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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8
외국투자촉진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방금 민관식 의원이 이미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제11조에 있어서 이 과실의 송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 11조1항에 보며는 ‘2년 후에 순 과실 또는 수익금에 대한 외환의 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걸로 본다면 과실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 외환의 환금을 신청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외환의 환금을 신청한다면 결국 그것은 허가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공정환율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그 공정환율을 적용시킨다며는 이 과실송금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있어서의 이득 그것하고는 큰 가치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의 현실환율과 공정환율은 적어도 2배 이상의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제11조5항에는 이런 것이 또 있읍니다. ‘외국에의 과실송금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외화보유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는 송금이 허용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역법규에 의하여 물자로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외국투자가는 송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역규정에 의해서 물자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제5항에 의거한다며는 실질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자를 구입하는 데 그 사람의 그 과실을 환화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우리나라의 실질환율이 대강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과 제5항을 대비해서 볼 때에 이렇게 외국에 현물을 수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송금하는 때에는 현금은 필연적으로 현실…… 공정환율을 적용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본 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공정환율을 적용시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환율과 공정환율의 가치가 약 배 이상의 ...

순서: 3
지난번 경상남도 사천군 비토리 섬에서 거기에 삼천포시에 있는 영복원이라는 나요양소환자와 비토리 주민과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9월 16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마치고 9월 18일에 서울에 귀착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읍니다만 그날 22일 유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천연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번에 이 나환자의 충돌사건에 있어서 그 환자가 주로 집단되어 있는 영복원 이 영복원이라는 것은 단기 4283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있는 사설 나요양소입니다. 삼천포시 중심에서 약 4키로 떠러져 있는 삼천포시 실안리에 있으며 여기의 책임자가 되는 원장은 정봉성이라는 사람이고 또 기독교장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하에서 환자가 현재 281명이 있으며 그 원의 재산으로서 대지가 2080평 임야가 10여 정보 있고 논이 7000평 밭이 9000평 정도의 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구호양곡을 265명분을 매인당 3홉씩 받어 가지고 식량에 충당하고 있으며 구호약품은 도당국으로부터 수배를 받어서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복원에서는 단기 4283년부터 그 원으로부터 해상 약 7천 떠러저 있는 비토리 섬에 일부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중에 작년 11월경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귀속임야의 임대를 실시하라는 방침에 의거해서 비토리 섬 192정보 가운데에 귀속임야가 22정보 3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복원에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수속을 하였지만 4290년 7월 12일 경상남도 당국으로부터 12일 접수가 되어 가지고 동월 17일 임차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 서류가 각하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8월 7일 날 삼천포시장과 삼천포농업은행지점장 또 영복원장 이 세 사람이 삼천포경찰서장을 방문해 가지고 환자들이 비토리에 입주하는 데에 있어서 원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장은 합법하에서 행동을 하는 데에...

순서: 0
지난번 김동욱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도시에 있는 세궁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에 있는 그 세궁민대책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사회 행정 면에서 볼 때에는 구호령에 의한 요구호대상자만이 그 세궁민 가운데에서도 정부에서 구호를 해야 할 그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호령에 의한 요구호대상자라는 것은 도시에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 구호령 제1조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세자라든지 또는 13세 이하의 유아․소년 또는 임산부 또는 불구폐질자 또는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해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요구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요구호대상자는 도시에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까닭에 부득이 사회정책 면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조치를 해 주게…… 구호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했지마는 지금 현재 정부의 형편으로서 구호를 해 줄 그 범위라는 것은 하루에 3홉씩의 구호양곡만을 주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호양곡을 종래에 계속해서 요구호대상자에게 주어 왔읍니다마는 작년에 회계연도가 반 개년 연장되는 바람에 정부예산상의 형편상 부득이 그 수를 20만으로 줄였고 신년도 즉 90년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즉 말하면 주무당국이 예산당국에 요구한 것은 최저 43만 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변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12만 명분만이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만 명분 책정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요전에 김동욱 의원께서는 그것을 조금 아마 잘못 오해하신 모양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12만 명 가운데는 7만 명의 수용구호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만 명의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자라는 것은 5만 한 2000명가량의 고아가 있읍니다...

