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을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지방국 소관 사무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지방세원으로 전용시킬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질문은 내무부보다도 재무부 소관인 줄 압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느냐 이런 하 의원의 질문에 겸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토지수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내무부 자체로서는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해 가지고 그 재원을 지방세의 재원으로 전용할려고 내무부가 재무부당국에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무부당국과 합의가 되면 실현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로 국세 사무 이양에 있어서 그 비용을 전적으로 국고에서 전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국가 재정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이것을 부담하지 못했읍니다. 사실상 이 부담을 국고에서 하지 않고 빈한한 지방재정에다 매낄 도리가 없어서 저의 내무부 사무당국에서 누차 연구를 계속해서 현재 지방재정법을 기초 중에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 법제당국과 재정당국과의 합의가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의 기초와 혹은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해서 사무적으로 절충 중에 있다고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셋째로 토목국 소관 1만여 톤의 세멘트 이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우기를 지나면 전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내무부 소관 세멘트가 다른 부처보다도 54년도분이 일찍 들어왔읍니다. 전부가 들어왔고 교통부나 농림부의 1954년도에 계획한 세멘트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교통부에 8000톤을 빌려주고 그 외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용으로서 이것을 일시 전용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부에 대한 것은 이미 합의를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도 지금 CAC 당국과 어느 정도 교섭이 성립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용으로 전용케 하고 88년도 예산의 일만기천톤의 세멘트 소화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우기가 지나서 들어오는 교통부의 세멘트를 그때에 예산의 뒷받침이 생겨 가지고 저의 토목국에서 세멘트를 받어서 예정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읍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2~3개월밖에 남지 않었는데 17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17억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느냐, 그간에 이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측량이나 혹은 기초조사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공사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하는 것은 불과 2~3개월이면 대개 되기 때문에 공사가 우기 전에 6월 말까지 17억 예산을 가지고 전부 이것을 집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려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치안국 소관 사무올시다. 피복대에 대해서 감원을 실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래의 인원과 마찬가지로 피복대를 요구한 것은 어떤 이유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종래 내무당국으로서는 항상 피복의 자연 소모 혹은 전투경찰대의 사고 소모, 기타 등으로 인해서 피복의 예산을 인원의 5부을 가산한 것을 요구했읍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있어서 내무부로서는 예산당국에 정원의 5부를 푸라스한 인원을 계상해서 피복대를 요청했는데 우선 국가재정이 핍박해서 TO에 꼭 찬 수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진해서 감원을 실시하고 또 자진해서 인원을 축소한다는 그런 뜻을 재무당국으로써도 받어들여서 TO의 5부를 가산한 숫자의 피복대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악한 경찰 정원수의 5부를 가산한 이 숫자로 피복대가 계상된 것이올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감원에 대한 방침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경찰 감원에 대해서는 작년 8월 27일부터 방안을 수립해서 일시적으로 경찰을 감원할 것 같으면 감원에 대한 경찰관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점 혹은 치안에 급변을 가져올 염려도 있어서 작년 8월 27일부터 신규 채용은 물론 복직이나 승진은 원칙적으로 중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원 징계 기타로 인해서 자연 소모를 기다려서 결국 사고가 있는 사람은 감원시키고 사고가 없는 사람은 공무원법 정신에 비추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도록 해서 현재 착착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있어서는 TO를 초과한 수효가 있었던 것을 그간 3000여 명이 줄었읍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을 감원시키는 데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신년도부터는 대개 4만 7000 명의 정원을 완전히 유지하는 데에 이르도록 축소할 수 있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답변으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재무부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지세라든지 호별세와 같은 종래의 제도로 환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신중히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이 토지수득세를 폐지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했을 당시에 모든 경제적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비교할 때에 이것을 폐지해도 좋은 경제적 환경인가 아닌가 이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로써 필요로 하는 긴급한 최소한도의 막대한 수량의 양곡을 급격한 통화의 증발이나 급격한 경제계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보할 길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점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써는 이와 같은 양곡의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농림부당국과 신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어서 정부로써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둘째 질문으로 지방재정 결함 문제, 셋째 질문으로 국세 위임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재무부로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또 그다음 네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지방분여세 12억 8000만 환을 계상해야 할 것인데 이번 추가 예산에는 불과 5억 환밖에 계상하지 않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무르셨읍니다. 지방분여세조로서 12억 8000만 환을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의 지방재정 보조로서 11억 5900만 환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예산의 5억 환을 합할 것 같으면 결국 지방재정 보조로서 16억 5000만 환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방분여세에 필요한 금액은 12억 환 이상의 금액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물론 이 지방재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금과 또 분여세 이 두 체계로 나가는 것보다는 한 체계로 종합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그다음 제6항으로 토지수득세 환부금이라든지 또는 국세 교부금 또는 보조금 등의 적기 지출로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의 원활을 기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무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립과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는 특히 재무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운영 면에 있어서도 현 재무장관이 취임한 이래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기위 작정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기약했읍니다. 그리고 현 연도 예산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에 관련된 예산 총액 81억 환 중에서 벌써 그 74퍼센트에 해당하는 60억 환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60억 환 집행한 가운데에서 자금 공급이 완료된 것이 또한 50억 환에 달합니다. 그래서 영달이 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 벌써 공급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른 예산집행의 비율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훨씬 우선적으로 지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으로서 만족한다고는 생각치 않고 금후도 계속해서 지방재정 확립에 대해서 내무당국과 협력해서 선처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제7항 토지수득세 환부금 교부방법을 현재의 사세청을 경유해서 하는 것을 중지하고 각 도에 직접 교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무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사세청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도를 통해 가지고서 교부하는 제도를 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보다도 토지수득세의 징수 면이나 또는 환부금의 교부 면에 있어서 월등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일단일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처하겠고 또한 현행의 제도, 즉 사세청을 통해 가지고서 실행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개선해서 환부금이 최단기일 내에 일선 시․읍․면에 교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이것으로서 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무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하을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반도호텔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찌해서 예산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즉 먼저 예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 반도호텔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제 잘못은 여러분 앞에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경제를 잠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6․25 사변이 폭발한 이후에 휴전이 되자 외인의, 외국 사람의 내왕이 빈번하고 또한 외국의 사신이 우리 한국을 찾어올 때에 있어서 우리 한국 특히 서울에 있어서의 숙소가 없고 또한 외국의 사신이 와서 숙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제8군에 신세를 져 가지고 8군에서 숙식을 하게끔 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정부에서 서울 내에 큰 호텔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 작정이 되어 가지고서 황금정…… 옛날 황금정, 지금 을지로1가에 있는 파괴가 혹심한 반도호텔을 수축해서 우리의 국가의 면목을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군 공병단의 손에 의해서 수리를 시작했고 수리를 하기 시작하자 외국에서는 한국에 가면 반도호텔이 있다는 것을 외국 사람이 인식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후에 외국 사람의 출입이 빈번했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되기 전에 외국 사람이 자꾸 드나들어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영업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었읍니다. 