서 제정된 뒤에는 그 미치는 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즉 관계구역 내에서 선량한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가지는 법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우리가 신중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러 가지 질문 시에 의원 동지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이 법안 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르겠느냐 하는 근본 문제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까닭에 그 근본 문제까지는 본 의원으로는 탓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안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근본 문제까지는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 토론 전제하에 있어서 신중을 검토하면 둘째에 수정안을 놓고 정부원안까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저는 지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 경험 면에 있어서 제가 여수 출신 의원이올시다. 여순반란사건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머리에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을 만한 깊은 감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란사건 때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수정안을 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판정을 하나 내리고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 법안 자체의 명칭이 경찰관직무응원법이라 했읍니다. 이 응원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 응원이라는 목표하에서 어떤 직무한계를 가지는 것이 과연 응원의 본질을 다하겠느냐 이런 두 방향을 가지고 제가 검토해 보고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경험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순반란사건이라는 것은 지휘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한 그 당시의 국방경비대라는 여수지구에 주둔해 있던 그 부대의 소부대가 제주도로 가서 공비토벌을 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고 떠나려고 할 때에 그 명령을 전복하고 역습으로서 그 영문 을 습격함으로서 발단되었고 무기, 탄약을 전부 압수하고 하루저녁에 별안간 경찰서를 습격해 가지고 그걸 점령해 버리고 좋은 서장과 순경들을 만나는 대로 학살하고 애국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지방 모든 주민을 비참한 환경에 빠뜨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행히도 군산에 주둔했던 우리 국방군의 일부가 그리로 급파되어서 처음에는 조금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는 완전히 탈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1주일을 요했읍니다. 탈환한 후에 얼마만큼 있다가 수도 경찰대라고 하는 경찰대가 왔읍니다. 온 것만은 좋았읍니다. 와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마치 적과 싸워 가지고 적국의 영토를 점령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국 영토에 와서 점령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불쌍한 국민의 주택을 마음대로 습격도 하고 마음대로 수사도 하고 그런 불법 행사를,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반행정권까지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기동대가 장기주둔했던 단기주둔을 했던 그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면 그만이지 그 지방에 있는 경찰력을 무시하고 일반행정권까지 침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경험상으로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한 가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응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돌발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그 지방 경찰력으로는 그를 능히 처리할 수 없고 능히 수습할 도리가 없는 그 부족한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를 명실공히 응원해 주기 위해서 약간의 경찰을 여기저기 솎아다가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장관 명령으로 어떤 특수한 기동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파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원의 목적에 한해서 적당한 지역 내에서 그 돌발사건이 처음 나 가지고 있던 그 지역 내에서 장기가 되었건 단기가 되었건 그 지방 경찰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정도로 후원하는 정도로 그렇게 응원했으면 응원의 목적을 충분히 다할 것이며 이 법규의 목적은 철저히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으로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경험담으로 이 응원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구명하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정준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이 내무부로서 제안된 경찰관직무응원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는 서남지구기동경찰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이 제 선거구인 것입니다.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많은 공비와 반란도배들이 여기에서 준동을 해 가지고 가진 모략과 약탈과 또 양민을 괴롭히는 행동을 자행해 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76년도에 여기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가진 소위 서남지구전투경찰대라는 것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경찰대는 군대와도 어떤 긴밀한 협력을 해 가지고 그 많은 공비를 소탕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이라고 믿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9월 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지리산과 그 주변에 있는 산악지대의 공비는 일단 완전히 소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국회에서도 이 서남지구 출신 의원인 조사단을 편성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모든 상황을 시찰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저도 그 현지에 가서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군민의 숨김없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었읍니다. 모든 군민들이 말하기를 이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특히 이 장수지방에는 수천수만의 공비가 덕유산, 장운산 그 근방에 준동해 가지고 많은 그곳 주민이 거기에서 살지 못해서 멀리 소개해 가지고 5~6년 가까이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행히 최근에 공비가 없어져서 차츰 자기의 농토를 찾어서 수복상태에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가지고 만일 이때에 또 이러한 경우에 이북에서 내려오는 대남공작대라든지 기타 망실공비라든지 또는 일부 반역도배가 산중에 들어가서 또 이러한 사태를 끼치면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터이라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지금 상당수의 이 기동경찰대가 주둔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공비가 없다고 해서 이 기동대를 거기에서 빼버리면 도저히 거기에 있는 주민으로서는 안심을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 무성기를 앞두고 당분간은 적어도 상당수의 기동경찰대를 두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현재 이구동성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기동경찰대를 당분간은 종래와 같이 그러한 많은 숫자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분이라도 그 특수지역에다가는 주둔을 시켜서 앞으로 완전히 아무 사고가 없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주둔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서남지구 출신 의원 조사단이 이 지방에 당분간 기동경찰대를 편성해 가지고 이 서전사는 6월 말로 해체하는 동시에 그 대신 새로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동경찰대를 편성해 가지고 이 공비에 시달렸던 그 지구에 당분간 주둔시켜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그러한 요청도 여러 가지 참작을 해 주신 덕택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역시 새로운 법적 근거하에서 법의 근거하에서 이러한 특수지역에 특수한 사태를 고려해서 이 기동경찰대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응원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응원법이라는 것이 종래의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이 치안명령이라든지 그러한 불법적인 제도하에서 특별한 사태가 있을 때에 기동경찰대를 편성해 가지고 이를 움직인 일이 있읍니다. 그것보다도 차제 법적 근거를 가진 그러한 기동경찰대를 둔다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이 공비토벌이라든지 하는 것은 서남지구에서 많은 경험을 갖었읍니다만 한동안 군대가 와서 이 토벌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군대라는 것은 대단히 적과 상대해 가지고 전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전투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공비토벌은 보통전투에 있어서 많은 적과 대결하는 것과는 성질이 달라서 다분히 특수한 전투형식을 요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비라는 것은 이 산 가운데에 험악한 산 가운데 이들이 몇 명씩 집단적으로 끼어 있어 가지고 부단히 일반 민간과 손을 대 가지고 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사찰경찰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산간의 소굴을 색출해 가지고 그것을 토벌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정세를 생각해 볼 때에는 역시 기동경찰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분히 사찰경찰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것을 적당히 보충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반전투에 있어도 충분한 훈련을 쌓게 하고 또 특히 사찰경찰적인 기술을 연마시켜 가지고서 이것을 그런 비상사태에 아주 기동성 있게 이용한다면 100퍼센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이 기동경찰대의 편성을 골자로 하는 이 응원법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한 가지 제5조3항에 있어서 이 지역을 특수근무하는 지역을 작정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정부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작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작정하도록 그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아까도 장경근 의원께서 법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첨가하지 않습니다만 역시 일정한 법의 제도하에서 체제하에서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신속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대략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것은 저희 서남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실지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공비에게 받은 심대한 타격, 그 심대한 고통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태가 생길는지 알 수 없는 오늘날의 정세하에서 이 응원법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를 세운 뒤에 그 범위 범주 내에서 기동성 있는 기동경찰대를 움직여서 치안의 확보를 기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대체토론으로 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제일 끝으머리에 부칙으로는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설치한 이것을 갖다가 폐지한다는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산관계로 보아 이것은 의당 폐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셨고 또 대체토론도 세 분이나 하셨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7~8인 말씀하시고 싶어서 발언 신청하신 분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법률의 필요의 의도에 있어서라든지 또는 이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분과에서 수정안 나온 이것으로 보아서 대개 짐작하실 줄로 알아서 이제 토론은 이로서 종결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제2독회에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6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