순서: 53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요전에 보건사회부에서 발표한 노무자의 최저임금이 불과 2만 70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균 수입이 2만 70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비는 4만 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1만 3000환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직장별로서 조사를 한 결과에 그러한 숫자를 얻었읍니다. 따라서 실제 지금 현재 물가로 본다면 도저히 2만 7000환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자에 대한 임금이 좀 더 실제의 생활비가 되도록 이것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들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해해 주실 점은 노무자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생활비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결국 그 노무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체 자체가 채산이 맞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기업체 자체가 채산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는 이러한 생활비에 미달하는 임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체의 실태를 본다면 잘 아시다싶이 6․25 사변 이후에 특히 많은 시설이 파괴가 되었고 또 많은 원료가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금난이라든지 또는 국민 전체의 수입이 대단히 적어서 국민 전체의 구매력이 대단히 빈약하다든가 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해외시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오늘 이 현실에 있어서 특히 평화산업 방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채산 면에 흑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어주실 줄 압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작년도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 흉작은 더한층 여러 기업체의 경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점차 노동자의 대우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

순서: 6
일반 절량농가에 대한 사정과 거기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조치 또는 전체 식량사정에 대한 것은 이미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서 특히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그동안에 행정부로서 조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작년에 흉작으로 인해서 요구호대상자가 종전보다도 상당히 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잘 하시다싶이 요구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구호령에 의해서 규정된 65세 이상의 노령자로서 자기 생계를 유지 못 하는 사람, 또는 13세 이하의 소년으로서 역시 부양책임자가 없는 사람, 기타의 불구 병질자라든지 또 후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주무부로서는 최소한도 43만 명의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의 조치를 예산당국에 요구했던바 그것이 여의하게 되지 않고 정부 재정관계로 해서 12만 명분만을 확보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2만 명분에 대한 구호양곡이 정부로서 배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만 명분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전체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무당국과 누차 절충을 해서 그 일반회계에서 최소한도 주무부가 보고 있는 43만 명 가운데에 이미 예산조치가 된 12만 명분을 제외한 남어지 31만 명분에 대한 양곡대 조치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형편상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로서는 OEC 측과 절충을 해서 대충자금으로서라도 이것을 내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여러 달 동안을 그동안에 절충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번에 일반 대충자금에 예비비에서 우선 5월 6월 7월, 3개월분에 대한 31만 명에 대한 소요되는 양곡대로 11억 5000만 환에 합의를 얻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 재가를 요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양곡의...

순서: 12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협잡을 하는 사회사업가가 지금도 상당히 있는 것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런 사람은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의 미명하에서 조금이라도 협잡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조영규 의원의 말씀과 꼭 같이 대단히 못마땅한 일이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주무부로서는 이미 작년부터 전국의 약 500개소에 달하는 각 후생기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무감사를 엄정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정이 적발된 놈은 그것을 책임자를 갈고 해서 적당히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사무감사를 해서 이렇게 부정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읍니다. 단지 이렇게 기관이 대단히 많으니까 이것을 일시에 전부 완전히 감사를 해서 전부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 좀 더 기다리시면 앞으로 이러한 부정한 사회사업가는 없어지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착난민 중에 요구호대상자를 15만 명으로 보는 것은 그 수가 대단히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누누히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착이 된 난민이 60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미 정착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수도 상당히 있읍니다마는 정착사업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난민 가운데에는 당분간 이 구호양곡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계상한 것이 15만 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8․15 해방 이후에 이북으로부터 또는 만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기타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남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온 귀환 또는 피난민 총수라는 것이 293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또 6․25 사변 이후에 이북으로부터 남한에 피난해온 숫자만 해고 적어도 120만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피난민 또는 귀환민 가운데에는 정...

