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의장께서 말씀이 교통부장관에게 질문으로 이렇게 소개가 계셨는데 국무위원 전체로서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니까, 제가 질문하기를 무슨 교통부장관이라고 이렇게 지적해서 내 질문 받을 사람을 어느 한 국무위원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올시다. 저는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심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해당되시면 상공부장관이 나오시든지 농림부장관이 나오시든지 하여튼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이 교통 면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국민들 전체가 협동이 부족하고 각성이 부족한 탓으로 국가의 현재와 장래에 끼치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생각에 따라서는 교통이라고 하니까 단순한 어떤 기술사무 정도로나 간단히 생각할는지 몰라도 여기서 국력을 손실하는 것이 얼마마이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열한 우리나라 인권사상을 갖다가 나날이 기차 속에서 뻐스 속에서 영업자동차 속에서 저하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한 것이며, 또 가정에서 소학교에서 대학교에서까지 그 많은 교육을 쌓아 두어도 국민이 밖에 나와 가지고 벌써 제일 첫 번에 교통기관에서 질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국민도덕이라는 것이 파괴된 상태로 그대로 보게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거기에 따라서는 도저히 교통부장관 한 사람의 소관 범위로나 그 직권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전 국민의 협동으로서 국무위원 전체의 매진으로서만이 다소라도 타개될 것이올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를 볼 때에 교통사고가 그것은 우발적 사고이올시다. 우발적이기 때문에 그저 사고가 나면 깜짝 놀래다가 사고가 없으면 그저 잊어버리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줄 알아요. 사고가 우발적이면 현재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이것도 우발적인 안전성입니다.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을 만큼 보장되어 있다 하는 안심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떠어떠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나올 염려가 어느 때든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함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 되는 것이지 사고만 나면 놀래고 사고가 안 나면 잊어버리고 이 식으로 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있는 것이 우발적인 안전이지 조금도 보장된 안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우발적인 안전을 갖다가 보장된 안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차로 철도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그다음에 가서 뻐스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그다음에 가서 군용차의 무책임한 행동을 이것을 갖다가 방지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영업차 내지 자가용차를 갖다가 잘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계단적으로 해 가야겠어요. 따라서 그 계단별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철도의 안전성에 있어서 지금 궤도를 볼 것 같으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릅니다마는 거반에 시골 내려갈 때에 일부러 저녁 차에 타 가지고 침대차에 누워서 이 나의 몸 전체로서 차의 진동을 느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그 진동이 아주 혼잡한 데가 있에요. 그래서 다소간의 진동은 있겠지만 어떤 때는 차가 이렇게 뛰어요. 허니 교통부장관께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현명하게 하고 계시는 줄 잘 압니다마는 일일히 기술자를 파견해 가지고 문제되는 점이라든지 전 간선과 지선을 갖다 자 그 진동을 계측을 해 갖고 과학적인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기관수의 운전이 대단히 난폭해 가지고 어느 때 가서는 차가 조용히 이렇게 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정차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그 기관차마다라든지 운행을 하는 차마다 차장이 있는 자리라든지 적당한 자리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측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이라도 해 가지고 진동계측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차의 운행 도중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진동을 일으켰다고 할 때에 가서는 그 운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상사의 꾸중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록이 장관의 손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러한 씨스템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 될 줄 알어요. 그래서 지금 그에 아울러서 기관수 한 사람이 수천 명의 생명을 맡어주는 것인데 기관수의 생활이 지금 대단히 비참한 것이에요. 만일 기관수 한 사람이 한때의 영양부족으로서 현기증을 일으켜 가지고 한 번 잘못해 버릴 때에 가서는 아마 수천 명…… 수천 명 뒤에 수만 명의 눈물이 있을 것이요. 하기 때문에 이 현재에 공무원처우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제약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국회로 보내든지 또는 현재에 어떻게 내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라도 기관수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신체적 정신적 어떠한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관수가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기관수로서 움직이는지…… 심지어 호남선에 있어서 간선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급정차라든지 이러한 진동을 볼 때에 있어서…… 만일 필요하다면 며칠날이라고 내가 지적해 주겠지만 꾸지람을 받으면 안 될 것이니까 날짜는 말하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나는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국방장관이 나와 있지 않으시니까 누가 전달하든지 여기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해 갈 때에 수석 국무위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답변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이 군인들의 행패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가 없에요. 도대체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이 시민 생활에 간섭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일본놈 나라에 있어 가지고 2차 대전 이전에 해 먹었던 그런 나쁜 짓을 보아 가지고 그것을 본을 따라서 해 먹는 짓이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는 행위에요. 이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기차 속에서 하는 짓이…… 오늘 한국일보를 보니까, 자유당의 존경하는 김상도 의원이 아마 그 투서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읍디다마는 본 의원도 아주 절대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철도의 수입 면에서 볼 때에 있어 가지고 암매차 암차표 차표암매매도 있을 것이고 석탄 혹은 팔어먹는 것이라든지 기차의 부분품 절도질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종래의 교통부장관과 차관이 종종 예고 없이 감사에 그 승차를 하셔서 가지고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기관차라든지 이런 열차의 도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반 시민생활에 있어서 도난사건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제한된 기관차라든지 그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십수 개나 수백 개의 기관차라 하는 것도 몇 사람의 보초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 아마 그 철도 내부의 직원들끼리 서로 양해하에 하는 도적 행위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가장 단시간에 떼어낼 수가 있는 부분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단시간에 떼 낼 수 있는 부분품이 몇 분이 걸리는가, 조그마한 나사 한 개라고 할지라도 5분 이내에 떼 내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하간 도적 하는 사람들이 뭐 안전한 무슨 그 조건이 제공되지 않고는 그런 어려운 물건, 요 먼저 교통부장관이 말씀하신 ‘물건이 한 세 가지 있는데 뭐 솥으로 나온다. 무엇을 뭐 어디 가서 무엇으로 전용을 한다’ 하는 그러한 중대한 부분품을 띠어 내는 것은 도저히 5분 10분 안에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기 때문이 그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철도직원은 매일 교대제로 근무하니까……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인계를 할 때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그 결함이 있는 차와 없는 차를 구별해서 사무인계를 할 것 같으며는, 물론 그중에도 다소간 오해가 있겠지마는 같은 도난사건이 났다 할지언정 어느 시간에 도난사건이 났다 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기에 범위가 대단히 압축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절대로 내무부나 법무부 수사기술을 통해 가지고만 추궁해 갈 문제가 아니라 이 철도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에요. 전 국무위원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교통부에서 팔아먹은 석탄이, 교통부에서 팔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마는 그 교통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석탄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시민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까지 그것을 갖다가 쓰고 있다 말씀이에요. 내 한 가지 예를 들건데 이것은 막연한 소식가지고는 안 될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말을 해 둡니다마는, 광산군의 교육구청은 송정리 근방에서 철도에서 팔아먹은 그 석탄을 빼고 있으니 내 말이 만일에 틀린 말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무장관이 명령을 해서 무전을 처 가지고 전남 경찰국장이 곧 출동을 해서라도 그것을 압수를 해 보란 그 말이에요. 압수할 현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추궁하면 나올 것이에요. 이런 형태에요. 이러니 이것이 교통행정으로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차량의 부분품이 없어 가지고 운전을 못 하게 될 때에 가서는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적 체면손상이 얼마 만이에요. 이것이 뭐 보통 정도의 손상이 아니올시다. 