지금 현재에는 완전한 복구를 보지 못한 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완전히 국제적으로서의 호텔 또는 동남아세아에서 손색이 없는 호텔을 만들음으로서 국가의 면목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 동경에는 현재 우리 반도호텔만한 것이 한 20여 개 있어 가지고서 매년 7만 명이라고 하는 외국 관객을 유치해 가지고 외화획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금년에는 10만 명을 유치해 가지고 외화획득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동경에 와서 웅장한 호텔에 들어와 가지고 떨어지는 돈이 한 사람 앞에 평균 500만 불이 떨어진다고 하면 작년에 일본에서 호텔로 인해서 외화획득이 7만 명 치고서 35만 불이라는 딸라가 동경에 떨어졌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동경에 있어서도 이 호텔 경영과 아울러서 관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위 시작한 반도호텔을 좀 더 객실을 넓히고서 명실공히 호텔로서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지에서 지금 이 일을 시작했읍니다마는 지금 아까 여러분께서도 한국에…… 다 깨진 한국에 무엇을 보러 오도록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보일 것은 없읍니다마는 우선 와서 침식을 완전히 할 수 있는 호텔 하나만이라도 완비될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파괴되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고 말씀이 계시겠읍니다마는 아직 미국에 계신 우방 우리 친구들은 공산당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맛을 못 봤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세계의 반공 투쟁으로서 제일선에 나선 반공국가의 하나올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북한괴뢰의 남침 또는 중공 오랑케의 남침으로 우리 화려한 금수강산을 짓밟은 전적을 봄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반공사상을 고취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국민성이 어디까지나 파괴된 것을 복구하기에 여념이 없고 반공투쟁에 있어서 총 국민이 궐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동정을 사므로 해서 원조에 더 동정을 받어 가지고서 이 반도호텔로서는 큰 역할을 못하나마 외국 사람에게, 즉 미국 사람들에게 반공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한국에 원조를 더 받기 위한 한 온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호텔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 이것을 하로바삐 예산 조치를 해야만 되겠읍니다마는 시기가 이 반도호텔만을 위해서 예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었고 이런 시기를 포착하자고 하니 그간에 여러분께서 다른 안건이 많이 있어서 이런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올시다. 모든 점에 있어서 저 자신이 의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의 한국의 실태와 하로바삐 동남아세아 또는 우리 한국의 정부의 우리 국민의 면목을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하에서 우리들은 무의식중에 예산을 통과 안 하고 써 본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제가 사과를 올리고 우리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예산 반도호텔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체신부 소관 사항에 국회에서 궁금이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전화로 인연해서 지방은 물론이고 이 서울만 할지라도 연내에 전화 사정이 대단히 말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저희들은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언제든지 소통 사정이 대단히 부진해서 여러 단체이라든지 여러 개인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 이유를 대개 설명을 하면 본래에 6․25 사변 전에 이 서울만 할지라도 전화 가설이 듣기로는 1만 2000대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기구나 마찬가지로 수시로 보충하고 수시로 수선해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수선이 부족하고 보충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저히 맥을 쓸 수 없는 것은 사실에요. 듣는 바로 보면 일본 사람이 제2차 대전이 아직 끝나기 전에도 전쟁에 바뻣고 미국 사람에게 자주 쫓김으로서 이 전화라고 할지라도 전화시설을 위하여 가공을 한다든지 수선하는 데 대해서 전부 못 한 것은 이것이 사실예요. 그 사람들이 손을 들음으로 인연해서 미국 사람이 와서 3년 동안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로 체신사업을 인계해서 우리가 하는데 벌써 시설된 것이 열에 아홉은 다 결단난 것이 사실입니다. 못쓰는 것은 아니로되 부패해서 혼란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7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7년 동안에 복구공사를 한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소위 6․25 사변이 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복하고 온 뒤에 있어서도 형편을 본다고 하며는 그 남어지 불완비한 시설이라도 미군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다 가져가고 군사용으로 좋은 기계라든지 좋은 설비라든지 좋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져가고 군용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 남어지는 본래 일본 사람이 쓰던 것이 부패한 뒤에 그중에도 비교적 나은 것은 전부 군부로 가져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수복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전화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남어지를 수습해서 고쳐 논다는 것이 병든 ‘쭉쟁이’만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1만 4000대 되던 것을 오늘 인구수효로 본다든지 단체수효로 본다든지 진흥사업의 양양각색의 기관이 있어 그러되 전화를 시방 고쳐 놓은 것이 불과 4000여 대~5000대 미만이니 전보다 3분지 1이 못 되는 형편이올시다. 그러면 이 3분지 1 못되는 것도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며는 뭐 하겠는데 그중에서도 놓은 중에 4000대~5000여 대 미만 되는 이 중에서도 역시 병든 ‘쭉쟁이’밖에 않 되는 까닭으로 인해서 전화를 한 번 걸려면 여러분이 힘 많이 들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번 걸어야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책임은 할 수 없이 체신부 담당한 사람한테 욕이 돌아오고 또는 대수가 1만 2000대가 되던 것이 전보다 번영한 이 시대에 4000대나 5000여 대로 안 되니 전화를 각계에서 빛발치게 독촉하고 놓아 달라고 하는 성화에 살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가공을 시키고 설비를 확장하려면 설비를 수선을 해 가지고 더는 못 하더라도 전자의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 있던 1만 2000 대라도 일부 그것을 회복을 해야만이 이 사회에 순응할 수 있다는 이걸로 인해서 작년 5월에 FOA와 계약을 해 가지고 소위 2만 대의 최신식 자동기 이것에 관한 전화기라든지 이것을 계약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 계약하는데 납품하는 일자는 언제냐 하면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에 완전히 납품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뿌렁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적에 자, 시방은 안 되지만 동지달 지나 정, 2월 이내에는 전부 2만 대 세계 제일 최신식으로 자동전화기가 들어올 터이니 그것은 마음대로 놓아 줄 터이니 그때 가서는 놓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가바 걱정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어떠한 영문인지 1월 안으로 2만 대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금껏 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것을 자꾸 쓸수록 더욱 부패에 부패를 가해서 여러분이 만족한 바라시는 것을 대단히 저바리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자재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방법이 있느냐…… 시방이라도 다 결단난 중에 있어서도 오늘날 이 서울에 있는 시방 우리가 쓰는 전화시설을 볼 것 같으면 시방이라도 6000대의 기계를 고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시방 앉어서 무엇 하느냐 하면 이 6000선의 쓸 만한 기계를 완전히 고쳐 내놓으면…… 회선이 9000선은 될 수 있어요. 회선이 9000선인데 9000선을 수리하자면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수리할 기계가 없어서 먼저 이 기계를 주문해서 불일간 아마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한데 이 9000회선을 고친다손 치더라도 전화 놓는 것은 6퍼센트밖에 안 걸 것입니다. 그러면 9000회선을 우리가 수리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놓는 수효는 불과 6000회선밖에 놓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서 될 수 있는 대로 오기 전까지는 또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민간에 있는 자재를 수입해 가지고라도 오늘의 600회선이라는 것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개 5월 말~6월, 6월까지에는 600회선이라는 것이 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현실을 보면 우리가 예산 잡은 것으로 아마 사회에 순응하기 위해서 또 이 연도 내에 1만 2000여 회선을 놓라고 했는데 논 것이 불과 5000여 회선밖에 안 되고 지금 다시 연도 말까지 2000여 회선을 놓아야만 그것이 기위 예산에 부합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애초 미국에서 오는 것을 기다려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미국에서 차일피일해서 아직 이때까지 오지 않아서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0회선의 수리는 수리하는 것이니까 불원간 완성되면 얼마만큼 소통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소통되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지금 새로히 얼마만큼 놓는 것보담도 기위 있는 것을 가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으셨는데 그 말씀에 저 이 사람으로서는 만폭의 동감이올시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1만 2000여 선을 다 못 해 놓았는데 한 것이 없읍지요. 이 연도에 2000여 회선을 못 놓아 드려서…… 저 미국에서 오면 문제가 없고 오기 전에는 여기에서 시방 앉어서 아무리 절박하게 누가 요구를 해도 응하기 어려운 사실이올시다. 6000여 선 기위 이레서는 여기에서도 기위 말이 있으니 5000여 선, 4000여 선이라는 것은 다 잘 소통될 것이 사실이에요. 체신부에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요 입안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이 미국에 주문한 2000여 회선이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것이 오기 전에 여기에 600회선을 주야 쉬지 않고 고치는 중이니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만큼 말씀을 올립니다.