순서: 15
김두진 의원께서 요구호대상자를 43만 명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말단에 나가 보며는 다소 그 대상자의 책정이 좀 정확을 기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이것 각 말단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중앙으로서는 말단에서 책정한 이 숫자를 집계해서 전체 숫자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단에서 이것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견해의 차이라든지 또는 혹간 사무착오 등으로서 정확을 기하지 않은 점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극히 적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43만 명 책정한 그 자체가 말단행정기관에서 올라온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수에 있어서 상당히 지방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무부로서는 지난번 각 시도의 사회과장회의를 열고 또는 문교사회국장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국가재정이 군색한 오늘날에 국가재정에서 구호를 하는, 무상으로 구호를 하는 이 대상자를 소홀히 책정을 해 가지고 구호를 받지 않을 사람이 구호를, 꼭 받어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까 특히 주의를 해서 하나하나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일일이 주는 때마다 도장을 받고 정확을 기하라는 것을 엄중 시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연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또 한 가지 난민정책 정착난민에 대해서 15만 명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을 들으며는 45년간 계속해서 구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착을 하고 있는 난민의 수가 60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15만 명을 책정을 한 것은 과거에 벌써 3, 4년 정착이 되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제외를 하고 앞으로 정착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앞...

순서: 17
김도연 의원께서 도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먼저 실업자 수에 대해서도 113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제가 여기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OEC 측에서 자기들이 추계를 낸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네들이 이런 숫자를 낸 그 근거에 있어서 이 보건사회부에서도 낸 숫자와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는 14세 이상 17세까지의 소년을 전부 실업자로 대상자로 넣은 것입니다. 또 60세 이상을 실업자 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서도 이 실업자 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는 14세부터 17세 만 17세까지의 소년에 있어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8세 만 17세 이하는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업자의 수에 넣지를 않었읍니다. 그런데 OEC 측에서는 만 14세 이상 17세까지의 소년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업자 수에다가 넣어서 그 숫자가 전부 해서 62만가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건사회부에서는 50만 2308명을 보고 있고 OEC 측에서는 113만 5000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 최초에 추계한 것과 마찬가지 50만 2308명을 순 실제 실업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자를 본다면 금년도에 있어서도 금년에 새로 나오는 사람이 1만 6268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도시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잘 아시다싶이 이것이 전체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일반 정부의 예산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 이런 방면에서도 나가는 노임산포로 인해서도 상당한 실업자가 구제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 숫자를 대충 말씀드리자며는 실제 실업자 50만 2308명 가운데 도시에 있는 실업자를 약 40퍼센트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20만의 실업자가 도시에 있...

순서: 13
오전 중 회의에서 양일동 의원과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양식이 떨어져 있는 국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절량농가에 대한 문제는 방금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회행정 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위 요구호대상자, 다시 말하자면 세궁민 구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구호대상자라는 것은 구호령에 의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사회부에서 책정한 숫자가 43만 명이었읍니다. 그 43만 명의 내역을 말씀하자며는 첫째, 수용자를 7만 명을 책정을 했읍니다. 시설수용자라고 하는 것, 후생시설이라든지 보건시설 수용자로서 주로 이 전재고아라든지 또는 전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의무탁한 고아, 노약자, 신체연약자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구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구호․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공구호대상자라는 것이 구호령에 의해서 만 65세 이상의 노쇠자라든지 불구 폐질자 또는 13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미망인 또 13세 미만의 유아로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16만 명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난민정책사업에 수반해서 전체 난민이 자기의 생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때까지 정부에서 다소 구호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과거에 난민정책으로 책정한 것은 60만 2715명이었지만 그중에서 일부분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도 자기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5만 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위 응급구호대상자를 5만 명을 책정했는데 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갑짜기 수해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기타 천재지변으로서 돌연히 예측하지 않은 재해가 생겨서 거기에 응급용으로 구호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대상자를 5만 명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43만 명의 대상자...