다음에 뻐스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막연한 뭐 신문 지상을 어떠한 것을 보고 자기 소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출신지 근방에 허가되어 있는 그 뻐스운행회사라고 하는 것이 약 4개가 있는데 4개를 내가 다 타 보았에요. 하는 행동들이 다 비슷합니다. 아주 인권사상이 저열해서 조그마한 차장한테 그 군인들의 행패라는 것도 말할 수 없으려니와 또 조그마한 차장 하나가 동포의 뭐 육칠십 명을 갖다가 뭐 메주나 무슨 배추 알을 싣듯이 사람을 실어요. 해서 정원이 언제든지 초과됩니다. 도대체 그 정원 자체가 무리한 정원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는 물론 피상적으로 책임이 되어야 할 문제지만 교통행정 면에서 볼 때에 있어서 뻐스 용적이 매 1입방 메돌에 한 사람이라든지 무슨 정원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덮어놓고 온당히 경찰관이 갖다가 재량해 가지고 60명으로 인가해 주거나 59명으로 해 주거나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이란 그 말이에요. 도대체 정원이 좌석 수 외에는 중간 통로에 있어서 대강 1열로 설 만한 그 수효 이상으로는 인가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현재 뻐스를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뻐스를 갖다가 감사를 해 보십시요마는 좌석에다 앉고 중간에 있는 통로에 빽빽히 서지 않고는 설 수가 없는 정원을 갖다가 인가해 줘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어린애들은 무임으로 승차하지 어린애들을 업고 있지 그래 가지고는 그 차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태우니까 거기에서 그저 지옥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또 어떤 짓을 하는고 하니 경쟁을 해요. 운임을 많이 벌려고 경쟁하니까 이 차가 견고하게 된 차가 말이지 차 자체의 중량이 가벼운 데가 그 속에 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곡선에 가선 차를 움직일 때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차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복도 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의 뻐스사고의 아마 중대한 원인의 2대 요소는 교통부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민 생활을 통해서 본 것에 있어서는 1. 정원초과 2. 경쟁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방지할 책을 생각해 보면 현재 뻐스회사가 대개가 이권을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남어지는 여러 사람들이 뻐스를 사가지고 뻐스를 가입을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이것은 일개 정치적인 이권 행위가 되었지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8할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8할이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영업을 하면 또 좋은데 그 차에 대해서 청부제로 되어 있는 것이 또한 8할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권을 가지고 운행허가를 맡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가마니 앉어 있고 한 사람은 그 차를 또 가입시켜 놓고 또 그 사람도 가마니 앉어 있고 운전수에게 차를 주면서 ‘네가 어떻게든지 이 차를 가지고 얼마를 벌어내 가지고 내한테 얼마만 들여 놓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입하는 사람이 운행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0만 환 내지 30만 환 들여 놓는다고 합디다. 그래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 사람을 갖다가 사람 취급해서 태울 수가 있어요? 경쟁 안 할 수가 있어요? 한강철교에서 추락되는 사건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현재 운행허가에 있어 가지고 자기 재력으로서 그 뻐스회사를 운행할 수가 없는 사람 단호하게 그것을 취소해야 될 것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면밀한 계획을 검토한 후 다시 허가해 주도록 재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부수해서 원가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원가계산을 엄밀히 해 주어가지고 이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 가지고는 수지계산이 맞지 않도록까지 저렴한 봉사적인 원가계산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이런 가입이나 청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재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운전수를 쓰는데 본 의원이 알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승용차나 자가용차와 달라서 뻐스의 운전수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험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년 이상의 경험이라는 것이 실증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뻐스운전수로 쓸 수 없도록 그런 인가 당시의 내규를 맨들어 둬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뻐스운전수 자체가 과연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매사에 10년이라는 것이 상당한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래로 하니까 이것은 길게 말할 것이 없어요. 철칙으로 알어도 무방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교통부장관이나 차관이 잠을 안 자시고 감사하시는 중에 교통부장관도 병이 나신 일도 있고 차관이 병이 나신 일이 있고 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한두 사람이 혼자 잠을 안 자시고 일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단, 말단의 사람이 전부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방책을 강구해야 되겠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뻐스의 운전수가 잘못했거나 차장이 잘못했거나 사고가 나면 그 회사를 갖다가 영업을 취소해 버리도록 영업정지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엄중한 처단을 그 운영자에게 하도록 하면 자연히 운영자가 자신이 자기의 운전수를 감독할 것이고 차장을 감독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죽어 빠진…… 죽어 넘어진 동포의 시체는 관속에 들어앉어 있든 말든 내버려두고 이권을 그대로 보호해 주고 있으면 교통사고 방지는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엄밀한 보상세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둬야 해요. 가령 거번에 한강철교에서도 희생된 사람을 5만 환을 내느냐 15만 환을 내느냐 하는, 단돈 10만 환 차이 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갖다가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엇다는 것을 그 사진조차 그 신문에 났었읍니다마는 10만 환이라고 해도 10명에 100만 환밖에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비인도적 행위를 영업회사가 한다는 것이 방치된다는 것은 사회적 인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 가지고 보상을 얼마를 줘라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할지언정 영업허가를 할 때에 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상세칙을 내규를 가지고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어떠한 각서를 받어두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영업체의 주인은 거기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과도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한 방법은 강구해 주실 줄 알고…… 그다음에 군용차의 문제올시다. 국무회의에서 아마 군인 관계를 제일 잘 발언하실 수가 있는 분은 저의 존경하는 김일환 상공장관이실 줄 아는데 그분도 마침 여기에 나와 계시니 다행이올시다마는…… 도대체 군인이 되었거나 장관이 되었거나 운전기술이 없는 자가 운전 못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운전기술 없는 분이 자동차 운전하고 다닐 수 없어요. 하는데 어찌해서 군인 차만은 함부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 차가 군인 영내에서나 전선 지구에서 군사적인 수송에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에 있어서는 부대장이 그저 1초 1분을 다투기 때문에 무리한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 시내, 일단 영외로 나올 때에는 이 시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동등한 기술로써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군용차를 운전하고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군용차이기 때문에 운전기술이 나쁜 사람도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고 일반시민은 엄격한 그 운전면허를 받어야 운전할 수 있고 이것은 벌써 군용차가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군용차의 운전수라도 군영 밖으로 나갈 때에 있어서는 일반시민과 똑같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군인은 나갈 수가 없도록 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 규정이 되기 전의…… 과도기간만은 국무회의에서 곧 내일이라도 결의를 하셔 가지고 그 국방부를 통해서 엄달을 하셔서 부대장이 그것을 통솔해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요. 지금 보며는 말이요 서울 시내에 무슨 군인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가! 저 사람은 미국에 갔다 오더니 밤낮 뭐 미국이 어떻다는 소리만 하더라도 그럴는지 몰라도 나는 미국 한 백날 동안 여행 중에 군인정복 입은 사람…… 군인 만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수백만의 시민을 본 중에 나 군인정복 입은 사람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왜 서울 시내에 댄스 홀 앞에 웬 놈의 군인차가 그리 많으며 웬 다방 앞에 그리 군인 차가 많으며 고급군인의 그 승용차라는 것이 전부 휘발유 낭비 협잡질 교통사고 인권유린 이렇게 된다 그것 말이에요. 그다음에 개인 영업차의 문제입니다마는 단순한 무슨 그 당시의 문제로 끝나 가지고 관대하게 묵과하므로 그 사람이 그 덕만 입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만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현대의 사회사정에 비추어서 그 관계하는 관리의 어떤 잘못도 우리가 다소간 아마 무슨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허가를 받는 사람도 그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해 줄른지 몰라도 이 자동차 면허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면허를 받어 놓으면 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댕길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내무부장관이 엄격한 시달을 해서 모든 자동차 운전수에 대해서 차기에 있는 시험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주 엄중한 시험을 해 가지고 과거에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엄격한 시험에 합격 안 되는 사람은 취소돼야 할 것이요. 