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보고가 있읍니다.
한미군사원조쌍무협정에 관하야 국무총리로부터 서한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한미군사협정쌍무협정에 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야 헌법 제42조에 의하야 귀 국회의 동의를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요청하나이다. 이것은 보고 후 외무국방위원회로 회부하겠읍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돌리겠읍니다. 82년도 제3차 추가예산의 정오표가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정오표 제출의 건 기이 귀 국회에 제출 중인 수제 예산안 중 별표와 여히 오기가 유 하옵기 자이 정오표 송부하오니 정정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이 정오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증여세법 자구정리에 대해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증여세법 자구정리 보고의 건 국회 제56차 회의에서 통과된 표제 법률을 좌와 여히 자구를 정리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제3조, 제5조 중 「차한에 부재한다」를 「예외로 한다」 2.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중 「및」을 「와 」로 한다 3. 본법 각 조문 중 「이를」을 전부 삭제한다. 국유재산법안 자구수정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유재산법안 자구정리의 건 단기 4283년 3월 21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지건 좌와 여히 정리하였사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5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1조 제2항, 제35조, 제37조 중 「이를」을 삭제한다. 2. 제3조 제2항, 제10조, 제19조 제1호․제2호, 제39조 중 「및」을 「와」로 한다. 3. 제10조, 제9조 제2항 중 「및」을 「과」로 한다. 4. 제5조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5. 제18조, 제19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23조 중 「하지 못한다」를 「할 수 없다」로 한다. 6. 제28조 중 「차한에 부재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본건은 보고 후 정부에 이송하겠읍니다. 간호사업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대우 문제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3년 7월 30일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3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행정부에 이송하여 선처케 할 것. 이것은 보고 후 이송하겠읍니다. 역시 청원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2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청원서 심사보고에 관한 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좌기 청원서 3건에 관하여 3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회부연월일 건 명 소개인 제출인 단기 4282년 11월 15일 불교 중앙총무원 사건에 관한 청원서 유성갑 의원 외 3인 박성도 단기 4282년 11월 23일 화광초등학교 사건에 관한 청원서 유성갑 의원 외 2인 조충강 외 2인 단기 4282년 4월 27일 대한노총에 관한 청원 손재학 의원 외 2인 유기태 외 1인 역시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2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전재민 가건축물 철거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3년 2월 23일부로 본 위원회에 송진백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이인복 외 2000여 명으로부터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3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원의 대로 행정부에서 선처케 할 것. 자구수정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구왕궁재산 처분법안 자구정리의 건 단기 4283년 3월 31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지건은 정리개소 없사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이것은 보고 후 이송하겠읍니다. 권태희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건의안 1.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현하의 실정에 감 하여 가급적 병설할 것. 2. 중앙교육위원회를 급속 조직하여 교육법의 실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3. 각 도의 교육국 폐지설이 있으나 사무량이 종전의 세 배로 격증된 현실에 감하여 이를 반드시 존속시킬 것. 단기 4283년 3월 23일 우동의자 권태희 외 83명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원홍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5월 31일 이내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소리가 전해지자 우리 국회의원 일부는 앞길이 바뻐서 보따리를 싸고 시골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기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든지 개정법률안이라든지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등등을 비토해 왔읍니다. 그 비토에 대해서는 3분지 2 이상이 출석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토의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군정법 폐지와 또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총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서 정부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그런바, 장래의 선거를 위해서 현재의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 행하지 않고 시골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의장께서는 라디오로 방송을 하든지 신문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적어도 132명 이상이 출석해서 이 중대한 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잠간 가만히 계서요. 지금 우리 국회에 중대한 것은 이원홍 의원 말씀같이 몇 가지 법안도 중요하거니와 83년도 예산안이 중대한 일이올시다. 그래서 매일같이 정부 당국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독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월요일 날 원의로 작정한 것과 같이 82년도 추가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83년도의 결산을 심의하게 될 것인가, 또는 자연 연기될 것인가,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일전에 조헌영 의원이 의견을 진술하고 다른 분도 그런 의견을 말씀한 바와 같이 며칠 하는 것을 휴회를 하고 그때에 분과위원회로서 83년도의 예산을 전부 토의한 다음 다시 4월 중순에 개회해 가지고 한 열흘 내외에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까닭에 이 원회 를 마친 연후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를 모아 가지고 이 원내 지금 예산에 관계된 것, 이 법률에 관계된 것을 특별히 심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보고하는 데 대해서…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국에서 보고 낭독 중 권태희 문교사회위원장 외 83인으로부터 긴급한 문교부에 건의안이 나왔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낭독으로 잘 아실 줄 알거니와 전번 통과된 그 교육법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병치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문교부 방침에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고 제3자가 용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를 담당하는 교장들이나 또는 후원회 측들이나 이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낫겠다는 요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 당국은 기어히 고등학교를 별도로 있어서 독립을 시키고 병치를 아니 할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모양 같다고 해서 그 방면에 있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올시다. 국가 정세로 봐서 할 수 있는 대로 병치해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을 독립체로서 신설하기도 용이하겠거늘 될 수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서 전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을 국가경제의 여러 가지로 봐서 의의가 없단 말씀이예요. 이런 까닭에 첫째에 병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자는 것 하나고, 그다음에 교육법에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에는 서울에는 교육국과 교육위원회를 두어 그러되 시골에는 교육국을 없이 하고서 교육위원회만을 둔다고 가정하면 이 나라 행정의 가장 정신 면이요 인격적인 근간인 이 문교행정에 중단이 되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간소시키면 가망이 있을지언정 문교 방침에 있어서는 현재에는 각 도에 있는 교육국을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결함이 있다고 봐서 필시는 문교사회위원장 외 83인이 동의를 낸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바라건데는 간단한 문제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결정만 해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만장일치로 가결 지어서 문교 당국에 건의하기를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토의를 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야 가부를 묻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권태희 의원 외 83인의 교육행정에 관하야 건의하자는 이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그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66, 부에 하나…… 의사일정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잠간 여러분 앞에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토의할 82년도 제3차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그 예산안은 대단히 간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이니 만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그 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는데 그날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까닭에 오늘 그 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의 가부를 결정하고 하자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권태희 의원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