순서: 16
아까 임차주 의원으로부터 이 전후에 여러 복구사업을 어떤 정도로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질문으로서 또 직접 보건사회 행정부의 소관 사업만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단지 여기에서 사회행정 면으로서 전재지구에 대한 복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사회행정 면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동안에 전재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소개 를 당했고 또 이북으로부터 많은 피난민들이 와 가지고 유리하고 있는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85년도부터 난민정착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했읍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구농민정착사업으로서 85년도에 시작해서 당시 1만 3833세대의 정착사업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86․87․88년 쭉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본다면 88년도까지 전체 12만 543세대의 난민정착사업을 완료했고 인원수로서는 60만 2715명이 정착을 완료한 것입니다. 신년도 오는 90년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농민정착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예산 조치 면으로…… 조치상으로 보아서 약 2만 세대의 농민정착사업을 수행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약간의 예산이 계정되어 있고 특히 경제 부흥예산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약 57만 불에 해당하는 외자 도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초부터 일부 정착사업을 농민 정착에 대한 건축자재를 할당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년도의 계획은 주택자금에 수반되어서 과거 주로 도시 주변에만 국한했던 주택건설사업을 농촌지대, 특히 과거 소개 기타로 인해서 황폐된 농촌지대에 농민을 위한 주택에도 상당한 건설을 구상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순서: 18
정재완 의원으로부터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고 질문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정 의원께서는 현재 남한에 있어서의 실업자를 약 300만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주무부로서는 현재 실업자의 수를 약 50만 2000여 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직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체 가족을 포함시킨다 하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실제에 실업자 수라고 한다며는 약 50만 2000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 주무부 단독으로써 만전을 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전체 국가적으로 각 방면에서 협조해서 실업자대책이 수행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분리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면 먼저 대체로 저는 이것을 직접적인 면에서 보는…… 간접적으로 보는 면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에 있어서의 많은 국민이 좀 더 생활이 안정됨으로써 이 농산어촌에서 이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첫째 실업자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산어촌에서 농민이나 어민이 이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농촌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농지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수리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농업기술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러한 등등 면으로써 농민이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농촌생활이 좀 더 윤택하게 된다며는 실업자의 수는 훨씬 줄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 개발된 농지를 에워싸고 상당한 실업자가 구제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어촌상태가 상당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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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연금문제인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연금대상자를 7만 3020으로 해서 연액 2만 4000환씩 지불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 17억 환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6․25 사변 이후에 확실히 그 숫자가 나타나지 않었던 것이, 예를 들면 행방불명자라든지 또는 종전에 일선 전투에서 그 명단이 확실치 않은 그런 대상자 이런 것이 차차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숫자가 확실히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와서 그 숫자가 12만 3426건이나 된 것입니다. 12만 3426건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지불하기 시작한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에 밀린 것 또는 88년도 6개월간, 회계연도 연장으로 인한 6개월간 또는 87년도 3개월 회계연도 연장에 따르는 이런 것을 전부 합하니까 약 74억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정부재정 규모가 한꺼번에 74억이라는 돈을 신년도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먼저 작년도에 지급했던 약 17억 이것만을 신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미 법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그 숫자가 확실히 나타나서 국방부에서도 사금 이 전달되어 있는 형편이니까 재무부로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재정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조치해 주기로 양해가 되어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김 의원께서 주택정책은…… 주택정책은 실패가 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실패보다도 오히려 주택행정은 상당히, 성공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히 성공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일부 과거 주택영단이라든지 혹은 시․군에서 UNKRA계획 기타 ICA계획에 의해서 건설한 주택이 다소간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한 국부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는 ...

순서: 38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실업자대책문제와 노동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상당수의 실업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실업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실업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산업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방향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각종 건설사업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히 촉진시켜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생산품을 내 가지고 이것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이러한 무역의 진흥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외국의 원조도 도입하고 또 우리 정부로서 낼 수 있는 예산을 경주해서 지금 기간산업을 위시해서 각종 산업기관이 재건과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작년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무부인 상공부를 위시해서 상당 액수의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산업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인 것이고 다음에 우리나라의 적어도 70퍼센트 이상이나 되는 농민으로 하여금 이 농촌을 위축하지 않게 하는 나머지 역시 실업자를 구제하는 좋은 방도의 하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 데 있어서는 먼저 농지개량사업, 특히 기간사업이라든지 또는 수리사업 같은 것을 진흥시키고 농민의 부업을 장려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에서 자기의 생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업자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인 농림부가 주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상당히 농지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농촌에 농민 수입을 증강시키는 면에 있어서 각종 부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직업정육을 철저하게 한다고...