황남팔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이제 각 장관 다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으면 질문해도 도리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나오셨읍니다.

다 나오셨어요?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무소속을 대표해서 질문의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질문코저 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복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도 정부의 애매하다든지 무성의하다든지 석연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해서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헌법 ‘제91조에 정부는 국가 총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회의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회가 열린 지가 이미 수개여 월이 되어 가것마는 이 예산안을 언제 제출한다는 한마디 석명도 없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소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 가지고 해괴한 것을 들고 나와서 이 재무부장관의 말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결정해 주십시요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국회와 또 국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며 또는 어디까지든지 국회와 국법을 유린할 그런 작정인지, 지금 내가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신년도 예산안을 이제까지 내놓지 아니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낸다면 언제까지 낸다는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논 연도 말이 임박해서 내논 추가경정 예산안이 종래 예라든지 이번 예산안의 내용에 무리와 복잡성에 비추어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고 내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앞으로 이 회계연도가 잔기 1~2개월에 불과한 이때에 과연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경정을 아니해서는 안 될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또는 적자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될 그런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원조사업의 부진에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그 부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23일, 즉 김영선 의원 질문에 작년 여름 대통령께서 미국을 찾어가셔서 미국 정부와 경제 문제에 대한 그 토의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대통령은 일국의 원수요 국민의 공복인 만큼 그런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외국을 다녀오셨으면 으레히 국민에게 보고가 있어야 할 터인데 만일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나와서 보고를 못하신다면 그 대통령을 보필하는 해당 장관이 여기에서 보고해야 할 것이고 오늘날까지에 보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어제입니다. 부흥부장관이 ‘나는 그 당시에 재임하지 않았으니 나는 모르고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부흥부가 없었고 아무리 그 당시에 현 부흥부장관이 장관에 안 있었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고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소리는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정부조직법을 읽어 보고 여기에 나와서 답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7조에는 ‘각 행정부 장관은 주관 사무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해서 ‘나는 그 책임을 안 진다’고 하는 또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장관이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재임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일단 그 직책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대통령을 보필하게 된 이상에는 어디까지든지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또는 국회에 보고할 일은 보고해야 하고 답변해야 할 일은 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도 내 모르겠다고 하는 그뿐이면 그 당시 장관으로서 있던 오늘날의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영선 의원 질문에 유 장관의 답변은 경제원조사업의 부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구매권과 구매지 문제, 환율 문제, 원조 국가의 갹출에 대한 부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유로써 원조사업이 부진되었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부진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하는 외국, 특히 미국의 무성의와 무신의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의 결함인지 또 수입 태세의 불합리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원조업무가 부진상태에 빠졌느냐 하는 것을 그 책임의 소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방부장관은 국방비 계정 전입금 486억 환 중 353억 환 삭감하고 133억 전입금과 군사비 증액 194억 환, 계 327억 환으로써 국방 충족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폭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방 충족에 자신이 있을 것 같으면 애당초에 왜 이와 같은 거액을 계산하였던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애당초 예산에 159억이나 대폭 삭감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금년 6월 말까지 194억 환의 군사비 원조액의 지불에 원조국에서는 지금까지 20억밖에 지불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 삭감된 159억 환과 194억 환에 대해서 지금까지 20억을 받지 못한 그 원조를 합해서 앞으로 남은 이 두 달의 전망을 볼 때에 과연 국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사병 보급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답변을 집어치우고 확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부장관은 전란수습비를 절약하고 부흥사업비를 증액해서 경제부흥과 민족자본의 양성에 치중한다 했읍니다. 이것은 과연 성의 있는 답인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은 오는 6월 말에 이번 경제부흥사업 추가경정이 되며는 이 예산액을 가지고 완전한 사업을 꼭 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농림부장관은 이번에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으로써 풍수해 복구와 수복지구의 영농․복농을 시기를 놓지지 않고서 사업을 추진할 작정이라고 그렇게 답했서요. 과연 지금 계상해 놓은 돈을 가지고 언제 영농을 하며 언제 복농을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장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다시 여기에서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만 모면한다는 그런 임기응변의 답변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라는 말이야―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국민 앞에 약속하는 공약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4/5반기에 재정당국이 무모하고 유해한 이 무리한 흑자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국민경제와 국내생산은 여지없이 파탄되고 국민생활은 극도의 도탄에 전락되고 말었다는 것은 장관 여러분께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강행함으로써 이 경제계를 급전시킨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해영 의원께서 도표까지 내걸고 상세히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 재무부장관의 답은 아무리 내가 들어도 책임 있는 답같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제 재무부장관의 답변과 같이 1118억 중 135억을 삭감한 잔액의 3분지 2가 이미 조치되었다. 되었으니 그 남어지 350억과 또는 추가예산의 233억 환 중 양곡대금, 말하자면 정부 대체가 80억, 군사비 90억을 감하면 남저지가 63억, 그 합계 413억인 바 이 예산 통과를 조속히 해 준다면 안월 방출해 가지고 재계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413억만 앞으로 방출하면…… 금년 예산은 6월 말까지 다 낼 수 있다는 이런 말로 사실이라고 보아서 과연 이 예산이 통과된 후에 몇 달로 안월 방출을 해 가지고 재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그런 자신이 있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다시 지적합니다마는 이 추가예산의 거액의 방출로 말미암아서 만일 경제계의 불안…… 다시 말하자면 물가의 안정을 상실한다든지 악성 인푸레가 조장될 때에는 장관은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여기에 확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대국적 견지에서 이 무리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경제계의 번복․파탄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 재정을 지향하는 것이 선책이 아닌가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째, 추가예산 면에 나타난 부족액 233억 환 중 토지수득세 16억, 말하자면 대체금입니다. 이것과 또 한국은행 이자 4억 환, 국제통화기금 출자금 6억, 계 26억을 제한 남어지 207억은 차입금으로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0억은 이미 차입했다는 재무부장관의 말씀이 있읍니다만 언제 차입했는지 나는 차입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207억을 차입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가서 차입할 것인가, 만일 이것이 통화증발에 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면으로 보아서 적정통화량을 훨씬 오바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과 또한 대비책을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일 당면되는 사정에 만부득이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금후 경제파탄이 명약관화한 이 나라의 장래를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이 법을 무시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합동경제위원회라든지 해사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는 아무리 찾어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기관이 있다면 하나의 사설기관에 불과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설기관에다가 국가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이 엄연한 위법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국비 1억 9700만 환을 왜 문교부에다가 계상하지 않고 의연히 공보실에 계상한 것은 정부조직법에 위반 또는 유린의 처사가 아닌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무청이라든지 법제실 이런 데의 예산은 중앙부에 포함시켜야 할 터인데 이것을 각각 별도로 분리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과 같이 법을 무시하고 편성한 예산은 나는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은 다만 예산에만 끄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법을 유린하고 행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하나의 소위라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징세정책의 졸렬과 그 불건전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충자금 전입금 실패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매 다시 언급치 않고 징세사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업세와 주세의 대폭 감세로 말미암아서 38억 4000만 환이라는 세입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별로 본다면 영업세가 60퍼센트, 주세가 30퍼센트 각각 감액이 되어서 먼저 말씀드린 38억 4000만 환의 세입 결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작년에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했을 때 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이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그 매상고가 인상되어 가지고 전체의 세액은 증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입 재정에는 절대 염려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당시에 재무부장관과 당시의 기획처장이 여기에 몇 번 나와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담하게 호언장담해 논 것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와 책임이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확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시에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의 증언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하 세무리 직원들이 부정 또는 무성의한 소치인가 하는 것을 확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매사업 수입이 28억 감입니다. 