새로운 그 시험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명국가에 있어서라도 반드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이 기계 운전하는 책임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도로가 나쁘고 일반 국민의 이 교통도덕이 아직도 향상되지 못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그 자동차의 지금 그 혼란은 그러한 모든 상태를 이대로 방임하고 있다가는 한 사람이 희생될 때에 그 사람의 뒤에 몇 사람의 눈물이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국고금으로서 그 유가족의 생활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걸로 그 사람들의 슬픔을 씻어 주지 못하는 바에는 우리가 현재 강구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방책을 강구해서 모든 비극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압니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마 이것으로서 끝을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어제 유봉순 의원이 질문하신 것부터 대답하겠읍니다. 먼저 노임산포를 하기 위한 공사에 관해서 노임산포에 대해서 내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번에 자세히 답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간단히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160환이라는 우리 전 정부의 공사비지출…… 그중에서 우리 내무부 소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장 농촌의 절량농가 구호로서 시기적으로 좋고 또 노임산포율이 좋은 것이 치수사업입니다. 대소하천의 치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수기 전에 해야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때가 농번기 전이니까 농가에서 일을 잘할 수가 있는…… 이런 공사에 참가해서 노임벌이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6억 4200만 환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1년분 예산을 이번 6월 말까지, 다시 말하면 제1․4반기 제2․4반기 6개월 동안에 1년의 예산을 전액을 영달해 주기를 재무부와 타협이 되어서 이것을 적절히 하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지금 공사에 대한 계획을 우리 내무부 토목국에서 다 되어서 영달만 되면 곧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가급적 5월 말까지 맥령기의 5월 말까지 이것을 방출할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도로나 수해복구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로는 경제원조특별회계…… 도로는 시가지도로가 많으니까 그보다도 그중에 치수사업비가 또 제1․4반기하고 제2․4반기에 15억 환 공사비가 나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합계를 해 보면 제1․4반기하고 제2․4반기, 다시 말하면 금년 6월 말까지 약 28억 환이라는 환언하면 공사비가 내무부 소관 공사로서 방출하게 되는데 그중에 약 24억 환은 노임으로 산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급적 5월 말까지 늦어도 6월 말까지 산포되도록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물으신 점은 면사무소와 지서…… 경찰서의 지서의 사무비가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저도 적절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면사무소든지 지서든지 이런 것은 타 부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늘 항상 부족한 대로서 일을 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참 현실에 맞는 비용을 내주면 좋겠읍니다마는 국가 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이 책정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라도 민폐 없이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영달이 늘 늦어져서 지방 관서에 영달이 늦어져서 대단히 곤란을 그렇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왕왕 각기에 자금방출액이라는 그 액이 한 기에 너무 과도히 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종종 그 영달을 억제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금후에 있어서는 재무부 당국과 잘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제 조영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영광군민의 9할 이상이 늦게 수복했기 때문에 부역했다 해 가지고 자수자가 많었는데 그 자수자를 순경 경찰관들이 위협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명하기 위해서 경찰관에 대해서 돈을 쓰게 되고 이것이 농가의 피폐의 한 원인이 되어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하겠읍니다. 지금까지 물론 자수했다고 해 가지고 전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검찰청 이하에서 지금 취급하는 것이 사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자잘한, 즉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피동적으로 공산치하에서 부역한 사람들은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다시 부하를 탓해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을 방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것이 물론 전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사소한 건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꾸 케고 그 약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부정행동을 하는 경찰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즉각으로 알려주면 즉각으로 처단하겠읍니다. 이 점은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이렇습니다. 관리를 옳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나 차관이 이것을 다 잘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는 국민이 좀 협력해 주어야 됩니다. 국민이 좀 용기를 내어 가지고 잘못하는 관리가 있으면 위에 좀 말을 해 가지고…… 나중에 후환을 염려한다 그래 가지고 관리는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면 회피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잘 안 됩니다. 용기를 내 가지고 나라를 옳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이런 데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관리에 대해서는 숙청을 하는 데도 협력을 좀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병역기피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참 이 현실에 있어서 통감된 점이 많이…… 많습니다. 심지어 진학하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대학에 진학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징병 군대에 가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허락치 않는 진학을 농촌에서 하기 때문에 소나 돼지나 우차 같은 것을 팔아 가지고 농촌이 피폐되는 것 저도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저도 선거구를 가지고 있느니만치 통절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점으로 고쳐야 될 줄 압니다. 한 가지로는 각자가 농민들이 농촌에서 각자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징역연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군대에 가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느껴 가지고 징역기피를 피해야겠읍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여기에 전부 대학에 갈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차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병역법을 빨리 아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피해가 적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대학만 많이 졸업하지만 대학도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쯤 되는 직업교육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러니 대학만 졸업하는 학생만 많이 내놓아 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제 소관 이외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초근목피를 먹는 사람이 많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기 전날에 잘 말씀드렸읍니다. 2월 말 현재로 절량농가가 우리 내무부 조사에 의하면 48만 2553명인데 그 방송국에서 초근목피를 먹는다는 뜻은 그 48만 전부가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 먹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전연히 부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관리가 민폐를 많히 끼친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박영종 의원 질문에 있어서도 또 이 민폐를 많히 끼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즉후로 관기 확립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말에만 그치지 않고 공염불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좀 이것을 해 볼까 합니다. 관리는 국민에 봉사하기 위한 공복으로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국민의 공복으로 나온 관리가 국민에게 민심을 위축시키고 민생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뜯어먹고 민폐를 끼쳐 뜯어먹는 해독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국민들이 일하는데 팔다리를 펴고 좀 자유스럽게 위축됨이 없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장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위축을 하고 억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많히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국민들도 좀 더 이런 나쁜 관리에 대해서는 감시를 해 가지고 연락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관리에 대해서는 몇 사람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몇 사람의 희생을 읍참마속이라는 그런 심경으로써 대할 작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늘 항상 생각되는 것이 이 관기를 확립하고 민폐를 끼친다는 데 대해서 늘 관리의 생활보장이 충분히 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근본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부하관리가 생활보장이 안 된다는 것으로서 나쁜 민폐를 끼친다는 데 대한 구실을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생활보장의 방향을 기해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한쪽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기 확립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대여양곡 구호양곡을 주는 데에는 구승 되로 주고받을 되는 한 말로 준다…… 이랬는데 이것은 사실 장사도 그러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쌀을 가져다가 사올 적에는 이 승을 묘하게 해 가지고 적게 주고 그 같은 되라도…… 또 자기가 사들일 때에는 이것은 참 같은 되로 하더라도 많이 담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관청에서도 엄중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좀 받는 사람이 배급 타는 사람들이 똑똑해 주어야 겠읍니다. 