순서: 12
지금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김재황 의원과 김상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서 특히 보건사회부 소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들이겠읍니다. 많은 결식아동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행정부의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위 결식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간 이 구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동이라는 것은 대개 국민학교를 다니는 정도의 연령층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현재 국민학교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소위 학교아동이 있고 다음에는 이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로서는 특히 고아원이라든지 또는 불량아 수용소라든지 이런 데에 소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아동을 놓고 볼 때에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교부에서 취급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결식 문제는 추후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에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은 일반 구호대상자의 가족의 아동 또는 농가로서 양곡이 떨어저 가지고 있는 절량농가의 아동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아동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는 일반 구호대상자에 나가는 양곡과 또는 절량농가에 대한 농림부로서의 대여양곡 기타 문제로서 어느 정도 해결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아원이나 또는 불량아수용소 또는 그런 후생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들로서의 결식 문제 이런 것은 보건사회부로서 여기에 대한 특수한 대상자로서 취급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호양곡을 취급하고 있어서 거기의 결식 문제는 이미 해결을 보고 있는...

순서: 24
지금 최병권 의원께서 이 결식아동 문제를 농림장관 보건사회부장관과 문교부가 각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서로 미는 것이 아닙니다. 결식아동이라고 광의적으로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 결식아동에는 세 가지…… 약 대략 구별하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 가운데에 결식아동 이것은 일반 구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보건사회부의 구호양곡을 주어 가면서 그것을 구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강 해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아원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복지시설 이런 데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 또는 거리에 부랑하고 있는 아동은 이것을 부랑아동수용소에 수용을 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후생시설 안에서 여기에 대한 구호양곡을 하루 4홉씩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이 되는 줄 압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결식아동은 주로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가운데에 있어서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인데 이것은 학교…… 문교부 소관에서 다소간 감독을 해 주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교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단속해 주셔야겠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부 장관은 각기 상호 연락해서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연락을 서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학생 아동 가운데에 있는 결식아동 문제는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좀 성의를 내어 가지고 감독해 주셔야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교부에서 좀 더 힘을 써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올시다. 다음 정준 의원께서 명년도에 있어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늘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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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의외에 보건사회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앞으로 여러 선배들의 격별한 지도 편달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과거에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부에 경험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것인가 대단히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오로지 여러 선배들의 지도 편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민의에 맞는 행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24
저는 이번 이 내무부로서 제안된 경찰관직무응원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는 서남지구기동경찰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이 제 선거구인 것입니다.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많은 공비와 반란도배들이 여기에서 준동을 해 가지고 가진 모략과 약탈과 또 양민을 괴롭히는 행동을 자행해 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76년도에 여기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가진 소위 서남지구전투경찰대라는 것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경찰대는 군대와도 어떤 긴밀한 협력을 해 가지고 그 많은 공비를 소탕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이라고 믿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9월 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지리산과 그 주변에 있는 산악지대의 공비는 일단 완전히 소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국회에서도 이 서남지구 출신 의원인 조사단을 편성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모든 상황을 시찰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저도 그 현지에 가서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군민의 숨김없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었읍니다. 모든 군민들이 말하기를 이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특히 이 장수지방에는 수천수만의 공비가 덕유산, 장운산 그 근방에 준동해 가지고 많은 그곳 주민이 거기에서 살지 못해서 멀리 소개해 가지고 5~6년 가까이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행히 최근에 공비가 없어져서 차츰 자기의 농토를 찾어서 수복상태에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가지고 만일 이때에 또 이러한 경우에 이북에서 내려오는 대남공작대라든지 기타 망실공비라든지 또는 일부 반역도배가 산중에 들어가서 또 이러한 사태를 끼치면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터이라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지금 상당수의 이 기동경찰대가 주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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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요번 국채 60억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질의를 하려고 사무처 의사과에다가 발언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적 착오로 해서 취소가 되어서 이미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고 마렀읍니다마는 지금 의사과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또는 의장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약간의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산업국채 60억 환 발행 융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나 또는 재정경제,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심의보고가 있었고 다음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이 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이 동의안에 대한 일부 양해가 되었다고도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국채 발행에 대한 문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현하 우리나라의 정세하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첫째, 행정당국에서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소신을 피력하므로써 국민 전체에 대해서 명분을 짓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정세를 살펴볼진대 작년 봄 이후에 시중의 자본고갈이 대단히 극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숫자는 몰읍니다마는 적어도 수천 수만에 달하는 중소기업체가 자본 고갈로서 지금 빈사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전 국민의 적어도 78퍼센트 이상이나 되는 농민대중에 대해서나 과거에 정부는 농사자금이라고 소위 칭하는 금융에 있어서는 극히 인색해 왔읍니다. 간단히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86년도에 있어서는 겨우 5억 8000만 환을 농사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고, 87년도에 있어서는 불과 18억 8500만 환을 융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있어서는 26억 8500만 환을 겨우 재무부에서 내일려고 생각하고 소위 현물저축 33억을 부쳐서 표면상으로는 60억 운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농자금에 농사자금에 있어...