작년 전매품 매매가격의 일부 시정 동의를 했다는 것을 구실로 삼어 가지고 이와 같이 전매사업 수입을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다음은 관세와 물품세에 각각 50퍼센트 증인 90여 억의 증수입니다. 이 관세 수입과 물품세의 증수로 말미암아 90여 억이라는 세입 증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 면으로 보아서는 좋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날이 갈수록 생활필수품을 외래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한심한 바입니다.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영업세와 주세와 같이 말하자면 내국세와 같이 단일세액을 인하해 가지고 전체의 세액의 인상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세입 증가가 되었다고 하면 나는 감수된 것보다도 일층 더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컨데 물품세의 세액 단위의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입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나는 그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도입량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도 한국 정책 전체로 보아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세라든지 외래품에 대한 물품세는 대폭 인상해 가지고 외래품 침입으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의 파탄을 막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장관의 견해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세출에 대하여 묻고저 합니다. 먼저 현행 예산으로서 긴축된 사무비 등 주로 소비적인 성격을 띤 경비 및 봉급 등의 삭감에 있어서 각부의 불공평한 점을 나는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제 경비가 각부가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반해서 재무부와 그 산하기관인 전매청이라든지 귀속재산처리비 등등 상당한 증가를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숫자를 가지고 몇몇 부처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에 있어서 세출의 감이 1억 4000만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전입금이 삭감된 것이 8억 944환이고 또 예비비에서 삭감한 것이 13억 3600만 환입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여기에 더 증가된 것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출한 자금 7억 767만 5860환을 공제한다고 해도 사무비로서 얼마가 더 증가되었느냐 하면 3377만 4350환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부로 말씀하자면 전체 면에 있어서 감해진 것 같지만 전입금이라든지 예비비 삭감을 공제하고 보면 순사무비로서 3377만 4350환이 증가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반면에 내무부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산 면에 있어서는 6억 1793만 환이 증가되어 가지고 있으되 기실 내용에 있어서는 신설된 지방분여세에 5억이라든지 간이인구조사비 1억 2000만 환이라든지 병사사무비에 대한 7200만 환 이런 것을 공제하고 보면 여기에는 부족이 3400만 환이에요. 재무부에는 사무비 3370만 환을 증가한 대신에 내무부에는 3400만 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법무부를 볼 때에는 5235만 8665환이 증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죄수의 급식비로서 1억 1451만 8905환을 공제한다면 부족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216만 환의 감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재무부 산하기관인 관재국 관계는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관유재산 대여와 처분으로 인한 증수액 1억 4400만 환을 전액 사무비와 사업비에다 탕진하게 계상해 논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전매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이런 막대한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전매가격 삭감을 이유로 세입 감 23억 5793만 1060환보다 4억 4200만 환보다 더 많은 타 회계 전입을 삭감하고 이것을 전부 사무비라든지 사업비에다 탕진할 그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전매청 관계 4억 4200만 환을 소위 사무비니 사업비니 해 가지고 더 증가 책정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찰동원 급식비라는 것을 봤는데 경찰동원 급식비는 1억 8000만 환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 총액이 12억 5124만 3676환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몇 사람을 동원하는 데 필요한 동원 급식비인지 나는 추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양곡가격을 추산할 때 약 10만 명 동원하는 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경찰이 몇이나 있기에 이와 같은 급식비를 계상했는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먼저도 지적했읍니다만 날이 갈수록 치안이 점점 확보가 되어서 경찰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오늘날에 있어서 10만 명이나 되는 경찰을 동원시키는 급식비를 12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내무부장관은 좀 내가 알어듯도록 말해 주세요. 이런 점을 지적해 볼 때에 먼저 이 정부조직법을 심의할 당시에 본 의원이 경고한 것은 재무부다가 예산국이라든지 무슨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국을 독점시켜 놓으면 반드시 여기에 횡포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입니다만 과연 이 숫자를 볼 때에 제가 예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부당 또는 불법 지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한공론사 시설비 보조조로 5151만 환을 계상했는데 이 대한공론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 알고 싶어요. 만일 이 대한공론사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가 있다고 하면 각 언론기관 시설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점을 명확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특히 내가 하나 말씀들이고 싶은 것은 헌법을 가지고 오셨거던 헌법 제8조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고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 반도호텔에 대한 문제를 조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점은 하 의원께서 질문이 계셔서 먼저 교통부장관으로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설명을 듣고는 아무래도 석연치 못해서 다시 묻는 바입니다. 외래객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외래객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 하며는 이것은 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내 가면서 경영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인지, 더욱이 여기에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직영하는 호텔을 만들어서 이천몇백만 불의 외화를 획득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인용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도 직영을 해 가지고 적자를 내는 것인지 흑자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막대한 적자를 내 가면서 경영을 하는가, 예산 면으로 볼 때에 수입은 1억 765만 5153환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출은 4억 4629만 6766환입니다. 이렇게 재정에 허덕이는 이 나라가 외래객을 접대하기 위해서 조고만 한 기관에 3억 3900만 환이라는 거액의 적자를 내지 않어서는 안 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나는 일본 사람이 1년에 수천 딸라의 외화를 획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반도호텔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경영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만일 현재 우리나라가 아무리 빈약하고 곤란하지마는 이 정부 자체가 저런 여관 경영업자가 되어 가지고 여관을 경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여관 하나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지 않을까 저는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정부가 직영함으로써 많은 적자가 나느냐, 또 적자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직영할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하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조곰 전에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으로 있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아직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한두어 가지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지방자치력과 일반행정력의 강약은 직접 국정의 운영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이 성부 여하는 재정 확보가 필연적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경언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들인 바와 같이 각부별 예산삭감률을 볼 때에 가장 지방청 사무비 등을 대폭 삭감한 그 이유가 어데 있는지 지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행정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을 각각 소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에는 재정 하나 주지 아니하고 전부 중앙에서 다 잘라 먹어 버리고 지방행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내용을 알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에 대한 법정경비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볼 때에 이 점을 무시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4월 15일 공포한 지방분여세법에 의해서 분여세액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 그 액이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에 하을춘 의원이 물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며는 11억 환을 계상해야 할 것이로되 5억 환만 계상하고 남저지 11억은 재정보조로 주기 때문에 그 결과 16억이 되니 실질 면에 있어서는 지방분여세를 다 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도대체 재무부장관으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그 결과만 맞쳐 내면 된다는 결론인지 여기에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그 잘못된 과오를 도호할려는 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싶어요. 이 분여세는 지방분여세액에서 확연히 숫자가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1종 토지수득세 여기에 대한 세액이 70억 6400만 환, 여기에 대한 분여율이 1000분지 88, 지방분여세액이 6억 2100만 환, 그리고 제2종 토지수득세 2억 3600만 환에 대해서 1000분지 500, 여기에 대한 분여세액이 2억 3600만 환, 유흥음식세 10억에 대해서 1000분지 300입니다. 이것이 3억 2000만 환, 그 합계가 11억 7831만 4370환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의당 분여세로 나와야 될 것이 5억이라고 딱 잘라 가지고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산출 기초라든지 또 분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재무부장관이 아까 답변과 같이 이 토지수득세의 5억 환밖에 11억이라는 지방재정보조를 하니 결과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하는 이런 논법으로 간다며는 지방분여세를 내지 말고 전부 재정보조로 다 주는 것이 어떨까요? 