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요한 여러 가지 법률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거듭 양곡임시긴급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을 말씀 올리게 되고 따라서 귀중한 시간을 가려 받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문제는 지난 10월 31일 제29차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양곡임시긴급조치법 제2조 제4조 수개 될 적에 당연히 논의해야 할 문제였고 법률의 조리상 수개되지 아니하면 안 될 문제였읍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경로가 너무 촉급 하였고 조급적이었읍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법률에 대한 안경이 어두었다는 소치로 오날 또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문제의 내용은 먼저 제29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2조와 4조는 양곡임시법이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 후에는 양곡매입법이 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곡매입과 또 반입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가지고 양곡관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것을 정지하자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식량임시조치법 제1조를 본다면 마지막에 가서 이 임시조치법에 해당되는 양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기 4281년산 미곡 급 단기 4282년산 맥류에 한해서 이 임시조치법에 해당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29차 회의에서 제2조와 제4조 수개하는 것을 통과시킨 것은 아마 자유매매와 또 자유수입을 허용하자는 목적으로 그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제1조로 수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해서 법률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내기 전에 특히 법률전문가 기타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의해서 이와 같이 수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탐문한 결과 의당히 이것을 수개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찬의를 얻었읍니다. 그 수정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조 본법은 긴급한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 10월 9일부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급 동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12호 양곡매입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미곡 급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야 임시긴급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개하지 아니하면 신곡의 매입이라든지 반입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까닭에 이 점을 수개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법률안이니까…… 그러면 임시조치법 원문을 읽겠읍니다. 「제1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미곡연도의 긴급한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야 단기 4281년 10월 9일부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급 동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12호 양곡매입법시행령의 일부분의 조항은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단기 4281년도 산 미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 단기4282년산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한 임시긴급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마 수개될 것은 81년산과 82년산 이 두 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본 법은 동의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가장 긴급한 법이요, 가장 간편한 법인 까닭에 우리는 1, 2, 3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2명, 가 53, 부 한 표도 없어 미결되었읍니다. 전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묻읍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법률조항은 한 조로 되어서 대단히 간단하지만 이것 중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라고 그랬는데 저는 일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상식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일부 조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치 않어서 미결된 것 같읍니다. 일부 조항이라는 문구는 어떠한 조항을 지적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애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일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양곡매입법 제3조라는 것이 있읍니다. 제3조는 양곡관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매입과 운반을 자유로 한다 그러니까 1조를 양곡매입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나변에 있는가 목적을 말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매매와 자유반입은 양곡매입법에서 뚝 떼놓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지시키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제안에 찬성한 사람인데 식량긴급조치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곡매입법 3조에 있어서 양곡의 생산자와 또 지주는 정부가 지정하는 수량을 정부에다 팔어라, 단 자가용 할 사람에 한해서는 소량에 한해서 매매와 운반은 차한에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하곡수집을 강제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임시조치법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양곡이라는 문자가 여기서는 버리라든지 나락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 이 법률은 10월 4일까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11월 1일부터는 이 양곡임시조치법은 효력이 상실되어 양곡매입법의 효력이 다시 살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저이로서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정부로서 언명한 바와 같이 강제로 시키게 않겠다고 또는 신문에 보면 행정조치로서 법의 운영을 판재 해 가지고 자유로 판매하도록 공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률을 일일히 작정하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모순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률형식으로는 좀 자미가 없에요. 여기에 「대통령령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모르면 수정할 수 없에요. 법제사법위원회는 가령 문구만 수정할 수 있지 의미는 수정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겨주시면 할 길이 없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 내 논 본지가 좀 틀려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읍니다. 요전에 결의한 것은 양곡을 매상하기 위해서 자유로 반입하는 것을 막었읍니다. 막어서 쌀값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해 놓고 보니까 수정하는데 빠진 것이 있에요.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기 4282년 양곡이라는 그 조항을 이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것만 고쳤에요. 그 결과 지방에서 양곡을 뫃으고 있읍니다. 요전에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작년 이야기지 금년 추곡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의한 의도가 작년 양곡만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가을 양곡을 막지 말라고 결의해 놓았는데 법률 조문상으로는 금년 양곡은 아무 관계도 없이 작년 양곡만 걸려 있으니까 지방에서 양곡을 막는 사람들도 국회가 금년도 양곡에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금년도 양곡을 막을 수 있다 그러고서 막는다 말이에요. 이런 폐단을 없이 하기 위해서 4281년도니 82년도니 하는 그 조항만 빼도록 수정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박상영 의원이 수정한 조문을 빼고 새로 내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머리가 혼란하지만 그 원문에는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81년 82년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자연히 새로 금년에 나는 양곡도 막지 못한다고 하는 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갔다가 왔다가 하는 동안에 양곡을 자꾸 막으면 쌀값은 자꾸 올으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국에 우리가 신곡은 막지 말라고 통지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 가지고서 의논하는 동안에 쌀값은 더 올르니까 이것을 즉석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지금 조헌영 의원이 오해한 것 같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공출하게 돼요. 또 쌀값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 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아까 동의로 제 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오날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것이에요. 해 가지고서 자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런 고로 아모쪼록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쌀값은 올르지 않고 강제 공출은 안 하도록 금년도 신곡도 막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더 설명하지 않읍니다. 이 제안에 대한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의원 112인, 가에 88, 부에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6항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청할 것이 있읍니다. 내 월요일부터는 정각 10시에 개회하도록 반드시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월요일부터는 10시에서 1초만 늦는다고 하드라도 그대로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날 안 오신 분은 신문 그 성함을 발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6항의 귀속재산처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