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몇을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약간명이라고 하는 것도 수를 본 위원 다섯 사람과 동일한 수자로 정하기 위해서 동의하려고 합니다. 약간 명을 다섯 사람을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다섯 사람이라는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가부에 부칩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곧 이것은 헌법에 있어서는 투표방식이 똑같은 것을 알아 주세요.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역시 한 번 더 조종승 의원 김철수 의원 박찬현 의원 수고해 주세요. 투표함을 엽니다. 지금은 의원수대로 용지 배부한 것이 165인데 들어온 표는 지금 161밖에 없읍니다.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내 주십시오. 그러면 개표한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오는 것은……
개표한 결과를 낭독하겠읍니다. 역시 경칭은 생략합니다.

지금 예선에 당선된 분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서우석 의원 20표 이원홍 의원 18표 곽상훈 의원 16표 윤치영 의원 15표 이강우 의원 12표 김수선 의원 10표 홍순옥 의원 9표 진직현 의원 9표, 그다음에는 윤치영 의원 8표 이재학 의원 8표 이주형 의원 8표 김봉조 의원 6표 조헌영 의원 6표 황호현 의원 3표 이항발 의원 3표 이 석 의원 3표 이진수 의원 2표 서이환 의원 2표 박해극 의원 1표 이훈구 의원 1표 그런데 열 분 가운데에서 윤석구 이재학 이주형 세 분이 다 여덟 점씩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 세 분을 다 예선에 당한 이로 할 것 같으면 한 분이 늘어서 열한 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방법을 말씀하세요.

무슨 특별한 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이번에 선거법을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석회의에서 할 때에 국회의원이 동점수로 당선될 때에 어떤 사람을 당선으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심각하게 토론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1회 총선거 때에 추천의 형식을 취했는데 그 추천의 형식보다는 도의적으로 봐서 이력으로 봐서 연장자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선거법에 우선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의견을 낼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약간 인으로 말할 때에 배수를 공천해가지고 예비원을 낸다는데 동수라고 해서 배수 이상의 사람을 낸다는 것은 토론할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하고 동수니까 낸다는 것은 20명도 낼 수 있고 30명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근거가 없고 다만 선거법에서 국회를 통과는 되지 않었지만 동점인 때에 최고연장자로 한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동점득점자를 내 놓고 한다는 것은 아까 정수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그 결의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정한 바와 같이 연장자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냐 아니냐 하는 것을 토론하면 한정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점자를 정하는 데는 연장자를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표를 하기 전에 만일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규정은 해 놓기 전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번거럽지만 결선투표를 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와 개의 다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이 세 분을 가지고 결선투표 한다는 것은 일이 아니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물론 동점자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투표하는 데 대한 의결에 빠졌든 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최운교 의원 말씀대로 대개 우리가 항간에서든지 그동안 여기에 해내려온 예가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을 결정하였을 때에 대개 연장자로 했읍니다. 세 분을 여기에 결선투표를 해 가지고 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상으로 봐서 번거로운 것으로 저는 최운교 의원 말씀과 같이 연장자 한 분을 넣어가지고 제2차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정래 의원의 개의를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연장자로 하자고 하는 것 물론 우리나라의 미풍이라고 할까 좋은 의견이라고 긍정하지만 이 투표개시 전에 원의로 작정이 되었다면 온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었기 때문에 그 동의는 온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탄핵법 그대로 운영한다면 세 분을 결선투표 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그다음에 다섯 분이 전부 이렇게 된 것이 온당할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매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탄핵재판법에서 배수공천해서 단기명으로 결선투표 하는 것이 강행한 규정이 아닙니다. 법은 그렇게 될지언정 국회에서 원의로 작정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한 분에서 세 분의 득점자가 계시니깐 열한 분을 그대로 내놓고 최고득점자로부터 순위로 작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운교 의원 아까 말씀의 동점자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미리 정했다면 문제가 날것이 없에요. 그것을 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것이 없고 최초의 헌법위원회의 정한 대로의 방식으로 하자고 의장도 선포를 하고 약간 명으로 얼마를 하느냐하는 정수의원에 다섯 사람과 같이 하자는 것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형식과 헌법위원회의 투표방식도 동일하다고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결국 수라고 하는 것은 다섯 사람을 뽑는 데에 목적이 있고 결정이 난 것인데 최초의 결정을 낸 것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그냥 두고 다른 방법이 없에요. 다섯 사람을 냈는데 다섯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없에요. 선거법에서 동일한 표수에 당선을 할 때에는 연장자로 내자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론은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본 의원은 동의가 어데까지나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개의는 세 분을 다시 결선투표해서 두 분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64, 가 79, 부 6, 미결입니다. 다음 동의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64, 가 57, 부 25, 또한 미결입니다. 이번에는 기권마시고 표결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개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64, 가 100, 부 5, 개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결의투표를 하겠읍니다. 윤석구 이재학 이주형 세 분 가운데서 한 분씩만 쓰세요. 그래서 다점하신 분 두 분을 정해질 것입니다. 이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윤석구 의원 32표 이재학 의원 47표 이주형 의원 78표 기권 3표 배부한 투표수 160, 투표한 것이 160, 꼭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주형 의원과 이재학 의원 두 분이 당선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한 심판관 다섯 분을 투표하겠읍니다.

투표한 결과를 공표합니다. 윤치영 32표 이원홍 27표 곽상훈 25표 이재학 21표 서우석 19표, 이상 다섯 분이 심판관으로서 당선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강우 12표 김수선 10표 홍순옥 5표 진직현 4표 이주형 4표 이 다섯 분이 예비심판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정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