만일 법을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가는 16억 중에 꼭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우선 12억이라고 하는 분여세는 살려 놓고 재정보조를 못 한다고 하면 재정보조를 감하여 내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이 무엇 때문에 법에 의한 것을 임의로 농락할 수 있으며 지방청을 곤란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만일 지방분여세를 12억 내에서는 이번 제3회 추가예산에 나타난 부흥사업비, 모든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이 부흥사업에 대한 지장이 있고 일부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법에 의한 법정경비인 분여세 5억을 12억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 추가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부관청에 갈 놈을 위에서 집어 쓰고 하부관청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국민에 대해서 준법을 하라고 호소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재무부장관 잘 아시지요? 지금 인구가 1만 호 정도 되는 저 농촌의 1개 면이라든지 1개 읍의 1년의 총예산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1년에 150만 환 내지 200만 환…… 재무부장관의 반년, 1년의 생활비도 안 돼요. 이것조차 짤라 먹자고 달라드니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말살․봉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세의 치중을 저 빈약한 농촌의 농민에 두지 말고 도시 부유층에 두어 달라는 것을 특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이 재력의 분포상태를 본다고 하면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부산이나 대구 이 세 도시가 적어도 85퍼센트를 점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세는 구태어 농촌에 치중하지 말고 또는 소도시를 괴롭히지 말고 이 3개 도시에다가 국한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외에 소득세라든지 또는 이 빈약한 농촌에 있어서의 세원은 이것은 그 지방에다가 돌려주도록 조치를 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언하는 바입니다.

정준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금번 제3회 추가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난 이틀 동안에 걸쳐 여러 의원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 가지고 간단히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가 4287년도 총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편성방침으로서 국가의 종합적인 재정금융의 전체 수지균형 아래에서 통화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꾀한다는 근본방침에 입각해 가지고 1088억의 방대한 총 예산안을 성립시켰고 그 후에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해서 1118억으로 책정을 했고 금차 다시 제3회 추가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전체 120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성립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최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내세운 그 방침 그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으며 또는 목적하는바 전체 수지균형하에서 통화의 안정을 기했고 또는 국민경제의 안전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내 경제의 실태를 본다면 금년에 들어서 통화는 수축 일로를 걸어 가지고 연초에 약 420억 환대의 통화가 요지음에 와서는 360억대에 떨어지고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도매물가 시세를 본다고 하면 13퍼센트의 앙등을 보고 있는 만큼 한편 통화는 줄어들면서 물가는 의연히 상승의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예산 집행의 실태를 한번 본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난 3월 말 현재로서 전체 예산의 약 53퍼센트 정도밖에는 자금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87년도 예산은 잘 아시다싶이 15개월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3월 말 현재로서 실로 12개월 동안의…… 즉 전체의 5분지 4의 기간이 지났읍니다마는 80퍼센트 자금 공급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53퍼센트 정도의 공급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군사원조 면을 본다고 할지라도 간접 군사원조 자금으로서 193억을 공급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까지 겨우 21억 환밖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으므로서 이 간접 군사원조로서 지변되는 봉급이라든지 또는 부식비가 제대로 잘 나가지 않어서 군대의 부식을 대고 있는 상인들이 비명을 올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각급 산업기관은 현재 마비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거이 작년에 비해서 불과 1~2할밖에는 매상고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와 같이 행정부는 결정된 예산의 자금 공급이 불가능함으로써 대부분의 행정부 사업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특히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에 가는 재정보조가 자금공급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말단 행정기관 직원의 봉급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수개월의 봉급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경제의 혼란 상태는 과연 어떠한 데에서 원인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도리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으로서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말씀드릴 자격이 없읍니다마는 제일 첫째, 통화량에서 보더라도 이천만 국민에 대해서 지금 통화량이 불과 360억 환대라고 하며는 한 사람 앞에 불과 광목 15마 가격에 미달하는 1800환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서울특별시라든지 중요한 도시의 국민생활 상태를 본다고 하면 소위 고급요정과 같은 것은 나날이 늘어가는 상태에 있고 그 요정에서는 철야 가무음곡이 들려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국민생활개선법이 과거에 공포되어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한 시행 세칙을 공포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끌어와서 이것을 공문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통화라는 것은 일부 도시, 일부 특수층에 편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경제 상태가 중태에 빠지고 있는 이 증세를 어떻게 했으면 고칠 수 있을까, 현상으로 볼 때에 이미 진단은 확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면 이 치료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원인을 살펴서 이것을 서서히 이것을 고식적인 내과적 치료로서 고쳐야 할 것인지, 한동안 몹씨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참어 가면서라도 근본적인 대수술을 가해야 할는지 차제에 정부 여러분께서는 심심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행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차제에 특히 경제관계 장관들이 좀 더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종합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과감히 시행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더 생산자금을 과감하게 방출해야 되겠고 또 적정한 공정환율을 작정한다는 것은 요전에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고 더 무역정책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기간산업을 촉진시켜서 운영을 합리화를 꾀하여 생산을 증강시키는 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농자금을 좀 더 과감하게 방출해서 일부 특수층만의 소득을 증액시키지 말고 전체 국민, 특히 국민의 75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민생활의 개선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시국민생활개선법이 이미 공포․실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시행 세칙이 아직까지 공포되지 아니하였고 또는 과거에 고급요정이라든지 기타 국민의 사치방면을 억제하는 사무를 보건부에서 소관하고 있던 것인데 접객업 영업에 대한 사무를 경찰이 담당해야 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서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채 내무부에 이것을 이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무부에 이관된 이후에도 조금도 이 고급요정이 줄어진다든지 가무음곡 기타 국민의 사치생활 면이 조금도 줄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무허가 요정이 날로 더 늘어가는 상태이고 가무음곡도 그전보다도 더 한층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치품 관계를 보더라도 상공부의 무역정책의 졸렬로서 오는 점도 많다고 보는데 상공부에서는 해외수출을 촉진시커려는 의도하에서 일반 수출물자의 수출에 의해서 얻은 외화를 일반불 과 특혜불로 나누어 가지고 그 특혜불에 대해서는 상당한 광범위의 사치품을 수입하도록 용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유엔군 수요불 군원불 또는 종교불과 같은 종래의 그 수출범위가 좁아서 시장가치가 적던 외화를 일반불이라 하여 특혜불을 제한 수출불로 동일히 취급하기 때문에 군원불이나 종교불도 훨씬 비싸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졸렬한 무역정책에 의해서 국민의 사치는 늘어가고 딸라 시세는 앙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공부에서는 좀 시정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 최근에 통화가 수축이 된 원인은 소위 외화에 대한 현실환율을 좀 낮추겠다는 의도하에서 이 통화를 좀 줄이면 필연적으로 이 현실환율이 내려지지 않는가 하는 의도하에서 통화를 극도로 수축하는 정책을 쓰고 오지 않었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지난번에 제11차 불화 공매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공매 결과를 보면 종래시세보다는 훨씬 저락 일로를 걷다가 지난 25일 제11차 불화 공매, 다시 말하면 제7차 군원불 공매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등이 되어 가지고 370환대를 지속했던 불화가 다시 400대를 훨씬 돌파하고 말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아서도 반드시 통화량을 줄인다고 해서 이 불화의 현실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도했던 현실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면에 일반생산이 부진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 정책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무부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의 산업국채 60억을 발행해 가지고 산업자금에 충당한다고 하는데 과거의 이 산업국채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금융은 대부분이 실패에 돌아가지 않었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업자금이 몇 개의 큰 기업가에 중점적으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중소 상공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있고 그러면 그 중점적으로 받은 큰 기업체의 전부가 처음에 소기한 바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고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모 회사에 과거에 3억 환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나갔고 외화로도 백수십만 불의 자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체가 빈사상태에 빠저서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60억의 산업자금 방출에 있어서도 이 모 회사 1개소에 15억 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자금을 융자할 계획같이 들을 때에 이러한 산업자금의 방출은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에는 그리 큰 기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경제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한 가지 생각되는 점은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서 경제조정관 제도를 국회에서는 부흥부장관 산하에 두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조정관은 따로 