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13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14조입니다. 「제14조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1. 전문학교 이상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2.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신광균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14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하는 것을 삭제할 것, 즉 말하면 원문에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 공무원 운운한 거기에 「국무총리를 경유한다.」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조에 수정안이 왔읍니다. 제14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독립운동에 유공자로 그 직무에 담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황호현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먼저 제6조에서 작정되어 통과하였읍니다. 또 다시 이것을 더 말씀할 필요가 없고 제14조1항 중 그 수정안을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읍니다.

시방 원안과 및 수정안에 있어서는 보고된 바와 같읍니다. 그런데 제14조 원문에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 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 된 것은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수정안을 제출한 신광균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기로 합니다.

본 조문은 소속장관이 3급 공무원을 전형하는 데 대한 규정입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3급 공무원을 전형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즉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전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국무총리를 경유한다는 것을 빼고 직접 소속장관이 고시위원회에 전형을 요구하여야 된다는 것은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전형 요구 시에 국무총리를 경유를 요구한다는 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형의 합격자라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명할 때 감독이라든지 모든 임명권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의 결과 합격 여부가 있지 못하는 그 전형 여부에 있어서 구태여 국무총리를 경유할 필요가 어데 있겠는가를 말입니다. 여기에다 다시 정부로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131호로 공무원전형령을 발표해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지 않고 소속장관이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요구하도록 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전형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국무총리경유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했읍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고시전형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경력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만일에 국무총리의 경유가 없이 고시위원회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임명할 때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결국 말한다면 국무총리의 직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만일 국무총리는 하등 관계가 없이 다만 고시위원회에서 전형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전형의 결과 총무처 인사국을 거칠 것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서 직접 임명할 때 모든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에요. 신분이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할 책임을 총무처에서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국무총리 경유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수정안에 설명이 있고 원안을 지지하는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곧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제14조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를 삭제할 것의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 중이라도 설명을 요구할 때는 설명을 할 수가 있에요. 수정안은 말할 여지도 없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를 뽑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24, 가에 47, 부에 26, 과반수가 못 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을 물어요. 재석인원 124, 가에 54, 부에 17, 미결입니다. 여기 이 의사당 내에서 일하는 이들 주의해 줘요. 표결하는데 가부 표를 세는 때에는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원과 표수 세는 이외의 다른 이들은 내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표수를 세는 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기를 주의해 줘요. 그리고 한번 표결에 부쳐서 수정안이나 원안이 다 미결된 까닭에 시방은 또 설명할 기회입니다.