똑똑해 가지고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 관에 연락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관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좀 더 정확한 방법은 중량제로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나쁘게 하면 물을 추겨 가지고 습기를 올려 가지고 쌀을 나쁘게 하면서 무게를 더하게 하는 수도 있읍니다. 문제는 양심에 있는데 여기에 자진해서 양심대로 못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시를 엄중히 하면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오늘 질문하는 중에 운전수 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최근에 와서 뻐스사고를 위시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뻐스사고에 대해서 요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 속력 그 교통기관의 속력을 단속하는 것을 내무부 치안 당국의 책임입니다마는 이제 이 뻐스영업을 면허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교통부의 책임입니다. 아마 두 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합치를 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아는데 우리 치안 당국으로부터 이 면허를 엄격히 한다든지 또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교통규칙을 잘 엄수시키는 데 대해서 강화해야 될 것으로 물론 압니다마는 교통부로서도 이 요금문제 같은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뻐스값이 싸다고 해 가지고 50명 정원 뻐스에다가 80명을 태워야 채산이 맞고 1시간에 한 바퀴 돌아야 될 것을 두 바퀴 빨리 돌아서 여러 바퀴를 돌라야 채산이 맞는다고 해서 뻐스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운전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돈버리를 잘해 오지 않는 운전수는 파면을 시키고 모험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좋다 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은 50대를 가지고 있는 뻐스회사라고 하면 그 50대에 대한 운전수를 채용하고 파면하고 그 월급을 주고 감독하는 것은 그 뻐스회사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50대에 대한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뻐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지입제도니 무슨 위탁제도니 해 가지고 명의만 회사가 빌려주는 것이지 뻐스에 각각 주인이 있어 가지고 그 주인이 운전수를 임명하고 채용하고 파면시키고 월급을 주고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50대를 움직인다고 하지마는 그 실에 있어서는 50회사가 무질서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입제도라고 할까 위탁제도 이제 그 요금관계 이러한 것이 또 참 보안경찰로서는 죽도록 힘을 쓰더라도 홍수가 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속력을 내고 무리한 짓을 50명 태울 것을 80명을 태우고 1시간에 한 바퀴 돌 것을 두 바퀴 돌고 이러한 경향으로 방치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을 한쪽에서는 막아야 되겠고 그것은 교통부 일입니다. 또 홍수가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막는 책임은 또 내무부 치안 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운전수 면허에 대해서는 요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후에 얼마 아니 해 가지고 면허장 발부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도록 이것을 지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군대에 대한 군인의 그 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의 소관인데 아마 국방부 내부에서는 자율적으로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것을 엄격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다시 우리 또 국방부장관과도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자체 내의 그 법규를 엄중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읍니다.

경찰이 종자대…… 잣 호도 감씨 잔디씨 이런 것을……

네, 그런 것을 들으셨는데 이것 제가 아직 조사를 충분히 못했읍니다. 그리고 조영규 의원께서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면 조사해 가지고 선처하겠읍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조사를 곧 해 보겠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유봉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요번 춘궁기 농촌계획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남어지에 이것이 시기를 잃을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 농림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춘궁기 대책사업은 사방사업 수리사업 풍수해대책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대여곡을 대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리 읍면 사무소나 이런 데에 갖다가 놓아 가지고서 농민들이 올 때에 그때그때 내주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적절한 시책을 하는 것이 행정의 생명인 만큼 이것은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는 월별로다가 절량농가 호수를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의한 계획을 치밀히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소류지공사 27억이 아직까지도 실현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질문은 일전에도 이영희 의원께서 마찬가지 질문이 계셔서 그때 상세히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일전에 유인물을 해 가지고서 여러 의원께 올려 드린 농촌대책이라는 유인물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4반기에 있어 가지고서 15억을 방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저희는 유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노임산포 사업에 적합한 사업이고 골고루 넓은 범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 만큼 요런 노임산포 사업에 관한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6월까지에 이 나머지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작년의 실수확고가 얼마고 재작년의 실수확고가 얼마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88년도 실수확고는 1551만 5000석입니다. 작년도의 실수확고는 1278만 1000석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88년도보다도 작년도의 실수확고는 273만 석이라는 숫자가 적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험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쌀로 찐 후에 이 실수확고는 더욱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절량농가의 숫자를 89년도 하고 90년도를 비교하시면서 어떠한 숫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89년도 봄에 절량농가의 호수는 3월 31일 현재로다가 17만 호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내무부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1월 31일 현재로다가 13만 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곡수매 숫자를 양년에 걸쳐 가지고 비교해서 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올린다면 89년도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수매한 총수량은 정곡에 대해 가지고 270만 석입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195만 석입니다. 너무 간단히 설명 올려서 좋습니까? 그다음에 비료 외상을 농민을 위해 가지고 한 후에 작년 가을부터 이 비료 외상대금을 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여러 의원께서 현곡을 받지 말고 현금을 받으라는 이런 말씀이 많이 계신 줄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분명히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 필요한 수급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필요한 양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다가 이것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시할 수가 없고 다만 실정에 의해 가지고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의 비료대금을 105 대 1에서 250 대 1로 인상하고 또한 250 대 1에서 500 대 1로 인상해 가지고서 이 비료 가격차를 농촌에 환원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정부로서는 여러분께 약속을 한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그때 이 가격차를 될 수 있는 대로 농촌에 환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중에서 49억을 농촌을 위한 부흥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신 27억 소저수지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영농자금을 이 비료가격 인상한 이 가격차를 가지고서 방출하기로 작년에 한미 간에 완전히 합의를 봤었읍니다마는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이 되어야지 이것을 방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실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양쪽의 견해차로다가 이것이 실행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통과시켜 주신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이 되고 이것이 발족될 날이 며칠 안 남어서 이것만 발족될 것 같으면 이 영농자금 40억을 이 돈 중에서 나갈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농민에게 부담시켜야 할 비료조작비를 정부에서 부담했던 것을 여러 의원께서 또 상기를 하실 줄 압니다.