그 산하에 여러 명의 직원을 붙여서 아주 독립적인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재정경제 정책을 세우고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중요한 책임자가 이 경제조정관을 겸임함으로서 반드시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어떻게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경제담당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현재 국내의 모든 경제사정이 대단히 원활치 못한 원인의 하나는 막대한 도입 외화가 각 보세창고에 누적되어 가지고 이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 데 기인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반 부흥부장관의 증언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조속히 풀어서 경제원호사업 방면에 적소에 원활히 이용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세입 면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재수입에 있어서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만 1년간에 수입예정액이 불과 21억여 환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산의 약 8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귀속재산으로서 들어오는 수입이 불과 21억 환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일일이 계수적인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종래에 귀속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국가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기업체에 한해서만 경쟁공매 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몇몇 중요한 기업체가 그들 관리인에게 수의계약이 되어 가고 있고 이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 관리 차인 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동산에 한해서만 그들에게 불하를 하는 모양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귀속재산으로부터의 세입을 감소시키고 일부 특권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일부 특수한 사람에게 막대한 국가의 보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저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으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보시며 또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다른 기업체도 전부 이러한 식으로 처리할 심산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56년도의 예산이 머지않아서 국회에 상정된다고 합니다만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법정기한이 훨신 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추궁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수반된 1956년도 외국원조에 대한 전망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 듣건데는 작년에 미국에 가서 이 원조를 얻어 오는 데 활약했던 사절단이 금년에도 다시 미국을 향해서 떠난다는 신문의 발표를 본 일이 있었으나 아직 떠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이미 35억 불인가가 외국원조자금으로 통과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한국에 할당된 원조액이 얼마가 되며 그 가운데에는 직접 군원자금어 얼마, 간접 군사원자가 얼마, 일반 경제원자가 대강 얼마씩이나 할당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문교부 소관과 보건사회부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두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웅크라 자금으로 도입되어서 복구 예정이 되어 있는 학교 교사의 수축과 신축에 대한 환화조치에 관한 예산이올시다. 신축에 대해서는 매 교실마다 30만 환, 수축에 대해서는 매 교실마다 20만 환의 환화를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가예산 때에 전체 할당된 자재에 대해서 약 3분지 1에 해당하는 환화자금만이 추가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소요하는 건축 자료가 기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화조치가 안 됨으로 해서 실지 수축이나 신축이 진행되어 가지 않고 있고 그 자료의 일부 세멘트 같은 것은 변질이 되어 가고 있으며 또 오래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하르속히 복구를 요갈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좀 더 속히 조치를 해서 하로바삐 나간 자재에 대해서 건축이나 수축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상당한 액이 계상되어 있지만 이번 계상된 이 금액 가지고는 기히 할당된 자재에 대해서 전부 건․수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사회부 소관인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별관 청사 유지비로 700여만 환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보건사회부는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서 과거의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어 가지고 두 부가 한 부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보건부에 소속되었던 직원은 전에 쓰고 있던 청사에 그대로 남어 있고 전 사회부 직원은 현재 그 전에 사회부에서 쓰고 있던 청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 모양이올시다. 따라서 두 부가 한 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저 있어서 사무상 큰 지장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이 예산을 보드라도 역시 별관 청사 수리비라고 했으니 그 전 보건부 청사에 대한 유지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부가 한 부로 되었으면 당연히 한 청사로 들어가 가지고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것은 사무집행상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부 내에서 잘 조절해 가지고 한 청사 안으로 합쳤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로 두 청사로 나누어 가지고 이러한 혼란을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재건주택 1만 호의 신축을 정부조직법상 주택 사무는 보건사회부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1만 호 건축에 대해서는 부흥부가 맡어 가지고 계획을 진행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재건주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흥부에 이관되는 것인지 이번 1만 호에 대해서만 무슨 이유로 부흥부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택문제에 수반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110대의 흙벽돌을 만드는 기계 구입비로 18만 환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한국에서 재건주택이나 후생주택, 희망주택 등을 짓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자재와 적은 자금을 들여 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흙벽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신문지상에도 누누히 보도가 되었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자신도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군데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흙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실정에 맞지 않고 과거에 진 것이 거이 다 실패에 돌아가고 만 사실이 증명되고 있읍니다. 지난번 대한건축협회 대표자를 초청해 가지고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흙벽돌로 집을 짓는 것은 불리하고 오히려 조금만 더 자재를 보태 가지고 종래 짓던 방식으로 짓는 것이 단연 유리하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보건사회부에서도 이미 다 알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을 110대의 흙벽돌 기계를 도입해서 계속해서 흙벽돌집을 질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마산에 있는 상이군인 구호병원을 이번에 공주에다가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상이군인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결핵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마산에 신생요양소가 있고 대구에 제2구호병원이 있으며 또 대구에 일반 상이군인 환자를 치료하는 제1구호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그때 당시 급작스러히 건물을 질 수도 없고 해서 전부 고등학교, 국민학교 등의 교사를 징발해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휴전협정이 된 지도 여러 해가 되었고 앞으로 학교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사는 당연히 학교에 돌려보내 주고 이들 구호병원은 항구적인 시설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공주에 신설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지만 대구에 있는 제1, 제2구호병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을 학교에 내주고 새로운 병원으로 옮겨야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번에 농림부 추가예산을 본다면 작년의 수해로 인해서 매몰된 유실농지에 대한 복구자금, 그 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농지에 대한 사방공사비나 수리조합시설 복구 등등으로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맞는 대단히 적당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수건해서 과거 여순반란 사건 이후에 여러 해 동안 두고 공비의 출몰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소개 피난을 해서 농지가 전부 방치되어 가지고 황무지화한 땅이 서남지구, 즉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지리산 일대에 걸친 1시, 11군 공비출몰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금반 경찰과 군대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서남지구에 있는 공비가 거의 다 섬멸이 되었고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은 덕유산 방면에 불과 8명밖에 공비가 남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현지조사단이 가서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농지를 말한다면 약 5000정보에 달하고 있는데 이 5000정보를 하루속히 개간함으로써 수복민의 생계에 안정을 가저올 수도 있는 것이며 또 5000정보를 개간․복구함으로써 국가에 가져오는 이득도 막대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현지를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 본 바에 의하면 여러 해 만에 돌아오니 자기들의 주택은 전부 다 거의가 소각당해서 없어지고 간간이 남어 있는 것도 거의 쓸어질 지경이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하등 조치도 없어 실은 그 비참한 광경은 목석한이 아닌 사람으로써는 눈물 없이는 참아 볼 수 없는 참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영농자금 한 푼 나간 것도 없고 주택에 대한 보조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피난했다가 돌아온 그네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는 집을 세우고 또 농지를 다시 개간하고 농사를 계속해서 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당국은 모름지기 이 방면의 실정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복구비라든지 영농자금에 대한 특별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팔 의원과 정준모 양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하셔야 할 터인데 먼저 재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황 의원과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제 답변은 재무부 소관 사항에 한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신년도 명년도 본예산을 갖다가 언제 내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먼저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이 계셨고 그 당시에 재무부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 있읍니다. 