미안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든가 생각해서 약간 보충 설명하고저 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과 한 가지로 임명이 아니라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에요. 전형한 결과에 의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임명할 게 아닙니까?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읍니다만도 우리가 금일 정부의 인사행정을 보세요. 지방의 군수 하나 임명할려 하면 몇 달씩 걸리지 않읍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전형에 몇 달 걸리고 임명에 몇 달 걸린다고 하면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전형에 합격되었드라도 임명권자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야요. 그러므로 전형까지 국무총리를 경유시켜서 인사행정을 지연할 필요 없이 직접 소속장관이 고시위원회에 전형을 요구해서 그 전형의 결과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사행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지당한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안 기초한 내용과 이거를 찬동하는 의미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국가의 소장성쇠 가 공무원의 손에 달린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만 3급 공무원이라 함은 즉 중요 간부급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속장관의 손을 거쳐서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총리의 손을 거치자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공무원의 통일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고시하는 데는 한 군데고 전형을 요청하는 데는 여러 군데서 하고 그러므로 여러 군데서 나오는 그 전형하고 고시한 결과를 임명할 때에 혹은 성적이 좋지 못하게 통과된 그 사람도 먼저 쓸 수도 있고 좋은 성적으로 고시 합격된 사람을 늦게 쓸 수도 있다고 해서…… 국가 소장 이 관계되는 공무원의 임명의 통일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리의 손을 거치자는 것을 거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예요. 그러므로 이 본 의원은 긴 얘기는 하지 않고 중추 공무원을 총리가 알어 가지고 통일적 전형의 결과와 운영의 통일을 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시방 정부 측으로서 총무처장이 발언하겠읍니다.
제안한 측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정부조직법에 총무처는 국무원의 서무․회계․인사를 장리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형하는데 국무총리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지만 이 정부조직법의 사무 통일의 분열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무적으로 어떤 지장이 생기느냐…… 총무처 인사국에는 과거에나 현재의 모든 인사의 증빙서류가 전부 다 비치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전형할 것 같으면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의 이력에 위조가 있다든가 혹은 과거 여러 가지 신분에 관계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미리 조사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고시위원회에 제출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모처럼 고시위원회에서 전형하고 합격이 된 분이 사후에 임명할 적에 서류가 돌아와 인사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혹 거기에 전형 당시에 나타나지 않었든 사실이 나타났다 할 것 같으면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 한편에서는 전형에 합격이 됐는데 한편에서는 임명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정부기관 내에 불필요한 감정도 생길 것이고 또 서로 체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이와 같이 인사사무가 한 곳에 통일되어 있는 것을 분열시킬 필요가 없고 또 그와 같은 인사에 관한 조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그 사후에 전형한 후에 이런 사실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자미 없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사사무가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오직 공무원법이 없고 공무원의 고시제도가 아직 실시되지 않었기 때문에 혹 인사문제에 있어서 조사하는 기관이 뭐니 뭐니 많어서 늦어진 것마는 사실입니다만 이 공무원법이 통과되는 즉시로서 고시제도가 실시되면 그와 같은 폐단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무처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읍니다만 또한 생각할 때 사무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읍니다. 고시위원회와 총무처에서 하는 일을 연결성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상 각자의 하는 일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올시다. 고시위원회에 넘어가서 고시위원회에서 알뜰히 조사하여 가지고 전형을 하든지 고시를 하여서 합격된 사람이면 고시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였든지 총무처가 조사해 보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쓰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시위원회에서 전형한 사람이고 합격된 사람이라고 총무처에서 그 사람을 꼭 써야 한다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자의 직무와 일하는 행동이 다른 것만큼 거기서 어떻게 했든지 이것을 여러 각도로 조사해 가지고 틀린 것이 있으면 안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를 경유한다는 데 있어서 아까 신광균 의원도 말하셨읍니다만 그렇게 사무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가 전형해 가지고 고시위원회에 보낸다면 아까 총무처장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신분이 대단히 좋으니까 반 이상은…… 우리가 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고 쓸 만한 사람이니 당신네는 고시만 해 보내 주슈, 전형만 해 주, 고시만 해 오라, 고시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반 이상이나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예요. 직무가 다르니 만큼 각자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야 쓸 만한 사람이면 총무처에서 쓰고 못 쓸만한 것은 못 쓸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전형을 처음에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한다면 소속장관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데에 몇 달이 걸리고 또한 국무총리로 넘어와서 신분을 조사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시위원회에서 고시를 마친 다음으로도 또 다시 국무총리의 소속인 총무처장이 이것을 또 조사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인사문제 한 가지에 대해서 반년 이상이나 걸리지 아니할가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저 고시위원회에 소속장관이 넘겨서 잘 조사해 가지고 전형을 하고 고시위원회에 합격이 되면 당신네는 당신네에 할 일을 냉정한 입장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나쁜 것을 안 쓰고 좋은 것을 쓰는 이러한 입장에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안에 찬성을 하겠읍니다. 만일 이 제안을 이대로 하면 속담에 「족반거상 」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무총리는 전국의 관공리를 감독하여 다른 사무를 다 감독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고시위원회에 제시를 할 도리가 어데 있읍니까? 규칙에 틀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 부처라든지 인사 관계가 각 도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 혼란 상태를 눈으로 보지 않읍니까? 어느 도에서는 인사가 하나 올라온다면, 예를 들면 내무부의 지방과를 거쳐야 되고 비서실을 거쳐야 되고 다른 계를 거쳐야 된다 여러 가지를 거쳐야 하며 또 총무처로 보면 총무처의 비서실을 거쳐야 하고 다른 계를 거쳐야 된다, 인사 하나에 석 달, 넉 달 걸리고 있읍니다. 이것이 고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전형해 가지고 국무총리로 올랴면 인사 하나에 1년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관공리의 비행을 들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과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것을 보셔도 잘 알 것입니다. 결국 과 하나가 는다면 나한테 술잔이나 내야 인가해 준다는 이러한 풍설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수정치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2차 표결에 부치는 것이니까 특히 잘 주의해 주세요. 시방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수정안은 국무총리 경유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24인, 가에 59표, 부에 26표, 또한 미결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석수를 잘못 셌에요. 시방 정확한 계산이 들어오기는 59표가 들어왔읍니다.

자기들의 주장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잘못 셌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내라고 해요. 잘못 세였다는 증거를 내요.