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싫어하는 비료를 끼어서 배급하는 실례가 있어 가지고서 농민들이 대단히 싫어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비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 가지고서 이 질소비료 인산비료 가리비료가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실지로 그 이튿날 혹은 금방 효과가 나오고 있는 질소비료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쓰기를 좋다 합니다마는 이 시험에 있어 가지고서 가장 필요한 인산비료라든지 지력유지 기타에 효과를 나타내는 과석 비료 같은 것을 쓰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저희 농정에 있어서의 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할 적에 우리는 내일의 효과보다도 백년간의 국가 대계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모든 시책을 이것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적마다 농민 대중에게 호소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비료생산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력을 유지하고 생산량을 증가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인산이나 혹은 퇴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 이것을 하므로써 농민 경제나 국가 경제에 대단히 이익을 가저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농민들이 아직도 이 과석이나 인산비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질소비료를 너무 애착하시는 나머지에 질소비료만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께서 지방민을…… 국민을 계몽하시는 이런 견지에서 이런 비료를 꼭 써야지 우리 국가백년대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선전계몽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대여양곡에 있어 가지고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작년도에 대여한 양곡에 있어서는 변질된 부패된 것 이런 것을 주어 가지고 농민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농민에게 억울한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조 의원의 말씀을 저는 부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중목장관이 농림부장관으로 있을 때 다량의 외곡을 도입해 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들여오기 때문에 창고시설 여러 가지 관계로서 보관을 잘못했다가 변질 부패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농민에게 주었으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논아준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아주 농민들이 환영하는 좋은 미곡과 대맥을 배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재작년의 예를 들어서 많이 꾸지람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더욱 이런 방면에 주의해 가지고 잘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대여양곡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5할 내지 6할의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는 생각하기를 이 대여양곡을 대여해 주어야만 그 양곡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중에서는 가장 불상하고 동정을 해야 할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일시로다가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논아주는 양곡에 있어 가지고 이 엄청난 이러한 그 실비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작년의 예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는 약 9푼 1할이 못 되고 실비만을 받었읍니다. 또한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대여양곡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농민들이 나중에 생활하는 그것은 더구나 조작비라든지 여러 방면을 절약해 가지고 더욱 절감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농민에게 이로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리더 말하고 뒷말하고 두 가지를 써서 지금 대단히 도량에 있어서 통일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상공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공부장관께서 설명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대여양곡을 자치단체인 읍면에 맡겨 가지고서 읍면에서 취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입니다. 저도 이 석상에 나와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 봄부터라도 이것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든지 정부에서 대여해 준다든지 하는 형식을 떠나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고래로부터 내려온 사환곡 제도를 만들려고 생각했읍니다. 이것을 법제화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국회에다가 내놨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기피하시는 조목이 있기 때문에 이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환곡 제도로 이것도 폐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제도로다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방면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양곡 도입에 있어 가지고 시기가 지연될 것 같으면 안 될 것이고 이 양에 있어 가지고서 또한 과대할 것 같으면 종래의 전철을 밟기 쉽다는 이런 충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 역시도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튼 시기를 놓지지 않고 또 양에 있어 가지고 필요치 않은 또 이 과문한 이러한 양을 도입할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 올렸읍니다. 다만 일전에도 여러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을 건너 가지고 올 수 있는 선박이 동원을 전부 시켜야 4척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내 선박과 외국 선박을 이용하는 이외에 지금 용선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들여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전에 말씀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그…… 만약에 이 양곡이 굉장히 많은 수량인데 이것을 7월 이후에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농촌에 주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이후에 농촌에서 생산되는 곡가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 이것은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것이 설령 7월 이후에 일시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방출에 있어 가지고 조절을 잘할 것 같으면 지금 조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점은 또 종전과 같은 그러한 것은 예는 없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올렸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먼저 순서에 따라서 유봉순 의원께 답변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96억 환 적자를 없애 버리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 정월 초에 일반경비…… 일반경비에서 약 50퍼센트…… 그 일반경비라는 것은 얼마냐 하면 액수로 266억 환 중에서 우선 50퍼센트를 절감하자, 이 50퍼센트는 전체 예산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했읍니다. 이렇게 해 놓고 미국 원조가 언제 올지 모르니 미국서 증원이 온다면 그때에 이것은 완화하자 이런 계획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연도 초가 되어서 정부 세입은 별로 없고 하니 정월 2월 3월 4월간은 절약하는 방면으로 나가자. 그 후 이것은 기타…… 예산을 편성 당시에는 약 2000만 불가량 잉여농산물 조나 또는 기타 증원으로 2000만 불에 해당하는 것은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예상하에서 96억 환 적자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부장관 미스터 원이 미국 갔다 온 후에 2200만 딸라밖에 더 안 온다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96억 환 중에서 36억 환이 예산적자가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자면 약…… 전 일반경비에서 12퍼센트, 월별로 하면 12퍼센트가량 절감하면 36억 환은 적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월 2월 3월은 정부 세입이 없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에는 또 전년도에서 이월된 소비품도 있고 종이나 기타 있을 것이니 50퍼센트를 목표로 우선 해 놓고 증액이 오면 이것은 일간 완화해서 36억 환만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 행정부의 어떤 관리가 그런 소리를 한지 모르나 재무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영달을 안 한다 또 전 예산액의 50퍼센트를 절감을 했다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읍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불평을 가진 잘못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고 제 자신 독단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유의해 주실 것은 이것은 정부 각 부처 내에서 경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환영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통과 당시에 여기서 제가 말씀한 것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96억이라는 것은 미국 증원이 오며는 해소될 전제로 96억 환을 적자로 두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한 것입니다. 1200만 불 중에 60억밖에 안 오니까 36억 환은 우리가 정부 각 부처에서 소모품 이런 것으로 절약해서 이 적자를 없애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기타에 대해서 우리가 국무회의나 또 재무부가 사업비나 기타 대외적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절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농촌 고리채 정리를 어떻게 좀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대단히, 이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만 돈으로 고리채를 정부가 재정 면이나 금융 면으로 갚어 주는 것보담도 여기에 부수된 여러 가지 아마 해야 할 조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 고리채에 허덕이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이 입도선매 이 조건으로 먼저 돈을 좀 내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해서 먼저 이 입도선매를 방지하는 자금으로 내줄 것 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대여양곡 말씀이 농림부장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대여양곡을 참 이 빈한한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대여하고 또 작년에 우리가 예기했던 창하증권 제도 같은 것을 어떻게 창설한다든지 기타에 농자금을 어떻게 좀 이런 고리채도 없애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좀 많이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런 문제는 농림부하고 재무부가 협의해서 차후라도 