순서: 12
금번 제3회 추가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난 이틀 동안에 걸쳐 여러 의원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 가지고 간단히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가 4287년도 총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편성방침으로서 국가의 종합적인 재정금융의 전체 수지균형 아래에서 통화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꾀한다는 근본방침에 입각해 가지고 1088억의 방대한 총 예산안을 성립시켰고 그 후에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해서 1118억으로 책정을 했고 금차 다시 제3회 추가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전체 120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성립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최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내세운 그 방침 그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으며 또는 목적하는바 전체 수지균형하에서 통화의 안정을 기했고 또는 국민경제의 안전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내 경제의 실태를 본다면 금년에 들어서 통화는 수축 일로를 걸어 가지고 연초에 약 420억 환대의 통화가 요지음에 와서는 360억대에 떨어지고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도매물가 시세를 본다고 하면 13퍼센트의 앙등을 보고 있는 만큼 한편 통화는 줄어들면서 물가는 의연히 상승의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예산 집행의 실태를 한번 본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난 3월 말 현재로서 전체 예산의 약 53퍼센트 정도밖에는 자금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87년도 예산은 잘 아시다싶이 15개월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3월 말 현재로서 실로 12개월 동안의…… 즉 전체의 5분지 4의 기간이 지났읍니다마는 80퍼센트 자금 공급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53퍼센트 정도의 공급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군사원조 면을 본다고 할지라도 간접 군사원...

순서: 14
이 군인의 후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고 특히 그것이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군인의 생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도에 지나친 현상에 있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아까 제안자로부터 또는 다른 의원으로부터 이 군인 후생사업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설명한 가운데에 빠진 몇 가지로서 국방부 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 후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입니다. 이것이 보통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제 추럭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서 특별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 지엠씨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그 성능이 우수해서 산간지대에 있어서 주로 목재를 운반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전라북도 지리산 지구에 실정을 들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남원에 주둔하고 있는 소위 남경사라고 하는, 남부경비사령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설에 듣기는 주로 후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치된 부대라고 항간에서 말하고 있읍니다. 그 실정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경사 산하에 있는 이 추럭은 그 지리산 주변에 있는 산림지대에 들어가서 막대한 재목을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으로서 이 녹화운동을 맹렬하게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주로 이 군대 후생차가 들어가서 무허가 벌채를 조장하고 있고 또는 일반 민간으로 하여금 삼림을 벌채해서 그것을 싼값으로 사서 직접으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또는 민간인들이 이 추럭을 1대에 보통 9만 환 내지 11만 환씩 매월 월정비를 주고서 빌려 가지고 각 삼림지대에 무법하게 침입해 가지고 목재를 운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