조용히 해 주십시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표결은 반드시 표수의 정확 여부에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에요. 그런데 내가 찬동하는 안이 표결한 다음에 표수가 적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표결은 잘못 세젔으니 다시 하자고 하면 아마 회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정확하지 않은 증거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덮어놓고 이번 표결이 잘못 세젔소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이 원안은 국무총리를 경유한다는 구절을 그대로 넣자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 원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23, 가에 65, 부에 20,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안을 축조 해서 다시 표결을 해요. 제1항에 있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항, 이의 있에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항, 이의 있에요? 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제15조입니다. 「제15조 4급 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 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2.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3.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5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이 15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제15조 제1호 제2호 중 「고시」 하의 「또는 전형」을 삽입할 것, 그다음에 제15조제7호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7. 독립운동에 유공자로 그 직무에 담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제12조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재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제15조제6호 다음에 좌의 단서를 신설할 것, 「단,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 신광균 의원 외 11인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제15조에 수정안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조종승 의원 외 19인의 제안으로 1, 2양 항의 고등고시, 보통고시의 둘을 이야기한 것인데 고시 밑에다가 전형이라는 글자를 넣자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다음은 제3호 내지 제6조에 해당한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 이것을 제7호로 넣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수정안에 있어서 간단한 설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종승 의원 설명해요.

제15조의 4급 공무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진대는 3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은 적겠지만 이 4급 공무원에 있어서는 즉 말하자면 왜정시대의 판임관 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수가 상당한 인수가 있으므로 해서 모든 공무를 집행하는 직접 일선 사무에 당하는 이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이로부터 이 사람들을 신중 고려해서 인물 본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시위원회에서 고시만 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관계를 하고 그 이외의 현재에 있는 여러 공무원 여기에 있어서는 전형제를 거기다가 두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떠한 폐단이 있을는지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형을 하는 데에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여러 가지 심신이나 품행이나 학력이나 기술이나 각 방면의 평소의 행적이나 여러 가지로 전형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전형을 빼구서 고시만 한다면 고시위원회의 사명은 절눔바리가 되고 말 것이며 또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 관공리가 완전히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가 없으며 또 일반 민중의 이해관계가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고시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동시에 우리 공무원의 사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아주 간단한 것이니까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는 것을 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다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무슨 의견 있읍니까?

그런데 전형이라면 제가 잘 해석을 못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14조의 전형이라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지원자가 있으면 그것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하나 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 이러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라 그래 가지고 후보자를 뽑는 것이 전형인 것은 아닌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 누구누구가 임명한다 그랬는데 고시위원회에서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고시위원회에서 보통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읍니까? 그렇다면 전형에도 고등전형이 있고 보통전형이 있단 말입니까?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는 일제시대의 보통문관시험과 고등문관시험과 같은 것이지 보통전형, 고등전형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전형이라는 것은 의연히 필요 없는 문자를 넣은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형 두 자를 넣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시방 柳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아마 생각이 좀 다른 줄 생각합니다. 나종에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전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전형하겠지만 고시를 하게 되어서 합격한 자라니까 물론 말할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시방 공무원법을 실시하는 이 마당에서 시방 도나 군이나 중앙청을 물론하고 어데든지 현재 일하는 공무원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반드시 이것을 작정해서 이도 를 쇄신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을 새로히 전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례히 전형이 필요하고 또 금후에 있어서도 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뽑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전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고시나 고등고시라도 물론 전형에 있어서는 다 같겠지만 그 조문이 고시도 하고 그 사람을 전형도 할 수가 있고 해서 고등고시는 고등고시에 따라서, 보통고시는 보통고시에 따라서 또 전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시와 전형은 따러다니는 부수 문구로서 이것이 없다면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정안을 말씀하시지만 고시와 전형을 혼동하는 감이 있읍니다. 고시라는 것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허지만 전형이라는 것은 시험 없이 그냥 정하는 것입니다. 시방 말하자면 소속장관들이라든지 그 상당한 공무원이 전형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고등고시면 고등고시를 하든지 보통고시면 보통고시를 하든지 해서 반드시 임명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격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전형을 혼동해서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고시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시험이고 전형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의 자격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해서 고시위원회에서 반드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해서 여기에 15조의 원안대로 작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조곰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요. 시방 고시위원회 위원장 동지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하겠다고 하는 발언 요청이 있는데 우리의 국회의 법률적 규정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발언하는 인원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나 이외에는 발언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원의로 작정해서 특별히 허락하는 때에는 들을 수가 있으니까 시방 고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요청이 있는데 여러분……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잠깐 언권 드리겠읍니다. 시방 고시위원회 위원장 말씀해요.