농촌금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작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농업은행이 발족이 되고 협동조합이 발족이 된다며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는 농업은행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면의 자금을 재무당국자로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농자금에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기를 저는 노력하겠다는 것을 수차 석상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다음 이 작년 토지수득세 이 관계로 재무부에서는 작년 수확고를 얼마 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현재 저희로서 가지고 있는 그 토지대장에 박혀 있는 총기준수확량이라는 것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373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프린트에 대해서 임대가격…… 거기에 의하면 기준수확량 이것을 기준수확량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1373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림부 평년작의…… 농림부에 있어서는 1410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프린트에 의한 기준수확량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1373만 석…… 그래서 작년에 실지 과세한 수확량은 얼마냐 이것은 이 기준수확량의 68퍼센트에 해당하는 942만 석 이것이 과세를 상대하는 수확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하면 이 942만 석…… 이 기준권 수확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실지 과세한 것이 얼마냐 하면 그 78퍼센트에 해당하는 730만 석 이것이 과세한 실지 과세수확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만 석이 평년작보담 감수가 되어 있읍니다. 20만 석이…… 작년에 있어서…… 그 20만 석은 아마 22퍼센트 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각 도별로 확실히 22퍼센트가 평균적으로 감해졌다고 못 되겠읍니다. 어떤 도에는 60퍼센트가 감해진 데도 있고 어떤 도에는 72퍼센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도는 또 65퍼센트로 되어 있고…… 더 평균하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평균하며는 이러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토지…… 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등급 수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송방용 의원께서 이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서 이 토지등급이 대단히 불공평하니 재수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결의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로 와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4억 7400만 환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등급조사에 있어서는 종전에 지사령에 그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토지수득세법이 통과할 때에 토지 과세기준 여기에는 법령이 없어지기 때문이 이 법령을 만들어서 현재 법제실에 가 있읍니다. 이것이 심의가 되는 대로 바로 국회에 심의를 고쳐서 공포한 후에 바로 등급조사에 착수할 그런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은행귀속주 불하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정부의 해석권이라는 것은 법무부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법무부에서 서면으로라도 해서 빨리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 수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 조문 간에 좀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분에 물어보아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직법이나 직제로 보며는 법의 해석권은 법제실이 가지고 있읍니다. 법의 심의나 법의 공포나 법의 해석은 법제실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법무부는 무엇이냐 하면, 법무부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법제실이 법무부장관 위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제실…… 법무부…… 물론 여기에 나와서 이 법적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재무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는 사업을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법무부의 해석을 조문의 범주에 맞춰서 해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인데 요것이 대개 접근되었읍니다마는 나하고 법무부장관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최후적으로 타합할 단계로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결정이 못 되었읍니다. 이것이 결정되며는 그대로 시행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그저께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녁이라도 법무부장관하고 말씀할려고 했는데 마침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맡겨 주시면 제가 빨리…… 몇일 새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상의해야 되니까 좌우간에 여러분이 아마 이 국회에 다시 소집되어서 돌아오실 때까지 늦어도 그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너무 이것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이 법 해석이 일치만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대로 집행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재무부의 침해거나 그런 것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십시요.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협잡을 하는 사회사업가가 지금도 상당히 있는 것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런 사람은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의 미명하에서 조금이라도 협잡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조영규 의원의 말씀과 꼭 같이 대단히 못마땅한 일이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주무부로서는 이미 작년부터 전국의 약 500개소에 달하는 각 후생기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무감사를 엄정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정이 적발된 놈은 그것을 책임자를 갈고 해서 적당히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사무감사를 해서 이렇게 부정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읍니다. 단지 이렇게 기관이 대단히 많으니까 이것을 일시에 전부 완전히 감사를 해서 전부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 좀 더 기다리시면 앞으로 이러한 부정한 사회사업가는 없어지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착난민 중에 요구호대상자를 15만 명으로 보는 것은 그 수가 대단히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누누히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착이 된 난민이 60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미 정착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수도 상당히 있읍니다마는 정착사업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난민 가운데에는 당분간 이 구호양곡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계상한 것이 15만 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8․15 해방 이후에 이북으로부터 또는 만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기타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남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온 귀환 또는 피난민 총수라는 것이 293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또 6․25 사변 이후에 이북으로부터 남한에 피난해온 숫자만 해고 적어도 120만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피난민 또는 귀환민 가운데에는 정착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착사업에 종사하는 가운데에서 적어도 15만 명 정도의 요구호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상공부장관 나오세요.
토요일 날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영세어민 구호문제에 있어서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첫째로서 어민과 농민과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 생활비의 원천이 고기 잡는 것이 주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하는 것이 주인가 여기에 따라서 어민 또는 농민의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에 있어서 구호양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 구호양곡과 같이 어민이나 농민이나 다 같이 도를 통해서 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해태 자금방출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있어서 2억 2000만 환, 금년도에 있어서 2억 7000만 환의 자금을 방출했읍니다. 넷째로 굴 증식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있어서 보조금 6600여만 환을 방출하고 금년도에 있어서 보조금으로서 우선에 1억 300만 환 그리고 8회 부흥 국채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다섯째로 천해개발…… 이것은 깊은 바다 아닌 개발에 있어서는 조개류의 증식 또는 어촌 공동시설 이런 데 있어서 금년에 방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다음 큰…… 둘째로서 조선 용재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6년도 ICA 자금으로서 100만 불, 57년도에 있어서 76만 불 이것이 자재로서 현재 들어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환화로서 대충자금으로서 56년도에 있어서 10억, 57년도에 있어서 7억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다음 셋째로서 도량형 사용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량형법령을 과거 시대 것을 쓰고 있읍니다. 4259년 2월 27일에 제정된 그 조선도량형법령에 의해서 메타법과 척관법 이것을 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가 수립된 후의 조치로서 현재 법안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법제실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불원 국회에 이것이 회부되며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심의를 받고저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해 올렸읍니다.