신년도 예산편성 또 제출이 지연된 것은 그동안에 정부조직법 개정 또는 외국원조에 대한 모든 전망 이와 같은 것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신년도 예산편성 제출이 지연되었는데 4월 중으로는 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며칠 안 남었읍니다마는 4월 말일 안으로 이번 주일 안으로 명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이 추가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이 추가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추가예산을 통과해 주시며는 통과해 주시는 대로 집행을 하겠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추가예산을 갖다가 집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든지 영향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또는 고려할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같은 문제를 질문하신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서 전란수습비에 메꾸는…… 전란수습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방침을 변경해서 경제원조에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전란수습비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현하 실정으로 보아서 군비확장․유지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될 것이니까 전란수습비에 필요한 자금 여기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경제부흥에 대해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모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제원조의 많은 자금을 갖다가 할당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신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4억 3000만 불의 외국원조가 들어오기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3월 말까지 들어온 외화가 약 2억 불 정도이고 정부로서는 금 회계연도 안에 도입될 외국원조의 총량을 3억 4000만 불로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1월, 2월, 3월까지의 도입량으로 보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불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다싶이 4억 3000만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어서 전란수습비에 책정했던 그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건전한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정부 부담을 경감할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방침하에서 이번에도 경제부흥을 위해서 총액 230억을 갖다가 예상하고 또 이 방침에 순응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악성 인푸레가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재정정책은 건전한 재정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재정정책을 기본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재정수입에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예산으로 말미암아 총액 233억에 차입을 하여야 되겠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금후에 악성 인푸레에 대한 염려를 갖다가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이것은 황남팔 의원과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233억 중 기히 차입한 60억 환이라는 것은 토지수득세 환부금으로 나간 것 등 또한 이자 지불할 것 이와 같이 통화증발이 안 될 것…… 순전히 장부상에 이차 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한 액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영달이 집행되었지만 또한 영달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민간업자는 물품을 납품을 했고 또한 토건업자는 공사계약을 완료하였다고 하지만……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민간의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물품이 납품되고 공사기간이 완료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금조치가 안 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자금이 나간다고 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 기히 성립된 어떤 수단을 갖다가 완료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빼면 진정으로 통화증발에 의존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추가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염려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기별 적으로 이 자금방출을 갖다가 균형적으로 하자고 해서 5/5반기 자금계획은 균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고, 또 하나는 이 추가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납품했다든지 공사기간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방출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일시에 많은 돈이 방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시에 자금이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금융조치로서 어떤 자금을 낼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이것을 불일간 실시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233억을 차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차입하느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60억 차입을 언제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87년 예산 총책에 의해 가지고 일시차입금 한도에서 그것을 차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사위원회라든지 합동경제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합동경제위원회 해사위원회 같은 것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이 설정되어 있고 해서 예산기관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관이 결코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설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방송관계 사업을 갖다가 왜 공보실에 두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정부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문교부 소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문교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아즉 방송사업에 대한 행정적 사무이양이 아즉 문교부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공보실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이관이 끝나는 대로 문교부 소관으로 예산도 이체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징세사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은 이번에 추가예산에 세입조치를 볼 것 같으며는 영업세․주세가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영업세와 주세가 처음에 예상되었던 것보다도 영업세가 약 20억 정도 하고 주세도 많히 감소한 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영업세는 현 연도 예산집행 중 영업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요율을 100분지 20으로부터 100분지 10으로 감해졌고 특별히 주세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냈던 원안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탁주세 같은 것은 상당히 대폭적으로 요율에 감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이 예산에 계상된 세액의 완수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사정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읍니다마는 연도 말까지 모든 징세기관을 독려하고 정부 각부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영업세와 주세의 징수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매사업에 세입이 상당히 감소된 것은 웬일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싶이 이것은 전매사업에서 감소된 것은 연초가격이 인상될 것을 예상한 것은 금년 7월부터 인상하기로 예상하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초가격이 원안의 국회 동의가 지연되어서 결국 10월 말에 가서 비로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부득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초가격 인상이 지연되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동안 연초생산의 증가로서 이것을 카바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그 결과 본래 원예산에는 전매사업특별회계에 86억 환에 증액을 예상했던 것을 56억 환으로 전입된 것으로 해서 남어지는 부득이 전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매사업에 대한 세입의 감소는 주로 연초수입의 감소이고 연초수입의 감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남팔 의원께서 지적한 관세․물품세 인상에 대해서 고려할 점도 있겠읍니다마는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관세요율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점도 머지않어서 재무부로서는 성안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 간에 불공평하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재무부라든지 재무부 산하에 있는 전매청 같은 데에는 좀 후하고 딴 데에는 박한 경향이 있지 않은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니라 재무부로서는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가 자중하고 또는 자제하는 것이올시다. 절대로 재무부가 딴 부처에 무리하게 한다든지 전매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거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께 노나드린 예산설명서를 보더라도 아시다싶이 재무부에 대한 삭감한 금액이 다른 부처보다도 적지 않습니다. 재무부의 추가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주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기금이라든지 이자를 위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부득기해서 정부로서 세출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한도 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출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매청 관계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전매청은 아시다싶이 작년도에는 엽연초의 수확이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약 2900만 관 정도가 수확되어서 예년에 없는 엽연초의 수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하려면 담배 만드는 원료가 충분히 수확되어서 정부로서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전 능력을 전매청의 모든 공장의 능력을 갖다가 동원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해서 그 가공비와 모든 부대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전매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물품의 수송이 중요합니다. 엽연초를 생산하는 농촌지대에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소비지로 가는 수송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송비의 요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항목이 추가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한공론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한공론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영자신문을 발행하고 있읍니다. 한국의 모든 실정을 갖다가 외국에 선전한다든지 또한 알릴 수 있는 우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이 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으냐 말씀했습니다. 