귀중한 시간에 말을 하게 허락을 해 주시어서 매우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제 아까의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고시라는 것과 전형이라는 것이 성질이 달러 가지고 있읍니다. 고시는 물론 국가시험을 가르켜 고시라는 것이고 전형이라는 문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한국 현하 정세에는 고시보다 더 전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고시에 합격된 사람이 많이 있었드라면 전형을 아니 하드라도 고시에 합격된 사람을 소속장관이 임명할 수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하의 처음 건국 초기이니 만큼 고시에 합격된 사람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에 이제 모든 공무원은 정부조직법 제38조에 모든 공무원은 고시와 전형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이 분명히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4급 공무원은 어떠한 사람이냐 1급, 2급, 3급까지는 중앙청의 국장이라든가 지방의 국장급들입니다. 그러나 이 4급 공무원은 중앙청의 계장급, 지방의 과장급 혹은 계장급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한국의 모든 민중이 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민중의 민성은 국회의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민중의 민성을 잘 들으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민중이 무엇 때문에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말을 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항간에 많이 퍼붓느냐, 중앙청이나 지방청의 국장급이나 장관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장급, 과장급은 민중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중들이 한 번 두 번 접촉해 보고 자기들의 욕망에 너무 기대에 어그러진 이가 나와 가지고 이러한 말 저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청이나 중앙청의 이 계장급이라든가 혹은 과장급에 아직까지 고시에 합격된 사람이 10분의 혹 1이나 또는 옛날 왜정시대의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10분의 혹 1이나 될른지 모릅니다. 대개 7, 8할은 아마 고시에 합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률적으로 전형을 하지 않고 이대로 현상 그대로 둔다면 고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오늘의 한국의 모든 정세가 많은 사람이 고시에 합격된 사람이 있으면 구태여 이러한 조문을 삽입할 필요도 없고 요구할 필요도 없읍니다. 또는 뿐 안니라 이 전형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고시위원회가 중앙청이나 지방청의 모든 계장급 과장급을 다 고시를 해 낼 수 없다 사람이 많고 고시위원회는 기관이 적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이제 지방청을 두고 말하면 각 도청에다가 이 전형 분회를 두게 됩니다. 중앙청에는 각 임명장관의 기관에다 전형 분회를 두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회에다 전형위원회를 조직할 때에 그 지방청이면 도청의 최고급 국장급으로 한 서너 사람 또 일반 사회의 명망이 있고 지방 사람의 민성을 잘 듣는 그 유망한 사람도 두어 사람 또한 고시위원회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이나 중앙청이나 이 보통고시의 전형위원을 조직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다면 지방의 인사가 가입되어 있고 또 관청의 중요한 고관이 거기에 가입되어 가지고 있다며는 그 전형은 분명히 정확하게 잘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국하시는 입장의 오늘날의 우리 한국 정세를 잘 아시는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호소합니다. 다른 때에는 몰라 그러되 오늘날에는 4급 공무원이라는 것이 민중과 접촉되는 가운데에 어떠한 민중의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정확한 인사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오늘날 현상 이대로 두고 만다면 이 앞으로는 얼마나 혼란이 있을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인 고로 이것으로 말을 끝지고 아무쪼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잊어버렸읍니다. 여기의 15조 3항부터 5항, 6항을 전형받으라 그 말이올시다. 1항, 2항의 고등고시에 합격된 자와 보통고시에 합격된 자는 구태여 전형까지 받으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3항, 4항, 5항, 6항의 이 사람은 불가불 전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임용장관이 어련히 알고 사람을 썻겠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고급공무원도 임명장관이 어련히 알고 사람을 썻는데도 불구하고 고급공무원은 전형하고 이 보통공무원만 전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생각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신 조종승 의원이나 고시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 다소 저로서는 오해되는 점이 있읍니다. 지금 현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 공무원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3급 이하 공무원은 전부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밀려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내포될 말씀인데 제15조 1, 2에 고등고시, 보통고시라고 한 밑에 「또는 전형」, 고시를 하는 데에 「또는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문체상으로도 되지를 않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수정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구상으로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안의 의미도 현재 있는 공무원이 4급 공무원이 고시에 합격을 안 했다고 해서 전부 퇴직을 시키고 새로 고시를 받아서 합격한 사람을 쓰자는 취지가 아닌 것이고 이 3항부터 5항에 다 지적되고 있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항은 전문학교 이상, 4항은 중등학교 이상, 5항은 5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항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그렇다면 현재에 있어서 4급 공무원이 반드시 고시합격이 되지 않었다 하드라도 3호, 4호, 5호, 6호에 규정되어 가지고 당연히 임명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안을 여기에다가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형 운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까 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고시위원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고시위원회의 원안을 확정시키자는 그러한 오해 밑에서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 해서 우리가 그 오해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실에 있어서 고시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은 냉정히 비판해 봐야 됩니다. 제1항이나 제2항에 있어서 정당한 국가시험에 있어서 합격한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남어지에 사람에 한해서 아까 조종승 의원이 말한 것은 제1항 제2항은 여전히 전형한다는 말을 했읍니다. 현재 이 상태를 볼 때 과연 이 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은 이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쓸 형편인 이 현상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히 곤란합니다. 더욱히 독립운동에 관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공로자로서 특히 채용하자는 말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드라도 거기에 대한 고시위원회로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인정한 전형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재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공무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어요. 저 사람은 청으로 들어갔다 또는 친척관계로 또는 아무의 부하이니까 하는 이러한 비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 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고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시가 아니라 전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형이 없이 그대로 채용한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혼란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전형을 받지 않고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은 수정안이 하나 났지만 그것은 나종에 밀고 시방은 15조를 차례차례 묻겠읍니다. 「제15조 국가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 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1항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그대로 통과합니다. 2항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고시」 하에 「또는 전형」을 삽입할 것, 조종승 의원 외 19인이올시다.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15, 가 22, 부 22, 이 수정안은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5, 가 72, 부 4, 원안 제1항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원안 제2항2호입니다. 재석 115, 가 65, 부 3, 제2항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항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항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항 「5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6항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신광균 의원의 15조 수정안이 있읍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4급 공무원을 각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드런 자를 임명하느냐 하면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거기에까지는 좋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3호로부터 6호에 이르기까지에 사이에 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등에 해당한 사람은 그대로 각 임명권자가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시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호부터 6호까지 이르는 사이에 해당한 사람은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받은 후에 임명해야 된다는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단서에다가 인쇄물에 있는 것과 같이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즉 3호부터 6호 사이에 있는 해당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 다음과 같읍니다. 4급 공무원은 중앙청 계장, 지방청 과장, 계장급을 주로 하는 보통공무원인데 이것은 즉 정부조직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고시 또는 전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본 조문에서 4급 공무원만은 전형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38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즉 정부조직법 38조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은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받어야 하며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정에도 맞지 않고 따라서 고시와 전형의 체계상으로 보드라도 고시에 있어서 고등고시와 보통고시가 있는 것과 같이 전형에 있어서도 고등전형과 보통전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8조에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무관, 노무자 등등 그 공무원의 성질상 고시와 전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별정직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고급, 보통을 막론하고 고시 또는 전형을 받도록 규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의 소수 고급공무원에 한하여서만 전형하고 4급 이하 다수 보통공무원에 대하야는 전형하지 아니함은 고시기관의 특설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역할로 보아 5급 공무원은 제일선에서 민중과 직접 상대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최소 단위의 책임자적 존재이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못 크다 하겠는데 어째 보통공무원의 자격 전형을 불문에 부 할 수 있겠읍니까? 그런고로 4급 공무원도 반드시 전형을 거쳐서 임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까 고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론 다수한 보통공무원에 대하여 전형함은 번잡하다 할지나 이는 전형기술상 문제인바, 보통공무원의 전형은 고시위원회 감독 하에 각 부처 또는 각 지방관서에 보통전형위원회를 분치 하여 실정에 맞도록 실시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3호부터 6호에 이르기까지에 해당자와 자격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받도록 하자는 단서를 넣자는 주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여기에 표결하신 데 특별히 우리 의원 동지들은 주의해 주세요. 이것은 아마 물론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이 필요하다고 다 이야기해 놓고 4급 공무원에 한해서 전형 안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보다도 한 개의 결함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충한다는 데 다 같이 동의 해 주시기를 사회자 자격으로 말씀해 둡니다. 이 수정안은 신광균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신설하자는 조항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7인, 가 59, 부 4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6조 「제13조 5급 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 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각종 고시에 합격된 자 또는 5급 공무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 수정안에는 수정안도 없읍니다.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7조 대통령은 행정 각 기관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본 장에 의한 급별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18조 고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필요한 자격은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19조 고시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시의 시기와 장소는 국내 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0조 고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1조 누구든지 고시 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증명 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1조 말단 「기재증명과 진술」 하는 그것을 수정안을 「기재증명과 진술 및 은피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피’라는 두 자를 더 넣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김동준 의원 외 11인이 낸 것입니다.