조선용 자재를 들여온 것만 물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들여왔는데…… 직접 불쌍한 낚시질이나 하는 영세어민에게 널판자 조각하나 준 일이 있느냐 금년에 있어서는 이런 데에 구호대책을 강구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그게 요점이에요.
조선용 자재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책정한 조선계획이 있읍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표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영세어민에게는 널판지 조각 금년에도 안 줄 작정이에요?
아닙니다. 배를 만드는 것이니까 널판지 조각 하나만을 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조선공사에게만 준다……
아닙니다. 조선공사에 있어서는 큰 것이 있고 부산에 있는 조선공사가 있고 그 외에 항구의 조선공사 크고 적은 조선공사가 있읍니다. 거기에 전부 자재를 주어 가지고 배를 만들도록 하겠읍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부흥부장관 나오세요.
토요일 날 조 의원께서 불으신 데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농림 방면에 있어서 대충자금으로 작년도 금년도 예산 내용이 어떻냐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그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접 농림부 소관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수리사업비로 작년도에 81억 8400만 환 금년도에 68억 6000만 환, 사방사업비로 작년도에 13억 5600만 환 금년도에 12억 4900만 환, 조림사업비로 작년도에 12억 환 금년도에 5억 5400만 환, 농업교도사업비로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20억, 잠업시설비로 작년도에 3000만 환 금년도에는 없읍니다. 수의 축산시설비로 작년도에 1억 1000만 환 금년도에 1억만 환, 농업연구시설비로 작년도에 7300만 환 금년도에 3500만 환, 농업개량시설비로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3400만 환, 상류수원함양비로 작년도에 1300만 환 금년도에 2000만 환, 석탄석분말구입비로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4000만 환, 농업부흥사업비 작년도에 49억 금년도에 없읍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영농자금으로 작년도에 40억 금년도에 20억 농림부 소관 이외의 사업으로서 농촌에 관계되는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며는 난민정착사업비로 작년도에 3억 7500만 환 금년도에 2100만 환, 주택건설사업으로 작년도에 1억 9000만 환 금년도에 15억 환, 치수사업비로 작년도에 28억 4600만 환 금년도에 22억 7600만 환 이외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딸라는 배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 환화가 배정 안 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농가가내공업 조로 50만 불, 협동농업조합관계 조로서 68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환화…… 환화 예산은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아까도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농민수효가 7할 이상이 되는데 이 대충자금을 보며는 농림계통으로 나가는 것이 비교적 율이 딴 것보다 대단히 적습니다. 금년도 대충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모두 합하면 근 700억가량이 됩니다…… 602억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농림방면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는 이것저것 모두 합하면 한 132억이 되며는 그 비중이 대단히 적은데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 저 부흥예산으로 말하면 딸라의…… 원조 딸라에 관계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나가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국내의 농촌사업으로 말하면 비교적 딸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서 농림 방면에 나간 딸라의 관계 이것도 나가는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면으로 볼 것 같으면 대충자금 전체 면으로 보면 대단히 적습니다마는 이로 딸라 방출 대충자금 방출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칠가 하고서 현재에 있는 원조기관과 어제도 공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의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원칙을 고치므로 말미암아서 농림방면에 대충자금이 더 나갈 길이 없을가 하는 것을 지금 강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두째로서 조 의원께서 물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며는 너희 부흥부로서 농촌부흥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이런 것을 토요일 날…… 저는 여기에 없었읍니다마는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아마 근본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에 첫째 농민이 제일인 것 또 양곡이…… 이것이 자급자족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양곡이 자급자족이 못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을 수출해 가지고서 그 대신으로서 모자라는 것을 들여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고 또 이 건설하자며는 일부 이 농림 부분을 희생하면서도 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원조 딸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재 저희로서도 어제도 상공장관 재무장관 여러분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상의했읍니다마는 이 국가재건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서 무슨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요새 연일 연구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며는 중소기업 문제를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중소기업 문제는 첫째로 저희가 먼저 부활시키자면 첫째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전기하고 석탄입니다. 그러면 전기 석탄을 먼저 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근본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중소기업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절실히 있읍니다마는 저기에 필요한 불화라든지 딸라가 없이 중소기업을 움직인댔다 이것이 들지 못하면 국가적 입장으로 볼 적에 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이 서 가지고서 기간산업도 하는 동시에 여기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업을 부활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신중히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살리자면 첫째 또 근본 문제로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한 농가가 있으면 현재 농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면 적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대단히 많은 농민이 살고 있는데 사업 이것을 저희가 어떤 방면으로 볼 것 같으면 일부에 저희가 현재 농사사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실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촌에 지금 너무 많은 농민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이것을 농사개량을 더 해 가지고서 같은 면적이겠지만 이런 것을 많이 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농민을 살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농민을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로 옮겨 가지고서 무슨 조그마한 공업을 부활시켜서 그 사람들을 살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공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농민을 공장으로 전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본문제가 지금 개재되고 있음으로 이 자리에서 농촌에 대한 부활을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히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방안이 완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로서는 관계장관과 현지에 있는 원조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합쳐 가지고 사실 매일 연석회의를 하다싶이 해 가지고서 그 근본정책을 이번에 한번 세워 보자 해 가지고서 노력 중에 있읍니다. 물론 해방된 지 10년이 되고 6․25 사변 난지 벌써 3, 4년 5, 6년이 되는데 이러한 근본정책이 아직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저희는 또 이 문제를 이번에 여러분께서 임시국회까지 여시고서 경제 타개책을 심의해 주시니만치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큰 자극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껏 저희의 힘을 다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근본적인 무슨 정책을 세울까 해 가지고서 성의껏 세우고 있는 것만 여기에서 대답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교통부장관.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것은 안전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고의 원인이 이것을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철도사고와 뻐스사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먼저 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교통부에는 이러한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영어로 쎄이프티 코미티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매일 이것을 회의를 열어 가지고 모종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모든 점에…… 앞으로 사고예방으로 이것을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수년 전부터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철도사고에 대해서는 네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 운전의 과오로 나는 사고가 있고, 선로의 불비로 나는 사고가 있고, 또한 차량의 불비로 나는 사고가 있고, 넷째로는 모략으로 인해서, 나는 사고가 네 가지의 큰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사고를 막론하고 무슨 사고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아울러서 거기에 처해서 책임자를 내서 문책을 하고 면직까지도 주는 그러한 징계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서 이러한 방지책을 강구해 오는 것이올시다. 노선관계에 진동에 대한 것에 말씀이 계셨는데 가장 적절한 말씀이고 이것은 철도와 전동차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전동차라고 하는 데다가 전동기를 가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종이를 깔아 놓면 열차 진동에 따라서 이것이 점선으로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구간에서 이 표를 보고서 선로가 나쁘다는 데는 침목을 강화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나오는 것인데 연…… 1년에 두 번씩 각 선을 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철도는 전부 빼지 않고 춘추로 시행해 가지고서 침목을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침목을 지금 같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설 수가 780만 정인데 연간 약 70만 정씩은 부패한 침목과 같어서 선로개량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아까 박 의원께서 타신 열차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선에 대해서는 어느 선인지 짐작은 하겠읍니다. 