예산의 일부 삭감에 있어서는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 동일한 방침하에서 삭감하는 것이지 어떤 부락, 어떤 지방이라고 해서 더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분여세법에 의해 가지고 12억 정도 계상되어야 될 터인데 왜 그렇게 계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히 현 연도 원예산에는 지방분여세법에 의한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비비로서 13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방재정을 보조하려고 원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억을 다 털어 가지고 지방재정을 보조하는 이외에 지방분여세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액을 계상해 왔던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상당액을 갖다가 계상하도록 노력했읍니다마는 재원 관계로 해서 부득기 이번에 5억밖에 계상하지 못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총액이 16억 환 정도가 현 연도 예산 중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 재정적 실정으로 보아서 부득이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이 문제는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서…… 편성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고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적절히 지방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재 재무부로서 지방재정의 필요성 확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에 나가야 할 돈이 적기에 신속히 잘 나갈 것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금후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께서 과세를 하는 데에 농촌과 도시, 즉 말하자면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층에 많이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농촌 같은 데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감한다든지 조절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했는데 이 점은 향후 특히 주의해 가지고 조세행정 운영이라든지에 참고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것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서 그 정책을 실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동감이올시다. 아시다싶이 금년도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3400억으로 우리가 책정하고 있읍니다. 3400억을 책정하는 국민소득 중에서 정부의 예산이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이라는 것은 국민경제의 재건을 위한 투자보다도 오히려 소비 면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어지의 국민소득 대부분의 것은 또한 소비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많고 실지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투자로 나가는 부분이 적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 방책을 세워 가지고서 생산의 증강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물동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대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재무부로서는 국민경제의 증강, 국민소득을 증강하기 위해서 자금적 조치를 갖다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재무장관도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방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금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 또한 무역이라든지 농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재무부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관계되지 않는 부분도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에 관계되는 것에 한해서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의 발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한국 경제를 갖다가 악성 인푸레로 빠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방출하여 생산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화수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이 통화수축 문제는 통화발행고가 제일 많었을 때에 420억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최근에 와서 360여 억으로 떨어졌읍니다. 그래서 통화수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염려해 두어야 될 것은 보통 통화수축이 될 것 같으면 그만큼 예금이 증가된다든지 또 대출금이 감소된다든지 또 물가가 저렴된다든지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와서 약간 통화가 수축되었습니다. 아까 정 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는 반면 작년 12월 말에 비해서 14퍼센트 등귀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특수성이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 통화수축 문제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통화를 수축시키지 않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경매라든지 이와 같은 관계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군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외화의 방매를 통해 가지고서 상당한 돈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이러한 상태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군원불의 경매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속한 자금의 방출을 갖다가 교섭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방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재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조속히 이 유동자금이 다시 환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말하자면 그 획득한 외화를 조속히 활용해 가지고 긴급한 물자의 도입, 원료의 확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상공부라든지 부흥부에 협력해서 노력할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산업부흥 국채를 60억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산업부흥 국채를 발행해서 다 실패되지 않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래에 산업부흥 국채를 발행한 것은 주로 수리자금을 위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27억의 부흥국채를 발행했읍니다. 이 27억은 전액을 농지개혁,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획득해서 방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대로 수리사업의 증강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0억을 갖다가 책정한 것은 한국의 기간산업 즉 전기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간산업을 갖다가 확보해 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정부나 민간에서 외화를 가지고 물자를 들여놓았는데 정부에서 딸라를 가지고 민간에서 딸라를 가지고 들여오는 물자가 항구에 적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없어서 활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견지하에서 60억을 책정하고 기간산업과 외화로서 도입한 물자를 생산과정으로 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도입물자에 대해서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즉 도입물자가 항구에 상당히 체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0억 환의 산업부흥 국채를 발행할 것 같으면 그중에 일부분이 이 체하의 처리에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항구에 있는 체하의 대부분이 소위 운크라에서 도입된 물자가 운크라에서 들어온 물자가 제가 알기에는 환화로 해서 약 20억 환 이상의 도입물자가 지금 생산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체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운크라에서 도입된 물자가 활용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제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현재 운크라는 징수계정 물자를 판매한 즉 다시 말씀하면 운크라 자신이 환화를 얻어 가지고 그 환화를 가지고서 이 시설자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운크라가 물자를 판매한 대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물자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소위 운크라가 도입한 물자…… 적립금 계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자를 판매하지 않었다 하더라도 우선 돈을 먼저 써 가지고 운크라에서 도입한 물자를 활용해라 이와 같은 방침을 세워서 현재 부흥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광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귀속재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분할 적에 공매의 원칙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 의원 말씀하신 것과 동감이올시다. 어떠한 특수한 기업이라든지 특수한 종래 연고관계로서 공매가 불가능한 것 외에는 전적으로 이 정부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공매의 원칙을 갖다가 취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서동진 의원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에 말씀해 주세요.

방금 재무부차관 답변 끝에 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 답변이 있을 줄 알고 내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답변이 있다고 해서 꼭 이 시간에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질문하는 것은 또는 심의하는 것은 모든 것은 법에 의거해 가지고 해야만 될 것이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재무부차관 답변에 의지할 것 같으면 하 의원이 묻는 말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방송사업에 관한 경비는 왜 문교부 소관에 두지 아니하고 공보실로 했느냐, 이 답변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할 것 같으면 녹음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우나 내가 듣기는 우물쭈물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공보실에다 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정조법을 개정할 적에 이 자리에서 많은 시일에 서로가 토론해 가면서 자유당에서 만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우리들은 불리했던 혹은 유리했던 통과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그 정조법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날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문교부의 소관이 아니고 그대로 우물쭈물 넘어간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읍니다. 만일에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예산을 심의하거나 질문한다는 것은 국무위원 자신이나 국회의원 우리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스스로를 모독함입니다. 그러면 재무차관이 무슨 법에 의거해서 공보실에다 두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들은 이 예산심의의 근본이 정조법에 틀렸읍니다. 벌써 위반이에요. 이 위법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수에 들어가서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은 국민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의사진행으로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로 하고 그것을 규명하지 아니하고는 그다음의 예산 질문이라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부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새로운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차관, 의사진행에서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그 점을 한 번 더 밝혀 주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정각이 다 되었는데…… 원체 우리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는 정책을 질문하는데 장관이 나오지 않고 차관이 나왔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이 점은 오늘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내일 다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