시방은 제21조 원문에 있어서 원문을 수정하는 의사는 김동준 의원 외 11인의 「기재증명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제21조 누구든지 고시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이나 기재증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재증명과 진술 및 은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은피’라는 두 글자를 넣자고 하는 것이 수정안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안으로 제출이 되었지만 만일 진술 밑에 ‘은피’를 넣으면 꼭대기 원문의 부정한 세 가지의 형용사가 여기까지 내려붙는 까닭으로 부정하는 뜻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시고 해 주세요. 여기에 수정안 제출자의 김동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하세요. 김동준 의원 출석 안 되었어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7, 가에는 한 표도 없고 부 36,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7, 가 79,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 원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0조 다음에 좌의 조문을 신설할 것. 「서울특별시와 각 도내 3급 및 4급공무원의 전임 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가 전행 한다.」 또 그다음에 제22조로 신설해 온 것입니다. 공무원은 임명을 받는 동시에 동급 이상의 공무원 2인 이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공무원이 제44조에 의하여 처분을 당할 때는 보증인인 공무원도 연대책임을 진다. 구중회 의원 외 21인의 제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시방 이것은 「제2장 임명과 고시」라는 장인데 21조는 그 장의 제일 끝으머리 조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정안이 대개 21조 다음으로 신설하자는 형식으로 된 줄 압니다. 김경도 의원 외에 열 분의 수정안은 「서울특별시와 각 도내 3급 및 4급 공무원의 전임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가 전행한다.」 다음에 구중회 의원 외 21인의 의견은 제21조 다음이니까 물론 제22조가 되겠지요. 「공무원은 임명을 받은 동시에 동급 이상의 공무원 2인 이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공무원이 제14조에 의하여 처분을 당할 때는 보증인인 공무원도 연대책임을 진다.」 이것이 구중회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입니다. 김경도 의원께서 설명하세요.