우선 처음에 6․25 사변 이후에 군사수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부터 침목을 개량해 왔기 때문에 그 선은 순번이 좀 늦어진 감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그 방면에 금년에는 그 방면에…… 그 선 방면으로다가 침목을 배치하기로 계획이 다 되어서 차차 좋은 선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관사의 포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도 이 단상에서 여러분 앞에 증언한 바와 같이 기관사에 대해서는 보통 2만 환 베이스지만 거기에 대한 위험수당 승무수당 기타 여러 가지 넣어서 한 달에 5, 6만 환씩은 기관사에 포상이 가게 되어서 대우개선에 대해서는 기관사 여러분에게는 다른 직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보다 좀 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사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관사를 우리가 임명할 적에는 기관사를 타기 시작하고 나서 만 7년의 시일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기관사 시험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부로부터 시작해서 기관사 타고 승무하기 시작한 지 만 7년 경과해야만 기관사의 채용시험자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철도로 보아서 몇십 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선 7년의 기한을 주어 가지고서 거기서 기관사의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만 기관사로 등용시키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길면 길수록 이런 것은 차차 질적 향상으로 나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재산과 생명을 취급하는 기관사를 위해서 본 교통부로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임명시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난방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 가운데서 착각이 계신 것 같은데 기관의 부속품의 도난에 대해서는 1건도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관고라고 하는 것 운전사무소에 그 기관고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한 번 사고 나면 기관차는 격납해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속품의 도난은 아니고 주로 많은 것이 화차에 대한 도난품이 많습니다. 이 화차는 우리 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만여 대 되는데 화차에 대한 격납고를 만들기 시작하면 철도는 운영하기가 글렀고 또한 신속한 수송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허벌판인 조차장에도 화차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또한 사람 없는데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전용선…… 즉 자기 부담에 의해서 선로를 논 회사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화차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단속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전에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하기를 국민 제위에 호소한바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일 도난이 많은 부레키 슈! 라고 하는 것……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통부의 검차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레키 슈 하나 빼는데 10초 내지 20초면 됩니다. 이 부레키 슈가 있으면 키가 있읍니다. 키가 있는데 이 키는 지극히 간단한 것으로써 선로 위에 있는 자갈로 이것을 톡톡 치면 키가 빠짐과 아울러서 부테키 슈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은…… 즉 여러분께서 이것을 상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자전거 앞바퀴에 고무가 있읍니다. 고무가 있는데 자전거가 가다가 설려고 하게 되면 손으로 쥐게 되면 고무가 차륜에 가 닿아서 차가 서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철이 되어서 서울․부산 간에 가령 화차를 하나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늘의 작용은 출발할 적에 넣서 떨어지는 것이고 도착할 적에는 이 부테키 슈가 들어붙어서 대개 서울․부산 간에 가는 동안에 다대한 마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구원 있는 소재지에는 언제든지 정차시간 중에 요것을 톡톡 쳐서 이것을 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지극히 간단한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 번에 뻐스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뻐스사고에 대해서는 원래 교통부는 뻐스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인 것만 가지고 있읍니다. 행정만 가지고 있고 아까 장 내무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이하는 전부 지방장관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해 가지고 위임사항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새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국민 앞에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또한 박영종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다 이 사람이 수긍하는 것이올시다. 정원초과 경쟁 즉 추세 앞차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경쟁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많이 나는 줄 생각하는데 정원에 대해서는 뻐스에 대한 규격이 있읍니다. 규격이 있어 가지고서 규격을 지금 제가 자세히 이것을 외지 못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규격에 의해서 검사가 되는 것이고 그 규격에 의해서 정원이 작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 없도록 사무적 연락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위탁제…… 아까 장 내무장관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제라고도 하고 위탁제라도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어떠한 회사면 50대…… 50대면 50대, 100대면 100에 해당하는 뻐스회사를 만들려며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뻐스회사를 만들 사람이 지금 없읍니다. 지금 영업용 뻐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3260대올시다. 3260대를 가지고 있지마는 주인 여기에 대한 한 8할은 아까 누가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즉 말하자면 봉급자 영세국민이 저금을 해 가지고서 뻐스 하나 둘씩 꾸며 가지고서 위탁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해 가지고서 이것을 한번 개량해 보려고 손을 대보았읍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되며는 자기 주인에게 1대씩 면허해 주며는 적어도 2500명의 업자를 상대해야 할 그런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또 이것으로서 사고가 안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 각자각자 1대씩 가진 사람에게 회사에 면허를 주므로서 그 사람 역시 아까 내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경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일조일석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수많은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연구해 보라고 해서 지금 사무 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갑짜기 지역제를 폐지한다고 하게 되며는 1년에 뻐스가 우리 국민을 2억만 명을 나르고 200만 톤의 추럭은 화물을 나르고 그런 사정하에 있어서 이것을 일시에 손을 놓게 되면 수송 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목하 예의 연구하고 있고 업자나 차주나 모두가 다 공공사업에 이익되도록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근간 그것은 또한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원가계산 문제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물론 이딱에서 뻐스요금을 제정할 적에 모든 원가계산을 조사해 가지고서 허락해 주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업자 자신이 요구하는 액보다는 무척 적은 것입니다마는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뻐스요금을 올리는데 무턱대고 이것을 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가요금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서 이것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운전수를 적어도 10년 이상 가진 사람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 가장 지당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된 운전수만 채용하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도저히 지금 가지고 있는 교통량을 완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한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군의 차륜 이외에 뻐스 또는 승용차 찦차 전부 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2만 5328대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10년 이상 되는 운전수를 채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지장이 있고 해서 요는 저희 교통부로서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운전수의 교양에 대한 것을 지금 책자를 제정해 가지고 각 시도 경찰국에 다시 내보내서 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자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국방부에 관한 군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오늘 마침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언함과 아울러 또한 국무회의에서 이것은 한번 논의해 볼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간단한 답변입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되었읍니다. 당연히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방안으로다가 건의안이 넷이 나와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 외 33인과 김판술 의원 외 29인 또 정해영 의원 외 19인 신규식 의원 외 10인…… 이렇게 건의안이 넷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의안의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벌써 3시 15분입니다. 2시 반에 속개하기로 작정했었는데 사오십 분 지났읍니다. 이제 겨우 80명밖에 오시지 않었는데 인제도 1시간이나 40분 더 기달려서 성원이 되면 좋지만 아까 반시간이나 1시간에도 성원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 회의는 부득이 성원미달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