제21조 다음에 제22조로 이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각 도내의 3급 및 4급 공무원의 전임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가 전행한다.」 하는 것을 제22조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급 및 4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와 각 도내에 있는 과장급, 부윤, 군수, 경찰서장 등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자면 제일 먼저 적재를 기용할 것이 제1요건이요, 둘째로는 적재를 적소에 배치시킬 것이요, 세째로는 적재를 적소에 배치를 시키되 기본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배치시킬 것이 제3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인사이동의 실정이 어떠하냐 할 것 같으면 특별히 지방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읍니다. 예를 부윤, 군수, 경찰서장에 둘 것 같으면 보통 속한 것이 한 달이요 보통으로 두 달 석 달 걸립니다. 늦일 것 같으면 반 년 이상 걸리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시일이 지연되므로서 그동안에 별별 모략중상 잡음이 들어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 기밀이 누설이 되어 가지고 본심의 심리가 동요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은 없지마는 소위 부윤, 군수, 경찰서장이 이동이 된다 이런 누설이 될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마음이 부동 이 되어 가지고 착심 하고 일을 못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사이동의 발령의 결함이 어데 있느냐 제일 첫째로 지방 이동에 대해서 적확한 법이 결정이 되지를 못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만일 그러면 행정조치라도 이것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인사이동의 발령이 있어서 내무부는 내무부로서의 각 과 각 계에 소속된 이 계장을 거쳐서 각 과장, 각 국장, 차관, 내무장관으로 올라가고 총무처는 총무처대로 각 관계 각 계의 계장으로부터서 관계과장, 국장, 차장, 처장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이럴 때에 내무부와 총무처가 피차에 원만히 합의가 될 것 같으면 다행이지마는 여기에 왕왕히 있어서 암중모색 또는 마찰 여기에서 알력이 생기고 의사의 소통이 안 되는 점이 한량없이 많읍니다. 이와 같이 별별 잡음을 돌파해 가지고 다행히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이 문서를 진달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자신이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별 문제가 또 없지마는 비서라든지 기타 각 관계 조사관에게 이것을 조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부윤, 군수, 경찰서장 이동이 어떻게 해서 민활한 행정을 추진시킬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이 제일 첫째의 결함이요. 둘째로는 너무나 중앙 집권이 과대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중앙에서 움켜쥐고 권력을 너무 부릴려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이면에 큰 폐단이 생기고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윤, 군수, 경찰서장의 직접 감독자의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가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조차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부하를 힘차게 지도 편달해서 행정을 강력해서 추진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중앙의 방침에 해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시장과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에게 인사이동권을 이양을 시키는데 또한 이것을 너무 독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폐해가 생기니 치안과 지방행정에 총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의 신임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만 될 것으로 믿고 또 이리해야만 강력한 민활한 행정사무를 추진시킬 수가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조문을 반드시 신설할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찬의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입니다.

이 21조 다음에 22조를 넣자는데 원래가 문무관을 불문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모다 기술한 바와 같이 임명권자를 따로 정한 것은 즉 말씀하면 대통령의 위임 사항이예요. 그러므로 위임사항에 대해서 그 법대로 이 공무원법대로 시행하는 거기에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각 도지사라든지 서울시장이 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행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에 관계있는 가령 농림부엔 농림부라든지 상공부는 상공부라든지 그 방면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첫째 고시전형에 의해서 그 전형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인데 단독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지사나 서울시장이 전형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인사에 대한 의의를 몰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사회부에 대해서는 각기 다 임명권자가 이 인사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도저히 도지사나 서울시장이 전형할 권리가 없는 것이예요.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의례히 전형고시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고 또 임명권자가 먼저 상술한 바와 같이 임명권자에 인사권이 있어요. 그러니 내무장관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무장관 권한만으로는 전형할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 의원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에 본의만은 찬동합니다. 그러나 법문은 전후 조항이 모순이 없도록 맨드는 것이 한 요청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전에 통과된 조항 중에 「제13조 3급 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그러면 이 3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제15조가 통과된 뒤에 보면 「4급 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 처장, 서울시장,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도지사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누구든지 다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직접 직속에 있는 4급공무원을 국무총리나 또 각 도내의 직속으로 있는 4급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권자가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21조 다음에 이렇게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임명권자가 역시 이동권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이동권도 역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4급 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해서 전형된 것을 무엇하러 새삼스럽게 내무장관한테 다시 승인을 얻느냐 말이예요. 자기가 임명할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엇하러 승인을 얻느냐 말이예요. 간소화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혀 복잡화되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그다음에 3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랬읍니다. 3급 공무원을 갖다가 도지사가 이동권을 갖는다면 대단히 모순이 있읍니다. 거기다가 내무장관이 그저 허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권한을 갖다가 자기가 행사하지 않고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 조항은 문자는 그 아래를 뜨더 볼 때에 3급 및 4급 공무원의 전임은 이렇단 말이예요. 그 도내는 어떻게 그 도지사만이 할 것이예요. 중앙 직속 특별 국무총리 소속이라든지 각 처장…… 각 처장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통령직속이 있을 것이예요. 3급 공무원 중에 말입니다. 4급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전매국이라든지 철도국의 사실이 이런 데 그 도내에 있는 3, 4급 공무원은 자기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 전행한다 이렇게 놔두면 우리의 입법정신이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의 전임은……」 그랬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도내에서 전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 전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주문 자체의 체제로도 되지 않고 또 임명권자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여기다가 조문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서 역설하는 바입니다.

시방은 설명하지 않어도 다 잘 아시니까 김동조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 「도내의 3급, 4급 공무원의 전임은 특별시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전행한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30, 부에 33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원안이 없는 것이니까 한번 다시 표결한 결과 미결되고 보면 결국에 이 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31, 부에 23표,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두 번 다 미결이므로 이 수정안은 폐기된 것으로 말씀드려요. 다음은 구중회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입니다. 구중회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보신 바와 같이 22조에 이런 조목을 하나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요령을 말씀하면 보증인 제도를 실행해 가지구 같은 연대책임을 지우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싶이 고시제도라든지 전형제도라든지 이 모든 것, 소위 학식이나 기술을 긍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고시와 전형으로는 도저히 작정할 수가 없으니까 더욱 많은 선전모략이 있어 많은 사람이 감전 되어 가는 이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여기에 보증제도를 세워서 그 승인하는 방법을 취할 길밖에 없을 줄 압니다. 이 보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일반 사회인에다가 보증을 세우면 나종에 그 책임을 추궁하기가 매우 막연하고 그러므로 같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진퇴에 있어서 이해를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보증인을 두 사람씩을 세우게 하고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어서 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같이 연대책임을 지우자 이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같이 듣는 바입니다. 사람이 사상이 붉어질 때에 얼굴빛이 같이 불거지면 알겠읍니다마는 속에 붉은 사상을 가지고는 겉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인사문제에 제일 곤란한 점입니다. 이것을 증거를 세우고 확실한 보증을 세우는 데에 다만 이 책임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안에 대해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21조 다음에 넣자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세칙에 불과하지 이것을 법률안에 널 것은 못 될 줄 압니다. 두 사람 보증 운운하시지만 현재 실행해 오기를 두 사람 이상 세 사람까지도 다 보증해서 그런 절차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법률에다가 새로 기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연대책임 운운하시지만 여기 원문에 보증인인 공무원도 연대책임을 진다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모양인데 가령 그 공무원이 어떤 징벌을 당해서 감봉한다든지 그러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도대체 세칙에 불과한 것이지 법안에 널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지금은 구중회 의원의 설명과 백관수 의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19인, 가에 7표, 부 35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9인, 가에 10표, 부에 30표, 또한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제3장 보수」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2조 공무원의 보수는 전 장의 급별에 의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도록 대통령령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별정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히 법률이 정하는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이의 없으시니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기에 제22조 다음에 하나 신설하자는 안이 있읍니다. 「제23조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가족수당을 받는다. 가족수당의 지급액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적어도 최저생활은 확보되어야 한다.」

구중회 의원 설명하세요.

긴 설명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박봉 관리의 부패성, 그 부패성이 만연해서 민심이 이반되어 가지고 우리 전 정부에까지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눈 아프게 보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저는 공무원법이 상정된 처음에 5, 6개 월 전입니다. 그때에도 제출했고 그 뒤에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평 을 받고도 있읍니다마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수많은 관공리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초미 의 급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봉급을 많이 주면 안 좋으냐 하지만 봉급보다도 특히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가족에 따라서 10인 식구를 가진 공무원도 있고 단 내외의 공무원도 있읍니다. 거기에는 다 같이 평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균등으로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많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미룹니다마는 적어도 최저생활은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인 줄 압니다. 긴 설명을 요하지 않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중회 의원의 설명이 있었에요. 22조와 23조 사이에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3인, 가에 88표, 부에 세 표, 가결되었읍니다.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윤치영 동지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제가 사회를 대신하겠읍니다. 시방 22조 다음에 23조를 새로히 넣자는 구중회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지요. 그 나종에 23조 거기에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하는 말에 「최저생활을 확보하도록」을 삽입하자는 수정안 조한백 의원 외 38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당 의사를 진행할 때에 신설하자는 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사를 합해서 그것을 서로 합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신설하자는 조문이 가결되었으므로 23조 중 원문 가운데에 수정하자는 의사와 신설하자는 의사와 비슷한 내용을 가젔지만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신설조항을 수정하자는 안으로 취급 안 한 것은 아까에 착오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가족수당을 주자는 것과 최저생활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 내용이 그다지 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선 시방 통과된 이 신설하자는 수정안을 원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38의원의 의사와 같이 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수당은 23조를 거쳐서 24조를 이야기하기로 해요. 시방은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이 통과된 23조 신설조항에 대해서 의사를 진행하던 의장에게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갖읍니다. 저의 생각에는 지금 구중회 의원이 나와서 설명한 가운데에 가족수당의 지급액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한 보수조건인데 최저생활을 확보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요점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의당 그다음에 있는 수정안을 봐서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둘 다 토의해 가지고서 작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23조에 대한 것만 하고 즉 신설하자는 것만 하고 보니 그다음의 「최저생활을 확보하도록」을 넣자는 것은 토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미 기회를 잊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제로 본다면 「최저생활을 확보하도록」을 넣는 것이 법의 체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타당한 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토의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토의하도록 하고 또한 그 수정안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타협해서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었읍니다. 그러면 아까도 의장이 말씀했고 시방 정광호 의원의 충분한 설명도 있어서 이후에는 각별히 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23조, 24조이지만 그것은 나종에 조문을 정리하는 데에 하기로 하고 시방은 원문대로 제23조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23조를 낭독합니다. 「제23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도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봉급의 승진 기준에 관한 사항 2. 연공가급 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4.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특수근무, 특수지근무 또는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5.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직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급 하는 직무 등 기타 특수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4조제1항2호 다음에 좌와 여히 제3호를 신설할 것, 「3. 기술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김경도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다음 24조제1항입니다. 제1항 다음에 좌와 여히 제3호를 신설할 것, 「3.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조종승 의원 외 19인의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제24조제1항제4호 다음에 좌의 호를 신설할 것, 「5.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박해정 의원 외 10인입니다. 그리고 또 24조제2항 3항 중간에 좌의 수정안을 삽입함, 「공무원의 보수 외에 가족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이 중첩된 것이 있는 것 같읍니다. 여기에 수정안 나온 대로 보고드렸읍니다. 모다 네 가집니다.

시방 보고된 바와 같이 24조의 수정안은 도합 넷이 있으나 하나는 신설하자는 조문이 통과한 다음에 중복하는 그것을 제외하고 보며는 수정안이 시방 셋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4조에 5호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씩 더 넣자는 것이 수정안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표결에 부쳐요. 2항 다음에 3항 격으로 신설하자는 것인데 기술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석인원 126, 가 62, 부 3,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이것은 신설하자는 까닭에 원안을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따로 넣자는 것이므로 두 번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6인, 가 77인, 부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통과했읍니다.

본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셋이 있는데 23조 때 가족수당은 통과된 까닭에 특별하게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수정안 내 논 것은 그만두고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철회한다는 것도 원의로 작정해야 돼요. 이의 없읍니까? 다음은 수정안 부양가족수당에 대한 수정안…… 재석인원 126인, 가 4표, 부 74표, 이것은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25조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지만 아즉도 몇 분 남었으니까 제3장 다 마치면 시간 지키겠읍니다. 「제25조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6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은 휴회시간도 되었고 그러므로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월요일날 정한 시간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